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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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재정기획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신동섭 위원장)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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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7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와 페르가나주간의 우호협정 체결보고
3.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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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재범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신 국제평화협력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노연석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처리요구 11건, 건의 9건으로 1건은 종결,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정책 부서로 이관 추진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사무를 정책기획관실로 이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적극 추진 관련입니다.
계양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동구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는 등 미설치 지역의 센터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ㆍ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적극 추진입니다.
현실과 유사한 몰입형 공간을 구축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참여 행사를 구현하는 메타버스 인천시청사업과 실감도시와 멘탈케어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빌리지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잠재적인 기부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본재산 적립금 확대로 장학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정목표 및 비전의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시의회, 국회,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의 주요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성과 중심의 전략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전략적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조직분석, 진단 강화를 통해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 공감 미래인재 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상교복 지급대상에 인천거주 타 시ㆍ도 중ㆍ고교 신입생을 추가하고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번 조례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며 미취업 졸업생의 지원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인천시민대학 확대 및 기능 강화,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역사회 맞춤형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맞춤형 상생 장학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성과 중심의 부서평가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부서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종합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7쪽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점검과 평가관리를 통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들에 대한 이행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법제ㆍ송무 행정서비스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및 소송사무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법무 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시민 중심 행정심판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영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전략적 국제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세계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해 전략적 국제교류와 도시외교를 확장하고 인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국제기구와 상생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체 참석, 외교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통일교육과 평화통일행사 등을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 심리, 건강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정보화 발전전략을 위한 제6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자동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혁신, 정부 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전 시민 디지털 혜택 보장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 디지털 혜택을 인천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시민체감 통합웹사이트 운영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인천주거포털 신규 구축과 온라인 예약서비스 확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 데이터 개방 활용을 위한 인천데이터허브 구축입니다.
시, 군ㆍ구 산하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 수집ㆍ저장하고 이를 민간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68쪽 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통계를 신규개발하여 그 분석결과를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장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과학기술부 주관의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스마트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우수한 스마트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지능형 스마트도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자가통신망, 디지털마을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허브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운영체계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79쪽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로 만드는 스마트도시입니다.
시민크리에이터를 통해 도시정보를 경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스마트빌리지사업을 통해서 인천형 메타버스서비스를 구축 및 확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85쪽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추진 관련입니다.
인천시민의 사법 편리성을 제고하고 사법적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국회법사위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금년 들어서 달라진 업무보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한 것 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을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시민편의서비스를 높여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31쪽 행감 처리계획 중에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 이것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장학금 적립금은 한 35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학금으로 직접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적립금이 있고 그런데 인평원(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시 출연금 의결해 주신 대로 12억과 각종 기부금에서 2억 4000 정도 해서 총 14억 4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학생들 관내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들에게 1인당 평균, 다 다르기는 하지만 100만원 정도에서 1500여 명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체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학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립금, 아까 말씀드렸던 353억원이 사실은 더 확대돼야 되고 그러면 이자도 더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규모를 확대하면서 적립금이 확대되면서 남는 재원들 이자를 통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이 돈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 지급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은행을 변경해서 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게 일개 단체장이 수백억을 갖다가 은행을 자기 멋대로 막 옮기고 하는 게 문제가 없어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감 때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금액 자체가 은행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별도의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안정성이라든지 수신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올해부터 바꾸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제 업무보고 때 얘기를 자꾸 위원님들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법적으로야 정관에 따라서 잘못이 없을 수는, 없게 보여질 수는 있기는 한데 누가 봐도 수백억을 갖다가 단체장이 금리를 조금 더 받겠다고 옮기고 하는 이 자체가 그것도 특정 금융기관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판받아 마땅한 건데 본인은 자꾸 법적 위반이 없다고.
그러면 법에 위반이 없으면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관이 잘못됐으면 정관을 빨리 수정을 해서 교정을 해 줘야지 단체장이 수백억을 갖다가 이자 조금 더 받겠다고, 그러다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무부서인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 가지고 누가 봐도 현행법에, 몰라요. 악법도 법이니까 현행법에 문제는 없을지언정 누가 봐도 수백억을 갖다가 그것도 자기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보여지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공금을 갖다가 내 개인적인 사심의 이런 금융기관 쪽으로 뭐를 한다 이러면 누가 봐도 안 좋게 보여지는 건데 마치 ‘법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잘못이 없다, 없다.’ 하는데 아무리 법에 잘못이 없다고 해도 누가 봐도 문제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누가 봐도 문제가 없게끔 정관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심의하는 무슨 기관을, 제도를 만들든지 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고법하고 해사법원 유치 이것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 저희가 여러 가지 축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 시민들이 계시고 인천시가 있고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인천지방변호사회 선거도 다 끝나고 그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국회부터 시작해서 인천지방변호사회랑 같이 대시민 활동도 하고 이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인천고법 설치 여러 분, 어떤 국회의원분들도 이것 공약도 했었기도 했는데 잘 안 되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꼭 인천에 성사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서울까지 고법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중에 10년간 인구가 7.7% 늘었다는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85쪽에.
이게 최근에…….
신도시 개발인구 증가가, 신도시 인구 증가가 7.7% 늘어난 것인지 인천시 전체가 7.7% 늘어난 것인지 이 자료가 맞는 거냐고요.
이게 아마 용역결과에서 그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인구가 7.7%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10년간 7.7% 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7.7%가 10년간,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부서인가 할 때 보니까 10년간 한 10만도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자료 업무보고에다가 7.7% 늘었다고 하는 게 이게 신도시만 7.7% 늘었다고 하면 맞을 수가 있겠는데 인천시 전체 인구를 7.7% 늘어난 게 맞는 건지.
그때 아마 연구용역결과물인데 이것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치가 뭐에 대한 7.7%인지…….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료 만드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죠?
별도로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인천시 기획조정의 수장이신 기조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의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는데요. 감사는 2년에 한 번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일부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150억 중에 일부를 중도해지를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로 간 건데 새마을금고라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약정된 이율을 만약에 10억을 받게 됐는데 중도에 해지한다면 중도해지는 보통예금으로 받는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인천시에서 군ㆍ구나 이런 데 감사를 할 때 공과금에 관한 불입에 관해서 하루만 늦어도 그것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주의촉구라든가 그것에 상응하는 뭐라고 그럴까, 쉽게 말하면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150억을 중도해지를 했다면 금융기관 같으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배상을 시켜야 되는, 제대로 된 감사라고 그러면 배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의, 저는 재무나 회계에 관해서 질의는 안 하고 같이 잘해보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기관에서는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갔다는 것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기관이 개인 집도 아니고 그렇게 함부로 그것을 이자 많이 준다고 중도해지를 하면 그것에 따른 손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여러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예금 예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새마을금고의 연합체로서 지도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중앙회에다 예치해서 괜찮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질권을 설정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다 틀린 대답이에요.
질권을 설정해도 5000만원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건데 그리고 중앙회는 예금 취급 안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아까 첫 번째로 질문한 것처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을 좀 보강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평생교육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2020년에는 75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보통 12억에서 14억 정도를 매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떤 기준을 잘 세워서 해야 되고 또 장학사업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분리하는 의견을 그쪽에서도 냈고 저로서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서울만 그렇게 분리해서 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이 나왔을 때 심도 있는 체크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장학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은행 예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은행 예치를 변경하거나 새로 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올해부터 바꿔서, 제가 기조실장이 참석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학사업 평생교육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평생교육과 장학사업이 따로 있다가 합쳐졌던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필요성이 있기는 하더라도 현 정부의 어떤 정부방향이 출연기관을 확대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까지만…….
그렇다면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에 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TFT 구성은 단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구성이 유지될까 우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범시민협의회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치계획 추진을 위해서 TFT는 당연히 행정부시장 주재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인 범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 저희도 참여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 인천지역에 있는 변호사하고 법조인 분들이 같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계획안 같은 것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열린 상태로서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지금에서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번 회기 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고등법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그것의 내용은 어떻게 참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인천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은 인천만이 아니에요. 부천이랑 김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장과 김포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이 구리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 고등법원 설치를 많이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의정부 고등법원.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경기도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부산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점을 강조드리고요. 여기서도 추진위 구성하실 때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위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처음에 13쪽에 정보취약계층 관련된 특화교육 이게 행감 때 저도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했던 건데 관련된 부분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교육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나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말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언급했던 말이 뭐냐 하면 디지털이라는 이 플랫폼이라든지 기기를 쓰는 것은 일부 저희 2030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쓰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에서 우리의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가 쓰는 시점에서 보고 그분들을 그 안에 끼워맞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제일 좋은 것은 솔직히 키오스크라든지 디지털기기가 노인 맞춤형이라든지 장애인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리성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개선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핸드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노인들도 스마트폰의 규격이라든지 이용 방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그런 인식과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거나 하는 역할은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부분이라고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라든지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관점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더 많은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쪽에 공약사업 이행점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추진을 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난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때도 했지만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부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그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플랜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점사업이 제물포르네상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임기 초부터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다라는 지적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때 지적을 했지만 용역이 좀 늦었다, 구체적인 플랜이 이미 나오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는 이제라도 하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조금 빨리 그런 용역이라든지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해야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하는데 그게 조금씩 딜레이되다 보면 공약이행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고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워낙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은 사실은 제물포라는 특정화돼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도심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과 변화와 혁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그림들이 그려지기 위해서 용역은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우리가 원도심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구체화해서 시민분들께서 알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소속 정당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솔직히 유정복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은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인천시의 좋은 미래를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엄청난 큰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디테일부터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중앙협력본부장하고도 지적을 한 것처럼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에 쭉 보면 다른 시ㆍ도와 혹은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가 과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가시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밑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는 솔직히 저희들도 알 길은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어서 중앙협력본부장이 그런 부분들을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 문제가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이라든지 관련 지역,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가장 큰 핵심은 4자협의체를 통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자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중앙협력본부장도 우리가 작년부터 경기도지사, 3개의 시ㆍ도 단체장이 만나서 경기도에서 만나고 우리 인천에서 만나고 이런 좋은 퍼포먼스,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런데 중앙협력본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 여러 가지 한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발언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인천은 서울의 눈치를 보는 거냐.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4자협의체 중에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인천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간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일부 시민분들도 그런 우려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서 종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고 있겠지만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에 매우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지금 말로써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느끼고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저희가 믿고 가고요.
25쪽에 대학과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가지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인천총장포럼이라는 협의체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한 2년, 몇 년 전에 이렇게 협의체 구성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좀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천에 있는 대학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 중에 있는 겁니까, 이 포럼이 지금도?
일단 그런데 아주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 솔직히 총장포럼을 통한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저는 조금 더 실무적인 단계, 실무진들의 단계에 대한 거버넌스도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대학의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하시는 우리 총장님들과 인천시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와 협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무진들이 다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버넌스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기조실과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조직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편성도 정말 중요한 건데 지난 조직개편할 때도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도 했고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제가 조금 제의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일정 부분 시정혁신단, 시정혁신관 그리고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정에 대한 혁신 방안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혁신할 수는 없잖아요. 혁신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개선,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나 규제라는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개선이 되면 그 개선된 방향에서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정 혁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까지 그게 필요한 거냐, 그 콘텐츠가 필요한 거냐라는 부분들에서도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한번 궁금한데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시정 혁신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추진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거나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많은 과제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혁신의 활동들은 지속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 한시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지금 시장님 이하 시정혁신단에서도 제시했던 혁신안들은 일상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그 이후에는 규모가 좀 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조직을 재편성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다음 편성 때는 시정혁신담당관을 기존의 혁신과로 편성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시정혁신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안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방안은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말씀 주셨던 대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야 될 것인지를 면밀히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혁신과가 지금 하고 있는 혜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정책에 대한 시민정책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위주가 되는 그런 게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업무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이라는 부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이 또 정책기획관실의 공공 혁신과 관련된 담당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 아, 그것은 재정기획관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조직편성을 통해서 한 단계 개선이 될 거니까 그런 큰 굵직굵직한 혁신사업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시정혁신관을 조정하든지 혁신과로 다시 재편성하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원래 행정국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사승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사승진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승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회 의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 관련 사항은 이 자리에서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의회랑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긴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의원이 보기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우리 의회로 오시는 분들도 집행부 소속의 공무원들이잖아요, 물론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집행부 다른 부서로도 이직하시고 하는데 단적인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봅니다.
물론 아니시라고 하시겠죠. 개선하고 있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 제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다라고 들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잘 아시죠? 잘 반영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온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 반영해 주세요, 다음부터.
그게 실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니고 하니까 부탁드리고 우리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도시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만드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에 정부정책 기조를 보더라도 블록체인이나 이쪽에 관해서 굉장히 약간, 그동안은 억압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월 1일 자로 STO 관련해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STO 발행을 용인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동안 계속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 것도 있어서 세금도 안 거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STO 관련해서 부산에서는 블록체인특구 해 가지고 카사코리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STO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인천에서는 그것에 발맞춰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놓으신 정책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TO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우리 시에서 그쪽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미래산업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산업과 안에서 AI,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한 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은 그 국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조직개편이 돼서 글로벌도시국으로 가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 원도심의 스마트솔루션 확산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블록체인특구 부산만 현재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쨌거나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도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흥행이 되면 따라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STO 같은 경우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을 국가에서도 용인해 준다면 저는 인천에서도 좀 진취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증권형토큰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것에 맞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인천이 STO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서에 제가 적극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인천이 다른 시ㆍ도보다 시작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을 새로 신설하고 뭔가 그런 것들에 접근하고 중장기계획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정말 그런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미래 뭐라 그랬죠?
미래산업국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위원회요? 산업위원회입니다.
산업위요?
산업위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그동안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관해서 보수적인 정책을 취했던 것이 맞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관련,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시에서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미래산업국이라는 곳에서 특별하게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특채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미래산업국에서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AI 분야라든가 블록체인 분야들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훨씬 앞서고 훨씬 발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민간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정에 반영시키냐 이런 분야로 지금 공공기관은 많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인천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TP와 공조해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 STO 관련해서도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전부터 비밀리에 하고 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이라서 불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간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천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업체들이 이제 양지에 나오겠죠, 음지에서.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업체들이 클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도시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 가지고…….
네, 관련 부서와 공조를 통해서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를 하셔서 2월 1일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이 딱 나왔을 때 그것에 맞게 빠른 정책을 만들어내셔서 공조를 하셔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인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남북교류기금 관련한 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나 예ㆍ결산을 다루면서 남북교류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평양학교탐구 또 한 가지는 여기저기 네 군데에서나 같은 법인이면서 예산을 쓴 그런 조직을 발견했는데 그중에 한 부서, 남북교류기금까지도 그분들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 간에 벽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받았는지 이쪽에서 받았는지 그 판단은 어렵지만 앞으로 금년 2023년은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정확한 지급기준, 방침에 의해서 집행해 달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58쪽에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옹진군에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이 있는 걸 아십니까?
국제평화협력담당관 김영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58쪽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평화안보수련원이 여러 가지 운영상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해상의 날씨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접경지역 현장에서의 교육은 평화안보수련원에서 받으면 보다 높은 교육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옹진군의 연평평화안보수련원에 그 교육에 관해서 연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 수련원이 한반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에서 연평수련원에 일정 부분을 입교시켰는데 금년에는 그게 잘렸다고 그래요. 진작 알았으면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안보가 들어가서 그랬는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은 옹진군의 연평안보수련원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천시로 이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실질적인 평화안보에 관련된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을 하신다면 이런 기관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 때문에 2월 6일부터 업무가 넘어가는데 그 부분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요.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합니다.
(웃음소리)
그래도 어떤 분은 ‘그것 나 있을 때 수행한 게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간략하게 자료 제출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이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과제 있잖아요.
이것이 뭔지 표로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공약과 공약이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따로 표시를 해 주셔서 왜 달라졌는지 또는 삭제되거나 아니면 변경된 게 있다면 그 근거를 간략하게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행안위 전체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짧게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예전부터 관심 있으셨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돼서 올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률을 기본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역구 김교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이 있는 상태고 결국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인천지역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천대 쪽에서도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천시 집행부의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인천이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게 성과로 나와야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제반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의지를 같이 표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인천광역시와 페르가나주간의 우호협정 체결보고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와 페르가나주간의 우호협정 체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와 페르가나주간의 우호협정 체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도시 중 향후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와 우호도시로 관계를 격상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2022년 12월 16일 우호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ㆍ관리규정이며 본 규정에 의거 우호협정 체결 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발전 잠재력이 높고 특히 페르가나주는 우즈베키스탄 3대 주 중 하나로 우즈백 정부의 경제개방 정책에 앞장서 코칸트 경제자유특구를 조성하는 등 향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도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페르가나주는 2018년 7월에 페르가나주지사가 인천시를 방문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코칸트 간 경제자유특구 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그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고 최근에 2022년 7월에는 인천기업 10개사를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페르가나주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한-우 수교 30주년 및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주 85주년을 기념해서 페르가나주에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방문해서 우호협조 체결식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기대효과입니다.
도시 간 우호 및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양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우즈베키스탄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천의 우수기업이 진출하는 기회를 넓히면서 다양한 교류사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 페르가나주간의 우호협정 체결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그냥 물어보면 이것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가셔서 하셨던 건가요, 이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냥 궁금한데 이때 왜 시장님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저희가 그 직전에 시장님께서 유럽일정 갔다 오셨고 또 그때 이후에 하와이 방문도 계획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요.
정무부시장이 가서…….
일정상의 이유로 부시장님이 부득이하게 가셨던 거죠?
그게 지적할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개인적으로 이 해외도시와의 교류 추진은 제가 봤을 때 유정복 시장님 시정부에서 참 잘되고 있는 성과 중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민선8기도 해외도시 간에 우호협정이라든지 체결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국제도시 간 우호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시현정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3건은 종결됐고 6건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고강도 개혁 추진입니다.
인천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2월 중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지도감독하여 공공기관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분리 추진입니다.
분리 대상 조례를 검토하여 조례제정안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5월 제28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수의계약업무 이행 철저입니다.
계약 상대자에게 수의계약 제한과 관련한 법령과 사례를 안내하고 회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주민참여예산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월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예산 기본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 축소를 위한 군ㆍ구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정리실적이 우수한 군ㆍ구에 특별조정교부금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지방공기업 부채 과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기관별 재무ㆍ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사의 신규사업 관리와 재정현황 수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시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입니다.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사업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 후에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한편 복잡한 유형과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시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 목표액은 6조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편의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강화입니다.
올해 세수 확보 목표는 4조 8962억원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다각적 징수노력으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한 시민 행복 향상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2076억원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개를 돕는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회계공무원 교육실시를 통해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3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재배치를 추진하고 미등재 공유재산 발굴 추진과 적기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으로 시민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일단은 저희가 솔직히 오늘은 그렇게 질문할 게 많지는 않은데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한 시민 행복 향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에 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지방세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새로운 방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할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가택 수색이라든지 사실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들을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재산조사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강력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변화를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키워드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지 명단공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나 이렇게 명단공개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이나 우리가 성범죄자들을 주변에우편물로 다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자녀를 둔 곳은 다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정말 강력한 조치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다가 주변분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체납은 했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고액체납자분들 중에서.
그런데 그것을 주변분들한테 알렸을 때 오히려 그 주변분들이 아까 여기 말했듯이 제보에 의한 체납액 징수금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주변에서 오히려 신고건수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친구가 체납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분들이 밖에 다니기조차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낸, 납부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그냥 찾아가 가지고 벨 누르고 문 두들기고 가택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체납 징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잠깐만 그것…….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납세협력담당관이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입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입니다.
명단공개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명단공개라는 업무하고 우리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라는 업무하고 별도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홍보효과가 그다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공개를 할 때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그것까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할 때 SNS를 통한 홍보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SNS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SNS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이트라든지 명단공개에 대한 홍보자료들을 SNS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명단공개 방법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공개하는 게 아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명단공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명단공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아니, 명단공개가 어디…….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주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변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명단공개 대상자 지도까지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디를 접속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혹시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전송도 가능한가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트를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모를까 명단공개…….
그러니까 그거예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런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을때 솔직히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무슨 저랑 관련이 전혀 없잖아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고액체납자 1위부터 몇 위까지 이런 것은 해 놔도 실질적으로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지 않나요, 거기서도 신문 내에서조차도. 그렇죠?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나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한번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라는 게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정했을 때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볼 수 있는, 보려고 그러면 거기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솔직히 몰라요. 1위부터 100위까지는 그렇게 신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모멸감이나 이런 것을 느껴서 내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체납 어차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모멸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명단공개만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고액체납자 추적징수의 초점이 호화생활을 하는 그런 체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하고 그리고 은닉재산 시민제보도 받고…….
그런데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죠, 주소지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호화생활이야.’ 이런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외제차도 갖고 다니고 또 차명으로…….
아니, 이 사람들 차명으로 당연히 하겠죠.
네, 부동산도 갖고 있고.
차명으로 당연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을 맨날 가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맨날 가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거주하는 형태라든지…….
제보를 받나요?
제보보다도 저희들이 납세자들 주거지는 거의 고액체납자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시민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할 때 모든 시민이 다 어떻게 보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포상금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사회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많지도 않은 공무원분들이 매일 거기를 가 가지고 수많은 체납자들을 감시하는 것 자체가 인력적으로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방법이나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연계해서 체납차량들 알림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는데 실패를 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더욱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한 거네요?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체납차량 찾는 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톨게이트는 아니고 공영주차장, 그렇죠. 들어오면 거기에서 체납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차량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가서 견인하고 족쇄 채우고 견인하고 체납을 받아내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우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주는것도.
그런데 공개하는 방법이 또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하는 방향으로 하죠.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돈 없어서 체납하시는 분도 당연히 많겠지만 이렇게 진짜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 많아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끝까지 추적하는 타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옥죌 때는 정말로 서서히 이렇게 몰아가야, 쥐 잡듯이 가야 되거든요.
(웃음소리)
네, 맞습니다.
점점 자기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계속 찾아가는 것 자체가 생활에 대한 불편은, 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면 안 줘요.
저희가 주변, 차명으로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사업체를 차명으로 또 운영하는 체납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하여간 한 달 넘게 거기를 조사하기도 하고 탐문도 하고 그러면서 받아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에요.
굉장히 전임 정부, 전 정부 다 솔직히 잘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계속 통해서라도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는 허위 가처분, 가등기 말소소송을 저희가 원고로서 소송도 진행하면서 가등기, 가처분이 지방세 압류보다 앞에 서 있으면 저희가 체납처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허위로 된 것들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징수한 사례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하여튼 2023년도에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취지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신상공개라든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신상공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나마 인간적으로나마의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천에 인천알리미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한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것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링크를 해서 홍보 방안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제안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에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립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민 행복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관만 의원 발의)

(11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관리의 기준과 보증채무 관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채무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까지는 채무보증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증채무의 관리와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무관리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체계적 대응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률에서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됨이 없는 등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아울러 13개 시ㆍ도에서 보증채무의 신청, 승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시행하고 있고 인천시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6장에서 채무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시민의 조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채무ㆍ보증채무ㆍ통합부채ㆍ우발부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비롯한 채무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채무현황과 관리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채무보증 신청에 대해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최근 모 자치단체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결정으로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몰고 왔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안정적 채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채무관리의 기준, 채무보증 절차에 대한 채무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볼 수 있고 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채무관리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의 체계적 대응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ㆍ구 보조사업에 적용하는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와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모기간 조항과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인 분야별 시ㆍ도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보조금 예산계상에 관한 신청예외의 사항으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으로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했거나 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이 허위ㆍ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1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심의사항, 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간사, 회의록의 비치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존 조례 대비 보완한 사항은 회의에 화상회의를 포함하고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5조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중 제7장의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근거법령과 조문, 새로 신설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제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2021년에 지방보조금의 지급과 관리를 위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였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재정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방대한 조례로 운영함에 따라 개별 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개정해야 하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접근성이 어려웠던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상위 법령의 분류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에 맞도록 분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이것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례안을 보니까 뒤에 각 군ㆍ구와의 협의결과 요약서라고 해서 보니까 남동구,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에서 제출의견이 기존보조비율 확대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반영 처리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조례에서 각 사업별로 범위를 정한 게 아니라 분야별로 넓게 세출예산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 성격별로 분야별로 범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군ㆍ구에서 말씀 주시는 것은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보조율을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본 레인지(Range),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그 범위 안에서 보조율이 정해지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현행조례에 따라서도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특수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범위를 늘려버리면 범위의 의미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범위는 정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에 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가 너무 방대해서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분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이단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운영 조례가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내용을 찾아야 될지 막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지방재정법 상위 법률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말씀대로 그 이후로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관리법도 떨어져 나오고 각종 기금관리법, 여러 가지 법률, 회계법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편제에 맞춰서 분화하고 새롭게 해야지 시민들이 찾아보기도 쉽다는 데 공감하고요.
저희 그렇게 준비하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 오늘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건전기조로 유지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도 반대하실 분은 없으세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조를 통해서 하는데 대신에 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군ㆍ구와도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견 제출해 준 것에는 반영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군ㆍ구와의 재정 운용과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반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청소년 등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예산학교 운영, 평가 및 포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들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6장 31개 조문을 17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주민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초ㆍ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 정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많은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 정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사유와 기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기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참여지원센터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의 조문 삭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이 존치 의견을 제시한바 폐지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연간 500억원 규모의 목표금액을 설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일부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본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표금액 설정 및 참여예산사업의 적정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특정계층 또는 단체 등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등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안 제14조 예산학교 운영이 이번에 신설됐습니까? 신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예전에 예산지원센터에서 활용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예산지원센터 없어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직접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일단 예산학교 형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센터 자체는 이미 없어지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기존에는 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그걸 인천시에서 직접 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사를 모시고 직접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제16조에서 제17조 평가 및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네, 신규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도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연간 500억, 목표금액을 아예 설정하고서 외연을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제가 사실은 어디죠? 우리 업무보고 행정국에서 할 때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권한이 너무나도 많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표창을 한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회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표창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분들이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열심히 하신 그분들이 성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포상을 하시고?
네, 보통 이런 게 근거가 있어야지만 상장을 주거나 조금의 포상금을 주려고 해도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요?
주민자치, 뭐죠? 예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 2022년도 하면서 운영비를 지급했던 것은 사무권한상 여러 가지 볼 때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하지 않았고요.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이번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어쨌든 시에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조례에 각 군ㆍ구별 조례를 봤을 때 감사도 자체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감사는 이번 조례에는 변경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조례에는 원래 근거가 없었던 거고요. 운영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운영과정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 지원을 안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왔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시비가 정당하게, 주민참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잘 써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만들어지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좀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검토보고서 2쪽 안 제6조에서 12조에 관련된 부분 검토의견을 보니까 위원 정수를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다만 위원 정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걸로 검토의견을 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의 정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기존에 200명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인원이 많으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타시ㆍ도 사례를 보고 하면 저희가 좀 많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버리면 운영의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약간의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부산ㆍ대구 이런 데 다들 100명 정도 운영하는데 저희가 한 200명 운영하고 있고 실제 들어가서 보면 실제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촉한 숫자는 또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여태 기존의 원래 목표 정원은 똑같이 200명이었나요, 계속?
맞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문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네요?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죠. 본 위원장도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민간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센터라고 해서.
그런데 그때 폐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팀의 공무원분들이 운영한다는 얘기일 텐데, 관리를.
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제가 한번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적으로 관리, 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행정력이 괜찮은 건가요, 200명 이내로 유지를 해도?
네, 기존에 200명 이내로 했고 그것은 특별히 100명이 맞냐, 200명이 맞냐 사실 말할 수는, 좀 곤란한 거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주성을 고려, 어차피 참여예산제가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167명으로 운영을 했고 그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처음에 센터를 위탁할 때는 참여예산팀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생겼고 해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꼭 167명이 맞다, 200명이 꼭 맞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참여예산팀장님 괜찮겠습니까?
200명 이내 지금 유지해도 괜찮은 거죠, 인원은?
(○예산담당관참여예산담당 유선필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예산담당관참여예산담당 유선필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산담당관참여예산담당 유선필 좌석에서 -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산담당관참여예산담당 유선필 좌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대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팀장…….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팀장 유선필이라고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존에 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위원 관리도 일정 부분 거기서 역할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직원 3명, 1명 더 충원 받으면 4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200명을 모시고 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회도 기존에는 11개, 12개 위원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조직개편 등과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예산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원이 더 많아지면 좋겠죠. 그만큼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직영하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잘된다고 보죠.
여태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의회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지적하신 부분들은 방만했다 혹은 이게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의견이 나왔던 게 저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한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가 그렇게 또 직영을 하고 하시겠다고 하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않아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운영위원회와 협의회 기능과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능으로 보자면 예전의 지원협의회, 폐지한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학계랑 단체 그리고 공무원, 다음에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부가 들어가서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제도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일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위원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각 분과위원회에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참석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 차이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사실은 핵심은 주민참여위원인데 기존에 지원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사실은 의견도 내고 운영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만드는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나 이렇게 운영되듯이 참여위원님들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전반적으로 분과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운영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원협의회가 사실은 주민참예산위원회도 있고 지원협의회도 있고 센터도 있고 뭐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처럼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가겠다는 방향에서면 협의회를 유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내에서는 외부 전문가분들도 같이 오셔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내셨던 게 기존 방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의 창구가 많았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저도 인정,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의견창구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되기 때문에 협의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면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 방문하든 아니면 적극적인 예산할 때 진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아닌 다른 일반시민들께 의견을 듣든 군ㆍ구의 의견을 듣든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산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의견은 충분히 이 단체, 이 지원협의회 아니어도 다른 우리 예산 관련, 재정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의견,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데로 해서 발전을 시키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만 이렇게 딱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견 제출한 것을 보니까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교육을 위촉하고 교육 등을 통해 하신 분들, 그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기존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미반영이 됐기는 했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이수하고 나서 자격이 주어진다 이래버리면 사실 그 자체가 일부 바쁘신 시민들에게 하나의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예산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의 기회도 드리고 함께 여러 정보를 공유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 허들로 뭔가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것은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시민이시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만큼 그렇게 깊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재정 민주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하려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에 대한, 예산학교라는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역량을 쌓는 부분들에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산학교를 개소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14조 예산학교의 운영이 있고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들, 허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고 ‘뭔가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조례안 이것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해 주신, 하셨나요?
일단 발언대에 좀 잠깐.
받으신 분, 두 분?
지금 부위원장님들한테 보고하고 저희한테는 보고 안 하신 거예요?
네, 두 분 부위원장님하고요. 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여기 행안위에서 이것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와서 이것 사전에 보고 안 하십니까?
이것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저희 부결합니다, 진짜.
제가 이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신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제가 쓴소리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행정국에 저희 최근에 주민자치회랑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이견들 아규(Argue)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이것 전부개정하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안건들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와서 좀 보고해 주셔야 돼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제가 알고서 들어오죠, 여기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김용희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도 미리 사전 보고 못 받으셨다는데 주민자치 관련한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꼭 좀 미리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제가 부위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나 보고를 해 주실 때 위원장, 부위원장 정도까지만 보고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라도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슈들이라든지 법안 입법조례안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은 손이 더 가더라도 전체 위원님들게 개별적으로 연락,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안건인데 저희가 전부개정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말씀 다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요안건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전파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범위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5항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안 제12조제2항 중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실장님 이것은 제가 한 말씀 짧게 드리면 이게 저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각각의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 부탁했던, 솔직히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여러모로 우려점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개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 개선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제도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좋은 전부개정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와 설명 시에는 각각의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셔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계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제외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계약 시 채권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 해소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건설기계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매입의무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2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매입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만 5000여 명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절감에 따른 편의성 향상과 소상공인의 채권매입 부담액을 감소하게 됩니다.
종함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 권고요청에 따라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매입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매입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심연삼
교육협력담당관 김 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법무담당관 김재범
국제평화협력담당관 김영신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범수
예산담당관 시현정
예산담당관참여예산담당 유선필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회계담당관 김민정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