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인천시 환경녹지국장과 환경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위보고와 잘못된 행정행위로 시장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며 270만 인천 시민을 능멸하는 환경녹지국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일벌백계와 신상필벌의 행정 원칙으로써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을 세우는데 일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57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식회사 한화와 안상수 시장님의 공식사과를 요구했고 9월에는 사과촉구결의안을 의회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사과를 요구한 내용은 첫째, 시정질문이 이뤄지기도 전에 해당 기업에 내용이 사전 유출되고 해당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기도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감 기업체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시의원의 면책권 운운함은 물론 기사화하는 것을 막으려한 행위에 대한 사과요구였습니다.
둘째, 환경녹지국장은 시장의 공식 답변시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 즉, 불법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게 했고 도시계획국장은 보충질문시 묻지도 않은 한화의 비공식 환경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화에 대한 대변인인양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시와 한화와의 밀착설을 증명하는 것이고 동양제철화학과 기타 업체들과 시 집행부 직원이 함께 출장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0월에 주식회사 한화건설 사장명의의 사과를, 11월에는 안상수 시장의 공식 사과를 받았고 사전 유출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못 깨닫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니까 이보다 더한 부정행위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보니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와 대체 보트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 동양화학 폐석회 매립 허가는 시장, 남구청장,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가 맺은 4자 협약서에 의거 대체 보트장이 확정되고 착공된 이후에야 매립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협약서 정신을 위반하고 매립허가를 해 주고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느냐 당장 중단시키라고 했고 둘째, 지상의 폐석회는 물론 지하의 폐석회도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셋째, 10만 3,000평의 동양제철화학 보트장을 1만평의 인천대공원 호수로 대체하는 것은 협약서 위배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므로 남동 제1유수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매립허가와 관련해서는 폐석회처리협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절차를 이행한 후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허가를 받아 매립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지상과 지하의 폐석회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에 대해서는 시장 공식 답변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못박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호수의 대체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직후 시의회 명의로 공문을 보내 매립허가를 해준 근거를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명의의 환경녹지국 답변문서를 보면 14차 시민위원회의 회의시 시민위원회가 동의를 해 주었다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14차 회의록에는 건의는 하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두 달 후에 체결된 4자 협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립허가를 해 줄 근거가 없었는데도 허위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공식 제출하고 시장 답변자료에도 마치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게 한 것입니다.
지상과 지하의 폐석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역시 시의회 의장명의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문서에 보니 2005년 6월 30일 인천지역기술환경센터에서 만든 동양제철화학 부산석회 용적량 산정 최종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정질문시 이미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했으며 동 보고서는 폐석회가 지상에 쌓여있는 지점의 지하만 즉, 일부 부지만 조사했던 보고서로써 동양제철화학 부지 전체 및 매립 추정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본 의원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일부 지역만을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270만 인천 시민을 상대로 안상수 시장이 허위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라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려고 거짓보고를 함으로써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는 270만 인천 시민을 상대로 시장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도록 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은 한화에 대한 비공식·비검증 자료 인용에 이어 동양화학 문제에 대해서도 허위보고 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인천의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대해 한없이 약하다고 언급한 본 의원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동양제철화학의 대체 유수지가 최종확정 및 착공 전까지 폐석회에 대한 매립을 중단하고 즉각 지하 폐석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둘째, 환경녹지국의 비공식자료 인용,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관련공무원들을 공무원법에 의거 적정 조치할 것.
셋째, 환경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피감 및 관련 기업들과의 유착 의혹 여부를 감사할 것.
넷째, 시정답변 시 다시는 허위보고나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본 사태에 대해 270만 시민들과 시의회에 공개사과 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