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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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23년도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 2.2022년도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4.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어려운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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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4.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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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자문 역할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총 109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과제 수행, 학술연구포럼과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도시정보센터 운영,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 등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과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8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09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 내역은 신규 채용 3명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비가 신규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3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인천연구원 쇄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보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동의안보다 출연금 규모가 1억 9600만원이 감소된바 인천연구원 쇄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시민안전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도 출연처가 인천연구원인데 출연 부서만 상이할 뿐 출연처가 동일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출연처가 같은 안건은 통합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저희들이 우리 인천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출연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천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차원에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실장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쇄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 주시고 저희 인천연구원이랑 함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국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연구평가의 과정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로 참석해서 개인의 어떤 연구품질과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결과물의 활용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 시 행정부가 위탁했든 뭐를 했든 간에 외부 위탁한 사람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정책연구 결과를 향상시킬 생각이고요.
세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 전체의 어떤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저희가 계속 논의해서 만들어서 연구성과 플러스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차후 연도 출연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행정부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시의회와도 우리 여러 가지 정책연구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쇄신ㆍ혁신 방안이 순차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운영 혁신방안에 첫 번째로 자체수입을 증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연구원이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정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소홀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도 정원 축소 및 신규 충원 제한에 관한 부분도 정원 축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혁신방안을 짜셨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인천연구원이 시의 용역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탈피해서 대외기관으로부터 용역 수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 세외수입인데 그게 17개 타시ㆍ도하고 비교할 때 적은 바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원 축소 및 신규 충원 제한과 관련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현 인원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4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4.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9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4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에서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구)도림고등학교를 남동경찰서가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8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3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원이 증액된 9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8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시정 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5억원을 증액한 85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억 9000만원 증액, 인천대 발전기금 200억원 증액 등입니다.
241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수당과 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43쪽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입니다.
2억원을 감액하여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주중 인천 경제무역대표처 운영사업 7000만원,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행사 4000만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을 감액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낙찰차액 3000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7000만원 등입니다.
250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낙찰차액 4400만원 감액,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낙찰차액 35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부터 253쪽까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8000만원 등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 증가에 따라 14억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여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3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3000만원 증액,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2000만원 증액, 2022년도 예산 대비 잉여금 예탁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명시이월입니다.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0억원 증가한 21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22억원이 증액된 77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정책자료집 발간, 국정감사 지원 등 시정 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 1억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인천연구원 출연금 109억원 등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전출금 7497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5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78억원 등 77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업무부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5000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60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입니다.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5억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3억원, 국제부담금 33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5억원 등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0억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27억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에 8억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확대사업에 22억원 등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구축사업에 14억원, 사회지표 조사에 5억원,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에 7억원 등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19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98억원, 인천시 GIS 데이터댐 구축사업 10억원, GIS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에 12억원 등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09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경제청, 군ㆍ구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217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원 등 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 세출예산입니다.
1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47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158억원 등 2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5억 1225만원으로 전년도 39억 7805만원 대비 약 11.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8135만원, 예치금 회수액 33억 3640만원 등입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35억 12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7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17억 8825만원, 평화협력사업 및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08억 24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9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사용료 수입 8971만 7000원은 도림고등학교를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 예정에 따라 2022년 1차년도 사용료를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도림고등학교 사용료를 인천시가 부과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982만 3000원은 2016년 농어촌 통신망 사업에 따라 2016년도에 기 지출된 부가세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077억 56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4억 3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2억 124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와 2023년도 예산안에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92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5억원 감액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공모에 신청한 계양구에서 설계용역 중 암반 발견에 따라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립대학 운영비 200억원은 인천대 발전기금 2023년도 지원분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중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등 4개 사업에서 50% 이상 감액과 자매도시공무원 상호파견 등 3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461만 9000원은 인천시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당초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안인데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그간 분석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행정 3400만원은 시정협치형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및 일자리 매칭,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는데 사업의 효과 및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1억 원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25개 사무의 성과평가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잔액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9억 5600만원은 3차원 XR 공간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본예산에 신규 반영하는 사항이나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626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9344만 7000원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14억 8000만원 증액은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세대수 및 분양가격을 추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추계 변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5626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9344만 7000원입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3505만원은 군ㆍ구에서 부과ㆍ징수한 징수금의 3%를 군ㆍ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징수금 증가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31.3%를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2169만 9000원 증액은 원도심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5174만 6000원은 2020년과 2021년도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집행잔액 반납과 2022년도 집행잔액 삭감내역을 반영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비법정전출금 3012만 7000원은 2022년 원도심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 73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 629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66억 8200만원은 2023년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36억 97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1억 994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평생교육 온라인플랫폼 구축 6억원, 퇴근길 인문학 교실, 집앞 배움터 1억 3800만원, 인천시민대학 운영 과정 확대 4억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지난 제282회 임시회 시 출연 동의안 의결 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5722만 6000원은 주민의 조례 청구 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플랫폼 운영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68.3% 증액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2년 플랫폼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 소관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은 자매ㆍ우호도시 17개국 37개 도시의 주요 외빈 초청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료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3년 초청계획과 다른 사업에 별도로 편성된 외빈초청여비와의 차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민정착 문화 및 현장체험 행사운영비 9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우수정착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관광지 견학을 통해 우수정착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2022년보다 850만원 감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제6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3억 4600만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능형 행정서비스 등 국가 정보화 정책기조 변화에 맞춘 인천시의 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13억 8254만 1000원은 민ㆍ관ㆍ학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연구목적 및 결과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인천디지털시정 유지관리 1억 4901만 7000원은 인천디지털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새로운 기능 요구 등 신속한 반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한 사항으로 인천디지털시정 모니터 설치장소와 구성 콘텐츠 및 월 평균 이용방문자 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직접) 106억 250만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지원) 92억 2500만원은 원도심의 스마트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광역 차원의 서비스 고도화 및 구축된 솔루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마을플랫폼 유지관리비 5448만원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디지털관리 시스템 인천온마을의 유지관리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유지관리 비용을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 총사업비 29억 2987만 2000원은 스마트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고비용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여 통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8억 14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 10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217억 4700만원은 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세대수 및 분양가격을 추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2023년도 세입예상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574%를 증액 요구한바 세입추계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8억 1465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 10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46억 9625만원은 개발사업 지역 내 원활한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전출하고자 전년 대비 63억 418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대상 학교가 4개교에서 1개 학교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78억 364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8825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35억 12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57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33억 3640만원은 2022년도 말 기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9450만원은 여유자금 4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2021년 3월부터 예탁하고 2023년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12억원은 인도적 지원 분야, 사회문화교류 분야, 경제협력 분야 등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22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사업 및 평화음악회 2억 3000만원은 세대별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음악회 개최비용으로 전년 대비 389.4% 증액하는 것으로 2022년 실적과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250쪽입니다.
검토보고서 지적사항대로 연구용역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그간 분석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요구했던 내용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은 됐는데 전문적인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기보다는 용역 수행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그런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셨다는 건가요?
네, 시작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셨나요, 아니면 위탁 운영하셨나요?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서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야간골목길이라는 것은 당초에 정부 공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택시에 조도를 수집하는, 빛의 밝기를 수집하는 장치와 그리고 유동인구를 수집하는 장치를 택시에 부착해서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지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사업은 ’20년 11월부터 ’21년 4월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한 다음에 유지관리 사업을 올해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을 하셔서 이게 어떤 효과를 거행하고 있나요?
당초에 빛의 밝기 같은 것하고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수집한 자료와 범죄 가로등CCTV 자료하고 연계해서 경찰이 순찰 도는 데 도움을 주려고 실시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자치경찰에도 있는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네, 그래서 당초에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경찰 프리카스(Pre-CAS)라는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서 지금은 그 사업을 올해에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법정전출금 내역 중에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12쪽에. 평생교육담당관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근길 인문학 교실, 집앞 배움터는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시작된 건데요. 보통 인문학 평생교육 강좌 같은 것들은 주간에 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가까운 곳에서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인평원에서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나중에 퇴근길 인문학 교실, 집앞 배움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시민대학하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무엇이 틀린지, 여기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또 시민대학 운영과정 확대라고 4억을 신규편입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인평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대학의 캠퍼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또 인평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대학 특성별 캠퍼스에 활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차별화가 전임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현 교육과정은 186개 과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지적한 바도 있지만 시민대학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온시민대학, 무슨 세계시민대학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교육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양에서 어떻게 인천대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 시간과 경비나 여러 가지 낭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해 주시고.
12억 정도의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하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데는 1억 8500을 주고 어떤 데는 1억 5000을 주고 인하대는 100 얼마를 줬는데 그렇다면 그게 계속 그 대학에서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평생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시민대학 운영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남북평화와 관련해서 정책협의회 운영과 평화협력 기념행사에 6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무슨 협의와 기념행사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잘 못 찾으셨으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전년도에 1억 4200을 지출하셨고 금년 2022년 사업추진 성과와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 있는데 기금 담당께서 그 내용 전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팀장 이상화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7억 24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평화협력 정책협의회 및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남북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민ㆍ관ㆍ군이 같이 함께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평화협력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통일어울마당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통일과 관련된 부스행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관련해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하고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사업에 있어서 평화음악회를 2억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어떤 공기관에 경상위탁하는 건가요?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평화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든가 여러 상황 때문에 사실 진행은 안 했고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시민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를 개최해 보고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금년도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다고요?
하여튼 기금운용이라도 긴축기조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각 지자체의 신규사업 같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예산 배정을 안 해 줘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95쪽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우수정착자 문화 및 현장체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중 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인천시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그것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다른 자료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의 5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차별ㆍ무시 21%, 신체ㆍ건강 문제가 59%.
북한이탈주민 또한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률도 남한주민보다는 두 배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삭감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기획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감이 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출예산 보면 거의 다 삭감됐어요, 예산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리추경의 시점인데요. 저희가 연도에 집행하고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나머지 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다 소진을 못 하신 상황인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보화 파트에 용역계약 낙찰차액들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아시다시피 이게 들어왔을 때 선정된 업체와의 차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국제화 파트의 부분들에 삭감이 많은데 아무래도 대중국 관계에서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법 관련해서 간행물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집행이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한중지방 경제협력 기반구축 항목에 중개수수료 항목 있잖아요. 중개수수료가 지금 59만원이 삭감됐어요. 예산액은 15만원을 잡아놓고 59만원이 삭감, 왜 이렇게 갭 차이가 크죠?
245쪽이요.
기정액을 74만원을 잡아놓고 예산액이 15만원 그리고 삭감이 59만원이 됐어요.
이게 아마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15만원이 나왔잖아요. 15만원이 기정액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아마 이게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다 보니 아무래도 전세보증금보다는 보증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중개수수료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애초부터 이렇게, 설명 다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으신 이유가 그러니까 원래 전세였는데 월세로 전환하면서 15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임차료의 보증금이, 일단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2명이서 1개 기관만 하게 됐고 보증금 자체가 계약금에 따라서 좀 축소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정액을 이렇게 74만원까지 잡아놓고 삭감은 59만원 한 것 자체가 솔직히 약간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46쪽 보면 가족수당이라고 있어요. 가족수당이 정확하게 뭐죠? 어떤 부분에 대한 가족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천 직원이 저희 자매교류도시에 파견을 나갈 때 가족들을 동반하게 되면 외국 파견 가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가족수당을 주게 되는데, 외국에 자녀가 갔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견 나간 직원의 자녀가 이렇게 학교 문제 때문에 파견을 안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실제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동반으로 출국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수당이 나온다는 거죠?
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연간 금액인데요. 예를 들면 해외 나갔을 때 월 10만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걸 안 준 겁니다.
이제 그건 알겠고요. 일단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있잖아요, 200억. 이것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어차피 2023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약속한 대로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운용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도 있고 인천대 안정적 재정운용 지원도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말 추경 시점에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과 이렇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ㆍ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입니다.
그전에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신규로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원래 ’19년도에 178억, ’20년도에 200억, ’21년도 150억 이렇게 계속 예산이 나갔었나요?
이게 계속…….
9년 동안 2000억 지원으로 약정이 돼 있는 상태고 ’19년도 178억…….
’21년도에도 150억 나갔고요. ’20년도에도 150억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냥 신규로 편성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본예산에 매년 신규 형태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형태로요?
내년에도 또 신규로 편성이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243쪽에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파견이 안 된 건가요?
그게 중국에서 선양이랑 충칭에서 중국공무원들이 한 명씩 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하는 건데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중국 지방성에서 파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중국도 안 오고 우리나라도 안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뒤에 예산편성도 있지만 선양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도 해 놔서 아마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23년도 일반 예산 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돼서 243쪽이요. 지금 11억 8900만원이 일단은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출연금에서.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어디서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출연금 증액…….
출연금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년 대비 증액…….
네, 11억 8500만원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게 평생교육 정책연구과제가 5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요?
평생교육 정책연구과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항목별 내용은 따로 어디인지 말씀드리고 내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역은 정책연구과제 확대라든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강화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해서 1억 5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6억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근거로 6억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주민참여예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인평원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시민대학 학습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 운영되고 있어서 대상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통합된 평생학습 포털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 올해 처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만큼 좀 더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의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하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1쪽에 교육협력담당관 소관의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사용료 수입을 인천시가 부과하고 있어요.
저희 자산입니다.
도림고가 우리 인천시 자산이에요?
네, 이게 예전에 도림고등학교가 서창지구로 이전하면서 그쪽 비용을, 이전비를 저희가 전액 부담했고 그러면서 이 교육청 건물이었던 도림고등학교를 저희와 교환한 형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림고등학교는 저희 재산이고 그래서 거기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인천시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5년 5월 31일까지 남동경찰서가 임시청사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도림고등학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일단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 238쪽에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관리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기정액보다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 코로나랑 선거 때문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잔여액을 정리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저희 일들이 간행물 발간이 좀 많은데 집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예산 규모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한 그런 사업…….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발간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도 202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22년도에 선거가 2개 있다는 것은 ’21년도, ’20년도에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으면 ’22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선거를 우리가 한두 번 치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그러면 그럴 때 당연히 그 당해연도에 선거가 특히나 2개나 있다고 하면 집행부도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부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시기라고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1억 500만원 정도면 기조실의 총예산의 한 10% 조금 못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리비 이 총액만 따지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최대한 불용액이 없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면밀하게 예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질의하셨던 건데 예산안 239쪽에 공립대학 운영비 200억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23년도에도 똑같이 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금액은 2023년에 줄 걸 갖다가 12월 말에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예산 사정이라든지 어차피 이게 줘야 될 돈인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변함은 없는데 그 돈을 연말이든 본예산이든 마지막에 어디에 실어서 줄지의 문제는 조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때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연말 정리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 결국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올해 주나 내년에 주나 어차피 줘야 되는, 지급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인천대학교 연도별 지원계획에 보면 ’24년도부터 ’27년도 계속 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상정된 예산을 보면 300억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면 본 위원은 굳이 올해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23년도에 본예산에 상정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함이 있고요. 이것은 의문을 제기드리는 거고 같은 239쪽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서도 이자지원 관련된 사업이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만큼 이것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면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또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도 낮아졌고 그래서 이자를 전액 그쪽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금액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다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예산안 규모는 내년에도 비슷합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던 게 대학원생까지도 포함하고 대학 졸업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산안도 대학원생 위주로, 대학원생들이 좀 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원 강화되겠네요, 초점이?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이만큼 결국에는 절반 조금 못 돼서 신청했지만 장학재단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대학원생이 여태까지 사각지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대학원생이 신청을 좀 많이 지원을 받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조례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학원생 부분이 좀 더 늘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에서 재학기간 발생이자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감면하고 있는 게 계속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올해보다는 조금 더 물론 이번에 앞선 사유로 금액은 주로 정리하지만 이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로 주셔도 되고 시작한 이래부터 여태까지 집행했던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라든지 지급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게 홍보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문자로 해 가지고 그 신청받는 것 저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문자라는 게 요즘에는 참 문자를 안 봅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청년들은 더 안 보죠. 물론 요즘에 인천시 카카오톡으로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홍보 부분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없도록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이게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보다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더 자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대학교 입학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장학재단하고 논의해서 장학재단 내에 인천시가 지자체에 그러한 이자 지원이라든지 학자금을 홍보해 준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짧게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국제평화협력담당관 소관인데요.
먼저 우리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관련된 여비가 한 4개 정도 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세분화한 사유가 뭡니까?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있고 아시아권 중국 자매우호도시, 한중 FTA 솔직히 이것 다 외빈들 오셔 가지고 초청하는 여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좀 편성하면 좋기는 한데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별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본 위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유동적으로 쓰거나 이러려면 그냥 한 목에서 나가도 되지 않나요?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좀 구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는 예상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불용액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1쪽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 관련해서 5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감액을 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세운 건 어떤 의미이실까요?
251쪽에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도 돕고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ODA사업의 일종인데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강한 의지를 갖고 병원들과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는 항상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약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과…….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오히려, 물론 WHO에서는 세계인의 90%가 면역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는 들었습니다만 이 코로나라는 게 언제 또 변이가 생기고 또 심해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공직자들은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작년, 올해 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약간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어떤 정책들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국제교류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들을 코로나가 물론 종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강한 의지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 105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 수행지원이라고 해서 5년 이상 지난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인천시 총 PC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관계관을 향해)
“그것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3600대 정도 됩니다.
3600대 정도. 이게 올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연간 15억 7000을 해서 5년 동안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기존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9억 7000으로 해서 증감률이 60% 정도가 증감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증감이 된 이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내구연수로는 5년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17년도, ’18년도에 배부한 PC들이 많아서 그게 내구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연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17년도는 그때 예산 차이가 크게 많지 않았는데 ’18년도에 한 800대 정도 배부한 PC가 있어서 이것 감안해서 했을 때 이 예산 소요액이 한 10억 가까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간 한 800대 정도 교체를 하는 건가요? 865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도 86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대 교체했어요?
작년에는 580여 대…….
대수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800대 정도씩을 계속 5년 동안 교체할 예정이신 건가요?
해마다 조금씩 2018년에는 830대가 보급이 됐고 해마다 830, 720, 620 이렇게 보급되는 대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제일 큰 금액일 것 같고 그 후년에는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 해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지금 865대 올해 구입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간 금액 대비해서 제가 계산을 좀 했더니 이게 업무용 컴퓨터잖아요. 그런데 대당 비용이 124만원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사실 124만원이라고 하면 업무용 컴퓨터로는 조금 과한 성능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조달에 등록된 금액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5년이 지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의무적 교체라기보다는 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효율성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것 제가 뒤에 봤더니 저희도 이게 5년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 쓰는 컴퓨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 세금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이것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컴퓨터들을 바꾸는 경우들도 생길 것 같아서 지적하는 상황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한컴오피스 해 가지고 1년 계약 그리고 MS-GAS라는 프로그램이 혹시 뭐예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정보화담당관 손혜정입니다.
어떤 거예요?
MS-GAS 그러면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 쓰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MS에서 자체 라이선스 방식을 GAS라는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컴퓨터 교체 대수는 865대인데 지금 한컴오피스는 1270개를 연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연간 계약에 의해서 조금 덜 쓸 걸로도 감안을 하고 협상에 의해서 1200 정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또 3년 동안 매년 하는 걸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꼭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불편한가요? 혹시 이 865대를 안 바꾸면 많이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춰서 보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년 전에는 6년, 7년까지 보급을 했더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 컴퓨터 불편해서 못 쓰겠다라는 민원이…….
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았다?
지금 그러면 865대 교체하려고 계획 중인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컴퓨터예요?
내년에 5년 대상인 것입니다.
딱 5년 되신 거예요?
네, ’17, ’18년에 구매한 것이고 5년 된 것이고 좀 아까 가격 말씀하신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괄해서 121대당 124만원이기는 한데 본체가 82만 7000원, 모니터가 28만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야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프로그램 값은 별도로 제가 계산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잘 정리해 주셨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5년 지난 컴퓨터를 그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행정업무용 컴퓨터 엑셀과 한글 보통 이 업무를 하는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124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5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4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합당한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5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865대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사랑의 PC라고 해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PC를 받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 고물 PC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불용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5년 된 컴퓨터를 그냥 폐기처분한다? 사실 이것 자원 낭비거든요, 예산 낭비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쓸 만한 컴퓨터고 쓰는 데 아무 문제없는 컴퓨터를 그냥 5년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으신지, 이걸 예를 들어서 공매에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865대 컴퓨터를 그냥 버린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부분에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교체가 되더라도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것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것 좀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해서 버스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127쪽입니다.
지금 제목 자체를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라고 적어주셨는데 22억이라는 예산을 버스 쪽에 투입을 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려는 계획이신지요?
타이틀이 버스 인터넷 이용 확대로 돼 있기는 하는데 사실상 공공와이파이 전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버스…….
추진계획 밑에 2023년 1월 보니까 공공시설 773개소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버스 포함해서 다른 시설에도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버스는 2020년에 벌써 완료했고요. 여기 올려놓은 773개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이것은 버스는 아니네요. 잘못 나온 거네요.
그러면 공공시설 773개소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에다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773개소 이것 설치 예정지역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보면 GIS 플랫폼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11억 7000 이렇게 잡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혹시 업체랑 5년 단위 계약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대답…….”
입찰해서 매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매년 입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스템 업체에서?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체 제한경쟁입찰이니까요. 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연도 대비해서 1억 4900이 증가했고 사업기간이 2023년 당해연도 예산이 11억 7000 이렇게 잡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혹시 업체랑 5년 단위 계약인가요?
네, 매년 입찰을 해서 매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매년 입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업체에서?
그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제한경쟁입찰이니까요. 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연도 대비해서 1억 4900이 증가했고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으로 해서 이것을 11억 7900을 5로 곱했더니 딱 이 총사업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5년 계약한 건지 아니면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거고요. 거기에 사업개요와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5개년씩 잡는 계속사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연간에 대한 거고 매년 계획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900이 올라가서, 이게 혹시 그러면 기존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른 업체에서 입찰했을 때 입찰금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1억 4900이 올라온 거죠?
이 예산 된 금액으로 입찰하고요. 거기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된 금액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인데요.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듯이 “평생교육하는 시설이 전 지역에 좀 나눠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에서 5억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양구에서 설계용역 중에 암반 발견에 따라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말씀대로 암반이 발견됐는데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입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싣지 못한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던 거고 앞으로 필요하면 할 거니까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그것은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차후에 추경이라도.
그러면 공모를 아예 다시 하실 거예요?
공모를 아예 다시 진행하실 건가요?
공모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지을 수 있는 적합한 입지를, 공간을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계양구에서 찾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고루 나눠서 센터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0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 나와 있는데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의 연구용역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편성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연구용역비인데.
그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던 건데 그 내용이 단순하게 집행하고 그런다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라든지 가맹 정보를 결합해서 1인 가구라든지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행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목이 주민참여예산인지를 여쭤봤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실은 2019년도에 생겼는데요. 부서 신설 초기에 국민신문고와 새올시스템을 통해 민원 분석을 했었습니다, 민원에 대해.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그 부서의 분석사업 과제발굴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 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이 2개 사업이 선정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디로 편성하실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그간 분석사항이랑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말에 추진이 완료되는데 그것 추진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고요.
100세 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위험요인 특성 파악하고 도시인프라 관련되는 분석사업인데 도시공원이나 체육ㆍ의료시설, 노인복지 같은 그런 시설 정책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00세 시대만 분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1인 가구와 100세 시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아직 연구용역이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8쪽에 공공클라우드센터 예산 10%를 감액했는데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이건?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그냥 남은 잔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국제평화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중에서 50% 이상 감액이랑 전액삭감으로 좀 과도한데 그 과도한 이유는 뭔가요?
국제담당관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삭감이랑 정리가 많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국과의 교류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파견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안 된 것도 있고 국제출장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협의체 회의를 원래는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잡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대폭 축소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에 참여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파트너들이 있는 거니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면으로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진행된 거고 일부는 또 해외에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회의가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작년만 있고 이제 종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주도하는 회의도 있고 물론 해외에서 주도하는 회의가 있어서 예측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앞으로 회의를 주도하실 때 내년 회의에 코로나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증감액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이건 쭉 하는 것보다 그냥 짧게 질의할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네, 그것 신규 참여예산.
신규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부서가 교육협력담당관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에요, 이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형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참여예산인가요, 이게?
참여형입니다.
참여형이요?
시민 제안이에요?
네, 시민이 제안하신 겁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도 제안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한 내용입니다.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아니, 어떻게 인천시민대학 운영과정 확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제안을 해 줘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쪽에 지금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루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가 끝나야지.
그다음에 퇴근길 인문학 교실, 집앞에서 누리는 배움터, 인천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런 것을 일반 시민이 제안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여형이면 시민들 제안 아니에요?
네, 시민이 참여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서류로 서면으로 해서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 지금 하려면 바로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로 인천시민이 발전이 있나?
혹시 주민참여센터에서 한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자세한 자료는 드릴 텐데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제안자가 그냥 일반 주민이라서, 시민이라서 저희가 이게 어떤 경로로 제안됐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다 이것.
심사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사항은…….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이따가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만 미리 주세요, 제가 좀 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어쨌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이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청이든 군ㆍ구에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학교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부담금을 내든가 이런 형태의 법령이 되어 있죠?
네, 보니까 학교용지법이랑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퍼센티지로 보면 574%나 늘었네요, 이게요.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본예산에 한 37억 잡았는데 올해 217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내년에 영종국제도시하고 서구 검단에 세대수가 분양되는 게 아마 한 7200세대 정도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걸 감안해서 세입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17억인가요, 지금?
네, 217억입니다.
이 세입이 안 들어와도 우리 재정에 문제는 없죠?
네, 일단 이 재원은 특별회계 재원에 쌓아두고 학교 수요가 있을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당장 이 금액대로 그대로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돈을 못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오면 인천시에서 수수료 얼마를 받고 얼마를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쯤 받아요? 수수료 얼마 하고 다 넘겨줘요?
수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돈은…….
수수료가 아니고요. 징수를 하면 군ㆍ구에다 교부금을 3% 주고 있습니다.
3% 군ㆍ구에 주고 그다음에 시는요?
시는 지금 부과 징수하는 데가 경제청하고 군ㆍ구입니다. 경제청에는 저희가 3% 주지 않고요. 군ㆍ구에 대해서만 지금 3%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온 게 교육청으로 다 가요, 100%요?
네, 저희가…….
시도 일정 몇 프로 이렇게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에 의해서 세액을 잡기 때문에 나중에 신설학교…….
그러면 하나도 안 뗀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신설학교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은 저희가 세입으로 갖고 있다가 연차별 학교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청이 오면 그냥 우리 인천시 수입이 되나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은 잡는데요. 세출 형태로 교육청에 돈을 주는 구조고요.
아까 징수교부금 3%는 군ㆍ구랑 돈 받아오는 데 드리는 거고 시에서 이걸 남기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금고 은행에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저는 구에서 몇 프로, 아까 얘기한 3% 구에 수수료의 개념으로 해서 주고 그다음에 시도 5%인가 6% 개념으로 받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다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시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는 이 돈에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분양성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세입을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연기되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저희가 추계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내년도 분양이 언제 된다 뭐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예측을 해서 경제청이랑 군ㆍ구 의견도 듣고 해서 일단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아무래도 세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예측 범위 내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추정해서 그냥 예측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추계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쨌든 분양이 안 돼서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건 감안하고 계신 거죠? 예정하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그리고 내년도 것은 다 개발사업이네요? 재건축ㆍ재개발은 없네요, 아예. 그쪽에는 분양이 없나 봐요?
내년도에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미추홀구하고 부평구에 있습니다.
이게 미추홀구예요? 여기 개발로 돼 있어 가지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학익1구역하고요.
이것 재개발사업이에요?
아니, 여기 항목에 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로 통으로 묶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 재개발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ㆍ재개발이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법정 소송에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일반 도시개발사업에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일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내라는 대로 탁탁 잘 내요, 그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지금 본예산에 17억을 소송에서 질 것을 대비해서 잡은 세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서창동에 있는 청광아파트라고 해서 예전에 보금자리로 맨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서 거기 학교용지 반환에 대한 소송도 지금 걸려 있기는 합니다.
그쪽도 소송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반 지역도 소송이 있기는 합니다.
그쪽도?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도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구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왜 없어요, 많죠.
송도6ㆍ8공구에서…….
아니, 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 도시개발사업이고 재건축ㆍ재개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미추홀구, 부평구 같은 데 이런 데들 학교용지부담금이 법령에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소송 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 있을 건데?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에서 사업시행 최근 3년간 주변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핑퐁 치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건…….
이게 법을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교육청은 시청, 시는 구청장들한테, 구청장들은 그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들은 자기들이 안 하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못 하겠다 해. 그러면 시에 넘기면 시는 또 교육청으로 해. 교육청에서 “뭔 얘기야? 시로 다 위임해 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면 또 요즘 판사들 아시죠? 판사들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판사는 부담을 시키고 어떤 판사는 부담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안 만들어줘요, 저렇게 그냥 계속 지금.
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시에서 교육청하고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체, 시 말고 구청에서 솔직히 주민들 10억, 20억 받아 가지고 돈 3% 수수료 받자고 교육청에다 충성할 일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도 자기들 책임 면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 소송까지 가. 그런데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어느 판사는 부과시키고 어느 판사는 부과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침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부과하려면 정확하게 다 똑같이 부과하고 법령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면제해 주려면 면제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이것은 반드시 뭔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자꾸 민간인들 법정 싸움하게 하지 말고.
법령이 분명히 정확히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 동네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떤 판사는 부과 안 시켜요. 그런데 그걸 광의적 해석해 가지고 우리 동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학생 수는 줄었는데 미추홀구 전체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 부과를 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아무리 판사라 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뭔가 조율을 하셔 가지고 기준을 인천시 전체로 볼지 아니면 지자체로 볼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 가는 해당 학군, 이 지역구만 볼지 이걸 정리를 해 주시면 괜히 서로 구하고 조합하고 법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정리 좀 해 주세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이것 왜 자꾸 법정 소송을 만들어가냐고, 안 할 것을.
이것 학교용지부담금은 꼭 신경을 써서 반드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소송 가지 않게요.
네, 제가 선례도 보고 운영실태도 보고 일단 연구를 좀 해서…….
지침을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실장님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기 판례를 분석을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일단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2페이지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도 9개 사업, 2021년도 9개 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2년도 사업 한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던 사업들 보니까 사업명이 ‘2022철책을 따라 걷는 인천 평화통일 기행’, ‘2022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서해5도를 평화의 바다로’ 이런 내용을 주제로 시민들이 참석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간담회도 열고 홍보활동도 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평화협력 사업(인도적 지원 등)이라고 해서 12억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그 예산은 사실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특징상 정치적이라든지 국제적 정세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예전에 북한에서 말라리아 있을 때 치료제 지원이라든지 남북이 같이 축구대회를 연다든지 그다음에 쌀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때 돈을 썼던 재원이고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남북관계 여건상 그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보면 협력사업,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전년도 지출액이 15억 6000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평화협력 사업(인도적 지원 등) 여기 목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세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 지출액 15억 6000, 알고 계십니까?
15억 6000은 어디에 지출하셨죠?
기금이기 때문에 지출액으로 표시가 된 건데요.
이건 실제로 집행된 건 아니고 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지출액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에도 12억원은 집행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2억 3000 정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적성 때문에 예산을 계속 수립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바로 밑에 또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평화음악회라고 1억 8000 예산 수립하셨습니다. 이것 자치단체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고요. 인천문화재단이랑 협업해서 평화음악회 개최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언제쯤 개최 예정입니까?
아직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인천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전체 예산이 다 지출액으로 표시가 된 예산도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2022년도 추경 예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빅데이터 분석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1개는 총사업비가 3억이고 기정액이 1개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과보고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말에 나옵니까?
사업 기간이 12월 지금쯤 거의 완벽하게는 안 나왔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예산 예를 들어 3억짜리, 2억짜리 할 때 처음에 초기 계획서 있고 중간보고회 거치고 결과보고 거치고 이런 방식으로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결과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네, 중간보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 나갔죠.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로 나갔을까요?
저도 용역사업이 주민참여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는데 사업이 당초에 시민현황을 분석을 하셨답니다. 그때 하고 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분석사업 과제발굴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애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이 2개가 요즘 추세에 맞다 해서 그렇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야가 공학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식들도, 수학적인 어떤 전문지식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주민분들께서 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전문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전문 분석사업가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공모해서 주민분들 중에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분석을 했다고요?
아니요, 분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결국 주민이 제안하셨고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활용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주민참여예산 할 때 용역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계시지만 과학 분야들 특히나 빅데이터 분석 분야 이것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까 이단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용역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2023년에 예산편성에 주민사업들이 지금 1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여기도 아까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제안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에 법령에 직접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총회에서 선정되는 절차로 올해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건은 내년도에 인평원에 이렇게 세 가지 건 주민참여예산에 실렸던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혹시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이것 공공와이파이 앞으로 설치 예정지 리스트 아직 준비 안 됐나요?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됐는데 제가…….
네, 완료되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또 제가 보다가 궁금증이 있는데 와이파이 전년도 예산은 16억 9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1억 9000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공공시설 전년도에는 1141개소가 개통이 되었는데 올해는 773개소거든요. 오히려 줄었는데 예산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것은 사업자랑 같이해서 하고 시에서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되고 원래 773개소를 하게 되면 기존 것에 플러스 돼서…….
그러면 기존 것보다 사용 개소가 많기 때문에…….
사용료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많이 늘어서 비용이 더 지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고 그것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지금 실장님 우리 출연 동의 기관 중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있잖아요.
여기 진흥원에서 신한, 하나, 농협 이 예금을 어떤 제1금융권 은행은 만기가 일부는 도래했고 안 된 것을 보통예금 통장에 막 2개월씩 집어넣고 153억을 계양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지 않거나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장학금 지급 액수가 좀 균형적이어야 되는데 선거에 즈음해서 장학금 지급이 과다하게 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선거 즈음해서 장학금 많이 나갔다는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 들어서 알게 됐고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관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인평원 출연 동의안 할 때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 새마을금고에 돈이 예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미 실장님 쪽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인천시 출연기관에서 말이야. 이자 몇 푼 더 받는 것에 매몰돼서 운영하는 그런 쪽을 실장님이 놓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다음에 이것 쇄신안 하고 일단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증액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통합유지보수 그다음에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할 때 “버스는 아니다.”라고 누가 답했죠. 이것 우리가 계수조정 때 꼭 2023년도 필요한 것만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혁신담당관 인천 데이터 허브 구축 이게 연구용역비가 13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업 예산으로 얼마나 편성될 예정입니까?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올해 했고요. 그 이후의 사업들이 잠깐 확인…….
이것 지금 연구용역비 13억 8000만원을 2000…….
’22년에, 금년도에.
지금 ’23년도 예산안 아니에요?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연구용역비로 구축계획을 세웠고요. 올해 용역사업에 대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구용역, 인천 데이터 허브 구축. 통계목을 연구용역비로 해도 되는 거예요?
플랫폼 구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플랫폼은 구축이 됐고 구축사업비로 13억 8000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담당관이 거의 신규사업으로 163억 정도 했는데 이것 2023년도에 다 소진될 예산입니까?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다 소진될 예산입니다.
100%입니까?
연구용역 이것은 다 끝난 사업이에요? 용역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시가 직접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2023년도 163억원 다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거죠?
이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것 하고 지원사업 중 54억 7000만원 중에 평생교육 정책연구 이런 개념이 모호한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증액된 것 그다음에 시민대학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2022년 예산보다 최하 5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늘어난 것 그다음에 평생학습 시민축제를 하는데 무슨 8000만원이나 증액을 합니까?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 연수로 2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전문 연수를 뭐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자로 사업을 운영해야겠다고 원장이 얘기하는 이런 기관에서 무슨 이런 사업예산이 이렇게 개념이 모호하고 이런데 예산이 이렇게 막 증액해도 됩니까?
우리 예산을 안 해 주더라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실장님 유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24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3800만원 증액된 것 이것 자세히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08억 2463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077억 5634만 5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차입 지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63억 9344만 7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금과 예비비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 37억 5401만 1000원과 세출예산 36억 6987만 3000원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 7371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43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 54억 7306만원 중 5억 700만원 감액, 인천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6억원 전액 삭감, 퇴근길 인문학교실 1억 3800만원 전액 삭감, 인천시민대학 운영과정 확대 4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259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10억 7260만원 중 3억 2860만원 감액 등 총 19억 736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7791억 9607만 9000원으로 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228억 1465만 2000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법정전출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3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35억 1225만 5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2쪽 평화음악회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 예치금으로 비목 신설하여 예치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5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입니다.
2쪽 기본방향입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뉴홍콩시티,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추진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소방직의 관서 신설에 따른 충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기준인력 반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의무로 감축하여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쪽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는 7375억원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대비 5.6%이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정원은 7530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력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2023년 기준인력에 반영된 의회 정책지원관 11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증원은 순증이 아닌 인력 재배치를 활용하여 매년 7541명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증원 규모는 1008명이며 분야별로 기획조정 17명, 행ㆍ재정 16명, 산업경제 27명, 소방 809명 등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 내역은 뉴홍콩시티, 행정체제 개편, 제물포르네상스 등 주요 공약사항 추진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증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 감원 규모는 997명이며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21명, 행ㆍ재정 22명, 보건복지 16명, 소방 809명 등을 감원하였습니다.
주요 감원 사유는 정원 재배치를 위한 의무감축과 공사준공 및 사업종료 등에 따른 감축인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 감원 내역을 쭉 보니까 ’26년도의 행정체제 개편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구체적, ’26년도 감원 내역을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좀 재배치, 사무가 축소되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군ㆍ구 체계 개편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그 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면 그 인원을 다시 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되고 나서 임시적으로 딱 그 미션만 수행하는 인력인가요?
그렇죠.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일을 하고 나서 그게 완료되면 그 인원은 다시 빠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부서 통폐합 등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 민간협력과, 자원순환시설과, 재난상황과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들은 아예 부서가 통폐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드릴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인력 증원을 못 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들이 부과되다 보니까 기존의 조직들도 일부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무가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할 수 있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합쳐서 운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자원순환 파트도 그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다른 부서랑 합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좀 있는 게 이 부서 통폐합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연계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 업무의 규모라든지 지금 과로서 있는 단일된 과로서가 아니라 또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팀으로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과가 없어지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되는 부서로 옮겨서 별도의 팀으로 또 운영을 해서 그런 업무 누수가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누수라는 것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누수는 생기기 마련이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대비는 하시겠지만 그 우려점이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인력은 계속 증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23년에 유일하게 이 부분만 기존 인력에 정책지원관 11명의 증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빨리 먼저 해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자치법 41조에 정수의 2분의1 범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부처하고 우리 의회의 의장단협의회하고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의장단도 그렇고 협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 그러니까 협의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집행부도 어떤 입장이신가가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법률이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취지였고요.
저희들도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정책전문인력을 취지에 맞게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우려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사권만 의회에 있고 조직편성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인력을 먼저 충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의회가 차순위로 밀릴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도 저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 의회의 전문적인 인력들은 빨리빨리 충원이 돼야 저희들도 뭔가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히 될 텐데 사실상 원래 올해에도 정책지원관들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충원하거나 혹은 조금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국내외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동이 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리면 또 의회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를 펼치실 건지가 저는 좀 우려되면서도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 이번에 여기 정책기획관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 11명의 증원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반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건 압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만 뛴 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서 필요하다고 했었고 사실상 그 결과로 이 부분은 어쨌든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되면서 서로 일단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고요.
이 후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앞에 마찬가지로 일단 제도개선에서의 제도적 틀이 조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편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라는 용어도 저도 참 민망하지만 집행부가 그렇게 나서주지 않으면 의회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의회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요, 집행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분권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하다못해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상하는 부분들에서도 의원들이 눈치 보는데 인력 가지고도 눈치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도에 감원되는 부분이 273명인데 소방서가 234명이에요? 맞습니까? 자료 13쪽입니다.
13쪽 펴셨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 검단소방서를 신설 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4명이 빠져도 되는지?
저희 감원내역이고요. 동시에 지금 관할이 겹치는 서부소방서하고 다른 데서 일부 감원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단소방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감원하는 겁니다.
이 소방인력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검단소방서에 인원을 넣기 위한 감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건비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정원 조례에서도 나오지만 그렇게…….
증원은 제한되고 또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펼칠 사업들이 많은데 증원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위ㆍ수탁 운영이 커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까?
센터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 업무를 통폐합해 가지고 센터로 넘긴다든가 이렇게 위ㆍ수탁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인원 가지고 계속 고수하실 생각입니까?
나중에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력 자체의 1% 정도 매년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그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하게 센터에 위탁하거나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비용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축을 통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위원님들이 볼 때는 감원하니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야별이나 또 지역별로 배치ㆍ재배치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잘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줄이고 재배치하는 개념으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직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6.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선옥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박창호ㆍ신성영ㆍ이단비ㆍ장성숙ㆍ김대중ㆍ한민수ㆍ박판순ㆍ이명규 의원 발의)

(15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사의 연수 근거를 마련해 인천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 사업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인천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에 평생교육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려면 정규직이 많이 채용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 인천에는 정규직이 거의 없는 정도니까 정규직화, 정규직 인원을 뽑는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 사업에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1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검단소방서가 2023년 1월 중 개서가 결정됨에 따라 검단 지역주민의 안전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의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소방서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기존 서부소방서와 관할 구역을 분리하며 강화소방서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검단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부소방서, 북쪽은 검단소방서로 분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단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방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필수 및 주요 직위의 수행을 위한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소방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의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로 충원하기 위하여 소방정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소방령 이하 정원은 3385명에서 3384명으로 1명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소방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원 동결 상태에서 관서를 신설해야 하므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서장, 과장, 팀장, 센터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직급비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방령은 3%에서 3.5%로 0.5% 상향, 소방위는 11%에서 12%로 1% 상향, 소방사는 30%에서 28.5%로 1.5% 하향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강화소방서 위치 변경과 검단소방서 관할 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1은 강화군 발전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축이전한 강화소방서의 위치를 수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단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한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단소방서를 신설하여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단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서부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일부 이관된 서구 마전동, 당하동, 백석동, 왕길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른 소방조직 강화를 위하여 서부소방서의 관할 구역 일부를 정비하고 검단소방서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구역 변경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정책기조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공무원 정원의 1%를 재배치 목표로 관리하여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2에서 검단소방서 신설 현장대응인력은 정부 정책기조와 소방본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인건비 증원 없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안 별표3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범위 내에서 신설 예정인 검단소방서 현장대응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증감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서 소방정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소방령 이하 정원은 3385명에서 3384명으로 1명 감안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되는 검단소방서 현장대응인력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직급별 정원 재배치에 따른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검단소방서 신설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데 소방사를 41명 감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직접 질의드리고 싶은데 감원하면 괜찮은 겁니까?
네, 상위직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치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이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급하는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41명이 다 진급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증원하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위직급인 소방정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인 소방경까지 인원이 41명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소방사 계급 41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방사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현행 1373명인데 정원 조정되고는 1332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단소방서 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절대적인 수치에서 소방사는 감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방정이라든지 소방령이 검단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더 생기는 것은 저도 적극 동감하는데요.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화재현장에서 하는 건 소방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화재 대응이라든지?
네, 현장활동은 아무래도 소방사들이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장대응에 필요한 인력이 결국에 절대적으로 감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희들 앞으로 인력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위직급이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감원된 만큼 더 뽑지 않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예 더 신규인원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아직까지 행정체계를 잘 모르는데 원래 소방공무원들은 다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인데 우리 지방에서 공무원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소방청 소관업무입니다. 하지만 시ㆍ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서 시ㆍ도지사의 통제를 받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가공무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지방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공백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또 우리 소방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영종도라든지 혹은 옹진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하위직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인원들이 특히나 현장대응은 소방사나 소방교, 소방장 이런 분들이 주이실 텐데, 일단은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분들이, 우리 인천의 소방이 인력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길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채용도 시ㆍ도지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원 조정도 시ㆍ도지사가 책임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인력과 관련해서 만약에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자꾸만 가게 되면 역피라미드로 돌아갈 수도 있네요?
지금은 종형으로 돼 있나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피라미드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피라미드인데 점점 갈수록 종형으로 바뀌어서 신규채용이 안 되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한번 그것도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상적인 조직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실장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검단소방서 인력 재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라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라 조직구성에 필요한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며,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의 중ㆍ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6조는 교육감을 통해 일괄지원하는 사항과 다른 시ㆍ도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개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하고 교복지원, 입학ㆍ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8조와 안 9조는 개별지원에 관한 신청 및 처리사항과 개별지원에 관한 환수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복지ㆍ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6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여 교복비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 변경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불명확한 제명의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교육감과 행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자체 브랜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는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다른 시ㆍ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서 전입한 학생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학생 교복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일단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게 30명의 학생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소재 학생인데 다른 시ㆍ도의 중ㆍ고에 가 있는 학생들, 그 시ㆍ도에서 주민등록지가 다르다고 교육비를 안 주는 학교 학생들이 20명 정도 해서 전체 50명이고 일단 지원 금액이 30만원이니까 15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지를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보면 부산 고등학교 교복이랑 그다음에 경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재원 분담금이 군ㆍ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지금 주민등록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경남이나 부산에서 우리 인천 지역으로 온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나요?
부산에서 인천에 온 학생 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는 저희 관내 학교에 다니면, 대안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감이 인정한 중ㆍ고교 학교에 다니면 저희는 주니까요. 일단 인원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인원수를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경남이나 부산에서 온 친구들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인천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거나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인천에서 지원하니까 너네도 지원을 하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통계자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의 수도 자료는 계속 수집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대안교육기관하고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 아니에요? 전부개정조례안,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은 인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에 소재한 기본적으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의미…….
시에 등록된…….
저희 인천시 관할의 교육감이 인정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학교 이름으로 지칭해 줄 수 있나요?
11월 31일 기준으로는 다사랑문화학교, 오하비리더십학교, 열음학교, 이봄학교, 온누리꿈의학교, 경인링컨학교 이렇게 여섯 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시ㆍ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조례 등에 의해서 타시ㆍ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타시ㆍ도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7개 시ㆍ도가 다?
위원장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시ㆍ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까지는 아직 확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도 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가 지원하고 있고…….
(관계관을 향해)
“광주도 하고 있는 거죠?”
서울, 경기, 광주가 등록 대안기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인천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네요?
서울, 경기.
알았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에 의하면 타시ㆍ도 고등학교 진학 현황입니다. 현재 인천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체 학생 수는 없고 신입생만 있나요?
네, 아마 지금 중ㆍ고등학생 교복 지원대상이 5만 5000명이니까 신입생이 한 5만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15만명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중학생은?
중학생 1학년이 2만 7000명이고요. 고등학생이 2만 4700명 정도 됩니다, 1학년입니다.
2만 4700명.
생각보다 인천의 학생들이 서울시로 190명이 학교를 다니고 경기도에 184명이 가네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것 해부를 해 보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 인천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불현듯이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일단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액수가 연도별로, 이것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더 비용이 추가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금액은 한…….
기존의 무상교복 제외하고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
1500만원 정도인데요.
네, 아까 50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30만원…….
네, 연간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타시ㆍ도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아까 부산, 경남 지역에…….
그러면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산, 경남하고 그쪽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인천의 학교에 왔을 때 그것도 한번 통계 자료를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학생 교복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추진계획이 2022년 6월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구거, 감안, 절사 등’ 어려운 한자어와 ‘입회, 강사료, 통할 등’ 일본식 용어나 차별적 용어 등 총 12개의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자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제명 변경 또는 인용 규정 등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제명 변경, 인용 조문 번호 변경 등 6개, 용어 변경 1개,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 등으로 변경하는 등 14개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752건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정비’ 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괄정비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은 물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확대로 시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752건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조례 중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괄정비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 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규의 제ㆍ개정, 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쨌든 두 조례안이 행안부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하위 법규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속의 어려운 한자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안건 심의가 끝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

(16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를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채권 매입 면제기준 2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 매입 면제기준 상향을 위한 개정 조례 시행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예정일이 2023년 3월 1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고시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적용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는 전체 계약채권 금액의 9.7%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지난번에 자동차에 대해 해 주신 것은 1년을 저희가 사전보고드렸던 건이고요.
이번 보고안은 2월 말까지만 먼저 허가를 해 주십사 하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완전히 조례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금 기준상 이렇게 또 보고로써 갈음할 수 있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심연삼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국제평화협력담당관평화협력담당 이상화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범수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