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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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21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제16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문교사회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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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동구 자원봉사자의 날 대축제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o 보고사항

그럼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6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문교사회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허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식의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인천시 환경녹지국장과 환경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위보고와 잘못된 행정행위로 시장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며 270만 인천 시민을 능멸하는 환경녹지국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일벌백계와 신상필벌의 행정 원칙으로써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을 세우는데 일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57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식회사 한화와 안상수 시장님의 공식사과를 요구했고 9월에는 사과촉구결의안을 의회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사과를 요구한 내용은 첫째, 시정질문이 이뤄지기도 전에 해당 기업에 내용이 사전 유출되고 해당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기도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감 기업체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시의원의 면책권 운운함은 물론 기사화하는 것을 막으려한 행위에 대한 사과요구였습니다.
둘째, 환경녹지국장은 시장의 공식 답변시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 즉, 불법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게 했고 도시계획국장은 보충질문시 묻지도 않은 한화의 비공식 환경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화에 대한 대변인인양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시와 한화와의 밀착설을 증명하는 것이고 동양제철화학과 기타 업체들과 시 집행부 직원이 함께 출장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0월에 주식회사 한화건설 사장명의의 사과를, 11월에는 안상수 시장의 공식 사과를 받았고 사전 유출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못 깨닫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니까 이보다 더한 부정행위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보니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와 대체 보트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 동양화학 폐석회 매립 허가는 시장, 남구청장,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가 맺은 4자 협약서에 의거 대체 보트장이 확정되고 착공된 이후에야 매립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협약서 정신을 위반하고 매립허가를 해 주고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느냐 당장 중단시키라고 했고 둘째, 지상의 폐석회는 물론 지하의 폐석회도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셋째, 10만 3,000평의 동양제철화학 보트장을 1만평의 인천대공원 호수로 대체하는 것은 협약서 위배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므로 남동 제1유수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매립허가와 관련해서는 폐석회처리협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절차를 이행한 후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허가를 받아 매립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지상과 지하의 폐석회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에 대해서는 시장 공식 답변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못박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호수의 대체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직후 시의회 명의로 공문을 보내 매립허가를 해준 근거를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명의의 환경녹지국 답변문서를 보면 14차 시민위원회의 회의시 시민위원회가 동의를 해 주었다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14차 회의록에는 건의는 하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두 달 후에 체결된 4자 협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립허가를 해 줄 근거가 없었는데도 허위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공식 제출하고 시장 답변자료에도 마치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게 한 것입니다.
지상과 지하의 폐석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역시 시의회 의장명의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문서에 보니 2005년 6월 30일 인천지역기술환경센터에서 만든 동양제철화학 부산석회 용적량 산정 최종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정질문시 이미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했으며 동 보고서는 폐석회가 지상에 쌓여있는 지점의 지하만 즉, 일부 부지만 조사했던 보고서로써 동양제철화학 부지 전체 및 매립 추정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본 의원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일부 지역만을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270만 인천 시민을 상대로 안상수 시장이 허위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라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려고 거짓보고를 함으로써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는 270만 인천 시민을 상대로 시장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도록 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은 한화에 대한 비공식·비검증 자료 인용에 이어 동양화학 문제에 대해서도 허위보고 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인천의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대해 한없이 약하다고 언급한 본 의원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동양제철화학의 대체 유수지가 최종확정 및 착공 전까지 폐석회에 대한 매립을 중단하고 즉각 지하 폐석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둘째, 환경녹지국의 비공식자료 인용,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관련공무원들을 공무원법에 의거 적정 조치할 것.
셋째, 환경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피감 및 관련 기업들과의 유착 의혹 여부를 감사할 것.
넷째, 시정답변 시 다시는 허위보고나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본 사태에 대해 270만 시민들과 시의회에 공개사과 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선서

다음은 지난 12월 19일에 실시된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선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등원하신 최만용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서는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최만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만용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의석으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12월 19일날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최만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족하나마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이고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기초의원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그 동안 쌓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이번에 당당히 시의회로 진출하신 의원님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 제16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7년 12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문교사회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교사회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7월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개의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중 최종귀 의원님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정수 여덟 분 중 현재 공석으로 있는 한 분의 위원에 최만용 의원님을 추천하여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영민 의원님과 이상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승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시장제출)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동북아 중심의 인천지역 항공사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61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에 의한 회기를 모두 마친 바 있으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무자년 새해에 알찬 계획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1인)
문희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어윤덕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정호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교육청)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