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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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2.26.(월)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김대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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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6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접기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임춘원ㆍ김재동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경희ㆍ이선옥ㆍ 김종득ㆍ박창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내 총 20개 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며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중단 예방과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 체계 구축과 공공시설 이용 편의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첫째, 안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조문은 인천광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제2항의 위탁교육기간과 연장 운영 규정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상충되어 안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의 경우 제1항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지원계획’의 약칭을 사용하면서 고유한 정식명칭인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명시하지 않아 자구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6호의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대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학교 3교, 대안교육 특성화고 1교, 장기 치유형 맞춤형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0기관, 학교 내 대안교실 99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함에 있어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 위탁교육기관 지정 제2항에서 “위탁교육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제2항제4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문 제6호의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기간과 연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여야만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할 때는 선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방법으로는 방문평가, 서면 및 인터뷰 평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해당 조문의 삭제인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4조 위탁기관의 지정 2항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업무 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2항제4호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해당 조문의 삭제인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 기간이 지금은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라는 얘기는 1년 단위인 거죠? 2년 이내라고 하면 1년 9개월, 1년 10개월은 아닐 거고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됐었나요?
네, 1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었기에 1년 단위로 했던 거죠?
저희가 그 이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3년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사무에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2019년부터는 2년으로 하되 공모를 통하여 재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시행했을 때는 연장 운영을 했을 때는 이게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학생수라든지 여건이 계속 교육여건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탁기관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열려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제한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었을까요? 장단점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장점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기존에 1년보다는 2년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까요?
너무 1년 단위로 공모를 한다는 것은 학교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공모를 한다는 것은 학교에 여유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년보다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연장해 주게 되면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2년 단위로 지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도 단위가 1년 단위인가요, 2년 단위인가요?
시ㆍ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 년 단위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혹시 뒤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단위가 다른.
(학교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지정기간을 두지 않고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타 지역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3년을 정하든 4년을 정하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ㆍ도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나 다른 지원 활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감독이라든가 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ㆍ도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요. 대신 반대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4조2항에 “위탁교육 기간은 2뎐 단위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2년 연장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평가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위탁기관에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2년으로 하되 공모라든가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걸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장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연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재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지정을 할 때까지는 예를 들어 재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평가가 좋지 않으면 재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건지, 지금 앞서 공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는 새로운 기관을 문을 열어 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입해 있는 위탁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 중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 보면 예산 활용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부족함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정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여건에 의해서 다른 위탁기관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다시 진입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년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해줘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위탁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가 됐으면 어떤 공모에 절차를 가지고 재지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저희는 교육감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조금 더 열어 주신다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가 필요없는 경우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연장을 하든지 이것은 열어주시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교육감의 어떤 권한으로 열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감 영역을 넓혀 드리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은 평가를 하셔서 지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공모를 하되.
이게 지금 공모 절차를 매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획하지 못하고 예산을 지금 적정하게 쓰지 못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여기다가 2년마다 또다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왜 2년마다 공모해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해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원 조례안이에요, 지원 조례안.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면 운영 조례안이 되어야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탁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이 평가에 어느 정도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선정을 해야죠. 그게 맞는 절차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렇게 수정할 게 아니라 재평가라고 바꿔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뭉뚱그려서 가시려고 한다면.
공모도 할 수 있고 재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100% 공모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기관들은 2년마다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긴 해요.
왜냐하면 2년마다 지정을 받는 게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절차라든가 방법들이 힘들고 까다로우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시면 공모와 연장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룰은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공모도 할 수 있고 재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모를 하시겠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3년 아니에요, 중학교도 3년이고 고등학교 3년. 그런데 2년 하다가 지원 막혀버리면 1년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1년 단위로,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알죠, 모르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지만 그래도 커리큘럼이 3년 교육과정으로 잡히면 3년은 어쨌든 한번 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취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그런데 또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또 한다. 그러면 지금 현행 운영되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지원을 받았던 기관들은 재평가를 통해서 물론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알죠. 제기능을 못 하는 기관들은 사실 평가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죠.
그 대신 기존에 받고 있던 기관들은 재평가를 하되 다른 새로운 기관들을 운영할 때는 공모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기존에 하던 기관한테도 공모절차를 다시 해라. 그러면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발의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김대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이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공모라는 어떤 틀거리를 통해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2년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평가하는 내용 중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어떤 재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모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조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규칙을 얘기하는데 규칙을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놔야 그 안에서 규칙을 제대로 다듬고 해서 다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관 부서 의견 보니까 뭐 이것은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할 일이에요?
결국에는 대안 위탁교육기관들 민간이니까 느슨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규제해서 잡아서 쥐락펴락해야 말 들을 거야 이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교육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대안 위탁교육기관들은 안정성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 해 보고, 어떤 선생님들이 야, 이건 1년짜리 2년짜리 학교에 몸담아서 애들 막, 저한테 실제로 대안 교육위탁기관에서 칼 몇 개를 가져오더라고요. 애들한테 뺏은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아, 좋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과정을 가자 그랬는데 이것을 뭐 2년 하는데 다시 공모를 해서 하자 이러면 조례 제가 뭐하러 합니까?
김대중 의원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제가 드리는 의견에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학교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관들, 지금 들어와 있는 위탁교육기관들은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정을 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인천시교육청의 산하 위탁기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안정적으로 기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1년, 2년 지나서 다시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게 일단은 기존에 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재평가해서 거기서 부실하거나 수준에 미달되는 곳은 다시 공모 절차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신규로 모집을 하는 부분도 그렇게 다시 공모 절차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이런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대안학교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본 조례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기관들은 재평가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오늘 여기 영상도 남고 기록도 남으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위탁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년을 평가해서 연장한다, 공모를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어떤 위탁기관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위탁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안이나 위탁기관들이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저희도 위탁기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입을 하나요, 그 사업에?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대안 위탁기관들이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에 낙제점을 받았을 때만 새롭게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명쾌하지 않아,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새로운 위탁기관이 거기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개가 있는데 새로운 위탁기관이 저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 11개도 해 줄 수 있고 12개도 해 줄 수 있고 새롭게 들어오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위탁기관을 두지 않고 총량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둘 수가 없는데 계속 11개, 12개 이렇게 둘 생각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를 평가해서 이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벽을 허물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는 되나요, 국장님?
네, 이게 저희가 다른 기관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탁기관,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다섯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지금 위탁을 한 것이 아주 굉장히 길어요, 역사가.
그래서 이 기관들은 특별한 거 없이는 본인들이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잠깐만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해요. 다 이해는 하고 이것에 수정가결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새롭게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위탁기관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수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5개 기관을 지정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기관이 5개일 경우 평가를 통해서 하나가 탈락되면 새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공모도 못 해 보고, 계속?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더 연장이 됐을 경우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총량제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조례를 통해서 총량제로 할지 아니면 신규로 계속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총량제로 묶어놨으니까 너희들 다른 것 하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성산효마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 규칙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안 위탁교육기관이 안 생겼으면 이 규칙도 없었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천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여기다 예산을 몇 배 이상 쏟아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그것에 맞게 규칙도 정비를 하고 계속 조례도 개정해 나가면서 완성적인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제출한 게 미비할 수 있지만 향후에 계속 개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조례는 어느 문구에도 총량제로 한다는 말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규칙 개정을 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시고요.
본 조례안은 어떻게 더 질의하실 분이 더 계세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하고 논의하실 겁니까?
아니, 정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고 바로?
그러면 지금 대안 위탁교육기관들이 전체가 앞으로 그동안에 재지정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지금 재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이전에는 3년을 지정했고 그다음에 연장 지정을 할 때는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정 취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정 이런 것과 관련없이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3년의 기간에서 재지정 내지 재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2019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사무규칙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년을 지정했고 공모해서 재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공모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탁기관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논점이 있었던 재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도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재지정을 통해서 되지 않으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공모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지정이 안 될 수 있는, 지정 해제될 수 있는 사유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 의해서 재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만 공모를 통하실 겁니까, 아니면 2년 기간이 완료됐을 때에도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때도 공모를 통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아니면 평가는 시행규칙에 맞춰서 다 만족했다 이랬을 때는 재공모를 안 하시고 바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재지정의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 기관은 지정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요.
그리고 그 기관이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데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관이 5개 기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해 놓고 지정해 놓고 5개 기관이 재평가를 통해서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오상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관을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들은 아예 참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희가 5기관만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기관 이외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장기 대안교육기관 5기관에는 진입을 못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필요시에는 기관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의견이신가요?
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근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대안학교로 다시 위탁을 지정했는데 그러면 탈락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새로 신규 공모를 통해서.
신규 공모를 통해서 대부분 기존에 운영했던 기관들이 사실은 탄탄해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도 있고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도 있어서 평가해서 그렇게 탈락한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 활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미흡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규로 진입하려는 비율은 저희가 알기로 ’23년도에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5개를 공모를 했는데 6개 기관이 신청해서 하나가 탈락한 적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려는 데는 많아야 두 기관 정도, 두세 기관 정도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거의 신규로 진입하는 비율도 높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이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탄탄하다고 하면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에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저희 조례 취지에 맞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평가에서 탈락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입할 수 있는 신규로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조례 취지도 살리고 운영도 원활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지정 취소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아봐서 아는데 이게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정 취소가 될 때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공모해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지도ㆍ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재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다시 재공모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진입도 만들어 주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평가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탁기관의 부분 중의 하나는 자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렇게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탁기관이 해야 될 역할도 있어서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탄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례 개정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견을 일단 다시 추후에 또 논의를 해서 여기 나온 의견에서 이 자리에서 정립을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재평가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에 공모가 진행된다고 하면 재평가 이후에 공모까지 그 시간이 상당히 짧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 기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평가한 이후에 그다음에 만약에 탈락이 됐을 경우에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모 전 기간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 본 결과로는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지금은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일반 기업들이나 위탁교육기관이 되고자 하신 분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기간을 보면
그런데 평가가 저희가 1년 단위로 하실지 6개월 단위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1개월, 2개월 공모하게 되면 그 사이 기간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6개월 전에 공모를 하든지 미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짧게 1∼2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은 위탁기관들하고 협의를 해도 돼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 되는지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그다음에 평가받고 재공모하고 이런 과정들의 절차들은 저희가 잘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부터는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기간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연장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4조제2항 중 “위탁교육기간”을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으로, “하되”를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로 한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같은 항 제6호에 포함되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