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멸실ㆍ훼손 위기에 놓인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가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ㆍ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에 맞추어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법률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멸실ㆍ훼손ㆍ위기에 놓인 동ㆍ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총 4장 본칙 40개의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 주요 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걸맞은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도 완료되어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의 공통적인 근간이 되는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에서는 신ㆍ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바 일반적 경과조치, 위원회의 경과조치, 개별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신ㆍ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1조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 시행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유산체제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므로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공통적인 근간이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칙에서는 신ㆍ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바 일반적 경과조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경과조치, 개별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기득권의 보호 등 신ㆍ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1조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 시행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등 상위법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유산 체제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인 전수교육관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사항 삭제 및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 사항은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는 신ㆍ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바 일반적 경과조치, 개별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기득권의 보호 등 신ㆍ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칙에서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 시행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