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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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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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3.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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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28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8284만 7000원이 감액된 3377억 6525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계정에서 9억 3176만 5000원, 정책사업비 계정에서 23억 310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 7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액된 3810억 3732만 7000원입니다.
543쪽부터 5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623만 6000원, 소방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금 2290만 4000원, 법인카드 포인트 및 구내식당 식대수입 등 그 외 수입 3476만 9000원, 소방법 위반 건수 증가에 따라 과태료 수입 52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소형사다리차 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4억 828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54쪽에서 555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비용 222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국내시찰 취소에 따른 1억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962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8쪽까지 회계장비과는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지급 건수 증가에 따라 7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소방차량 보강사업 집행잔액 2억 2753만 8000원과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억 135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9쪽 119재난대책과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공사 집행잔액 3859만 1000원,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감염보호복 세트 구매 집행잔액 11억 26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2쪽에서 570쪽까지는 소방서 편성사항으로 구내식당 식수 인원 증감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를 소방서별로 증감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797만 5000원과 노후 청사 개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 6089만 2000원, 영종소방서 청사 임차료 326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소방학교는 전문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교육훈련 여비 31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72쪽 119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보험료의 국가기관 통합발주로 예산 절감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입니다.
탐색구조용 소방드론 구입 집행잔액 19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3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9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안전체험관 건축공사 기성대금 미지급 소송으로 공탁금 5억 12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4쪽 계속비사업조서로 검단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를 4억 5577만 7000원 감액하여 296억 3416만 8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66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 62억 939만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기간소요, 부품 수급지연 등 납품 및 준공기한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정 설계비는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내년 3월 완료 예정이고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수급 지연에 따라 펌프차 등 8대가 내년 상반기 납품 예정입니다.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개인보호장비 중 방화신발 일부를 이월하고 석모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는 12월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는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내년 2월 납품 예정이며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설계비는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인건비와 소송비용 등 2022년도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48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계정 2425억 6492만 4000원, 정책사업비 계정 391억 4265만 4000원, 지역자원시설세 103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88억 2063만 6000원이 증액된 4296억 9921만 3000원입니다.
1109쪽부터 111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 4577만 6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그 외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6억 6983만 1000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건비 184억 4576만 7000원과 특수수요 등 사업비 186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33억 1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853억 4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211억 514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085억 4776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으로는 1120쪽에서 1132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 여비 등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에 6억 8025만 1000원,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직원복지 증진에 99억 1890만 6000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11억 9888만 5000원을 편성하고 검단소방서 운영경비는 ’23년 1월 개서 예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15억 4916만 3000원을 소방행정과에 편성하여 이체할 예정입니다.
1133쪽에서 1145쪽까지 회계장비과는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 82억 5468만 5000원,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 38억 8949만 6000원, 소방학교 이전 신축 사업비 239억 4665만 5000원,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 40억 487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억 8143만 9000원이 증액된 2970억 3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에서 1151쪽까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 사업비 7억 4200만원과 화재예방 홍보 활성화를 위해 1억 6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에서 1158쪽까지 119재난대책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 4509만 1000원, 음압구급차 신규 보강과 노후 구급차 교체사업으로 25억 400만원, 노후 구조장비 교체 보강으로 7억 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에서 1161쪽까지 현장대응단입니다.
화재조사 기자재 교체 보강으로 4억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에서 1163쪽까지 소방감사담당관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운영비 6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에서 1169쪽까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비 1억 1980만 9000원, 긴급구조표준 출동지령방송시스템 교체 사업비 5억 7871만원,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보강 5억 5498만 1000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5억 5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에서 1171쪽까지 119화학대응센터입니다.
구조ㆍ화재 분야 소모성 재료비 및 청사운영비로 2억 6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에서 1246쪽까지 소방서별 소관사항으로 주요 예산사업은 1177쪽 도서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해 승봉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비 6억 91만 8000원, 1216쪽 노후청사 개선을 위한 용현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96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서 공통 사항으로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14억 6509만 8000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9억 3250만 8000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에서 1250쪽까지 소방학교는 청사 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 3억 7145만 1000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6억 2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1쪽에서 1255쪽까지 119특수대응단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교체사업비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6쪽에서 1258쪽까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임차버스 운영 등 체험관 홍보여건 조성으로 1억 5957만 6000원, 체험관 운영경비로 12억 7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 1482쪽 소방학교 이전 신축사업의 공사 착공에 따라 ’23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455억 4507만 1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위험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강화, 소방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장비보강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7억 65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02억 4810만 4000원 대비 24억 828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4억 8284만 7000 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정책사업비를 감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 징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계정별 집행잔액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3억 4799만 8000원 대비 23억 10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구내식당 조리인력 보험금 정산금 4846만 1000원 증액은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에 대한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국민연금보험료 등 용역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실제 징수액으로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4건 24억 8284만 7000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회계 간 내부거래 지출사항으로 계정별 집행잔액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3억 4799만 8000원 대비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비용 등 2227만 5000원 증액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최종 종결에 따른 승소사례금 3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119재난대책과 소관 감염보호복 세트 구매 11억 2607만 8000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구급활동 시 감염보호복 사용 예측량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소세와 확진자 이송지침 변경으로 사용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감염보호복 세트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학교 소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189만원은 올해 채용된 신임소방공무원의 현장 배치를 위해 예정된 교육인원보다 늘어나고 전문교육과정이 계획 대비 축소됨에 따라 교육훈련 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문교육과정 폐지로 인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소방헬기 보험료 1억 2000만원은 소방헬기 2대에 대한 보험 비용으로 소방청 통합발주로 인해 전년 대비 보험요율이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체험관 건축공사 민사소송 공탁금 5억 120만 5000원 증액은 체험관 건립 건축공사 관련 소송의 미지급 기성금 공탁금 예산을 신규반영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검단소방서 신설 60억 2117만 7000 원은 검단소방서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집행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정 설계비 4억원 등 7개 총 62억 969만원은 납품기한 미도래 5건, 준공기한 미도래 2건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853억 45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09억 532만 1000원 대비 444억 40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853억 4557만 8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정책사업비 증가 등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전출금 증액과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44억 402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08억 7857만 7000원 대비 488억 2063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162만 9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10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불용품 매각 등 135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노후 사무용품비 등 불용장비를 매각 수입으로 반영하여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72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노후 소방차량 교체 후 매각 예정 차량을 매각대금 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방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5억 6500만원은 소방본부장 관사, 강화소방서 관사 등 5개 소방관사가 2023년 만기됨에 따라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여 세입에 편성한 사항으로 관사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회계장비과 소관 소형사다리차 확충 3억원은 소방청 주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소형사다리차 보강 사업예산을 세입에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08억 7857만 7000원 대비 488억 20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4억 4712만 5000원은 신설 검단소방서 내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 239억 4665만 5000원은 열악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소방학교 이전사업 착공에 따른 공사비를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기준가격을 289억원으로 의결받았으나 현재는 약 455억원으로 추정되어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더불어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중형급 소방헬기 구매 137억원은 원활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활동을 위해 노후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업무를 보시는 소방관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지만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소방헬기를 봤는데 일단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안 1254쪽,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방금 끝났던 얘기지만 ’21년부터 3년에 걸친 사업 중 일부를 편성하는 사업이고 다만 전년 대비 102억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것 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으로 저희들이 230억을 들여서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23년 12월 달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 ’23년도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완공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137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헬기가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그렇게 봤는데 한 육십몇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 가치에 따라서 또 오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노후 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BELL230 기종이거든요. 그 기종은 ’95년 10월에 도입된 기종입니다. ’95년이면 지금부터 한 2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게 ’95년식이 아니었는데. 그게 ’95년식이 아니었고…….
(「기존에 있었던 거요」하는 이 있음)
네, 기존에 있었던 것 그게, 지금 현재 헬기 구입비가 얼마죠?
지금 현재 230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전 것, 지금 있는 것,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게 170억 정도 되거든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기종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 지금 인천소방에 두 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왜 60억원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좀.
그게 아마 구입시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하고 저희들이 계약하게 되면 보통 달러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러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부사양이나 이런 게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일부는 업그레이드가 조금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꼭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AW139 기종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KAI 기종과 비슷한 규모, 비슷한 무게의 헬기들은 230억에서 한 300억 사이에 전부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소방 쪽은 아니지만 강원도에서도 헬기 사고로 인해서 다섯 분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헬기 같은 경우는 정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노후 헬기를 교체하는 것은 그만큼 그전에 있던 헬기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사고 같은 게 나지 않도록 항상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일전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추후 조치를 취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김용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행감 이후 11월 말에 소방령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 실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외부 전문위원 행정학과 교수님을 한 분 모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학과?
그분이 소방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외부?
네, 순수하게 외부 교수님이십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는 승진심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통화 정도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신상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네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승진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성도 봐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철저하게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해 왔던 행적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내부에서만 순수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솔직히 그분과의 인간관계를 무시 못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외향적인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내성적인 분들은 또 그런 것 못 하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분하고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평가가 되는 경우가, 그런데 솔직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소방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걸쳐져 있는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또 심사에서 어떤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외부 전문가 한 분이 오셔서 심사를 하셨다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외부 인사를 다방면으로 수소문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1년 동안 저도 인사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서장, 본부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끔 아주 공정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는 노력들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견을 주신 투명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저희들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반면에 또 많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소방에서는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소방대원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역량을 갖춘 분들이 오셔서 어느 정도 평가를, 정말로 그냥 보이는 것만 딱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약간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전화하신 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부분에서는 저도 제일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 복리, 복지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의 권한을 줄이고 항시 직원들 입장에서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소방공무원분들한테는 정말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불철주야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고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관한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또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또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고충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고충 처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조직 내에서 그런 불만들이 있으면 의견이 충분하게 인사부서로 접수될 수 있는 구조를 더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외되시는 분들이 조직에 다 같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성적인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친화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소외시키면 안 되고 다 같이 안고 가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소방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방활동 1일 통계 현황을 봤습니다. 요즘에 강풍주의보가 내리고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저께도 화재출동을 44건을 해서 5건이 활동내역으로 올라왔는데 구급에 관한 것은 462건, 구조에 관해서 77건,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영종 예단포 회센터에 화재가 났습니다. 대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자동소화패치 설치 추진 등 열심히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어시장이나 회센터가 연례적으로 영종도, 무의도, 영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재가 납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도 인천에 와서 보니까 회센터 화재가 많습니다. 그게 수조에 보면 시즈히터봉을 넣어 가지고 일정하게 온도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약간 안정성이 떨어진다든지 결국은 저희들이 화재원인을 따질 때는 전기적 요인이다 이러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영흥 회센터 화재현장을 갔을 때 겨울철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온열기구를 많이 쓰고 수조에다가 넣는 그런 것들이 합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주요 원인인데 이 부분을 문어발식으로 해서 여러 줄을 사용하지 않게 그런 예방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단포 회센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가 아마 중구청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총 24개 점포 중에서 아마 14개 점포가 수해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영업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 나머지 수해된 건물들은 나중에 복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구청하고 상인들께서 의논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서지역을 지역으로 가지고 계신 중구소방서, 송도소방서, 영종소방서, 강화소방서 이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다른 섬은 소방서에 상주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2명,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훈련 같은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소방인력을 대신할 수 있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겨울철에는 방송 같은 것을 해서 마을 방송이나 면 단위 방송을 해서 예방조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에 있어서 처음 계획상에 289억으로 의결을 받았는데 현재 약 455억원으로 추정돼서 제가 볼 때 160% 정도를 증액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켜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소방학교는 ’19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을 때 299억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한 105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사업비가 492억으로 증액되었는데요.
이번에 105억이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뛴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작년부터 소방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방지휘관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지휘역량센터를 전부 다 국비에서 한 절반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면 그 학교에서 나머지 지역에서 돈을 대 가지고 지휘센터를 건립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학교설계 변경하는 데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5억 정도가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어쨌든지 간에 ’24년 12월경에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종사하시는 소방요원들의 사고 안전에 관해서도 특별히 관심 가지셔서 새로운 2023년에는 모두 다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소방안전을 책임지시는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11쪽에 소방관사, 인천에 도서지역들은 관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백령ㆍ강화ㆍ옹진 이런 데들은 이사 갈 수도 없는 환경이라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관사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관사는 중앙정부에서 발령을 받아오는 소방본부장 관사 하나하고 강화도가 섬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 뭍에서 강화도까지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서장 관사 하나와 직원들 관사 소규모로 3개 해 가지고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 같은 데는 없어요, 저기 백령도 이런 데들?
백령도는 아니지만 자월도, 자월면 같은 데 거기를 예를 들면 안전센터 위에…….
직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나 보네.
네, 안전센터 위에 숙소를 몇 개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발령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빌라들이 획일적으로 맞춰졌네요, 예산이. 원래 그렇게 다 얘기가 된 건가요? 이게 2017년도니까 워낙 쌌던 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이게 평수도 작고 사실 좀 열악하고요. 강화읍 내에 있는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비슷했을 것으로 예상…….
그러니까 현재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꿀 예산이죠? 현재 위치 이것의 예산을 올려주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이것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에 것보다 확 올라가 가지고 현재 46㎡ 규모 이걸로 할 게 아니고 1억 2900에 맞는 규모의 관사로 바꿀 거죠? 그 예산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과거에 예를 들면 ’17년도, ’19년도 했을 때는 한 6000만원이었는데 그게 ’23년도에 계약을 하려면 한 1억 2900으로 많이 올라갔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다른…….
다른 건물을…….
다른 걸로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는데 현재의 것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 금액 가지고 사는 게 낫죠.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열악하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차량도 보니까 지금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하는데 일반 차량들하고 소방서 차량들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소방서 차량은 거의, 군대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운행하는 시간보다는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키로 수? 키로 수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뛰었을 것 같은데 차들이.
그런데 저희들 내구연한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연수와 키로 수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보는데 키로 수야 얼마 안 뛰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년에 12만㎞가 되면 바꾸는데요. 구급차 같은 경우는 키로 수가 오버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재동 위원님 말씀 주신 펌프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연수가 오버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소방차는 항시 물을 갖다가 3t씩 이렇게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싣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가 좀 더 부하가 많이 가고 저희 차들은 좀 더 급브레이크, 급출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이렇게 내구연한을 연수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랜 시간 정차돼 있는, 주차돼 있는 차들이다 보니까 관리는 어떻게 뭐 잘하시겠죠?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철저히 하시겠죠?
출동 중에 정비가 불량해서 출동을 못 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나요? 없겠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받은 건은 제가 1년 동안 여기 와서 한 건도 없고요.
철저히 준비하시겠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신영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소방활동이 하루에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 건수가 매일 몇십 건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하게 매일 운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교대근무할 때 부가 서로 바뀔 때 점검도 하고 이렇게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없겠죠.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의용소방대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동원수당하고 참석여비하고 이게 어떤 차이죠?
동원수당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 실제 재난현장에 나오는 것을 아마 의미할 테고요. 참석수당은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동원수당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재난 발생했을 때 동원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이 때 지급해 주는 게 동원수당인 건가요?
네, 그런 거라든지 화재 예방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산 입구에서 산불 예방활동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실제 활동하는 형태가 동원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 말고 내부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석수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수당.
이게 지금 1만 2320원 그다음에 참석여비는 1만원 이게 전국적으로 법률상으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 예산으로 그냥 편성이 된 건가요?
소방 관련 의용소방대 법령에 “동원수당은 소방 1호봉에 시간 외 수당 단가로 한다.” 그래서 아마 1만 1000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가게 되면 일비 개념으로 밥 값하고 차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비 개념으로 한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여하튼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지역에는 실제로 강화ㆍ옹진ㆍ백령 이런 데들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본인들 스스로 봉사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뭔가는 처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 여비는 공무원들도 다 비슷한 실정이고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하루 4시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로 돼 있는 것을 재난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8시간까지 다 지급할 수 있게끔 법률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자원봉사자지만 또 그만한 수고로움에 대한 어떤 보답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소방청에서도, 소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이것 뭐예요?
운영비는 의용소방대가 예를 들면 서마다 자기들이 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회의도 하고 또 출장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5개서인데 그럼 구별로 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구별로?
그렇습니다. 소방서 의용소방대 본대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추홀구 소방대에 이것 n분의1 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이런 건가요?
네, 의용소방대.
이것도 적을 것 같은데, 금액이 운영비가.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혹시 이것 운영비가?
자부담 일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꼭 활동이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어디 섬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걸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건가요?
거기가 자월도에 승봉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이 옛날에 자월면 전담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운영이 되었는데 섬이 떨어져 있고 그 승봉도가 인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번에 승봉대 전담의용소방대로 발대를 합니다. 발대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짓는 비용으로 예산 한 6억 조금 넘게…….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신규입니다, 신규.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들이 어떤 데는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지금 현재?
보통 소방관서 내에 사무실 한 켠을 내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보통 운영하고…….
센터에서 하시죠?
센터는 잘 없고요, 본서 단위로. 이렇게 보통…….
그런데 구 단위의 의용소방대 교육하는 데가 센터라고 하는데 센터가 굉장히 협소하던데 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데들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소가 좁아서 또 매번 의용소방대원들이 센터나 아니면 소방서까지 가기에는 좀 불편할 테고 자체 관할 소방센터에 왔다가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대부분 보면 동네에 자기들 사무실 만들어놓은 이런 현상인데 이게 열악한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처우개선해서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저분들한테?
사실 좀 열악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하튼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점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저희 예산 문제이기도 하니까. 컨테이너 같은 게 실제로 강제이행금 부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현상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단체에다가 조금 불법건축물, 불법 이런 것에 연루되고 이런 건 솔직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금방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은 해 봐야 되잖아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어느 구만 해 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이렇게 보듯이 우리 인천시에도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저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어쨌든 활동하는 데 영역을 넓혀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렇게 낡은 곳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크게 질의할 게 없을 줄 알고 빨리 조속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안에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검단소방서 내에 민간 직장어린이집 개관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내년 몇 월쯤에 개관합니까?
1월부터 임시로 한 두 달 사무실하고 운영 준비를 하고요. 원생은 3월부터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월…….
그러면 그 관련돼서 민간위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검단소방서 개서 준비단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개서 준비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언제쯤 됩니까?
12월 중으로 아마…….
12월 중으로?
네, 선정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그때 본 위원도 한번 제안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단소방서도 저희 행안위가 개관 전에 현장방문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119특수대응단 거기에 갔다 온 것처럼 위원들이 가서 또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추진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안위도 그렇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좀 각별하게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것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예산안 1216쪽에 미추홀소방서 소관 용현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 건물이 지금 30년 이상 됐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저는 이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 정도 오래된 건물인데 조금 더 빨리 리모델링이나 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면 이번 1차 추경 때도 충분히 먼저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 불편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아마 이게 예산 소요가 많은 부분이 소방청사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의 일정한 실링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119대원들, 우리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근무환경은 정말 최선으로 잘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용현119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한창 아파트나 신축 주거단지들이 건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좀 더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더 높은 데에서 우리 용현119안전센터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 내용을 보니까 옥상부 증축, 창호 교체, 외벽 마감재 설치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보다 미추홀 서장님께 질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만 개선하면 좀 괜찮은 건가요?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그 정도만 개선하면 직원들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무리는 없나요?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 거죠?
네, 직원들 의견수렴해서 그걸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 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10개 군ㆍ구에 있는 소방서장님들도 안전센터나 이런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시고요.
물론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다시 강조하는 것처럼 ‘소방대원분들의 근무환경이 제대로 보장이 돼야 우리 시민의 안전도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환경 속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보충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30년 이상 노후 청사 이렇게 구별을 해 가지고 그런 청사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소방청사가 내진보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하는 문제 또는 석면 같은 것 제거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차고에 차가 시동을 걸고 이러면 매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연을 배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꾸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직원들의 휴게ㆍ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요.
그래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것은 그냥 추가적으로 추후에라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는 게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이런 안전센터 포함해서 우리 소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한 것, 설립연도라든지 내구연한 같은 것들도 정리해서 우리 행안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승봉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으로서 감사하고요. 또 실제로 그동안은 의용소방대가 공사장에서 쓰다 버린 컨테이너 정도 갖다가 자기들 이렇게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지난 추경에 소청도하고 이작도인가요? 약간의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기구를 들여놓을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도서지역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겨울철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합니다. 공사장에서 쓰던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에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의용소방대원들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제가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지난번에 도서 어린이를 초청해서 안전체험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안 된다면 추경 해서라도 도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 기회에 국민안전센터에 계신 분들이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서로 연계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대형 버스를 두 대를 임차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접근이 조금 어려운 곳 또 도서지역이나 이런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교육을,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에 관해서 이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청 중점사업 중에 지휘역량평가 강화를 위해서 국비 2분의1을 보조받아서 지역교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그것은 두 번째 이유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증액을 한 게 105억 1000만원인데요. 그중에 80억 5600만원 정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 단가가 상승된 것이고요. 지휘역량센터 강화 부분에서는 19억 4300만원 정도 그리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부대비용인 감리비 이런 것들이 증액됩니다. 그 부분이 한 5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되는 비용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추경에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전문교육과정 축소 등으로 인해서 교육훈련 여비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휘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데 전문교육과정이 축소된 게 이상해서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는지 추가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 직무능력과정이 좀 감액된 것은 우리 신규 소방대원들입니다. 신규 소방사 교육과정을 1년에 운영하는 데 인원이 한 57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되고 또 그렇게 증가가 돼서 토털 하면 당초 80명을 계산을 했는데 137명을 교육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방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규 소방대원들이 실제 화재진압 훈련을 너무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화재 훈련을 강화하면서 교육기간도 한 3주 정도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조금 줄였는데요. 준 것이 10개 과정에 해서 한 430명 정도가 교육과정 줄인 데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과정 430명 중에서 3개 과정 한 220명 정도는 원격교육과정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소화했고요. 나머지 7개 과정 한 210명 정도가 지난번에 교육을 전혀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좀 더 빠르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정상화하는 데 아마 직무역량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청 중점사업으로 지금 내려왔고 또 이태원 사고로 지휘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비용 승소 사례금 3건이랑 36쪽에 체험관 건축공사 민사소송 공탁금 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사례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 질문 주신 미지급 초과수당 소송은 완전히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됨으로 인해서 승소 사례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면 법무공단에 지급하면 다 종결이 되는 건이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안전체험관 건 이것은 얼마 전에 10월에 법원에 기성대금 지급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금액은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3억 4000만원 정도만 기성대금을 갖다가 공사업체가 우리한테 돌려줄 채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8억 좀 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면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기성대금 중에 하도급 직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직불을 발주처에서 하게끔 당초 계약 때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이번에 법원 판례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을 10월에 받아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 공탁금이 필요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항소 공탁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4억 8284만 7000원이 감액된 3377억 6525만 7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액된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액된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감염보호복 세트 구매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853억 4557만 8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비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소방학교 이전 신축공사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상구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873만 9000원을 감액한 100억 2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1억 4226만원 대비 4억 724만 9000원을 감액하여 97억 3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전용차량 임차료 1020만 5000원과 차량유류비 194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에 따라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 300만원과 현안업무 수행여비 5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의 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집행잔액 1억 2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억 422만 4000원 감액은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3쪽 자치경찰운영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5500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비의 국내여비 60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4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49만원을 감액하여 2억 8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기관 간 대면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감소로 회의운영비 3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임차 기간이 줄어들어 차량임차료 340만원을 감액하고 타 기관 출장 감소 등에 따른 유류비 90만원, 국내여비 3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780만 7000원, 세출예산 121억 6072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지원 예산 8억 780만 7000원으로 전액 국비 재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7686만 1000원으로 국비 8억 780만 7000원, 시비 35억 6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위원회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시비 1020만원, 국비 5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다음은 363쪽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예산은 1억원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 예산으로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을 위한 1320만원과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예산으로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예산안 36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위원회 인력운영비 17억 9481만 1000원과 기본경비 1억 221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8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시민체감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예산으로 자치경찰제도 관련 회의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 등에 2480만원,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400만원,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진행을 위한 청렴교육자료 제작 등 17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83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터 374쪽까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지원예산으로 모두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예산이며 총 77억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1017만원, 방범협력단체 운영비 6000만원, 방범협력단체 안전장비 4642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46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지하철경찰대 등 특수지역 경찰활동입니다.
지하철경찰대 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3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을 위해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1억 5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질서 위반 단속ㆍ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369쪽 관광경찰대는 관광경찰대 외국어교육비 2160만원, 일반운영비 1462만원, 사무실임차료 1억 1200만원 등 총 1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예산으로 1662만 8000원,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예산 150만원과 경찰 미배치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이동파출소 운영을 위해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맞춤형 보호ㆍ지원사업 예산에 3200만원, 가정폭력ㆍ학대 다기관 협업회의 운영비 24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예산 2770만원과 성폭력 범죄예방활동 5270만원, 무선 IP카메라 탐지기 구입비 420만원,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사업에 4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371쪽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예산으로는 28억 9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예산 8747만 5000원과 위기청소년 선도ㆍ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9394만원,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3485만원, 선도프로그램 운영 8470만원, 위기청소년 발굴ㆍ연계 1186만원 등 총 2억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교육, 명예경찰, 경찰학교 운영예산은 범죄예방교실에 9602만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에 1443만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에 180만원 등 총 1억 1475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청소년안전버스 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72쪽입니다.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활동 예산으로 총 34억 3026만원입니다.
교육홍보 활동 예산 1억 4350만원과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는 53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협력단체 지원 예산으로 피복 및 안전용품 1억 1161만 6000원과 활동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예산으로는 167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73쪽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음주측정 소모품 구입비 2504만 2000원과 측정장비 검정ㆍ교정 및 수리비 9800만원으로 총 1억 2304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장비, 운영비 예산 4310만원과 교통활동 지원 물품구입 등을 위한 교통안전활동비 5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장비 구매 및 운영비 2014만 5000원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장비운영비 18억 4661만 8000원, 장비 구매 10억 122만 6000원 등 총 28억 4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76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안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0억 22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4106만 4000원 대비 4억 187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예산내용으로는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료 1020만 5000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유류비 194만원, 시본청 관용차량 배차의 어려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2022년 5월 전용차량 임차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차량 임차가 지연된 사유 및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 300만원은 자치경찰사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 및 타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방문 등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 출장을 갔음에도 전액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0만원은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및 고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인사고충 미접수로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1억 2205만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차액인 후생복지 지원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경 시 지급대상 3800명 대비 지급인원 3475명으로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7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8757억 4000원 대비 54억 797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780만 7000원은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비, 토론회 개최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이양보전금 55억원을 확정 통보받았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비는 시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60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3001만 8000원 대비 27억 307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1억원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옥내ㆍ외 매체 홍보를 위해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비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3466만 5000원은 지하철경찰대 운영비 및 내수면 순찰대 전문화 교육을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출근길 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지하철 노선 및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지하철경찰대는 2005년 발대식 당시 인원보다 현재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2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학대 등 예방활동 6000만원은 가정폭력, 아동 학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합동점검 등을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10개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 38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가혹한 책임,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등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보발령 기준, 업무 과중 및 성과 반영 등 현 실태와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범죄예방교육, 명예경찰, 경찰학교 1억 1475만원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 운영과 예방활동 및 간담회 운영비 등과 청소년 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와 20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년 학교 수 및 학교폭력은 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1676만원 및 음주단속장비 운영 1억 2304만 2000원은 단속장비 구입과 검ㆍ교정비 및 수리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현 실태와 내용연수 및 일제정비 결과 등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시민의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 등 음주운전 사전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이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벗고 하셔요.
두 분 마스크 벗고 하시는 게 답변하시기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에 대시고 위원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을 뚜렷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우리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에서 300만원을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삭감이네요, 보니까?
여비를 불용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거리 두기 때문에 대면회의라든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의가 지양되고 그동안 매월 각종 회의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 출장 가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그런데 보니까 확인된 바로는 일단 여러 부분들에 참석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월, 3월, 4월, 5월, 6월, 8월에 포럼, 정책 포럼, 자경 운영 관련 업무협의 그리고 협의회 참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도 충분히 출장을 가신 것은 당연하잖아요.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여비가 사용이 안 된 거죠?
인천에서 서울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출장물보다는 있는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출장비는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협의라든지 출장 가게 됐을 때 대부분 서울이나 행안부 이런 데에서 이런 행사나 회의가 열리나요?
아무래도 중앙부처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행안부, 경찰청 그다음에 청와대, 국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회장단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건의하는 사항들입니다, 주로.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여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모이더라도 자리를 같이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가 없이 공식적인 행사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비를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바로 종식될 거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여태까지의 경험과 예상을 봤을 때는 내년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비도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공식 행사만 하게 하는 기존의 회의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내년에는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서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세종시가 시범시ㆍ도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앞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활동이라든가 지역위원장들 간의 협의회에서 간담회나 이런 활동들이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고충심사위 참석수당을 이번에 정리하고요.
그런데 지금 고충심사위원회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왜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부 인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보발령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다 보니까 고충원을 제출하는 것은 주로 인사에 관련되는 건데 저희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없고 다만 경찰청에 인사, 승진이라든가 각종 인사위원회에 위원 추천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없고 또한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원을 제출했을 때 구성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관련 경찰공무원들의 고충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은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규정을 보면 제3조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각각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랑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이라든가 공식적인 법적으로 말하는 인사위원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원을 제출했을 때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구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고충이 접수가 돼야 위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 우리 사무국장…….
네, 국장님께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팀장들 두세 명하고 퇴직 경찰관 등등 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고충처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인사가 있을 때 당사자가 처리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희 위원회는 시 경찰청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 고충 심사원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이걸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올해는 좀 더 어떤 형태든 인사철이 되면 고충 처리원을 공개적으로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한번 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사규정 그렇게 해서 외부위원 참석수당 80만원이 전액삭감된 거잖아요, 안 구성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조례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인사 권한이 없고 해서 인사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구비는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시 경찰청에서 추천된 사람들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로 우리 경찰…….
시 경찰청에서 추천한 외부위원은 그렇게밖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인사는 그렇습니다. 전보라든가 각종 인사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시 경찰청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자치경찰 담당 부서로 발령 냅니다.”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것 관련된 규정과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안으로 1억 2205만원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저번에 1회 추경 할 때 지급 대상 3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급 인원이 3475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인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후생복지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사규정에 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되거나 신규 공무원들은 후생복지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60명 정도는 새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빠졌고 그 외의 범위에 있어서 당초 계산했던 것하고 적용 범위가 약간 달라지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담, 세 번째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추가로 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2022년 1월 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1차 추경이 올해 저희 9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1차 추경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급한 게 1차 추경 때 저희가 지급해 드린 것 아니에요, 예산을?
국장님.
당초 신임들이 시보기간이 있어서 신분상 시보기간이기 때문에 시 경찰청에서는 시보기간 때문에 후생복지에서 제외시켜서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경찰 전체를 포함시켰는데…….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1차 추경 때 처음에 지급됐을 때 그러면 2021년 1월 자로 된 분들은 뺐어야죠, 예산 추계할 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 일반 공무원들은 시보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경찰공무원들은 임용되고 나서 1년간은 시보로 보기 때문에 그 시보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추계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추경예산을 상정하실 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것보다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시 경찰청에서의 해석은 시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해 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요.
그러면 왜 지급은 안 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아니, 국장님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우리가 그러면 추가경정이라는 급하게, 추가경정이라는 게 뭡니까. 급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급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급대상 그때 3800명으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시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보한테는 지급을 안 했는데 시 경찰청에서는 시보까지 줘야 된다 이것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요청한 게 담당 경찰관만 전반기에는 지구대, 파출소는 안 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 경찰까지 포함되니까 추경 때 지급하게 됐는데 그때 시보경찰만 제외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전반기는 지구대, 파출소는 안 줬습니다. 1100명만 줬고 후반기에 추경으로 인해서 지역 경찰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때 시 경찰청에서 시보기간이기 때문에 빼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러면 시보기간을 뺀 그 기간이 추경 전이에요?
아니죠, 지역 경찰이 시보기간에 신임 경찰관은 다 지구대, 파출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시 경찰청이든 자치경찰이든 분명히 이것 인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추계할 때가 1100명 지역 담당 경찰관만 줬고 또 추경은 지역 경찰까지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때 시보 160명을 뺐습니다, 시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지역 경찰까지 해서 추경을 넣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3800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160명은 시보니까 1억 2205만원을 안 줬다.”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시보를 빼고 했었어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청이라든가 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시보인 신임 경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못 했는데 나중에 지역 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에는 새로 임용된 경찰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한 160명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는…….
그러면 내년에는 3800명인 건가요, 그대로?
(관계관을 향해)
“내년에는 지금 몇 명으로?”
뒤에 있는 분들도 우리 두 분한테 답변 주실 때 보조자료 좀 주시고 말씀해 주시게 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잘못되면 우리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료를 주시고 하셔야 저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꾸 질의시간이, 빨리 답변 끝나고 저도 마치려고 합니다. 얼른 답변을 주세요, 정확하게.
내년에 몇 명이에요?
내년에는 지금 2023년 예산에는 37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00명이요?
그러면 100명이 줄었네요, 이번에 3800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갑자기 100명이 빠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보했다든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3700명으로 한 것은 당초에 원래부터 두던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 1100명 플러스 지구대, 파출소가 현재 인원이 2569명입니다. 2600명 잡고 3700명으로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임 경찰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실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6억 2800이었는데 올해 8억으로 지금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55억 정도가 지금 현재 국비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예산은 2억 7800에서 4억 3700으로 1억 5800 증가되었죠. 그리고 정책과 예산은 6억 6400에서 7억 7800으로 11억 4000이 증가가 되었어요.
혹시 이 증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세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로 불러드려야 될까요? 예산 얼마인지 모르세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예산이 얼마가 증가됐고,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과 예산이 증가되었고 정책과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비가 55억이라는 금액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합쳤을 때 지금 27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국비가 55억이 깎였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긴가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3페이지짜리 자료 추가로 배부해 드린 것 있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5억원이라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도 예산은 경찰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 바로 재배정해 준 그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5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사무는 이양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게 됐는데 그 이양 자치경찰사무 내지는 포함해서 첫 번째 장에 위에 표를 보시면 2022년부터 26개 사업에 대해서 1조 300억 정도, 두 번째 2차로서는 15개 사업에 대해서 1조 2000억 해서 2조 2500억의 예산 관련된 41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양된 것이 41개에 있어서 국비 기준으로 보면 2조 2500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보전은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매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 저희 행안위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 55억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고 물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국비 55억을 기준으로 보는데 국비…….
전년 대비 지금 운영비랑 사업비 자체가 다 증가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년보다 다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위원회에 저희가 더 증가된 예산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의 자치사무로서 이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위원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한을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에도 보면 ‘투명한 자치경찰 사무감사 진행’해 가지고 여기 보면 감사 해당이 지금 각 경찰서 소관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행감 때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권한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항상 질의했던 건데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 이게 질의를 계속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500만원 해서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신경 안 쓰시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김용희 위원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이 학교폭력이라든가 그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로데오거리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찰관들이 나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홍보 내지는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하는 활동이 단순히 청소년 안전버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교육청과 같이 운영하는 117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라든가 우리 스마트폰을 위한 문자메시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 이미 다른 사업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학교 앞에 버스를 설치하는데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당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버스, 부스 아니에요?
제목은 안전버스인데요. 버스는 한 대가 있고 1개 경찰서만 버스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스를 설치하고 일반적인 홍보활동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면 오픈 부스일 것 아니에요. 그때 항상 지적했다시피 그 학생들이 와서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당한 그런 학생들이 거기 찾아와서 과연 상담을 할까요?
청소년 안전버스가 학교폭력 한 가지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홍보활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 졸지 말고 정확하게 자세 취하시면서 경청해 주세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여성범죄 예방 그리고 주차, 의료센터, 노후시설, 예방시설 유지 다 예방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방 차원에서 뭐 설치해 주고 뭐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데 거기서 보면 생활질서 위반 단속이 딱 하나 있어요, 단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업 33페이지에요. 보면 다 예방, 예방 다 예방하겠다는 얘기인데 제목 상단에 보면 생활질서 위반 단속 해서 지금 33페이지 나오는데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경찰사무라는 것이 법규 위반 단속 그다음에 범죄자 검거, 처벌 이런 부분들이 제한 사무에 있어서 주를 이루어왔는데 자치경찰사무가 부각되면서 범죄 단속 플러스 범죄예방 쪽에도 비중이 많이 높아진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방 이외의 다른 업무들은 지금 현재 경찰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고유의 사무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분야에서 강조하고 앞으로 더 비중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그런 예방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예방 좋죠. 예방 좋고 한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더 예산이 증액돼서 저희 행안위에 지금 올라왔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예산도 축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석정규 위원님이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원장님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무 그 자체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사무를 시ㆍ도가 이관을 받았다가 그 사무를 그대로 100% 인천경찰청장한테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직접 실행하는 데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자치경찰사무 자체에…….
그러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양받아서 그냥 중간에서 경찰청에 던져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가 분리되기 전에는 경찰청 본청에서 관장하던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사무 분야에 대해서 각종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규정, 준칙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치경찰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예규들이 없어지고 저희 위원회가 만들어서 인천경찰청에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사업을 만들어서 “너네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주도하여 진행해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업무 자체는 우리 인천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시 업무죠, 당연히.
당연히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자체를 실행 조직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것 받아다가 경찰청에다 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 자체도. 그러면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직접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업무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관리ㆍ감독 권한이…….
본 위원은 계속 걱정돼서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한이 없고 그런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만 계속하시니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본예산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에 나온 운영경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보수, 수당, 직급보조비 외에 기본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따로 있고 직무수행경비 내에 특정업무경비도 있어요. 혹시 경찰청 국감에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경찰청 재정담당관이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사에 난 건데 “특정업무경비는 특활비와 일반 예산 중간에 있는 개념의 예산이다.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깜깜이로 사용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특활비 사용은 줄어드는데 수사 등의 예산이 필요해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한 것이다. 예산의 유용을 막는 2중, 3중 장치로 통제를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같은 것 자료 제출 안 해도 되죠?
영수증 다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들 관련해서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같은 것 제출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정업무경비라는 건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영수증이 첨부돼야지…….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다른 추진비처럼?
그러면 경찰청 재정담당관은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한 이유가 수사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수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감사팀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기술정보수당이라든가…….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대민활동비가 훨씬 커요.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본예산 366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중에 대민활동비와 감사업무수당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훨씬 금액이 크거든요.
지금 경찰청 재정담당관도 대민활동비에 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수사 등의 예산에 필요해서 편성했다고.
대민활동비 뭘로 쓰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 직원들 21명에 대해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대민활동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간부들은 주지 않고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을 나가서 받으세요?
민원처리라는 것이 꼭 나가서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서류상으로라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부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받으면 건당 5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월 5만원.
각종 기술직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재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특정업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법정수당으로 전 직원 다 주는 돈입니다.
네, 법정수당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랑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고 계세요?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위원장님이랑 사무국장님 위주로 일단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것도 법정비용입니다. 저희들 일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주는 법정비용입니다.
네, 법정비용인 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제가 질의드렸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분은 어떤 활동 개념보다는 하나의 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월초에,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개념입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랑은 또 뭐가 달라요? 이것도 법정수당인 건 아는데 직급보조비랑 이게 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차이가 없어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품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 공무원의 같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각각 사회생활하면서 그 직급에 맞는 품위 유지하는 생활비를 주도록 이렇게 법정으로 나온 돈입니다.
그냥 월급처럼 같이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월초에 그렇게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일단 지하철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시민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안 368쪽이랑 세부사항설명서 27쪽에 보면 2005년에 비해서 인원이 대폭 감소해서 지금 7명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7명으로 지하철경찰대 업무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정책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지하철경찰대가 2005년도에 발대할 때는 전문 수사역량 보강하고 그리고 지하철 테러에 대비해서 발대를 할 때 22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발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바로 2006년도에 10명으로 확 줄입니다. 줄이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진행 과정에서 한 네 차례 정도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21년도 지금 현재 지하철경찰대가 수사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하철 내에 발생하는 범죄수사. 그런데 1인당 연평균 사건 처리 건수를 보니까 지하철경찰대는 1인당 연평균 5건 하지만 인천청에 있는 일반 수사관들은 한 83건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 인원을 대장, 관리 그다음에 수사인원 해 가지고 7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런데 신당동 범죄처럼 지금 지하철 범죄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하철경찰대는 7명으로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지하철 신고 사건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늘릴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 7명 가지고도 소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사건뿐만 아니라 순찰업무도 지하철경찰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찰을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순찰업무는 하지 않고요.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돼서 수사업무에 전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업무는 누가 해요? 지하철에 대한 순찰은 누가 해요? 아무도, 그냥 지하철 역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경찰 업무가 아니에요, 지하철 내부 순찰은?
그냥 역무원들이 하고 경찰 업무가 아니에요?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만큼 인천지하철이라든가 이쪽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정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만약에 불안정하면 저희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인천이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서 292쪽에, 책은 살피지 않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무인 교통단속장비 기정액이 2억 94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을 979만 7000원을 실행했어요.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한 대에 얼마예요?
그 부분은 지금 2억만이 아니고…….
아니, 한 대가 얼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29개소 35대 설치하는 데 8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대에 얼마라는 개념보다는 국비 8억, 시비 2억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10억인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2억의 낙찰차액이 있어서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다기능 카메라는, 잠깐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기능 단속장비는 3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구간단속은 5800만원 그렇게 소요됩니다.
제가 이걸 왜 한 대당 얼마냐고 질의한 것은 예산을 2억 9400을 세웠으면 예산에 알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한 금액이 너무, 2억 정도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실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비 전체가 2억이 아니고 국비 8억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2억이 포함돼서 10억이었고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단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계약에 응모한 업체들이 워낙 낮게 들어오는 바람에 한 2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전액 다 쓰고…….
저는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정책 구축 부분에 있어서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2억 1400이 기정액인데 예산을 979만 7000원이 사용된 걸로 하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 금액만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95.4%가 감액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의원들의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된 건데 가능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실천해 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계속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지구대, 파출소는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자치경찰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소속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구대, 파출소는 2020년까지는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해서 지금으로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로 볼 수 있는데 2021년 1월 달에 자치경찰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소속이 112상황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 저의 질의 요지가 그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생활안전 관련된 부분은 자치경찰 소속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은 전부 서울의 112상황실 소속이라고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를 관리하거나 안전사고 예방하는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일정 부분 저희 업무, 사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애매한 거예요. ‘일정 부분’이라고 그러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 교통, 생활안전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자치경찰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앞으로 이태원 같은 사고가 인천 어딘가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너무나 끔찍한 상상하기조차도 지금 싫은 상황이에요.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게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과연 그런 힘이 있나, 없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분들이 인천시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또 시장이 예산을 주지만 실제로 출동권은 시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그동안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정보공유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 주고 이것을 실제로 수시로 협의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또 질문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교통 경비라고 했는데 경비 부분이 현재 국가경찰사무 부서로 돼 있고 다중운집행사의 주관부서가 경비과이다 보니까 저희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라든가 여성ㆍ청소년 거기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어서 일정 부분에 저희 자치경찰 업무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은 경찰이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방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은 가용되는 경력을 요소요소에 다 동원해서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든 다 동원시켜 가지고 그 경비를 하도록, 자치경찰사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지휘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치안에 대해서 검토하듯이 지금 자치경찰제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의회에서 경찰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사실상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자체도요.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 시 경찰청장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건 자치경찰 사무니까 제대로 수행하시오.” 거기에 수단ㆍ방법은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 관련해서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범죄취약지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환사업이라고 이 괄호 내서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 오는 이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이양사업의 30개 항목이…….
아니, 그냥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인프라 구축은 계속되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여성범죄취약지 환경개선하고요.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성 취약지에 대해서…….
됐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위원들이 질문할 때 한 사람한테 질문하면 한 사람만 대답하세요, 돌아가면서 대답하지 말고.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지목하시면 그분만 답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와서 형식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1억 5700으로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에다 예산 더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치경찰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변모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자치경찰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니까 그냥 조금조금씩 집어넣지 마시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이 부분은 현재 여성안심거리로서 91개소가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성안전거리 이런 부분들은 셉티드(CEPTED) 쪽으로 환경정비, 환경개선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죠.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63페이지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지금 국비 1억짜리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이것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필요한 것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인데 아직까지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서 저희들이 그걸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일상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 언론홍보 그다음에 SNS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홈페이지를 새로 마련해서 적극적인 인터넷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래핑광고라든가 그런 쪽에 다양하게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개최로 2000만원도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에 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시민토론회는 지난 10월 20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내부 행사로서 인천만의 토론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일 수가 없어서 줌회의로 인터넷 회의를 통해 가지고 토론회를 했고 올해는 200여 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이것 한 번?
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의 기준은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바로 밑에 시민참여협의체 운영에 650만원하고 시민참여 정책 추진에 940만원 예산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크게 2개 기구로서 경찰청, 시청, 교육청 기관의 업무협력ㆍ협업을 위해서 관련되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분야의 실무협의회를 내부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안건이 올라오면 협의하고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무협의회이고 시민참여협의체는 일반 18개의 각종 시민단체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19명으로 시민참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 시민단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요라든가 불편한 점을 접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해소해 나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가 바로 시민참여협의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훨씬 더 확대하고 더 업무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관광경찰대 운영 예산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을 다 더해 보면 1억 8610만원인데요. 내부 설문조사 결과 폐지 선택 비율이 80% 넘는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의 관광경찰대의 운영에 대한 앞선 계획들, 생각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관광경찰대는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하고 인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경찰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공항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업무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 1월 달에도 관광경찰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내에서 조직진단 내지는 업무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다른 지구대, 파출소 내지는 수사부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관광경찰대의 1인당 처리하는 업무 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일부 더 축소해 가지고 그 인력을 다른 바쁜 데로 보내야 한다는 검토, 분석이 경찰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비교증감 예산 보면 3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방이양사업 이것 지금 행안부에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만 예외를 두기가 곤란해서 지방이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단계 사업으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이게 한 22억 됩니까, 전체가?
28억이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초창기에는 국비로 100% 지원을 했다가 차츰차츰 저희 시비로 전환되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경찰청에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거고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2023년부터는 국비 개념이 없어지고 한꺼번에 지방소비세를 증액시켜서 그 비용의 예산을 충당해서 100%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지금 4년간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번연도에 바로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죠, 그건?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편성하는 내년 예산부터는 100% 국비 개념이 없어지고 국비를 통째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지방에 넘겨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지방비로 전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이고 저번에 저도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중앙행정에서 재정분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방이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이양의 합리적인 이양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하고 사무국장님 모셔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겠죠.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장님 보수를 다 더해 봤을 때 1억 7000 됩니다. 맞으세요?
위원장님이 지금 1급이시죠?
1급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몇 급 공무원이세요?
2급 공무원이시죠?
우리 1급 공무원분 지금 보수를 제가 여기 나온 걸 다 더하니까 1억 6981만 4000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2급이시면 1억 3000 정도가 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앙행정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위공무원들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시고 사무국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죠. 권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아까 관광경찰대도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국비 했던 것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실행은 경찰들이 직접 한다 그래도 우리가 돈도 다 마련해 주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보고하듯이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또다시 보고해야 되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감독하고 집행률도 감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국비 사업들, 지방이양되는 것들 권한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연봉 자체도 엄청나세요.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 수준도 1급, 2급이면 엄청난 직급입니다.
그것에 맞게끔 권한을 행사를 해 주시고 이게 지방이양이 된다고 그러면 적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쟤네가 주니까 그냥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그냥 올려 가지고 예산 자꾸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저번에도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도 책임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을 때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회피성 답변만 들립니다, 사실은.
중앙행정에서도 이렇게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사무국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중앙경찰에 대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 나가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막강하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서 363쪽에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실 환경 조성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실 환경 조성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에 사무기구 구입비로 예산을…….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의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자요? 의자가 많이 낡았나요? 의자만 바꾸려는 품목이 지금 200만원 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자하고, 의자가 소파인데요. 소파하고 테이블하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만원짜리 의자 5개 그다음에 회의용 테이블이 5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지금 새로 바꾸신다는 거죠? 기존에 물품이 있는데 지금 물품이 오래돼서 바꾸신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없어서 새로 사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의자 있는데 회의용 테이블로 새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물품이 있는데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뭐 회의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굳이 새 것을 사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고 굳이 지금 시의회나 어디서도 솔직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석구석 찾아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혈세로 쓴다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지가 않네요, 저는.
이 부분은 꼭 시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하여튼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 밑에 보면 표창장 및 임용장 제작을 하는 데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몇 개를 제작을 하길래 1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경찰청, 자치경찰 쪽하고 지구대ㆍ파출소 쪽 합쳐서 위원회에서 표창을 900명 정도 올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900명이요?
그래서 하나에 1만원씩 해서 1000명을 잡아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죠? 혹시 있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에 다 잡혀 있었을 때 전년도에 다 표창장하고 임용장을 제작해서 다 반출이 됐나요?
1년 동안 소모되는 건 그 예산으로 제작하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출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지금 새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잡힌 예산안인가요?
올해도 표창장 제작비는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요?
올해 예산액이 똑같다는 거죠, 작년하고?
올해 예산액이 내년도하고 지금 동결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68쪽에 풍속업소 단속장비 1200만원.
풍속업소 단속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캠코더라든가 녹음기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속업소 단속장비가 작년 예산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구입을 하나요, 캠코더나 이런 것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신규로 교체를 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응급의료센터가 어디 있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인천의료원 내에 센터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으로 1594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원은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응급의료원 그쪽에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체제로 주취자를 받고 있습니다. 병상이 6개 정도 해서 일 평균 한 22명, 그러니까 응급의료원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594만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시설비용하고 기타 소모품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저희 경찰관들이 직접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죄송한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안 들려서.
인천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6개 병동을 운영을 하는데 24시간 운영합니다. 거기에 각종 소요되는 비용을 상계한 겁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소모품, 의자, 냉장고 등등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천의료원 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원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일반 시 공무원 해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취자를 위해서 그분들 전문 인력이 배치된 건가요, 세 분이?
주취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까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취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작년에 주취자 관련된 응급의료 환자가 몇 명이었죠, 작년에?
작년의 경우는 219명에 주취자가 205명, 정신이상자가 14명 월 평균 22명 관리를 해 왔습니다.
만약에 인천에서 이 사람이 주취자다, 아니다 판별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통상 신고받아서 상습적으로 취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출동해서 길에 누워 있거나 뭐 그 현장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인천의료원으로…….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건 상태를 보고 상습 주취자 또 정신질환자, 자살기도자 이것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이것 명칭을 그냥 주취자로 해 놓으면 안 되고…….
그런데 주가 주취자가 돼서 우리 인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주취자가 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한 팀이 묶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방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의료센터, 응급센터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다양하면 이렇게 명칭을 주취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건 주취자들이 우리 경찰관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주취자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백몇 명이나 오시면 그분들도 똑같은 인천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 그냥 정말로 응급하게 오시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제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상습적으로 맨날 취하시는 분들을 인천의료원으로 계속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방119에서 아마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면 또 경찰력에서 경찰분들이 또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위원님께서는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응급센터로 이송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금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주취자들에 대해서 이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계속 들어오시는 분은 계속 들어오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습자가 있는데 긴급 구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지 뭐 조금 취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 별도 관리대장이 있어요?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은 따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부분도 1594만원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냥 거기 관리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 공기청정기를 왜 병원에서 안 하고 그것을 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지금 인천의료원 응급실을 쓰는데 거기에서 쓰는 비용들 거기 내부적으로 구비돼 있는 어떤 물품들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따로 자치경찰에서 거기다가 구비를 해 놓나요, 공기청정기나 냉장고나 이런 것을?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이런 것은 렌털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원래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게 구비되어 있잖아요.
센터 공간이 따로 사무실에 있고 그 안에서는 주취자들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주취자 센터가 인천의료원 내에 응급실 옆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별도 공간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명단 관리대장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확보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어쨌든 센터 소유는 인천의료원의 소유죠?
그러면 그 센터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약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의료원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1590만원을 쓰시면서 그것까지 확인도 못 해.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마이크 잡아봐요, 담당자.
이게 개소된 게…….
국장님 내가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하자는데 왜 국장님이 얘기합니까?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센터가 인천의료원 소유죠?
그러면 인천의료원 소유인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약정서가 있습니까?
약정서 MOU 체결했습니다.
MOU 주요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그것도 숙지를 못 합니까, 1년에 1600만원씩 들어가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은 좀 드러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많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한평생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사업이 이양되면 조직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 이양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 행안위의 주요 논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답변도 그렇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님.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국비에 대해서는 안 되죠?
국비에 대해서는 안 되죠?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누가 감사하느냐의 문제지 감사대상이…….
우리 시에서 시 감사가 다 가능하다?
자치경찰위원회의 100% 예산에 대해서 시 감사가 가능하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아니, 시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국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든 시비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00%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맞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서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좋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것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1873만 9000원이 감액된 100억 2232만 5000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료 및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등을 감액하여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8억 780만 7000원이고 예산서안 362쪽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유류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 주요정책 운영지원 업무추진, 예산서안 363쪽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실 환경 조성, 시민소통 강화 추진,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운영, 시민참여 정책추진, 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표창장 및 임용장 제작, 인사운영 수용비, 예산서안 367쪽 자치경찰제도 회의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자치경찰 시책발굴, 실무협의회 운영, 감사용품 구입 등, 청렴교육자료 등 제작, 청렴교육 등 특강 강사료, 감사 및 청렴시책 등 추진 여비, 예산서안 369쪽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필요물품 구입, 노후된 시설물 유지보수, 범죄예방 물품구입, 경찰 미배치 도서지역 이동파출소 운영, 예산서안 372쪽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 활동 지원, 교통안전홍보용 랩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존 설치, 무단횡단 사고예방 로고젝터 구입,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홍보 로고젝터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이동형 전광판 구입, 이륜차 상습민원지역 홍보규제봉 구입 등 총 2억 3336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119억 2736만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으시죠?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소방감사담당관 강한석
119종합상황실장 강성응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남동소방서장 서상철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계양소방서장 정종윤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영종소방서장 김 현
송도소방서장 윤인수
119특수대응단장 정기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정상구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정책조정담당 박정주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