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이관ㆍ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90개 조문 중 55% 이상이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통하여 조례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등을 신설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폐지하고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ㆍ재배치하는 것이며 조직체계는 현행 1실ㆍ4본부ㆍ11개국에서 1실ㆍ3본부ㆍ13개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제 순서를 정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기존 실ㆍ국 14개 실ㆍ국ㆍ본부 외에 2개 자율기구에서 1개를 추가하여 3개 자율기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22조는 실ㆍ국ㆍ본부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기획조정실의 분장 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글로벌도시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행정국 분장 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 복지국 소관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과 민선8기 역점사업인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으로 분장하여 보훈정책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체계 개편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은 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각각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안 제10조는 환경국 분장 사무로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치기간이 도래하여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소관 사무를 환경국에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피시설인 폐기물 소각장의 설치ㆍ운영을 두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순환시설 설치 부서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교통국은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균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기존 사무에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행자ㆍ어린이 등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경제산업본부는 경제분석ㆍ일자리ㆍ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이 약화된 일부 사무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여 경제산업본부 산하로 하고 지역 내 총생산 100조원 시대 또한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인천을 견인하기 위해 6개 부서로 편제하여 특화ㆍ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해양항공국의 분장 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항만계획과 친수공간정책 사무를 통합 개편하고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추진 등 특별지원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도시계획국은 기존 사무에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도시균형국은 민선8기 시정가치인 균형발전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녹지국을 도시균형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건설교통국 사무인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글로벌도시국 신설은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 등 원도심의 혁신적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선8기 핵심공약과 주요정책사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사무이관 및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문화체육관광국은 분장 사무의 변경 없이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고 마이스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보건복지국은 보건과 복지 분야 연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하여 재편하는 사항으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국으로, 보훈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ㆍ복지 사무를 통합할 경우 풍선효과에 대한 쏠림현상 등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우려가 있는바 향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0조는 여성가족국 분장 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정부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인구ㆍ가족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을 편입하여 가족과 세대를 포함한 사무를 주관하도록 분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대변인은 대내외 홍보전략 및 언론관계를 강화하고자 시장 직속기구로 대변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언론, 공보, 시정홍보, 도시브랜드 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에서 제36조는 직속기관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근거규정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에서 제73조는 사업소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 설치 근거규정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부칙 시행일 등 안 부칙 제2조는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재정기획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글로벌도시국이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부칙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실현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새 정부의 조직ㆍ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조직과 정원 규정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 간 기능 조정을 통해 재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8기 들어 네 번째 조직개편으로서 내부 조직구성원과 시민이 겪는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는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 11명 증원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530명에서 754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3 직급별 정원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1개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반직 3급 1명과 4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118명에서 129명으로 6급 11명을 증원하여 시의회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