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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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22년도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2년도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4.2023년도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5.2023년도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7.인천광역시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9.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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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5.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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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당정협의회 참석으로 재정기획관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재정기획관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9억원이 증가한 6조 5712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51억원, 2021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부터 262쪽까지 세출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60억원이 증가한 1조 3876억원입니다.
254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비비 147억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집행잔액 42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을 감액한 98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지방채 발행수수료 6800만원 등 집행잔액 7600만원을 감액한 1조 48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세정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등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한 11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7억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관리비 등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한 119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정액 3669억원보다 277억원 증액한 3946억원입니다.
22쪽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64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원을 증액하고 24쪽 지출은 도시공사 차입금 상환을 위해 1000억원을 융자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을 723억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6조 5712억 2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조 5602억 8221만 3000원 대비 109억 198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8억 5206만 4000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우리 시 재정지원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부터 자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차액을 통보받아 정산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6958만원은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예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2.2%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조 3875억 828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15억 4465만 2000원 대비 7.44% 증가된 960억 38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5324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53.4%를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전자입찰 수수료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6ㆍ8공구의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송도6ㆍ8공구 등 재산의 반환에 대한 정책조정회의 결정 및 인계ㆍ인수, 이행 후속 조치사항으로 상환액 및 기일 조정 등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500억원씩 총 1조 5972억원을 상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다만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는 640억원 현물상환, 2022년은 360억 상환을 통해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800억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개발기금 변경계획안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470억 5781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3945억 73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5%인 277억 18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2790만 8000원 증액은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63억 5400만원 증액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계약체결 등 채권을 발행하고자 최근 9개월 동안 매출수입액과 12월까지 매출수입 예정액을 추계하여 17.2%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317만 6000원 감액은 26개 부서 72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이나 신규로 융자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융자 시기 지연에 따라 이자수입액이 줄어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기금여유자금 예치금 722억 8126만 8000원 감액은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을 예치하고자 하였으나 인천도시공사의 차입금 상환 지원을 위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ㆍ공단 융자금 1000억원 증액은 인천도시공사에 검단신도시 2022년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을 위해 5년 거치 10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융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사유와 융자금을 제외하고 12월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 1234억원의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에 있는 국내여비 4건이 다시 감액됐습니다. 87.7%로 삭감됐다고 보이는데 우리 재정기획관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많나요?
출장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을 하러 가는데 저희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은 행안부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추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하는데 그쪽에서 취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액을 이 정도 세워놨었는데 혹시 그러면 그 전년도나 혹은 2년 전이나 이럴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을 계속 똑같이 세워놨었던 건가요?
네, 기존에 계속 세웠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서 그런 상황이…….
그러면 기획관님 저의 상식선에서는 코로나가 하루이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면업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조금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여태까지 왔었잖아요, 업무로.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대면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예산계획이 아니었을까요?
비대면으로 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됐었으면 조금 더 축소하거나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 끝날 시기를 몰랐기 때문에 먼저 세워놓고 삭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안 세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또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세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세워뒀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에서 이렇게 정리하지만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세웁니까?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긴 하겠지만 똑같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님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아세요? 예상이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출장여비를 한 번 세워놨다가 안 되면 다시 정리하고 이러는 방법이 과연 우리 재정에 대해 제대로 된 이게 잡힐까요, 신뢰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예상이 안 된다고 해서, 솔직히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그렇게 재정건전성 얘기하시면서 삭감하고 정리하시면서 관련된 이 출장여비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계속 세워놓는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예산이라서 세웠습니다.
아니,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이제는 일이 년도 아니고 3년 차 됐으면 ‘아, 이 정도 했으면 한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각으로 익힌, 경험으로 익힌 예상 추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반영하지 않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지.’ 이것 거의 인디언 기우제식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 계속 세워보자.’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재정 소관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정리추경 때 맨날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하고 남으니까 정리하고 하는, 그러면 우리도 예산 엄청 많이 세워놓고 남으면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냥 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ㆍ8공구 회계에 관련된 토지대금 800억으로 지금 해 놓은 건가요? 상환을 이번에 800억 하는 건가요?
800억을 상환합니다.
얼마요?
800억이요.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의견처럼 계속 연도별로 조금조금씩 상환하는 건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한 500억 내외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800억은, 2021년도는 640억을 현물상환했고 2022년 360억 상환을 통해서 계획했는데 이번 추경 때 800억을 증액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500억씩 상환하게 계획대로 되는 건데요. 2022년도 360억은 그전에 500억을 상환하기로 됐는데 토지가치를 평가해서 66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340억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80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800억씩 해야 되는 건가요?
5년 동안 800억이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800억씩입니다, 5년 동안은요.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4000억을 해야 되니까 800억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까지 갚는, 상환하는 계획인가요?
2040년도까지 상환하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3조 정도 저희가 회계 간 이관을 했고 한 1억 5000 정도는 갚았고 반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조 5000억」하는 이 있음)
아, 1조 5000억.
1조 5000억?
네, 반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계획은 4000억인데 ’28년도부터 2030년도는 또 줄어드네요, 상환 총 남은 잔여액이. 한 2500억 정도 남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맞나요?
네, 연도별로 많이 갚을 때가 있고 조금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균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좀 균등하게? 그게 예산에서는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에서는 많이 갚고 어떤 기관에서는 적게 갚는 건 좀…….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당시에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면 우리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그것 있잖아요, 1000억.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가 엊그제 또 0.25% 올라가 가지고 3.25%이고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받을 때 지역공사채보다 낮은 기금이 있으면 그것 먼저 빌려 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공사 1000억원을 융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갚아야 되는 총금액이 2400입니까? 2200? 얼마인가요?
올해 32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11월에 1000억, 12월에 2200억인데 그중에 1000억은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자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융자를 합니다.
저 말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돼서 질의가 많으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 확인차 얘기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신경을 다시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또 그게 비대면이 다 풀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예상은 항상 해 왔고요. 그게 1년, 2년 몇 달도 아니고 이제 3년 차면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인천시라면 일단 저는 우리 예산부서부터 건전의 기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만 건전성 기조를 운운하시거나 갖다 대시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약간 너무 내로남불 같은 식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수고 많으시고요.
주신 자료에 제2차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예산금액이 삭감되었어요. 맞죠?
네,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은요. 집행잔액 삭감…….
네, 그래서 삭감된 내용들을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지 이런 착오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재정건전성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면 예비비 해 가지고 금액이 147억, 맞나요? 비교되는 금액이. 이것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147억의 예비비가 지금 추가됐어요, 맞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삭감한 금액들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삭감 금액들은 예비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급한 사업 그리고 이월을 안 시킬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재정기획관 소관업무인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재정기관실에서 급한 사업에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예비비로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실 소관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급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금액에서 혹시라도,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보면 기존에 삭감된 금액들이 예비비로 얼마가 들어간 부분인가요?
기존의 예산안이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예비비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7억이 들어가, 이번에 147억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증액이 되는 건데 기존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비비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갔냐고요.
그것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급한 것을 편성하고 2000억 정도 삭감을 했고요. 급한 것을 편성하고 나서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2000억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삭감이 됐고.
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다 삭감하다 보니 2000억 정도 됐고요.
아니, 지금 이 예비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7억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2000억을 삭감하고 그러면 147억원이 다 지금 그러면 삭감된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예비비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궁금한 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액이 지금 340억이 되어 있어요. 이 예비비는 재정기획관에서 예비로 갖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가 돼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 넣어놔요, 340억이라는 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통장에 따로 넣어놓고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네.
(「아니, 일반회계 통장에…….」하는 이 있음)
일반회계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일반회계 통장에다 넣어놓으신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일반회계 통장에 넣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은행에 넣은 340억이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해 놓는다고 했을 때 이자가 나는 요즘 같은 때는 금액이 꽤 많이 나올 텐데 이걸 그냥 일반회계 통장에 넣어놓고서 놔둔다는 것은 340억을 그냥 놀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예비비라는 게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급한 사업에 쓰려고 놔둔 금액이 맞기는 하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34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그런 재정에 대해서 잘 짜게 되면 예비비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지금 정리추경이라 그렇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정도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편성이 돼요? 예비비로 놔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자금운용은 정기예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자금운용까지는 제가 어디다 예치하는지, 정기예금으로 하는지 일반예금으로 하는지는 조금…….
그러니까 34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예비비라는 건 어차피 두고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기획관님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뒤에 있는 분한테 콜해서 얘기하세요.
예산담당관 시현정입니다.
예비비는 처음부터 그 금액이 다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잡으면 이 예산서에는 그 숫자가 다 한 번에 표시가 되지만 세입은 월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월별로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통장에 들어와 있고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각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조의 예산이 다 일반회계의 통장에 들어와 있고 거기서 10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입이나 국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오고 저희가 그걸 예산 배정을 월별 배정하고 자금 배정해서 그렇게 쓰면서 통장에 금액들이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예비비 이렇게 해서 딱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340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금하고 예산하고는 좀 다른…….
수치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예비비 통장에 340억원이 들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어쨌든 간에 올해가 끝나면 340억원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추계대로 된다면 그렇게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드린 검토보고서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인데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천도시공사의 차입금 상환으로 10억원을 감액해서 이게 인천도시공사의 그런 채권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지금 현재? 빌려주는 거죠?
네, 빌려주는 겁니다, 저희는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도시공사 그때 저희가 관계자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 도시공사 재정에 대해서 그때 여쭤봤을 때 “재정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사실 빚을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본인들은 재정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1등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을 도시공사에 어떻게 보면 대여를 해 주는 상황인 건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그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도시공사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인데도 1000억이라는 금액을 대여해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어떤 사유로 지금 이것을 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레고랜드 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6.4%, 6.9%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물론 채권을 발행해도 되지만 그보다 나은 방법이 우리가…….
그러면 그때 도시공사 관계자들 말씀드렸을 때 금리가 오를 걸 예상을 못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미래도 예측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재정상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인천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빚 자체가 앞으로는 이율이 더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인천시에서 몇 프로가 지금…….
2.5%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발행하면 6.4%로 도시공사도 어쨌든 우리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저희가 6.4%로 빌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있는 여유자금 1000억원이 있으니 2.5%로 빌려주는 게 그보다 낫기 때문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획관님 공사를 100% 출자했다는 그런 표현은 좀 조심하세요. 지금 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했을 때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가,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때는 “재정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10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인천시로부터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빌려줄 데가 없어서 빌리는 거잖아요, 인천시로부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서 빌리는 것보다는요.
이율이 비싸 가지고?
네, 저희가 여유 자금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대출 관련해서는 혹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계속 빌려주실 거예요?
자체 자금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한 1600만원씩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 은행 차입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는 계획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싼 값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인천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대출을 안 해 줬어요. 발행을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천도시공사가?
일단 만기 도래하는 상환금에 대해서 은행에 차입을 하든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
그러면 그게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영…….
그러면 만약에 이것 저희가 안 해서 1000억에 대한 이 금액을 발행을 안 했어요. 채권을 안 했어요.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보기보다는 비싼 값의 이자를 하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싼 값의 이자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로남불, 우리 사람 챙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지금 시에서 발행하면 2.5%지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 은행 금리가 우리가 은행에 예탁을 하게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금리는 알고 계세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맡기면 6% 받을 수도 있어요, 높은 이율의 금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금 3%, 4% 손해 보면서 인천도시공사로 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분명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로부터 싼 이자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재정상 문제없고 할 수 있으면 6%, 7%로 빌려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매입 채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기금의 사용처가 우리 공공기관이나 우리 인천시에 여유자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다, 융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겠죠. 그 말씀이 맞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싼 이자, 어쨌든 간에 재정상에 문제가 없으면 인천시로부터 돈을 왜 빌립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재정상에 문제가 되고 하게 되면 사실 인천도시공사가 부도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 훌륭한 행안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겠지만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김대영 위원님하고 석정규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재정기획관님 레고랜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레고랜드가 언제쯤 시작한 거죠?
요청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금리가 비싸졌다는…….
그게 언제쯤이냐고, 시기가.
레고랜드는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9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금을 쓰는 것을 행안부에 자료 검토 요청을 해서 받은 게 5월이에요.
5월 달에 받으면서 조건에 우리가 1600억 정도…….
그러니까 미리 레고랜드가 오기 전, 그 금리 오르기 전에 미리부터 빌려주려고 검토하신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고…….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김재동 위원님 실장님 오셨으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하시기…….
기획조정실장이 왔으니까…….
아니요, 재정기획관이, 어차피 담당관님 있으니까, 답변을 우리 기획관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렇고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되는 거예요. 1000억 도시공사 큰 예산에 비해서 1000억 많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하는 행태, 행위 이런 것들이 자꾸 비난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지적점이 생기는 거예요.
1000억원을 빌려주면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5%로 빌려주고요.
2.5%가 아니에요? 2.5% 금리 아니에요?
2.5%고요.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어떻게요?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5년 거치 10년 계획은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다른 데서 나온 자료인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융자 1000억이고 금리는 연 2.5%고 융자 기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이렇게 했는데 상환 계획에 보면 검단신도시 개발 분양수입으로 상환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분양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 아닌가요?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가는 사업인데요. 제가 정확히 언제 분양,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고 아마 금액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잘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 분양이 어려워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팩트는 아니니까…….
예측하지 않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뢰도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도시공사에서 인천시 재정기획관으로 1000억원을 요청을 했잖아요.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이렇게 해서 이승우가 도시공사 사장인가요?
이분이 서류를 보내왔는데 2022년 10월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날짜 없는 건 내가 도시공사가 신뢰가 안 가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재정기획관에서 받는 서류도 그쪽에서 날짜 없는 걸 받아서 행안위에 올려서 이렇게 행위를 해도 되나요, 이것?
날짜가 없는 건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해 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서에 보면…….
공문에 날짜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공문에 날짜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 날짜가 있나.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공문에는 이럴지언정 도시공사 사장이 도장 찍은 것에 날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개념 없는 사장이 도장 찍어서 1000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재정기획관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청서 양식이고요.
양식이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개념 없이 도장 찍은 걸 갖다가 재정기획관에서 서류 접수를 받냐는 얘기예요.
도시공사하고 똑같아요, 재정기획관이요?
도시공사는 우리가 다들 상당히 인식이 떨어지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재정기획관에서 똑같이 발을 맞추고 있냐는 얘기예요.
날짜 없는 걸 어떻게 서류 접수를 받아서 저희 행안위에 안건으로 올려요?
이러니 돈 빌려주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이 날짜도 없이 도장 찍었어요, 사장이. 이것 서류로 어떻게 빌려줘요, 돈을요.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날짜 없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게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날짜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나 빌려준다고 그걸 도장 찍어서 행안위까지 서류를 보내는 사람들이나.
1000억이 애 이름이에요?
보통 이 양식이 있고, 물론 날짜가 없는 건 잘못됐는데요. 양식이 있고 그걸 도시공사…….
날짜가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사장 명의로 다시 공문으로 해서 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변명할 게 아니지. 잘못된 건 정확하게 잘못했잖아요, 이게. 서류를 우리한테 준 게 이게 가짜 문서예요?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획관이 잘못한 거예요, 밑에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팀장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날짜를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원래 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서류 같은, 서류뿐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지금 태만한 게 어제 도시공사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것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하면 사장이 오든가 본부장이 오든가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시켜 가지고 이걸 잘 봐달라고 오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다가 우리 행안위에서 1000억을 승인을 해 줘야 되겠어요?
금리도 중요해요. 2.5%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그러나 서류는 제대로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인식 자체가, 도시공사의 마인드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행위 자체가 틀려 먹었잖아요, 지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결재, 이것 지금 하나만 이런 것 같지 도시공사 것 제가 감사해 보면 수도 없이 나올 것 같아.
날짜가 없는 점은 잘못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잘못했지만 재정기획관에서도 이런 것 볼 때 잘해서 문제없게끔 해야지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각하게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행안위에다 서류 올릴 때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빌리는 사람들 태도가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싸니까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빌려줘야 돼.’ 이거잖아요.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도시공사가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괜히 재정기획관에 불똥이 튀는 것 같은데 이런 일 없도록 도시공사 잘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날짜 기입한 공문 다시 받으세요.
날짜 기입된 걸 다시 받으라고요, 도시공사에.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 출장이나 연찬회 비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출장 업무를 자제하거나 연찬회 등의 출장을 자제한 거지 진행은 몇 번 했었죠?
잘 못…….
그러니까 세무조사 출장이나 연찬회 출장을 좀 자제한 거지 진행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 보완 사항으로 어떤 것을 하셨어요? 유튜브 참여라든지 보완을 했을 것 같은데.
보완사항이라 하면 제가…….
코로나를 대비해서 출장이 자제가 됐어도 필요하니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횟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온라인 영상회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셨죠?
그러면 이것 예산을 짜실 때 횟수는 줄이더라도 유튜브 참여 같은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짤 수 있을 텐데 왜 기존이랑 똑같이 예산을 짜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앞으로도 코로나 계속될 텐데 온라인 참여라든지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나 출장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은 출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출장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출장이 3년 정도면 좀 구별이 될 텐데 구별해서 예산 짜야 될 때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 구별이 없이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예산과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올라오는 건지 좀 궁금해서…….
위원님 말씀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잘 좀 가르마를 타서 편성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시점에 내년 되면 좀 좋아지고 그동안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들이 많았는데 모여서 연찬회도 하자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들어갔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가 파동이 몇 번 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관련이 많은 부분인데 거기서 서로 조심하면서 영상회의로 대체되다 보니 여비 집행을 많이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수 출장이나 필수 연찬회 같은 것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시거나 하실 때 그런 시도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코로나는 계속 같이 가는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다들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본예산에 이렇게 다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다 삭감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에 저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그동안 워낙 비대면으로만 해서 저희는 코로나가 12월에 마지막 이걸 넘으면 내년도에는 일상을 회복하면서 교류도 확대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은 여전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시대랑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연찬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해 봤잖아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연찬회 수를 늘리고 온라인 횟수를 강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6쪽이랑 예산안 261쪽에 저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의 사무관리비가 기정예산이 9974만원인데 그중에 한 53.37% 그러니까 53.4%를 삭감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말씀대로 기본적인 사무인데 이 과의 특성상 공유재산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이런 업무를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양아시아드경기장 부지매각 관련해서 여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이 사업이 일정상 2023년으로 되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반영, 그러니까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 정리하고 그 부분 계양구랑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5000만원 정도가 경기장 감정평가 비용이군요.
네, 제척부지 매각 관련해서 감정평가하면 한 4900에서 5000 정도가 필요했던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긴 하셨는데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이 기존에 원래 800억으로 내년부터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800억으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내년부터 800억을 지불하기로 한 근거자료가 뭐가 있나요?
근거자료라기보다는 2019년 4월에 시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모여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연도별 상환 계획을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2040년까지 상환을 하는데 ’23년에서 ’27년까지는 800억씩 해서 5년을 상환해서 한 4000억 정도를 상환하겠다. 이전에 ’19년도에 아마 이렇게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정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좀 보고 싶은데.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회의 결과…….
네, 회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결정이 됐는지 좀 보고 싶어 가지고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세외수입을 216억 감액으로 계상하셨는데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세외수입은 보통 과태료, 부과금 또는 재산매각 수입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데요. 216억 감액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3.64%가 감액이 돼서 여기 573억 3000이 감액됐는데 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련해서 그 주요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원인이 경기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세외수입 누적 체납액이 증가돼서 그런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1년 예산이 2022년도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지방세?
다시 한번…….
지방세가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였죠?
지방세 전체요?
위원님 지방세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추경 기준 예산액이 4조 8800억원입니다.
이것 지금 추경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잠시만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여비를 97% 사용을 안 하셨던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지방세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조사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의 골자는 세무조사 연찬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세무조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가 대폭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연찬회 관련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조사 관련된 출장여비 외에 세무조사 연찬회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찬회는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연찬회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예 다 삭감되었고 그 위쪽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연찬회는 시, 군ㆍ구의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 간의 법령교육 및 업무연찬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고요. 세무조사 여비 안에는 세무조사 현장 확인, 자료 수집 그다음에 행안부 주관 전국세무조사 연찬회, 인천시 주관 자체 세무조사 연찬회 참석과 관련된 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한 세무조사는 문제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현지확인 조사는 지금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행안부 주관 연찬회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 취소됐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 자체 세무조사 연찬회도 최근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집합활동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최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액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세 관련한 세무조사 기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사 기조는 지방세정책담당관실 시 단위의 세무지도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아울러서 기획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있고 군ㆍ구의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법인체를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조사는 자제하고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서류자료만 가지고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이것이 목적사업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당초 신고할 때는 본점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본점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현지출장 확인을 병행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추징한다든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을 추징한다든지 이렇게 현장출장 확인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시하고 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비 관련해서 대폭 이게 됐는데 흡사 세무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싶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심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는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고요. 지적하신 여비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정예산액의 증감액이 지금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인한 세무조사 관련 업무 출장 자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기정예산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올해 본예산하고 유사한 35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요?
재작년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증감액이 올해랑 비슷한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집행금액이 2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가 350만원을 세우셨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신 돈은 이십 얼마라고요?
2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증감액이 좀 올해랑 비슷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코로나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또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관내에 현지출장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주관 전국세무조사 연찬회 그리고 인천시 주관 시, 군ㆍ구 세무조사 연찬회 개최를 하지 않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참석여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전국 연찬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내년도에는 계획한 대로 연찬회를 진행해서 시, 군ㆍ구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증감사유에 정확하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게 솔직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변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것에 힘을 쏟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은닉재산 신고 시민제보가 없어서 전액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또 어땠나요?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포상이 지급된 금액이 있었나요?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은닉재산 포상금이 2018년도인가 1건 정도 그때하고 ’18년, ’17년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정도에 1건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신고 건이 없어서 미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얼마가 지급됐나요?
최대 1000만원 줄 수 있는데 그때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은닉재산 신고기준이 까다로운 건 아닌가요? 아니면 2018년도에는 그러면 신고가 1건이 들어왔는데 그 1건이 조사가 이루어져서 포상금이 지급된 건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체납자 중에서 은닉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포상금 전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중에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고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은익재산 시민제보 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연결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납세협력담당관이 지방세 체납관리 홍보 전용 페이스북을 통한 SNS에 개설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페이스북, SNS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괜찮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은닉재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체납자가 누군지를 공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일단 명단이 공개된 후에 그분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건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건 그분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이 체납자였구나. 저 사람 재산 많은데.’ 이러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고액체납자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공개하기 전에 이걸 공개할 거니까 지금 체납된 금액을 내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야겠죠.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개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그냥 이름하고 주소까지 다 공개되나요?
이름, 주소 그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1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해 가지고 전국 동시에 11월 중순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홈페이지에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홍보하는 매체, SNS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쪽에 링크를 걸어서 사람들이, 인천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은 공개되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SNS든 우리 납세협력담당관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성범죄자들 우편으로 다 가잖아요, 주변에 지역주민들한테 우편이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거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들을 의무적으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혹시 그 지역에다는 우편을 이용해서 그렇게 못 보내나요? 지금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 건데.
금년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도보다 우편으로 가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대방 체납자의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그 부분을 아이디어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범죄자들의 그것을 왜 보내냐면 범죄예방 효과도 있지만 더 이상 이 사람이 범죄를 못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그런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막 숨어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납자들한테도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이 사람들이 체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공개방법도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세법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꼭 말씀을 해 달라고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또 추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21쪽입니다.
예치금에 대해서 722억이 감액한 이유는 공사에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액이 감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금리는 어떻게 됐고 조달금리 차이는 얼마 정도 되나요? 얼마 되고 금액이 얼마.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치금리는 1.6%고요. 아까 융자금은 2.5%로 빌려주고…….
공사에다가 이자를 더 붙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도 신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잘렸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금번에 공사ㆍ공단 또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도 정부 기조나 인천시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 그러한 기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줬으니까 계속 플러스, 플러스해서 간다는 것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출돼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사업은 또 잘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이나 재정기획관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감내하자 이런 기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7억 정도 되는데 2021년 상반기 이자 발생이기 때문에 전체 비교는 불가하네요.
그래서 2022년 고정금리 연 평균은 얼마 정도 되고 변동금리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공이자는 1.5%입니다. 변동금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자 해 놓는 건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금고 은행을 정할 때 처음에 공공예금금리랑 대출금리 약정을 보통 4년으로 맺다 보니까 이게 1.5% 말씀드린 게 저희가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올해 ’22년도니까 1.5% 적용을 받았던 거고요.
다음 번에 보통 평균 잔액에 대한 그냥 일반예금 공공예금이 다음부터는 한 2.52%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금리를 정하는 것은 한 번에 정할 때 4년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금고 은행 선정할 때 금리라든지 보통예금 금리 그다음에 대출금리, 은행의 재정건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점수가 나와서 이게…….
출연금 좀 많이 받으셔야겠네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이게 금리라는 게 또 만약에 나중에 잘 안정화돼서 확 떨어진다면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금리는 보통예금 금리 치고는 상당히 높은, 왜냐하면 기존에 1.51%가 2018년도, ’19년도 할 때는 사실 일반 평잔 기준으로 봤을 때 적은 금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 10월에 결정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그냥 간단하게 좀.
실장님 오늘 당정협의회 갔다 오셨죠?
관련돼서 그 회의결과가 있나요? 논의된 내용들이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오늘 열두 분 참석하셨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 건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건의했던 게 말씀 주신 건데요. 건의했던 것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런 것들 어차피 다 사업에 대한 논의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된 그냥 간단한 결과나 아니면 회의내용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배포해 주시죠.
오늘 중으로요?
오늘 힘드나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쪽에 차량매각 수입 37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매각된 차량이 한 대인가요?
기존에 다섯 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세 대를 더 요청해서 올해 여덟 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 대?
지금 370만원 증액한 것은 한 대에 대한 거죠, 그러면?
3대에 대한 겁니다. 3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3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런데 매각대금이 그렇게 싼가요?
거의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면 이게 매각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매각된 차량이 뭐예요?
봉고차인데요. 이게 지금 국가 정책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유차는 다 폐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로 수랑 상관없이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깝네요.
키로 수는 한 몇 ㎞ 정도 타요, 그러면?
키로 수는 한 10만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이는…….
그건 잘못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좀 개선돼야 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위약금이 1억 4500 있는데 위약금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체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제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교육 관련해서 고도의 장비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기준과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그 시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기간만큼 저희가 부과금을 했고 수입으로 잡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탁금 회수계획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융자 시기 지연의 이유는 무엇인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를 태만히 한 건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입니다.
여기 지역개발기금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시기조정은 사실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부서의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상수도본부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자기들이 일정을 순연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때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반적인 상수도 관로정비라든지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할 때 저희들 기금뿐만 아니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부분에 아마 우선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431억씩 되는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3개 사업인데 이게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이, 제가 지금 재정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잘 체크해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미시적, 각론적인 것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 재정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와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세입예산이 늘어난 비율보다 기정액보다 세출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운용상에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미시적으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정리추경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340억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게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봐도 되겠죠,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년도, ’21년도는 예비비가 얼마였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년도에 당초예산이 266억 그리고 ’21년도에 293억, ’22년도에 182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가 340억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당초는 182억이 맞아요?”
(「네」하는 이 있음)
네, 당초예산이 182억이고요. 지금 이번에…….
하여튼 간에 계속 2022년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장님?
당초예산이…….
192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340억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면서 340억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는 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이 잘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에서 도시공사로 ‘꿔준다’는 건데 그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자를 붙여서 출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자는 아니고 융자 개념입니다.
이자를 붙여서 출자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용어 정리를 좀 잘하셔요. 그다음에…….
융자입니다.
네, 출자 자본금을 늘려주는 개념이 아니라요. 차환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걸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하여튼 간에 정리를 잘하세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도시공사는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그것 자체도 우리가 미스 하면 예산운용하는 재정기획관실에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저번에 구월2 공공주택지구 동의안을 우리 행안위에서 보류했죠?
실장님 우리 행안위에서 신의 한수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채 발행에 일정한 제재가 있는데 지금 2조 30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는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대답하기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건입니다.
실장님 아까 전에 도시공사가 출자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자기관이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출자기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출자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자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지 않는 한은 기타 기관에서도 출자를 하겠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공사의 CEO가 시에서, 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를 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방금 과장한테 확인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교위의 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일단 제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걸 꼬집느냐. 이런 기관에 꿔주든 출자했든 그러면 거기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부채입니까, 비금융부채입니까? 용어 정리를 해 보세요.
이것은 금융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이에요, 시가?
하여튼 그것도 정리를 똑바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트 선언에 의해서 채권시장하고 자본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요.
실장님 우리 300만 시민 중에 가계 운용상에 문제가 있어요. 수입하고 지출상에 갭이, 지출이 많게 되면 가계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데 시는 성과급을 CEO가 1700만원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자구책도 없고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1000억을 이자가 조금 싸다고.
도시공사 뼈를 깎는 자구책을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고 아무리 CEO가 1700만원의 성과금을 가져가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본청하고 공단ㆍ공사 별도의 부채관리하고 있잖아요. 통합부채관리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데서 행안위에서 밑 빠진 독에 돈을, 이자 몇 프로 더 내면 어떻습니까?
뼈를 깎는 쇄신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구월2지구 공공주택 동의안을 보류했듯이 도시공사에 대한 자금흐름의 관리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행안위에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장님 도시공사의 자구 노력과 향후 철저한 계획들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000억 융자는 일단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성격상 이렇게 공사든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거고 채권시장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리가 6.6, 6.7까지 올라가고 더불어서 지금 채권시장에서 당장 또 1000억을 차환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실장님 기간을 줄 테니까 고육책을 가져오세요. 자꾸만 여기서 공사채 발행이 안 되고 이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행안위에서 그런 것에 동의해 줄 수 없어요. 뭔지 아셨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처럼 자주재원이 한계점에 있어요. 의존재원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서 세수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10개 군ㆍ구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으면 우리가 메꿔주는 게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옛 장독대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지금 굉장히 재정상황 안 좋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심을 기조실, 재정기획관에서 심도 있게 마음을 담아서 내 살림을 운영하듯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09억 1985만 3000원이 증액된 6조 5712억 206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60억 3819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875억 8285만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 지출계획 중 기금운용계획안 25쪽 공사ㆍ공단 등 융자금 1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 24쪽 일반 예치금 100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제5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5.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제5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589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165억원 총 2건 1754억원으로 의무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88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이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한도 발행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채 이자를 국토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향후 이자상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23년 말 채무액은 2022년 말 추정치인 2조 972억원보다 954억원 감소한 2조 18억원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본예산안 대비 연말 관리채무비율은 13.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금리 상승 추이와 자금시장 변동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전년 대비 3133억원 증액한 5조 9815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4조 8962억원, 보통교부세 8500억원, 순세계잉여금 15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전년 대비 1743억원 증가한 1조 1693억원입니다.
272쪽부터 275쪽까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상생발전기금 출연금 759억원, 예비비 414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9000만원 등 1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8쪽까지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 8517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462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0억원 등 9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2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1000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23억원 등 1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5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9억원, 시세 징수포상금 3억원 등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7쪽까지 회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계약 업무추진 7900만원, 결산 업무추진 77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 13억 9000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5억원 등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6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5599억원,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수금 수입 160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탁한 원리금 회수 수입 48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35쪽 지출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3038억원을 예탁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17억원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58억원, 금융기관에 4477억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6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22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589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51억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 수입 991억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566억원 등 3개 사업에 828억원을 예탁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343억원, 금융기관에 487억원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본한도액 범위 외에 별도 한도액으로 지역개발채권 1589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165억원 등 총 1754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22년 발행계획 2175억 6900만원 대비 24%인 421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들이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및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서 2023년에는 최근 3년간 발행 평균 금액인 1589억원을 발행하여 시 현안 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지방채는 인천대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 조성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65억원을 지역개발 지원금을 차입선으로 발행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시 현안 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수년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리함은 물론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9814억 518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3%인 3133억 22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86억 2575만원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우리 시 재정지원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3년도 보통교부세 8500만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매년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보통교부세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23년도는 전년 대비 400억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금고 출연금 308억 7500만원은 2022년도 시금고 지정 시 해당 은행에서 제안한 총 출연금 1235억원 중 2023년도 납부예정 금액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2%인 5240억원 증가한 4조 8962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2조 154억원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년 대비 5.3%인 1020억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9700만원은 전년 대비 45.9%인 6억 4568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삭감하여 시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54억 3975만 2000원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5%인 1억 9913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담배소비세 소송비용 1295만 7000원은 담배소비세 소송청구액 1459억원 중 인천시 해당 세액은 75억원으로 분담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소송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용 차량 구입 4276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공용차량의 정수배정은 저공해 자동차 구입ㆍ임차 비율 100% 중 80% 이상을 1종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ㆍ임차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납징수 업무용 차량을 화물트럭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055억 3488만 6000원이며 예상되는 증액은 1428억 7633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9484억 1122만 5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7872억 48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5663억 6462만 4000원 대비 2208억 84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6억 2766만 8000원은 예치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이며 예치금 회수 5599억 4288만 8000원은 전년도 말 이월금인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수금 수입 1608억원은 주거재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탁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의 자금융자 예탁금 3037억 810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재정지원 융자를 위해서 또한 예수금 원금상환 197억 900만원은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등 채무상환적립금 등 원금상환을 위해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3219만 4000원이며 예상되는 증액은 59억 630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1억 6917만 7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533억 53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502억 9190만 7000원 대비 30억 615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709만 8000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462억원은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174억 425만 8000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건 및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8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자를 상환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347억 8000만원은 경제청 채무교환 등 8개 사업 지방채 발행 원금을 상환하고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이 9985억 3491만 5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2658억 18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1억 723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사ㆍ공단 및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입 25억 62만 3000원과 군ㆍ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125만원은 2023년도 상환원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589억원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인ㆍ허가 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최근 3년 매출수입 평균을 추계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시 소속기관 융자 예탁금 828억 1207만 2000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수도관 교체 등 7건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802억 9659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안 관련해서요. 예산안 71쪽 보통교부세가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죠?
최종적으로는 12월에 결과가 내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 내년도 일단 본예산에 8500억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8500억이요. 그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 한 400억 정도 감소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작년에 8900억이어서 작년보다 적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부세라는 게 재정수요와 수입을 감안해서 주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2020년, 2021년도에 자체수입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교부세 산정 당시에 예측했던 것보다 지방세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커지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교부세 배분액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정산분이 한 4600억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이유 때문에 조금 적게 잡고 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면 우리가 내년도 취득세를 2조 154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전망이 2조 154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 내에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대출규제나 금리인상 같은 그런 변수들 때문에 취득세 자체가 축소된다, 위축된다, 좀 덜 걷힐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 대비 1020억원 정도 증액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본예산 대비해서 1020억을 더 잡았는데 추경을 저희가 2조 1300억을 잡았고 추경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 116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실제 2022년도에 지금까지 취득세 추세가 추경 이게 한 2조 1000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22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22년도도 사실 사오월 달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7월, 8월, 9월 이렇게 안 좋을 때 보니까 한 1700억 정도 들어 왔었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 이게 월 한 1680억 정도 잡은 금액이라서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심하면서 보수적으로 일단 잡았다, 지금 상태에서 예측하기에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1020억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은 맞지만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취득세 관련돼서 세입이 우리 예측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예상되죠?
그것은 제가 내년도 부동산 경기랑 주택 경기가 어때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비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1억 97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 대비 한 6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위탁을 종료하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중에서 줄어든 게 주민참여예산센터를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대폭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대로 약 5억원 정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물리적으로 위탁을 맡긴다는 건 일단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하긴 하겠지만 위탁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인력이라는 게 충분히 있던 건데 이렇게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는 직영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초기에 대폭적으로 2019년, ’20년, ’21년 확대될 때는 처음에 민간위탁 통해서 지원도 받고 교육도 하고 협의회 운영하고 이런 게 초기에는 필요한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몇 년을 운영해 왔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예산 파트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4명, 5명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가 했던 그 역할들, 원래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 중에서 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행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센터가 했던 업무들을 전문성을 가진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네,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는 데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정비하는 기조는 본 위원이 따로 의견을 드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있다가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건 저도 인정하는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1명 있고 2명 있다가, 그러니까 한 10명 있다가 5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분명히 과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과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좀 보십시오.
네,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서…….
그것은 하고.
하나 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예산정책 토론회를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내년에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제가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개최 등 해서 2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당총회?
아니, 한마당총회 말고 원래, 작년에는 센터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예산정책토론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없나요?
예산정책토론회는 분야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부서별로 토론회랑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서에 운영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정책토론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게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된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추경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재정기획관실 소관의 여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 본예산은 아까 봤을 때도 작년과 똑같은 기정예산액인데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점을 표하시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감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연찬회 이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상적인 생활로 이어지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연찬회를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인천시가 못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정도만 좀 배려해서…….
여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건 아닌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표방하는 우리 인천시와 나라 전체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조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실이나 재정기획관실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정예산만 봤을 때는 재정기획관실만 그런 고통 분담을 안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정도는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에 인천시의 채무 총액은 얼마예요?
2022년 말 총액은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정하건대 한 2조 1000억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반채무 플러스 BTL까지 포함해서 관리채무가 2조 1000억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보다 약간 채무 총액이 줄어들었는데 2022년도에 상환액은 얼마고 또 별도로 발행한 것이 있나요?
2022년도에 저희들 지방채 상환이 2500억에서 2600억 정도 되고요. 발행액은 2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발행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출채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예비비가 76.42%로 큰 금액을 증액시키셨는데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입에 충당한 것인지 그런 게 조금 의문이 가는데 이것 예비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거고 사실은 목적의 성격상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해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많이 반영해서 담아놓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히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 정도 수준,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예비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많아졌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23년도는 얼마 정도 사업에 반영을 했나요?
어떤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23년 예산에 몇 프로 정도 반영을 하셨는지?
제가 왜 이것 질의를 하냐면 예비비를 많이 늘려놔서 재량권을 더 넓히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좀 세심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은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도록 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들이 경제의 유동성이랑 변동성이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해 놨지, 저희가 그런 재량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상임위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해 놔서 지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 자료를 받으실 때 조금 너무 자세히보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잔교 설치라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부잔교에 관한 계획이 있잖아요. 소청도 무슨 승봉도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세분화시켜 주면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같은 지자체도 아니고 다른 데 것하고 다 섞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 자료 받으실 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4쪽에 이게 납세협력담당관 그쪽인데요. 체납징수 업무차량 구입 이렇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체납징수팀인가요? 아니, 납세협력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는 9년인데요.
9년 된 차예요?
아니요, 14년 경과된 차입니다.
14년 된 차예요?
키로 수는 얼마나 뛰었어요?
12만.
차가 어떤 차예요?
액티언입니다.
액티언?
네, 액티언 스포츠.
그런데 사는 것은 화물차를 사나요?
네, 정수가 화물차로 돼 있습니다.
정수가 화물차로 돼 있습니다.
화물차면 그게 6명 타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뒤에 짐칸 있는 것.
화물트럭 그냥 3인용?
그런데 이런 차로 체납징수 업무를 할 수가 있나요?
화물차는 당초에 저희가 동산압류라든지…….
아,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것 할 때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액티언도 그런 형태 때문에 산 거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관용차는 화물트럭이 이게 디젤이에요, 아니면 LPG예요, 아니면 전기차예요?
디젤.
지금 현재 화물차를 살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관용차 업무용 차량으로?
현재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23년도부터는 1종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앰프가 붕붕대 가지고 잘 안 들려요.
디젤 차를 못 사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기를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보조금도 받고 그래서 후년에 살 계획이거든요. 이번에는 부득이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계획을 잘못한 거네요?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예산을 올릴 때 이런 것 검토 안 하나요, 예산담당에서는?
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는데 놓친 거예요? 아니면 같은 재정기획관이라서 그냥 살짝 봐준 거예요?
봐주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봐주는 것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부서여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예산 저희 행안위에서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한번 검토한 것 슬쩍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게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부서의 차들은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이런 게 있으면 다 예산 삭감하는, 아예 예산팀에서 올리지 않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차들은 검토되지 않고 올려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속한 표현으로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다.’ 이럴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담당관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는 12만이면 요즘 차 30만도 타잖아요. 그렇죠? 차 12만이면 더 탈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30만까지 타는 차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만까지 못 타면 20만까지 탈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하고 키로 수하고 두 가지를 다…….
요즘 정비 잘하면 충분히 타요. 그러니까 이 차는 내년에도 예산 올리지 말고 20만 탈 때까지 예산을 그때까지 보류하시라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래요?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요.
아니, 협의할 게 뭐 있어요. 부서 협의하면 남들이 생각하면 또 욕한다니까, 같은 부서끼리 다 이렇게 해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샘플로 20만 탈 때까지 차 그냥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도록 정비 잘하면 충분히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내년에 예산 올리지 말고 20만 탈 때까지 한번 타보자고요.
위원님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아니,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차 꼭 내구연한, 14년이면 요즘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차들이 좋아 가지고 요새 쌍용차들 차 좋아요.
그러니까 한 20만 탈 때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제가 꼭 지켜볼 테니까요. 내년에 올리지 마세요, 절대요.
담당관님 내년에 올리지 마세요.
아, 대답을 안 하셔요.
제가 올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예산들, 예산담당관님이 내가 올리는 것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것 다 올려줘야지, 그러면.
거기서 정리하시잖아요. 필요한 건 올려주고 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 거기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맞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각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저희 상임위로, 의회로 바로 올려주나요?
일단 부서에서 다시 계획해서 올라왔을 때…….
아니, 그러니까 계획도 할 것 없이 이런 차들은 그냥 내년에는 최소한 올리지 마세요.
차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아니,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은 부서라고 해서 편의 봐주고 뭐 하고 다른 부서는 얄짤없이 그냥 탁탁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샘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차를 사지 말고 1년 더 타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차 타시라고요.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차량 정수를 딱 정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이것저것 다 살피잖아요.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급한지 안 급한지 다 살피잖아요. 그다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안 하시냐고요. 다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아니, 예산 검토 안 하시냐고요.
네, 합니다.
하시잖아요.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이 차는 20만 탈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얘기죠, 다른 차는 몰라도 이 차는.
대답하시라니까요.
안 하셨잖아요.
담당관님 내년, 내후년까지 이 차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혹시 이 차 안 바꿔줘 가지고 세금 적게 받아오면 어떻게 하죠?
(웃음소리)
이 차 새로 계획하시고요. 세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 자꾸 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내년까지는 행안위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담당관님 아셨죠?
아, 대답을 왜 안 하셔. 속시원하게 좀 해 줘보세요.
내구연수 대비 수리비 등 코스트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김재동 위원님하고 상의를 밀도 있게 해 보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올라오면 어차피 제가 또 자를 거니까.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더 나중에 하시려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에 납세홍보 및 편의에 보면 마을세무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세무사 제도는 우리 시민들께서 세무업무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따로 세무가 복잡해서 모르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세무사분들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세무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죠?
(관계관을 향해)
“자세히 설명드리세요.”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시 지방세 납부 관련된 이택스 홈페이지에 마을세무사 전용 게시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정한 홍보 관련된 예산은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등 이렇게 다각적인 안내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350만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분들 참여해서 행사까지 기획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고가 많으신 마을세무사분들이 지금 인천시 관내에 각 군ㆍ구별로 토털 58명이 있습니다. 58명의 마을세무사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그간에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상호 간에 논의하기 위한 마을세무사 간담회 및 운영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바로 밑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이라는 예산도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홈택스에 배너형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5월 달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동시에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납부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 세무서에 가시거나 아니면 군ㆍ구 세무과에 신고센터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납세자 되시는 분들께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국세, 지방세를 같이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각 군ㆍ구 세무과에 설치돼 있는 이 신고센터에 오셔서 국세, 지방세를 같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라든지 자가로 요즘에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추경에서 지적했었던 세무조사 여비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비의 면밀한 사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인천시 총 부채현황 및 전망에 송도 A10부지 ’21년도에 3200억 돼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A10부지에 3200억의 부채가 왜 발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5000억원 정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게 매각이 됐잖아요, GS에.
매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돈을 선수금을 3200억을 받았고 올해 최종 잔금 1900억을 받으면 돈을 다 받고 나면 권리를 넘겨주기 때문에 권리가 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받았던 그 돈은 부채 채무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10부지 잔금이 납부가 다 됐나요?
네,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납부돼서 올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부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74쪽에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있잖아요, 6000만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계관을 향해)
“공유재산 말씀드리세요.”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우리 시에 있는 일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해서 우선적으로 적발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일부 계약이 안 돼 있고 그 이후에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고요? 변상금이 변상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변상금은 당해연도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저희들이 계약금 임대료를 받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변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지금 현재 6000만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전에 A10부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렸으니까 다음 질문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8쪽입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정책과에 3171% 증액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98억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유정복 시장님께서 대체매립지의 정책 전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전 에코랜드 부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매립지정책과 사업이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장님하고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27만평 중에 14만평이 유수지로 이루어졌고 제방 주변에 유수지가 있는데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비용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금이 나와 있는데요. 1260억 5829만 5000원 원금상환금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자체가 5년 후에 소비자가, 시민들께서 물건을 사면서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5년 뒤에 일시상환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라고 하시면 보통 그게 한 80% 가까이가 자동차 등록하면서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계약이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 그게 5년 만기 도래에 따라서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그걸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환 만기가 신규 도래하는 채권 2018년 발행분의 원금 외에는 지난연도에 이미 채권 상환 만기가 도래했는데 지금 청구되지 않은 금액이랑 착오매입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중도상환원금이 지금 포함된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전혀 다른 내역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환 만기가 신규 도래하는 채권 ’18년도 발행 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 한 1253억 정도 되고요. 상환 만기가 경과됐는데 소멸시효가 아직 발생을 안 해서 살아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채권을 딱 맞춰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좀 이따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게 한 6억 30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다음에 착오매입이라든지 매입오류로 인해서 취소되는 이런 것들을 중도상환원금이라고 저희가 표시하는데 이게 1억 3000만원 정도, 0.1% 정도 아주 미세한 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착오매입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중도상환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건데요.
이게 착오매입으로 인해서 중도상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입을 잘못해서 매입을 취소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오매입에 관한 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자체가 좀 의문이어 가지고.
0.1%이기는 한데 1억 300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공무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소비자, 시민들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적고 거기에 맞는 채권 퍼센트랑 매입액이 생기는 건데 그 기재를 일단 잘못하거나 아니면 중복해서 채권을 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1억 3000이라는 게 발생했다 이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조금씩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원금상환 계획에다가 반영해 놓은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해서 이걸 지금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발생을 했나요, 실제로?
이게 실제…….
아, 뒤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중도상환이 월에 한 서너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저희들 금고인데 직원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민원인이 와서 채권을 끊을 때 실제로 계약금액을 보면 2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채권 발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신규 2000cc 이상을 매입했을 때 끊게 되는데 그때 매입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월에 한 서너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에 서너 건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도, 이것을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홍보가 좀 필요한 사안이겠네요?
실제로 계약을 하거나 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 저희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아닌 계약 관련 사업부서 쪽에 담당자들이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착오로 매입해서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날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중복신고가 된다는 것도 저는 좀 놀랍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융자를 받으실 때 융자를 받는 게 아니지, 이것 지역개발채권을 받으실 때 이것에 대한 사전교육 같은 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또 모르는 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산집행 과정, 선정 과정 이런 것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시현정입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참여형하고 협치형하고 주민자치회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할 때 사업명하고 그냥 내용을 이렇게 구두로 말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이런 수준인데 주민들이 일일이 예산의 산출내역 이런 것들을 내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각 부서로 나눠주면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산출내역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주민참여형이고요.
협치형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약에 ‘요새 청년이나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야겠다.’ 이런 사업의 제목을 공모를 해서 이슈가 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 볼 사람 이렇게 또 두 번째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과 관련 부서하고 서로 의논해서 사업을 만드는 게 협치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형은 지금 저희 10개 군ㆍ구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칭을 부르다가 지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면서 주민자치를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형은 저희가 240억 규모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사업을 500억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했고요. 처음에 참여형은 2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12개 분과로 나눠서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가 나눠져서 사업을 심의하는 것처럼 12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협치형은 단체하고 부서하고 사업을 만들어낸 것을 지원협의회라는 곳에서 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형은 저희 시 민간협력과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한 걸 가지고 총회에 부쳤고 총회에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해서 여기 의회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요. 최초에는 그러면 참여형 위주로 했었나요?
처음에 민선6기까지는 참여형으로 했고요. 민선7기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자라는 측면에서 공약을 하셨고 그 금액을 500억까지 공약을 하시다 보니까 참여형 사업으로는 500억의 부분…….
알겠어요. 담당관님 설명 이해가 됐고요.
최초에는 참여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민선7기에 와서 500억원이라는 큰돈의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이 세 가지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참여형으로 해서는 각 동네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던 사업을 예산을 500억 범위로 넓혀놓다 보니까, 예산 맞추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돈에 맞춰서 돈 잔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최초에 했던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질이 변질돼서 이렇게 잘못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이건 언제부터 운영하던 건가요?
이게 2018년까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13억이다가 ’19년에 199억으로…….
금액이 확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또…….
이것도 민선7기부터 한 거죠?
네, 유형이 많다 보니까.
민선7기부터 해서 누가 운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운영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먼저 공모를 했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센터를…….
공모해서 했던 거예요?
네, 공모를 두 번 해서 응시한 데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업무가 일단은 이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교육을 받아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200명의 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게 제일 큰 거였고요.
이분들이?
지원센터에서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센터에서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도 교육하고 오는 분들한테도 교육하고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센터는 ‘내년도 예산에는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어쨌든 민선7기 돼서 500억 가까이 보니까 예산이 190억 했다가 400억 했다가 올해는 485억 했다가 내년도에는 확 줄었다는 말이에요.
네, 내년도에는 229억으로 올렸습니다.
220억 정도, 229억으로 확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제안하면 그걸 부서에서 검토할 때 예전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확대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산출기초를 냈고요. 지금은 저희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겠다. 아니면 효율적으로 가겠다. 금액의 목표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인수위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공무원들도 이것 사업계획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된 거네. 민선7기에서 지키지 않아도 될 과도한 공약을 지키다 보니까 500억이라는 예산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써야 되지 않을 예산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하에 그 동네마다 꼭 해야 할 것도 있기는 하죠. 한데 그렇지 못한 예산들까지 너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민선8기 시작돼서 절반으로 확 줄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예산팀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죠?
예산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
아니, 지원센터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올해까지 할 것 아니에요?
네, 12월 31일까지가…….
그렇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500억 예산을 줄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확 줄어. 이게 과도하게 공약지키겠다고 예산 낭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담당 부서로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똑같은 걸 제안했는데 각 부서에서 전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을 좀 크게 계획을 했고 이제는 그걸 좀 축소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죠. 과도한 공약을 지키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주민참여형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아이디어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쭉 유지를 해 왔다고 하면 이런 예산 낭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정신하고 좋은 점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요. 목표 금액이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문제라고 했던 것들은 유형이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시민들도 너무 구분이 안 가고 복잡해 하는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유형으로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면 재검토를 해서 뭔가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민들의 이런 사고, 이런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예산 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 낭비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예산담당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가 이것을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 없이 우리 동네가 밝아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각 부서별로 다 퍼져 있어 가지고 제가 보면 예산을 쭉 우리 위원님들 살펴봐도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산 올린 것들도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손 댈 수도 없어요,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것은 예산팀에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 목표 500억 있다가 지금 확 줄어버렸잖아요. 229억으로요. 이것도 더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해서 예산 꼭 쓰여질 데에 쓰여지게끔 전면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같이 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4.71%가 감소가 됐는데 2022년도의 재산매각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된 것은 내년도 2023년도에 저희가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가 200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송도 6공구 A10부지의 수익금이 1990억 정도 되는 게 올해 2022년 말에 납부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 버리면 그 재산매각수입이 재산은 팔아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세외적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축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할 것은 내년도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인수위라든가 여러 시민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과 금년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과 코나아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두 개사가 같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올해 공모선정돼서 농협, 코나아이 이 컨소시엄이랑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고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한 군데 업체가 선정됐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운영사로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2300만명의 가입자에 대한 정보 독점의 우려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35페이지에 보면 예탁금에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1500억을 융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에 보고해 주셨던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여기도 보면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지원사업에 회수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 융자가 나갔던 비용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재원들을 버스준공영제 지원에 주고요. 그리고 그 재원을 상환 기일에 맞춰서 다시 기금으로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융자가 발생했고 어느 정도 회수가 됐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20년도에 처음으로 80억 융자가 나갔고요. 이게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억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그때 80억에 대해서는 53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올해 1500억 이렇게 융자하는, 예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2000년도에는 융자액이 그러면 80억이었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여유재원을 어떤 행정 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예탁하는 행태인데요. 이때 융자 원금은 2020년도에는 80억이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를 수 있고요. 그것은 금액의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년에는 얼마였죠, 준공영제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준공용제 관련해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에 대해서 한 640억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 부분 통합관리기금만 보다가 이렇게 못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버스준공영제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융자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에서.
매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가 나갈 때도 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여유재원이 저희가 자금 운용하다 보면 어떤 기금이 운용상 가능하냐를 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 조례의 내용들이 통합관리기금이든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편의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든 지역개발기금이든 지금 다 적용이 가능한, 융자 가능한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사실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분들께서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계시나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저희 지역구만 한정해서 봐도 준공영제의 특징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굴절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버스 만족도가 실제로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적자는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혹시 버스준공영제에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의 재정 지원 파트가 지금 거의 2500억에서 많을 때는 3000억까지 지속적으로 나가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지원이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노선은 살 수 있는데 비수익노선이 또 지원이 없을 때 죽어버리는, 폐선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운영노선의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혜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어떤 기준 없이 어떤 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융자를 하는 것은 좀 납득이 힘듭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준공영제에 어떤 개선방안을 내야 될지 다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기조실장님께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 278쪽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3600만원에서 1억 2000으로 올랐는데 이게 예산 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뭐죠?
위원 수당액을 저희가 증액을 좀 했는데요. 예전에 실비변상적으로 이삼 만원 이렇게 하던 것들을 위원님들이 와서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 그에 상응하도록 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600에서 1억 2000이면 거의 한 세 배 가까이 되는데 사람이 는 거예요, 수당이 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건 수당 증액이죠?”
(「수당」하는 이 있음)
수당 금액을, 단가를…….
얼마에서 얼마로 는 거예요, 이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3만원 주던 걸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나요, 이게?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개선기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 10만원으로 되고 심사수당 5만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5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약간 위원 수도 많고 또 위원들이 몇 번의 회의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정상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타시ㆍ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기준안을 냈지만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을 때 지금 광주, 대전은 15만원씩 주고 있고요. 울산은 10만원을 주고 있고 대구는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너무 적었고 또 저희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 준 기준에도 맞지 않아서 이번에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3만원씩 주는 솔직히 회의 참석수당이 보통 적게 주는 데는 5만원, 조금 괜찮은 데는 7만원, 9만원 이렇게 주는 데들이 많잖아요. 또 많이 주는 데는 20만원 주는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3만원 준 게 잘못된 거네. 이것 누가 예산을 책정했길래 이렇게 조금씩 줬어요, 그동안에는요?
아니, 예산을 갖다가 500억씩 막 이렇게 예산 남용은 아니지, 어쨌든 과다하게 책정하는데 수당은 3만원씩밖에 안 주는, 아니 도대체 주민참여예산은 정책이 뭐 이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도저히 안 맞네, 이것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그 밑에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 지원협의회 위원이 따로 있는데요. 사실 지원협의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200명 분들은 임기가 1년이세요. 물론 3년까지도 하실 수 있지만 임기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하니까 외부 전문가라든가 또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또 저희 인천시에 있는 시민단체 이렇게 열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도 의견을 주시고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도움을 주시는 게 지원협의회인데 그런데 거기는 또 수당을 1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알았어요. 어쨌든 형평성에 맞추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개최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이것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최종적으로 의회에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1년 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그 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위원들 이백 분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어떤 예산들이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논의가 됐는지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이 사업은 좋겠다, 찬성’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표하는 게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해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대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과거에 참여형 할 때 인천 대회의실에서 막 스티커 붙이고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인기투표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쓰는 게 맞아요?
이것 주민참여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
아니, 심의 지금 보니까 지원협의회, 위원회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 분야별로 다 이렇게 회의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인기투표를 해서 그냥 딱 정하든가 해야지 심사는 충분히 다 해 놓고 또 마지막에 국민투표하듯이 투표해서 또 하고 이게 뭐, 아니 심사 거치는데 예산, 차라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10억씩 예산 배정해 주세요, 저희들이 더 주민참여예산을 멋있게 할 테니까. 그게 낫지 않겠어요?
실장님 어때요? 그게 낫지 않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중간과정에 실질적인 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우리 의원님 마흔 분한테 10억씩 배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동네별로 아주 깔끔하게 주민들 의견 들어서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이나 아시는 것들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금액을 배정하는 것은 또 예산편성에…….
이것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체계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9대에 처음 들어와서 이것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 하는 게 너무 어설프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답답하니까 오죽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어요.
주민총회 이것까지는 굳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해야 돼요?
위원님 이게 1등 것은 해 주고 2등 것은 안 해 준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건데요.
아니, 충분히 예산심의를 거치잖아요.
거치는데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귀동냥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그것 발표하면 다 나오는 건데.
발표하기 전에 그래도 어떤 사업들이 논의가 되는지…….
그러면 이걸로 주민총회에 의해서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당락이 바뀌는 거요? 저희가 참고도 합니다. 뭐 당락까지는…….
그러면 참고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뭐하러 자꾸 써요, 돈 아깝게. 차라리 이것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한 지역에 더 예산을 배분해서 더 참여예산을 하는 게 낫지, 이것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일단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과정들을…….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것 이 예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예산을 8억 4000에서 저희가 어쨌든 1억 9000으로 진짜 6억 5000을 줄여서 이렇게 효율화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항목들만 살려서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형태까지 해서 목표도 500억을 해서, 종지부가 찍어졌잖아요.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사백몇십억까지, 500억 가까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억의 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결과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것의 실패의 결과가 올해 종지부가 찍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요. 뭔가 개혁을 하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보이죠.
500억 다 신청하라고 해도 229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그동안 공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했다는 게 실패작으로 결과가, 종지부가 찍어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요.
그런데 주민참여 무슨 총회 이런 것 뭐 하러 해요, 이런 건?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연찬회랑 출장비용 다시 검토 좀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면 출장이랑 연찬회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본안대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보니까 아까 전에 센터가 한 업무가 토론회나 예산 교육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센터가 2019년 2월 말에 개설돼서 실제적으로 운영된 기간에 코로나가 한창 진행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운영비랑 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한 금액인가요, 이게? 2020년에 356억이 토론회 개최 비용이었고요. 교육운영비는 계속 센터 위탁해서 투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2023년 안에 보면 13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때도 130억 정도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는데.
(「1300만원」하는 이 있음)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올해 1300만원을 실은 거고요.
이게 단위가 틀렸다고요?
지금 자료가 그러면 단위가 틀려 있네요? 검토보고서 자료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이랑 토론회를 대면으로 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교육은 일단 1000만원은 저희가 인터넷 교육으로 그것을 맞춤 교육교재를 만들 겁니다, 인터넷 교육으로, 동영상으로.
내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년 계획 1300만원에서 1000만원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300만원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과 대면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네, 병행을 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출장이나 연찬회는 그런 식의 구별은 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저쪽 것은 저희가 계획한 연찬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연찬회에 거기서 그 계획을 영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가 참석을 못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저희 계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서 참석을 못 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운영을 할 거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위탁에서 했던 토론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아니요, 토론회는 하는데 그동안 토론회를 각 부서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분과로 나뉘어진 분들하고 지원센터 세 곳에서 했다면 이제 지원센터는 빠지고 저희 참여예산팀에서 그것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팀에서 돕게 되되 예산안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각 부서에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기존에 했던 것도 사실 교육이랑 토론회만 맞춰져 있다면 2020년에 토론회 비용이랑 여기 지금 2023년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쳐도 이것을 다 대면으로 진행했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더 못 했을 테니까 1300만원보다 조금 더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비용은 거기 운영하는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그분들이 전에는 군ㆍ구의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에도 관여를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민간지원관을 내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ㆍ구의 주민참여예산은 군ㆍ구에서 하시고 저희는 시 주민참여예산에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축소된 측면이 있어요?
네, 이제 군ㆍ구는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는 시 것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기존에 센터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축소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를 센터에다 민간위탁했던 방식을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 센터 출범했을 때 센터장님 인터뷰한 인천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행정은 일반적으로 융통성이 적고 경직되어 있다.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민간위탁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지원센터에는 국내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문의전화가 종종 오고 있다. 인천의 민간위탁 사례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으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천의 민간위탁 사례가 성공적이라면 다른 광역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했을 텐데 다른 광역시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벤치마킹한 사례는…….
광역시에서 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여기서만 했지요?
지금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천시에서는 센터 운영이 실패라고 보는 건가요?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그러면 성공적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거기에다가 위탁을 줬던 것은 저희가 규모를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참여예산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줄 여력이 시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조직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사실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를 이렇게 돕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민간에서 그걸 중간역할을 해 주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그것에 플러스 되는 면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었기에 저희가 그것들을 다 총 종합해서 이제 팀도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맞나요? 좀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점을 콕 집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런 면도 있고 사실 그분들이 회의장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하고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조율하는 면에서 예상보다 좀 쉽지 않고 그런 면들이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회의장소를 조율한다는 건 대면회의가 되게 많았나 봐요?
대면회의, 줌회의도 병행을 하는데 코로나 진단반 그런 대책반이 설치되면서 저희도 사실은 회의장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더 잡으려면 더 어려우셨겠죠.
어쨌든 운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또 회의장소를 조율하거나 이런 걸 공무원이 하는 게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이번에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좀 주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려 말씀이 많으신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가 올해까지 운영되고 없어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연말까지 위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기존에 500억에서 내년도에 200억으로 변경된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거고, 맞죠?
네, 그렇게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없애고 아까 전에 질의하신 것 보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하게 되나요?
저희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안에 팀이 있고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인력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 내에도 4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서 이중으로 사실은 인건비가 나왔던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운영센터에서 하는 일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똑같이 했다?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나눠서 일은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에 대한 배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었겠지만 어쨌든 양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추가 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네, 저희들 한 명 정도 더 충원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는 가능했는데 왜 이렇게 외부로 해 가지고 굳이 이런 예산을 낭비했을까요?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팀은 없었고 사실은 예전에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저기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뒤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전에는 팀이 없었고 사실 예산규모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으로 커졌고 참여 위원들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렇게 아마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인원은 준 거네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총 인원은 줄었지만 저희 지금 있는 인력들이 업무에 능통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했던 업무를 지원하는 데는 저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맞나요? 제가 그렇게 예전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면 검토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과 그 취지는 중요하고 살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운영방식과 예를 들면 이렇게 연 한 500억씩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겠다라고 일단 금액을 정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도 금액은 200억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금액을 정했던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방법론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업들, 진짜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과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그러면 200억 이상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이런 방식을 바꾸고 형식을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인원도 준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예전에 기존에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이었는데 지금 5명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센터가 없어지고 시 공무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관리ㆍ감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과연 이 일을 병행해서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으세요?
관리ㆍ감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민간 주민참여예산 지원 역할을 충실히…….
지원은 해도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관리하고 감독하고 어떤 사업인지 알고서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지원 역할도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 200억이 아니라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 분명히 했던 부분이고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인력으로 인해서 혹시 또 기존보다 더 나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타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혹시라도 시행돼서 예산 낭비가 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존에 시 공무원들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시지 이제 와서 폐지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잘 운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지방세 주요 세목별 증감현황에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 본예산 2022년도에는 1조 9000억을 세웠는데 ’23년도에는 2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1000억 정도가 증감된 걸로 나옵니다. 맞죠?
네,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주택거래량도 떨어져 있고 금리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보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방세 추계를 할 때 거래실적이라든지 금리추이, 그동안의 거래추이 등을 감안해서 나름 내년도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수적으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1000억 정도가 더 많지만 올해 지방소비세 걷히는 것 그러니까 2022년 추경이 2조 130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올해 취득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대비해서는 한 1200억 정도 줄여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면 관용차량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혹시? 관용차량들.
(「8년에서 9년 정도」하는 이 있음)
8년에서 9년 정도?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이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앞으로 사용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각이나 처분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경유차같이 환경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 폐차하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나 매도 형태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사용하던 물품들 같은 경우에도 팔 때는 공매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각이나 처분을 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아요?
그러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매각절차를 해서 경매식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가 궁금해서.
감정평가 거쳐서 공매절차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경매절차를 거친 것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다 잡혀 가지고 올라오는 사항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솔직히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발언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임 시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관점도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라기보다는 ‘그때까지 걸음마를 떼었던 단계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민선8기 시정부가 들어오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또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의 시민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숙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물론 그래서 사전에 12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순한 요식행위로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도 인천시민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본질은 행정과 정치가 담당했던 그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들에게도 함께하겠다는 재정민주주의라는 그 대전제에서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일부분 부족했고 미흡했고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님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주민참여예산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선7기든 민선8기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본질의 본연에 맞는 사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센터가 없어서 이제는 직영을 한다는 그 방식에서라도 뭔가 미흡하다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잘 됐구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 본 위원은 센터가 없어진 게 참 아쉽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하게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믿고 그걸 존중하겠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고요.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가 웬만하면 안 내게 해 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 못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내버스준공영제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준공영제 예산지원이 2009년에 한 221억원 정도에서 지금 10년 넘게 1000억원대로 올라갔거든요. 시내버스만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1000억원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하면서 시민들이 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서 인천도 같은 우려를 좀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천에서도 입석 금지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광역버스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제기하시면서 준공영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인천시가 이 재정부담이 가능한 수준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광역버스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광역버스준공영제 어떻게 할 거냐를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준공영제가 한 10년 사이에 221억원에서 지금 1500억대인가요?
아닙니다. 2000억대입니다.
2000억대예요?
그러면 거의 10배가 늘었네요.
2000억 더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나요?
결국은 운송원가 대비해서 적자액이 크기 때문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류비 인상, 인건비, 버스 운송원가가 있고 그런데 그에 따른 이용객으로 인한 수입이 커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적자 폭이 커지고 그걸 재정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과다지급 등 부정수급 논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 개선상황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버스 담당하는 부서에서 끊임없이 그 부분은 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기관에서 버스운영 회계 부분도 다 면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용객 수입으로 적자 폭을 메꾸기에는 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광역버스까지 만약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다 보면 인천시 부담이 너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실시하니까 무조건 이걸 받아들여서 계속 올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준공영제 시행한 지 이미. 그러니까 그 대안 마련이 필요할 텐데 계속 올라가는 것을 계속 반영해서 그냥 질질 끌어오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것 적자 폭은 매년 문제 되는 거잖아요, 이 준공영제의 문제는.
그런데 너무 대책 마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게 좀 아쉬워서 그리고 앞으로 광역버스도 저는 확대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아까 전에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질의 시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예산서 273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759억 예산으로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한 것대로 이행되는 겁니까?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조합이랑 최종 조율을 하고 있고 어쨌든 12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기존에 있던 방식을 어쨌든 바꾸는 데는 합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건 아니죠?
네, 일단 바꾸는 데는 합의가 돼 있고 그 바꾸는 안에 있어서는 일부 지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은 지자체 일부 이견이 있으나 어쨌든 변경해서 저희가 수령액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그것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보류시켜도 이의 없죠?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서로 약속한 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7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6억 5000만원 예산이 감액이 됐고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회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하세요. 설득 안 하면 다 감액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혼용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재동 위원님 얘기했지만 5만원, 7만원, 10만원 이게 막, 군ㆍ구별 매칭 수당이죠? 전액 시비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만 얘기하고 우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한도액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이것 몇 년도에 수립기준이 변경된 겁니까, ’22년도, ’21년도 지침이?
기준이라고 하시면 한도액 산정기준…….
네, 한도액 산정기준 행안부 지침이 변경됐잖아요.
그것은 2020년도 정도…….
’20년도에 했죠.
왜 변경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은 지자체의 사업들이라든지…….
빚내서 사업하라는 거죠?
지역 투자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빚내서 사업을 해라.” 중앙정부는 책임은 안 지되 이게 아주 위험한 행안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도액 산정과 관련해서 별도 한도액으로 교묘하게 지방정부가 가는 겁니다, 기준 한도액으로 가지 않고.
2023년 말까지 한시 적용이 되면 ’24년도부터는 별도 한도액도 기준 한도액에 산입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일단 지역개발채권이랑 공원 이런…….
아니, 2020년도 전에는 별도 한도액이라는 지침이 없었죠?
그러니까 ’23년도에 한시 적용 아니에요. 그러면 ’24년도면 별도 한도액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 한도액을 산정할 때?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 아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건데 안 한 걸로 해서 그 지침은 ’20년도에 지침 변경된 것하고 ’19년도 것하고 ’20년도 것하고 좀 가져오세요.
2023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 ’22년도 한도액은 3700억이었어요, 우리 시 본청이. 올해는 5588억이죠. 이게 지침이 변경돼서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분모, 경상경비의 10%를 이야기하니까요. 모수가 확대되면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은 늘어났는데 전부 다 올해 1700억원 지방채 발행하면서 지금 별도 한도액으로 다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죠?
이게 지금 지역개발채권하고…….
그러니까 별도 한도액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 한도에 해당됩니다.
기준 한도액은 피해서.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이 항목들이 별도 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것 외에는 채권 발행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만약 ’23년도에 한시 적용된다면 이것 채무 변제를 못 했을 때는 기준 한도액이 우리 줄어드는 거죠?
제가 이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이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좋습니다. 실장님이 해서 나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 보면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 중에 보통교부세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4000억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도에.
(「400억」하는 이 있음)
4000억? 4000만원?
400억입니다.
400억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400억이 줄고 우리 지방세 주요 세목별 증감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소비세율이 1.6%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취득세가 주요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맞잖아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자주재원 세입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방소비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른 1.6%의 세율을 증액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재원과 관련해서는 거의 조금 늘어난 것 같지만 올해 내년을 들여다 보면 소비 증가의 요인이 있어요?
실장님 답답하죠?
소비 증가가 이제…….
소비 증가 요인이 있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실장님한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는 행안위 보고할 때는 굉장히 세입ㆍ세출상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천시의 재정상의 리스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말로 해서 세입과 세출과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154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월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17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3200억의 세입ㆍ세출상의 결손을 그렇게 채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을 2023년도로 이월하면서 그걸로 사업예산을 충당하면서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게 우리 2023년도 인천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게 정도 아닙니까. 또 돈이 부족하니까 기준 한도액에 들지도 않은 17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주재원 같은 경우도 소비세율 2.6% 인상안에 따른 소비 증가를 예상해서 액수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굉장히 우리 기획조정실의, 재정기획관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10개 군ㆍ구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2022년도에 2568억에서 2818억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채 발행 10개 군ㆍ구가.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이 있어요?
결국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 가다가 안 되면 우리 일반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닥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지방채 10개 군ㆍ구까지도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의 세입ㆍ세출을 맞추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대책이 있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구의 세원은 재산세랑 조정교부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면 만약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동반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시, 군ㆍ구의 지금 채무합계액이 그러니까 BTL 포함하더라도 10개 시, 군ㆍ구 한 745억입니다. 그래서 강화, 옹진은 하나도 없고요. 중구, 동구, 연수도 하나도 없고 계양도 하나도 없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통계는 아마 2023년도 예산을 보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관련해서 선학 아시안게임경기장하고 남동 아시안게임경기장 올해 계양 아시안게임경기장까지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23년도 분납액이 120억이에요. 그러면 10년 상환을 할 때 여기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지불유예나 지불을 못 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우리 시가?
저는 제가 단체장이라면 그런 유혹에 굉장히 다가갈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은 어때요?
저희 자치구에…….
내달라고 그냥 부탁만 할까요?
구정을 운영하면서 그것 협약을 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은…….
협약서에는 위반,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그러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23년도 한시로 갔을 때 지방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17개 시ㆍ도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을 쭉 비교해서 포션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이렇게 방청하는 시민들이 계셔서 좀 우려하실까 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려성이 있어요?
우려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정리, 아까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소비가 안 좋은데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는 세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하면 증가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이 금액을 잡은 건 절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가 내년도에 국가가 1%당 한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인천의 25.3% 했을 때 인천에 떨어지는 게 얼마인지 저희가 추정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을 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요.
자주재원과 세입원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을 것이다?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를 누구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잡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잡았던 거고 말씀대로 내년도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채 아까 저희가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한도 외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의무매출채권,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우리 자동차나 계약했을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그 매출채권이 1700억 중에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전국 시ㆍ도 공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한도 발행에서 제외했던 거지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데에 그걸 일부러 한도 외로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 관리채무 부담도가 지금 21.7%로 되어 있죠? ’22년도죠? ’22년도예요, 관리채무 부담도 21.7%?
관리채무 비율이 저희가 13% 정도…….
아니, 인천시 전체. 군ㆍ구까지 다 합친 거예요?
군ㆍ구를 다 합쳐도 그렇게 안 됩니다. 군ㆍ구는 사실 채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검토보고서 지방채 관련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관리채무 부담도.
여기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좋습니다. 21.7%인데, 인천시 해서. 만약 공사ㆍ공단을 포함했을 때 몇 프로로 상승합니까?
제가 관리채무 부담도라는 개념을 밑에 경상일반재원에서 관리채무 현재…….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잘 안 쓰는 개념인데요. 이건 제가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공사ㆍ공단 채무비율까지 산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3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589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165억원 등 총 1754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어서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조 9814억 5186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73쪽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억 2000만원 중 8400만원 감액, 예산서안 273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59억 777만 3000원을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예산서안 284쪽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차량 구입 4276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억 2676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1조 1691억 9256만 9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5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9484억 1122만 5000원, 지방채상환기금 11억 6917만 7000원, 지역개발기금 9985억 3491만 5000원으로 하여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강구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동섭ㆍ석정규ㆍ이단비ㆍ정해권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하여 1000분의25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제4호에 대부료 요율 1000분의25의 적용 범위를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각 목의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에 적용하는 1000분의25의 대부료 요율을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4항제4호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부료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향후 감면된 대부료율 적용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제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인천시의 국제교류 목적과 국제도시화 방향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에 공적ㆍ사회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적 협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특정단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해당 조례안은 인천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50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로 인하율을 확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교류 확대와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00분의50의 요율로 받은 단체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이고 50개국 이상의 국가 회원을 보유한 민간단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등록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없는 상황이죠?
궁금했던 게 만약에 이렇게 요율을 낮추면 기존에 혹시라도 받았던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없으면…….
지금은 그런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율 1000분의25 적용 대상을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와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송도자동집하시설 처분(양여) 계획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되어 경제청과 연수구가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의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로 양여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시설물은 송도동 15-8번지 외 6필지상의 건물 7개동 등으로 기준가격은 67억 8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50쪽 청라자동집하시설 처분(양여) 계획안입니다.
내용은 송도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처분대상 시설물은 청라동 8-130번지 외 4필지상의 건물 5개동 등으로 기준가격은 61억 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68쪽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인 인천우체국 취득을 위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받아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사용용도 및 면적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 5003㎡ 중 2824㎡는 당초 목적대로 문화재 취득을 위한 재산교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 잔여분은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5쪽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소유 토지와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상호교환하는 사항으로 교환을 통해 취득하는 대상은 중구 항동6가 1-1번지 토지 1851㎡와 인천중동우체국 건물로 기준가격은 39억 900만원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중구 항동4가 32번지 외 9개 필지로 기준가격은 36억 50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에 의한 재산교환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건으로 중구 해안동 4가 1-1번지의 노외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확충하여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반대민원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해 매입한 부지 중 잔여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항동 4가 7번지 외 5필지로 토지면적은 4600㎡이며 기준가격은 55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산 송도자동집하시설 처분(양여) 계획안 등 취득 1건, 변경 2건, 처분 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송도자동집하시설 처분(양여) 계획안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은 67억 8066만 1000원입니다.
이번 송도자동집하시설 양여는 양 기관 간 오랜 갈등 끝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이번 양여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자동집하시설만을 이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청라자동집하시설 처분(양여) 계획안은 서구 청라동 소재 청라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서구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재산가액은 61억 567만 8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송도자동집하시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 변경안은 2021년 제275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구)인천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계획안 건으로 의결되었으나 계획상 대상지 일부는 기존대로 우정사업본부와의 재산교환에 활용하고 잔여지를 시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조성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교환 대상에서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은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 인천중동우체국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서 9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함은 물론 향후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인 중구 항동4가 2-1번지는 중동우체국을 건립하도록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는 인천중동우체국의 재산관리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였으나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신축이 불가하여 인천시에 대체부지로 교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기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화재 매입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중동우체국 매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선행하여야 하는바 2021년 제275회 정례회 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바 취득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은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중 건립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중구 항동4가 7번지 일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2층 3단 주차면수 163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건립의 경우 인근 주민과 지역 상인 등의 이해관계로 찬반의견이 분분한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재산 송도자동집하시설 처분 계획 등 5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쨌든 저번에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연수구하고 서구의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쪽도 다들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관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LH나 일본의 경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추후에 이런 자동집하시설의 신축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문제점이 있는데 새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중동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 변경안, 두 번째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 그다음에 세 번째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 이 세 건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게 항동4가 2-1번지가 맞나요? 전 CJ 땅 이게 신포 공영주차장 확충하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토지 나누는 것 이거죠? 첫 번째 안건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신포 공영주차장을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확충한다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여겨지고요. 일단은 신포 공영주차장을 요청하는 것은 신포시장이나 신포동 상인들의 주차장 건설을 요청하는 건데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중동우체국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인천시에서 중동우체국 부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인천중동우체국은 인천시 유형문화재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 우체국이 나가면 저희들하고 그 우체국이 들어갈 부지를 우리가 사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던 자리를 우리가 사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형태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말씀 주신 CJ 그 해당 부지를 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체국이 다른 데 가 있다가 이쪽 반 정도에 들어올 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쓸 거고 기존의 중동우체국과 이 부지를 교환해서…….
그건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인천시가 우체국의 땅을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까지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구)인천중동우체국 부지를 저희 소유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인천시가 보유할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국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에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저께 가서 보신 것처럼 유형문화재로 ’82년도에 지정된 구)인천우체국이고 지금 현재는 인천중동우체국이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우체국이 오랫동안 거기서 업무를 해 왔고 그런데 이 우체국 건물이 문화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 인천중동우체국, 100년 가까이 된 건물에서 우체국 업무를 계속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것 좋다, 이거예요. 내년이면 100년 되는 건물인데 그것을 인천시가 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 건물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저희가 인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
그것 누구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냐고, 그 판단이?
구입이 아니라 매매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냐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누구 판단이에요?
그게 2018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과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진흥 뭐요?
문화예술과장이에요?
이것 문화재인데 문화재관리과가 따로 있지 않나요?
문화재는 문화유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 조정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매입한 이후의 활용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 공유재산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매입하고 관여를 해요?
재산관리 담당 부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아니, 실장님 우리 시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매입하고 팔고 이런 부서가?
재정국의, 저희가 관리는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 사업부서별로 자기 소관의 재산들을 매입하거나 활용방안 수립하는 것은 문화재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들은 또 소관부서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맞는 게 이게 문화유산과의 관할 문화유산이니까 거기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위원님 인천우체국 구입에 관해서는 작년 ’21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서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CJ부지를 매매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인천시에서 시장 지시로 시의원들이 시장 지시해서 손 들어서 딱 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장 지시에 의해서 시의원이 민주당의, 다수당의 의원들이니까 시장이 하자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그냥 손 들어준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네.
아니요, 인천우체국에서 매입 요청은 ’19년도 2월부터 있었습니다.
’19년 2월부터 했는데 이미 그때는 비워진 상태죠?
비워진 상태죠. 인천 항동우체국에서 노후돼서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D등급이 나와서 자기들은 우선 급하니까 이사를 나갔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그 정밀안전진단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중구청에서 다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 어떻게 부실했다고 안전진단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과장님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셨나요?
아니요, 2018년도에는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안전진단이, 잠깐만요.
그런데 그때는 구조안전성 평가를 누락한 상태로…….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018년에 안전진단 받은 것 부실했다고 과장님이 평가를 하세요?
과장 아니고 국장이고요.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세요?
부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구조안전성 평가를 누락한 상태여서 그렇게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그랬으면 더더군다나 저기서 행동을 한 게 잘못한 거잖아요. 항동우체국에서 자기들이 D등급도 나오지 않은 걸 갖다가 부실하게 인천시에다 떠넘기려고 D등급을 조작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땅을 인천시에서 왜 사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외관 조사하고 내구성 평가만 반영을 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 알아요. 2018년도에 안전진단 받았을 때 D등급이 나왔고 2020년도에 중구청에서 안전검사를 했을 때는 C등급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2018년에 받았을 때는 C등급이고 2020년도에 받았을 때는 D등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설명해 보세요.
시설물이 오래돼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시공도면 등 자료가 없어서 구조해석이 불가하였다고 진단결과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당시 도면이 없어서 내ㆍ외장재 철거를 통한 구조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어 구조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중구청에서는 인천우체국 매입을 위하여는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가능 여부가 중요함에 따라 2020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때에는 구조물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조를 중심으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구조도면을 재작성하여 구조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을 없는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만들면 안전진단 등급을 높여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우리 재건축ㆍ재개발이나 현재 일반 건물도 안전진단할 때 안전진단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한으로, 연도 수로 봐서 노후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도 입법예고한 연한에 대한 이런 노후도를 판단하는 게 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안전진단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류가 미비해서 안전진단을 제대로 못 해서 2020년도에는 서류 보강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C등급 나왔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2018년에는 좀 더 세밀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세밀한 진단을 못 했다는 게 서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2020년도에는 구조물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그러면 2018년에는 현장조사 안 했나요?
2018년도에는 당시 도면이 없어서 내ㆍ외장재를 철거를 해서 구조안전성…….
안전이라는 게,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안전이라는 게 서류만 가지고 안전을 보는 게 아니에요. 2018년에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안전진단했을 거예요, 망치 가지고 현장 안전진단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현장 가보셨냐고요.
문화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우체국에서는…….
문화재는 무슨 문화재예요. 문화재 좋아요. 그러면 그 문화재를 1982년에 문화재 지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지. 항동우체국에서 거기서 택배도 하고 금융도 하고 다 했잖아요. 문화재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82년에 지정했을 때 그때부터 바로 문화재 관리를 했어야죠. 쓸 때까지 실컷 쓰고 자기 부모 90세, 100세 돼서 늙으니까, “늙은” 표현은 죄송하고요. 연세드시니까 모시기 싫으니까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모시기 싫으니까 내 팽개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인천은 항동우체국 100년 된 건물 얼마나 소중해요. 문화재까지 지정되는 이런 건물을 갖다가 자기들 그동안에 실컷 쓰다가 이제는 낡아서 못 쓰게 되니까 인천시에다 떠맡겨서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인천시에서 인천 항동우체국에, 우정청에 놀아난 거잖아요, 지금요.
무슨 안전진단이 햇수가 지났는데 더 노후도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그러면 지금 ’18년, ’20년 올해 조사하면, 올해 안전진단하면 B등급 나오겠네요.
서류 다시 만들면 돼요. 서류 보강해 가지고 안전진단 다시 하면 B등급 나오겠네요. 그러면 B등급 나왔으면 다시 항동우체국 현장에 와서 다시 써야지.
왜 인천시가 우정사업 그쪽 하는 일에 놀아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인천시가 문화재청입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국가에서 문화재 지정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인천시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전면 재검토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정사업본부인가 우체국 관할한 그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계속 썼어도 되는 거고 또 좀 아쉽기는 한데 대체 부지 마련해서 신축해서 그때 이사 가도 늦지 않았어요. 꼼수 부려 가지고 D등급 맞아 가지고, 인천시한테 떠넘기려고 D등급 조작해서 안전진단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해 주라고 합니까?
지난 정부에서 급작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 지시라며요. 시장님하고 우정사업본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나, 그때?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 뭐 하듯이 그냥 후다닥 해 가지고 그냥 넘겨요?
위원님 중구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시민의집도 있고 제물포구락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지금 가 보시면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뭔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런 문화공간은요. 지금 CJ 땅 부지 샀죠? 거기다가 건축해서 아름답게 멋있게 지으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100년 된 건물을…….
굳이 100년 된 건물에다가, 거기는 이제 앞으로 봐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줘 버리면 인천우체국 부지 그 땅은, 건물은 돈 먹는 하마예요. 계속 유지보수인데 그냥 저냥 되냐고. 문화재 관리 그 수준에 맞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예요. 왜 그런 걸 인천시에서 떠맡아요.
100년을 사용한 우체국에서 우정청인가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본인들이 100년을 사용했으면 길이길이 보존을 해야지 본인들이 이사 가서 좋은 데 우체국은 이사 가고 그 현재 건물은 우체국박물관을 만들든지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그걸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인천시한테 떠넘기냐고. 그걸 왜 인천시장이고 인천시민들이 떠안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 100년 된 건물을 인천시가 사면 인천시에서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잘 활용해서 자랑스럽게 저희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그것은요. 돈 먹는 하마예요. 그걸 왜 우리가 맡아요.
그러면 그것 말고 나머지 인천시의 문화재 유산도 다 살 건가요?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니까 인천시 전체에 있는 문화재 유산을, 사적공간들은 다 그러면 사야 되겠네요.
이것은 공공에서 우체국으로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이 사용하나 민간이 사용하나 똑같잖아요. 공공이 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우체국에서도 우정사업본부인가 거기에서도 충분히 100년 된 건물을 유지보수해서 직접 써도 되고 우체국으로 써도 돼.
어제 가보니까 무슨 석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멀쩡해요, 건물요. 2004년도에 대수선했잖아요. 사용하는 데 제가 볼 때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사서 거기다가 무슨 복합공간 그리고 아직 인천연구원에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뭘 쓰겠다는 답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오고 뭐가 그렇게 급해요. 돈 주기가 그렇게 급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급작하게 추진했는지. 이유가 뭐예요? 전임 시장님하고 우정사업본부하고 뭐가 있어요? 왜 우정사업본부한테 그런 특혜를 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걸 떠맡으려고 그래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어쨌든 첫 번째 맞교환하는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사업 공간은 거기다 신축해서 100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100년 쓴 건물에다가 얼마를 더 쓰겠다고, 얼마를 더 보수하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도 좀 전에 약간 말씀드렸듯이 신포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주차면에다가, 주차면이 적으니까 확보해 달라는 거고 신포시장이나 신포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인천시가 매입한 CJ 그 땅에다가 요청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땅은 그 앞에 아트센터 이런 데 계양 그쪽에 여러 가지 관광지 이런 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가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신포동 주민들, 신포동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은 현재 위치에다가 해 달라고 했던 건데 단지 2층으로 할 때 그 상가분들이 자기들 상권이 침해를 받으니까 못 하게 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것도 안 맞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그대로 신포동 상가에 나온 예산은 그쪽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땅을 파든 위로 올리든 해서 그쪽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이쪽에 새로 산 땅에는 별도로 그 앞에 상가 주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별도로 현재대로 계획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에 해안동4가 1번지에다가 기존 신포동 공영주차장을 현재 71면인데 163면으로 2층으로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2019년부터 주민설명회 두 차례 했고 또 주민간담회를 두 차례 해서 총 네 차례 설명회, 간담회를 했는데 인근 상가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이 “거기는 공원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려면 지하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추가 요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주차면수 확대를 요청했던 거고 추가로 돈 나오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추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주민분들의 그런 민원이 지속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중구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하로 파서 하려면 지상에 하는 것보다 미니멈 2.5배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산은 55억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하 땅 파려면 한 170억, 180억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애초에 그러면 주민 제안을 받을 때 민원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애초에 민원 제안을 잘못 받은 거죠. 대충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차면 확보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안을 받았어야 되죠.
예산을 얼렁뚱땅 해서 그냥 받아놓고 막상 사업 진행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민원에 시달려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했어야죠.
중구에서 지금 신포동 지역이 현재 주차면수가 889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 수요는 1953면이어서 주차장 공급률이 45.52%밖에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주차장 확보가 너무나 시급하다. 그래서 꼭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해 달라.”라고 그래서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면 신포동 주차장에 주차면수를 요청한 게 신포시장 상가 주민들이에요, 중구청이에요?
중구가 우리한테 수요조사해서…….
그러면 중구에서는 상인들의,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안을 받을 때, 주민 제안을 받을 때 신포시장 현재 주차면수 72면인가 71면을 거기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잖아요. 이때 처음부터,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국장님이세요, 과장님이에요?
(「국장님」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중구청에서 “현재 지평식인 그 주차장을 2층으로 해 달라. 건축식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라니까요.
그 얘기 맞죠, 그 얘기는 맞잖아요. 현재 주차면을 2층이 됐든 지하가 됐든 요청을 했잖아요.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포동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항동이죠?
항동으로 옮겨달라는 것 아니에요. 계획 변경이잖아요.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애초에는 그런 의견이 없었어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설명회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답하시네. 아니, 지금 주차장 부지는요. 거기 가면, 어제 위원님 가신 분들 다 “현재 신포 공영주차장이, 주차장 가면 차 못 댄다.”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거기 주차장이 부족해요. 저도 가면 거기 차 못 대요. 밖에다 2중 주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거기 공영주차장이 71면인데 거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확장을 요청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중구청이 됐든 인천시 교통국이 됐든 지상 2층 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백육십몇 면으로 늘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 계획 아니었어요?
맞죠? 이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만약에 항동에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동 CJ 땅 지금 인천 항동우체국 주차장 부지라고, 항동우체국 대체 부지라고 땅 사놓은 것 있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줘보세요. 그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획이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에 주차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냥 인천시가 됐든 중구청이 됐든 ‘주차면에다가 2층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중구청에서 요청을 할 때 그런 의견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어쨌든 중구청이 했든 국장님이 하셨든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정도도 생각도 안 하고 계획 세우신 것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중구청에…….
아니,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요. 왜 안 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빗발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평식으로 있는 걸 건물식으로 2층 3단으로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주차장 주변에 상가분들한테 여론조사해 보셨어요? 안 해 봤잖아요. 탁상공론식으로 ‘올리면 되겠지.’ 이 생각했잖아요.
최근에 계양구도 계양구 무슨 어디에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땅 속으로 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땅 속으로 파면 지금 국비 27억 90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24년까지 못 쓰면.
국장님 그것 돈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 자체에,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안 하셨잖아요, 세밀하게.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봤잖아요.
막상 예산 수립해서 2층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일부는 사실과 다르죠.
알았어요. 어쨌든요. 아니, 국장님이 자꾸 인정을 안 하시네.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걸 중구청에서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 달라고.
국장님 되게 답답하시네. 그것 중구청이 했든 국장님이 하셨든 거기에 계획 수립을 하셨잖아요. 계획 수립할 때 2층으로 했죠?
2층으로 할 때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국장님이 했어요?
우리가 했죠.
했죠? 했을 때 그 주민들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다 간담회도 하고 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 2층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 처음부터 들어서 2층 계획 수립을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잘못된 계획 수립이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의견을 다 수렴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서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CJ 땅 부지 지금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해야죠. 그러면 너무 이게 아깝잖아요.
반납해야죠. 반납을 하든지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 번씩 검토를 다시 하시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신포동의 신포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인들 그다음에 신포시장 있는 분들 우리가 거기 한번 위치를 보세요. 신포시장에서 현재 공영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신포시장 가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 항동 CJ 부지 거기에서 차를 세우고 신포시장까지 가라고 하면 과연 가겠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득이 오늘의 쟁점은, 이것 주차장은 두 번째 쟁점이고 큰 쟁점은 아닌데 “항동우체국에서 알아서 그 사업은 해라.” 이 취지고 주차장 부지도 실제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의 그 예산은 그 예산 들여서 거기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주차장은 거기도 필요해요. 현재 항동 CJ 부지 주차장 하려고 하는 데 있죠? 거기도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도 하고 신포동 주차장 부지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분들이 그쪽 CJ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또 160면을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서 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또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포시장에서 공영주차장은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나 횡단보도 건너서 CJ 부지까지는 적어도 이삼백 미터 추가로 더 걸어가야 돼요. 그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포시장 공영주차장은 또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 100% 이해하는데요. 그쪽이, 신포동 쪽이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일단 변경하는 걸로 승인을 해 주십사 그런 거죠. 한 면이라도 지금 빨리 확충을 해 줘야지 중구 신포동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왕이면 항동 부지 전체를 다 주차장 써도 돼요. 우체국 부지 그냥 우체국은 우체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 왜 우리가 우체국까지 신경을 써요. 인천시 주차난도 해소, 인천 중구에 주차난도 해결 못 하면서 우리 인천시가 우정국의, 우체국의 그것까지 해결해야 돼요?
거기 전체 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세요, 그러면요. 그러시면 돼요.
그거야 추후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대로 해 주는 게 진짜 시민들한테, 중구 신포동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차를 하고 싶어도 45%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 아웃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아웃시킨 댔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전하는 걸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이것 진짜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 계획안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원 계획안을 세울 때 2층 주차장을 하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여기다 2층 주차장 계획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 정도는 들어서 애초에 그것 벽에 부딪힐 것 다 알고 있으면서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요즘 추세가 고가도로도 다 지금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왜? 상권 보호로 다 철거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 인천시 교통정책, 교통 무슨 과예요? 그 과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고가도로나 지상식 주차 이걸 다 철거해서 지하에 넣고 공원 만들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에서는 시대에 역행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수동…….
사정은 있겠죠.
만수동에 모래내시장 옆에요. 이와 똑같이 2층 3단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남동구청하고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그러면 “하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뿐이 아니고 여기 동구청 옆에 주차장도 처음에 얼마나 반대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곳 많이 있다니까요.
신포동도 제가…….
무조건 주차장으로…….
국장님 제가 지금 똑같은 의견이잖아요. 신포시장 거기도 현재 예산 가지고 거기 2층 올리는 것을 주민들 설득해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설득해서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원 취지가 신포시장하고 신포시장 주변 상가의 상인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올려달라는 건데 그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지 당신들 장사 잘되라고 주차장 올려주는 건데 그걸 조금 설득 못 해 가지고 그 옆에 딱 나오니까 바로 그냥 계획을 바꿔요?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날짜별로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19년 9월 19일 날 1차 설명을 하고…….
알았어요.
주민간담회까지 하는 것은 ’21년 3월 30일까지 했어요. 장장 2년 동안 주민분들을 설득했는데 그 설득이 안 되니까 부득이 이렇게 대상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지금 있는데 그렇게 가정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것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픈 데를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 알았으니까요.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그만하고요.
자, 위원님.
그쪽에 우리 CJ 부지 땅이 없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왜냐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쪽에다 이전해서 해도 이쪽에서 아마 주차장 부지 또 만들어 달라고 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를 ’24년까지 집행을 안 하면…….
내년까지요?
이걸 다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후년이에요? ’24년이에요?
2년 남았네요, 아직.
그게 아니라 설계 1년 이게 또 공사 1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어쨌든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굽어 살펴주셔서 이 시민들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4번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5번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은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오셨죠? 일어나보세요. 앉으시고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감사원, 주민의견 그다음에 LH하고 일본의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일단 이번 건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되 추후에 자동집하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부서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빨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도 지방세 부과세목 등을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면은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 및 2023년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파악된 감면대상 사상자 희생자 6명과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한 세대 등으로 2022년 12월 2분기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100%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규모는 인천시 피해자(사망자 6명)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목별 감면 추계액은 2789만원으로 예측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태원 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면액이?
정확한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상속세액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계했을 때 사망하신 여섯 분의 가족과 배우자 이렇게 감안했을 때는 약 한 2800만원 정도 감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좀, 왜 부상자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없을까요?
이번에 이렇게 표준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단 사망자분들 우선적으로 했고요.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세금 납부 연장 등 이런 지원은 가능한데 지금 그것까지는 전국적 공통적인 사항인데 부상자에 대한 세제 감면 지원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료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세제 감면은 사망자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로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 유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트라우마와 그 사고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치료와 지원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인천에서는, 우리 인천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부상자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상자인 분들까지 조금 더 폭넓게 고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 가능한지도 질의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건이고요.
이것 외에 감면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방세 기한 연장이라든지 징수 유예, 체납자 유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감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넣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충분히 후속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이 동의안 내에 대상자들까지 포함해서 수정으로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렵나요?
이게 세금 감면, 취득세, 재산세 이런 감면 부분인데 사망자분들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지방세 부담 완화, 기한 연장 등은 할 수 있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정부적으로 지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그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금일 처리한 안건이 많아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부상자분들에 대한 위로를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계속되는 언급에도 우리 실장님도 약간 조심스럽게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게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 그 대상자들에 대한 추후 지원방안까지 검토하셔서 연내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과 비슷한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보니까 부동산이나 아니면 차량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면을 좀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인당 감면 예상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면 뭐 하지만 지금 이 감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자들을 위한 감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사실 부동산, 차량이 없는 분들은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세목 자체에 보시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목에 대해서 감면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재산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한 위로와 예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 걸로…….
그래서 이것을 꼭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금액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감면받고 없는 사람은 못 받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주민들, 시민들, 서민들이 부담하는 게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대상이 일반적이라고 사실은…….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이런 것도 자동차도 ㏄가 크면 많이 내고 경차 같은 건 적게 내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감면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일괄적인 금액 지원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 제가…….
실제로 재난을 당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왜 지원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세금 감면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상금액이 28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여섯 분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금이라든지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만 이렇게 하냐?”라는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령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방세법상 세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조금 금액에 대한 과다 여부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정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실장님 서울시도 지방세 감면으로 지금 갔죠?
네,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네, 서울시도 그러니까.
석정규 위원님, 이게 획일적인 금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갔으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하니까 인천시도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좀…….
인천시민은 인천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석정규 위원님 그런 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지원하지만 차후에라도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장례비라든지 실비 같은 것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일단 지원되는데 그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20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우리 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일부 면제하고 있는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도 이를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범수
예산담당관 시현정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경아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