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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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4. 5. 14.(화) 10:00 1.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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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4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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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뜻깊은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번에 상정된 5개 조례 제ㆍ개정안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주요내용이 동일하여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 김충진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1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 5개에 대한 일괄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문화재의 국가유산체제의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 조례의 인용제명 및 조항,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그리고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8조는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번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법 제ㆍ개정으로 조례의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34조까지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행위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는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법 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시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와 허가행위 및 신고대상 등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법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법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 취소된 사용료 환급을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하는 것에서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건의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반영한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용어의 변경과 인용제명ㆍ인용조항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일괄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조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제명ㆍ인용조항 및 용어를 일괄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입법 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써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괄개정 방식의 조례 정비를 통해 여러 조례 개정의 시차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입법 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 시행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더불어 관련된 조직, 규칙, 국가유산 정보 및 안내판 정비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 개념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병행하여 국민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등 상위법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조례 내용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체제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도 완료되어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므로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공통적인 근간이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에서는 신ㆍ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바 일반적 경과조치,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경과조치, 개별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기득권 보호 등 신ㆍ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1조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보고중단)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끊어서 또박또박 얘기해 가지고 해야지. 뭘 하는 건지 그냥 뭐 정신없이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허식 위원님 이것 일괄상정해서 일괄보고를 하고 나서 진행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런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3번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그것 천천히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르르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검토보고서 읽는 거야, 이게?
말씀 잘 좀 해 주세요.
(보고계속)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멸실ㆍ훼손 위기에 놓인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가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ㆍ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에 맞추어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법률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멸실ㆍ훼손ㆍ위기에 놓인 동ㆍ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총 4장 본칙 40개의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 주요 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에 걸맞은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도 완료되어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의 공통적인 근간이 되는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에서는 신ㆍ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바 일반적 경과조치, 위원회의 경과조치, 개별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신ㆍ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1조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 시행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유산체제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므로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공통적인 근간이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칙에서는 신ㆍ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바 일반적 경과조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경과조치, 개별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기득권의 보호 등 신ㆍ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1조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 시행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등 상위법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유산 체제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인 전수교육관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사항 삭제 및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 사항은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는 신ㆍ구 조례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바 일반적 경과조치, 개별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기득권의 보호 등 신ㆍ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칙에서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특정한 날로 정하여 규정하였지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조례 개정 시행일을 초과하여 당초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늦게 공포가 되면 무효가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법하고 법률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걸 잘 정비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거기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삽입되는 것과 공포일에 관계된 수정사항 있잖아요. 그거랑 경과조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안 제1조 목적을 개별 조례에 모두 다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공포일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수교육관 환불금 기존 30%에서 10%로 조정하잖아요. 이게 전수교육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인천 시립시설 이런 곳들도 이렇게 다 적용돼요?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적을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일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희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아까 검토의견 우리 수석께서 내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공포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사전에 보고 받은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절차상 공포 예정일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조례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ㆍ구 조례 사이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칙의 조례 시행일 수정과 경과조치 규정 명시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신ㆍ구 조례 사이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칙의 조례 시행일 수정과 경과조치 규정 명시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ㆍ구 조례 사이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칙의 조례 시행일 수정과 경과조치 규정 명시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ㆍ구 조례 사이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칙의 조례 시행일 수정과 경과조치 규정 명시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유산과장 최정은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