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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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23년도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소관운영) 2.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4.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김대영 의원) 6.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세월호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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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4.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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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일정은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추가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의 전체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그것의 한 부분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안전도시연구팀을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재난안전 정책연구, 지역사회 안전도조사, 예방, 기술, 연구개발 등등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재난이슈 강도가 너무 세져서 그런데 인천연구원과 별개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민선7기 때 기획조정실장이 “각 담당하는 해당 사업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게 낫겠다. 인천연구원 전체 통합적인 것으로 넘어가느니 그런 것보다는 세부적인 사안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별도 건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천연구원 출연금의 일부분으로 이번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네, 잠깐 정회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연구원에 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신설하는 게 맞지요?
네, 기존에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8페이지에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인천광역시 장애인 안전강화 정책 연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전취약계층들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련한 취약계층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과 연계된 사업만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 사회취약계층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건 어디에 들어갈까요, 주요 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전반적인 걸 검토하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장애인은 또 특별한 사업이라서 따로 빠져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강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본 안건이 한 번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또 올라온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잠시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그만큼 여기에 우리가 관심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업무이고 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그리고 이것 관련된 우리 도시환경연구센터의 직원들이 출연에 대한 목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4.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제4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제4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금 임시 위원장님인 김대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493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35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287억 7264만 9000원으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1억 2824만 4000원 및 발생이자 9419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232억 27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1억 3429만 9000원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44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176억 1418만 2000원으로 성립전경비인 한파대책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6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2억 22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입예산은 126만 4000원으로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비상대책과 세입예산은 22억 5102만 5000원으로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31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34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157억 66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3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973억 60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3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3억 76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서 2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신고포상제 운영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1104억 69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65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성립전경비 한파대책비 2억 8000만원, 호우대책비 응급복구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재난상황과 세출예산은 12억 53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에서 69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97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단속ㆍ수사차량 임차 4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51억 151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9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19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사업 18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6억 3466만 1000원이 감액된 178억 2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7억 8620만원이 증액된 55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10억 462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1억 5400만원,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5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87억 8706만 1000원이 감액된 115억 6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5237만 8000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15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6억 3932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6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6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1억 5288만 4000원이 감액된 864억 7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90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38억 507만 2000원을 증액한 404억 8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시민 생활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4000만원, 세월호 침몰사고 일반인희생자 추모를 위한 세월호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5600만원,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서 국제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안전포럼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ㆍ대응활동 지원 167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77억 8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사회재난과 금년 대비 715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재난경험자들의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지원하는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사업 7982만 4000원, 재난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9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연재난과 금년 대비 154억 6168만 4000원이 감액된 422억 3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4000만원, 상습 침수피해지역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227억 4400만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1억 505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동신지구 옹벽 정비사업 7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으로 188억 9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재난상황과 금년 대비 6억 8889만 8000원이 감액된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특별사법경찰과 금년 대비 56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수사활동의 기동성 확보 및 신분노출 최소화를 위한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7억 2717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2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국가위기관리와 비상대비태세 사전구축을 위한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4억 2936만원,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1600만원,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수습활동을 위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4351만 4000원,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을 위한 노후 경보시설 교체 10억 25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CCTV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유지보수비용 97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유지보수비용 998만 1000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801억 571만 1000원 대비해서 111억 6458만 2000원이 감액된 689억 4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전년도 966억 7088만 4000원 대비 218억 8352만 2000원이 증액된 1185억 5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7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군ㆍ구반환금 이자수입 1000만원, 군ㆍ구반환금 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801억 571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77억 8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지출액은 496억 1327만 7000원으로 시민안전본부 4개 부서에 150억 1420만원, 감염병관리과 등 5개 부서에 345억 99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주요 세부사업은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 1억 5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1억 5000만원, 로고젝터ㆍ솔라표지병ㆍ반사경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비로 2억원, 76쪽과 77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9억 2500만원, 안전문화 홍보사업비 3억 4600만원, 군ㆍ구 재난발생 시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성 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5억원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원, 종합건설본부의 교량ㆍ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 예방사업으로 286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78쪽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의무예치금 689억 4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 7억 3750만원, 빗물펌프장 관리비 40억 9097만 5000원, 81쪽 폭염 예방활동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 대책사업 8억 5700만원,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사업 등 유수지 유지관리비 2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40억 7200만원, 재난안전 상황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 7억 8869만 2000원, 83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13억 68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지원사업 등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코로나19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사업 2억 16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지원 1억 1639만 4000원, 85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17억 7000만원,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7억 5000만원,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22억 255만 9000원 대비 154억 1054만 8000원이 증액된 576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는 전년도 480억 3900만 7000원 대비 133억 7410만원이 증액된 614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20만원, 예치금 회수액 422억 255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8억 9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지출계획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2억원, 96쪽 구호물자 창고 정비 등 3억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93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35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1억 2824만 4000원은 2021년 10개 군ㆍ구에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원은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57억 66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3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변경교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한파대책비 2억 8000만원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군ㆍ구별 한파대책 추진을 위해 성립전경비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 6000만원은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차 교부에 따라 성립전경비를 교부받은 사항으로 피해복구 지원내용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억원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평시활용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편성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8억 22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46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10억 4620만원은 한국정부와 UN 간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및 협정 연장과 행ㆍ재정적 약정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32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1억 5400만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재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교부하는 예산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6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5237만 8000원은 서구 가좌동 소재 공유재산을 세운교통에서 지난 2020년 4월 20일 자로 버스차고지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동신지구 옹벽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은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부문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교부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내시 후 일반회계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전환이 있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세입과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64억 74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5억 3411만 3000원 대비 130억 598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4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시민의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 보호 제도적 장치인 보험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압사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안전포럼 1억 2000만원은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복원력 허브 도시로서 도시 회복력 강화 전략 마련 및 국제사회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및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한바 2022년도 9월 처음 실시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실시 효과와 2023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227억 4000만원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억 8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삭감 사유와 집행실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395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군ㆍ구비로 매칭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비 지원사업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노후경보시설 교체 10억 2500만원은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 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01억 571만 1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89억 4112만 9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ㆍ지출 규모는 1185억 54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 83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801억 571만 1000원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66억 93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77억 8869만 5000원은 2023년도 법정적립액을 전입받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7억 58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533억 2411만 2000원은 2023년 집행 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347억 52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무예치금 156억 1701만 7000원은 2023년도 법정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6억 683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의무예치금 최소 금액보다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은 침수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하천 10개소에 수위계측 센서 및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비용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7억 5000만원은 문학지하차도 제설취약구간에 열선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제설 및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비용을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기 설치된 열선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및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2022년 말 조성액 422억 255만 9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76억 1310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614억 13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7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20만원은 기금으로 운용 중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39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22억 255만 9000원은 20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이월하여 수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3억 55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억원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과 폭염ㆍ한파 대응쉼터 운영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보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10억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20억원, 무더위 및 한파 쉼터 냉난방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은 전쟁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전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및 시설 지원과 구호물자창고 정비ㆍ임시주거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구호물자창고 정비 1억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1억원,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1310만 7000원은 2023년 집행 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606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 다중이 모인 행사에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화제된 바가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재난 관련한 부서가 서로 연계가 중요한데 자치경찰위원회와 정례회의 및 소통 기회를 갖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정기회의라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랑 저희랑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 회의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대책회의 때 만나서 제가 강조한 것은 “사후 대책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립된 활동 반경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못 펼치고 있어서 어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질의에 많은 위원님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난구호, 사고 관련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상습침수 피해지역으로 영흥 내오리 지역에 대한 점검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관심 못 가지셨죠?
이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인데 2022년도 8억 3200 감액으로 계획 대비해서 66.67%가 감액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확충 사업이 순차적으로 하는데 끝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진행된 것은 일단은 감액, 내년에는 개수가 줄었다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접경지역의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기라든가 동절기에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제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기금이 전년 대비해서 최저 적립액보다 큰 186.25%나 증액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치를 해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크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한 예방기금은 아닌 것 같지만 기금의 적절한 활용이 적립만이 능사가 아니고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짧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추경이십니까, 아니면 내년도?
’23년도 예산 보시면 13페이지 재난사고 대비 시민보호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연간 시민안전보험 가입 금액이 4억 4000만원이에요.
궁금한 게 혹시 그동안의 보험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22년도 아니면 ’21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4억 6000 부담금에 비해서는 재난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대액이 1500만원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21년도에 혹시 우리 인천시민의 보험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 올해는 36건이고요.
36건에서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6300만원 정도.
6300만원. 전년도는 어떻죠? ’21년도는 어땠어요?
’21년도에 50건수에 2억 6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보험이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혹시라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들어놓는 거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4억 4000이라는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인천시민이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한번 그동안에 보험금 받았던 실적 내역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안전물품 보급사업 추진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갔던 사업인 것 같은데 5000만원 투자해서 2000원짜리를 2만 5000개 제작해서 초등학생한테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물품을 초등학생에게 배부하는지 좀 궁금해서.
저학년을 위주로 해서 가방에 학교 인근 지역에 “30㎞ 이하로 주행하십시오.”를 형광으로 해서 가방을 덮개…….
가방 뒤에 덮개로 씌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 학부모님들에게 지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학부모들한테 굳이 왜 이런 걸 하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갈 때마다 씌워주고 다 벗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번거로워서 이것 말고 혹시 다른 물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위원님께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호응도가…….
일단은 그렇게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시스템 사업 그리고 33페이지 재난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는 공공기관 등에 경상위탁사업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상담하는 전문가한테 상담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리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심리치유는 자가치유?
그러면 이게 상담사가 있냐 아니면 자가치유를 하냐 이 차이로 지금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자가치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심리상담을 상담사에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1단계 상담사랑…….
아닙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나눠놓으셨길래 이걸 굳이 나눠놓으셨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구나.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어요.
거기 보면 훈련기관에서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 이렇게 세 곳의 군ㆍ구만 있고 다른 곳은 없는데 혹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순차적으로 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3년도에 구월, 간석, 석남, 가좌, 주안 이렇게 5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구월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지금 14억이죠?
아, 140억.
네, 총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3년도 3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총 사업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없는 거고…….
여기 ’23년도 착오 없이 준공이 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 3월, 5월, 12월 그리고 ’25년도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 예정이.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한 번에 예산을 다 투입을 하지 않고 매년 얼마씩 투입해서 이것을 지금 설치를…….
그게 공사기간이 계속사업비로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로 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5년이면 이렇게 기간으로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놓는 거고…….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상에 있는 준공 보면 간석지구 준공해서 ’24년 3월에 끝나고 그리고 석남 1지구 같은 경우는 ’24년 5월, 구월지구는 올해 끝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했는데 이 본예산 올해 예산 말고 ’24년도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도 우수저류시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그게 구월지구는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확 준 거고요.
구월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끝나는데 작년도 예산 가지고 다 사업을 진행해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24년도 3월. 간석지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간석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예산이 89억원이 들어가요, 올해 예산이 간석지구 기준으로?
그러면 이 간석지구도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사업인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일부…….
왜냐하면 지금 올해…….
일부 남아 있나요?
그러면 구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2년도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고 그러면 ’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간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올라간다?
약 23억 정도가 계상될 겁니다, 간석지구는.
궁금했던 것은 ’23년도 3월에 구월지구는 끝나는데 예산이 끝났고 간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3월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쨌든 간에 저지대층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고요.
준공될 수 있는 날짜를 좀 잘 맞춰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올 여름, 내년 여름이죠. 내년 여름에 또 분명히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품목 있습니다, 1871만 8000원.
확인되셨죠?
네, 자료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어디에 실질적으로 비치가 되나요?
각 공공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에도 갈 수 있고요.
다양하게 가는데 이게 수량이 1800만원 정도의 수량이면 개당 단가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수량을 대략 한 230개를 25개 시설에 보통 합니다. 보관함이 한…….
그러니까 총…….
단가가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30개를 3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에 480개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 480개 정도면 수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 기본적으로는요. 취약시설에 우선적으로…….
취약시설이요?
취약시설이라면 학교나 이런 데인가요,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
화재라는 게 정말로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왜 그러냐면 화재에서 거의 대부분 사망하시는 분들이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저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90쪽에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가 한 1억 2300 정도 돼요.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호를 일단 적극적으로 해 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같은 것 일단 대고요. 직접적인 피해 뭐 심리치료라든가 그것에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는 게 형사뿐만 아니라 보험료 청구할 수 있는데 법률구조 그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가 계신가요?
네, 인천시 고문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센터가 구성이 돼 있나요? 사무실이…….
네,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미추홀구에 법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를 1년에 한 몇 분 정도 지원하는?
이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한 1억 8000 정도 아니, 이게 법률지원이 4587건 해서 합계 한 1만 2344건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만이요?
작년에 1만 2000…….
올해 한 것만.
네, 법률지원, 경제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또 신병…….
그런데 그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이 사단법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게 설립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 범죄 피해자분들이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는 다른 데에서도 와서 상담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지원, 경제지원, 의료지원이라는 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2300건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계속 세부내역을 여쭤보는 게 일단은 이 항목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3억 5600 정도 드는데 여기 세월호 추모관이 어디 있나요?
저기 부평가족공원 내에 있습니다.
부평가족공원이요. 그러면 이쪽에서 3억 5600이면 대부분 거기 가족공원에도 임차료를 내나요, 가족공원 내?
가족공원은 저희가 장소는 제공하는데 사실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어떤 또…….
네, 상주하는 분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이신가요?
불행하게도 유족분들이.
아, 유족분들.
유족분들한테…….
유족분들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3억 5600이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은 어땠어요? 작년 예산도 똑같았죠?
작년도 비슷합니다.
전년도 예산도 3억 5600, 그 전년도에는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비슷합니다. ’19년은 1억 7000이었는데 ’20년에는 3억 5000, 작년에도 3억 5600 이렇게…….
그전에는 1억 7000이었다고요?
그러니까 2억 7000이요, 2019년에.
그런데 왜 2억 7000에서 3억 5600으로 증액된…….
인원도 늘고…….
인원이 늘었다고요?
어떤 인원이 늘었어요?
거기 관리하는 인원.
관리하는 유가족분들이 더 늘었다는 건가요?
왜 는 거죠?
이게 사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전액 인건비식으로 국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을 유족분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을 마땅하게 들일 데도 없고요. 그분들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늘었습니다.
그 평가는 그러면…….
이것 사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또 이해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월드컵 관련해서 붉은악마 주최로 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최자는 붉은악마이기는 해도 안전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종합대책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하는데 총괄은 저희가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총괄 반 책임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습니다.
회의를 세 번 하기 때문에 총괄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했고 매 횟수별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녁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셨었죠?
네, 첫 번째에는 한 1300명 정도 오셨고요. 두 번째는 비가 와서 150명 정도밖에 안 오셨습니다.
일단은 대규모로 사람이 운집하는 곳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최자가 있더라도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계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뜨겁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운집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하여튼 월드컵 끝날 때까지 좀 더 면밀히 항상 안전 관리 검토해 주시고.
현장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갔지만 저희도 계속 상황 유지하고 전체 컨트롤타워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안전에 만전을…….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인천시민이 아닌 분들도 이게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범죄지가 인천인 경우에 여기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주 딱 두부 자르듯이 “우리 인천시민이 아니니까 다른 데 가보시오.” 이럴 수는 없는 얘기죠, 주로 인천시민이 받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인천시민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네, 그쪽에서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감률이 18.42%로 늘었는데 그러면 인천에서 발생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시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가 인천에 1만 2300건이나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받은 분이 법률구호도 받으시고 의료구호도 받으시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이게 다 증가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범죄가 늘지 않으면 사실 기존에 했던 걸로도 어차피 지원은 중복으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8.42%가 늘어서 앞으로 지원이 늘 것을 전망을 하고 증액을 하신 걸 것 아니에요?
네, 혹시나, 이것도 사실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안전한 도시다.’ 그것을 강조를 하셔서 여기랑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라도 세워놔서 예방을 혹시나, 대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 가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해자에 대해서 추후에 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소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구상권을 하는 것이어서 법률 구호, 저희가 법률 제공…….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센터에서?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 지원책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특사경에 보면 청소년 보호 직무범위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보호 직무범위 특사경은 주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시나요?
특사경이 주로 사실 특별하게 산업 분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출입금지 그러니까 산업 분야 중에 18세 이상에게 술을 판다거나 아니면 고용 금지, 판매 금지, 담배 같은 것을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그렇게 산업 분야와 연관된 특사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라든지 따로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니고 술집 같은 것을 계도하시겠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대처요령 및 구조훈련을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에서 할 것을 예정하고 국비, 시비, 군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지역이 한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차적으로 합니다.
일단 수요를 해서 각 구에서 작년에 훈련한 데는 올해 격년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모아서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따로 진행을 하시는군요.
이게 증감률이 25%나 감액된 이유는 지역이 줄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예방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줄었나요?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기금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은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안전 그게 대표적인 참여예산 중에 하나고요.
기타 안전시설 표시 같은 것 해 달라 그런 게 주로 참여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홍보사업 중에서도 각종 어린이들이나 재해취약시설 거기에 안전홍보물 또 아까 초등학교 물품 나눠준 것 그런 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여형 사업으로 인천의 재난대응 대책 마련, 안전문화 대중교통 등 홍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항목의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품목이라 하시면 어쨌든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 홍보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이 기금에서 나가니까, 재난관리기금이요.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시민행동요령 제작이라고 참여예산이 있는데 이게 1600만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맞나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금에서 홍보비 등등이 나갑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여예산이 아니고 대중교통에 홍보 나가는 것 그게 참여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에 안전홍보 나가는 것.
안전문화 대중교통 등 홍보라고 그래서 래핑이라든지 이런 것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본예산에 이게 왜 참여예산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보통 저희 사업이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많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가 3건 봤는데 1건은 기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민행동요령 제작 1600만원.
그리고 1건이 아까 말씀하셨던 책가방에 표시하는 것이 5000만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3억 4600만원의 참여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기금에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안전물품 보급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안전문화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3억 4600만원 이것은 기금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기금 76쪽에 있습니다, 기금 76쪽.
기금에 관련해서 참여예산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몇 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안전문화 대중교통 등 홍보 3억 4600만원이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참여예산으로 수립되는 게 맞습니까, 이것?
참여예산이라는 건 주민들께서 안전하기 위해서 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그야말로 무슨 사업 홍보가 아니라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희가 각종 사업이 워낙 기금으로 하는 게 많아서요. 아무튼 이 사업도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억이 넘어가는 예산에 한해서 심사받게 되어 있죠?
글쎄요, 규정이 그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의도를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각종 안전 예산이 기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기금운용계획의 권한은 본부장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실무를 총괄합니다만 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일이 다 매번 변경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한 스무 번 가까이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사업 위주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큰 도로는 대설, 한파같이 있었을 때 차량으로 하기는 하는데 언덕 경사지나 이럴 때 구체적으로 조금 대로변이 아닌 경우에 직접 소로, 골목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살포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두 건이 지자체 자본보조라 해서 열선시스템 설치사업을 미추홀구에 보조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것 7억 5000짜리 사업이고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이라고 해서 2억 8500 보조를 하십니다. 맞죠?
이 2개 사업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오히려 더 나서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요.
10개 군ㆍ구 중에 눈이 내리면 비상만 걸리고 공무원들은 나가는데 실제로 길이 미끄러워서 현장에 출동도 어렵고 또 요새는 사실 신규공무원들이 여직원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매번 출동하느니 돈을 들여서라도 열선을 깔자.”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는 깔려 있는데 주요 취약지구에 깔자고 해서 이번에 미추홀구에서 문학지하터널 그쪽에서도 어쨌든 공모 비슷하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열선 까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문학지하터널에 열선 까는 거고요.
가로수 위험성 평가도 말씀해 주세요.
가로수가 위험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노후화된 가로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와 가로수 간의 거리 때문에 응달 지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벌레들 먹는 게 있고 종합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평가하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는 또 좀 생각해야 될 게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공원녹지 이쪽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요새 전지를 너무 강한 강전지를 해서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디로 내리는지…….
10개 군ㆍ구로.
10개 군ㆍ구로 다 내려요?
일단 2023년도 예산이랑 기금을 제가 다 살펴봤을 때 큰 항목의 신규사업들이 기금에 약간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많은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파악하시고 이렇게 기금도, 사실 기금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초기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3억 4600의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참여예산으로 수립되는 게 맞는가 하는지는 저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민안전본부에서 직접 나서서 홍보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큰 예산이 수립되는 게 맞나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을 면밀하게 많은 검토하셔서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 대비,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내년도 예산 말씀하신 거죠?
네, 세부사업설명서가 내년까지 저것도 있나요? 있구나.
이것 지금 인천시 인구가 301만인가요, 외국인 포함해서요?
네, 외국인 포함.
그러면 순수 우리 인천시민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대략 한 7만명 정도를 외국인으로 보고요.
7만명이, 그러면 294만명이라는 얘기네. 인구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포함이네요?
이분들이 사고 그러니까 재해잖아요, 재해.
대중교통사고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중교통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그것 보험 처리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그건 개인이 들어 놓은 것은 별도로, 저희는 어쨌든 전체 인천시민이 다 드는 거니까요. 개인이 안 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안 든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보험 사정이니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약관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 시민에 대해서 다 무조건 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개인보험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험사에 보험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죠,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6000 정도 들여서 저희가 최대 1500만원을…….
1500? 그러니까 범위가 좁죠.
사고 위치나 장소는 상관이 없나요, 인천시민이면?
서울에서 사고가 나도?
일단은 인천 관련한, 글쎄 그것은…….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나든 부산에서 나든 상관이 없이 다 해당이 되나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울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인천, 서울?
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기도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인천 사람이 부산에서 재해를 입었다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네, 그러면요.
네, 인천시민이 하면 됩니다.
인천시민이 전국 어디든 가서 사고가 나면?
또 하나요.
현역 군인이 군대를 가서 재해사고가 났을 경우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실제 사례가 없었는데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상해에도 해당되나요, 혹시 상해?
상해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이 군인들 상해보험 들어가는 것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예산이 혹시 11억인가 편성되지 않았나요?
(관계관을 향해)
“전문위원님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이것 중복이 아닌가요, 혹시요? 지난번에 김대영 위원님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예산 11억 이렇게…….”
본부장님 군인들 상해보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보험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군인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은 그 보험대로도 되고 이것도 이것대로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개인 보험이 있으면 개인 보험도 되고?
이게 맞나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도 A보험사하고 B보험사 들어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군인도 이 보험도 되는 거고 지난번에 김대영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그것도 되는 거고 또 개인 보험도 되는 거고 군대에서 보상이 되면 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무튼 저희가 인천시민으로서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인가 혹시 전체적으로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19쪽에 중대시민재해 이게 중대산업재해하고는 틀린 거죠?
산업재해는 우리 시민본부장님 관할이 아니죠?
네, 산업재해는 경제산업본부 관할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혹시 중대시민재해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인천에 있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사실 염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중대하냐 그런 건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수시로 계속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만약에 중대시민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하면 시장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구청장이 받나요?
네, 시장이 처벌받으면서 관련 공무원들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요?
중대산업재해도 마찬가지고 시민재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쨌든 너무 과도한 법 같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시민재해는 모르겠는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과도한 처벌이 되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 그냥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시면 산재 처리를 쉽게 쉽게 해 줬는데 지금은 사망사고로 대표를 구속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서로 안 해 주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과도한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령 같은데 거꾸로 돼 버렸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물론 명백하게 그냥 진짜 표가 딱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혈압약을 먹고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마치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툼을 하고 있고 이런, 어쨌든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중대시민재해 이것도 과도한 법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언제 그걸 다 관리하고 다니고 본부장님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부득이 사고 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재해 이것도 한번 법령 개정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의견 개진할 때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97쪽에 신규 같은데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점검 이것 그동안에는 안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던 건데 신규가 된 거죠?
아니,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했겠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다시 그냥 새로 편성을 했을 뿐이지 다른 목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을 변경한 거예요, 신규가 아니고?
네, 사업을 변경했다기보다 그냥 신규로 사업 이름을 새로 넣은 겁니다. 다른 사업에서 이걸 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계속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또 보강했었는데 새로 다시 항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했던 걸 그냥 바꾼 거네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63쪽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진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이 있느냐라고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보강을 권고하고 그러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료에는 다 신규라고 써놔 가지고.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이름을 새로 넣은 게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있었고요. 한 3년 전부터 인증사업을 주로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구(구) 동사무소 또 아니면 국공립유치원 이런 데 계속 내진성능평가를 해 왔습니다, 인증사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써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을 신중하게 이름을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몇 년 했으면 내진성능평가해서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온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자가 하든 우리 시에서 어디를 지정을 하든…….
그건 보강을 할 수 있는…….
이게 현재 한 것들 중에 내진성능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공서들은 나름대로 내진성능평가가 다 양호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그것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 것 중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 것 중에는 양호한 편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의할게요.
53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이게 있는데 제가 이것 자율방재단이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나요?
네, 이건 큽니다.
대체적으로 활발히 하고 있고 동네별로 좀 틀리기는 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중년층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활동을 잘하시는 데도 있고 조금 미비한 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아마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해 주면서 자부담을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볼까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에서 의용소방대나 모범운전자회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운영비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다른 법령에 있다고 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또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비용 내고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포항 비 피해 봤을 때도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봉사를 못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만 생각해 주셔서 자부담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이런 데들 운영비 주면서 자부담 없어요. 그런 데 없는데 굳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물론 본부장님이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 지원하는 법령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아무튼 행안부하고 업무협의하거나 할 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난 ’21년도든 ’20년도든 보상된 내역하고 그리고 보험 약관인데 함축해서 되어 있는 약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2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왜 0으로 표기되어 있고 비교 증감이 신규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게 아마도 재난안전상황…….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일반회계에 있었던 것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로로 표시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신규편성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천 전체 유수지가 몇 군데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5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말씀하세요?
네,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사업…….
아니, 말고 유수지요.
아, 유수지요.
유수지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수 비율 좀 낮은 것 위주로 몇 군데 있을까요?
낮은 것 위주로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나는 게 일단 대략 저수 비율이라는 게 지금 계속 학익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호우 때 한 72% 저수율로 충분히 감당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그런 어쨌든 자료는 있습니다.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유수지 유지관리비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사업이 20억 편성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학익유수지에 라바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재질로 된 댐 설치하는 것…….
학익유수지요?
학익유수지요.
아니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지금 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사업이 20억이고 학익은 2000만원 그리고 백운은 1000만원, 삼산은 2억 7200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인천교 유수지 20억 이것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환경정비를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각종 시설 관련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익유수지 같은 일부 준설도 있습니다. 일부 준설합니다.
학익유수지 준설이요?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앉으셔서 하시죠.
인천교 유수지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20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도 초에 부분 준설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 또 2023년도에 예산으로 20억을 세워서 부분 준설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준설사업이라고 알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많은 유수지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것 하나만 좀 할게요.
본부장님 아까 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군인도 시민안전보험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보장 내역에 포함돼 있는 것에서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군인들이 일어나는 사고가 이런 외상적인 게 아니라 내상적인 사고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추진했을 때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시민보험에 대해서 군인들의 부분들에 대한 그런 상해나 내역들을 포함하고 증가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 했었어요. 서면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한 거지 그렇게 됐으면 뭐 하러 했겠습니까.
이 정도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더 하실 필요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회하시고?
질의를 더 하실 건지 없으시면…….
자료 받고.
자료 받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인천시민안전보험 내용을 좀 받았고요. 지급실적에 보면 이게 공제회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고 DB손해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어요. 혹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공제회 보험이 들어간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입니다, 거기 저희 가입하는 데.
그러면 지금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공제회에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험을 누가 하느냐 해서 컨소시엄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사고별로 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에서 받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개물림 사고 해서 ’20년도나 ’21년도에 한 건도 없는데 ’22년도에 26건으로 확 늘었어요. 이건 무슨 사유가 있나요, 혹시?
제 생각에는 점점…….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작년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원래 없었던 사업인데 ’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인천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에도 다 이런 보험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에 지금 다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17개 시ㆍ도 단체도 마찬가지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보장내역 같은 경우에도 다 동일해요? 아니면 다른…….
지역별 특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안전보험 내역 해서 요약된 것 뒤쪽에 약관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걸 다 너무 보기 힘들어서 앞에 요약되어 있는 보장내역 간단하게 되어 있는 내용 보니까 이 보장내역이 사망 혹은 장애 그리고 이게 또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연도 ’22년도에 지금 추가로 된 것은 개물림 사고만 추가로 된 부분이잖아요.
이걸 혹시 어떤 확장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보장내역이나 이런 것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보험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아니면 우리 실제로 인천시민에게 맞는 어떤 그런 담보라든가 아니면 보장내역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좀 변경될 필요성 아니면 혹은 예산을 삭감해서 그 금액 가지고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인천시민에게 보장해 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런 걸 추가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보험료가 매년 오르죠, 갱신이 되다 보니까. 오르는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관련해서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ㆍ사고 이런 보장내역이 변경돼서 오르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3억 9800이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4억 4000 해서 4000만원이 올랐어요. 매년 오르는 추세고 그런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1년도보다 사실 보장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1년도에 보면 3억 6000을 냈는데 보장된 보험금 수령 금액을 보면 한 2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 1억도 안 돼요. 물론 사건ㆍ사고가 많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보면 건수는 오히려 많은데 보장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중상이냐, 경상이냐 이런…….
그러면 1000만원 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다른 거고 5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보험을 들고 하는 것 다 좋아요. 좋은데 4억이라는 보험금을 내고 우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1억이 안 돼요, 채. 사실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돈을 따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민들에게 바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고 혹시 이 보험이 만약에 내가 이 관련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내역이에요, 아니면 그걸 내가 스스로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네, 사실 거의 자가…….
이걸 사실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각 지하철역, 대표적으로 여기 인천시청역만 가도 지하철 문에 다 그런 게 돼 있거든요. 쓰여있거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저기 여성분 과장님이신가요?
네, 주무팀장입니다.
대신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안전기획팀장 김수진입니다.
혹시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상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든가 아니면 장애가 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관공서에도 다 뿌리고요. 그분들이 오실 만한 데, 사망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많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최대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우리 인천시에서 알고서 이것 보장을 대신 신청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공문 뿌릴 때 동사무소에 그 신고할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보고 그걸 해 달라고 지금 보시는 저희 홍보물 같은 것을 전부 다 뿌려놓고 있거든요. 그것 한 장씩 드려서 안내해 드리도록 관공서에도 하고 있고요.
경찰서 같은 데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천시민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신청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래도 많이 저희가 다년간 운영을 했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저희 카톡,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부족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험 금액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서 이것 청구를 못 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보험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 보험 내용에 대해서 보장내역이라든가 담보내역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이 항목들이 정해지고요. 그 폭 중에서 저희가 권고하는 것 중에서 고르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인구수가 있다 보니까 4억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실손 비슷하게…….
사실 계산을 해 봤더니 300만 시민에 비해서는 이게 인당 154원인가 1년에 그것밖에 안 드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래서…….
이게 한 명당 따졌을 때 큰 비용은 아니에요, 사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지금 현시대에 맞게 갱신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변화된 아니면 갱신된 그런 보험 보장내역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변경된 부분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저희 행안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압사도 신규로 넣어보려고 금액을 조금 증액해서 올렸고요. 저희가 좀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더 잘 이것을 알고, 왜냐하면 본 위원조차도 이걸 몰라요, 사실.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활용해서 누락돼서 신청 못 하는, 청구 못 하는 시민이 없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홍보를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할 거고요. 이게 청구권이 3년 있습니다. 3년 전 거라든지 지금 모르셨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하고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정확하게 좀 할게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저번에 압사와 관련된 보장내역을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계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예산안에 압사 항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품 개발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게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제가 답을 할 수 없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요?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 혹시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김수진입니다.
지금 공제회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압사 포함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거든요. 12월 말에 이 용역이 끝난다고 엊그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끝나는 대로 걔는 당연히 넣으려고, 지금 증액한 부분 범위 내에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사 보장내역 용역이 일단 12월 말에 끝나고 그렇게 보장되면 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1월 1일부터 저희가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요. 12월 말 만약에 이 개발이 늦는다 하더라도 1월 말 되는 대로 바로 추가 계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타시ㆍ도보다는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올해 본예산안에 거기에 들어간 것 중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조금 증액을 좀 시켰는데요.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면…….
개물림이든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생각해 보고 얘는 반드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시작…….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본부장님?
’19년도부터?
아마 ’19년도부터 했으면 우리 보장항목 중에 주요로 주되게 발생되는 사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장내역을 확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지났으면 어느 정도, ‘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확대할 건 확대하고 또 조정할 건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한 중반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안전보험이.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 당부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정도만 할게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예방시설물 관련해서 로고젝터 설치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이게 이번에 전년 대비 한 7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본부장님 이 로고젝터가 안전예방시설로 안전예방에 관련된 그 목적에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로고젝터가?
저희로서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게 어두운 길에 어쨌든 길 지표도 될 수 있고요. 조명 효과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그렇게 효과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본 위원도 그와 관련돼서 효과가 아예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인하대학교 쪽을 순찰을 한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하대학교 뒤쪽 우리 주택가 많잖아요. 거기가 엄청 어두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젝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원도심이나 골목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이라는 게 골목길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밝고 이래야 좀 안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고젝터 하나만 딱 해 놓으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걸으면서 벽에 병점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안전예방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다 꺼져 있어요, 수리가 안 돼서. 그건 군ㆍ구에서 하더라도 인천시가 관여하든 일단 그것에 대한 관리ㆍ보수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벽이나 이런 데다가 켜놓으면 정말 밝은 데인데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꺼져 있고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설하고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군ㆍ구에 지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군ㆍ구에 그렇게 지침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염 예방활동 지원하고 폭염저감시설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이 사업의 열의가 식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많이 사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 저감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사거리나 신호 기다리면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
네, 그늘막.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비가, 구비가 됐으니 크게 예산이 많이 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겠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에 따라서 저희가 부채, 양산, 식수, 생수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무슨 식수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비용은 그래도 계속 매년 어느 정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정거장 그늘막 이런 것은 설치하면 할수록 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감액되는 것은, 그런 방향에서의 감액은 본 위원도 되게 찬성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관련된 부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설치를 해 놨어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군ㆍ구에 지침을 내리셔서 관리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억 3553만 3000원이 증액된 493억 745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6억 3585만 6000원이 감액된 2157억 6697만 2000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78억 2290만 7000원으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864억 7422만 9000원이며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75쪽 동신지구 옹벽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의 예산과목을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해구호기금은 원안과 같이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6쪽 안전문화 대중교통 등 홍보 3억 4600만원 전액삭감, 기금운용계획안 79쪽 시민행동요령 제작 1600만원 전액삭감, 기금운용계획안 78쪽 금융기관 예치금 3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2023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689억 4112만 9000원, 재해구호기금 576억 1310만 7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이단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이용창ㆍ박종혁ㆍ신충식ㆍ임춘원ㆍ임지훈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김대중ㆍ박용철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봉락ㆍ허 식 의원 발의)

(14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하는 행사와 더불어 주최ㆍ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태원에 발생한 일명 10.29 참사와 같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의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법령에서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1000명 미만이거나 주최ㆍ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 조치 및 관리 책임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로 판단되며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체육ㆍ예술 등의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관람객 인원별 옥외행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먼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과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는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범위로 설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후원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4항은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제1항에서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 의무이행과 필요 시 관할 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사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안전점검 결과 사후조치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해 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 주최ㆍ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 주관과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이번 조례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000명 미만의 민간 주최 행사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주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공백 발생이 예상되고 부평모두몰과 같은 인천시 관내 지하도상가에 다수의 인원이 운집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조별 검토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향후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 매뉴얼을 통해 관리되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최 또는 주관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서도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데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보다는 군ㆍ구의 동사무소에도 여론 동향 일을 하는 담당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의 그런, 더더군다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파악하는 데 군ㆍ구가 더 효과적인 게 있다는 현실적인 점하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이건 진짜 만에 하나입니다. 시 조례로 이게 되면 혹시, 이번에 용산구청처럼 그러니까 군ㆍ구의 책임회피 문제가, 혹시 만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당연히 효과적이기는 할 수 있으나 지금 미리 제가 몇 조, 몇 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몇 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군ㆍ구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군ㆍ구 자체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시 조례하고 군ㆍ구 조례가 뭔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지금 당장은 이게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자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게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몇 개 조항을 개정하거나 다듬을 필요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조례안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협의회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사항 등을 추가하여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통합방위 주요 기관명 변경에 따른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회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화상ㆍ서면 등 비대면 회의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참석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는 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17호는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32968호 및 국방부 일반명령 2022-229호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부대 명칭이 변경되어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은 “국군제559방첩부대장”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의2는 안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협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의 임기 2년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임기 규정을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3조의2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비상대책과장”에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제2호는 “대변인”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직책명에서 업무명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 홍보 관련 부서는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장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항제4호의 “정보담당간사”를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근거인 상위법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문에 설치 주체가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제6항은 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두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분야별 지원반을 규정한 조항이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된 사항과 “총괄.(마침표)”을 “총괄,(쉼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변인”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직책명에서 업무명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인천시 홍보 관련 부서는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장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너무 저희가 이걸 앞서가는, 인천시 조직개편안 중에서 합쳐지려고 지금 안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곧 의회에 보고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특정할 수가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아직 부서 협의는 안 끝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것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몇 가지 수정사항들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정가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일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에서 “국군제559방첩부대장”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5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2020년 시의회 동의를 얻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4ㆍ16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추모관 운영, 추모제 시행,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무를 4ㆍ16재단에 위탁해서 시행 중이며 지난 3년간의 추모관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4ㆍ16재단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으로 2022년 10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추모관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병근
안전청책과장 김성훈
안전정책과안전기획담당 김수진
자연재난과장 백창열
재난상황과장 윤재선
특별사법경찰과장 안채명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