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동구 2선거구 간석1, 2, 4동, 구월2동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시의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9일 공고된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에 다시 한 번 개선되기를 촉구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입안 내용을 보면 인천지역 재건축아파트가 2종 지역으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에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19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가 19~2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써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대수는 1만 4,000여세대에 가구당 주민 3명만 하더라도 4만 2,000명이나 되는 현실입니다. 인천시 안대로 2종 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200% 이하로 적용된다고 하면 재건축은 거의가 불가능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만 2,000여명에 달하는 재건축추진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 상위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입안공고되기 전 최소한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입안 내용이 5월 19일 발표 이전 종 세분화에 대한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도시계획심의 전 주민공청회를 한다, 의견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인천시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은 땜질처방에 의한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증폭되고 그 책임은 결국 인천시가 떠맡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인천시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안상수 시장님 아니십니까?
			
			시장님 혼자서 4만 2,000명 주민의 원성을 책임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안에 참석했던 행정부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3년 5월 19일 도시계획입안 공고에 대한 내용 중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조건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 또는 진행되는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석주공의 경우 용적률 3종 해당지역에서 2종으로 구분되었으며 도시계획결정을 기준으로 늦어도 2003년 6월까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 자동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간석주공아파트의 용적률 250% 적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조건을 보면 당해부지는 남측으로 인천시청이 위치한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남동로를 따라 남북으로 가로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입지조건상 내부 이면주거지역과 상업용도지역과의 완충지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거환경의 보호기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접도조건 또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의 종 세분화 사례를 보면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조건에 해당되며 종 세분화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블록단위로 1단계 상향조정 대상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천시의 종 세분화의 문제점은 인천시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도시공간구조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여러 개발형태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종 세분화 기준은 단독주택, 연립, 저층아파트, 중·고층아파트 등이 현주거형태와 향후 주거지의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접도조건과 입지조건 등 토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효율의 제고를 위해 좀더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해 간석주공아파트는 접도조건 및 입지 조건과 주변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판단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발표된 인천광역시의 종 세분화 결과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인천시의 종 세분화 기준이 개발잠재력 및 입지조건을 무시하고 현재 개발상태만을 기준으로 종 세분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개발 시차상에서 선행하여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고 간석주공과 인접한 간석맨션, 구월주공은 용적률 340% 내의 개발밀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석주공에 용적률 200%가 적용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는 비난의 여론을 면키가 어려울 것이며 인천시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형평성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간석주공 재건축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접수가 기 수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종 세분화 결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조치로 판단되며 간석주공아파트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종 세분화 기준 및 결과를 요구하며 기 접수된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님과 관련 국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