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이강효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7월 1일과 7월 2일 이틀 간 제2차 및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부분 중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증가된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에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증가된 것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주의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계속비 이월액이 64%,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72%가 증가되었는 바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불용액에 있어서 확정되어진 사업예산의 전액 불용 또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가 최근 3년간 시 전체 불용액의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비비로 인한 부득이한 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세출추계에 있어 개선할 것.
			
			셋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예비비의 불용과다나 이월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넷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한 전용에 있어서는 이미 확정되어진 예산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다섯째, 결산서 관련 부속자료나 명세서 작성 시 일부 계수나 표기상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여섯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은 최근에 2% 정도 감소추세이나 미수납액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45억여원이 늘어났으므로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
			
			일곱째,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실무자의 업무의 중요성 인식 부족과 업무의 미숙지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바 보다 철저한 관리로 수익성 제고와 원활한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등을 촉구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우리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또한 3대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행정과 팽창예산에 따른 기획행정이 필요한 바 공직사회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성장도시로의 행정운영 기법을 활용하는 등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미래 지향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7월 3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증가된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에서 사고이월이 증가된 것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촉구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전년도보다 2% 증가한 4.1%인 바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과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경우 등 전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2002년도 전체 불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통합운영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등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명시이월된 사항과 이월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예비비에 있어서 교원급여 부족분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사전에 추경 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자제하고 예비비 제도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액이 33%가 증가되었는 바 사고이월비 규모가 총 이월비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섯째,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적절치 못한 것으로 향후 잉여금처리에 있어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의 건은 예산배정 및 집행과정상 계수의 불일치 및 2002회계연도 이월금 불용액의 불명확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당초 기본설계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불합리성 등 복합적 문제점이 도출된 바 명확한 계수의 파악 및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상 문제점은 재구성 환원하여 분기별 개최 운영할 것을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도출된 복합적 문제점 등은 소관 상임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의뢰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6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법정전입금, 이월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증축, 급식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 요구된 예산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학교시설 신축과 증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1조 4,163억 4,685만 9,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학교운동장 먼지발생 방지사업 3억원 중 2억 4,000만원, 선인고 다목적강당 내부비품비 지원 3,761만원 전액, 인성여고 창고 개·보수 5,400만원 전액, 학생종합수련원 차고시설 1,353만 6,000원 전액, 총 3억 4,514만 6,000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학교운동장 먼지발생 방지사업 4,000만원, 신지식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전액,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으로는 학교 성교육지원 상설전시장설치 운영 5,000만원,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인천교육발전방향 연구개발비 중 해외여비 1,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의 석공사, 내부 및 감리용역 17억원, 총 17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총규모 1조 4,163만 4,685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국장님의 동의절차 과정을 거친 것으로써 특히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비록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보다 충분치 못한 운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가 현재 60% 정도 진척 중으로 적기에 사업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공사진행상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우려성과 시급성 부분을 인정하여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예산만큼만 증액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