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2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2. 2022년도홍보담당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2.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5.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7.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우익 시정혁신팀장입니다.
김신민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최은영 규제혁신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2건 총 5016만 835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했습니다.
4쪽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8만 8352원,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환수에 따른 그외수입 8만원, 적극행정분야 지방행정시책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등 총 5016만 8352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예산현액 2억 9212만 2000원 중 96.7%인 2억 8271만 2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0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실 주요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시민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주간 추진 등 4개 사업에 1억 3555만 5000원을, 2021년 정부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경비로 2396만 2000원,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관리를 위한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 및 부서 사무공간 혁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과 관련하여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혁신 우수논문 시상자 포상 등을 위하여 2099만 6000원, 공무원정책 연구동아리 혜윰 우수 연구성과 포상, 시정경연대회 및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 등을 위하여 1770만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 및 규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1220만원, 규제개혁간담회 및 적극행정교육 등을 위해 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 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016만 8352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시책 우수인센티브 5000만원은 인천시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위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부액을 예산에 미편성한 것에 대해서 향후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921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271만 2090원으로 집행잔액은 940만 9910원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 외 3건 1억 3555만 5000원은 혁신아카데미 운영 5733만 8000원 등 혁신주간 추진 5229만 540원 등에 대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 외 3건 1770만원은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 혜윰 우수동아리 시상 등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26.25%로 높은 사유와 공무원들의 우수연구 과제와 제안내용 중 정책에 반영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혁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산현액이 0원이었던 건 어떤 거였죠? 예산현액에 있다가 징수결정액이 5000하고 16만 8352원이었던 건 어떤 것 때문이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원래 행정국 소관 혁신과 소속이었습니다. 그게 7월 29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시정혁신담당관실로 분리가 됐는데요. 저희 혁신과가 원래 세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세입은 없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다 보니까 5000만원의 세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떤 요인이죠?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보통예금이자,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예산부서에서 과 통장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통예금이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비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건 어떻게, 지금 지출된 건 아니죠?
작년에 이 돈이 워낙 늦게 저희가 들어와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세입조치만 일단 해 놓고요. 지금 올해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세입ㆍ세출에는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향후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세워놓고 검토 중이신 건가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인천시의 재정으로 주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인천시가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5000만원 관련된 건 우리 시정혁신 쪽에서 조금 주도하신 그런 향후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상금 같은 걸 좀 늘려서 우수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 방침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그냥 전시행정이 아니라 혁신행정이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이걸 주도하는 부서잖아요, 우리 인천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혜윰 동아리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료 요청 하나만 하면 작년에 혜윰 관련된 우수 내역, 우수로 포함했던 그런 제안서들, 제안안들 그런 것들은 관련된 것 세부내용 좀 추려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위로 해서 우수 인센티브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으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1등, 2등은 혹시 포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1위나 2위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3위를 해서 5000만원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주는데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이걸 여쭤보는 건 큰 건 아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하셔서 2등, 3등 하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정혁신담당관 부서에서는 사전 설명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미리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세입결산에서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작년 9월달에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상을 받은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3연륙교 부분이 한 14년 동안 개통을 못 하고 표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경제청에 담당 사무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발표를 해서 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행정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일하는 공무원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사항별설명서 7쪽에 혁신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혁신부서에서는 4급 간부공무원만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4급 이상들을 먼저 해서 조직의 리더십이라든가 지금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 간 융합관계 그리고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나 이런 쪽에서 4급 위주로 일단 교육했고요. 올해는 5급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MZ세대가 저희 공직사회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MZ세대까지 폭을 넓혀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가끔 가다 군ㆍ구에서도 살펴보면 상위직들은 공부를 안 하면서 하위직들에게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급별 필수이수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꼭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항상 혁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리고 그거랑 연관된 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가, 제 지역구가 영종입니다. 영종에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 관련해서 포상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포상으로 5000만원이 발생한 건가요?
그런데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은 64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분한테 직접적으로 640만원이 한 분한테 포상이 된 건가요?
이것은 우수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은 아니고요. 5000만원을 받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창안시상금이 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이 발표사례가 예산도 절감하고 우수했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창안시상금을 주자.” 그래서 주제 발표한 사람 얼마 그다음에 부주제 얼마, 그것을 실행한 사람 얼마 해서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는데 결산사항에도 나타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남아 있는 예산이 6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나눠서 집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63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먼저 집행하고 1500만원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추경에 세우게끔 그렇게 돼서 이분들한테는 1500만원이 포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천시에서 3등을 해서 5000만원의 특교세가 저희한테 왔고 담당 공무원분은 15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가게 되신 거죠?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민선8기에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포상하는 적극행정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을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지금 현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ㆍ하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들어오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일단 거치고요. 그다음에 해당 실무팀장들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서 점수등급별로 포상금 및 휴가를 보내고 그런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좀 더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린 혜윰 관련된 연구자료 말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혜윰이 언제부터 진행이, 운영이 됐었죠?
2019년도부터였습니다.
’19년도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1년마다 하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그러면 혜윰에서 나왔던, 그때그때마다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우수사례들을.
그러면 그 우수사례들 중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우리 시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자료를 뽑아봤는데 뒤에 ’19년도에는 17개 팀이 참가를 해서 저희가 13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5개 팀이 참가를 해서 그 사례 중에 20건이 시책에 반영이 됐고요.
작년도 2021년도에는 23개 팀이 발표를 했는데 17건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ㆍ구 학습동아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정에서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들이라 행정에 반영되는 비율은 좀 높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영된 사례도 연도별로 정리해 주셔 가지고 그 사례도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번에 그러면 올해 혜윰은 지금 심사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정인데 9월 28일 날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을 해서 발표대회를 해 가지고 등수를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여기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최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참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행안위원회에 또 젊은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또 소속 담당부서도 행안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주 이런 만남이라든지 간담회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어려움을 많이 말씀드리고 도와주실 것 있으면 많이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균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조직도를 보니까 시정혁신관이 유권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한테 결산과 이것 할 때 이분이 왜 오늘 참석을 못 했는지 이것도 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결산을 보니까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없고 징수결정하고 실제집행 이런 식으로 세입결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수포상과 관련해서 육백몇만원을 불용처리하고 1500만원을 추경을 이렇게 하고 시의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하면 우리 행안위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유권홍 시정혁신관이 왜 여기 안 왔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혁신관님은 사실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결재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행안위 사무실에 문의도 좀 드렸거든요,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혁신관님이 와서 질문ㆍ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랬을 때 제가 와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사무실에서 답변도 줬고요.
저희 모든 문서에 지금 유권홍 혁신관님은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문 역할만 하고 계시는 그런 정도지 민선7기 때…….
그러면 조직도에서 빼버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잘하세요.
그 조직도에 있는 부분을 제가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여기다 턱 올려놨어요? 담당관 위에 올려놨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왜 여기다 올려놨냐고 담당관 위에.
우리 사무처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예산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결산도 하고 세입ㆍ세출 예산 다 해 가지고 딱 체계적으로 해서 하라고요. 아셨죠?
주의 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특별교부세,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민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 그리고 시민 체감형 규제 행태 개선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 상단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15만원이 증액된 4억 12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민 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 및 시정혁신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발굴 지원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 포상금은 지난해 연말 지급 결정된 창안상여금이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금년 1월에 지출되어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7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정혁신담당관실 정원 5명 증원에 따르고 8월 17일 자 시정혁신관 신규 임용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4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75만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80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 8000만원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은 4억 12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5674만원 대비 56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정혁신 과제발굴 운영지원 3300만원은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시정혁신단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시정혁신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정혁신 과제발굴 업무추진비 3900만원은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금 1500만원은 국민신문고, 시정경영대회, 협업, 혜윰 등을 통해 우수한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실시평가 결과 지급 결정한 창안상여금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도 제안실시평가 결과에 따른 창안상여금은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인센티브가 8000으로 돼 있는데 아까 그거랑, 아까 인센티브 500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랑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받은 5000만원이고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행정혁신 부문에서 저희가 평가 받아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성격이 다른 교부세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게 총 1억 3000이에요?
그렇습니다. 적극행정 쪽에서 5000, 행정혁신에서 8000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하고요.
추경 보니까 시정혁신관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
125만원?
이것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정혁신관이 결재권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이 없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에 대해, 행정에 대해서 결재권도 없는 분한테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지금 2급으로 정식으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2급 상당의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2급들이 월 5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혁신관님도 월 55만원씩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급이든 뭐든 간에 결재권도 없고 행정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자문과 관련된, 자문이잖아요. 자문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줘요? 125만원이나.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업무추진비 쓰시는 데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분 시정혁신관이 업무추진비 쓰면 우리가 뭘 보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합니까?
일단 그것 하나랑 예산 중에 시정혁신 과제발굴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넣으셨는데 33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시정혁신 과제발굴이면 이걸 담당하는 게 시정혁신단에서 쓰는 건가요?
시정혁신단은 아직 조금 후에 조례가 상정돼서 공포돼야 정식적으로 시정혁신단이 출범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정혁신단이 출범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정혁신준비단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매주 화요일 날은 간사단 회의하고 분과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매주 목요일은 전체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번 회의에 나오시면 2시간 이상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의 참석수당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요?
지금은 저희가 시정혁신과 관련한 수당이 기존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이 3300은 회의수당과 관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 시정혁신단 조례를 만약에 통과 안 시켜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준비단으로 활동을 해도 회의수당은 나갈 수 있다는 저희가 예산파트에 자문을…….
그러면 시정혁신단이 공식적으로 출범 안 해도 만약에 3300만원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시정혁신준비단의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혁신준비단이 10월까지 아닙니까, 기존 예상대로?
지금 예정은 이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을 저희가 10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는 시점을 10월로 보고 있어서 준비단 활동기간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시정준비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단이 정식으로 시정혁신단이 출범이 되면 시정혁신준비단에 계시던 분들이 시정혁신단으로도 가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조례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준비단은 외부 위촉위원 열한 분, 내부 실ㆍ국장님들 열 분 해서 스물한 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인원이 보강되실 수도 있고 교체도 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시정혁신단장님하고 부단장님이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정혁신 좀 이따가 조례 질의할 때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본 위원은 시정혁신관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결재권도 없는 공무원에게 우리가 뭐 하러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이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좀 이따가 정회하셔 가지고 추경과 관련된 걸 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이건 좀 재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담당관님 시정혁신 과제발굴 운영지원 3300만원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되고 발효가 되면 이게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간이 3개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운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개월에 3300만원을 다 쓰시나요? 어떻게 계산해서 3300만원 3개월에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3개월분은 아니고요. 지금 준비단이 7월 14일부터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급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항목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돈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항목으로 나갔어요?
(시정혁신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혁신과의 업무 중에서 시민중심 혁신 실천역량이라는 부분에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혁신준비단이…….
예산이 조금 있다고 그러지 말고 얼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가 있다고 그러면 딱 예산이 얼마 이렇게 편성돼서 있다고 해야지 “조금 있다.” 그러면 조금이 이만한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모르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정확히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 얼마예요?
(시정혁신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저희 관련해서 수당이 1200만원 예산이 선 부분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200만원에?
그게 얼마나 집행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1200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야?
1200만원, 그것 얼마 썼어요?
지금 월 4회에 열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지출된 부분은 제가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네 번 정도 나오시는 분으로 계산을…….
그러면 1200만원이야, 1200만원 지금 지출이 됐어요, 열한 명에.
1200만원 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00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7월달부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까지, 지금 7월, 8월은 지출했다는 거죠?
7월 14일 위촉들이 되셨기 때문에 7월 셋째 주, 넷째 주하고 8월 네 번.
주 1회예요?
네, 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7, 8 그러면 몇 주예요, 8월 말까지 하면?
그러면 지금 예상하면 여섯 주, 6주에…….
6주에 열한 명이죠?
1200만원에 얼마를 지출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네, 지금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시정혁신 과제발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몇 명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11…….
열한 명?
네, 열한 명 분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에서 삭감 요인이 생기네요. 어쨌든 남으면 불용처리 하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 주면 좋잖아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게 불용처리될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하는 거지 무슨 불용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또 사안이 발생이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관님네 파트, 파트 이야기를 뭘 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예산에 있어서 지출된 것 그것만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뭐 신경을 써요.
저희는 이 부분…….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것 1200, 3300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시그널을 주세요.
김대영 위원님.
제안 하나 드리면 지금 이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게 담당관실에서 시정혁신단이 출범하고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추경을 잡은 것 같은데 이 추경과 관련된 건 물론 정회를 하시겠지만 시정혁신단 조례까지 들어보고 두 개를 같이 의결하는 게 어떠신가요?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회하고 두 개를 같이 먼저 제안설명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조례까지 듣고.
이것 저도 했는데 원래 조례를 먼저 심사를 하고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 의견은.
일단 정회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의견대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음 안건인 시정혁신단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 안건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혁신단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 단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등이며 시정혁신단의 주요 기능은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8기 시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시정혁신단 관련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시정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시정혁신단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정책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혁신단 구성과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혁신단의 위원은 시 본청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위원회 안건 심의ㆍ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질병 등의 사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단장의 직무와 부단장의 직무대행 권한을 규정하고 회의소집 방법,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에게 회의참석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장의 회의소집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 정책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안과 분과위원회는 인사(조직)ㆍ홍보, 재정ㆍ경제, 문화ㆍ복지, 균형발전 정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 혁신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정혁신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민선 8기 시정혁신 기본방향과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르면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위 법을 근거로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바 각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정회 후에 배석해 주신 우리 시정혁신관님 인사는 좀 듣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혁신관님 자리배치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담당관 저쪽으로 가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관 유권홍입니다.
진작에 아침에 개의할 때부터 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관이라는 자리가 민선8기에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많은 우려도 있고 많은 관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끄럽지 않게 또한 동시에 민선8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젠다를 발견하고 그리고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원래 혁신과가 있었고,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혁신담당관으로 승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업무가 비교하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혁신과에서 시정혁신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혁신과에서 했던 업무는 그대로 다 왔습니다. 행정혁신, 제안제도, 규제개혁 같은 부분은 그대로 다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시정혁신준비단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플러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업무가 더 확대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혁신준비단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시정혁신준비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14일 날 위촉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부위원 열한 분, 내부 실ㆍ국장님들 열 분 해서 스물한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준비단 지금 위원분들 보면 대부분이 인수위 위원들 아니신가요, 인수위 때 하셨던 분들?
물론 언론보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인수위에 계셨던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나머지 새롭게 위촉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혁신단이 출범하게 된다면 일단 준비단이나 혁신단이나 단장은 우리 혁신관님께서 맡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단장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맡으시는 거고요?
아닙니다. 저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단장님은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외부위원님이시고요. 한 분은 내부위원님으로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시정혁신단이 자문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에 관련된 혁신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정혁신단이 너무 권한이 센 것 같아요.
자문이기는 하지만 결정한 건 아닌데 지금 앞서 준비단이 일련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인천시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하고 공공기관 개혁 TF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출범도 안 했는데 준비단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나오고 한다는 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단은 어떻게 보면 시정혁신단을 준비하는 목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취임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의 사항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게 시정혁신이다라는 모토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혁신단이 출범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외부의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 지금 시정혁신준비단 위원님들은 굉장히 활동에 조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위원 실ㆍ국장님들 열 분이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국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무를 보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 개정 부분도 해당 팀장님들이 다 보시고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 수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준비단이 크게 이렇게 큰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준비단이나 혁신단에 있는 내부 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총 인원 수에서 내부 공무원의 인원이 얼마나 돼요, 수가?
지금 혁신준비단은 스물한 분으로 위촉이 됐을 때는 열 분의 내부위원님이셨거든요.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입니까?
거의 절반, 절반이네요.
이런 것 보면 지금 혁신단 구성원, 혁신단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하신 것처럼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만 봐도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조직개편 관련돼서 그때 얘기한 것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이 시정이 비정상화됐다라는 말로 정상화시키려고 시정혁신단 만드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뭐가 비정상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부분들에서 비정상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 시정혁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으니까 발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 비정상이나 비효율적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시정혁신관님께서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발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의견을 좀 보태 주시죠.
비정상이라는 표현 안에는 몇 가지 예컨대 예를 든다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토론회도 바쁜 시간에 와서 말씀을 주셨지만 e음카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참여예산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등등 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이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우리 시장님의 철학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상식적으로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지금 민선7기보다 민선8기 시정 운영하는 데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언론에서 쓴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십시다.
그런데 방금 우리 혁신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음카드 말씀 잘하셨어요. 그때 저도 토론자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발제자로 하셨던 분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이 하나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처음 발제하신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우리 혁신준비단 3차 회의 때도 워크숍 할 때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혁신준비단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e음에 대한 얘기는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캐시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본질 자체를 지금 거의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가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양준호 교수님을 발제를 안 시켰을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좀 균형적으로 하려고 했겠죠.
토론이라는 것은 양극단의,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토론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e음카드의 원래 취지, 소상공인 보호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발표와 토론을 구성했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우리 조례 가지고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혁신준비단이 혁신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세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혁신, 시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시정철학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냥 자문단인데 그 자문의 성격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민선7기 성과 지우기단’이지 시정혁신단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는 내용이 우리 시장님 직속의 감사나 그러니까 이것 또 하나의 기조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자문을 떠나서 시정혁신단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비효율이 아니라 그냥 지난 전임 시정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우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예컨대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준비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미 임용이 돼 있기 때문에 혁신관으로서 위원회 정비가 벌써 몇 기째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불러서 우리 팀장님들 또 담당하시는 주무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비상설화하거나 통합하거나 폐지해도 되는 건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님의 치적을 없애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물론 하다 보면 전임 시장님과 약간 반대되거나 e음카드 같은 경우에 전임 시장님의 철학과 또는 방향과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꼭 전임 시장의 치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가능하면 합리성 그리고 그 제도의 지속가능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본질로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고요.
이게 뭔가 조금 더 정치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과 우리 혁신관님께서 인천시의 시정혁신, 비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권한을 넘어서는 그냥 초법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자문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시정혁신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례 부분에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정혁신단이 자문기구인데요. 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비효율적 위원회 통폐합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문기구 같은 경우도 기능중복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혁신협의회랑 혁신지원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단과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지원단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아니면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서 말씀하신 지역혁신협의회는 정책기획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준비단 내부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되셔서 언급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었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시ㆍ도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을 승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 이렇게 그쪽에서 저희가 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시정혁신단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혁신단 같은 경우에는 시ㆍ도개발 5개년 계획을 제외한 다른 시장님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 통폐합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사를 진행을 하실 때 업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지 전문위원 인사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정혁신단의 업무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뭐로 지금 정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추가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와 다른 시정혁신단의 업무가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도의 5개년 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보면 저희 시정혁신단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시정 전반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가 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어가자라는 그런 자문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인사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전문성을 판단하실 건가요?
전문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인사를 단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위촉되시는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단에서는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해당해 계시는 교수님들도 해당이 되실 수 있고요. 관련 분야의 연구원님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에서 3조3항2호 가목에 보시면 시정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인사를 하실 때 전문지식이라 하면 해당 학과에서 박사 학위가 있다든지 박사 학위가 있고 몇 년간의 실무경험이 있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업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그 분야에 해당 학과가 명확히 나오는데 지금 시정혁신단 같은 경우는 업무가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이라든지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건데 전문성을 도대체 어디에다 중점을 두시고 지금 전문위원을 선발하실 건지 그 기준을 묻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하고 부단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최종 결정은 하시는 건데 간사인 입장인 시정혁신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지금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관련 연구원에서 근무하시거나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거기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하기는 너무 폭을 단축하는 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은 사실 학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또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폭을 좀 넓히는 범위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적인 경력은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사 단행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 자료 만들어서 같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295이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12295위원장 신동섭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95석정규 위원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이 아까 단장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결재권이 없다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이 되셔도 혹시 결재권이 없으신가요?
네, 결재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권자가 아니신데 단장을 맡으시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 밑에 분들에게 결재권을 내려주고 본인은 최상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식 단에서 최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결재권이 없고 그런데 조직도상에는 최상에 계신다라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일단 혁신관이라는 이 자리가 결재권이 없게 된 이유는…….
그러면 결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결재를 못 하도록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조정관 이런 기관은 결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시정혁신단이 돼서 단장이 되시더라도 결재권은 없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결재권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시정혁신단도 조례에 따르면 자문기구라서…….
자문 역할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정혁신단에서는 결재할 게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문 역할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에 따른 결정을 하겠죠. 의결하면 그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처분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 결정이 나오면 다시 시장님한테 드려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거고 그중에 시장님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하면 하시는 거고 이것은 의미가 없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거고…….
그러면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신 거네요, 최종 결정자는?
결정권자라고 해야 되겠지요.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하는 건 시장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장님을 위한 조직이네요.
시 전체가 다 시장님과 관련된 시장님의 업무를…….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상으로 보면 어쨌든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5명에 대한 그런 조직들이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제3조제1항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이게 꼭 인천광역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조례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이 조직 자체를 시장님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개편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지금 3조3항의 1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조1항 처음에 보면, 그냥 3조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본청 실장, 국장, 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지금 보면 이 혁신단의 직원으로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부위원이, 내부공무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위원님들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는 거고요. 내부공무원들 중에서 관련 분야에 되는 부분을 시장님이 지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보면 모든 인사권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결재권이나 결정권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 조직은 인천 유정복 시장님만을 위한 조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시장님을 위한 것보다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철학을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실현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인사권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우리 석정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준비단에서는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분과의 실ㆍ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시장님의 지명 표현에 대한 거고요. 준비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분과가 조금 나눠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과위원회나 여러 가지 시정혁신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건 필수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조1항에 내용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은 좀 빠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명이라는 표현이 정 저기 하시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다.” 그렇게…….
네, 그렇게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조례안을 제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결정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만약에 조례안에 있다고 하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결정권 이런 얘기는 없고요. 자문을 한다는…….
없으시면 그것 일단은 우리 시정혁신관님이 말실수하신 것 같은데 결정권이 아까 전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수는 아니고요. 저희 시정혁신관님이 말씀하신 건 시정혁신단에서는 시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의 자문을 시장님한테 하시면 시장님이 최종시책을 펼쳐 가실 때 그 부분에 자문단에서 올린 부분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3조1항에 있는 사항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95김용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혁신단 부단장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인원 한 분하고 외부인원 한 분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내부인원은 당연직으로 임용되어 있는 것 맞죠?
그러면 외부인원은 그냥 단순한 자문단 성격으로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2295김용희 위원 그러면 전임 그러니까 시정혁신단 전이 시정혁신과였죠?
혁신과입니다.
&#12295김용희 위원 혁신과에서 조직도 인원 구성이 지금 시정혁신단이랑 비슷한지 궁금하거든요.
혁신과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시정혁신준비단 운영을 하는 팀이 하나 신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2295김용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혁신과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295김용희 위원 그러면 전임 시정혁신과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전체 인원구성이 내ㆍ외부 비율로 봤을 때 반반이었나요?
처음에 위촉되실 때는 외부위원이 열한 분, 내부위원이 열 분 그래서 한 분이 더 많게 그래서 스물한 분으로 준비단에 위촉되셨습니다.
&#12295김용희 위원 내부가 11명이요?
내부가 열 분, 외부가 열한 분.
&#12295김용희 위원 내부가 열 분, 외부가 열한 분.
그러면 외부인사 중에서 지금 어쨌든 시정혁신과에서 시정혁신단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뀌면서 외부인사 중에서 민선7기에서 연임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처음 이번에 출범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촉이 되신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었던 준비단이거든요.
&#12295김용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혁신과는 아예 해체가 된 건가요?
혁신과가 해체됐다기보다 담당관실로 좀 증편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는 다 그대로 흡수되면서 시정혁신준비단의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295김용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정혁신과도 실질적으로 민선7기에 어떤 지금의 우리 방금 존경하는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업무적으로는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시정혁신준비단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정혁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시정혁신준비단이 출범 위촉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업무가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이 조금 개편되면서 흡수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95김용희 위원 전체적인 어떤 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정혁신과와 시정혁신단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제안업무나 행정혁신이나 규제업무는 그대로 다 흡수했기 때문에 업무의 큰 폭은 시정혁신준비단이라는 운영사항이 하나 더 플러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95김용희 위원 마지막으로 민선7기에서도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95신성영 위원 신성영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이 지금 시정혁신담당이 조례가 신설돼서 단이 생성될 텐데요. 지금 다른 시장님 직속 개입으로 글로벌도시기획단이라든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랑 비교했을 때 타 2개의 단도 기존 조직들을 활용해서 단을 구성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새로 신설된 부분도 기존의 업무를 보고 있던 파트들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295신성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행정안전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만 저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 3개를 신설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어떤 시정혁신, 기존 조직 이름이 뭐였죠? 시정혁신관입니까?
저희는 혁신과였습니다.
&#12295신성영 위원 과였을 때 기구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단을 신설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행정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람이 이런 단들이 신속하게 조례 통과돼서 단들이 어떤 기능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강력하게 얻기 위해서는 저의 의견은 신속하게 통과돼서 이 기능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구동이 되는 것이, 신속하게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5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민선7기에서 구성하셔서 지금 비슷한 기능의 어떤 협의회가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시ㆍ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정혁신단이 구성된다고 그러면 인천의 어떤 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혹시 관여를 안 하시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혁신협의회도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이지만 새로 출범할 혁신단과는 업무와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따르는 계획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혁신단에서 균형발전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균형발전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세대 간 균형, 지역 간 균형, 계층 간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도심 재개발 또는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부분은 출범을, 또 올라온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에서 그 단에서 아마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단에서는 가능한, 물론 협조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하겠지만 가능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12295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지자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도시기본계획들일 텐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지자체에서는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정복 시장님께서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12295신성영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에서 시ㆍ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어떤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정혁신단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혁신단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는 않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시ㆍ도 5개년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수행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저희 혁신단에서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자문은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은 있을 것 같습니다.
&#12295신성영 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들은 타 부서에서 수립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문의 역할을 혁신단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295신성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혁신단이 구성되었을 때 말씀을 드릴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도심의 인구감소 문제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획기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민선7기에서 추진했었던 도시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들이 어제도 부평 군부대 이전 같은 건들을 검토하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 비율이 너무나도 높아서 실제로 원도심의 인구감소 문제, 원도심이 점점 낙후되어 가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이라든지 저희가 저번에 내항 재개발지구를 검토하러 다녔을 때 내항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가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녹지 비율, 공원 비율이 50% 이상이 넘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의 수요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혁신단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런 자문들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자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혁신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권은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의견들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단에서 회의해서 의견을 드릴 겁니다. 자문을 드리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열심히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12295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혁신단이 구성이 돼서 저희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시정 전반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을 위해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건설을 하기 위한 자문기구 역할에 혁신단 출범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저의 바람은 시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혁신을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95김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민선8기 시장님이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혁신단을 위한 혁신단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조례 만들고 할 때 우리 행안위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더 미리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안위 인천시정부에서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 혁신단이 과연 인천시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서 혁신이 이루어질까 이게 좀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심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장님과 혁신단을 위한 혁신단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을 위한 혁신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300만의 대표인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이런 조례 만들 때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혁신관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행안위에서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염려하는 것이 질의과정에서 표출이 됐잖아요. 그것 꼭 염두에 두시고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 또 염려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류했던 제2항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보류시켰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5615만원이 증액된 4억 1289만원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를 세입으로 반영하고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 포상금 증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재현 민원조사팀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감사관실 2021회계연도 세입은 89만 9733원으로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과 출장여비 환수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의 예산현액은 2억 1437만 9000원으로 이 중 92%인 1억 9748만 44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9%인 1689만 456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먼저 8쪽 감사업무 추진 예산현액은 6978만 6000원이며 이 중 93.3%인 6517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1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및 감사키트 구입, 시민감사관 위촉에 따른 행사운영비, 감사활동 추진 여비,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현액은 5645만 6000원이며 이 중 90.8%인 5128만 7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과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인천 청렴이음한마당 행사운영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예산현액으로 782만원이며 이 중 95%인 743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 및 감사 관련 서적 구입,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찰활동 추진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008만 4000원이며 이 중 84.3%인 1693만 7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와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 감찰활동 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6023만 3000원 중에 94%인 5665만 1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 운영에 대한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청렴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3만원을 배상금 등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5만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9만 973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 89만 9733만원은 2020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65만 490원,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 16만 9243원과 직원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 8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편성 및 징수ㆍ수납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외수입으로 처리한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으로는 2억 143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748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689만 456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감사업무 추진 행사운영비 214만 4830원은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0기 시민감사관 위촉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1509만 3600원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청렴 홍보물 제작 및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부패방지 특강 강사료를 지출한 사항이며 행사운영비는 인천 청렴이음 한마당 개최 비용으로 예산액 2000만원 중 1587만 7520원을 지출하고 412만 248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청렴영화제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의 2021회계연도 예산변경 사용은 총 두 건에 133만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청렴서한문 발송 및 인천 청렴이음 책자 등 우편발송 비용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하였고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33만원을 배상금 등으로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에 일반이 감사 청원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감사를 청원하는 부분이요?
민원인.
민원인이 감사 청구를 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잠시만요.
몇 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숫자를 제가 지금…….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인천시 출자기관 감사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연간 몇 회 하시나요?
지금 우리 감사대상기관이 5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주기로 걸고 있고 그런데 SPC라고 투자, 거기는 우리가 직접적인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제청하고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주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랑 연계해서 연계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곪아도 잘 모를 수 있네요? 겉의 숫자만 가지고 그 조직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작년에 의회에서도 질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린 경제청하고 도시공사에서 SPC에 대한 감사계획을 짰을 때 우리 인천시 감사관을 같이 동행을 해서 감사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3년에 한 번을 감사한다는 건 너무 텀이 크다라는 생각이 돼서 금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제안을 좀 하셔서 감사파트의 인원을 보강해서 그래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3년에 한 번 하면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계산을 제가 잘못했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확대해서 암행감찰이라든가 내부고발시스템 같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그런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공무원과 또 출자기관 다 합하면 전체 몇 명인가요?
인원이요?
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평가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감사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인원 보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투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배상금으로 지출된 33만원 봤을 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이게 형사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저희가 환경공단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형사적인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했다 그랬는데 그때 원고 그러니까 그때 감사를 당했던 사람이 감사관 두 명이 서로 한 명이 감사를 끝내놓고서 행정적으로 중앙부처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천시에 있던 감사관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로 간 사람한테 내용을 알려준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원고였던 사람이 이것은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그때 당시에 7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7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 배상액이 15분의1이고 그때 당시 감사관이었던 두 명에 대해서 15분의7하고 15분의3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그때 30만 1000 그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타보상금은 언제 지출하고 배상금은 어떤 때 지출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우리 과목에 보면 통계목에 보면 기타보상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통계목에 기타보상금이 있고 배상금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들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언제 지출되는 거고 배상금은 언제 지출되는 거예요?
배상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고 기타보상금 같은 건 예상치 못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타 목으로 잡아놨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원래 예산이라는 게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원칙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배상금에는 원래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있는 예산을 배상금으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때 기타보상금인 경우 나간 것이 우리가 각종 사회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금전적인 게 됐을 때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 처분을, 만약에 1000만원을 처분했다고 그랬을 때 신고한 사람한테 20%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타보상금 했을 때 20만 8000원이 나간 게 그때 당시 신고를 했던 사람한테 준 보상금이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금과 배상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지출시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이기 때문에…….
되게 유동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할 경우 있고 자주 발생치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게 많아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기타보상금이나 배상금의 항목을 그냥 통합해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을 같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청년시민 감사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도 무보수 명예직 2년으로 돼 있는데 같은 조건인가요?
교통공사요?
그러니까 인천 감사관에서도 시민감사관이 무보수 명예직인지?
우리는 참여했을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요?
지금 두 시간 했을 때 10만원이고 두 시간이 초과됐을 때 5만원 해서 하루 맥시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언제 최초로 도입이 됐나요?
이 감사관 제도가 최초는 2003년도 3월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도입이 되고 있다면 감사관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관감사 나갔을 때 시민감사단이 한두 명씩은 꼭 참석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요?
그러면 감사관이 1년, 그러니까 감사관 임기가 어떻게 되죠, 2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면 감사관들이 최초 2년마다 몇 분씩 임명이 되시나요?
지금 100명 범위 내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5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명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니시죠?
이게 시민감사관들이 꼭 감사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겠다.’ 이렇게 제보하는 내용도 같이…….
자문 역할인가요, 그러면?
자문하고는 좀 틀리고요. 제안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제안과 자문.
제안이요?
그러면 시민감사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보통 모범시민이고 나름대로 각 분야에 약간씩 전문성이 있는 분은 더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제한은 두지 않고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는 그래도 100명 범위인데 그때는 좀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조금 적어서 그래서 현재는 5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단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적으로 어떤 시선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시선이 종합되어야지만 감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감사만 이렇게 감사관을 뽑아서 선정을 해서 참여를 했을 때 그런 것보다,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보수를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어느 정도 임금을 드린 다음에 이분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감사가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여러 시선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시민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안한 내용은 고려해 주시면…….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투명한 감사 진행,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300만원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입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3억 10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9만 7000원으로 3.3%인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상환금 지급을 위해서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신규로 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타과태료 300만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결정에 대한 집행 위탁으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10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9만 7000원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공익신고 등 상환금 100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환요구액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안 때와 똑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세입예산으로 300만원을 과태료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은 이게 경제청 차장으로 있었던 정대유 차장이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본인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적으로 2022년 3월 21일 날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에 따라서 300만원을 4월달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과태료 입금액에 대해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제청 차장이 SNS에 올린 내용이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그때 올린…….
네, 간단하게만.
거기 올린 글에 ‘지방공무원 하기 장난 아니다. 국가공무원에서 전직한 것이 요즘에 와서 점점 후회막급이다.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모르겠다. 또 현재 자리에서 잘리게 생겼다. 아이들이 네 명이라 형편상 명퇴도 어렵고 내부고발자도 못 되는 비겁한 사람으로 되기에는 알량한 자존심이 켕긴다.’ 이런 내용으로 써서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할 만하네요.
그리고 세출 여기 추경에 보면 1000만원 더 증액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돼서 1300만원 상환 요구 때문에 부족해서 부족액에 대한 증액분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환수된 금액이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에 부당 수령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완전한 부당이 아니라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했을 때 그 시간 타임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환수를.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을 신고했던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상가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과 또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투표 사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게 됐냐면 선거관리 사무원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직원들이 힘만 들고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가는 걸로 해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과연 옳냐 안 옳냐에 대한 판정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에 대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묶어 가지고 현재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투ㆍ개표 조사 진행인데 그런데 이게 조사 진행이면 아직 확정된 어떤 내용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나와서…….
예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여기서 하면 이게 또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될 금액은, 소지도 있는데 그건 아주 적은 금액이 될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추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시면서 편성, 추경을 요구했겠지만 하나하나가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불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등 해서 그렇게 된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다른 처벌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회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게 엄청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출장을 나갔을 때는 몇 시간 이상인 경우는 1만원, 몇 시간이면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시간 타임상으로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몇 십 분 이런 차이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안 하고서 거기에 대한 지급됐던 것에 대한 전부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고는 하셨나요,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라고 전부 개별적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태료 물었던 300만원 과태료였던 경제청 차장은 그것 과태료 말고 다른 처벌은 있었나요?
지금은 공직을 떠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300만원을 신규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1069만 7000원으로 공익신고 등 상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14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유준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다양한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단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신현진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송은주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2만 5396원이며 내역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13만 5396원과 2019년도 과오납 출장여비 환수액 69만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2722만 8000원으로 이 중 94.4%인 83억 3610만 795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3922만 124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4억 5189만 8800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2189만 8800원과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설계비 예산 4억 3000만원이며 각각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액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지면매체 활용 홍보사업은 신문매체, 주간지, 월간지, 잡지매체를 활용해 시정광고와 특집 기획보도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통신사 수신료 및 저작권료 등 시정홍보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으로 41억 5321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1249만 4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3%입니다.
다음은 7쪽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영상매체 홍보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과 영상 기록물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6억 3748만 8237원을 집행하였고 4억 5189만 8800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4027만 910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63%입니다.
다음은 9쪽 시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인터넷 매체 및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보발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억 1730만 4710원을 집행하였고 69만 5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1%입니다.
9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홍보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사업비로서 2809만 5100원을 집행하였고 21만 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8%입니다.
다음은 1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 1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2만 5396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3만 5396원은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이며 그 외 69만원은 과년도 직원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8억 272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3억 3610만 7957원이고 이월액은 4억 5189만 8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22만 124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32억 9880만원은 신문ㆍ통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비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출한 사항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 수돗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등 시민밀착사업 위주의 사업을 57개 언론사에 광고 336회, 연중기획보도 211건, 창간특집 115회 등의 형식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5억 5864만 6350원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뉴스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방송매체 활용홍보 33억 2396만 7497원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및 라디오 등 총 16개 방송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정현안 홍보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주요 실적은 시정홍보 캠페인 2만 2729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20편입니다.
다만 방송매체 활용홍보 예산은 홍보담당관 예산의 37.6%로 신문매체 홍보예산 37.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20~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5억 1000만원은 53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수돗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신성장산업인 바이오ㆍ수소ㆍ항공 등 시정 주요정책 홍보에 3억 6000만원, 영자일간지 지면 및 주요 광고판 및 해외방송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에 1억 50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이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시설 관리 연구용역비는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9379만 8000원 중 6212만 4800원을 지급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977만 4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여 추진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시설비는 2021년도 제2차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예산현액 4억 51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을 위하여 제4회 추경을 통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이며 지출액은 15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시정주요시책 홍보 15억원은 자원순환정책 및 시정 핵심현안인 매립지 종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57개 언론사 지면매체와 배너를 활용한 홍보비 7억원, 지상파 및 케이블TV,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 6억원, 인터넷 언론매체 활동 홍보비 2억원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우선 질의합니다.
관내 섬 자원들에 대한 홍보는 친환경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과 섬 주민의 소득 증진 그리고 인천 섬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방송에 보면 섬 통신원 제도를 해서 인천 섬들의 실시간 정보와 볼거리 또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섬 홍보 차원에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은 확대돼야 한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에서는 제작ㆍ후원 등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숫자적인 그런 인천시의 홍보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인천시를 홍보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오늘이 제59회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매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여러 시정홍보 안에는 시의 관광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살펴서 저희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섬도 예외 없이 한 3년간 아주 고통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청정 옹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5월, 6월달에 점차 늘고 집중 시기에 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하여튼 섬 방문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추세에 맞춰서 섬 여행 등 관광 활성화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할 것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언론홍보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5년간 특별회계로 36억 5000을 지급했어요. 아시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말씀하셔요.
5년간 특별회계라고 하시면 저희가…….
됐습니다. 아시는지, 대답을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홍보비로 집행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사항별설명서 11쪽에 보면 15억 맞죠?
그런데 자원순환정책과에도 홍보교육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1년 결산서에 보면 자원순환정책과에서 홍보 및 교육비로 6억 82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자원순환정책과와 홍보담당관실에서의 자원순환 홍보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쪽에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홍보비로 이렇게 나눠서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기존에는 대변인실이었는데요. 중심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가 저희가 강점이 있는 부서고요. 홍보 방식은 단순히 언론매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홍보를 위해서 6억 5000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영흥 자체매립시설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아시죠? 영흥 자체매립지시설 아시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15억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요.
주민편익시설인 공원, 축구장, 야구장 등 복합편의시설로 만들어준다고,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매립지 조성이 좋은 정책이라고 주민들을 세뇌시킨 것은 아닌가 의문이 생겨요.
영흥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석탄, 분진 등 비산먼지로 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에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검당배추, 석탄가루가 뒤덮인 그런 배추로 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울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영흥 에코랜드는 사업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주민 수용성, 인근 자치단체의 반발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영흥을 가려면 시흥을 거쳐서 가야되잖아요. 시화다리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보통의 평상시에도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 인구의 0.2%가 거주하는 영흥도 섬에 300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공익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정부에 들어와서 약간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엄청난 돈을 집행한 사실이 개탄스러워요.
향후에 홍보담당관은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홍보비를 집행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도 많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자원순환정책을 홍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집행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우리 구(구) 대변인실이죠. 대변인실에서 홍보비용을 했어요. 홍보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 지출한 부분들이 어떤 거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지출한 것들이 어떤 홍보였죠?
전체적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하고요.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것과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일단 홍보비와 관련된 건 결국에는 통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실에서 썼던 특별회계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산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표현 자체가 저희가 법이나 이런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계양 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OBS 거기 맞나요? OBS 방송국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5억 4400 그래서 연구용역 비용으로 9300이 잡히고 시설비용으로 4억 5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지금 ‘4억 5000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2100만원 지출된 금액이 계약금을 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기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사전에 이것을 해도 되는지를 먼저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용은 아니고 심사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심사를 위한 준비하는 용역 비용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용역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단계는 지금 넘어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 보면 라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계약금액 3억 7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실시설계 용역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3억 7600만원이라는 계약이 지금 방송통신장비를 계약을 한 거잖아요, 업체에서.
그러면 5월 31일부터 착공이 시작됐는데 방송통신장비를 공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용역 내용이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송통신시설에 적합한 시설들을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설치하기 위해서 3억 7640만원이라는 설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비에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시공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설계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실시설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언제 공사가 들어가요?
지금 공사는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간에 설계 같은 경우에는 10월 27일 날 끝나는 거고 시설공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 해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장비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비를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또 설치를 운영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설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설비를 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잡혀 있나요, 현재?
지금 현재 예산이 한 98억 8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잡혀서 통과가 된…….
그것은 단순히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OBS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송장비는 OBS에서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오고 저희는 기본 시설만 틀을 만들어서 방송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공사 비용이 지금 98억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OBS가 꽤 오랫동안 저희 계양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제일 처음에 기획이 됐던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방치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계양구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사실 OBS가 들어온다고 발표가 됐을 때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방송국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권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다고 그런지 한참이 됐는데 공사를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시설 설비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보실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OBS 방송국이 이전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와 또 인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항목에 2페이지 방송통신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2100만원이잖아요. 사고이월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 한 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사전단계로 사전 행정절차로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 저희도 예상을, 그러니까 위원회가 금방 조속히 열려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측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가 안 열린 건가요?
위원회들이 아무래도 성원도 맞추기 쉽지 않고요.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전문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 우선 말씀드리면 그냥 서면의결보다는 모여서 심층적인 토의를 하시는 성향이 그게 의사결정의 품질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시일이 소요된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9379만 8000원이 있고 지출액이 6212만 4000원이 있는데 실제로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 있잖아요, 6212만 4000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랑 같은 항목이 아닌가요, 금액이 지출하는 부분이.
제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방송통신시설 관리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생겼다는 건 그러면 지출금액이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사유로 봤을 때는 지출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6200만원이라는 지출금액은 또 있잖아요.
잠시만요, 12페이지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출액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라는 항목이 전체 아닌가요?
두 가지 용역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이 50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좀 더 연구용역비라는 항목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1억원으로 된 거지 5000만원짜리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5000만원짜리 하나는 집행을 완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00만원 이상이 된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먼저 시작할 때 착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수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착수금이 들어가고 잔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을 이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통계목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상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조금 더 쉬우시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신문ㆍ방송ㆍ매체활용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방송통신시설 관리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준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12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4%인 76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출장여비 환수액 10만원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억 56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9%인 1억 6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매체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선8기 시정철학과 역점 정책을 반영한 기획보도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자료 수집 및 배포 중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1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로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증가 및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지출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민선8기 하반기 시정홍보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739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78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55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2.2%인 2억 4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핵심시책 홍보사업 중 신문매체 활용 및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시책홍보 사무관리비로서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 및 집행에 대한 여러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고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신규 1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10만원은 출장여비 지급 실태점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87억 56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8930만 9000원 대비 1억 67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신문매체 시정홍보 1억 5000만원 또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8000만원은 민선8기 시정철학과 역점정책을 신문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홍보로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각각 5.37%, 20%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신문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실적 및 향후 홍보계획 등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1150만원은 2022년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지출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7390만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22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6개 언론사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를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은 201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역언론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2년 홍보담당관 소재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는 8억 5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원 대비 22.1%인 2억 44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문매체 활용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1억 6400만원,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8050만원은 자원순환정책 및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 등을 신문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이었지만 홍보비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문 언론사들에 대한 구독료 증액하는 게 구독료가 올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의 어떤 강화, 역량강화 등이나 그런 데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시정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잘 하는 점도 있고 좀 더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하시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우리 언론이 그것에 또 응답해 주시면서 지역언론이 민선8기 시정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나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따끔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민선8기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론에.
물론 그런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조율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수도권매립지 홍보예산 추경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된 홍보비용이 삭감됐어요. 어떤 것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하셨죠? 적절하지 않다고 하신 건가요?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매립지특별회계와 관련된,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건가요?
지금 어찌 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거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정보나 감시를, 그러니까 감시라는 표현보다는 견제와 그런 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실 때 어쨌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투명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저희 시민분들께도 다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회계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고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특별회계라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범용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홍보비용에 특히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자원순환과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걸 왜 깎았는지, 삭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쓰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이유가 특별회계 중에서 이게 종료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걸 위해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료를 위한 홍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것 중 근거해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라는 건 누가 내리신 거예요, 판단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감액을 한 것을 일반회계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중을 두고 있는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의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증액했다는 건 그러니까 수도권특별회계에서 감액한 부분만큼 일반회계로 증액한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00만원 정도를 감액한, 그게 신문예산은 150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그리고 다른 금액들은 신문매체도 그렇고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도 그렇고 일반회계로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통합됐다는 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렸던 예산이 지출되는 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목적으로 홍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일반회계는 어찌 됐건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특별회계는 목적이나 사용에 대한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고유의 목적이기 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시기에 어떤 것이 중점 홍보방향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렇게 위원님들께 오해의 여지가 있으시게끔 저희가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찌 됐건 저희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판단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특별회계라는 건 목적이 분명한 건데 거기에 있는 홍보비를 책정했다는 걸 뺐다는 건 민선8기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위원님 이 회계상의 구별은 ‘회계에 칸막이를 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칸막이를 치는 것은 효율성상에서 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집행을 하게 될 때 일반회계에 남는 집행잔액과 저희가 또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고유의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부적인 규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부족하고 특별회계에서 일정 부분이 잔액이 남으면 시정홍보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머니를 합쳐서 그런 홍보효과성에, 어차피 지금 시민들께서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배정을 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떤 홍보와 관련된 예산의 유동성을 좀 더 고려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있고요.
어찌 됐건 홍보라는 것은 그 시기, 오늘 중요했던 홍보가 내일이면 홍보 방향이 조금 더 바뀌기도 하고 그런, 저희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면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타이밍 때문에 예산을 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증액하면 증액했지.
그러니까 예산총액이 감소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하튼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홍보담당관은 홍보를 할 텐데 언제든지 홍보의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특별회계에서도 굳이 삭감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동결해 놓거나 아니면 추경 자체를 그냥 지금의 일반 기정액대로 됐었으면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더 오히려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지만 특별회계를 감액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홍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님. 저희가 하는 일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좀 당당하게 일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건 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논란은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립지특별회계에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는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홍보 거기가 왜 논란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물론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에게서 그런 의견이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종료를 하기 위한 홍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가 있냐고 당당하게 반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부 시민분들의 그 의견 때문에 삭감했다.” 혹은 “그런 것을 또 일반회계로 돌려서 유동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홍보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민선8기의 시정홍보만 하겠다고 판단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력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요.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추가경정예산서 이것 보면 678쪽에 홍보담당관실이 있고 679쪽에 매립지정책과 예산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깎았어요, 사무관리비를. 조성 정책 홍보와 관련된 자체매립지 하는 데 이게 1억 2000이 깎였어요. 그런데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 홍보인데 이게 깎였단 말이죠.
본 위원은 이것과 연관돼서 보면 홍보 자체가 뭐냐면 자체매립지를 안 하겠다고 민선8기가 선언한 것에 의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 기조에 따라서 자체매립지 안 하고 대체매립지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밑에 있는 우리 부서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그냥 뺀 거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위원님 아직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예정을 해 놓고 추경이 올해 하반기에 대한 예산이고 사업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저희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어찌 됐건 간에 조금,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홍보는 당연히 주력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저희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만약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방 끝나는데 이것.
만약에 수도권특별회계에서 그 감액한 부분을 우리가 살려 가지고 다시 그냥 기정액대로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산에 대한 내용 자체는 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어느 부서들 못지않게 시의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익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더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사전에 이해를 구해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위원님. 저희가 시의 이익을, 공익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을 한번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하 담당관실 주무관님들 고생 정말 많으신 것 아는데요. 오해가 없도록 지출을 하거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분명히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그 특별한 목적의 부분들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가장 큰 1안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한 그 개선안에 홍보비를 쓰는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후퇴, 의지의 퇴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우리 민선8기 시정홍보 방향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홍보담당관의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62.5%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2022년은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넘어오는 기점이었는데 7월 이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그러면 일단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 요청드린 금액으로 최대한도로, 사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효과성이 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재원 상황과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었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대로, 원안으로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최대한도로 소중한 시민분들의 세금이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이제 홍보비로 활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산에서 한 10%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전체 예산에서 한 90%는 어디로 지금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혹시 전체 매립지특별회계 중에서,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전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중에서 언론홍보비를 말씀하셨던 건지 아니면 저희 언론홍보 예산 중에서 특별회계 비중을 말씀하셨던 건지?
특별회계 전체에서의 답변을 10%로 답변 주신 게 맞고요. 여쭤봤던 요지는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저희가 10%는 저희 언론홍보 예산 중에서 그 내용이고요.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사실은 우려하시는 사항들, 지금 민선7기에서 인천의 힘으로 이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15억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셨었죠.
저희 지역에 가서도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고 했었는데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사실은 의지하고 이게 실행이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옛날 예전에 4자협의체를 구성해 놓으셨고 또 오늘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다 같이 만나셔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또 3자 협의회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어떤 이해를 했었냐면 사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일으켜서 수도권매립지를 진정으로 종료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지금 물밑으로도 물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시장님들까지 다 같이 모이셔 가지고 또 협의체 회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선8기가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실행에 옮겨주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 시기적절한 시기에 홍보비를 좀 강하게 특별회계에서 일으켜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굉장히 어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선8기에서 하시는 것들이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홍보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천시민에 관련된 중요 사항들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을 인용해 가지고 홍보부서에서 홍보비로 15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행히 지금 추경에 감액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공감되고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이나 다른 데에서도 홍보비용으로 쓴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시민들 혹은 서구 시민분들께서 분노하신 바는 있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의적 측면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결국에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그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주변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부분들에서 집행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감액을 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좀 위배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홍보의 유동성을 강조하셨지만 유동성이 있으려면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같이, 김대영 위원님이 가장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핵심시책 홍보에 관해서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신데요.
일반회계로 만약에 전환이 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홍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앞선 토론에서 제가 발언했었던 지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금일 3자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사보도로 저는 접하기는 했었는데 오늘 차후에 있으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정을 먼저 하고요.
다시 한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6760만원이 증액된 187억 5690만 9000원으로 신문ㆍ인터넷매체 시정홍보,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4450만원이 감액된 8억 5550만원으로 신문ㆍ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등을 세출에 편성한 사항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유준호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관)
시정혁신관 유권홍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
(감사관)
감사관 서재희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유준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