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이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공모라는 어떤 틀거리를 통해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2년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평가하는 내용 중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어떤 재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모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조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규칙을 얘기하는데 규칙을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놔야 그 안에서 규칙을 제대로 다듬고 해서 다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관 부서 의견 보니까 뭐 이것은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할 일이에요?
결국에는 대안 위탁교육기관들 민간이니까 느슨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규제해서 잡아서 쥐락펴락해야 말 들을 거야 이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교육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대안 위탁교육기관들은 안정성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 해 보고, 어떤 선생님들이 야, 이건 1년짜리 2년짜리 학교에 몸담아서 애들 막, 저한테 실제로 대안 교육위탁기관에서 칼 몇 개를 가져오더라고요. 애들한테 뺏은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아, 좋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과정을 가자 그랬는데 이것을 뭐 2년 하는데 다시 공모를 해서 하자 이러면 조례 제가 뭐하러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