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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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9월 5일 (금)14시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2.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
10.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13.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
14.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견제시의건)
15.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경제특구지원·여성·인천항살리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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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간부인사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시다가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신 김기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 김기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일선 교육현장과 본청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천교육을 펴나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국장님께서는 국제화,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감안하시어 새로운 사고과 열정을 가지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방청에 참관한 학생은 지난 1차 본회의 때 참관했던 학생들로서 부평구 삼산동에 소재한 삼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 남동구 구월1동에 소재한 구월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1명,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구월중학교 학생 1명, 남동구 구월3동에 소재한 구월서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명,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석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으로 모두 10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교회장과 부회장 등 간부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제1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송병억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2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주삼 의원님 외 2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간사에 황창배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진우 의원님과 이강효 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신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제38조2항에 보면 24시간 전에 5분발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진행하는데 그 부분을 꼭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 신호수의원

그러면 신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호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모 지방일간지에 인천시장님께서 외국대사들을 초청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설명회에 대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는 기사를 읽고 시장님께서 인천경제살리기는 물론 한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에 매진하다 보면 작은 일 같지만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 경제 체감온도를 느끼시고는 계신지 의구심이 가며 혹시 말로라도 국내 및 인천의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방안으로 해외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천시의 대형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에밀리브론테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말했듯이 즉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도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항상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사장을 몇 군데 정무부시장님께 맡기시고 민정시찰을 자주하셔서 인천시 서민들의 애환에 대하여 귀담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활동, 대형 행사장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정 내실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중 택시업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인천시 택시업계의 선진화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대당 10만이 넘는 영수증발급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했으나 실제 사용하는 승객은 연간 5건도 안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법인택시에 2대를 증차시켜 주는 조건으로, 개인택시에게는 반강제성으로 대당 4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체크기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장착시켰습니다.
법인택시는 택시 2대씩 증차시켜 주는 조건인 관계로 먼저 교통카드체크기를 장착시키고 나중에는 개인택시 7,000여대에 대해서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체크기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장착시킨 영수증발급기가 유명무실하듯이 교통카드체크기도 한 달에 1~2번 정도 사용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는 제외하고 현재 개인택시에게 유명무실한 영수증발급기와 교통카드체크기를 장착한 경비만 산출해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주들에게 약 40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한 택시에 복잡하게 장착된 영수증발급기와 교통카드체크기는 택시가 접촉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앞에 승차한 승객에게는 무서운 흉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수증발급기와 교통카드체크기의 장착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천광역시는 진정한 인천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택시업계의 부제완화의 당위성으로 차량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 택시수급의 문제, 에너지절약 정책의 대치, 교통체증유발, 시민서비스 저하 등으로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항상 인천광역시는 택시업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천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제발 부탁드리는데 연구 좀 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pilot study나 혹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발주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사업이 성공 못 했을 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는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대중교통정책을 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택시증차계획 및 택시 부제운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5년 계획으로 매년 개인택시 360대와 법인택시 90대를 증차시켜 연간 450대를 증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연간 개인택시 350대 증차 공급계획의 재고 혹은 증차를 하향 조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택시업계의 월평균 수입이 전년도 대비 20~40%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회사에서 개인택시를 지급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개인택시 업주들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둘째, 법인택시의 12부제 운행을 10부제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65%이고 휴면차량은 35%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운전기사의 수입이 적고 법적으로 택시 1대당 스페어 직원을 포함해서 2.2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직원을 고용해서 휴면차량을 정상 가동시킬 수 있도록 시 당국은 철저한 법인택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광역시의 경우 6~10부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만 12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부제를 10부제로 하향 조정하여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부제 운행에서 8부제로 운행하면 약 400대가 감소 운행될 수 있으며 이 감소된 차량의 부족은 휴면차량의 운행으로 대치하면 됩니다. 대안으로는 법인택시 증차보다도 현재 35%의 휴면택시를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12부제를 10부제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개인택시 4부제를 3부제로 경기회복 시까지 보류할 것입니다.
현행 3부제에서 4부제로 운행할 경우 인천광역시의 개인택시 7,171대 중 약 600대분의 효과가 있지만 경기회복 시까지 개인택시를 증차시키는 것보다 4부제 운행계획을 현재의 3부제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의장제의)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정수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 계시던 박용렬 위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운영위원회 위원직의 사임을 표명하셨으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계시던 윤태길 의원님의 유고 등으로 한 분 의원님의 사임과, 두 분의 의원님이 새로 보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임되는 의회운영위원으로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과 건설교통위원회의 이진우 간사님 두 분을 추천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인천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9월 3일과 9월 4일 이틀 간에 걸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고 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조 9,418억 5,701만 2,000원, 특별회계 예산 1조 4,370억 9,336만 7000원, 총규모 3조 3,789억 5,037만 9,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8억 6,732만 1,000원 중 젖소 수정란이식 시범사업 3,000만원 전액, 해외투자유치활동 1,500만원 전액과 도시개성창조사업추진용역 3,000만원 중 2,000만원, 총 3,800만원을 부활하여 총 18억 2,932만 1,000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 추가삼각으로는 연희공원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6,700만원 중 1,000만원 부분 삭감, 교통영향평가 6,400만원 중 1,000만원 부분삭감, 해공복합운송체계구축용역 1억원 중 1,000만원 부분 삭감, 총 3,0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05억 4,7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3조 3,789억 5,037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인천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고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도 8월 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이 고시가 됨으로써 금년도에 충원할 수 있는 잔여 가용정원 4명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증원되는 4명의 인력으로는 산업단지 환경관리업무 전담요원으로 환경 5급 1명과 항만공항물류 분야 전문인력으로 6급 2명과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요원으로 보건 6급 1명이며 이중 항만공항물류분야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증원인력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분담 강구 등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시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현황과 감면 예산액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신경철·안병배·김덕희의원외5인발의)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신경철, 안병배, 김덕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 바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장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추진지침에 의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내실 있는 시사편찬과 향토사 연구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의 절감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2002년 10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 학생의 학자금 전액지원을 위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보완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4건)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13.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소개의원:송병억)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1억원 이하의 재정기능이 부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률과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적정한 조례의 체계 및 조문배열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하여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조례의 부칙규정에 대한 형식면에서 부칙의 제목을 명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동의안에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호놀룰루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충분한 준비 등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115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재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 동북아 중심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국제회의 및 관광산업 분야의 선진도시인 미국 호놀룰루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의체결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호놀룰루시의회에서도 자매결연안이 승인됨으로써 향후 준비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구 마전동 홍종극 외 1만 4,364명으로부터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내의 소각장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원순환관리시스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반대의견이 사업주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기 제출되었고 서구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또한 인천시에서는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이미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을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바 지역주민들의 청원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화관리시스템 중 소각장 건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시장제출)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 계획안은 인구지표설정, 공간구조구상,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녹지관리 및 여가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광역도시권의 지정은 지난 2000년 9월 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10월 9일 지정되었던 바 동 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광역교통계획 중 강화고속노선의 기점을 강화대교에서 초지대교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며 수도권 제3순환도로 시화~인천 구간의 연결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토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1건)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경제특구지원·여성·인천항살리기특위)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9월 16일에 구성된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여 지대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그 동안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인성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13일 제1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 구성되어 경제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발전방안과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그 동안 저를 포함한 일곱 분 위원님들과 함께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특위 자체 간담회와 제9차 위원회를 거치면서 소관 부서의 추진현황, 보고청취 및 경제특별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인천이 미래지향적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지원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 특위가 제안하여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학계, 시정부 5개 단체가 인천시민의 뜻이 결집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위한 범인천시민협의체가 2003년 1월에 결성되었으며 인천대, 인하대, 인천발전연구원 등의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회 자체의 연구분과위원회가 16명 회원으로 2003년 5월에 발족되었습니다.
또한 범시민협의체 주관으로 인하대와 인천대가 처음으로 공동연구하여 김대환 인하대교수, 송희연 인천대교수의 주제발표와 환경단체와 노동계, 상공회의소 등이 참가하는 시민대토론회가 9월 23일 한미은행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관련 현장시찰 등 인천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2003년 8월 11일자로 전국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과 아울러 금년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인천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대적 지정학적 여건과는 달리 1년의 한시적인 특위활동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경특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열의를 다해 주신 경제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주신 시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과 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범시민 차원의 인천시민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인성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인천광역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숙입니다.
저희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13일 제1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를 하여 2003년 9월 2일까지 일곱 명의 위원이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기관 그리고 인천광역시 여성단체 및 시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에 익숙한 가부장적 제도와 사회관행 등으로 사회참여의 제한을 받아왔고 직장 내에서도 임용,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등 아직도 양성평등을 위한 환경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타시·도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현지시찰을 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의식조사, 인천여성의 인권현실과 대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특히 미혼모 보호시설의 관리, 출산여성 공무원의 대체인력 예산확보 등 여성이 당면한 문제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발전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인천의 여성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본 위원회에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간담회에 참여하여 본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여성관계자 여러분, 그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인천광역시 집행부에 계신 여러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의 세부내용을 별도의 보고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계에 배부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성숙 여성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창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창배 의원입니다.
인천항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13일 제1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2003년 9월 3일까지 1년여 간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간 주요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8회에 걸친 회의 개최와 인천항을 비롯한 북항 건설현장 등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인천항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업 근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활동기간 중에는 인천해양관 유치촉구 및 인천항만공사의 조기 설립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기관에 송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간 항만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인천시의 항만정책이 대부분 중앙정책에 의존하여 왔으나 특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항만공항물류국이 신설됨으로써 인천시 항만정책에 커다란 기반을 구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활동기간 중에 동료 의원이신 윤태길 의원님의 타계와 이규원 의원님의 궐위로 모든 의원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신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침체된 인천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인천이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그간 본 위원회에서 인천항 발전과 관련하여 도출된 송도신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현과 인천항만공사의 조기 설립, 지방주도의 항만공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남·북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인천해양관 유치의 총력 추진 그리고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의 확대 및 항만시설 확충과 해양항만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및 유치로 시민에 대한 항만해양도시로써의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의견들을 항만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인천항이 100년의 역사에 걸맞게 그 명성을 되찾아 명실공히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필우 위원님, 신호수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박용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창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15시 14분)
다음은 이주삼 위원님 외 스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이주삼의원외25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이주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을 발의하는데 도움을 주신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인구 260만명을 수용하고 있는 도시로써 국제공항의 개항에 이어 송도신도시 조성과 청라지구 택지개발 등 도시기반 확충으로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대폭적인 교육수요가 예상되는 바 이에 정부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의 정비 및 예산 등 즉각적인 해결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을 적정규모로 조속히 분할하고 새로운 지역교육청으로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는 북부교육청은 262개교에 5,612학급의 20만 161명의 폭발적 교육행정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천교육의 50에 해당하는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를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민 260만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회의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촉구 결의하고자 함.
본 안건의 내용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
인천은 인구 260만명을 포용하고 있는 전국 3대 광역도시로써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이어 송도신도시 조성과 청라지구 택지개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대폭적인 교육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인천의 4개 지역 교육청 중 북부교육청은 인천광역시 전체 교육수요의 50%에 이르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행정구청이 위치하고 있어 광주,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의 교육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계양구, 서구지역의 주거시설 신축으로 인한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부족한 학교시설과 교육행정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1세기 지식기반인 후세의 교육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증설이 시급함을 통감하고 26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북부교육청의 분할을 통한 새로운 지역 교육청의 증설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률의 정비, 예산 등 즉각적인 해결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을 적정 규모로 조속히 분할하고 새로운 지역교육청으로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신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증설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국 및 기관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와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5일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인천은 동북아의 경제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구 도심에도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즐거움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인천대사무처장 유동렬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백은기
투자진흥관 이부현
정책기획관 방종설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