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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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산학교뒤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과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관광개발지연에따른건축물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최병덕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황창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 이명우·추연어·강창규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활동실적중간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특별위원회활동실적중간보고 관계로 방청석에는 남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 08분)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최병덕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2선거구 간석1, 2, 4동, 구월2동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시의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9일 공고된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에 다시 한 번 개선되기를 촉구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입안 내용을 보면 인천지역 재건축아파트가 2종 지역으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에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19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가 19~2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써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대수는 1만 4,000여세대에 가구당 주민 3명만 하더라도 4만 2,000명이나 되는 현실입니다. 인천시 안대로 2종 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200% 이하로 적용된다고 하면 재건축은 거의가 불가능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만 2,000여명에 달하는 재건축추진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 상위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입안공고되기 전 최소한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입안 내용이 5월 19일 발표 이전 종 세분화에 대한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도시계획심의 전 주민공청회를 한다, 의견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인천시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은 땜질처방에 의한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증폭되고 그 책임은 결국 인천시가 떠맡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인천시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안상수 시장님 아니십니까?
시장님 혼자서 4만 2,000명 주민의 원성을 책임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안에 참석했던 행정부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3년 5월 19일 도시계획입안 공고에 대한 내용 중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조건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 또는 진행되는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석주공의 경우 용적률 3종 해당지역에서 2종으로 구분되었으며 도시계획결정을 기준으로 늦어도 2003년 6월까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 자동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간석주공아파트의 용적률 250% 적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조건을 보면 당해부지는 남측으로 인천시청이 위치한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남동로를 따라 남북으로 가로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입지조건상 내부 이면주거지역과 상업용도지역과의 완충지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거환경의 보호기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접도조건 또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의 종 세분화 사례를 보면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조건에 해당되며 종 세분화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블록단위로 1단계 상향조정 대상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천시의 종 세분화의 문제점은 인천시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도시공간구조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여러 개발형태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종 세분화 기준은 단독주택, 연립, 저층아파트, 중·고층아파트 등이 현주거형태와 향후 주거지의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접도조건과 입지조건 등 토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효율의 제고를 위해 좀더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해 간석주공아파트는 접도조건 및 입지 조건과 주변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판단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발표된 인천광역시의 종 세분화 결과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인천시의 종 세분화 기준이 개발잠재력 및 입지조건을 무시하고 현재 개발상태만을 기준으로 종 세분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개발 시차상에서 선행하여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고 간석주공과 인접한 간석맨션, 구월주공은 용적률 340% 내의 개발밀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석주공에 용적률 200%가 적용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는 비난의 여론을 면키가 어려울 것이며 인천시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형평성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간석주공 재건축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접수가 기 수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종 세분화 결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조치로 판단되며 간석주공아파트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종 세분화 기준 및 결과를 요구하며 기 접수된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님과 관련 국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병덕의원외6인발의)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입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추연어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년 5월 20일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현행 질문·답변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충질문에 한하여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제안되었는 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안 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칭한다)의 요구에 대해 의회가 이를 의결하거나」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칭한다)의 요구가 있거나」로 수정하고 안 제33조제5항 제4항에 대한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한다로, 제4항에 대한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8조제3항 시정에 관한 1문1답식 보충질문은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질문과 개별답변은 각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할 수 있으며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개별질문과 개별답변은 각각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시장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3년도 5월 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제3회수정계획안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 시달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종전 4% 내지 8%의 이자율을 4% 내지 6%의 이자율로 낮추어 분할납부토록 하여 시중금리 등과의 형평성 유지와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신축 시 과다설계 신축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산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시달한 청사 설계면적 기준 표준안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관련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와 규정은 보완 수정하였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일률적인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의 적용은 인천광역시의 급변하는 현시대적 상황과 장래 행정수요 등을 크게 고려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은 중부소방서 영종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과 서부소방서 검암소방파출소 신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취득 2건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건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취득 2건으로 영종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이전부지 1,322㎡ 지상에 연건평 660㎡의 2층 건물로 약 23억원이 소요되는 건으로 현재 영종소방파출소 청사는 중구 운남동 중구청 소유 지상에 위치한 1989년에 건축된 단층 가건물로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가 되었고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건설 등에 따라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파출소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검암소방파출소 신설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부지 1,050㎡ 지상에 연건평 660㎡의 2층 건물로 약 1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건으로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지역으로 증가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에 의거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파출소 취득 2건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부지취득시 지구지정의 확정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취득시기의 적정성을 기하여 매입 추진할 것을 주의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의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신경철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과 지난 2003년 3월 17일 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군·구에서 행정절차가 결여되어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1981년 6월 6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하여 국비와 시비 및 군·구비로 조성되는 예산으로 경로당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을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는 바 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적된 군·구의 행정절차 결여문제가 충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동산학교뒤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시장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산학교뒤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함께 하신 남동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2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동 공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향후 국민주택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산학교뒤주거환경개설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지난 1941년부터 1972년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이 집단환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동구 송림동 45번지 일원 6만 6,000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로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동 지구 상층부에 ’99년 기 입주 완료된 송림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은 불법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과 그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제복지급기준의 불합리 등 구체적 검토 없이 제안되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12회 임시회에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자료제출 요구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무의지역주민들의관광개발지연에따른건축물에관한청원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권자는 중구청장이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이 정한 의무적 규정으로써 시의회에서 심사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심사보고서3!
·동산학교뒤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관광개발지연에따른건축물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산학교뒤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최병덕의원외21인발의)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황창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을, 이명우, 추연어, 강창규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덕의원외21인발의)

(14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써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인천의 정보통신 및 첨단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위하여 진흥원의 시비 출연 및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조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3항은 삭제하고 제11조2항에 단서를 다만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황창배의원외25인발의)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위원이면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창배 의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항만은 정부가 주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항만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항만공사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인천항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하여 선 부산항 후 인천항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 조기설립 타당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천항만공사의 조기설립을 실현시키고자 지난 5월 20일 제6차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26분 의원님의 명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항만공사 출범시기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인천항의 재정자립도는 그간 중앙부처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한 경영진단평가에 의하면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가가치 수입을 고려할 때 독립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조기에 설립되어야 하는 바 인천항만공사의 조기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그간 정부 주도로 인한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국제적인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항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중앙에서는 인천항의 수익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산항에 비해 인천항의 출범을 늦추려 하고 있어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인천항의 재정자립도는 그간 중앙부처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한 경영진단평가에 의하면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가가치 수입을 고려할 때 독립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를 늦추려 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인천항만공사는 조기에 설립되어야 하는 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60만 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의결하여 인천항만공사의 조기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
지난 2003년 4월 30일 항만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간 정부 주도로 인한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국제적인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중앙에서는 인천항의 수익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를 조기에 설립해야 한다는 260만 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이를 국회의장 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에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문을 제출합니다.
첫째, 인천항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가가치 수입을 고려할 때 재정자립도는 독립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해양수산부의 경영진단결과 인천항의 재정자립도는 126.3%로 부산항의 11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에 의하면 2007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98%로 예상되는 바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의 수입기반 취약을 이유로 항만공사 설립을 늦추려 해서는 안 되며 부산항과 동시에 출범하여야 한다.
둘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조기에 설립되어야 한다.
항만공사 설립은 정부가 직접 항만을 관리하는 현행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매우 시급하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항만행정과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조기에 설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인천항만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위하여 26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한다.
2003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황창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항만공사조기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황창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이명우·추연어·강창규의원외15인발의)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수구 유통업무설비 중 화물터미널은 연수구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공해피해는 물론 청소년과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인천광역시가 동북아물류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한 화물터미널 부지는 장래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도 배치됩니다.
제안 주요골자로는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동 유통업무시설은 물자수송의 변환점, 도시의 외곽, 교통혼잡의 경감, 철도와 항만이 연결되는 지점 등에 설치하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 크게 벗어나 송도 국제 신도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부적절함으로 인천광역시 물류정책 계획에 의하여 동 부지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면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와 유통업무설비 중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소음과 공해 및 청소년들의 생명을 항존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기형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국제적인 물류중심 도시건설에 반하는 연수구 동춘동 유통업무시설 중 화물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은 채택코자 합니다.
첫 번째,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 유통업무설비는 1988년 11월 8일 건설교통부령으로 고시결정되었으며 연수구는 1994년 연수택지지구개발사업 지정으로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연수구 유통업무시설은 당초 공산품도매시장, 화물터미널,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로 계획되었다가 ’99년 9월 21일 5,652평의 공산품도매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물류중심의 유통업무 용도에서 크게 반감하게 되었다.
세 번째, 또한 당초의 사업시행자에서 제2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공사를 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59조를 위반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유통산업발전 제5조2항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할 수 있다.
네 번째, 동 부지의 바로 길 건너편의 연수구 체육공원은 평상 시에도 롤러브레이드, 길거리농구, 풋살, 족구 등 청소년은 물론 국궁을 즐기는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써 대형화물트럭의 질주로 인하여 우리 소중한 청소년과 노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소음, 공해,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인천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동춘동 유통업무시설은 유통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인천광역시가 동북아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면적에서 크게 축소된 1만 4,296평 규모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장래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도 배치된다고 본다.
여섯 번째, 동춘동 유통업무시설은 물자수송의 변환점, 도시의 외곽, 교통혼잡의 경감, 철도와 항만이 연결되는 지점 등에 설치하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송도 국제신도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
일곱 번째, 인천광역시가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2003년 12월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계획변경, 대체부지의 확보, 동 부지 이전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 화물터미널의 이전에 대한 사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은 7개항의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한다.
2003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o 여성특별위원회활동실적중간보고

(15시 04분)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여성특별위원회활동실적중간보고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인천광역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남동구 새마을부녀회 임원 여러분에게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무원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여성단체 및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실적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은 2002년 9월 13일 제1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2002년 9월 16일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였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등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각한 미혼모의 증가문제, 인사제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불이익문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대체인력배치 예산확보문제, 여성공무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설문조사 실시, 여성단체의 활동지원방안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요구하였으며 현지시찰을 3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02년 11월 14일 인천시관내 여성의광장 건립현장과 모자보건시설인 융신모자원을 방문하였고 2003년 2월 18일부터 동년 2월 19일까지 1박 2일로 서울특별시의 여성정보센터와 경상남도 창원 여성의집과 경남도청 여성아동과를 방문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문제, 성매매상담사례, 개방식 운영현황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보호 및 운영실태를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미혼모보호시설 건립 신청부지인 중구 경동 231번지를 현지답사하여 추진계획을 검토하였고 미인가시설인 중구에 있는 자모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어 2003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여성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플라자 운영방안 논의, 여성단체 지원대책 등 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는 6월 중 인천여성의 인권혁신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것으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실적 중간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성특별위원회활동실적중간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성숙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3일 동안 시 집행부와 교육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와 현장확인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정성어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실성 있는 대안과 비전제시를 행정에 반영시켜 알찬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이 질문으로써 끝나지 않고 매듭과 결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진사항 과정이나 계획 등이 시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어려운 문제는 의회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각종 조례안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 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