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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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5월 20일 (화)11시
의사일정
1. 제11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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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먼저 새로 부임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석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은 지난 5월 6일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6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지역에는 초임입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는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여러 교육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근무기간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앞으로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아서 인천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는 물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11시 13분)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2일 이범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 의회회의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의 안건 중 추연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신경철, 안병배, 김덕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병덕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동산학교뒤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와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5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5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1시 17분)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시정부의 행정운영 기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행정의 기본이념은 위민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편안한 도시건설과 운영이 그 기본골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인천시정부가 연수구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한 도시계획정책 입안과정과 시행을 살펴보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시민은 무소불위와 행정편의주의의 희생양이며 행정을 위해 시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연수구 화물터미널은 1988년 건설교통부령으로 지정 고시되어 1994년 연수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주거밀집지역 바로 길 건너에 3만평 규모의 화물유통단지상세계획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 입안 당시의 그곳 부지는 남동공단 배후의 외곽이면서 연수구는 황량한 전·답지역으로 구성된 시 외곽으로써 계획 당시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계획으로 비추어졌습니다.
10년을 내다 보지 못한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한심한 발상이 도시의 기 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러 연수구 한양 1차 아파트, 대우아파트, 삼환아파트, 우성2차 주민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연수구 의회는 의원 전원의 발의로 연수구화물터미널건립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오늘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현재의 연수구 화물터미널 부지선정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공식적 입장을 수차례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도 않는 주무 국장의 자세는 놀랍다 못 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지난 18일 엊그제 일요일 오후에 연수구 승기천변의 연수구체육공원에 청소년풋살경기를 참관하기 위하여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주말이면 로울러브레이드, 농구, 족구, 공연관람 그리고 노인네들이 국궁을 하기 위해서 늘 인산인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길 건너에 대형화물트럭이 질주하는 문제의 화물터미널이 건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몇 명이 그 도로에서 죽어나가야 인천시 도시계획 담당자들의 발상이 바뀔 것입니까?
자식들은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자신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도시계획 담당 책임자들이 인천의 도시계획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인천에서 공부시키지 않으니까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자신은 인천에 살지 않으니까 인천의 환경을 도외시 한 채 탁상공론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설령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세가 진정한 위민관의 자세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미시일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가 예고되자 자신의 책임이라고 나서는 안상수 시장님의 결단은 우리 시대의 공직자상을 되돌아 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인천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자율운영에 대하여 운영기조를 살펴보면 재정을 보조해 준다는 이유로 교육법상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대학직원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가 하면 마찰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창추천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추천한 학장후보가 인천시의 입맞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의도적인 배제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치는가 하면 인천시정부의 모고위 관리자가 학장으로 가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거쳤으나 무산되었다는 소문은 이미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학장을 마지막으로 다시 추천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를 전문대학교수들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를 고민하였지만 그들은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부 행정에 협조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거듭 다시 추천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 자문변호사들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재추천은 별다른 하자가 없으며 후보추천자들의 자격 역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전문대학은 누구를 학장으로 임명하든 간에 인천시가 지난 1년간 방치하고 간섭하고 괴롭혔던 것보다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연수구화물터미널 건립문제와 인천전문대 학장문제는 이미 최기선 시정부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최기선 시정부가 발생시킨 해묵은 문제들을 실무자들의 독선과 안이한 대처로 지금까지 끌고와서 시민들의 비난을 안상수 시장에게 전가하는 그 이유는, 그 자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의 정책 의견과 의지를 무시하는 일부 참모들의 독선과 복지부동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책의 결정은 인천광역시장의 몫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집행부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과 시민을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입안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인천시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황창배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2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부평묘지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1996년 11월 21일 장묘문화개선연구회라는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묘지관리를 하여 왔으며 위탁운영업체인 재단법인 장묘문화개선연구회가 시의 사전승인도 없이 각종 비용을 수납하고 토지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묘지 불법조성, 인건비 불법지출 등 비리의혹이 발생하여 비리의혹 관련자들이 배임,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21일 시가 수탁법인인 (재) 한국장묘개선연구회에 대하여 해약을 통지하자 동 법인은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장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유례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천광역시는 2002년 12월 19일 명도단행가처분, 2003년 1월 14일 계약존속확인청구소송, 2003년 3월 14일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묘문화연구회가 항소를 하여 계속 묘지관리에 대한 업무의 공백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 부평묘지를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2003년 5월 17일 대낮에 대형 방화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하였고 밤 9시 경에 모 태권도 체육관에서 어린학생들 100여명을 묘지에 데리고 와서 담력기르기 체험을 한다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안내원도 없이 묘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묘지공원 전체에 잡상인이 진을 치고 대낮에도 술을 팔아 무법천지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2001년 10월 21일부로 위탁관리협약을 해지한 후 장묘문화개선연구회는 가족묘지관리비 명목으로 25만원, 연 5만원씩, 계단조성묘관리비 2만 8,000원을 징구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가족묘는 잡초로 무성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었고 묘지에 있는 화장실은 물이 새고 휴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등 실로 먼저 가신 분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또한 장묘문화개선연구회는 인천시민으로부터 피 같은 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도 실제 모든 산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립공설묘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인건비 3,3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산역업무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공설묘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부평묘지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이것이 나의 천직이라는 사명감 아래 2~3대에 걸쳐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묘지 내에서 판치고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이 뒷짐지고 있는 사이 불법행위가 부평묘지 내에서 판치고 있고 시민은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는 분명히 위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부평묘지가 불법이 판치고 범죄장소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지휘·감독하고 분명히 운영하여야 할 인천광역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연구회 간의 소송 전망 및 소송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법원소송과 별도로 부평묘지를 어떻게 지휘·감독을 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96년 장묘문화개선연구회에 위탁관리를 맡길 시 관계 공무원이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연구회에 위탁관리를 줬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아나 직접 부평묘지사건을 챙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11월 17일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의회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가 의견서(가. 산림청 토지사용관계 명료화, 나. 위탁업체인 (재)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의 법인 취소, 다. 위탁업체의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라. 시민이 부담한 부당징수금 환불조치, 마. 위탁해지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조치 및 대책, 바. 관계 공무원의 문책, 사. 조례 등 제도정비, 아. 기타)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가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
넷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는 2001년 10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동년 10월 6일 인용 결정되어 수탁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및 금융자산을 동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한 채권 중 묘지관리비 6억 8,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인천시립공설묘지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체불 인건비 3,340만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거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을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는데 향후 시가 직영 시 노동조합에 매장, 개장, 납골, 묘지관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직접 운영권을 주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정부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은 의원님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이 주는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이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1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3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용렬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5월 2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강효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강효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의,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정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지적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종합건설본부장 손해근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조재완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기획관 방종설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