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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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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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2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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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임춘원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컨설팅 지원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추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022년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847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하면서 법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과실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을 묻다 보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방어에만 급급할 뿐 본연의 목적인 산재 사전 예방효과는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실효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업무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인 위험시설 중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권한의 한계로 정책효과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9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점관리대상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컨설팅 지원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컨설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규정과 중복되므로 교육과 홍보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으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 부분에 책임을 부여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사고에 대한 예방 의지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바탕으로 사업주 또 경영책임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시장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부터 11조가, 죄송합니다.
컨설팅 지원과 교육ㆍ홍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컨설팅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의 컨설팅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6조에 신설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소수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민간위탁기관에 맡겨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육ㆍ홍보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기관이 있다면 시장이 판단해서 위탁을 주고 컨설팅도 의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장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있기 전에도 계속 중대재해와 관련된 이런 사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검토보고서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떨어짐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대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시민재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재해.
그동안 사고가 난 것은 산업 쪽의 종사자들이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안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대비를 해 왔습니다.
행정적으로라면 어떤 조치일까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일련 또는 그런 사고가 안 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중대재해와 관련된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함이 목적일 텐데요.
그러면 되려 이런 부분들에서 잘 지키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잘 지키는 기업이라든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을 줘야 된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라든지 또는 사고가 안 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센티브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사항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 사무의 위탁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예산은 수반이 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추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컨설팅은 저희 직원들이 해 왔고 또한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해 왔는데요.
이게 외부 위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소요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드리면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 조례안이나 법이 처벌 위주였는데 이번에 제정을 통해서 사후 예방,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것을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은 적극 동의하고요.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현금 외에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6조제3항 포상금 지급방법으로 현금 외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제명과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화폐 지급방법을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근거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포상금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화폐 지급방법을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또는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의 일괄정비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조례안 정비는 일괄정비 방식으로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와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개정의 취지를 보면 포상금 지급방식을 개정한다는 건데 인천사랑상품권 즉 이음카드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하면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이음카드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가 선택을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현금을 줬는데 다른 시ㆍ도도 현금을 주는데 시ㆍ도별로 보통 지역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역화폐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현금을 주는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규정상 현금의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현금을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유가 나온다는 게 다른 법령에 규정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주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화폐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현금으로 계속 줬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음카드, 물론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조례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한다고 하면 현금을 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도 있을 텐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조금 제가 아직 그런 데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혹시 본부장님이 조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자료가 있나요?
현금과 지역화폐를 주는 따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가요, 아직까지?
화재안전조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현금을 주는 것은 신청서에 그동안 현금으로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각 시ㆍ도가, 13개 시ㆍ도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신청할 때 신고인이 현금을 받고 싶으면 계좌번호를 쓰고요. 은행 계좌번호를 쓰고 인천이음을 할 경우에는 이음카드번호를 쓰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때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이 아니라 먼저 이음카드 지역화폐 우선적으로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게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면, 일단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포상금 운영 및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현황에 검토보고서 4쪽에 나와 있는 붙임자료인데요.
신고 건수가 있고 지급 건, 미지급 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신고는 했지만 미지급된 건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미지급될까요?
미지급된 사유는 예산,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의 범위가 초과되는 부분은 현재 지급을 못 했고요.
작년에도 보면 총 신고 건이 지급된 게 한 90건 정도 지급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대상은 104건이 됩니다. 104건이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미지급된 사유가 이게 신고할 거리가 아닌데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처음에 오면 별도 현장확인하고 심의회를 열어서 신고포상금을 줘야 될 정도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 건수를 한다는 게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과태료 부과는 104건을 했고요.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90건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더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음카드가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들의 요율이 내려가면서 인하되면서 사실상 인천시민분들 중에 이음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음카드의 호응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음카드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과연 누가 이음카드로 받으려고 할까,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선택해서 현금으로 받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약간 상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취지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인천에서 발생한 포상금은 인천에서 소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취지와 똑같이 다른 지역도 지역화폐 쪽으로 미리 준다면, 지금은 인천에 계신 분들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특정한 몇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개인당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와서 직업적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문구도 하고 대외적으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그러면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에 거주지가 있으신 분이 인천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요.
그러면 그분한테 만약에 그분이 이음카드로 받겠다고 그러면 이음카드를 발급해야,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으면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역화폐의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다른 지역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 하여튼 인천에 이음카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만큼 이 신고포상금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포상금 받으려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지양하려고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안이 솔직히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 원래 이 자리에는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이음카드 관련된 소상공인정책과도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쪽이 관리를 하는 것도 맞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아쉬움이 많지만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오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오용된다고 그러면 소방행정의 또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방본부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조금 전의 취지와 같이 인천에서 신고포상금이 나온다는 것은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인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질문을 할 게 없는데요.
질문을 일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포상금에 관련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반시민들보다도 아무래도 파파라치라는 분들이 어떤 전문 직업적으로 움직이셔서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어떤 신고 건이 실질적으로 소방안전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건물주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약간의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은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나가면 저희들이 미리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나온다는 통보가 갈 때만 정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일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대해서 약간의 경각심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움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으로 포상금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지역화폐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인천에서는 크게, 인천에 계신 분은 전체 90건 중에 한 4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오시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같이 간다고 할 적에 예산의 범위를 조정한다든지 우리가 사전 공지를 잘하면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전보다 신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또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부분,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그게 또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고가 줄어들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인천에 계신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김용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을 빼고 지역화폐로만 지급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역화폐로만 한다고 하면 당초에 현금만 지급하다가 지역화폐로 넘어왔는데 내부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지역화폐로 할당하거나 내부적으로 할당하는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만 지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차후에 논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우시면 차후에라도 다시 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제2조에서 4조 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NFPC 3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FPC는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소방청 고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명칭 변경한 겁니다.
명칭만 변경한 거죠? 기존에도 그러면 NFPC 303이라는 이 기준에 적합한 유도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이 기준이 미달된 그런 안전기준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물은 하자안전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 기준이 미달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고장 난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고장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준에 맞게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안전점검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기울이고요.
저희들도 기준에 맞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천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인데 2023년도에 이게 지역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 인천소방본부에?
인천광역시 전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죠, 인천광역시.
인천소방본부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450만원이요.
450만원이요? 그래서 90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현금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을 450만원을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정할 거예요, 하부규정으로?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할 건데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과거에 우리 쪽에 인천에 유리한 쪽으로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부분으로 맞춰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신고 남용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 3년간 예산은 450만원이지만 미지급 사유 그다음에 남용사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조례가 개정됐을 때 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과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어떤 것을 잘 혼용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잘 이해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3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엄준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예방안전과화재안전조사팀장 조응수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