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022년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847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하면서 법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과실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을 묻다 보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방어에만 급급할 뿐 본연의 목적인 산재 사전 예방효과는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실효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업무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인 위험시설 중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권한의 한계로 정책효과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9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점관리대상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컨설팅 지원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컨설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규정과 중복되므로 교육과 홍보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으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 부분에 책임을 부여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사고에 대한 예방 의지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바탕으로 사업주 또 경영책임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