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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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5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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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질문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모두 아홉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같은 방법으로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홉 분 의원님이 본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되 보충질문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고 답변은 관련 실ㆍ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책적인 판단이나 또한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 시장님의 답변을 요할 때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실ㆍ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 본청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교육청 집행부에서 나근형 교육감과 정석구 부교육감, 허단 기획관리국장님, 김인철 중등교육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시 본청 질문에 대해 교육청과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 참석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26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교육 업무를 담당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하신 다음에 시 본청을 할 때는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이석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주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벌써 3, 4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시청 집행부측의 성과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의 답변은 늘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없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등의 공식적인 미사여구에 급급하는 것을 볼 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욕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남도 못 하게 버티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로서 열악한 지방의회 제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합니다마는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입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열악한 소수 시민이 관련이 된 시책일지라도 그 사안이 지대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시민의 원성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간에 시 정부의 시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외관상으로 쉽게 비춰지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고 다수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눈에 잘 띠지 않는 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회에 관련사항이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세 번이나 변하고도 남은 ’72년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로 설정이 된 사안입니다.
인천 10개 군ㆍ구 중 계양구를 비롯하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6개 군ㆍ구로써 정구역 대비 35.27%에 해당됩니다.
특히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행정구역 전체의 57%가 넘고 있으며 남동구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9%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토지이용실태는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업적 용도가 42.55%이며 지금은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가 49.6%나 됩니다. 인천발전협의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그간 용역에 따른 해당 군ㆍ구의 순회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31년 전인 ’72년 8월 25일 설정 당시 주택이 있는 20호 이상 지역의 지목이 대지인 지역만을 위주로 용역에 의해 푸는 것으로 되어 있어 퍽 실망을 하였습니다.
생선로 말하면 살은 다 없애고 가시뼈만 앙상하게 발라놓은 형상입니다.
공직을 마치고 한때는 주경야독을 하던 본 의원이 농사일을 돌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봉고차 1대가 마루터기에 와서 서더니 청년 5~6명이 후다닥 뛰어 내렸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과부는 노모와 어린아이 몇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 터에 ㄴ자집의 앞마당에 볏가마니라도 쌓기 위해 슬레이트를 얹고 가림막을 하였으나 잠근 대문을 열고 들어가 슬레이트를 때려 부수고 갔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 여인은 볏가마라도 쌓기 위해 고생하며 어렵게 지었는데 도끼로 그냥 막 부수고 가니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울부짖지만 젊은이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한건 했다는 통쾌감에 그랬을 것입니다.
촌노들은 ‘저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길래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느냐?’고 쯧쯧 혀를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이 여인은 해당 구청에 가서 항의하였으나 위로는커녕 벌금형을 때려야겠다느니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넣겠다느니 하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면 그린벨트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활용하지만 토지소유주가 필요해서 사용할 때에는 무참히 때려부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변형 전에 단속을 하고 예방했다면 물적, 심적 손해는 안 볼 텐데 다해 놓은 후에 와서 부수는 것은 무슨 심사인지 알듯 모를 듯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경인운하도 생기고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그리고 인천공항 전철이 건설되고 하는데 그린벨트도 이에 부응하여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에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은 ’30년 제정하여 합리적 보상을 지방자치 정부가 하여 행정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 임대, 교환하였으며 가까운 일본은 제정 후 12년 후인 ’68년 청원 대두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나라만은 ’72년 군사정권 당시 전 국토의 5.5%에 해당하는 임야 60%를 포함해서 5,397.1㎢를 토지소유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선 하나 그어놓고 비상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오늘까지 31년간이나 토지소유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보였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초 그린벨트 설치목적은 도시인구 집중억제와 도시인구 확산방지, 자연환경보호, 보안이었으나 서울 인구가 ’70년도에 770만명이었던 것이 ’90년도에는 1,200만명으로 곱에 가깝게 늘어난 것을 볼 때 도시인구 집중억제와 도시확산 방지의 목적은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산과 같이 수목이 울창한 곳은 다소 이해가 되나 평야의 논이나 밭이 어떻게 그린벨트가 될 수 있을까 반문합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국토녹화는 산림법, 유적이 있는 곳은 문화재관리법, 그 외 군사시설보호법, 건축법 등에 의거 국토 및 시설을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헌하면서 그린벨트 제도는 한 세대가 지나는 30년 전의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소유주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탁상에서 선 하나 그어놓고 이곳은 그린벨트이니 집도 못 짓는다, 용도변경도 안 된다, 형질변경도 안 된다니 깡패라도 그렇게 할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필요하면 싼값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면서 한 때는 소유주가 필요할 때는 추녀끝을 늘리고 슬레이트를 얹어도 때려부수는 등 이와 같은 실태는 주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처사로써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그린벨트지역은 80.58㎢로써 인천광역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농지는 농지법, 산림은 산림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환경보호법, 문화재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금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역에 의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지만 해제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때 발표되었는데 그것도 건물이 들어선 전ㆍ답과 주택이 있는 앞뒤 밭, 창고나 건물이 있는 잡종지 등 모두 해제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330평이라고 하는 1,000㎢ 이내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들도 분가 시 한 지역에서 같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달 28일부터 금월 1일까지 그린벨트해제지역설명회가 있는 후 440여건의 주민들의 주요의견은 수렴해야 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요구와 해제미포함 대상인 축사, 창고 등 존치부지 및 전ㆍ답 등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정형화된 취락으로 해제를 요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피해보상요구와 각종 세금면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건교부 우선해제지침에서 제시하는 해제면적 기준이 호당 1,000㎢ 이하인 사항과 관련하여 면적을 최대한 확장하여 경계선 설정요구하며 해제 후에도 이축권 보장요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제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부여요구, 그린벨트 설정 이후 지목이 변경되고 창고 등 주택ㆍ부수시설이 있는 토지해제 요구, 또한 서두에서 특히 말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요구, 축사, 창고 등도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자유로운 용도변경 요구 등입니다.
넷째, 지난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내 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별지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시민들의 주요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면 해제하며 검토 분석하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합리하게 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정리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그간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합리적 해제를 위한 지침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교부에 문제점으로 건의, 개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과 학장 임용 지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대학교의 이념은 우수한 사회인을 배출하고 멀티미디어센터, 창업보육센터, 환경기술센터, 영재교육센터 등 7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천시민 260만의 재교육 기능을 갖추는 데 있다고 합니다.
동문 3만명을 배출한 시립인천대학교는 현부지에서 2005년부터 이전을 하여 2008년도부터 송도신도시 캠퍼스에서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현대학 부지 활용방안과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려는 송도신도시 부지인 4공구 4-6블럭의 평당 공시지가 등 문제점은 없는지 이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전문대학의 학장 임용건입니다.
작년 1월 26일 서상록 학장의 의원면직 후 16개월 동안 후임 임용이 안 되고 있어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전문대학에서는 지난해 3월 22일 학장 후보자 추천이 있었고 동년 9월 18일 후보자 재추천, 그리고 시에서는 금년 1월 13일 학장후보자 재추천요구, 최근에는 금년 4월 24일 인천전문대학으로부터 학장후보자 재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절차이행 완료 후 학장임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024개의 민간운영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동이 3만 7,400명이 입소해 있고 보육교사를 포함해 종사자가 4,300여명에 이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증대되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교육이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보육시설의 확보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우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보육교사들이 가정과 사회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표에 의한 급여 외에 서울은 10만원, 경기도는 등급별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같은 조건에서 급여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유능한 교사가 인근 시ㆍ도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보육행정서비스 개선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3만 7,000여명의 아동과 4,300여명의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돼지콜레라 및 젖소부르세라병 근절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인천강화 서구 및 경기 김포, 이천에서 총 11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강화지역에서 작년 10월 7일 1,323두 살 처분을 필두로 10월 13일 1,371두, 10월 14일 143두, 11월 16일 317두, 서구에서 11월 11일 1,160두, 11월 25일 강화에서 1,544두를 살 처분하여 2개월 동안에 총 5,858두를 살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젖소의 경우 부루세라병은 인천지역에서 ’98년 이전까지는 소수의 양성우가 발생하였으나 ’99년을 기점으로 계양구 방축동에서 현저한 증가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근절대책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부루세라병이란 소ㆍ양ㆍ돼지 등에서 유산ㆍ사산ㆍ불임을 일으키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계양구 방축동 1.5㎞ 이내 10개 농가에서 집단 발생하여 발생농가 기점 500m 이내의 농가로 계속 전파되어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발생이 지속되었으며 최근 현황은 2000년 4개 목장에서 43두를 살 처분하고 2001년도 5개소에서 64두를, 2002년 9개 농장에서 79두 살 처분하였으며 금년 5월 16일 현재 3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26두 살 처분되어 총 21개소 212두가 살 처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이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폐쇄하여야 합니다. 그 후 발병이 없을 시 다시 목장 운영을 하여나 하나 병든 소 처분 시 장려금을 도축 후 경매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보상을 받아가면서 몇 년간 완전 폐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대책이 없으므로 연쇄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주민의 방역 우려가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돼지콜레라 및 젖소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근절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경예산 편성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4, 5월경에 하겠다 하던 것을 8월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년 3월말 대비 지방세(시세) 징수현황이 취득세 119.7%, 주행세 130.9%, 공동시설세 160% 등등 총계 105.4%로 작년보다 5.4%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지원도 지방세가 합산하여 사업을 진행치 않는다면 삭감 우려도 있을뿐더러 체납금 3,300여억원을 거둬들여서라도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뜻은 없었는지, 또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체납액이 3,300여억원이 넘는데도 이를 징수 못 하고 돈이 없어서 추경을 8월로 연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내재해 있는지, 체납액 징수계획서와 그간의 결손처리현황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는 받는 자와 내는 자의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납세하지 않는 금액을 결손처분한다거나 그대로 방관하고 잉여처리한다면 납부자에게는 공평성,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보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혁하고 성실납세자는 우대하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 빈틈없이 거둬들여서 합리적으로 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민생현안과 시립대학교의 발전방안 및 자율성,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필우 의원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국회에서는 일문일답식의 국정질문 문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그 방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지를 살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산적한 시정현안에 바쁘실 터이므로 난해한 수식어는 피하시고 요점만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도심지도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검단지구, 마전지구, 영종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면 서창인터체인지, 남동인터체인지 등 고속도로 진입로는 물론 석바위사거리, 도화오거리, 간석오거리, 동양장사거리 등 온통 도심지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대단위 개발지구마다 20만 내지 30만이 넘는 인구밀집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지도로 확장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개발지역 또한 도로확보율은 제대로 계획하고 있는지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의 현재 도로확보율이 21.1%로써 타도시에 비하여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창원시의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던데 비교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선진국의 인구 300만명 이상 5개 이상 도시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과 비교분석한 자료는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10년 후 송도신도시 개발이 완성되면 어떠한 부가가치가 생산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천시의 장래 및 청사진이 화려하기만 한데 우선 송도신도시가 1~7공구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하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인천시 전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송도미사일기지의 이전문제 등을 놓고 시장님께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모든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항만공사 설립이 뒷전에 밀리고 있고 송도신항만 개발도 정부 투자순위 1순위에서 밀려서 구체적인 개발개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 송도신도시가 청사진대로 개발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 1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송도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사와 이면계약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계약내용 전체를 왜 공개할 수 없는지의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장님께서 공개를 거부하신다면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서라도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혼모보호시설 건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모태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잉태 후 3주만 되면 심장의 박동이 시작되고 10주만 되면 평생을 지니고 살 지문이 확정됨으로써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모자보건법은 1973년도에 군사정권 하에서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입법한 국제적인 악법으로써 28조주 이내의 태아는 임산부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다면 얼마든지 낙태를 시킬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사실상 살인허가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낙태천국이 되고 있으며 1년에 150만명 이상의 태아가 어미 뱃속에서 저항 한 번 못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인천시 내 산부인과병원에서는 1년 동안 최소한 8만 6,000명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복중의 태아를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여 재산상속권을 허락하고 있으며 현명했던 우리 나라 조상들은 자식이 복중에서 잉태한 날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여 태어나면 1살을 매겼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 내에 소재한 일부 산부인과병원이 무차별한 낙태시술로 돈을 벌어 재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어미 뱃속에서 저항 한 번 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을 무참히 죽인 죄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할 죄인일지언정 인천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성자인척하며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조 역사의 한 모퉁이를 바꾼 한명회는 팔삭둥이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탯속에 양수 대신 소금물을 집어넣어 여덟 달이 다 된 태아를 강제 낙퇴시켰으나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악소리를 지르자 그 입을 막아 물통에 집어넣어 죽이고 그 주검은 냉장고에 처박았다가 쓰레기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소문을 시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강제로 어미 복중에서 집게로 갈기갈기 찢은 태아의 사체를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대 위에서 제대로 다 끌어냈는지 맞추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미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여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면서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지만 이것은 제가 이미 1993년에 서울에서 새생명사랑회장직을 맡아 반낙태운동을 할 때에 인천시의 모 산부인과병원에서 근무하던 조산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살아 있는 생생한 증언들 입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10여년 동안 앞에서 열거한 시술방법으로 100명 이상의 태아를 죽인 조산원이 “아무리 돈도 좋지만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울면서 직장을 떠날 때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후배 조산원이 듣고 나에게 한 말입니다.
엉클 톰스 캐빈이란 하나의 소설책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마음을 움직여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결국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건전한 생각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충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원하지 않는 임신은 확실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며 낙태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낙태문제에 대하여 기회가 있는 대로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어떠한 인권도 논할 자격이 없으며 당연히 우리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낙태를 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한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생명의 고귀한 존엄성을 인정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 복중의 태아를 낳고자 하는 미혼모에게 우리 인천시는 앞장을 서서 따뜻한 위로를 해 줘야 할 것이며 칭찬은 못할망정 결코 냉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3년 간 우리 인천시 소재 산부인과병원에서 행한 낙태시술의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타 도시는 이미 1963년도부터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아직까지 미혼모보호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시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현대적인 시설을 건립,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물론 시에서는 내년에 미혼모보호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그쳐야 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므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반인륜적인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난 5월 2일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발행한 화물선 천하호의 사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그 중에 우리 인천시민이 5명이나 사망하고 4명이 아직 사체도 못 찾고 있으나 인천시는 해양수산청에 미루고 해양수산청은 인천시에 미루는 등 사고대책본부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혹 법적으로 책임한계가 아무리 해양수산청에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장께서 과연 법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것을 지방단체장들의 섬세한 보살핌을 통하여 주민들이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볼 때 배가 침몰하여 우리 인천시민이 5명이나 죽고 4명은 아직 사체도 못 찾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누가 안상수 시장님을 “그늘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시장님이라고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선진국의 예를 들면 무조건 사대주의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서라도 자국민 하나가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이 산 자든 죽은 자든 간에 끝까지 찾아 보호하는 훌륭한 국민성은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라도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보상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활동 보호를 위한 어로지도선 증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5도서 출신 의원이라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균등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5도서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바르게 접근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굳이 5도서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안보상의 중요성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인천광역시 시민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시설과 재정을 균등하게 사용해야 할 형평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우리 인천시도 첨예한 작전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5도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로지도선이 없어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지방정부가 우리 시민을 위하여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5도서 해역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서는 6척의 어로지도선이 필요한데 4척밖에 없으며 150톤급 이상의 어로지도선 2척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시는 바와 같이 백령도를 비롯한 5도서 해역은 남북한 함정의 충돌이 빈번한 곳으로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는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150톤급 이상의 어로지도선 2척을 속히 건조하여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백령도 및 대청도의 까나리액젓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 8월부터 환경녹지국장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천혜의 관광지 백령도와 대청도에 까나리액젓 폐기물이 7,300톤 이상이나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어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까지 포구마다 악취를 진동시켜 관광지개발에 암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땅에 묻는 것도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가까운 포구 바닷가에 버리자니 이 또한 아름다운 바닷가가 오염되어 환경파괴행위가 됨으로써 섬 안에서는 처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관련기관들이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10여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의 까나리액젓 폐기물에 대한 단계별 처리대책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공직자 근무기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라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시청은 물론 산하기관에 대한 공직자 기강 정립을 어떻게 하셨기에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4월 시장님께서 초도순시하는 길목을 막고 소금을 뿌리며 소란을 피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감사를 왜 산하기관, 구청들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심지 확장과 서해5도 어민에 대한 조업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방청석에는 인천버스노동조합 노조원 서른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정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박수를 치거나 찬성, 반대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근학 의원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또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건설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열거한 인천의 획기적인 100대 사업에서 제외된 인천교육의 낙후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인천시의 안일한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인천의 교육환경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입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기사가 게재된 것을 읽어보셨는지요?
또한 시장님께서는 현재 인천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과 확실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시정부의 조직상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부서가 없고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대학교에도 인천지역의 전반적인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인천교육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다른 교육청에서 시장님께 인천교육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적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지역순시나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질문할 때 교육문제는 항상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충 송도신도시나 청라도 매립지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면 앞으로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교육도시가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자치로 인해 교육은 교육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대충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민들의 현안 문제 중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자녀 교육문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인천시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천시민들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은 오늘 현안문제인 자녀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교육이라는 명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지방정부의 수장이십니다.
교육자치로 인해 인천 미래의 꿈인 우리 자녀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인천교육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인천교육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환경과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과밀학급의 운영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2002년도 교육통계분석 자료에서 밝힌 것으로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고 중학교는 경기,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과밀학급을 구성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서울보다는 낮지만 타시·도에 비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고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학교들이 과밀학급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시 규모에 맞게 학교부지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토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입주와 동시에 학교 개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개교가 늦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분산되어 주위 학교들은 당연히 과밀학급이 되고 또한 학생들은 통학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이 부분의 해결책을 물어보니 시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부지확보, 부지보상 등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학생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민도 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사도 가고 인천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실정입니다.
이사 가는 이유는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훌륭한 교사를 모시고 공부를 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인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니 학부형님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천교육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어린 재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일부 학교로 떠나고 있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상위 20%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수목적고에 진학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자료이고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잡으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진 상태라면 인천의 대입 진학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든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주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교육의 미래발전계획이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지금 인천에 가정이 여유가 있고 학생의 성적이 우수하여 자녀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집안의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학교를 다닌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고급 간부들의 40% 정도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에서는 여러 학부형님들이 새벽에 서울 미아동에 있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나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매일 새벽 같이 등·하교를 시키고 있으며 서울 목동에 있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는 많은 인천학생들을 봉고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시키고 있다는 말을 우리 인천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이 같은 고생을 하여야 하며 학부모님들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며 이런 식으로 외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천에 우수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을 쳐서 입학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가 서울은 13개교가 있고 경기도는 8개교가 있고 인천은 3개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중에 영일외국어고는 타지 외국어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2개교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에, 그리고 260만명의 광역도시 인천의 교육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사람들의 잦은 왕래와 중국, 일본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 인천에도 질 높은 특수목적고가 하루 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 높은 특수목적고가 신설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외지 전학도 줄어들 것이며 역으로 외지에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인천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인천에 질 좋은 특수목적고가 생겨도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의 학교로 전학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인천에 과학고가 생길 때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 인천과학고는 전국의 과학고 중에서 과기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률이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신도시나 청라도 매립지가 건설되면 외국대학 분교나 국내 명문대학 분교, 그리고 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인천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설립에도 인천시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학교는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앙에서 직원이 파견된다 해도 인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조건도 자유구역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자녀들과 내국인 중에서도 종사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택이 있으려면 학생 정원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할당제로 몇 %는 인천의 거주자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인천교육의 질이 매우 저조한데 그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천교육은 더욱더 낙후된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대학교에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나 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송도신도시에 외국인학교 신설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천 거주 학생들에 대한 입학의 혜택이 폭넓게 주어지는지?
셋째, 인천의 우수한 어린 재원을 확보, 수용할 공립 외국어고등학교의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천교육은 교육환경도 좋지 않고 교육시설도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수업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과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전출금 내역을 조사해 보니 199억원으로 인천의 16억원보다 무려 12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예산을 보면 인천의 4배 가량 되고인구도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 쓰여지는 비법정 전출금도 1/4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아직까지도 학교 정상화가 되지 않은 시립인천전문대학에 매년 지원되는 전출금이 70억원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인천의 전반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되는 비법정전출금이 매년 16억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인천교육환경의 문제점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 도서관이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문화공간도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인천의 재원으로는 모든 시설을 설립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장기적으로 인천에 낙후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발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인천시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매년 1%씩을 적립하여 5년 내지 6년 동안 약 1,000억원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타시·도에 뒤지지 않는 교육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도 비법정전출금을 서울의 1/4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 전반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시청의 실·국장님들과 교육청의 국·과장님들이 모여 인천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인천 미래발전 전략과 연계해 인천교육의 인프라 확충과 질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성과를 평가하겠다며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낙후된 인천교육을 위해서 참 잘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의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협의회가 운영되면 예전과 교육이 달라질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 도표에서 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인천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과 인천교육의 문제점 제시, 그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 논의 등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전출금에 대한 감시 정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포괄적인 회의가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미래가 달린 지역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행정실무협의회보다는 시, 교육청, 의회, 지역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천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교육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발전은 교육의 발전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인천을 올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천을 확인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 인천의 주인공인 우리들의 자녀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먼젓번 시정질문 시 송도에 있는 인천도시관광의 문제점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의 용역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셨는지요?
지금도 도시관광은 매달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적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리뉴얼계획이라는 것을 먼젓번에 중단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를 가보니까 코끼리공연장을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제가 인천전문대학의 보직교수들의 공백을 빨리 메워줄 수 있냐고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학장선임에 따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직교수들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실현가능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사업 지원과 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 등 각종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강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구산지구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으나 당시 시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조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산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회에 아무런 조치결과나 감사결과 등의 보고나 통보도 한 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또 다시 안건심의가 보류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답변 따로 집행부서 따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택시 공급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수립한 택시공급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5년간 법인택시 462대, 개인택시 1,229대를 공급해 왔는데 2003년 2월의 인천발전연구원 택시중기공급계획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의하면 택시 서비스에 대하여 5%만이 만족스러움을 제시한 반면 50%의 택시이용승객이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공급의 목적이 수송분담과 택시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개인택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이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한 가운데 법인택시를 매년 업체당 1대~3대까지 증차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택시 증차를 통해 업체를 대형화시켜 증차가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서비스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법인택시 1대당 가격이 3,000만원 이상 호가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자산가치만 늘려주는 증차제도는 반드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법인택시공급을 지금과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증차배정을 하여 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종사자의 4대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와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증차를 불허하여 상위 10% 이내의 우수업체에게 증차 배정하여 일본의 MK택시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택시종사자들의 50~60%밖에 4대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없으며 종사자들이 안정된 직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사자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개인택시 공급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버스기사 우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개인택시 공급규칙은 동일회사 근무경력 위주로 되어 있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옮기지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천시내 어느 업체에서 근무하던 택시를 무사고로 오래 근무한 경력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일회사 근무경력을 위주로 그 동안 개인택시를 증차하여 줌으로 인하여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는 향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는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잦은 결행을 하고 있으며 결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려도 제 시간에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택시 10년 무사고 운전이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버스는 1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어야 겨우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어 버스기사 수급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버스기사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우대대책을 시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 증차물량을 별도로 확대해서라도 버스기사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우대책이 있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버스기사 배정비율이 현재 7%인데 배정비율을 무조건 상향시켜 줄 경우 법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물량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공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음은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교통카드 문제로 개인택시 기사와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2년 5월 10일 택시운임을 20.99% 인상하면서 운임인상 조건으로 카드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03년 5월 12일 현재 일반택시 5,282대가 전량 설치되었고 개인택시 6,882대 중 5,500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요금지불 수단을 다양화하여 승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하나의 카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현재 택시 교통카드 설치 이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 1만 982대에 설치된 비용이 무려 대당 40만원으로 계산하여 43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개인택시까지 전량 장착 시 48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교통카드 사용실적은 350건으로서 금액으로는 약 148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 택시의 3%만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드사용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보면 5억 4,000만원 밖에 안 되어 48억의 투자규모로 볼 때 실패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기사들 사이에선 이베스트 카드사와 인테크를 위한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테크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가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이유도 있겠으나 현재 후불교통카드가 한미카드와 국민카드만 사용이 된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한미·국민카드는 1.5%로써 기타 카드는 2.5%를 요구하면서 교통카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을 택시업계와 개인택시에 부담시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민이 어느 카드는 되고 어느 카드는 안 된다고 하면 이처럼 불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카드 「표준샘」을 개발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표준샘」과 맞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호환이 안 되어 미리 설치한 인천택시만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카드사와의 계약이 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과 카드사 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모든 카드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시가 시설개선명령으로 교통카드기를 달게 하였다면 교통카드 기능을 갖는 후불카드가 모두 사용 가능해야지 한미·국민카드만 된다면 시민에게 한미·국민카드만 소지 사용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카드사용에 대해 시민과 기사 간에 많은 마찰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여 졸속으로 추진한 교통카드기 설치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영차고지 조기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남동구 장수동에 3,000평의 소규모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 휴게실과 가스충전소, 주유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 차고지는 대폭 축소됩니다. 이러한 소규모로는 불과 80여대의 버스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자 설치된 공영차고지가 제 기능을 못 할 것은 뻔합니다.
시가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차고지 설치 시 토지보상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린벨트 내 토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도시계획결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려면 최소한의 시일이 2년이나 소요되고 보상과 사업시행을 하려면 또 1년이 소요되어 3년 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 설치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총 224억 5,000만원 중 분담금을 제외하면 한 푼도 세출예산이 없고 159억 6,0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무사안일한 것이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시의 기술직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1년여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시간약속 20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공급제도 그리고 대중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해결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 차례입니다마는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하여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박창규 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많은 정책대안들을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되 서면질문하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요구, 주민 주요 의견 등에 대하여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인천시의 지정면적 등 많은 현황 파악과 외국의 사례까지 폭넓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이주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면 1998년 4월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되어  99년 9월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시의 해제대상 취락기준은 주택호수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하는 대규모 취락으로서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전혀 없었으나 주민불편이 계속되어 건설교통부에 해제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 9월 우선해제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주택호수는 20호 이상, 밀도는 헥타르당 10호 이상으로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2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가능한 대상취락지역의 일제조사, 경계선 설정 등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동 연구원에서 조사된 우선해제취락지역 44개소 등에 대하여 경계선 초안을 작성하여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당구청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실시 결과 주민들의 주요 의견은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요구, 해제대상취락에 전·답·임야의 추가 포함 요구, 세제감면 혜택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제시 내용을 유형별로 검토·분석 중에 있으며 해제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조정된 지역 발생 시에는 일괄 재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건의 내용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에 우선해제 지침 변경을 건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시립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에 관련된 사항과 인천전문대학의 학장 임용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전문대학의 공석중인 보직교수 임명건에 질문하신데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이전문제는 현 캠퍼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시립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5월 1일 시의회 상임위원장,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한 결과 현 도화동 캠퍼스를 송도정보화신도시 4, 6공구로 일괄 이전하기로 원칙을 장한 바 있습니다.
대학 이전은 시와 대학 구성원 등의 의지를 담아 조성할 계획으로 시와 대학교에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시에서는 이전사업 기본방침, 도시계획 관련사항, 재원대책, 재산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교는 대학발전종합계획, 이전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용역실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며 특히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경영사업으로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상 회계간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유상매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전부지를 처분하여 법규에 따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인천전문대학 학장 임용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 대학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천전문대학 내 공석중인 보직교수에 대한 임명건에 대해서는 학장임용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어 새로운 학장이 공석중인 보직교수를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근무수당 신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시 재정상황과 타시·도 근무 교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2004년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금년도에 보수교육비 및 체육대회 지원금 6,500만원, 보육인한마당축제 1,5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돼지콜레라 및 젖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총 18만여 마리를 예방접종 완료한 바 금년에는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주위 소독 및 각종 검사에 의한 조기 발견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루세라병은 전국적으로 2002년도에 845마리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인천에서는 79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콜레라 및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하여 전문인력인 수의사 3명을 충원하여 계양구, 강화군 및 서구에 배치하여 현장에서의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농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 도태에 의한 전염병의 근절을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종료 이후에도 국내외의 경제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최근의 경제 전망은 당초의 경제성장률 5.6%보다 하향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예측된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세수를 추계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의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되었지만 4월중 세수를 누적하여 보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주민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의 일부 세목에서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경제성장률 조정결과를 봐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미룰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 12월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108만건에 2,811억원이며 체납액 중 827억원은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며 1,984억원은 과년도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를 전담하는 시 체납징수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군·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체납세징수추진단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전국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의 압류 및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노동부의 경인고용안전센타 등 유관기관의 체납정보를 최대한 입수하여 징수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정보분석 중심으로 개선하여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대금압류,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가능한 시책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 표창자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군·구별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기존도심지 도로 확장계획, 신개발 지역의 적정도로 확보, 국내와 외국 타도시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은 시가화 면적대비 개설도로 면적으로서 우리 시 도로율은 21.1%로 서울시 21.9%, 부산시 17.9%, 대구시 23.1%, 대전시 24.8%, 광주시 19.5%, 울산시 16.5% 등 7개 대도시 중 4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전 시가지가 계획 신도시로써 타도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28.2%입니다.
기존시가지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된 도로계획을 연차적으로 개설 중에 있으며 신개발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기준에 의거 적정도로율은 25% 이상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밀도, 인구 수용계획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인구 300만명 이상 도시 사례에 대하여는 추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1단계 개발을 완료하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개발은 1단계 660만평을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인구는 6만 3,000세대, 상주인구는 18만명으로서 총 사업비 2조 7,500억원이 투입되어 국제업무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주거지역, 해수공원을 조성합니다.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계획대로 개발되면 동북아 중심 국제도시로써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될 것입니다.
송도신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늘어나는 국제교역을 담당할 동북아 중심 국제도시로써 국제무역,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 국제회의, 전시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갖게 되며 첨단산업, 업무정보도시, 관광문화도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청정도시로 인식됨으로써 인천시의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부가 가치산업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차산업 위주였던 인천시의 산업구조를 정보산업단지로 개편하여 최첨단산업단지의 모습을 갖춘 고부가가지산업을 창출할 것이며 국제업무기능과 관광레저산업단지의 연계로 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이 기대됩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관련 인구와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국제금융, 국제전시, 교류의 종사자가 유입되고 부차적으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위락, 서비스 종사 인구가 창출됨은 물론 공공행정서비스, 대학 및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구, 기타 문화레저분야에 종사하는 인구, 가장 기초적인 근린생활 시설에 종사하는 인구를 포함하여 약 33만명의 고용인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의 증대와 시민복지향상입니다.
정보산업단지, 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지방세원의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바로 시민을 향한 사회복지, 생활편익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공간 구조개편의 효과입니다.
인천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로는 영종도와 동인천축, 남북으로는 경서와 송도신도시를 축으로 고루 발전하는 개편의 기회를 제공하고 야조공원, 수변공간 등의 개발로 해양도시로써의 특성을 부각시켜 수변공간의 역사성을 강조한 문화시설, 도시공원시설과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재편성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영종도와의 연계성 강화, 서울과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서해안 중심기지의 기능이 확대될 것입니다.
송도미사일기지의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의 최대 민원 현안사항으로써 영종도의 백운산과 금산 일대에 계획되었으나 최적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주민의 이해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치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군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획기간 내에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사와의 이면계약을 했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일사의 투자유치사업은 인천시와 상호협의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써 동 계약내용에는 투자자의 영업전략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기는 곤란하며 의원님께서는 계약서의 열람을 통해서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일사와의 이면계약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게일사 간에 토지공급계약 및 세부 실행협약 이외에는 아무런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의 보충으로 향후 10년 후 송도신도시가 청사진대로 개발이 완성될 수 있는지와 1년 단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미래도시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개발참여자가 하나가 되어 합심 노력하느냐에 달렸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 시정부와 의회는 물론 모든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송도 1·3공구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국제비즈니스센터는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2013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여섯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으로 60층 규모의 국제비즈니스센터 빌딩, 컨벤션센터, 백화점 및 쇼핑몰, 40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 등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4년 하반기에 약 7만평 규모의 중앙공원, 쇼핑몰, 호텔, 외국인병원, 미술박물관, 주거단지 등이 착수될 계획이며 2005년 7월에는 외국인학교, 주거단지, 고급명품관 등의 3단계 사업, 2006년 7월에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4단계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는 주거단지, 외국인학교 및 쇼핑몰 등의 5단계 사업, 2010년 4월에는 오피스빌딩, 주변 고급주거빌딩, 문화센터 등의 6단계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2·4공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 사업부지, 해경청사 등을 이미 분양한 바 있으며 향후 약 13만 6,000평의 첨단 정보통신산업부지와 바이오 산업부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 외국기업 위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착공식을 한 VaxGen사의 신약생산 및 연구개발센터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시험가동을 거쳐 2005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송도정보화 신도시 조성사업은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외자유치와 기존의 신도시와 차별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만이 아닌 정부, 의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우리 시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행한 낙태시술 건수와 미혼모 보호 시설 건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재 병·의원에서 낙태시술한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수는 종합병원 12개소, 병원 9개소, 의원이 100개소로 총 12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적으로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적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법적으로 허용된 인공 임신중절수술 건수는 2000년 214건, 2001년 119건, 2002년 183건 등 총 516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불법적 낙태 행위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 등에서 법적으로 금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혼모 보호시설 건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없어 미혼모 발생 시 타시·도 보호시설에 의뢰하거나 미인가 보호시설인 자모원에서 보호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미혼모 보호시설을 2004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적정부지 사업운영주체, 시설의 입지 특성상 병·의원 접근성,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의 복지 마인드, 기 자모원에서 운영하였던 경험 등을 종합 검토하여 3개 신청단체 중 천주교 유지재단 인천교구의 재단부지를 적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미혼모 보호시설 건립 시 미혼모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출산하고 인성교육, 직업교육, 상담지도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현대적 시설로 건립하여 미혼모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지난 5월 2일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 천하호의 사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늘진 시민들에 대한 보살핌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금번 천하호 전복사고는 현재 선박인양 및 예인절차 등 응급조치가 완료되어 수습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유족의 요구사항인 사망자와 실종자의 처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화물선 전복사고의 경우 해양수산부 자체훈령이나 재난관리법에 따라 선박등록 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후 처리하는 것이 명백하나 이를 미루고 있어 시 차원의 상황대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국내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어선에 대하여는 일부 보상한 사례는 있으나 화물선 사고에 대하여는 법적 보상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또한 해상사고 보상 문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호받아야 할 우리 시 시민의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유족의 슬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활동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 증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옹진군 관내 서해5도서는 접적지역으로써 어업지도선의 인솔하에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99년, 2002년 연평해전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연평어장에 어업지도선 집중 투입지시에 따라 백령, 대청어장에 지도선 각 1척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중앙부처에 지도선 건조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3일 NSC의 차장이 연평방문 시 국가안보차원에서 어업지도선 건조지원을 건의한 바 150톤급 2척은 예산 관계로 어렵지만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도 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노후된 어업지도선 1척 대체건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건조에 약 4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비가 20억, 지방비가 20억 되겠습니다.
따라서 130톤급 지도선이 건조되면 서해5도서의 어업지도선을 전면 재배치하여 안전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을 물론 추후 부족한 2척의 어업지도선 건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서해5도서 어업인들이 소외감 없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배정 등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백령도 및 대청도에 방치되어 있는 까나리 액젓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백령도 및 대청도에 방치된 까나리 액젓 부산물 처리방안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옹진군 백령도 및 대청도에서 어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까나리 액젓 생산 시 발생되는 부산폐기물 약 7,300여톤이 적정 처리되지 못하고 농경지 등에 방치되어 있어 악취 등 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 시의회, 옹진군, 수협,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1차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부산폐기물을 금년 내에 해양 투기 방안으로 처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 해양투기가 가능한 것으로 금년 4월 통보 받은 바가 있고 옹진군과 옹진수협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신고 등 처리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민이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까나리 액젓을 생산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았고 또한 약 10억여원의 처리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처리방안으로 소각 또는 매립, 해양 투기 등 적정한 대안을 강구 옹진군, 수협, 어민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군·구 연두방문을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4월 군·구 방문 시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런 집단행동의 발단 및 배경은 2002년 10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실 난입 및 2002년 11월 4일에서 5일에 있었던 집단연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요구가 공무원 노조 인정주장 그리고 과거 시정설명회가 관행적으로 시장의 치적소개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왜곡 주장하며 방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집단행위였습니다.
군·구 방문의 주목적은 지역의 현안사항 파악은 물론 특히 지역주민에게 시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당해 지역의 애로,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께서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감사를 왜 거부하는 것인지 그 이유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위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주장하는 감사 거부의 이유는 시와 자치구는 대등한 독립기관이므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현행 종합감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거부 사태는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 중앙본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거부 사태는 단순히 지역단위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중앙 단위의 종합대책이 우선하여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 직장협의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현형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하여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대학교에 연구소 연구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등 3개 질문과 교육청 지원사업에 관하여 비법정전출금 확대지원 방안 등 2개 질문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한 인천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교육자 출신답게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교육분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된 통계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지적과 대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대학교에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나 팀 구성에 대하여는 우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오는 6월 17일 외부 교육전문가로 교육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인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교육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육 분야에 대한 상설 조직화 문제는 인력운영상 내부 연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 전문연구원 등을 충분히 활용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인천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대학교와 협의하여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에 외국인학교 신설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권 확보여부 및 인천 거주 학생에 대한 입학혜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법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토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학교 법인의 자격과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운영권 확보과 인천 거주 학생에 대한 입학혜택의 폭을 넓히는 문제는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 개정 시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 수용할 공립 외국어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외국어 특수목적고로 사립학교인 영일외국어고등학교가 있으나 타지역 외국어고등학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 육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선 현재 설립되어 있는 영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의 유수한 대학 분교와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법정교부금을 서울시의 1/4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1회 추경에 신설되는 2개 도서관인 연수, 계양도서관 개관 경비 50억원과 2004년도 신설 2개 도서관의 운영경비 지원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지원액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 등 개별 법령에서 지원 가능한 비법정교부금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군·구에서도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교육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낮은 금리수준으로 인하여 기금조성 후 운영수익만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와 교육청, 의회, 지역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14일 시교육청과 교육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 창립회의를 가졌으며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시정과 교육행정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교육문제가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정착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중에 지적해 주신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가 매달 2,000만원 혹은 3,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용역비 8,000만원을 정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입장객과 입장수입을 보면 입장인원은 2001년도 52만 2,288명에 비해서 21.8%가 감소했고 입장수입은 23.2%가 감소되는 등 1998년도 이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이익은 2001년도에 비하여 47.4%가 감소한 8억 3,000만원의 적자로 나타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토지임대 운영의 부적정 및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금년 4월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경영수지 측면과 관광진흥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원의 용역비를 마련하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인천도시관광의 운영과 관련하여 코끼리공연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광(주)이 운영하는 송도유원지의 세부시설 계획은 ’99년 12월 도시관광측으로부터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의 일환으로 세부시설 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을 하였으며 동 세부시설 계획상 동물원 부지에 대하여 인천도시관광의 경영개선을 위한 코끼리공연장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신청에 대하여 부족한 우리 시의 관광자원확충 및 도시관광측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 의하여 2003년 2월 22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끼리공연장은 제주도 회천관광타운이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없고 수도권 인구의 접근용이성 등 관광상품으로 기대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 부분 고시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결정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고시해야 하나 200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분 가결되어 부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고시에 대해서는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공급제도의 개선 및 공급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버스기사 우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각 운전경력별에 따라 6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택시운전경력자의 80%를 시내버스운전경력자의 7%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운전경력자의 경우 잦은 이직률 등으로 배차시간이 지연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내버스운전경력자에 대한 면허배정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근속제도는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기회와 운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동일회사 근속우대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택시공급은 2007년까지 교통수단분담률,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는 탄력적인 택시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인택시 증차는 회사별 택시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불성실 사업체에 대해서는 증차를 배제하고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화합, 승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증차 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택시교통카드 단말기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과 택시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는 작년 5월 10일 택시운임 인상 시에 단말기설치 조건으로 택시운임을 20.99% 인상하였으며 5월 20일 현재 택시교통카드 설치현황은 법인택시 100%, 개인택시 80%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단말기 기종은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각 택시조합에서 자체 선정한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후불 교통카드는 현재 사용 중인 국민카드와 한미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1.5%로 각 택시조합과 카드사가 협의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삼성, BC카드사 등은 경영악화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2.5% 이상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삼성, BC 등 미참여 카드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참여를 촉구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카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택시조합, 인천시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조기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인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는 시내버스업체의 영세 경영을 개선하고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수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이므로 버스수용 한계로 인한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 전체를 5개 교통권역으로 한 단계별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내버스 전체를 2010년까지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기 종점분석 등을 통해 서북권역과 부평, 계양 권역을 우선 설치코자 의원님께 또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행정소요기간과 토지지가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지역을 배제한 지역으로 금년 7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수인선 등 광역철도건설과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등에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써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력 배분 등에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수임용이 가능한 직위에 행정직이 기술직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포괄적인 업무를 다룰 수밖에 없는 행정의 특성과 복수직위가 점유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수직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비중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부단체장 중 일부를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1, 제2 부단체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발이 왕성한 구청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도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구 부단체장의 복수직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8년 7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부단체장에 대한 정수, 직급, 직렬 등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만 개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한 건 한 건 소중히 다루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중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분이 이근학 의원님이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주삼 의원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김필우 의원님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나머지 네 분에 대한 본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성호 의원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시정현안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정 및 예산운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불안과 불투명한 경기회복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이 어렵고 세수결함이 나지 않을까 본 의원이 걱정을 해 봅니다.
예년 회기 때 같으면 이번 회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걱정한 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이 올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 내시는 내려와 있고 시비 추경재원이 없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편하게 8월경이나 가서 하며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인천시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2003년도 기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도 남기지 않고 편성하였다니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수결함은 생각지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반기 경기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방안에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감축재정운용으로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계획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건수와 체납액은 얼마이며 고액체납자 처리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과년도 체납액 중 결손처분건수와 액수는 얼마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시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결산심의할 때마다 많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결산검사위원님들에 의해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확인되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산총액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은 얼마이며 이렇게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돼서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확충 방안대책입니다.
주민의식 수준향상은 날로 증가하고 기대욕구의 충족과 복지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폭발적인 재정수요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발굴은 한정되어 있어 조속히 지방분권과 함께 일부 국세가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인천시도 지방재정확충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기회복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나 관급공사 등에 인천 소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 수주함으로써 그 사업비가 인천에서 환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확충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어떠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불편과 위해를 주는 불법 무질서 행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 주ㆍ정차, 무허가건물 등 불법행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 있는 인천시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수단이므로 군ㆍ구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 양성화 방안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가 국제공항도시이자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모일간지 기사내용에 해반문화사랑회에서 인천시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 실시한 바에 의하면 56.4%가 인천시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절반 이상이 인천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인천의 환경과 교육문제 등이 그중 큰 이유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동북아의 관문 도시 인천입니다.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문제가 심각하며 늘어만 가는 시민생활에 불편과 위해감을 주는 불법 무질서 행위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인천시는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 대처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있은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잊혀져 가는 듯 합니다.
사고 직후 각 언론사에서는 인천지하철과 지하철역 등 많은 사고위험성 문제 등을 지적,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개선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지하철에 승차해서 직접 전동차 비상개폐장치 손잡이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객실선반 위 위치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비상 시 긴급개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조치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치변경설치를 하든지 객실 선반 일부분을 제거해서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5월 12일 모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본 의원이 본 바 있습니다.
‘99년 10월 인천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한 번도 전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승객안전의 무뒷짐’이라는 기사내용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제발 시민들 불감증에서 벗어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전, 안전했는데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개발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환경,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굴뚝 없는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산업육성을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시에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상해, 천진, 청도, 대련, 단동, 위해 등 중국 내 6개 도시와 정기여객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울 관문으로써 인구 일천 만 명의 배후 소비자를 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특색을 살려 광활한 해상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이웃에 있는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인천터미널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지만 볼거리 부재 및 마땅치 않은 숙박시설로 인천은 단순한 통로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인 용유, 무의도를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만든다는 등 7년여 동안 주민은 도시계획에 묶여 아무 것도 못 하게 해놓고 거창하게 떠들썩만 했지 현재까지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앞으로 유원지 투자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한 옹진군은 해마다 관광지 홍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2000년도 43만명, 2001년도 71만명, 2002년도 378만명으로 -이것은 영흥도 연육으로 300여만명이 영흥도를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등 옹진군이 수도권 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에서는 천혜자원인 도서관광상품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 재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시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의 국민관광지화를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계획 대책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용 요트가 레저의 중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항구도시이면서도 아직도 요트정박장 시설이 없는 바 요트정박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미도 해양관광명소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팔미도는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13㎞ 정도 떨어진 인천항에 오고 가는 무역선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배의 뱃길을 알려주는, 한문으로 여덟팔자 모양의 등대지기 섬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시 중구 용유동으로 면적은 2만 3,000여평 정도로 6.25때는 인천상륙작전 전진기지로도 활용한 보물섬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팔미도는 1903년 우리 나라 최초로 바다에 불을 밝힌 등대가 설치된 역사적 명소로 금년 6월 1일 100주년을 맞게 되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현재 섬에는 해양관측을 위한 군부대와 해양수산부 소속 등대지기 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보안상 이유로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되어 왔습니다.
인천은 시민친수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도시민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환경을 즐기고 새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여가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부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팔미도를 개방하여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팔미도는 2000년도에 인천시에서 개방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팔미도가 인천시의 관광명소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 의원)
(부록에 실음)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는 시의 재정 및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인천지하철 안전관리대책, 해양관광명소 조성계획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제1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함께하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0만 시민의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월미공원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함포사격으로 월미도는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산이 되었으나 50년만에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2001년 10월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공원녹지율이 인천에서 최하위권이며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중구와 동구라는 점차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권에는 소중한 휴식공간인 동시에 2001년 6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인천을 찾는 수많은 수도권의 관광객들에게도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인천시에서 지정된 월미공원에 인천해양수산청에서는 수입곡물을 처리하기 위한 야적장과 30m 높이의 국내 최대규모의 거대한 조류정보전광판 설치를 요구했고 해군은 남북간 호전적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2년 전의 연평해전을 기념하는 승전기념비를 월미행궁터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까지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바리아크호 추모비 건립을 요구했었고 인천시에서는 50m 높이의 전망대인 인천타워를 확정했고 천연가스충전소 부지로 활용키로 황당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17일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하와이에서 열린 이민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민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49억원을 들여 월미도 군부대 이주부지에 들어서기로 확정된 어촌생태체험마을과 주차장 자리에 이민사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미공원은 2002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238호로 승인고시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완료되었고 도시자연공원에 맞는 시설면적과 그에 따른 건폐율도 다 정해졌는데 이민사박물관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면 중구의 항만 주위에는 창고로 전락이 된 시 유형문화재인 근대건축물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오래 전부터 비어 있는 인천세관부지도 매입하여 건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월미공원에 들어설 전통공원과 월미행궁과도 컨셉이 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추진회의 한두 번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선다면 이것이 바로 기존 생태적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시정부 스스로 결정한 것을 무시하는 행정의 난맥상인 것입니다.
50년만에 돌아온 평화의 공원인 월미공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지혜와 정성을 모아나가기 위해 인천시민들은 월미산난개발저지시민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시청운동경기부 운영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운동경기부는 현재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 1명이 9개팀 63명의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점검이 사실상 어려워서 연간 3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시청운동경기부의 성적이 미흡한 원인은 다음 도표에 나타나듯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종목별 정원제를 Full-To제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실 있는 전지훈련과 유망한 대회만 선별 참가하여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전문체육기관인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시청직장경기부를 수탁 운영시킨다면 인천시청운동경기부의 전력이 상승되고 전국체전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써 명실공히 인천시를 빛내줄 것이라 사료되는데 2003년 전국체전 참가 후에 실적을 재분석한다는 이유로 미루어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생활체육협의회가 각종 대회를 기획 운영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체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생활체육협의회를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하여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때 인천에서 유치되는 각종 국제대회가 스포츠클럽의 동호인들로 성황을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단체 간에 기능적인 통합은 조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시가 예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조절, 동결,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두 체육단체의 통합을 이룬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화구역지정 등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인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에서 그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국제대회를 여러 번에 걸쳐 개최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19개국 234명이 참가한 2003년 인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획된 대회가 아닌 1개월만에 급조된 대회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대회로 오는 2005년 청소년펜싱세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협상권을 획득한 성과가 있고 시보조금 8,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효과로 8억 7,200만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전문스포츠마케팅사라는 GS Marketing사의 분석한 자료의 거의 모든 수지흑자는 언론노출효과로써 산출방식이 모호하고 지역경제 효과분석도 추정비용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국제적 망신을 산 예를 들면 펜싱 룰조차 모르는 대회행사 관계자가 장내 아나운서를 맡아서 대회운영 미숙을 드러냈고 열악한 경기장시설로 대회운영 장비 및 비품의 노후와 선수대기실 부족, 샤워시설 이용불편은 물론 방송시설 노후로 진행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급기야 전기심판기까지 고장이 나서 경기중단사태까지 일어난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다음은 2003코리아오픈 인천국제배드민턴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ARS 등의 우려와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23개국 278명 선수단이 한 달 보름 전의 펜싱대회보다는 많은 시민의 관람과 응원으로 인천시 이미지를 대내외로 홍보하였다고 시정부는 자평하고 있으나 일부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으로 대회의 가치가 떨어졌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민의 80%가 개최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평가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용대비 효과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4억 2,4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해서 2억 5,600만원의 효과를 얻었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시립도원실내체육관 2층 온풍기에서 불이 나는 등 지난 대회서부터 지적되어 온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라고는 없었고 시비 3억원이라는 보조와 인천시민의 관심과는 달리 사전에 인천시정부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계획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의 대회개최계약서를 보면 대회 공식명칭은 2003코리아오픈인천배드민턴선수권대회였으나 주최측에서 발행한 이 팸플릿이나 거리에 나붙은 플래카드에는 인천이라는 단어는 영문이나 한글 모두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회의 모든 공식명칭은 광고스폰서회사 브랜드인 눈높이국제배드민턴대회로 전락하는 수모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의 성공한 사례를 본다면 2000춘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대회라는 단일종목으로 100억원이라는 돈이 춘천지방으로 유입되었으며 대회개최에 따른 선수촌 및 수련장 조성과 근린 및 위락시설 확충으로 연 1,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이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매진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아직까지 세계대회의 유치에만 급급하여 지난 2월에는 서울에서 포기한 수영대회를 유치하려고 부시장이 많은 관계자들을 대동하여 세계수영연맹이 있는 스위스 로잔까지 다녀왔으나 무산되었으며 요즘은 SARS로 인해서 중국 천진시와의 테니스팀과 태권도팀 체육교류행사와 포스트월드컵행사의 한·중 여자국가대항축구대회가 취소되는 과오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개최장소의 메카를 지향하는 중장기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와 2006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보다는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과 인천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경기장시설 개선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철저한 대회준비에 의한 성공적인 대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의견을 시장님께 전해 드리오니 인천시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빈약한 의지로 점차 퇴색해 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천시가 담당해 오던 단순 지원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적 재평가와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창작역량을 제고하며 또 평가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새로운 문화창조의 부푼 꿈을 갖고 인천문화재단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는 인천시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시책 강구의 일환으로 2000년 9월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9장의 인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 4월에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방안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2002년 12월에는 1,000억원여야 할 설립을 위한 기금이 302억원만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입법예고를 거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10월 중에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인천보다 늦게 뛰어든 서울시의 경우 전문가들로 관련된 기구를 구성했으며 4월 3일에는 대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화정책과 재단의 설립의 타당성, 재단의 기본 컨셉 및 조직형태, 주요목표, 예술인들의 운영참여, 관계기관 단체와의 역할조정 특히 재정확보와 기금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대안을 모색해 나가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나 인천시정부는 2001년 9월에 재단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합리적인 방안이나 대책도 없이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형태와 구성에 대해서 제안드리면 문화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 시소속 공무원의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는 동조례 제36조 개정조항을 부천문화재단과 같은 행정업무 수탁형재단의 경우처럼 개정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회계·경리업무 등의 지극히 제한적인 분야로 명시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시민모니터링단이 조직구성도에 반영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상주인력은 문화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원확보에 관하여 제안드리면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기금출연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동조례 제23조, 제33조 개정안은 새로 신설되는 제34조의 재단운영 경비는 기금운용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 이유로 벌써 1,000억원이 조성됐어야 할 조성기금이 현재 조성된 302억원으로는 시중금리가 하락되고 있어 문화재단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금잠식마저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조성목표액 3,000억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7,000억원은 돼야 된다고 목표를 수정하고 있는데 인천시정부도 일반회계 예산의 1% 기금출연은 당초목표대로 1,0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재단설립 계획에 관하여 제안드리면 지역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가 폭넓게 운영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재단으로 가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신설 또는 개정되기 전에 일반시민, 문화단체, 전문가 등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이라도 열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와 같은 가시적인 계획보다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갖고 재단설립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팔 길이 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의 기본을 방향을 자율성 신장이라는 기본정책의 신념과 관심을 갖고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해 달라는 본 의원의 의견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저녁 TV뉴스와 오늘 아침 지방지들의 1면을 톱기사로 장식한 “인천시청 털렸다”라는 이 놀라운 뉴스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이 공염불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질문·답변시에도 시장님의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천시의 수장이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책무는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고불감증에 걸린 것인지 해명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월미공원 시설물 설치계획과 인천시 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5월 20일 아침 인천광역시청에 도둑이 들어 금고 등이 털렸다는 치욕스러운 내용이 각 방송 및 언론에 보도되어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기선 시장 재임 시에도 시장실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재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해이한 근무기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항 이래 인천지방정부 수립 이래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공무원 기강확립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대책을 내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가 4월 21일 한미은행 시청 건물 8층에 개관하여 소비자 업무를 개시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비자교육정보센터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대상이었으나 2002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개정 대상사무가 삭제됨으로써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이 유야무야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로 32억원, 시설비로 6억 1,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57억 2,000만원 등 총 95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대비 8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문화예술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스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행사 위주의 대관 행태, 미흡한 홍보와 기획력 문제 등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에 소요되는 32억원의 예산을 공연사업에 투자하고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적절한 민간기구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과 그 정원은 시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그 운영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가칭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인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운데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구문화회관과 계양문화회관 등이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그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의 추가사용료 부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제9조에 의하면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 점차 유명 가수와 인기연예인들이 인천에서의 공연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관을 해 주면서 흥행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기준도 매우 모호합니다.
즉, 다시 말해 대중가수 및 개그공연은 무조건 흥행위주로 보아 10% 추가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유명한 대형가수와 연예인들이 인천공연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기획하여야 할 인천시가 흥행성이 있다고 하여 추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편가르기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2002년도 흥행성 있는 공연 추가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신승훈 콘서트, 양희은 콘서트, 뮤지컬 퍼포먼스 난타공연 등 7건에 징수금액 1,997만 4,640원으로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민이 흥행성 있는 공연을 서울에 가서 보려면 교통비와 식대만 해도 지출이 크며 유명 대형가수들의 인천 공연 포기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인천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인천에 예술 관련 공연장이 많지도 않은 현실에서 이같은 조치는 문화 향수권을 협소화시키고 실익도 없이 인천의 위상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타시·도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부산 문화예술회관도 추가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2001년 2월에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차별화하는 각종 제도의 철폐를 통하여 공연예술이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예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흥행성을 기준으로 공연 입장 수입의 일정률을 대관료로 징수하는 소위 할부대관료 제도와 대중예술에 대한 대관상의 차별은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2001년 2월 9일 각 군·구에 공공 공연장 할부대관료 징수제도 폐지 요청공문 내용을 시달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서구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건이 바로 문광부 지침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달 공문입니다. 여기에 시행일자는 2001년 2월 9일 제목은 공공 공연장 할부대관료 징수제도 폐지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부관련 대관료 징수제도 관련조례는 2년 이상 지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의 령이 공무원사회에 서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천시가 폐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구에서 관련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대책과 공연홍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연간 세출은 2002년 87억 2,900만원에 세입은 6.1%인 5억 3,800만원에 불과하여 한마디로 시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대관사용료 2억 1,8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40.5%, 재산임대수입 1억 3,600만원으로 25.2%, 기획공연입장료 1억 500만원으로 19.5%, 예술단입장료 7,150만원으로 13.2%입니다.
기획공연과 예술단입장료의 총계가 32.7%인 반면 대공연장 등 5개 시설의 대관사용료가 40.5%로 더 많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예술공연보다 각종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시중의 불만이 수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4개 예술단의 연 153회 공연입장료 총액이 1억 7,650만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천시의 진단과 처방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시급한 현안인 공연홍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처럼 공연기획, 공연 마케팅의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별도 홍보예산이 없다보니 공연 팸플릿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지 못하는 수준인가 하면 질 높은 공연으로 예술의 질을 높이는데 전념하여야 할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공연홍보의 부담을 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상황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차제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중심의 운영과 문화휴식공간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학생, 가족, 단체관람 등 예술회관 고객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술회관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시설이 미추홀부페 한 곳뿐입니다.
예술회관 전시장 주변에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아트숍이나 간편한 식사,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고객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휴게공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공연, 상설무대 등에 관객이 몰리면서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래 묵은 이 같은 요구가 번번이 묵살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내부공간과 로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야외의 쌈지공간 등을 활용하여 보기 좋고 아담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야외공간에 화장실이 태부족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민원제기와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연 한시용이 아닌 상시적인 놀이방 설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 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건의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인천시 직영체제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이 전문분야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악, 무형문화재, 시 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금요예술무대는 총 16회 공연에 1만 1,500명이 관람하였으며 예술단원이 강사로 나서서 실기위주의 교육을 하는 시민문화교실은 1,301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합창교실, 무용교실, 타악교실, 연극교실 등 4개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이 배출한 그리운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씨는 매월 클래식 음악 영상감상회를 주관해서 해설을 맡아 매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자원과 공간, 시설, 명성이 뒷받침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지속하여 앞으로 인천문화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한 여러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힘이 인천의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안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장수동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무네미길 서창IC에서 부천시계 간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뒤 혼잡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어 시중에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의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규정을 보면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용도·지정의 해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동 혼잡통행료 징수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장수동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통행속도를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우회도로 확보, 대체 교통수단의 확충,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톨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 외곽도로로써 서울외곽 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강릉간 고속도로를 잇는 JC지역입니다.
JC란 말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우회도로는 만수주공 뒤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금도 오양산업 입구에서 만수시장~신동아아파트를 잇는 도로는 포화상태로써 오히려 이 도로의 혼잡도가 높아 만수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출·퇴근시간에 단지에서 출구로 나오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은 물론 만수2동 삼부아파트, 아주아파트 간 도로는 인도도 없이 주민이 통행하는 가운데 시내버스 11번, 15번, 533번, 534번, 538번 등의 버스가 다수 통행하여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와 같이 만수2·4동 지역은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에 따른 우회도로로 사용 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하여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현실로 보면 동 지역은 극히 적절한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도심권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대체교통수단 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데 동 지역은 도심권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서창JC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절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평지역과 부천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행하는 주된 도로이지 도심권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도심의 간선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에 대한 교통개발연구원의 도로통행료를 통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의 조화로운 개선방안 연구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남산1호와 3호 터널 즉, 가장 혼잡지역인 사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지역을 선정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여러 문제점 발생 우려 등으로 혼잡통행료 시행을 1994년 전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홍콩, 노르웨이의 예로는 구역을 확정하여 가장 도심에 접근할수록 혼잡통행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이와 같은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과거 서울의 외곽순환도로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장수동 출구에 톨게이트를 세우려다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도심권 진입 차량도 아닌 만수동 주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1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35년, 이미 건설비를 회수한 이 도로의 통행료로 서울로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도 매일 왕복 2,200원을 부담하는 이 불만과 모순, 그리고 1997년 당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천사랑여성모임과 본 의원이 속해 있었던 그 단체와 인천YMCA 단체들이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소화하는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의 혼잡통행료는 혼잡통행료보다는 도로통행료에 가깝고 지역면허제 형태로 운영하여 자동차 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적정한 지역이 아닌 도심외곽지역에 더군다나 서창JC를 연결하는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와 같이 불합리한 지역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조례 제정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런 교통정책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회도로의 확충,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방안과 공연대책, 장수동 혼잡통행료 징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명우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의 중심국가 건설과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시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천국제공항을 유치 개항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지구로 지정받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2연육교 건설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확약하는 중앙의 민투심의의 의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아멕스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협약체결을 원만히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어떻게 뒷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문학경기장 건설, 중앙공원 개발, 각종 재개발사업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원만히 개항시키기 위하여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로부터 한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원성과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득불 인천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과 제2연육교 건설에 따른 인천시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시설 사업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렇다고 장기적인 비전 없이 벌여놓은 사업들을 얼렁뚱땅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도신도시는 일련의 신도시 개발개념이 아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건설해야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트라이포트 개념의 개발계획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연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과 경쟁하여 정작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도신도시 내의 기반시설을 봅시다. 계획은 국제도시로 하고 실행은 인근 신도시 개발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송도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물론이고 공동구 하나 갖추지 못한 첨단 국제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작금에는 신도시를 건설하면 당연히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를 국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하고는 국내 신도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이고 군더더기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고대 로마제국도 도시를 건설할 때 공동구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100년을 내다보고 공동구를 설치하여 주변국가로부터 지금까지 사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의 기반시설은 일산, 평촌, 연수구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열악한 도시환경을 가진 송도신도시를 만들어 놓는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시민과 후손들에게 어떠한 역사적 비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도시는 커녕 국제적으로 실패한 도시건설을 안상수 시장 재임시절에 했다고 앞날에 세계적인 사표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송도신도시 기반공사를 중지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앞서 문제점을 지적한 송도신도시 기반공사를 공구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송도신도시 접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 내에 현재 착공 중이거나 착공 의향을 밝힌 업체현황을 보면 인천대, 인하대는 물론 송도테크노파크단지 내에 한국의과학연구소를 포함해서 20개 업체가 착공 내지 허가가 나갔고 또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아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6개 업체가 늦어도 2005년 10월까지는 5,1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도신도시의 접근로는 문학경기장에서 동막역에 이르는 도로 하나로 2005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공사현장의 공사차량과 뒤엉켜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문제해결 대응방안을 지켜보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은 것처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 일희하고 연기 내지 제척이 되면 일비하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6회 시정질문에서도 문학산터널 주식회사 적자보전 대책을 물으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신도시 간 도로를 조속히 개통시킬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은 중앙정부에 국고 60억원을 요구하였고 장래에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속속 송도신도시가 성숙되어 가는데도 인천시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중에 이 일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부탁하고 협조하는 등 매달려야지 이 자리에 앉아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국고지원이 불투명하다면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2005년도 말이면 기업들이 입주하고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2005년이 과연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신도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 준공을 과연 그 입주시점에 맞출 수 있는지 시장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명색이 국제도시이고 물류도시 아니겠습니까? 첨단도시 입주업체와 시민들의 불편이 조만간 원성으로 인천시에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우리 시정부는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2000년 9월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할 복안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고지원이 불투명하다면 사안의 시급성으로 보아서 민자유치사업으로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춘동 962번지 내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62번지에 위치한 화물터미널부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88년도에 도시계획을 시작하여 1994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무려 7년여 동안 준비하고  94년에 결정하여 10년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건축을 하는 분 또한 도시설계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설계를 마치고 건물을 준공하거나 도시설계를 끝내고 나면 반드시 아쉬운 점과 흠결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가능한 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백지상태에서는, 초기단계에서는 화물터미널이 송도신도시 관문에 위치하여 문제가 되거나 밀집주거지역과의 마찰을 가볍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다 짓고 보니까 창문도 좀 넓히고 집 구조도 좀 바꾸었으면, 하수관도 사이즈를 좀더 큰 것으로 썼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조그만 비용과 수고를 아껴서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지역이기주의에 의회나 집행부가 밀리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면 송도신도시 코앞에 밀집주거지역 앞에 화물터미널 규모로 보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의심되는 이 시점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구월동 극히 일부 지역에 백화점,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여객터미널, 관공서가 도심 한복판에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좋다고, 잘 했다고 하는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선도로가 잘 되어 있는 외곽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시설들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우리 시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지원시설과 화물터미널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만 5,000평에 장래에는 용달주차장으로 전락할 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공들여서 만든 국제도시 대문 앞에 둔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들의 고집과 특혜시비 그리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 밀려 정작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우리 모두가 상련을 빌미로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타자치단체에서도 하듯이 국제도시격에 맞는 최소한 10만평에서 30만평 이상을 확보하여 장래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공항은 공항인근에, 항만은 항만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구, 계양 부평,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를 권역별로 최소한 20년에서 50년을 내다보고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이유에서 동춘동 화물터미널은 간선도로망이 잘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없는 남동구 폐염전부지에 조성하여 남동구와 연수구의 장래 발전된 여건과 수요에 부응하고 동춘동 화물터미널 부지와 폐염전부지를 2개 평가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서 인천시와 교환한다면 특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화물터미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과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대안제시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월농산물센터는 구월동 446번지에 1만 8,800평 부지에 총사업비 367억원을 들여서 1994년에 개장할 당시만 하여도 일부 도매법인이 삼산농산물센터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수라장과는 달리 현대적이고도 쾌적한 시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하고 시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여건이 급속히 변하여 칠레와 농산물개방협상이 타결되었고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들과도 협상을 벌이는 등 서둘러 장래수요와 환경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장차 큰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인근 그린벨트를 매입하여 구월농산물센터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월농산물센터를 확대하는데 재원 조달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구월농산물센터 부지를 매각하고 남동구 서창동 폐염전부지로 화물터미널과 함께 이전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우의원)
(부록에 실음)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의원님께서는 송도신도시 기반시설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과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신도시의 접근로 개설방안 또한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점에서 동춘동 화물터미널까지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철 의장께서 주요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방안에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1조 3,394억원으로 4월 말 현재 4,080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동기에 징수한 3,944억원보다 3.1% 증가한 136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경제연구소 등의 4%대로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향후 지방세수 여건은 전반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홍보 강화, 주민편의 시책인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활성화 등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금년도 4월부터 연말까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2001년 및 2002년 결산법인 중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각 군·구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 추진을 통하여 세원의 확충을 도모하겠으며 지방세 감면제도 일제정비 등 세제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방안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축재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주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렸듯이 국내외의 경제 불안요인 등으로 인하여 경제전망 및 시 세수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세수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감축재정운용이나 세수조정과 아울러 추경예산을 편성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2002년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건수와 체납액 고액체납자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12월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108만건에 2,811억원으로 체납액 중 827억원은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며 1,984억원은 과년도분으로써 전년도 2,432억원보다 15.5%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중가산금 등의 영향을 받아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시 체납정리팀을 신설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2003년 체납액 정리목표를 1,000억원으로 하여 시 체납정리팀 345억원, 군·구 세무부서가 655억원을 정리하는 책임정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4회 7개월로 설정하여 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 7,526명의 급여 등을 압류하고자 노동부의 경인고용안정센타 및 한국여신금융협회 등에 조회하여 유관기관의 체납정보를 최대한 입수하여 체납자 급여압류를 통하여 432명 47억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지적정보센터의 전국토지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미압류된 것을 파악 2,194명 131억원을 압류하여 1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압류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26명 10억원을 공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자 명단을 조사하여 체납자 1,329명의 분양권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콘도 및 골프회원권, 체납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불용액과 이월액 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유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도 최종예산은 3조 3,204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이월액은 2,733억 900만원, 불용액은 285억 3,900만원입니다.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요인은 국고보조사업비를 연도 말에 확정 내시하는 경우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되고 있으며 불용액은 낙찰차액, 절약에 의한 집행잔액이 242억 8,300만원이며 계획변경이 42억 5,6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의 전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 비율은 79:21로 미국, 일본의 59:41에 비하면 현저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세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른 타당성 논리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세제개선안이 중앙정부에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종합토지세의 과표 평균적용비율이 32.5%이나 2004년 이후 4년 간 매년 3% 내외의 과표현실화 계획을 군·구별로 추진하도록 권유하는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 추진을 통하여 세원의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사업 및 관급공사 등에 인천소재 관내업체 참여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4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50%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억원 이상의 의무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하도급 비율의 상향 시행을 적극 유도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하도급대금지불동의서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한 지역건설경기활성화계획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투지기관 등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과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17개 대형건설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토론회 개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개발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정부투자기관과의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성과로는 대한주택공사의 인천논현 1단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원도급을 우리 인천업체가 20% 수주하였으며 또한 인천 삼산 1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도 20% 수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달청 인천지청에서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49%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각각 10%와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영흥화력건설처에서는 3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을, 그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50% 이상 공동도급 및 의무하도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시 관내 소재 기관단체에서도 우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관계기관 간담회와 군·구·사업소 등 행정기관에 대한 건설경기 활성화 이행 자체평가, 워크숍, 대형건설회사와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께서 시민생활에 불편과 위해를 주는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무허가 건물, 각종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국제적 관문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질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위해감을 주는 각종 불법 무질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 적용을 통해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인도 등 954개소 지정고시와 단속강화로 4월 말 현재 동기대비 단속실적이 2001년에는 8만 3,000건, 2002년에는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투입 강력히 추진하여 12만 5,000건이었으나 금년에는 17만 2,000건으로 40 내지 50%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 강화해 나갔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민간용역제를 도입 버스전용차로 10개 노선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80% 이상 감소효과와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민간용역 지도단속에 대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 하반기에는 5개 지역 17.9㎞를 확대한 총 86.82㎞에 대하여 민간용역 단속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과 전쟁을 치른다는 자세로 장소, 시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 시행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 광고문화는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공유하는 공공자산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사회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구조 및 용도의 무허가 건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차원의 사전단속과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불법 무단 점용행위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리구역 재조정과 공무원의 책임담당제 실시 그리고 노점상 정비의 날 지정운영과 민간용역업체에 단속을 위탁하여 다중집합장소 및 도로변의 차량을 이용한 상습적인 노점상의 지속적 단속과 영세노점상의 생계지원 및 취업알선 등 전업대책 추진을 통한 불법 도로점용 노점상 행위를 근절하여 도로의 기능회복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무질서가 발을 붙일 수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한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과 환경가꾸기 등의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으로 살기 좋고 정주의식이 넘쳐흐르는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발생 이후 인천지하철 안전관리개선 조치사항과 전동차 비상개폐장치의 신속한 개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철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육안점검과 격려를 해 주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하철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개선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 화재사고 발생 이후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국정원, 경찰청, 가스, 전기, 통신, 해양 등 안전관련 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지하철의 화재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하철공사, 소방서 합동훈련 실시, 각종 사고 및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단계 중복점검체계의 구축과 합동 안전운행능력배양훈련 실시, 안전지도원의 현장순회 활동 등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개선실적으로는 전 역사 화재시설물 안전점검 16회 실시, 소화기, 소화전위치, 야광표기 등 4,600 부착 화재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전단 30만매 배표, 역사 내 비상유도 등 62개소 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우선 해결 조치하였으며 이외에도 열차 내 비상출입문 개폐요령, 소화기, 인터폰 사용방법에 대한 차내 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매월 민방위의 날 시민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전동차 내장재 교체, 소방시설의 확충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대하여는 6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하철운영기관에 대해 실시중인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와 건설교통부의 지하철 안전 관련법령정비, 국고지원 범위 확정 등과 연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동차 객실 출입문의 신속한 개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승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야광화하고 도안을 고친 다음 출입문개폐 안내명판 등 1,600장을 전 열차 객실 내에 부착 완료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개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개폐장치 카바에 개방용 손잡이를 부착하여 유사 시 객실 의자를 밟고 올라서면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동차 비상개폐장치 손잡이 함의 위치변경은 전동차 구조상 개조가 어려움이 있으며 선반 일부분 제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전동차 신규제작 구입 시 승객이 작동하기에 가장 용이한 곳에 비상개폐장치 손잡이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지난 5월 12일자 모일간지의  99년 10월 인천지하철 개통 이후 전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정밀안전진단은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하철은 운행을 위한 전기를 공급받은 이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월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부하설비에 대하여는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매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해양관광개발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용유·무의 추진상황과 외자유치 계획, 옹진 국민관광지화를 위한 시 계획과 재원확보 대책, 민자유치 요트 정박장 신설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해양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염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CWKA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재원조달계획에 신뢰성이 없어 2002년 11월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위하여 2002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에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의뢰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수차에 걸쳐 개발방안 검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회의 시 논의된 주요사항으로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유·무의지역을 선녀마을·잠진지구와 왕산·을왕리지구, 무의도지구의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용유지역은 해양자원 활용 및 초기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유치하면서 숙박, 상업, 운동, 오락시설 등이 집약된 관광지로 개발하고 무의지역은 자연특성을 고려하여 체험의 질을 보장하는 자연 생태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과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민자, 외자유치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연계하여 개발방식, 개발컨셉,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승인되는 대로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 국민관광지화 계획과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옹진지역은 해상교통 개선, 영흥·선재지역 연육화, 여가중시 생활패턴 변화 등에 힘입어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도시로써의 이점을 살리고 개발과 보전이 병행되는 지속적인 관광개발 방 향 정립을 위해 2002년 12월 시에서 수립할 인천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옹진지역을 해양휴식 및 도서체험 기능이 특화된 관광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해양 관광자원의 보존과 개발,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연차별 조성계획, 사업타당성, 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옹진도서지역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의한 투·융자 심의, 국비 및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도서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요트정박장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마리나를 포함한 전반적인 해양레저관광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지금까지의 정체된 화물항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항과 연계된 첨단 물류항 및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친수·해양레저 수요를 충족시킬 관광레저항의 비전을 실현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시적으로는 남항과 북항으로 물류기능을 이전하고 50만평에 달하는 내항을 요트 및 크루즈를 포함한 종합해상레저의 거점으로 하고 이를 용유·무의관광단지 및 인근 연안도서로 연계한 해양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미시적으로 요트정박장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중구에서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전용부두 및 마리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이 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마리나(Marina)사업은 일정한 국민소득 수준의 도달이 관광시장 형성의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항의 기능전환 및 관광단지의 조성, 제2연육교의 건설, 연안크루즈의 개발, 해양관 건립 등 관련 인프라와 연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마리나를 포함한 해양레저관광은 분명히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경쟁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팔미도를 개방하여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팔미도의 개방은 수도권 해양도시로써의 역사성 이미지 고취와 부족한 친수공간 확보 등 열악한 우리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확충이 기대되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판단하고 2000년 10월 12일 정무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현지를 방문하고 관할군부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개방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01년 6월 25일 관할부대장으로부터 동 지역은 군작전 임무수행상 개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등 주변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협조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부서인 관할 군부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팔미도 관광명소 및 시민친수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월미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이 난립할 수 있는데 대하여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월미공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월미공원은 지난 50년간 민간인의 출입 통제로 자연수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월미공원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생태와 역사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8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정원, 월미성 재현, 전망대 지구, 어촌마을 등의 공원시설을 지구별로 특색 있게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월미공원 내에 무분별한 시설물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의원님과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설물 중 공원의 기능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전광판, 야적장, 추모비 등의 점용시설은 공원 내 설치를 가급적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망대는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된 시설로써 산림의 훼손 없이 기존의 갑문 관제탑 자리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 서해바다와 도심시가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는 월미도 노선버스 140여대에 대한 공해 저감과 월미지역 주민 524세대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공원이 아닌 지역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민사 박물관 위치 선정은 향토사학자, 박물관 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이민역사의 시발점인 인천항의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바다와 인접한 월미공원 남서쪽 부지가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박물관은 정적인 교양시설로써 월미공원의 상징성과 시설 성격에 부합되어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월미산이 갖는 수려한 자연 생태숲이 그대로 보전되고 공원시설은 이미 나대지화된 부분에 한해서 입안,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하는 등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공원으로 나아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과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에서 육상 등 9개 부를 관리하고 있고 10개 군·구에서 각 1개 부씩 10개팀 체육회는 볼링 등 5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감독, 트레이너, 선수 등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성적에서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제82회 대회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예년과 달리 개인종목은 우세한 반면 점수배점이 많은 단체종목에서는 부진하여 종합 점수가 낮았던 것입니다.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선수유치, 관리의 전문화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우수선수의 확보와 종목의 신설 및 폐지가 용이하고 운동경기부 감독의 책임제 운영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 및 선수의 신분보장 미흡 전국체전에서 높은 점수 위주로 팀이 운영되어 취약종목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식하여 현재 체육회에서 통합관리할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인사, 보수 등만 관리하고 체육회에서는 선수선발, 훈련 등만 관리하는 이원 관리체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운동경기부의 보다 나은 성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 2월 우수선수 유치비 및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성과금 현실화와 감독에 대한 재임용 및 정년제도 도입, 전지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별도팀을 두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8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각종 국제체육대회의 유치에 있어서 경기장 시설개선 등 철저한 대회 준비에 의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송도신도시 조성, 경제특구지정 등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국제화에 기여하며 문화관광 수익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체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제자매우호도시 간 축구, 야구, 테니스 등 소수 종목에 대하여 상호 체육교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국내 위주의 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대회의 폭을 넓혀 상호교류 차원이 아닌 단일종목이 인천그랑프리 국제펜싱대회와 코리아오픈 인천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 명실상부한 국제경기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와 2006년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좀 더 규모 있는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문학경기장에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과 부평구에 실내체육관 건립 등 시설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와 대회 준비기간이 부족, 대회진행의 미숙 등 일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발전하는 인천의 위상을 세계 각 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도시를 지양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국제적인 체육행사가 하나도 없었다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혹은 2006년에 아까 말씀드린 2005년의 아시아경기대회 또 2006년에 세계적인 FINA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세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운영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면에 대한 국·내외에서 인천이 가진 체육행사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소 성급하게 치러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펜싱대회나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것을 치름으로 해서 국제대회를 치른, 세계 각 국에서 온 선수나 임원들과 함께 대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서울에서 치르려다가 그만두었다든지 이런 말씀도 상당히 소중함 말씀입니다만 역시 서울은 그 동안에 수많은 국제대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회의 상징성이나 우리가 치름으로써 얻는 소득에 비해서 거기는 아마 평가나 효과가 다룰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또 이런 세계대회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운영되고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다소 성급하다 해서 전체에 대한 운영의 미숙과는 연결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대회를 치름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큰 걸음을 위한 공부와 아울러서 또 시민들에게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제대회 참여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자 국제대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과정을 거친 후 유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타이틀 스폰서쉽 획득 등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인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조직구성 형태 및 재원확보 문제 등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전문예술인을 참여시켜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문화재단은 설립 초기에는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재단으로 출범한 후 사업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시 소속 공무원을 문화재단에 파견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의 파견은 필요할 경우 설립 초기의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은 문화재단과 시와의 업무협조, 회계·예산 등 제한된 분야의 업무만 담당토록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용,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등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일반 공무원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문화재단의 재원인 기금의 이자수익에 의한 재단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짐에 따라 기금문제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금조성 목표액 1,000억원은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되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1% 출연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에 1,000억원을 조성하여 수입금으로 하려 했던, 예상수입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상으로 규정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단체 등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문화재단이 인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인력은 2과 5팀과 4개 시립예술단 2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회관 자체시설 관리, 시설대관업무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이중 예술단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의 4개 단체에 202명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우리 시의 제1차, 2차 조직개편 추진계획에는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좀더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사시설 관리분야만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하고 전반적인 회관운영에 대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의 공익성, 공공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2년 4월 장기검토과제로 재분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사시설 중 기계실, 청소, 조경분야는 2001년 4월 1일부터 외부 전문기관에서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문화재단 설립 후 위탁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의 추가사용료 부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사용료특례 적용률을 30%에서 10%로 인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도 개관 이래 30%를 적용하였다가 재단법인화 한 후 폐지하고 영화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로 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지역의 순수예술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서 대중예술의 활성화 정책은 중앙의 대형 기획사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의 중소기획사와 열악한 지역예술인들은 대형공연에 밀려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우선은 지역예술인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이외의 공간 확보가 선결과제이며 대관료의 현실적 조정과 함께 추가사용료 폐지여부는 추후 신중하게 검토를 하되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회관 입장료수입 대책과 공연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회관 세출을 보면 총 87억 2,8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13억 600만원, 4개 예술단 인건비가 43억 5,000만원이고 회관 관리용역비 등이 21억 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총 세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이 총 세출에 대비하여 6.1% 수준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화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민간에서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인 관계로 세입에 비하면 그 가치를 단순수치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문화예술회관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최대한 세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관장의 책임과 권한을 조정하고 시립예술단 조직 및 직제를 개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운영위원을 현 20명에서 30명의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여 운영의 질도 높이며 또한 예술단 사무국을 신설하여 홍보 등 기획업무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운영과 문화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야외화장실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건폐율이 과다하여 화장실 신축은 어려우며 현재 야외화장실은 3개소로 2곳은 옥외주차장에 1곳은 광장중앙 우측에 남·녀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부족한 실정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만 향후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놀이방에 대해서는 현재 공연행사 중에만 개방하고 있으나 향후 광장 이용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체험 기회의 확대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무용단의「토요상설무대」「춤마당·흥마당」합창단의「합창교실」극단의 「해설이 있는 무대」「시민아카데미교실」등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고아원,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의 시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소그룹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공연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로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항상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함께 도입이 적절한지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고 경인,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교통지체로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제2연육교와 연계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증가하는 광역교통수요에 대처하여 제2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류교통의 요충도시인 우리 인천시는 교통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통과교통으로 인한 도시교통 문제를 겪는 등 시민불편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과교통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제2경인 및 영동고속도로의 서창JC를 연결하는 무네미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네미길은 우리 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당초 도시외곽순환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우리 시 도심교통의 우회처리 기능보다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준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의 연결성이 좋아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로 통행되어야 할 차량마저도 도시 내로 진입하여 교통난을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시민과 남동공단 종사자들의 통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원하지 않는 통과차량의 억제를 통한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시 내부 보고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용보완 후 충분한 자료와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평일 평균통행속도가 하루 3회 이상 시속 21㎞ 이하인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무네미길의 경우 2002년 5월 17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천대공원에서 장수IC방향 3차로의 경우 시속 12.1㎞ 수준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차종별 구성현황은 승용차가 69.6%, 버스가 14.8%, 화물차가 15.6%로써 승용차 이용률이 높으며 출근 시 승용차의 승차비율은 1인 승차가 88.6%, 2인 승차가 11.1%, 3인 이상 승차가 0.3%로써 대부분의 승용차가 나홀로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이 나홀로 승용차량과 통과차량은 한정된 도로여건상 억제돼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와 인근의 만수동 등 지역거주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 기타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교통수요 관리계획에 의한 혼잡통행료 제도도입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림과 동시에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조례제정 단계에서도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및 절차이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공 중인 송도신도시 기반공사를 중지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과 기반공사를 공구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시 공동구는 총 16.6㎞가 계획에 반영되어 각종 지하매설물을 수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7월 2·4공구 기반시설 착공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공동구 설치를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IMF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련기관들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0년 9월 공동구 설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 추진하였으며 현재 열배관 및 가스관로를 제외한 모든 매설공사가 90% 이상 시공되어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구는 신도시에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2공구 내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하여 해양경찰청, 테크노파크 내 16개 업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이즈 백신 생산업체인 셀트리온 등의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시급한 실정으로 공사의 중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1·3·5·7공구는 공동구의 설치를 기본계획에 의거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2·4공구에도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재협의하여 지금이라도 공동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께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송도신도시 접근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신도시가 연결하는 접근도로에 대해서는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문학산 터널공사는 ’96년 11월에 착수하여 2002년 3월에 개통하였으며 청학지하차도 지점에 설치될 고가도로는 수인선 철도를 지하로 설치되도록 철도청과 협의되어 중지되었던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학IC에서 송도신도시 구간은 2002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조기 건설 및 당위성이 인정되어 2002년 6월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중앙투·융자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동안 동춘동 미사일부대 이전 등 군사적 협의에 따른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학IC에서 송도신도시간 도로는 2,060m에 총 1,018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2004년도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시 자체 재원으로는 송도신도시 건설 재원에 의한 비용부담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문학IC 통행료 징수문제와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께서 동춘동 유통업무설비 내 화물터미널 조성과 관련하여 물류지원시설과 화물터미널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고 권역별로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이전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항만 및 공항주변의 물류인프라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항만과 공항배후지역에 컨테이너 중심의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조작창고 등 배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륙수송의 원활한 집배송을 위해 현재 용역 진행중인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도심화물터미널을 권역별로 배치되도록 계획하고 장래 대단위 내륙물류운송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인천도시물류체계가 원활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중인 동춘동 유통업무 설비 내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들의 화물터미널 조성반대민원과 시의회 청원심사와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감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내륙수송의 원활한 집배송을 위해서는 화물터미널의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춘동 화물터미널을 남동구 폐염전 부지로 이전토록 제안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각종 대안을 저희들도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과 연수구의회,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를 모시고 여러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앞으로도 계속 대안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또 우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찾을 노력을 진행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의 대안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으나 질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앞으로는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께서도 관계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께서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의 열악한 운영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인근 그린벨트 토지매입을 통한 확장과 이전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94년 1월 개장 이후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우리 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반입물량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원활한 도매시장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외농산물의 수입개방 등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구월도매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매시장 인근 그린벨트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도매시장 부지로의 시설결정이 불가함에 따라 시에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을 금년 1월 우리 시 미래발전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재원조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개선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보안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도난사건 재발방지대책과 전반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60만 인천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입이 열 개라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주요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5월 21일 새벽으로 추정되는데 본관 1층에 있는 총무과, 회계과, 청소년자원봉사과 등 세 개 과에 도둑이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직원들의 책상서랍 62개를 뒤져 현금만을 훔쳐 달아났으면 중요문서 및 서류는 도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창문이 노후하여 일부 시건장치가 미흡하였고 열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사 내에는 주요지점 11곳에 CCTV가 설치가동 중에 있으나 외곽지역은 주로 청원경찰의 순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직근무자들의 청사 내 사무실 순찰도 직원복지 등의 이유로 2001년부터 폐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당직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청사 내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1층 사무실 내 유리창에 시건장치를 보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에 의한 통합방범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범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도난사건에 대해서 수사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당일 당직근무자들의 근무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은 물론이고 군ㆍ구청 혹은 산하 시 관계되는 청사 등의 관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해이해 있는 부분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있어 왔음직한 그런 내부비리로 검찰에 수사 받은 사실도 있고 또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노동조합의 문제 등이 불거져있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많은 공직자들이 상당히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단말마적인 사건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초기에 수많은 갑자기 밀려오는 민원을 해결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동안 여러 답보상태에 있었던 대형의 민ㆍ숙원사업들이 사실 잘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부러워하는 진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여러 시민들과 시의원님의 협조로 작년 11월 14일 통과되었고 연해서 제2연육교가 최근에 계약이 체결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부분에 협조가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서 우리 계획대로 2008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이 시작됐고 송도미사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의 대안을, 원안 같으면 저는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 가는 중이고 거의 그렇게 확정단계이고 우리 숙원이었던 수인선의 지하화도 지금 철도청과 합의되고 시민들과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송도의 외자유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야말로 핵문제라든가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도 착착 진행되는 등 대형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와 함께 감당할 도시개발공사가 곧 발족돼서 이제 인천의 미래에 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도심에 관한 삶의 질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서 환경문제, 교통에 대한 대책 또 복지에 관한 문제, 문화ㆍ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서도 제한된 여건에서 또 그 동안에 병목 현상들이 있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환경에 관해서 하천살리기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해서 전문가들 혹은 시민들과 함께 해서 확정을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300만그루 나무심기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가을부터는 도심을 녹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통에 대해서도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10월경에 확정된 인천미래발전5개년계획을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히 항만공항물류국을 신설함으로 해서 물류도시, 항만도시 인천이 앞으로 국제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 설정해서 큰 방향에서 대부분이 잘 하고 있고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공직자들한테 그러나 주마가편식으로 가는 말에도 채찍을 때리라는 식으로 많은 경종을 울리고 또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사실 어려운 느낌을 가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역시 1만여 공직자라는 것이 큰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쉽게 변할 수도 없고 또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함께 시의원님들이 외곽에서 편달과 아울러서 격려가 함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질책과 함께 큰 격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한 신상필벌을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이 잘 못 하고 귀책사유가 생길 때는 엄벌을 통해서 기강을 세우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러나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도중에 이근학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모두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행방법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관련 실ㆍ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안상수 시장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앞으로 인천교육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긍정적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린 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로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공립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 육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선 현재 설립되어 있는 영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예산이 없는 것을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천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지면서 생길 수 있는 인천의 성적저하 현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안입니다.
지금 영종에 보면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교육감님이 계시고 제가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본 건물이 나오고 좀더 들어가면 연수원이 있습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뒤가 야산인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외국어고등학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어학생들도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접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교육이 자꾸만 낙후되는 겁니다. 시장님 CEO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건물 신축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발연이 이번에 리모델링했잖아요. 거기 예산이 2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인발연 거기가 굉장히 큽니다. 요새 리모델링과 신축비용이 같아요.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인천도시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이 답변서를 어느 분이 써 주세요? 시장님께서 답변서 쓸 때 같이 계세요?
왜냐 하면 도시관광에 가 보셨어요? 가 보시면 지금 코끼리장을 만드는 데가 풀장하고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코끼리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짓고 있단 말이죠.
왜 지을 수 없냐 하면 도시관광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을 한 번 찾아봤어요. 건축법 제69조를 보면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것이 무허가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이렇게 중략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안 하면 벌금을 매기고 그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그 도시관광 안에는, 그러니까 송도유원지 안에서는 건물 신축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한테 법을 잘 지키라고 준법정신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위법을 자행합니까?
거기에 코끼리장 짓는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 주신 분이 지금 시장님이세요. 그것 알고 승인해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99년도에 만들어졌던 도시관광의 리뉴얼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아까 그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옆의 풀장은 냄새나서 풀장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것은 거기 업주가 없애버린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젓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리뉴얼계획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중지하라고 그랬어요, 중지하라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 분이 이것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관광에서는 한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비가 2,000 내지 3,000만원씩 적자가 나요. 아까 자료에에도 나와 있잖아요. 2001년에는 8억 3,000만원의 적자가 났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적자난 것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을 팔아요. 우리 인천시에서 현물투자한 땅을 팔고 있단 말이죠. 저번에도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거기 땅이 지금 1/4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 팔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도시관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용역발주도 안 했어요. 아까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무슨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위법이에요.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신축공사가 된 것은 이것은 위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위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이따 시장님이 나오셔서 분명히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문했듯이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외국어고등학교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인천의 어떤 교육분위기 효과는 굉장히 업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문제점과 도시관광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본 의원이 금일 오전 중에 질문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중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관계 담당국장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1972년 설치된 개발제한구역은 현지조사도 소홀히 한 채 도면에 금을 하나 그어 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보상을 외면해 온 건에 위헌성이 인정된 부분입니다.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주심 김문희 재판권의 위헌판정을 결정한 손해배상권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 및 후속책 그리고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에 대하여 개정함으로써 그린벨트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을 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 편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서와 최근 5년 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결손처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망하였으나 부답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여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GB 해제에 관해서, 두 번째로 추경예산 편성에 관련한 사항을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장시간 저희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동료의원님들과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는 제발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본 질문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본청이 도난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 했지만 제가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안 했는데 동료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거듭해서 질문드릴 것은 없지만 기왕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가 동료의원님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 본청이 회계과와 총무과 등 3개 사무실이 5월 20일 새벽에 도둑에게 털렸습니다. 시본청 당직자 5명이 당직실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청원경찰 9명이 외곽경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시본청이 털린 것입니다.
요사이 공무원들께서는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계신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먼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시장님인들 사실상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최소한 관련 국장까지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그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도로확보율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적정도로율을 25% 이상 계획하고 있으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도시에 대하여 25% 이상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획대로는 다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지 답변이 아리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오늘 시장님께서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또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까나리액젓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련기관인 옹진군과 옹진수협이 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비협조적이거나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제 질문 항목마다의 답변이 사실상 불충분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너무 오늘 과로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불과 짧은 한 줄 두 줄로 답변하신 그 속에도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분명히 답변하신 대로 확실하게 시정을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공직기강 확립, 신도시개발에 따른 도로확보율, 까나리액젓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김필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구산지구 토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담당 국에서는 이와 같은 성의 없는 답변을 하도록 시장님을 보좌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시정이 얼마나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잘못된 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200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부분가결되어 부분고시한 바 있으며 부분고시에 대하여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고시에 대하여 기 고시사항은 취소하고 재고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책임회피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담당 국장의 행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 모 과장도 건교부 질의결과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고시이며 이전 고시를 취소하고 재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제111회 때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법 제4조 및 시행령에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의 주요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고시된 사항으로써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고시문에 대해 잘못됐다는 건설교통부 회신공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 시 개발58400-2895, 통보한 구산지구 토지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동법 제9조에 의거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포함, 여기에 각 호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호는 13개항인데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시장님한테 이러한 답변서를 써줬다 이겁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도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담당국장은 징계나 인사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절차를 취소하고 재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 구산지구 토지개발지구 지정이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여도 되는 것을 특정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구지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여론이 시중에 유포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이 구산지구 토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해서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서로가 애쓰고 있다는 데에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신도시 내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공동구를 제대로 설치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의 답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첨단도시를 건설하면서 IMF라는 미명하에서 정당하게 IMF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피해 가면서 일부 기형적인 도시가 건설되게 돼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천시정부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천시정부는 두고 두고 아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또 치를 것이라고 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 송도신도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급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열한 것에도 보면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열거하지 않은 기업, 공동주택 그것말고도 상당히 많은 세대라 2005년도 이후 일시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1일 교통 통행량이 1만여대에 가까운, 제가 볼 때는 그것 이상을 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문학산 터널을 개통하면서 1일 4만 5,000대를 통행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만 6,000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5,000대 중에 약 50% 이상이 송도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교통량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듯이 60억에 대한 얘기는 답변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60억 요청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막연히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는 동안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는데 통과돼서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 실시설계해서 공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을 것이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가야지.
자, 미사일부대 지금 안 나가서 이것 못 했습니다. 이것 나가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도로를 개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그것말고도 개설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왜 선착금 못 합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공사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을 먼저 그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고 있다면 시민도 안심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돌아서 일시에 입주되는 그 분들로 하여금 원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서에 신도시에 약 1,018억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도로개설을 하는데. 신도시구간 안에 구간이 있고 바깥 구간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진짜 예산이 아, 이게 1,000억이 들어간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갑작스럽게 1,00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답변하실 때 60억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지난번에 미사일부대에 대해서 잠깐 혼돈하시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딜레이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은 한번 겸허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IC 재원확보 문제도 제2연육교 건설이라든가 공항 확장에 따른 기반사업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재정부담이 곧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가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문학IC 통행료 징수문제와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답변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언젠가는 본 의원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답변들이 과연 얼만큼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분배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재정사업을 하고 재정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배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에서 밝혔듯이 부화뇌동하거나 이기주의에 편승하고자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도시 물류구조를 이 시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비전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하는 얘기고요. 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제 기능을 다할 것 같으면 본 의원 가만히 있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것 옮겨야 된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도심권 안에 그 중심부 안에 용달주차장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평택이나 울산이나 부산을 가보니까 말이에요. 작게는 5만평에서 30만평, 40만평, 50만평 물류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가오는 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있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1만 5,000평짜리 화물주차장에다가 그것을 물류시설로 보겠습니까? 백화점 물류시설도 1만 5,000평은 넘을 겁니다.
또한 화물터미널을 남동구 폐염전부지로 이전하고자, 그런데 답변은 단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들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 압니다.
여기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 계시고 의원들 계시고 지역에 국회의원들 계시고 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건교부에 관리계획전환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 관계 고급공무원들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법령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시장도 답변 끝에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어야죠.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적만 한다면 저 사람 지적하는 사람으로 볼 겁니다.
의원들이 그나마 공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냥 일거에 이것은 안 됩니다, 법령에.
인천시장이나 시의회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되는데 단순한 답변으로 아, 이것 관계법령에 저촉이 돼서 못 합니다. 이러면 공부 뭐하러 하고 앞날은 뭐하러 우리가 개척해 나가겠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우 의원님이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추가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도에 동 조항에 적용의 문제점을 다 적시를 했고 아까 보여드린 그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지침을 보냈고 이것을 토대로 인천시가 시 관내 그리고 계양구, 서구에 적용 지시를 했으면서 답변에서는 정작 인천시는 10%로 개정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지역의 중소기획사는 대형공연사에 밀리는 부작용 운운하지만 이것은 궤변입니다.
지역의 어느 공연사, 어느 예술인에게든 인천에서의 그런 공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더 이상 이것은 미룰 필요도 없고 앞뒤 행정이 맞지 않는 공직자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둘째, 문화휴게시설과 공간설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성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슬쩍 넘어가려는 자세가 아니신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료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착각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히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서해안고속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차량마저도 도시 내로 진입하여 도시교통난을 심화시켜 우리 시민과 남동공단 종사자들의 통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로 통행할 차량이 우리 인천도시 내로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자료에 보면 도시 내로 진입한 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조사한 지점이 무네미길 교통량 조사자료에 보면 장수IC에서 인천대공원 앞 그리고 지하차도 구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장수동 도로를 통한 도시권의 진입차량수는 조사하지 않았고 무네미길 일부만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마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혼잡통행료라는 것이 뭡니까?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혼잡통행료입니다. 어느 일정구간이 그 자체가 혼잡하다는 것은 혼잡통행료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외곽에서 즉, IC하고 JC 이것은 연결하는 정체지역의 속도가 느리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고 도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정작 도심하고 복잡한 데는 어디입니까?
가령 시청주변, 간석오거리, 주안역 이런 곳과 어떻게 그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과의 연관성 그것을 보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자료, 혼잡대상지가 되는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혼잡의 대상지가 되는 제대로 된 구간 그것을 정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빈약한 자료로써 혼잡통행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본 의원과 또 의회와 우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부과지역을 다시 선정하시고 충실한 자료를 만드셔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기회까지 주신 의장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혼잡통행료 징수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정회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님이 주요행사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국장 답변에 앞서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이근학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공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수준이 그 도시의 수준이라고 보고,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이 그 지역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도 와 계십니다만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미래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시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외국어학교와 영재교육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이 돼서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서구 백석동이나 계양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교육청과 함께 부지를 선정해서 설립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종도의 내용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영종도도 사실은 교육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정비 중이라는 얘기를 보고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코끼리공연장은 시민의 볼거리 관광자원 확충차원에서 승인해 주었으나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 후에 대처를 하겠으며, 저도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관광의 정상화랄지 또 지난일을 보면 나도 속이 터져 가지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보니까 그것을 또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최선의 운영방안 혹은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시청 도난사건과 관련한 문책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기관과 자체 조사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조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구산지구 도시개발지구 지정고시 문제와 관련된 질문내용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줘서 부분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사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최종결정할 사항이라니까 제가 한 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저 나름대로 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좀 시정을 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만 송도미사일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을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영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한 국방부에서 제3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내가 후보시절에 아, 그러면 제3의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제3의 후보로 해야지 나는 뭐 그것을 인천시에서 오히려 제3의 대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자기들 결정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생각, 일단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영종도 자체에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냥 상식적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영종도의 민원이 일리가 있다, 백운산 정상, 그 영산이라는 데다가 땅을 한 2만평씩 파서 거기다가 그야말로 콘크리트로 구축해서 군부대를 설치하고 또 금산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추진체가 육지에 떨어지고 이러면 그것은 영종도가 완전히 그야말로 상당부분이 훼손되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따라서 국제공항으로는 적절치 않다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경제자유구역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대안을 찾아야 된다. 사실은 군부대에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초가 되면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해서 금산에 발사대를 놓고 최소부분을 군사보호지역으로 하면서 추진체가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곡절 끝에 하고 있으니까 먼저 내려온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대안을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했으면 정말 영원히 그 결정을 한 사람들한테 나중에도 비난의 그런 어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도와 주셨고 시민들, 우리 영종주민들 한테도 죄송스러운 바도 없지 않지만 또 많은 수용하는 그러면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심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좋은 대안을 찾기에 저를 포함해서 관계된 모든 분들이 노력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고 솔직히 요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실무자들이 좀 내용을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장 내지 감사원 고위층들한테도 충분히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늦게까지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김필우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해서, 지금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우리도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보다도 제 나름대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서와 결손처리현황에 대해서,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사항과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이명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님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금년 1월, 2003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과제로 이 사안을 반영토록 했고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의 김번욱 박사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말경이면 그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전 및 그 대상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이전의 타당성연구용역 그리고 농림부 협의와 사업비 검토, 중기재정계획반영 또 투·융자심사 등 행·재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이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현재 부지 5만평 그리고 건물 2만평으로 해서 부지비가 500억 그리고 건물이 70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재원으로는 현부지 매각금액과 농림부 관장 산하의 정부기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부지의 매각금액은 당해지역이 상업지역으로써 현재 시가로 평당 7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1만 8,841평을 매각할 경우 거기에서 1,318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평당 528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매각할 경우 994억 8,0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재원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재원 확보 시에 중앙정부인 농림부의 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명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윤입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 개발지 도로율 25% 이상 유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관련 규칙상으로 보게 되면 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상업지역은 25에서 30, 공업지역은 10%에서 20%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건물배치계획,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송도2, 4공구 같은 경우에는 24.29% 서북부지역은 잠정 30.6%, 검단지역은 22%로 해서 25%를 내외로 해서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수립 또는 협의하는 도시계획부서하고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본부와 협의해서 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쪽의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대해서는 25%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부 시행방침을 시장님 결심을 득해 가지고 지침화해서 확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께서 송도신도시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문학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60억 지원요청 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60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 배경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80억의 증액교부금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7월에 경제자유구역지정 건이라든지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의 부분적인 가능성은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에 대해서 다소 혼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2연육교 건과 관련해 가지고 문학터널과 같이 과도한 시비지원, 그러니까 적자분에 대한 시비보전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방침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민자에 대한 기본원칙을 다시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급한 대로 입주에 대비해서 조기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단계적 건설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청학I.C에서부터 앵고개까지 청량산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터널구간이 되겠는데 그 1차 구간하고 나머지 앵고개에서부터 미사일부대를 통과해서 해안도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2차 구간으로 해서 두 구간을 분리해 가지고 앞서 1차 구간, 청량산을 관통하는 구간을 우선 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을 국비와 연계된 2차 구간으로 설정하는 등 우선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앵고개까지 연결되면 바로 송도버스하고 또 대우자판 야적장, 하치장 부지를 연결하는 일부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처리하는 방안을 중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요.
그리고 국비지원과 병행해 가지고 시 자체재원 확보, 일반회계 비용확보 문제하고 송도신도시 토지매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의 재원부담 문제 등으로 해서 재원구성에 대해서 시 내부에서도 별도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하실 김필우 의원님의 도로확보율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현길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이주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과 관련하여 이주삼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동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개정여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 12월 24일 당시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며 다만 보상규정의 미비가 위헌이라는 헌법 불일치판정을 내린 것으로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결정한 손해배상에 대한 추진과정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입법부서인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토지매수의 청구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에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토지에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건교부장관에게 직접 매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창규 의원님의 구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분고시와 관련하여 행정추이에 대해서 해제 고시토록 하고 추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심의 시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영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김필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영입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 속에서 기관간, 옹진군과 옹진수협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조가 미흡해서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김필우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바 있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처리방안 마련과 함께 기관간 역할 분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5일 2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해서 기관간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된 방안에 따라서 현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소요예산 최종 확정을 위해서 옹진군과 옹진수협에서 서로 협의 하에 방치물, 폐기물을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있듯이 7,300여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고 부산·폐기물 해양투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 사업은 옹진수협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옹진군으로부터 득하기 위해서 현재 옹진수협에서는 옹진군과의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금주 중에 신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5월중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 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방치된 까나리액젓 부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길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명우 의원님의 물류지원시설 확대 의지, 화물터미널 이전 불가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명우 의원님이 동의했습니까?
(○이명우 의원 의석에서 - 동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종합건설본부장 손해근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조재완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기획관 방종설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유동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기획관리국장 허단
중등교육과장 김인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