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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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3.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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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5.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두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성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급식비 및 군ㆍ구 위탁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억 1076만 5000원 감액된 5억 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290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481만 2000원 감액된 61억 7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실시 및 워크숍, 현장학습 미실시 등으로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을 삭감하고 사업 정산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실시로 교육생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811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6급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 개발용역 낙찰차액 1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핵심중견간부양성교육 사업에서 취미 및 체육활동 자기주도학습 실시에 따른 운영수당과 위탁교육비 4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화여비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화에 필요한 글로벌인재양성교육 사업에서 외국어과정 교육 인원 감소로 운영수당 등 6300만원, 국제화여비 1억 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에서 교육기간 단축 및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교재비, 현장학습비 및 운영수당 등 6650만원, 분야별 전문교육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874만원, 공무원 사이버교육에서 여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88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일반직 및 공무직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1억 9418만 3000원과 기본경비 104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8만 9000원 증가한 5억 7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교육비 2억 9994만 4000원과 급식비 1억 5993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973만 6000원이 증액된 79억 54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8145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48만 8000원과 청사 대행사업비 4780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8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구내식당 지붕방수공사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3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역량개발교육 사업입니다.
증액사업으로 6급 역량개발교육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8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8914만 2000원과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하여 6333만원을 증액한 2억 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은 5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과 행정실무 기본교육으로 1억 2034만원이 증액된 3억 77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023년도 대면교육 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등입니다.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1490만원이 증액된 2억 9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공무원 사이버교육입니다.
감액사업으로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 등 4958만 2000원이 감액된 6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등 인건비는 7762만 1000원 증액한 30억 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제한되어 왔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억 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급식비 6097만 2000원은 군ㆍ구 및 공사ㆍ공단 위탁교육생 및 직원 급식비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로 위탁교육생 급식 인원이 감소하여 급식비 수입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교육비 5859만 3000원은 군ㆍ구 위탁교육비 정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한 교육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79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8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2억 3200만원 및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는 1억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일반수용비 4050만원은 7급에서 9급 신규 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및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신임인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재비와 현장학습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학습 미실시와 교육기간 단축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74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인재개발원 사용료 800만원은 생활관, 강당 등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5.6%를 감액편성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54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9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등 운영비 1억 3260만원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2년도 대비 63.7%를 증액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 944만원은 신규 채용 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신임인재 양성과정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대비 66.6%를 증액한바 또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6041만 8000원은 인재개발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 및 PC,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2022년 예산 대비 45.1%를 감액편성한바 또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평가위원들 명단인데 이름은 굳이 비실명으로 해 놓고, 그 위원들의 약력이 포함된 명단하고요.
그리고 역량평가하는 업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업체와 관련된 개요, 거기가 어딘지 소재지나 회사 규모 이런 것하고 그리고 아마 시험 감독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감독관들 명단도 ’21년도부터 ’22년도로 해 가지고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의 좀 먼저 드리면요.
이 역량평가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었죠,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인재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기획과장입니다.
2019년도에 역량평가 실시방침이 결정이 되고요. 2020년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2021년부터 역량평가제도가 인사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이수제가 아니라 PASS제죠?
그렇습니다.
이 패스제로 인해서 대상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이런 불안감도 조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평가라는 것이 누구나 평가제도에 임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이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패스제 그러니까 이 역량평가 관련돼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역량평가제도는 이수제하고 패스제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4급 승진후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패스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네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가 패스제 하잖아요. 패스제 평가방법을 좀…….
패스제는 저희가 두 가지 기법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첫째는 역할수행 또 하나는 서류함기법 두 가지 기법을 가지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함기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서류함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4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인천시 시책에 대한 반대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대표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 또는 협의하는 과정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글로 평가하는 겁니까, 본인의 어떤?
그것은 저희가 한 30분 정도 과제를 줘서 그걸 습득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20분 정도 평가위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면접방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 면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관은 어디서 시험 감독을 합니까? 시험 감독관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평가위원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기존에 십사오 년 전부터 운영한 걸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 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풀도 풀인데 제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시험 감독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하고 평가 대상자끼리 서로 대면으로 면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시험 감독관이 필요가 있나요?
평가위원하고 시험 감독관하고 틀린데요.
그렇죠. 틀리죠.
우리 시험 감독관은 우리가 과제, 역할 수행하고 서류함기법을 시간 내에 작성을 하는 그것을 감독하는 게 시험 감독관이고 평가위원은 그걸 가지고 평가위원하고 인터뷰 또는 대화를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 평가 아닙니까?
아니죠. 시험 감독관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임차료는 왜 들어가요? 이 평가는 다른 곳을 빌립니까?
네, 저희가 인재개발원 내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장소가 부족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모이면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하고 대상자들 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가위원이 한 18명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는 한 50명에서 35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 인재개발원에서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공간도 없습니까?
네, 저희가 양지관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분임토의실에서 평가위원 둘하고 평가자 1명이 들어가서 호실마다 이런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장소가 우리 양지관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패스제 말고 이수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패스제로 해야 돼요?
담당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역량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수제보다는 평가제를 해야지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큰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5급까지 왔던 분들이면, 대부분 이삼십 년까지 하셨던 분들이면 이미 행정의 현장을 통해서 이미 역량은 충분히 해 줬고 근무평가, 기본적인 근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내부적인 그런 평이 다 있을 텐데 굳이 이걸 단시간에 시험을 쳐서 그걸로 변별력을 한다. 패스제를 통해서 만약에 또 여기서 낙오되시거나 탈락하신 분들은 승진 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통과하신 분들은 바로 승진 대상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만 욕을 엄청 먹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승진평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현장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는 교육은 좋습니다. 역량평가 교육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 시험 쳐서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심의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23년도 예산안 352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행감이나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을 증액을 시켜서 오히려 저희 쪽으로 예산을 제출하셨어요. 올해는 4억 4800 그리고 내년에 4억 5300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행감부터 해서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났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는 비로소 교육 인원이 풀로 다 차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확인해 본 결과로 나오는 결론이죠?
지금 저희가 다 평가는 했고 최종 발표는 내일 발표거든요. 확정인데 저희가 최종 확정은 인사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명수에 대해서 몇 명 저희가…….
저희가 예산을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내일 확정돼서 된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원 자체가 우리가 27명으로 모집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아예 미달이 돼서 폐지…….
지금 그리고 예산이 4억 5300이 맞아요?
전년도가 4억 4800이 맞고요?
네,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면 3억 4800이거든요. 전년도 예산 보시면…….
이건 일반운영비만 얘기한 거고요. 위에 보면 4억 4800 이건 국제화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4억 4800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억 4800이라는 금액은 말씀하신 연수 비용 제외한 금액이 들어간 금액이에요?
여기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 전년도 예산이 4억 4800으로 나와 있죠.
이건 전년도에 해서 반납을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안 해서?
네,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죠.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예산 같은 경우에 4억 53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이 돈이 필요한 거죠.
이것 2020년도에는 인원이 16명, ’21년도에 14명, ’22년도에 11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생들을 확인했더니 사실 이런 얘기드리면 뭐하지만 실제로 외국어가 필요한 그런 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셔서 이 수업을 듣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0명 다 찰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결론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자리를 그냥 모면하기 위한 말씀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원을 계획하게 되면 보통 영어 20명 그다음에 중국어 10명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게 다 찬다는 가정하에 사실…….
그러면 기존에도 다 찬다는 가정하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 찼는데 작년 중국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지만 커트라인이 엄청 높다 보니까 응시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했을 때는 충분히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커트라인에 미달했던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것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을 하고 그러셔 가지고 그 단계 기준을 좀 낮췄습니다. 하향을 했습니다, 토익이라든지 중국어 이런 커트라인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이 충분히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응시 자격생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낮춘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야지 역량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것 수업 1년 내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뽑아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기준점을 낮춰 가지고 인원을 선발했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사업 외국어 역량강화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투자유치라든지 국제화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게 되면…….
물론 맞습니다. 물론 이게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분들에게 분명 필요한 영어가 될 수 있고 중국어가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기준점을 낮춰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 좀 들어갈게요.
그리고 공무원 사이버교육 이것도 그때 한번 행감에서 제가 문의한 바가 있는데 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선방안이 생겼나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점수 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교육도 중앙부처에 협조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요청하고…….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서 이수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건가요?
교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이버든 뭐든 어떤 과정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60점이라든지 점수가 미만이 되면 그게 수료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듣거나 아니면 재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고 그것 어차피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버에는 그전에 평가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
353페이지입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증가액이 2억 5200 정도 증감이 돼 가지고 두 배 이상 뛰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것을 증액시켜서 올린 거죠?
분명히 이것은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서 했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돼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교육을 신청했을 때 인사과든 해당 부서 등 해 가지고 두 번의 승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도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도입해서 연초부터 하겠지만 6월 상반기 이후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비용 자체가 저희가 한 3억 300만원 정도 해서 구축 비용을…….
그러면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에 지금 2억 이상의 금액이 상향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합…….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육 비용도 한 번만 들어가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네, 매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매년 더 이게 증액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금액은 아니죠. 적게 들어가는 거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구축 비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그 항목이 혹시 353페이지에 보면 어떤 부분이죠? 공공운영비 이 부분인가요, 혹시?
여기 보시면 8750만원 자치단체 이전 이게 매년 들어가는 분담 유지관리비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그 밑에 2억 1550만원 이게 구축 비용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네, 구축 비용이 앞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것 꼭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포기하면 교육생 관리…….
저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게 저희가 여기 관리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축 프로그램이 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저희 시ㆍ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 구축 프로그램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지 상세내역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할 건데요.
2022년 추경 비교 증감 보면 10억 가까이 불용됐습니다. 아시죠?
9억 4812 그리고 그것 대비해서 2023년 본예산은 얼마 지금 증액하셨죠?
68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6억 8000 그렇죠?
아니요, 68만원 정도.
6억 8000.
지금 전년도 사업 대비 2023년도 사업을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신규사업들 대폭 들어온 것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동일합니다. 지금 10억 정도 사용 못 하신 것, 감소된 것 이것 사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추경 때 삭감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외국어교육에 따른 국제화여비 삭감 금액 등등 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비대면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대면 전환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다 삭감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여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이 말씀하셔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내년은 대거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짜신 거예요?
네, 내년에는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가 절반 가까이 세입에서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양지관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올해 3월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하는 시설로 사용을 해서 임대 사용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사용료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상화되기 때문에 양지관 자체를 폐지하면 1300만원을 빼면 올해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세입예산을 했었는데 한 500 정도 남죠.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시설 다 개방을 해서 수입을 높게 잡은 겁니다, 한 300 정도.
그러면 코로나 임시 수용시설이라고 하셨나요?
수용시설이 아니라 그분들이 희망하면 거기가 격리시설이죠.
격리시설. 격리시설이 운영이 종료가 되니까 통상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낮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통상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보통 한 4년 전 것 비교하면 한 700, 800, 1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700, 800에서 1000만원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대폭 삭감됐다가 10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을 하는 사유가 과연 이게 증액을 하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인데 이렇게 갑자기 또 증액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사실 전체 금액 대비 인건비라든지 10억 정도는 무엇이냐면 인건비 그다음에 다른 물가상승률 3년 동안 여기까지 계속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 저기니까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2023년에는 무조건 정상화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세출예산 관련해서 351페이지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억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이 여비가 쓰여지는?
핵심중견 아마 올해 58명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58명이요?
그러면 1인당 거의 400만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국외연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핵심중견간부가 교육이 일정 부분 이수가 되면 중간 정도 해서 희망하는 그룹별로, 개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묶어서 본인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이분들은 항상 가셨나요?
항상 갔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안 가신 분들은 없었죠?
네, 항상 갔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게 이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의 어떤 프로그램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몇 박 며칠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외국 가는 것은 교육생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데를 희망하는 사람 조별로 짜서 본인들이 신청…….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있다고요?
네, 본인들이…….
이것 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정책 연구과제랑 연계해 가지고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인천에 가치를 재창조해 가지고 시책…….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성과정 참여자들이 가고 싶은 데를 결정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추천해 주는 데는 있나요?
추천하지는 않고요, 자기 과제랑 연계해서 본인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언제부터 도입됐던 겁니까, 이게?
담당자 계시면 빨리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이 과정이 신설됐는지에 대해서.
과정은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이요?
네, 2004년부터 외국 가기…….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금액이 2004년부터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어떤 평가보고를 하나요,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따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서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내년 인원 58명이고요.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과정이 10개월에 걸쳐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교육과목 중에 하나가 논문 2개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논문을 작성하게 돼 있고 하나는 분임별 연구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선진지 견학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에 대한 과제 논문을 작성한다고 그러면 분임연구 논문 등이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의 도시들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거기에 자료수집하고 비교시찰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연구논문에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연구논문 과정은 연구계획부터 그러니까 연구계획 세울 때 비교시찰 계획도 분임별, 개인별로 세우게 돼 있고요. 연구과제 지도하는 교수급, 박사급 인원들이 여서일곱 명 정도 미리 계획단계부터 지도하고 그리고 논문 작성 과정에도 지도를 하고 개인논문, 분임논문 모두 끝난 다음에 대학 학위논문 과정 검증하고 비슷한 과정으로 검증하고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400만원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개인들이 선택한다고 그런 말씀은 조금 어긋나 있고요. 과제에 따른 그러니까 과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지고 찾아가는 도시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400만원은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많이 드는 것은 저희가 감안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핵심중견간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가 인천광역시에서 핵심중견간부라고 하면 군ㆍ구 단위의 팀장급 그러니까 6급이 팀장급을 하고 있는데 각 팀을 관리하는 리더급이고요. 시청에서는 6급이 행정 중추 실무자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일반직 공무원분들인가요, 다?
네, 직렬은 다르지만 모두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혹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가나요?
거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요?
해당 공사ㆍ공단 장기과정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전년도, 작년에 안 갔었으니까 전년도 어느 나라에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갔었던 곳?
네, 최근 것이요. 최근 것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용희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팀장님이 그랬죠, 박사 여서일곱 명이 지도를 한다고 그랬죠? 논문.
박사는 어디에서 활동하는 박사예요?
인천시 내 대학교인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에 추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인천연구원에도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천을 받아서 논문 지도교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논문을 썼나요, 이분들이?
2021년 말씀입니까?
올해 논문 썼어요?
네, 논문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썼나요?
네, 작성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분임별로 만나 가지고 원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분임과제는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논문을 썼느냐고요.
개인논문만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도 것 연구 논문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외연수 갔다 왔으면 최근에 3개년도 갔다 온 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3년 치…….
그러면 ’17년부터 ’19년까지…….
실시한 연도 것만, 안 한 것은 할 수 없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다음에 349쪽 청사시설 및 청소대행 사업비 어쨌든 여러분들은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478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한?
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통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작년에 집행잔액 반환금이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내년 예산에 47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 오는 것은 예산편성상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지 아셨죠? 누가 했든 안 했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107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82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억 481만 2000원이 증액된 334억 4160만원으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청사 유지관리 및 역량 개발교육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7453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9억 5483만 6000원으로 예산서안 349쪽 청사시설물 및 청소 위생대행사업비 5000만원 삭감, 351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운영 1억 3260만원 전액 삭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 2억 3200만원 전액 삭감, 352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중 운영수당, 강사수당 등을 포함한 4000만원 감액,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국외연수 1억 7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억 616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73억 9283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건 총무과장입니다.
김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진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백민숙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이윤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엽 청사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6억 6677만원 감액된 1059억 2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인사과 세입예산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금 반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0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3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7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876만 2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21년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10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민간협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842만 6000원 증액된 9억 3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치시범자치구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등 ’21년도 주요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9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입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 증가로 인한 인증기 수수료 증액분과 코로나19로 여권 수요 감소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감액 등을 반영하여 8042만 7000원 감액된 24억 5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세입예산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197억 4794만 7000원 감액된 98억 1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7억 6410만 5000원이 감액된 4835억 7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548만 1000원 감액된 149억 6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고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도 코로나19로 인해 2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3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억 7446만 7000원 감액된 2417억 7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274쪽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미실시로 단기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원, 교육여비 5000만원 국외연수 미실시로 1억 29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 인력운영비 151억 99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793만 8000원이 감액된 218억 5452만 5000원입니다.
통ㆍ리장 한마음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3199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급여 관련 사업 운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446만 8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직원 업무용 수첩은 일상감사 심사 결과에 따른 미반영 차액 387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79쪽 민간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강화군 13개면 주민자치회 미전환 등 주민자치회 전환 지연에 따른 간사활동비, 운영지원비 등 1억 562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축소 운영에 따른 실비 지원금 474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른 임대료 반환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133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마을계획 지원사업비 잔액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90만 5000원 감액된 23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여권업무 공무직 1명에 대한 연금 부담금 등 미집행으로 561만 2000원, 282쪽 코로나19로 인한 발간 수요 감소로 발간용품 구입비 1000만원, 283쪽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1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3018만 7000원이 감액된 1069억 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관 근무부서 이동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비 6억 121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지출시기 변경으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비 중 시비 84억 3900만원,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불필요하게 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루원복합청사 건립비를 통합관리기금에서 미예수함에 따라 예수금 이자상환비 2억 520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983억 3724만 4000원 감액된 238억 4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총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1405만 4000원 감액된 30억 2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도 회원권 만기 반환수입 1억 8648만원,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6억 6240만원, 선택적복지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9억 6908만원, 선택적복지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억 4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인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1200만원 감액된 6800만원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364만 3000원 증액된 4억 3328만원으로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2억 8835만 6000원 감액된 22억 8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 수수료 1억 6000만원,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1억 1712만 3000원,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분담금 7억 5190만 6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금 2억 8274만 4000원,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9억 3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청사시설과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91억 5438만 4000원 감액된 2억 5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791만 7000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33억 66만원이 감액된 3166억 19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3749만 6000원 감액된 150억 4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직원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8억 6666만 7000원, 콘도 회원권 구입 비용 3억 1700만원, 종합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79억 632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2쪽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ㆍ15 전승행사 지원 예산 2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헬스키퍼 운영비 9600만원, 부속한의원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03억 5958만 3000원 증액된 2683억 3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장 및 공로패 제작, 선진행정 체험 연수 등으로 5억 3710만원, 318쪽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시 분담금 2억 5231만 4000원, 319쪽 임용시험 문제 위탁비 1억 3000만원 등 공무원 채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 8억 1370만 7000원, 320쪽 단ㆍ장기 과정 교육여비 8억 7560만원, 장기국외훈련 위탁교육비 및 국제화 여비로 6억 5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에서 329쪽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633억 7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74억 5949만 4000원으로 감액된 45억 9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0쪽 통ㆍ리장 조직을 통한 시정발전 필요경비 8100만원, 331쪽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금 1억 8400만원, 대학생 시정체험에 따른 참여비, 참여자의 급여 등 7억 2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홍보비, 주민설명회 등 개최 및 연구용역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4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가꾸기 사업비 3억 8000만원, 335쪽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사업 2억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2억원 총 4억원을 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민간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9억 2893만 5000원 감액된 53억 7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동행위원회,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 공모 등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해 7710만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촉진을 위한 10억 3100만원, 337쪽 조직개편으로 민간위탁사업 총괄에 관한 사무보조 총괄부서가 민간협력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예산 1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5040만원, 33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금 1억 9800만원, 지역주민예산 전 과정에 참여를 통한 예산결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49억 7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등 9010만원, 339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억 8000만원, 인천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원,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마을리빙랩 지원사업에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6억 4163만 7000원 감액된 17억 2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제안 전화응대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화친절도 모니터 용역으로 2600만원, 342쪽 시민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해 120미추홀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상담운영 공공요금 등 9359만 6000원, 343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천기록원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 344쪽 기록관 서고 부족으로 계양경기장에 임시서고 구축을 위한 비용 3억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청사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944억 9268만 1000원 감액된 185억 3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등 58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위탁대행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77억 6854만 4000원,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등 청사환경 조성비 30억 8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특별회계 129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하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3쪽, 1473쪽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사비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 178억 487만 7000원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직원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2억 39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 667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인사과 소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2524만 9000원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및 채용규모 감소로 응시수수료 세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31.56%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968억 90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7억 641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1억 510만 5000원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신청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25.2%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5520만원은 주민자치회로 미전환하거나 전환시기가 늦은 읍ㆍ면의 미지급 간사활동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청사시설과 소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79억 7300만원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부지와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가 중첩되어 신청사 건립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기간을 연기하고 시비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 2억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위해 편성한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 40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4억 551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부속한의원 진료비 수입 6000만원은 부속한의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수입액을 세입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 대비 67%를 증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166억 19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3억 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직원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원은 직원 및 가족의 질병 예방과 사후관리, 맞춤형 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ㆍ15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시 국제안보 포럼 및 세미나 추진을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외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원 등 9ㆍ15인천상륙작전 관련 예산을 2022년 대비 526% 증액편성한바 사업별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3억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필요성, 지역 발전방안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사업 2억원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 이동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병원 이동에 따른 교통비와 병원동행사업 홍보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2억원은 동 단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ㆍ구를 통한 사업 공모 후 선정된 자원봉사사업의 사업비, 홍보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주민자치회형 사업 49억 7100만원은 주민자치회 전환 137개 읍ㆍ면ㆍ동의 참여예산 사업발굴 및 집행비용으로 2022년 예산 대비 56.9% 증액편성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인천기록원 설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은 인천기록원 건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록관 임시서고 구축 등 7320만원은 기록관 임시서고 구축을 위한 공사비로 공사비 외 서가 구입비 1억 5712만원, 운영비 3290만원 등 임시서고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하는바 임시서고의 필요성 및 구축ㆍ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시설과 소관 신청사 건립 시설비 48억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모비와 설계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28억 7704만 4000원은 시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사무실 5개소의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10개 부서의 사무공간 임차로 2022년 예산 대비 180%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 20억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178억 4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8억 820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사시설과 소관 루원복합청사 건립지원 시설비 159억 9100만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22년 예산 대비 81.2%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6691만 7000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할 예정으로 2023년 상환이자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안 284쪽인 것 같은데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79억은 신청사 건립 때문에 정리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백 몇 쪽…….
284쪽, 추경입니다.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 말고 국비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는 저희가 재작년인가 들어온 게 67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까지 일단은 집행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행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청사 부지랑 중첩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대안을 내부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논의에 따라서 저희가 이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국비는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에서만 쓸 수 있는 용도 아닌가요? 다른 용도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남동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활용 방안 중에?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남동구 관내에 저희 신청사 부지가 아닌 관내에 다른 부지에 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도 같이해서 국토부랑 저희가 협의한 것은 올해 말까지 그 대체주차장을 요청을 하면 변경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는 내부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용역비, 우리가 1차 추경 때 용역비를 해 왔었잖아요. 저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시에는 이 타당성 전에 ’18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중투심을 올려서 그때 재검토가 나왔는데 중투심에 보면 타당성조사 재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18년도에 올라간 것을 인정을 그대로 해 줘서 재상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재상정은 4년 내에 하면 다시 재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조사 용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런데 올해가 딱 4년 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8년도에 받았던 타당성조사 내용과 지금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을 통과한 그 안의 내용이 건축 연면적이나 사업비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증액을 해서 이 타당성조사가 재상정이 될지 안 될지가 그 당시에는 미지수였고요.
다행히 그때 추경 이후에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일단 심의 요청을 했는데 재조사하지 않고 재상정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그걸로 다시 상정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투트랙으로 하려다 보니까 통과가 되고 나서는 지금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됐잖아요.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조건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이번에 통과된 규모가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3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과가 됐는데 청사시설 기준상으로는 그게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인구거든요, 300만이.
그런데 저희 인천시가 아직 300만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그때가 한 ’24년 정도 될 텐데 그때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300만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규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안건을 올리든가 협의를 하든가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다. 그리고 관련된 본예산안으로 말씀드리면 346쪽에 보니까 설계비가 48억원입니다, 신청사 시설비. 그러면 이 설계에 관련돼서 설계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 공모는 언제 시작인 건가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중투심이 끝나고 나서 공공건축심의를 내부적으로 일단 정리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재 그 예산에는 국제설계공모 예산 1억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국제설계공모를 하려면 국제설계공모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시기를 당기려고 현재 만들었는데 공공건축심의에서는 그 지침서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작품을 좋게 하자라고 해서 현재 내부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아마 국제설계공모는 내년 초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기본ㆍ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제안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의회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타 사례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인가 청주인가는 의회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거기와 저희의 차이는 뭐냐 하면 거기는 중투심 처음 단계 때부터 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저희 지금 이 부분은 의회 청사를 뺀 상태에서 본청에 대한 일종의 그런 것들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중투심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시청 본관을 다르게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가 시청 본관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활용 방안은 가능하잖아요,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되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바꾼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세요.
지금 당장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뜬금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의회의 청사가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바이고 절차랑 이 부분에서 중투심을 다시 받는 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 시청 본관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확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313쪽인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이와 관련된 기사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어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요.
기사가 시장님께서 노르망디 방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 말고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상륙작전 전승행사와 관련된 일부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폭 주민들 관련돼서…….
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솔직히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확대하는 것에서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그것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상륙작전 자체가 사실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기념할 만한 작전인 부분인 것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 와중에 피해를 받으신 주민분들 관련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마무리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념하는 부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할 때 현재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행사 시작과 관련돼서 저희가 범시민협의체라는 것을 같이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의 의견들도 들어서 행사 가운데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표현하는 부분들도 같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고 나면 그런 행사 계획을 구체화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령행사를 같이 병행하시는 방안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네, 그것도 한번 좀 열어놓고…….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것을 역사의 하나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과오도 우리가 같이 계승해야 하고 같이 반성하면서 기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있기는 한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예산안 347쪽에 신청사 건립 설계비 48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설계공모 비용 1억이랑 그다음에 기본ㆍ실시설계 비용의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 비용은 전체 한 9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필요 예산은 그 정도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계약금 정도인가요, 어떻게 보면?
기성금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설계 업체는 어디인가요?
저희가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을 진행하고?
네, 국제설계공모하고 나서 그것에서 선정된 안을 가지고…….
예산만 잡아놨다는 그 말씀이시죠?
다음으로 신청사 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 29억 61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청사 관리, 청소 이런 것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 사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년도도 어차피 금액이 똑같았나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오르면 같이 오르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는 어디에서 하나요?
같은 겁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인천애뜰 운영 위탁대행비는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예산안 세입예산에 관해서 ’23년도 세입예산 콘도 회원권 만기 반환수입이 전년도 금액이 2억 5000이었고 올해가 1억 8600이에요, 그렇죠?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콘도 회원권을 구좌별로 신규로 보통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회원권이라는 게 기간이 있거든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게 시기별로 만기되는 구좌들이 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롯데랑 2개 업체에 한 7개 구좌가 만기가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반환 수입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에 잡혀 있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콘도 업체가 몇 군데인 거죠?
아마 거의 80개 구좌 가까이 되고요. 1개 구좌당 30박 정도 됩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나요?
직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청사시설 소관 신청사 시설 임대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협이 민원동 1층에 있나요?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본관동에 있잖아요. 몇 층에 있나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구내매점하고 임대 면적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아마 지상 1층과 지하 1층 간에 그게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보통 임대료 부과할 때 건축 관련된 공시지가랑 층수랑 사용면적 이런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임대료 부과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노조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수입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구내식당 매점 운영하면서 수익금 나온 것 가지고 임대료도 내고 아마 공무원들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 이런 것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대해서 했는데 전승행사 기념행사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요, 혹시?
저희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국비도 정확하게 아직,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 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인천상륙작전 주간으로 한 5일이나 6일 주간행사의 개념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민들 참여행사도 하고 그리고 군행사도 하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을 내부적으로 안은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도 행사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르망디보다도 더 유명한 상륙작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그 작전 자체가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다음이나,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문자가 와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 아니에요.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지금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와도 어떤 연계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또 행정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어떤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본적으로 사실 상륙작전 자체가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이 있을 텐데 어쩌면 이런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는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무형의 자산인데 이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가운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시의 무형자산으로 혹은 시의 행사로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시민들한테 환영받아야 되는 행사라는 큰 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단체나 혹은 그런 주민들도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행사들로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싫어하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범시민협의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의견수렴 거쳐서 그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 상륙작전기념관 내에서 개최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중구 일원에서 그동안에는 많이 해 왔고요. 그리고 자유공원도 있고요.
그렇죠? 월미도에서도 했었잖아요.
네, 여태까지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했었고요.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일단 안은 잡고 있습니다.
아, 그쪽?
하여튼 반대하는 단체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도 잘 이해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아주 이름을 날릴 만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행사참가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 행사참가자 보상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꼭 상륙작전 기념행사뿐이 아니고요. 시민의 날 행사나 국경일 행사 할 때 그 행사를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참여 보상금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행사참가자라는 게 그러면 그 행사에 오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행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일반 시민, 위원일 수도 있고 홍보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는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7월에 저희 시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신청사 건립 계획들 다시 수립해 달라고 제가 뼈저리게 주문했었던 적 있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예산 수립까지 하시고 그동안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셔서 신속하게 행정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안에 347페이지에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임차료 등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1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 본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저희 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임차사무실을 얻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추홀콜센터는 미추홀타워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관도 지금 저것 통으로 저희가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 18층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차와 관련된 공시지가나 이런 증가 비용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가 인구 300만 기준으로 해서 조직이, 국이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가 늘어나게 되면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가적인 임차사무실을 예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안전위 검토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5개소 이외에 더…….
네, 추가로.
임대를 더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지금 국이 2개가 생긴다는 얘기는 관련된 한 10개 과 가까이가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일단 예산안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외부임차료가 점점 증가하고 그래서 신청사가 더…….
네, 맞습니다.
더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중투심 통과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2890 몇억인가 약 29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됐습니까?
원래 청사는 국비 지원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세부계획을 잡을 때 문화공간이나 지금 이 2800억 안에는 저희 본청 건물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대한 활용계획이 저희가 시민들 문화복합공간으로 지금 안은 재고 있어서 그런 것 관련돼서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행정은…….
네, 청사는 국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없지만 일단 본청이 비워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대규모로 시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43페이지인데요.
우리 기록원을 지금 새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습니까?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기록원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나 방향이나 그리고 기록원 부지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분석들을 한 게 올해 용역이고요. 현재 그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록원이 어디에 들어오고 지금 임시서고 구입비용으로 1억 5000 이상 수립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록원은 이번에 올해 한 용역상으로는 저희 시에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어느 정도는 한 서너 개 정도 정해서 장단점 분석은 했는데 사실 부지 확보에 대한 확정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록원 예상 부지로 뮤지엄파크 부지 중에 민간투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 그다음에 송도 6ㆍ8공구 쪽에 보면 연수구 소관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라고 지정돼 있는 부지 그리고 최근에 내항 관련된 그쪽 부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해당 부서랑 여러 가지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확정적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절차가 현재 남아 있고 그게 확정되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대략 저희가 완공 목표는 한 ’27년도, ’28년도 정도로 기록원 목표는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시서고는 현재 저희가 기록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서 매년 임시서고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계양구 경기장이 있는 그쪽을 마련해서 그쪽에다가 임시서고를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보관하지 못한 기록물들을 거기에다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물들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죠?
현재 지금 저희 지하에 있고요.
지하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었죠? 아닌가요?
기록원은…….
(관계관을 향해)
“기록원은 공약인가요? 아니죠?”
기록원은 아니고요. 민선8기 비슷한 게 아마 문예전문도서관이라고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관하고 그분들을 위한 전문도서관 하는 게 아마 민선8기 공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천은 역사가 깊은 자치단체여서 이 기록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치회 관련해서 349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주민자치회형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핵심은 주민자치회가 ’19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전환된 율이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전환된 주민자치회 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면서 사업 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그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형사업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자체가 늘어난 게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원래 저희 시에 155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별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사업을 같이 시행을 했는데 전환한 자치회 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된 주민참여예산사업도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총액이 늘어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예산서 33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사업 2억원 이것도 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도 참여예산 2억인데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인천마을공동체한마당 참여예산 1억 5000짜리가 있어요. 지금 행정국에서 참여예산으로 수립한 것 이 세 건 맞습니까? 더 있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 쪽에서 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39페이지에 있는 인천마을공동체한마당 참여사업이 본예산 맨 뒤 페이지에 보면 1522페이지에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유형별 사업목록 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참여예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편성 과정이 행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기획관 쪽에서 거기 참여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업이 저희 행정국의 편성 예산으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예산들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짜리 참여예산이 뒤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1억 5000짜리 어떤, 아까 그…….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상륙작전에 관련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9ㆍ15인천상륙작전 이것을 민선8기 시장님께서 노르망디상륙작전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큰 행사로 브랜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2023년도 본예산 다 더했는데 한 3억 3000 정도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당위성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수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나머지는 국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현재 저희가 3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포함해서 30억이 돼요. 저희 예산이랑 국비랑 합쳐서 내년도 하게 되면 국비가 저희가 지금 협의한 대로 확보만 되면 내년도 행사는 총 30억짜리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시죠?
현재 예산소위, 예결위 쪽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현재 계수조정으로 해서 저쪽에서 국방부랑 기재부랑 협의해서 그 예산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돼서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걸 저는 기사로 접했는데 9ㆍ15인천상륙작전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만들어져 있었고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작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천에서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인천의 브랜딩 지금 몇 가지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을 더 알릴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중구 원도심 그리고 민선8기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제물포르네상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물포르네상스하고 이 사업이 연계가 돼서 좀 더 활성화, 아주 크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 이후로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보면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있고 예산을 보니까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같이 증가율이 5% 정도 되고 4%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일단 자원봉사자 행사 지원의 증감률을 보면 37.5%가 감소했고 또 상해보험 지원도 감소한 편이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직접)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32.98% 정도 감액했는데 갑자기 자원봉사활동 지원(신규)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중복이 안 되는 다른 사업인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의 별개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은 전년도에 저희가 군ㆍ구랑 같이하다가 사업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참여예산 이런 걸 같이 호응을 받아서 증액된 사업이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자 병원동행사업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들 감액된 부분은 저희는 요구했지만 예산부서가 편성 단계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하다가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데 일단 활동자 인건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그것이 좀 의문이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병원동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활용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랑 함께 동행하는 사업이라 되게 의미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구가 십정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십정동에 더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고령자 특별공급하는 주택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500세대 이상의 독거노인 주거지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존의 어르신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500세대가 늘어 버리니까 동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취약계층에 몰려있는 지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동 단위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인천 전역을 살폈을 때 노인 고령층이 좀 몰려 있는 지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사업 지원을, 잠깐만요. 2023년도 본예산 99페이지인데요.
위원회 활성화사업 지원이 83.2%나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페이지 말씀해 주실래요?
99페이지요.
69페이지요?
99페이지.
네, ’23년도 본예산입니다.
네, 여기에서 몇 퍼센트요?
83.21%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들어왔는데 그 사업 지원예산은 83%가 감액이 돼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편성 단계 때 저희가 예산부서랑 논의하다가 시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와 관련된 예산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홍보들은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이 지금 주민자치회 수도 늘어나고 사업 수도 늘어나서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로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 예산에 지금 편성은 안 됐지만 그 경우에는 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이 참여예산에서 커버가 되는 사업이 맞나요?
아마 기존에 민선7기까지,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 내에서 주민자치회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간사활동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민선8기 들어서 그것 관련된 것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민간단체에다가 그렇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방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법령상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인천시에서 어쨌든 민선7기가 됐든 인천시에서 현재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현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현재 주민자치회에서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사업 지원 개념으로 좀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해 주셔서 주민자치회 애로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간사 등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법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홍보방법이 제한이 있다 보니 저희가 답례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답례품 답사하는 것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페이지 114쪽에 보니까 답례품 선정을 위한 현장답사 비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답례품을 지원하는 비용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비도, 물론 홍보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제한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홍보 못 한다 그거지 대중적인 홍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세워놓았는데 세워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서에서는 답례품 구입 예산으로 해서 초창기 때는 구입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논의하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현재는 ’23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기금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례품 구입에 기금을 활용하라는 게 예산부서에서의 의견이어서, 다만 저희 애로사항은 기금이 초창기 때부터 조성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초창기 때는 답례품 구입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이 자원봉사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간단히 저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공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사무소가 별도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센터가 따로 있고요. 직원이 한 1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증액은 됐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는 크게 예산이 증가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그러면 병원동행사업이라든가 다른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서 이것을 자치단체에다 공히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단위 한 40개 사업 정도를 공모해서 선정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업별로 저희가 500만원 정도 지원을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동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치 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군ㆍ구에 보면 거기도 저희 시처럼 자원봉사센터가 또 군ㆍ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나눔&동행사업이라고 해서 병원동행 외에 반찬나눔, 이불빨래 이런 사업도 같이했었는데 이것은 역할분담이…….
그런 것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다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한다 그러셨는데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지원은 안 되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표적으로 병원동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도 그렇고 군ㆍ구도 그렇고 병원동행사업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상자를 좀 다르게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군ㆍ구 동 단위 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다른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사실 다른 사업들보다도 어차피 예산 대비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은 더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이것 병원동행사업은 교통비라고 그러는데 도시지역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도서나 농촌형인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에 맞게 형평성 있게 지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이게 참여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해야 돼요?
법령상…….
행정국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법령상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현재 행정국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요.
저희 행정국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업무가 좀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로 볼 수 있지만 복지 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또.
참여예산이니까 한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 꼭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을 참여예산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이것을 행정국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참여예산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대답을 빨리 못 하는 것 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어요. 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이게 꼭 필요하면 참여예산이 아니고 복지에서 정확하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런 것을 참여예산으로 예산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할게요.
그다음에 3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 35쪽이요?
네, 우수공무원 포상 여기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 뒤에 35쪽, 37쪽 인사관리 이쪽 예산이 늘었는데 사유가 뭐죠?
는 것은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이는 데 예전에 다 있었던 겁니다.
늘었잖아, 확 늘었어요. 지금 예산이 120% 늘었잖아요.
이것 아니에요? 선진화체험 이것 때문에 확 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다 안 읽어보셨구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35쪽이요.
(관계관을 향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그것 아닌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예산 못 쓰다가 코로나가 풀려서 그것을 예산으로 잡은 거지…….
그러면 선진화 이게 그동안 없었다가…….
그전에는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는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죠. 하지 않다가 새로 신규편성한 거네 그러면요?
네, 엄격히 얘기하면 작년도에 비하면 신규편성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37페이지…….
인사운영관리 여기도 예산이 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니죠?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가…….
인사운영관리요.
이것 퇴임식 뭐 이런 것…….
이것도 62%가 늘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최근에 차세대인사시스템을 작년도에 완료했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추가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행안부에서 부담하게끔…….
그러면 늘어난 게 아니고 항목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45쪽 국외교육훈련 이것도 73%가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 보낼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신규로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율 올라가는 부분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주민자치 활성화 좀 보겠습니다.
여기 103쪽인가요? 103쪽인데 104쪽에 구체적인 사업비를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이것이 어떤 비용이에요?
주민자치회들 교육시키고 워크숍 하고 이런 겁니다. 타시ㆍ도랑 교류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역량강화 1760만원짜리요.
연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도 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요.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부서예요,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예요?
주민자치연합회.
연합회죠. 인천시연합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동아리경연대회는 지난번 문학경기장에서 했던 그 동아리경연대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동아리경연대회도 군ㆍ구별로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입상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 와서 하는 게 이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이것은 전국 참가지원비고 그다음에 동아리프로그램 전국대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7900만원 이게 지난번에 동아리하고 같이 문학경기장에서 한 거죠?
이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돼서 민선8기 들어서 조금 정책적으로 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그거지 뭘 또…….
이게 전국 단위로…….
어쨌든 좀 변화시켜서 하겠다 그거지만 그거잖아요.
주민자치박람회가 그것 아니에요?
주민자치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것만 하는 거고요. 인천형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학경기장에서 했던 박람회는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인천의 행사 그러니까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고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누가 하려고요? 주체가 누구예요?
저희 시가요.
직접 한다고요?
네, 물론 행사업체를 쓰기는 하겠지만.
과장님 맞아요? 이것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민간위탁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한다고 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데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협의회다가 위탁 주는 거잖아, 연합회에 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민선8기 들어서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민선8기에서…….
알겠어요.
어쨌든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 주민자치협의회에다 주는 거잖아요, 연합회에다가.
주체만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체육대회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8기에 와서 새롭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게 이 체육대회고, 그렇죠?
인천형전국주민자치박람회랑 제4회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두 가지가 민선8기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죠. 민선8기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체육대회고 그전 것은 과거에 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명칭만 앞에 인천형으로 바꿔놓은 거죠.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국장님 그때 오셨었나요, 행사 때?
네, 갔습니다.
보셨죠?
계속할 거예요? 그런 행사를 계속할 거냐고요.
행사 운영에 다소 문제점은 좀 있는데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찐빵을 사면 앙꼬가 있어야 돼요, 앙꼬 없어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도 동의해서…….
그러니까 찐빵을 사면 앙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앙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죠, 그래야 맛있죠?
그렇습니다.
그날 보니까 앙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행사를 왜 갔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 갔는데 그날 저하고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하고 김용희 위원 갔어요. 행사장에 갔더니 주인들이 없어요, 주인이.
오전에 가셨나요?
행사 때 우리 10시에 갔잖아요.
저는 오후에 가 가지고.
오후 때는 동아리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았었던 걸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아니, 주인이 없더라고 가니까.
우리가 행사 때 가면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민들 만나고 그날 주민자치박람회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도 오셔서 같이 인사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악수도 해야 되는데 앙꼬가 하나도 없더라고, 주민자치회장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행사가 무슨 주민자치 위탁을 줘서 연합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가서 느낀 것은 제가 동아리행사 때 갔고요. 그다음에 시상할 때 제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시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싹 비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상이 주민자치박람회 사업과 관련된 우수사업 시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가 재미없는 행사인데 뭔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공연도 같이 곁들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조금 하게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연합회가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연합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형태의 제대로 정비된 연합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행사 박람회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경연대회라든지, 동아리경연대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그 시간에만 가셔서 동아리경연대회 때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만 그 예산 실제로 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7900만원짜리 행사는 완전히 앙꼬 없는 찐빵의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연합회 정비를 새로 하신 다음에 연합회가 잘 굴러가면 제대로 된 연합회에서 진짜 주민들이 주민자치, 시간이 없어서 다음 파트에 질문하겠지만 주민자치가 제대로 굴러가고서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도 쓰고 행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연합회 회장하고 그 몇 분들 그분들의 예산낭비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답변할 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답변 필요 없고…….
그런데 위원님 주민자치연합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사실은 연합회를 더 활성화하려면 이런 행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맞는데 정비가 된 다음에 뭘 해야지 정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해요.
제가 분명히 대놓고 얘기했잖아,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합회나 주민자치회는 자생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관변하고 이런 단체가 아니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회장을 물러나게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쉽지 않은데…….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연합회를 더 좋게 만들어야지 저희가 정책적인 아무 도구 없이 연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좀 봐 주시면 어떨까…….
그것은 예산 낭비라니까요.
일단 알았고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은 어쨌든 그쪽에 이 역할만 전달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의회의 뜻만 전달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아무 도구도 없는데 전달한다고 그분들이 들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 너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이따 다시 할까요?
위원님 일단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하고 다른 것들 좀 이따 다시 할까요?
추가 질의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질의 내용은 계수조정하고 연관되니까 위원님들 의견 다 제가 반영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고 신영희 위원님으로 가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어요.
아니, 그냥 자르세요. 이것 말고 다른 건 한다니까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안건이라니까요, 이 안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세요, 저한테.
신영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라 그랬는데 이게 센터의 의미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 네트워크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 네트워크라는 게 센터의 의미인지.
센터의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중간조직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단체가 17개 단체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 각각의 17개 조직을 어떤 활동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옥상옥으로 또 만든 조직인지 그것을 제가…….
그건 아닙니다. 조직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단체들끼리 모여서 서로…….
단체들끼리 모이는데 그 모이는 중심 역할을 그러면 행정국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조직 네트워크 관련된 센터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중간조직 관련된 네트워킹을 하는 무슨 센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혹시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센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국에서 이 17개 각각의 성격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달라요.
노인인력개발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각각의 성격이 다른 걸 가지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정국의 직원이 17개 조직을 모아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행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워크숍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행정국에서 주관하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공초월 행사라고 그래서 그게 한 5000만원짜리 행사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센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네요?
네, 센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센터는 마을공동체 관련된 지원센터랑…….
(관계관을 향해)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자원봉사 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7개 성격이 다른 조직을 이게 무슨 운영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걸 하시네요.
그냥 단체들 이렇게 불러서 하면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을 정확하게 주세요.
2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10분, 그러면 정회합니다?
정회하셔도 상관없는데 시간을 주셔야지 뭘 2분…….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10분 내에서 다 하셨는데 지금 10분 다 쓰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10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렇게 2분을 딱 제한해 버리면 말을 못 하지…….
알겠습니다.
또 똑같이 10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짧게 하는데 2분이라고 딱 제한하면…….
다른 위원들이 자꾸만 계속하고 싶으니까 위원님이 10분 하셨으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자치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민선7기 때 법률로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민선8기 유 시장님이 자꾸 뭐라고 할까 안 좋은 분위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간사비라든가 공간구조 운영비 이런 것들을 요새는 예산에 태우지 못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민선7기에서 참여예산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준 자체가…….
그러면 알았어요.
참여예산을 준 이유가 뭐예요?
참여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못 주고 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자치예산을 전용해서 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참여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일반예산으로도 일반운영비와 간사활동 인건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전용해서 준 걸로밖에 안 여겨지거든요.
못 준 이유가 뭐냐고요.
전용해서 준 것도 아닌데요. 그냥…….
전용해서 안 줬다 치더라도 어쨌든 법정, 법률 내에서 못 주니까 지금 지방분권형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특별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고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위해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는…….
시범사업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예산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시범예산으로 했으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퍼주기예산, 참여예산 갖다가 주민자치예산으로 막 전용해서 줘 버렸잖아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선7기 때는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했잖아요. 그러다 민선8기 돼서 법률로 제약되어 버리니까 마치 민선8기에서는 주민자치를 무슨 이렇게 옥죄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7기에서 잘못해 놓고 마치 8기가 잘못한 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정상적인 부분을 다시 정상화하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민선7기 때 잘못된 이런 행정을 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것뿐이지 마치 시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예산을 잘못 주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연합회도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기자간담회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대안으로 주민자치 시범형 지원사업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내가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주민자치회가 저희 인천시는 전환은 많이 됐지만 행안부의 기준상으로 보면 현재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것은 중앙 행안부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로 기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우리 인천시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으로 한다라는 거고 명확히 얘기하면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현재 특별법상으로만 돼 있는 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률이 개별적으로 제정이 되면 그때는 시범이 아니고 일반사업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의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13년인가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아니, ’19년도부터 했습니다.
법은 ’14년부터 돼 있고요.
그때부터 시범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말에 인천시 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전환한다고 난리법석 쳐 가지고 그나마 강화도 몇 군데 빼 놓고 지금 다 해 버렸잖아, 지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뭔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긴 거예요.
김재동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자치 참여예산 지금 106쪽에 보시면 49억 7000만원 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건수가 한 400건 되나요?
430건이나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7기에서 예산 500억 가지고 나눠주기식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이게 동별로 평균 한 40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인데 이것 내가 제목을 쭉 한번 보니까요. 안전골목 보이는 소화기 설치, 용마루 소식지, 가로수 정원, 청소년 분과 모여라, 송도 마을 잔칫날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민선7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요. 이것 돈 나눠주기잖아, 지금요. 이것 어떡할 거예요. 이것 지금 다 주민들 총회까지 의결 받아 올린 예산인 거예요. 이것 삭감하기도 어렵고 하자니 돈 나눠주기고 동별로 4000만원씩 나눠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뭐하는 거냐고 도대체.
네, 그래서…….
아니, 준비되지 않은 주민자치 참여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발에 우리 행정에서도 발맞춰 가지고 같이 얼렁뚱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심각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 자꾸 시간 없다고 하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재정기획관에서는 아마 이런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은 올해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걸로 내부결정하고…….
안 하는 걸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재동 위원님이 열변 토하신 것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금 과도기 아닙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시범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에 관련되지 않은 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뜻을 담는데 2015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 신청사 하고서 그런 것 거울삼아서 예산도 최대한 절감하면서 신청사 건립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쪽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인천애뜰운영심의위원회 이것 좀 행정국에서 시대적으로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일제상징물 관련된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조례에 있겠죠?
네, 그리고 인천애뜰운영위원회는 거기서 사실은 인천애뜰 관련돼서 예를 들어 집회신고나 이런 것들 관련된 심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완성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인천애뜰에 집회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도 해요?
인천애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준다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시기에 모니터링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그건 늘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냐 이거지요, 매년.
이게 나중에 저희 평가나 이런 것들 다 있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수준뿐이 안 돼요? 꼭 이렇게 모니터링 용역 하고 해야 돼?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 선에서 국장님이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96억 6667만원이 감액된 192억 3916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57억 6401만 5000원이 감액된 3968억 9041만 6000원으로 2021년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 4045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166억 1942만 1000원으로 예산서안 355쪽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2억원 전액삭감, 337쪽 인천형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7900만원 전액삭감, 338쪽 주민자치회형 사업 7억원 감액,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2000만원 감액, 337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내 편성목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으로 9억 3000만원 증액, 33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지원 2000만원 증액 등 총 49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3165억 7042만 1000원으로 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억원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178억 487만 7000원이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중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신설하여 증액하는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집행부도 본 수정안에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아닌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된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재외국민 표현을 삭제, 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규정 삭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투표를 통ㆍ리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ㆍ리ㆍ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 규정에 관한 정비와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원회 중에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7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의 일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비상설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임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제목을 “시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여 책임과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외국민”을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입국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2016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거소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제2항은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3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ㆍ리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도 통ㆍ리ㆍ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자인 경우 등 제척에 관한 사항과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려운 경우 기피하거나 회피하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촉사유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의장의 직무와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회의 소집 사유 및 시기, 의결방법, 이의신청 관련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 등 심의회 회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18조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간사로 두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0조는 기존 제14조를 안 제20조로 변경하고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각호로 구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상설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18조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이 적지만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정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기존 위원회 정비뿐 아니라 위원회 신규 설치 시 존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유사ㆍ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와 같이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명시해 주고 유사ㆍ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7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지자체 위임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처리 등 고향사랑 기부금 대면 접수를 위한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계좌의 설치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으며 그 밖의 개별 위원회의 임기, 회의 방법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 공포에 앞서 시행에 필요한 준비 가능 행위와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로서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답례품 선정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을 통한 새로운 재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조례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답례품의 종류와 기부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농식품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답례품비의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와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체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에서 “기금 업무 담당”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 계획 시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지역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금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의 선행이 필요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여 외지인들의 인천 방문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호일보에서 난 신문기사가 있는데 그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포함인데 “인천시 준비는 강 건너 불이다.”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선정위 구성조차 되지 않고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e음 포인트를 제공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이미 답례품 선정과 관련돼서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차례 한 사항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우선 선정 답례품 가안 한 5개 품목을 선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 절차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답례품뿐이 아니고 체험관광 이용권이라든가 부가서비스 상품까지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저희 시티투어, 인천투어, 웰니스 관광상품권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월 1일 날 시행과 관련돼서는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단 인천e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 거주자가 사용하는 포인트잖아요, e음카드 자체가.
그런데 이 기부대상은 사실 인천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사는 인천을 고향으로 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인 것 같아서 이런 우려의 시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례품 선정에 인천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e음상품권과 관련돼서 조금,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아니, 관외 사람인데 인천e음이 뭐가 소용 있어?”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인천e음몰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천e음몰은 관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답례품과 관련된 구매 사이트가 고향사랑 e음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상품을 올리는 것들이 조금 한정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e음 관련된 우선협상대상자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인천e음몰에 답례품몰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천e음상품권을 받으시면 그 답례품몰에 들어와서 다양한 상품을 또 살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분들이 인천e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듣고 보면 그래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신문기사가 왜 났는지도 사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가 종료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는 공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및 운행 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5건, SPC(특수목적법인)의 출자ㆍ출연 예산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85건, 다중인파 사고 전반에 대한 적용 매뉴얼 마련 등 건의사항 86건으로 총 176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실ㆍ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동의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금요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두호
인재기획과장 이혁성
인재양성과장 추한석
인재양성과장기교육담당 이규철
(행정국)
국장 홍준호
총무과장 최기건
인사과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진서
민간협력과장 백민숙
시민봉사과장 이윤정
청사시설과장 김창엽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