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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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5.12.(금) 10:00 ○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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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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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재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기정 5억 7453만 9000원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부터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6153만원으로 기정액 75억 2543만 6000원 대비 5.79%에 해당되는 4억 360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세부내역은 본관 옥상 캐노피 방수층 보수에 따른 방수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과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과정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분임별 연구과제수행 비교시찰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연수 국제화여비로 2억 3200만원을,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현지 어학체험을 통한 외국어능력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화여비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2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67쪽에서 268쪽 일반임기제 및 실무수습 각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748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79억 61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2543만 6000원보다 4억 360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청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 증액은 본관 주출입구의 캐노피 누수로 인하여 전기누전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구내식당 내 노후된 냉난방기 2대를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중견간부양성교육 및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국제화여비 3억 3900만원은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및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필요한 국외연수비용을 2023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는 교육생 58명 2억 3200만원과,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생 30명에 대한 1억 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장기교육 국외연수 운영 개선방안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국외연수가 미실시되어 재개하려는 사항으로 국외연수 내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청사 유지관리 명목으로 올린 항목이 어떤 어떤 것이 있죠?
청사관리는 캐노피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하는 데 100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식당에 냉난방시설이 30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너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 시설하는 데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인재개발원 내에 체육관이 있나요?
네,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시민들 대관해서 행사하는 데 많이 쓰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인천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쓰는 부분에서 시민들, 이용자나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접수된 게 있나요?
냉난방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민원은 있었는데 강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을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요청은 있었지만 설치는 못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전문위원님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행사하신 분들 보니까 마룻바닥, 여기가 체육관 맞죠?
네, 맞습니다.
마룻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다 까졌어요.
이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마루를 처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시공을 못 하고 재활용, 예전에 아시안게임 끝났을 때 그 바닥을 갖다가 재활용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규격에 안 맞다 보니까 문제가 그 사이가 여름철이 되면 약간 마룻바닥이 뜨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사정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바닥에 대한 시공을 하려고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 정도, 저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만약에 시공하고 보수하는 데 예산이?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 63억 정도가…….
저 부분은요? 저 부분만 보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 바닥 자체가 새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고를 갖다가 다른 데 쓰던 것을 뜯어다가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보수하다 보면 그 내용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아직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마룻바닥이 아시안게임 때 썼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시안게임이 언제 적 아시안게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면 그 ’14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인재개발원으로 활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마룻바닥이 훼손된 것은 언제쯤 확인하셨어요? 언제쯤으로 확인되세요?
그것은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 뒤에 직원분들 중에 저 마룻바닥이 훼손된 게 언제쯤인지 확인되시는 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전부터 확인은 했었는데요.
그 바닥이…….
그전부터가 언제쯤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설치하고 나서 바로 그게 몇 년 있다가 나타난 사항인데요.
밑에 지반에 수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팽창을 하고요. 또 동절기에는 수축을 하는 바람에 간극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4년도 아시안게임 하고 몇 년 뒤에 확인했으면 애초에 조금씩이라도 하든가 해서 했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사람들 별로 불편 안 생기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생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것은 그 생각은 보니까 지난번에서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그게 다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025년도까지는 순서대로 입각해서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2000몇 년도요? ’25년도?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렇게 속된 말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활용하다가 여하튼 저 체육관에서는 계속 행사를 하든지 뭘 하실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하다가 만약에 저 바닥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용 저거를 할 때 항상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냥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의 소지가 있어서 그게 한쪽 부분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쪽은 사용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것은 시 본청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큰 재정이 든다고 그러면 인천시도 그렇고 개발원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드는 것은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체육관이다 보니까 체육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할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그런 데 침범하거나 해서 진짜 우발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해와 양해를 구하셨다고는 했지만 최소한 거기가 어떻게 훼손이 됐고 하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계속 인지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접합 부분이 훼손된,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가 되는지 그냥 대수선할 때 교체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이프가 있잖아요. 알맞은 테이프라도 해서 그것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테이프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 그림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간격이 넓은 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부분은 사용을 할 때 사용을 그쪽은 하지 말라든지 가림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붙일 수 있는 것은 그게 너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넓은데 몇 센티미터 되는데요?
좀 찾아보실 수, 제가 봤을 때는 건축자재 중에 넓은 부분도 이렇게 붙여서 얇은, 하여튼 운동에 저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방안을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 공간을 이쪽은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게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시조치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보다도 제가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이 처음에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직업공무원이다 보니까 한 30년 전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약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하는 것만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멈춰서 정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한번씩 와 가지고 변화된 사회환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야지만 시대흐름에 맞춰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조금씩 향상시켜 가지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반복적인 일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기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교육이 다양한 전문교육도 있고 소양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교육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교육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서 소양이나 자질에 대해서도 소양 파트에 대해서 교육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외국어연수나 이런 데 좀 예산이 많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과연, 외국어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세계화시대에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공무원분들에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는지 아니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에 대해서 그게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계에 굉장히 행정이 발달된 나라들이 많아요. 선진화된 행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 자체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안을 드리자면,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항상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발전적이지 않고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라는 것도 계속 생각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생각해 봐.’ 그런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그 아이디어에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고 그러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이 예전과 같은 똑같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되니까 메타버스나 드론교육이나 지금 시대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에 충분히 만족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나름대로 현시대에 가장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 그래 가지고 다양한 데서 자료도 수집하고 해 가지고 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다가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우리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반영해 가지고 조금 더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타버스나 드론교육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이미 많은 진행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 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있었어야 될 과목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하는 게 아닌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그것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면 미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캐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천시청의 다양한 부서들이 많아요.
홍보 쪽도 많고 도시브랜드담당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서에 맞게 교육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라도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잘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경험에 의한 아이디어와 신선한 아이디어가 합쳐지면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교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교육이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과정 3주를 이수한 다음에 교육생들한테 여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며 어떤 게 좀 미흡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 과정이나 이런 때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또 솔직히 지금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딱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11월 달에 감사를 또 하잖아요. 감사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인재개발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선진화된 행정에 필요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구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런 어떤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자유롭게 정책을 내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11월 달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위원회를 자체 소집을 해서 교육과정을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 회의 때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어른의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리니까, 너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입장이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나 이것은 양쪽 다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창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다음에 그런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본예산 때 해외연수 국외연수비용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과를 지켜보고 추경 때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외국어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의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참여도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자극을 많이 줘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을 가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초대의 관심인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정을 하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변화를 안 하면 앞으로 이런 과정도 없어지고 외국에 가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당신들이 어느 정도 교육에서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어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한 3개월 정도 진행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이게 총 10개월 과정인가요?
네, 10개월 43주 과정입니다.
10개월 과정인데 지금 보면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외국어 같은 경우에 영어 20명, 중국어 10명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두 다 참여하고 있나요?
네, 30명이 다, 열외 없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혹시 외국어, 국외연수 갈 그런 플랜이나 계획 같은 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큰 아우트라인만 잡고 소그룹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가서도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외국어로 말을 하고 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조를 4명인가 5명씩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한테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그룹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20명이 영어반이면 20명이 한 군데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네다섯 명이 짜 가지고 자기네가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간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그렇죠. 대신 무조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는 데는 영어권으로 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그룹으로 여행 보내주는 것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요?
아니죠,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거기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가서 어떤 과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개별적인 과제에 대한 논문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임이면 분임과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도 자기네가 그 자료를 수집하려면…….
어차피 중국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밖에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중국으로 가죠.
영어권은 많이 있으니까 영어권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또 하나 좀 짚어볼 게 연수비용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0 정도, 중견간부 국외연수비용도 400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국외연수 이렇게 갈 때 공무원들이 갈 때 따로 본인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냈다는 것은 파악해 본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갔을 때 예산보다 높게 책정이 됐을 수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400에 맞춰서 어떤 여행사랑 이렇게 400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이 추가로 분담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400 예산이 잡혀 있지만 예를 들어서 350이 여행경비다라고 했을 때 5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아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거기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다가 비용을 다 쓰고 모자랐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만약에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항공료가 얼마고 가서, 우리가 책정을 할 때 일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부분 자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보통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 숙박하고 비행기하고 하루 쓸 수 있는 돈의 최소한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으로 주는데 1인당 400이면 사실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용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며칠 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며칠 가요, 영어권은?
지금 11…….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확한 것은 우리 팀장이…….
네,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장기교육담당 이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금방 원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항공료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삼 년 전에 11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3년 전까지는 400만원이 충분했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추경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400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항공료가 220, 230, 240까지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에 대한 숙박비, 일비 그리고 식비를 계산했을 때 약 10일 정도의 일정은 불가능한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좀 줄어드나요?
일정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줄어들 수 있고 아니면 개별 부담을 좀 늘려서 호텔이나 이런 데 숙소 등급을 낮춘다든가 식사 등급을 낮춰서 아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을 저희가 다시 세울지 안 세울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워진다고 하면 국외연수 플랜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그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삼오오 그냥 여행 보내주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사실 제 느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연수를 갔나요?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하고 글로벌인재양성과정 2개가 있는데요.
핵심과정은 비교시찰을 위해서 인솔해 가지고 한 20명 선에서 움직이고요.
글로벌과정은 출국부터 입국까지 그리고 숙박하고 식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교육의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은 소규모로 운영하고 그렇지만 인솔자가 분명히 근처에 있고요.
소규모지만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짜에 가되 나라를 다르게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마 국가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
국가가 달라지지, 그러면 도시가 달라지나요?
도시가 달라지나요? 국가는 같은데…….
안전 문제라든가 해서 공무국외교육 때는 항상 교육생들에 대한 인솔자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안전지침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움직임이 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다 한꺼번에 타 가지고 시찰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각기 움직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에 같은 나라는 가되 움직일 때 동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동선을 다르게 해서 하루이틀마다 한 번씩 만나서 토론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플랜이 나오면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좀 더 궁금한 게 공무원사이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공무원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의 인력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이버교육에 인력이 필요한 거요?
사이버교육에서 사회복무요원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 가지고 한 거고요.
사이버를 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현장학습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다 교육비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1명을 부득이하게 고용해서 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자체가 저희 인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인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다른 도시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 개발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처음에는 시스템 때문에 연초에는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운영비, 그러니까 1년간 운영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근무를 해요? 어디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은 인재양성과에서 사이버 관련된 게 계속 화면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재양성과 내에 거기서 하죠.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이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잘 돌아가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그런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고 또 궁금한 사항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해외연수, 국외연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후에 저희가 추경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 잡힌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전보고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보강을 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인재개발원 교육대상이시죠?
1명을 뽑았습니다.
아니요, 교육대상에 임기제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신규공무원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임기제공무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임기제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국외연수 가는 것에도 임기제공무원은 제외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국외연수를 소수로 갈 때 예산낭비가 되거나 이런 점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외연수를 갈 때도 결국에는 예산을 사용하게 될 텐데 예산이랑 회계교육도 같이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물론 이게 임기제공무원 사례이기는 했었지만 예산목을 나누거나 아니면 여비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식비를 삭감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목을 세울 때 본인들이 세워서 국외연수를 가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교육도 함께 진행해서 내실화를 해 주시면 우려가 덜할 것 같아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
인재기획과장 김세헌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임기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6월 달에 임기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회계 쪽 파트 그리고 특히 e호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하셔서 e호조 부분 더 강화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고서과정이라든가 인천의 가치성에 관한 과정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예산교육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 계약직에 대한, 계약직이죠?
계약직에 대한 교육 기회를 여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해서 특별히 교육 기회가 있는지 파악은 못 했지만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발원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임의로 기금을 중도해지해서 귀한 이익을 상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한 직원교육도 인재개발원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저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ㆍ공단을 일일이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경 중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죠?
청사유지 1000만원씩 2개짜리 이것 왜 추경을 세웠어요, 이걸요?
지난 본예산에 긴급한 내용들도 세운 게 있었는데 그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진 거예요?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적은 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마룻바닥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데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이잖아요. 방수하고 캐노피 이런 것들은 안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보니까 30년이 넘은 거죠? ’92년에 했으니까 30년이 넘은 건데 이런 것을 교체주기도 있지만 교환주기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간과해서 마음대로 빼먹고 있다가 추경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걸 빼먹었던 것은 아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자꾸만 뒤로 뒤로 갔었습니다.
아니, 후순위로 밀릴 게 있지 캐노피 같은 이런, 여기에다가 ‘전기누전 안전 문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안전 문제를, 그런데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산에서 안전보다 더 시급한 게 뭐가 있어요, 원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태워서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야.
30년 넘어서 이것 아마 물품 교환주기가 있으면 그 주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세워야 마땅한데 이게 금방 망가지는 것도, 이것도 보니까 망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냉난방 효율이 저하됐다 이렇게 해서 추경이에요.
이런 것은 추경에 안 해도 되거든요. 본예산에 세워서 냉난방 효율이 저하됐다고 해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이제 지금 5월 달인데 몇 달이나 남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태워야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충분히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본예산에 잘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인천인재개발원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마룻바닥.
원장님의 자식이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방치하셨겠어요?
그다음에 김재동 위원님의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그다음에 후순위에 밀렸다. 그것 자료 여기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후순위에 밀렸다는 것 책임질 수 있냐고요, 원장님.
그런 얘기에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이해 못 해요.
그다음에 팀장, 아까 불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행경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했다고 해야 될 것을 무슨 ‘불용’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써.
여러분들 예산 이것 하나도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기분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면면을 보면요.
우리 김재동 위원님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참…….
인재개발원이 예산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인천연구원이나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나 자치경찰위원회나 얼마나 혹독한 예산의 트레이닝을 시켰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인재개발원. 우리 행안위는 역대 행안위 위원들하고 구성원들이 달라요.
아니, 나는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한 마룻바닥을 그렇게 방치해서 말이야.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원장님!
후순위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 책임질 수 있냐고.
죄송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한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료, 내가 정회할 테니까 자료하고 그다음에 국외연수 반납하는 것 있지, 5년치 지금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인재개발원을 그냥 여러분들 사비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회할 테니까 2개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후순위로 밀렸다는 데이터 가져오라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여행경비 반납한 것 내역별로 가져오라면, 정회해 줄 테니까 가져와요.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일이 아니지 마룻바닥이 이게 뭐냐고!
그런 데에서 인천시를 움직이는 공무원들 교육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열불이 납니다, 오늘. 원장님!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노후시설정비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추진 검토를 하신 겁니까?
이것은 제가 2월 달에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3월에 저희가 현 시설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게 돼서 3월 달에 실시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제 추진 검토를 했는지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루원시티복합청사로 가게 돼 있잖아요.
아시죠?
그게 청사이전계획이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9개 기관이 가는데 가장 앞에 인재개발원이 있어서 그렇다면 김대영 위원님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파악하고 협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가는 것 계획으로 하면 2025년 1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짜다 보면 정확히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 가지고 결정이 나야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아직 그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네, 청사이전계획.
그래서 저희들도 전면적인 보수는 못 하고 이용에 불편한 사항만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지금 본 건물에 대한 처분계획, 그렇다면 처분계획도 당년에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바닥보수를 위해서는 6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 66억원은 전체,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전체 거고요.
전체요?
바닥은 지금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3억 내외가, 바닥공사는 3억 내외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여튼 3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안전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해야 됩니다.
3억 예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늦으니까 그리고 이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 중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올리셨는데요?
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즉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은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루원청사로 인재개발원이 들어가는 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문인 게 저희 행안위가 한번 루원복합청사 조성하는 데 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우리 사전 설명자료를 받았는데 인재개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며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의 말씀하고는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재산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청사이전계획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이 나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들도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인천시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원복합청사할 때 그 조성도에 누가 어디 배치가 어떤 부서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는 말씀하시는 토대로 말씀하시면 용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 용역도 진행되고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청사 이전을 어떤 부서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예상도를 우리 의회에도 보여주지 않으면 인천시의 이것은 기만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루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중간에 변화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율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회의 저기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우리 의회를 무시, 왜냐하면 그게 변경됐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변경 관련된 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죠. 보고받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변경 배치나 이런 것들로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지금 저희가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것 청사 이전부터가 잘못된, 그것에 대한 업무과정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을 탓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참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아까는 바닥공사하시는 것에서 6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바닥 전체 공사를 하는 데 60억인 줄 알았어요, 신영희 위원님도 그렇게 인지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바닥공사만 하면 3억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그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는 바닥공사를 하는데 60억이라고 해서 아까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바닥 하나 까는 데 60억이나 드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정정해 주셔서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재개발원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을 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의를.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부지하고 건물은 어떻게 사용될 건지도 혹시 개발원 측에서는 검토하신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건드려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루원시티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 이전에 대한 것만 하지 여기 어느 기관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오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체육관이나 대관도 같이하시잖아요, 시설대관을.
대관할 때 대관료를 지불하나요, 이용자들이?
그러면 대관료 지불한 이용료는 인재개발원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루원복합청사에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대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인재개발원보다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세외수입에 변동이 생기는, 이런 이전에 따라서 세외수입에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치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인재개발원 소유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으면 개발원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루원청사에 지금 같은 시설을 다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만큼에 대한 것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떻게 잡는다는 것은 현재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검토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었던 그 기간에 이것을 애초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다 토로하셨어요,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관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비를 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개발원이 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미 어차피 옮기는데 이것을 굳이 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의 의견도 있었겠죠,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인재개발원이 하고 있고 공간과 대관도 개발원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긴급한데 시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고 그러면 위원들을 찾아와서 사전설명이라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구해 줬으면 하는 과정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아, 예산 탈락했나 보다.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나중에 세우지.’ 이렇게 안일하게 보시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도 오전에 주문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허투루 하시면 저희가 그냥 바보도 아니고 ‘아,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쇄신의 노력이나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외연수비용 집행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어차피 3년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간 사항이고 ’18년도, ’19년도 내역을 보니까 보통 연수기간이 13박1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렇게 긴 시간은 그 정도는 돼야 교육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길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오전에 질의드렸다시피 400만원이라는 비용, 이때도 ’18년도, ’19년도에도 거의 한 4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집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수내용으로는 400으로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교육 담당자님이 계시나요?
이것 금액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저희도 또 학생 지금 교육생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이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면 최대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정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네도 보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전에 담당자분이 ‘일정을 좀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박14일을 가는 게 아니라 7~8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교육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외연수 갔을 때 13일 교육받는 것과 7일 교육받는 것과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1인당 380에서 400이 아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올리는 방안도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왜 굳이 작년도 예산에 맞춰 가지고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그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시점이다 보니까 그것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하는 것도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외연수를 갈 거라면 예산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연수를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반쪽짜리 연수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또 만약에 30명이면 30명이 다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라 네다섯 명씩 같이해서 소수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9년도 내역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체코 이런 식으로 각 나라들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해서 가는 건가요?
이것은 이 나라를 다 경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나라들을 옮겨가면서.
소수그룹이 거기만 간 게 아니고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시는 그 나라는 가서 거기에서 같이 이동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별로 따로따로 나라를 간 게 아니고 같이.
그룹별로 다른 나라를 간 것 같은데요, 이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 아닌가요?
지금 보면 연수기간이 있고 거기에 연수팀에서 지역이 있는데 나라가 아예 다른데요? 스위스, 이탈리아 이게 그러면 한 번에 다 돈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LA,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라스베이거스 이것도 다 같이 돈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30이면 아, 20명이면 20명이 거기 가서 전체적으로 다 그쪽을 두루 방문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면 2024년도 6월 달에 루원복합청사가 준공이죠?
2025년도로다가…….
’25년도인가요?
혹시 몇 년도인지 루원복합청사.
준공이요? 2025년 1월로 돼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기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쪽짜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3609만 4000원 증액된 79억 6153만원으로 중견간부양성과정 및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국제화여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원안동의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 행안위가.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스승에 대한 공경사회 조성을 위하여 시민상 수상부문에 교육발전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수상대상자,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규정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제4호에 교육발전상을 신설하고 제3조제4호에 이에 요구되는 공적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이 기존 제4조에서 제5조에 나뉘어 구성된 것을 개정안 제4조로 통합하고 기존 제2조의 수상부문에 포함되었던 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 제5조로 이동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상대상자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제15조는 심의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지급이 가능하므로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것이며 별지서식은 용어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교육발전상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시민상은 매년 인천시민의 날에 3개 부문, 11개 분야의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발전상 부문을 신설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직원에게 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현재 3개 부문, 11개 분야 총 15명 이내에서 각 부문 내 분야별 1인에게 시민상을 수여하던 것을 교육발전상 부문을 신설하고 미취학 교육과 초ㆍ중ㆍ고 교육 2개 분야를 추가하여 시상대상을 기존 11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교육청 내 교원 표창인원이 많아 교육청에서 시행하지 않는 표창을 건의한바 시민상 수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수여자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시민상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외거주자, 단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도 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단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발전상 수상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미취학 교육 분야와 초ㆍ중ㆍ고 교육 2개 분야에 공적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교육발전상 수상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로 규정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등에게도 시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종사자로서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수상후보자 추천과 추천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사고가 있을 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간사의 직위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직위인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하위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시민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이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제목을 ‘기록보존’에서 ‘기록ㆍ관리’로 변경하고 시민상 수상자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 부분과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연구, 학생 및 진로지도, 학생 복지증진 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직원을 발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교육발전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시민상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교육청 교육감 제출 의견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있는데요. 교육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표창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조치내용을 보니까 교육감은 다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시민상 같은 경우는 소수를 선발하는 표창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소수를 선발하면 그 성격이 달라지나요?
표창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표창은 소속 기관장의 표창이고 저희 시민상 같은 경우는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표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볼 때는 표창의 성격이 같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시장 표창 같은 경우도 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상은 또 인천시 전체 시민을 대표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명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더 면밀히 협의를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만 교육장이 교육감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좀 강조하셨는데 1명이 원칙이나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에서 총 수상 인원범위로 바꾸다 보니까 15인 정도로 늘었어요.
기존에도 15인까지 가능했어요. 11개 분야에 15명까지 같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13개 분야에서 15명까지.
13개 분야에서?
그 최대 인원은 똑같은,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는 최대 2인까지만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데 굳이 뭐, 아까 국장님은 자긍심 얘기하시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자긍심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인천시장보다는 교육감의 자긍심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11개 분야인데 국제교류 분야는 최근 3년만 없는 거예요, 아예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국제교류 분야는 최근 자료를 보니까 수상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국제교류 분야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해 가지고 계속 있었고요.
최근에만 없는 거죠?
네, 최근에만 없는 사항입니다, ’19년도 이후에.
’19년도까지 국제교류는 있었습니다.
’19년까지는 있는데 그러면 민선7기에는 없었다는 얘기네?
2020년도서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선7기에는 국제교류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에?
그런 거죠, 결론은 그런 거죠?
그런 기관에서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추천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을 나눠먹기식밖에 안 되죠.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을 나눠먹기식이지 추천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국제교류의 업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상을 시상을 안 한 것이지 거기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민선7기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업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시상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시민상 수상자 추천은 군수ㆍ구청장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관련 단체 한 45개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제교류행사가 많이 없었던 점도 반영되지 않았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국제교류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1개 부분 이렇게 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분야 또 있지 않나요, 여러 군데? 기타로 포함하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얘기했듯이 인천시민들 전체 분위기 화합을 한다든가 이런 화합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것에서 인천시 문화를 대표한다든가 아니면 인천시 체육을 대표해서 잘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타로 다 넣나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 부분은 기타 특별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타로 넣는 것은 그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항목으로 넣어서 체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천을 알리는 이러한 진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문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합, 화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체육상 같은 경우에는 한 ’80년도에 체육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칭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 통합이 아니고 기타로 분류해 버리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타하고 이렇게 항목을 정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렇게 따지면 교육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죠. 교육도 그냥 기타로 넣어버리지 뭘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그냥 기타로 묶어버리는 게 아니고 체육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진짜 인천시민을 똘똘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갖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그런데 상이 실제로 시민상이 대표적인 상이기는 한데 인천시 시장님 상이 너무, 우리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시장님 상이요?
8000에서 1만 건 정도 나갑니다.
8000건 정도 되죠? 이것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상이.
어떻게 보면 좀 남발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도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에 가보면 솔직히 웬만하게 조금만 일한 사람들 보면 시장님상을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요.
너무 그냥 이게, 거기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교육부문뿐 아니라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분야를 더 세분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으니까요. 검토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난 3년간 접수 및 시상현황을 보면 15인 이내로 해서 선발을 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12명만 시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접수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 분야나 효행상 분야에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을 안 한 겁니다.
적격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접수자가 없었겠죠?
네, 접수자도 없고 적격자도 없고.
국제교류 분야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못 했던 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분야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발인원을?
선발인원은 전체 분야를 통틀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분야에 2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접수를 했을 때 지금 2022년도 자료를 보면 봉사 분야에서 8명이 지원을 했는데 3명만 선발을 했어요, 시상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이 판단이 돼서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5인 내외잖아요. 그러면 3명을 더 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분야에다가 너무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 자체도 제가 볼 때는 11개 분야에 2개 분야를 교육발전상으로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상은 교육감님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11개 분야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발할 수 없는 그런 분야는 굳이 계속 가지 말고 다른 분야를 새로운 분야를 선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육발전상을 넣는 게 아니라 11개 분야에서 다른 분야를 선발해서 지금 현시점에 맞는 분야를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농수산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접수하는 인원도 많이 없을 것이고 추천인도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국에서 분명히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까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개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화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 상정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 같은 경우, 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수가 받을 수 있는, 1년 연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5인이다라는 제한이 있어서 일반 시장님 표창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창임에도 불구하고 15인을 선발 못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더 훌륭한 분들 많이 선발해서 시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혹시 접수를 받고 있나요, 현재?
아직 아닙니다.
9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시상인원에 비해서 접수인원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분야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군ㆍ구나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 어느 정도 자체에서 정리를 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각 군ㆍ구에서도 경쟁이 되겠죠. 군ㆍ구에서 돼서 분야별로 어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 분야다 그러면 옹진ㆍ강화 쪽에서 많이 들어올 거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시에 접수되는 분야만 인원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군ㆍ구나 각 유관단체, 공사ㆍ공단에 접수되는 인원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분야,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한편 이 교육발전상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학교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교육발전상 부분에 꼭 미취학 교육과 초ㆍ중ㆍ고 교육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평생교육도 이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이 평생교육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 교육발전상에 관한 부분이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인 교육발전상 부분보다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석정규 위원님이나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내셨으니까 잘 반영을 해서 시민상 운영과 관련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수상부문에 교육발전상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ㆍ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4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범 총무과장입니다.
김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진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전유도 행정체제혁신과장입니다.
임동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지연 청사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995만원이 증액된 6억 6123만원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인사과 소관으로 2022년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1만 6000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집행액 반환금 107만 1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7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년도 나눔&동행사업,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등에 따른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으로 1억 1794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2022년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2023년 집단희생ㆍ적대세력사건 집중 조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고보조금 22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3492만 5000원 증액된 3462억 5588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250쪽 총무과 소관으로 연말연하장 및 감사서한문 발송 대상자 확대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580만원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개최에 따른 인천시 홍보부스 등 운영비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인사과 소관으로 원활한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 전자공무원증 발급, 다면평가 대행수수료 단가상승 및 대상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416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신규공무원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276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3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변경으로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 예산 4억 380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황해도민 및 이북5도민사업 예산 1억 98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주요시책의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3쪽입니다.
시민원로회 추가 개최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4쪽입니다.
2022년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8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보훈정책과 소관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 1억 5000만원과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장비 구입비 1억 19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고 지난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변경에 따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용 1억 6173만 3000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청소 및 청사관리 1억 7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기념관 설비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 2240만원과 행정안전부 ’23년 집단희생ㆍ적대세력사건 집중 조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 22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체제혁신과 소관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하반기 시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위하여 홍보예산 1억원과 하반기 법률 상정 시기에 맞추어 주민공감대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예산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청사시설과 소관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 및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용 증가로 7억 2150만원과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대회의실 음향설비 교체 및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영상설비 구입 등으로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특별회계 56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안)에 관하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으로 편성된 시설비 20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제도 운용을 위해 6040만 1000원 규모의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1억 90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4045만 4000원보다 1억 49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사과 소관 2022년도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환금 107만 1000원은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보훈정책과 소관 2023년 집단희생ㆍ적대세력사건 집중조사사업 2200만원은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구술채록사업이 2023년 집단희생ㆍ적대세력사건 전수조사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479억 78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56억 4404만 6000원보다 23억 34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인천사랑운동센터 4억 5208만 6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금을 총무과로 변경하고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이북도민 문화축제 1억원은 이북도민의 문화홍보 및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원로회의 운영 2000만원은 임시회의 추가 개최를 위한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액편성한바 그동안 추진성과 및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보훈정책과 소관 맥아더동상 부조물 정비 시설비 1억 4500만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인천 중구 소재 맥아더동상 부조물이 인천상륙작전이 아닌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부조물 정비 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활동장비 구입 1억 1900만원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인천지부 재난구조단 활동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경비관리 1억 6173만 3000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경비인력 중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등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2500만원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토론회,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시설과 소관 시설장비유지비 2억 5000만원 증액은 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물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용 증가로 기정예산액 5억 1000만원 대비 49%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제1회 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 20억원은 예산과목 착오에 따라 시설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고향사랑기금이 해당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액 및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040만 1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6040만 1000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모금하는 재원으로 2023년 말까지 모금액을 추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까지 모금한 금액과 향후 홍보계획 및 재원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로는 여유자금 예치 6040만 1000원은 2023년 제도 첫 시행에 따라 기금사업 미발굴로 기부금 등 전액을 예치하는 사항이며 전년도 기금 미조성에 따라 제도 운용에 필요한 각종 비용 홍보ㆍ답례품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운동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금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일 처음, 이런 똑같은 제도가 시작된 게 일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거둬지는 기금이 한 8조 정도 됩니다.
광장히 잘되어 있는, 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도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이미 선진화된 정책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체계라든가 그런 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각 구를 봤을 때도 1000만원 이상이 모금된 게 시하고 옹진, 강화, 연수, 부평이고요. 나머지 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출향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천사랑운동협의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본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수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도 실질적으로 답례품에 대해서 30% 금액을, 맞나요?
네, 기부금액의 30%를 적립해 주면 저희가 시나 군ㆍ구에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례품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업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답례품이 아홉 종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화섬쌀이라든가 홍삼절편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답례품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례품 항목이 적네요, 그렇죠?
지금 들어온 게 처음에 한 30몇 종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선정한 게 아홉 종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더 추가로 선정을…….
그런데 30몇 종에서 왜 9개만 선정이 된 거죠?
금액…….
말씀하세요.
금액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답례품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것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답례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농민회도 들어가 있고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농협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들어가 있고 여성소비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운영 116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맞나? 맞죠.
11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받나요?
네, 참석 수당.
참석 수당인가요?
하여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일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일본이 왜 잘됐는지에 대한 연구나 그리고 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본 시민들이 어떤 상품이나 답례품에 어떤 게 호응이 좋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또 바꿔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질문해도 되나요?
9.15인천상륙작전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용희 위원님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9.15행사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회의시간에 잠깐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TF가 언제 구성됐죠?
TF는 올 초에 저희가 1월 27일 자로 왔으니까 그 이후에 구성이 됐습니다, 2월 초에.
1월 초요?
그러면 TF를 구성했을 때 외부인사 전문가들이 들어왔나요?
지금 이 TF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15일 날 범시민협의체라고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15인천상륙작전 그런 어떤 전승 기념일을 할 때는 저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음악회 뭐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사라는 것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사는 이번에만 오게 하고 다음에는 안 오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게 하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디 가나 어떤 행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악회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배 탑승 이런 것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씩 다 경험해 봤던 그런 콘텐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시민들이 한번 겪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이 9.15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실질적으로 해군 주관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 20억이 해군에 편성이 되어 있고 3억은 저희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의 책정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변경돼서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비는 3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이쪽에 집중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부대에서 해군에서 하는 것은 함선탑승행사라든가 가요무대같은 그다음에 함상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국비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어떤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개념보다도 말 그대로 인천시의 어떤 행사 이런 개념, 이런 느낌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전체 행사가 시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여기 보면 주한대사 초청 팸투어 이런 것,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한대사 팸투어 같은 경우는 참전했던 국가의 대사들을 초청을 해서 ’25년도에 국제행사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발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만, 시민들은 참석할 수 없겠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만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군, 중앙정부와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이 주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감안을 하겠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하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천빛축제같이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드론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저 그런 행사는 솔직히 안 하는 것만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꼭 인천이 주최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행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년에 할 때 김용희 위원님을 적극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9.15행사와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아마 해군본부하고 이게 잘 진행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는 당초에 해군이 2억으로 재현행사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19억으로 거의 10배 정도를 확보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해군본부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교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보고드린 사항은 해군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결정이 거의 7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가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현재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지난 연초에 고향사랑기부금도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인천시 공무원들 일부하고 시의원들께서 한 20명 참여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지적한 대로 이번에 예산을 홍보부스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에 집중된 부분에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인천사랑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홍보와 적극 참여를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위원님.
10만원을 내면 10만원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원의 선물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물에 관한 것은 그냥 업체가 아니고 고향의 특색에 맞는 그런 선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서부터 시행하고 2월 6일 날 전담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오늘 저희도 오기 전에 영상홍보물, 유튜브에 올리는 홍보물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라는 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모여서 하는 대대적인 행사입니다. 제1의 고향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향을 사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중소상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라고 생각이 돼서 행정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쪽에 신규공무원 적응지원이랑 멘토링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규공무원이라고 함은 공개경쟁이랑 경력경쟁으로 채용한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ㆍ공단,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들이나 임기제공무원들도 포함되는 건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공기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가 신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추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멘토링이라는 분야가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급 신규채용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 공무원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해야 될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임기제나 별정직이 포함되지 않은 진짜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신규지방공무원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신규공무원 채용은 작년에 962명 채용을 했고 지금 임용 대기자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합격 임용 대기자가 104명 그리고 2023년 충원계획 인원 173명해 가지고 공무원 환영물품 사람 수를 300명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채용하는 인원은 2023년 지방공무원 채용은 12월 8일 정도에 끝나죠?
그게 채용이 6월 달에 한 번 있고 7급 공채는 9월 달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이 진급이나 직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공고를 냈기 때문에 공고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내로 충원계획 인원이 2023년에 공개경쟁으로 뽑는 6급이라든지 일찍 끝나는 그 공무원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173명을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현재 퇴직하실 분들 그다음에 향후 정원 증원의 감안 등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산출해서 충원인원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합격자 962명 중에서 104명이 대기 중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도 올해 내로는 임용이 완료가 될 계획인 건가요?
저희가 신규공무원 충원 산정을 할 때 익년도, 다음연도 7월 달 정도까지 퇴직자를 산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산출해서 6월 달에 시험을 봐도 발령을 내면 9월 달에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104명에 대해서는 7월 달 정기인사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만약 일정기간 지나서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과원으로도 발령을 냅니다.
제가 좀 의문이었던 점은 어차피 신규임용자 수는 연초에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신규공무원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는 것에 궁극적으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했는데 7월 정기인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지금 잡힌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추경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저희 민선8기 행정체제 개편부터 9.15행사까지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차례차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9.15행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기는 했는데 설명해 주신 게 보니까 국비가 해군으로 다 가서 우리가 주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인천시 중구 주변에서 행사가 다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하고 중구청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행정력을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비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위탁을 줘서 중구청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월미문화축제하고 걷기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중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체를 지원하면 위탁을 줘서 그 단체가 수행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월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봤을 때는 그냥 구에서 하고 인력이나 무슨 장비할 때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이렇게 예산 관련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많은 행정기관들이 다 함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로 일단 한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중구하고 중구문화재단이라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랑 같이 수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국 해병전우회 호국거리 가두행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해병전우회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월미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중구청에서 월미문화재단에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판단을 하고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중구청하고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과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 목이 경제청이라든지 인천시에서 세워진 축제예산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보니까 각 지자체 10개 군ㆍ구의 지자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워낙 큰 행사인데 우리가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 9.15전승기념행사가 주로 중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강화도 그렇고 부평도 그렇고 유관 행정기관들이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일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해서 시가 총괄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제시라든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시가 주관을 해서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까 보고해 주신 것은 한 ‘19억의 국비를 해군본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한 10억이 중구 수행기관하고 같이해야 돼서 10억이 수행기관에 내려갔다고 하면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중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 지가 2021년부터 설립이 돼서 아직 그만큼의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 인천시가 면밀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예산은 인천시로도 내려올 수가 없고 구로도 배부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행사에 대해서 해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나 군ㆍ구에 배부될 수 있는 예산체계를 저희가 기획재정부나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15전승행사 아까 말씀 주셨던 국비 이외에 타 기관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 서 있는 것은 3억 3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9.15나 모든, 9.15행사기간 동안에 그래도 호국행사라든가 이런 게 연계된 행사를 저희가 다 이쪽으로 9.15행사 주간에 밀집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밀집이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밀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9.15전승행사가 워낙 지금 중요하게 시가 챙기고 있으니 중요한 수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면 어느 수행기관에서 할 것이고 그 수행기관이 간략하게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5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55페이지 보훈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 관련한 것들은 9.15전승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보훈 쪽을 우리가 더 챙기는 계획들을 혹시 수립한 것들이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하신 게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지금 용역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말에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준공이 한 ’25년 12월 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13개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가 통합보훈회관에 다 모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초에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수당을 2만원씩 다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보훈도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보훈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인천시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표기된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제가 이게 어떤 건지 봤더니 사실 그런 부대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 인천상륙작전의 켈로부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그 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팔미도 등대 켤 때 다 켜고 나서 다 같이 전사를 하셨죠. 그게 우리나라 특전사의 시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에 비밀임무고 이러다 보니까 드러나 있지 않고 지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명목으로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라도 켈로부대 관련한 특수임무를 했던 분들을 챙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훈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보훈단체가 저희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도 그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중정화활동을 위해서 잠수장비라든가 이런 것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의 경우에는 해안하고 또 경인아라뱃길에 각종 선박안전사고라든가 해양쓰레기 줍기 이런 행사에 저희도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으로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전국 17개 단체 중에서도 11개 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저도 면밀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켈로부대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라든지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무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켈로부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월미도에 무슨 6.25기념탑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로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는 있지만 단체에 등록이 안 된 단체는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산이야 당연히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재난구조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더 우리가 우리 인천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해 준 사람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조금 더 챙겨주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단체에 계신,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은 상이군경이라든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단체에 소속이 안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보훈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특수임무라고 해서 그것을 증명해 내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지금 법이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데 활동 근거조차도 남아 있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제가 만나보니.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에 베일에 가려져서 우리 인천에 사는 사람들조차 켈로부대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감춰져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자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한 10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하시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한 10분 더 하지 마시고요. 몇 분만 더 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257페이지에 보면 행정체제혁신과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5000만원 해서 증액을 2000만원이죠. 2000만원 증액을 올려주셨죠. 맞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의회의 동의가 되면 6월 초에 동의가 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를 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를 방문하면서 우리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청취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각 구를 방문하면서 건의된 내용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2500도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로 다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었던 이유는 민선8기에서 행정체제에 대한 아주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중기인력계획에서도 이번에 신설됐던 과를 한 2년만 유지하는 것처럼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 부분 더 증액이 필요 없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외교부를 대응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물포르네상스과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뉴홍콩시티과 맞죠? 거기에서 이번에 재외동포청 유치하는 것 전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행정국 산하 혹시 다른 과가 또 있나요? 외교부를 대응하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요? 그러면 그 두 부서가 대표적으로 외교부를 대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실 행정국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했었던 바가 있었고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되면서 국제기능을 강화하게끔 중앙에서 법을 개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저는 국제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하자고 계속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행정을 어디에서 수반하게 됩니까?
추진했던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추진했던 부서요?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글로벌도시국 소관이 건설교통 상임위죠? 어디죠?
글로벌도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글로벌도시국의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산업위」하는 이 있음)
산업위.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관련해서 외교라든지 국제업무를 행정국에서 같이 관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별로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나서게 되면 월권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업무분장에 의해서 행정국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재외동포청 관련해서 발언할 기회가 저희 행정안전 상임위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행정국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인천시는 사실 국제업무 대응을 하는 전문조직이 너무 준비 자체가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아예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번에, ChatGPT에 뭐 하나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근심안광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열심히 일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근심스러운 상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사자성어에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Chat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데 최초에 작년에 7월 19일 날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제안해서 그것을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게 굉장히 인천에 맞다라고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송도에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힘드시죠?
그런데 지금 또 기사를 보면 아까 제가 주무부서를 그래서 여쭤봤던 게 인천시에서는 웰컴센터를 용역을 줘서 위치 입지선정이라든지 기능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웰컴센터.
만약에 송도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차후에 재외동포하고 외교부를 대응할 전문조직들을 구성할 때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붙어 있는 입지를 선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주장합니다.
하여튼 행정국에서 하는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1차 행정국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이 1억 499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집행잔액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나 하는 것은 본예산 때 삭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1억 5000이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기조실의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실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행정국에서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신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으로 신규예산이 들어온 것은 예산담당관에서 2023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서 커팅된 것만 신규예산으로 올리란 말이에요. 중간에 툭 신규예산으로 넣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에 의해서 발생한 예산은 내가 신규예산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다 잘라버려야 돼.
아까 전에 9.15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좀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을 2000만원 감액하고 시민원로회의 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했잖아요. 증액편성했죠? 이것은 자릅시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예산이 내가 볼 때 너무 눈에 띄어. 네? 대답해 봐요. 맞죠?
그 지금 중간…….
그것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을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줄이고 시민원로회의 운영비를 갑자기 2000만원에서 100% 증액해서 4000, 2000만원에서 4000만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됐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려던 부분인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니까 여러 건이 있네요.
의회가 본청의 예산심의하고 이런 기관이 맞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야 될 사항들을 아주 그냥 툭툭툭툭 던져놨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행정국인데.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251쪽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이런 것들이요.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100%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불과 지금 몇 달 됐다고 100% 증액해서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신규공무원 충원이라든가 전자공무원…….
전자공무원증만 얘기해 보세요.
전자공무원증은 인력 규모를 적절하게 산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 케이스가 구)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출입할 때 인증이 잘 안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니,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100% 증액을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이런 것들은 작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올려서 그때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그리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아까 신규공무원 적응 지원, 이것은 내용이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신규공무원들이 9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자세라든가 일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배공무원들이 같이…….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요즘 공무원들이요. 시대를,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고요. 요즘 공무원들 다 초임 와서 중간중간 처음에 들어와서 그만두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공무원들은 저희들도…….
과거에 이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초임 공무원들이, 모르겠어요. 어떠한 경위가 됐든 간에 이런 분들이 자꾸 그만두고 하니까 이런 교육을 서비스 잘해 가지고 적응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주 목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니, 제가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그게 주 목적인데 국장님 다른 것 얘기하셨잖아.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꼭 그렇지…….
공무원들이 적응을 못 하잖아요, 초임공무원들이 9급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공무원 응시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그게 주 목적인데 벌써 이게 올해만 된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주 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선배하고 후배들이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최근에 너무 신규공무원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아까 다르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원로회 이것도 수당이 지금 임시회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예상 안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재외동포청이라든가 APEC하고 이런 것 할 때도 원로회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것 예상을 안 하시냐고요, 본예산에.
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행정국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추경 올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신규인데 1억 1900 특수임무자 재난구조활동장비 이것은 왜 또 신규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구두로만 얘기가 나왔다가 이번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로 제도가 생겨서 신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을 못 했고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이랑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일부만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다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작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 또 얘기할 게 이런 것들이 본예산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258쪽 청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2억5000만원 증액 이것도 2배한 건데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게요?
담당 부서에서 도대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많이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 건물이 지은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당초 예산심의를 할 때 거의 작년도 기준의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는…….
그러니까 관행대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관행대로.
국장님 정확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30년 이상된 건물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 통과됐는데 지금 5월 달이에요.
이게 도대체 행정국에서는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요.
신규도 많고 100% 증액도 있고.
그다음에 258쪽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무환경 하반기 조직개편 이런 것들 다 예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하고 청사배치라든지 이것도 수시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예산을 안 세우시고 왜 다 추경에 세우냐고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행적인 나태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첨단으로 가는 시대인데 미리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 지금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8월, 9월 달 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 준비해 가지고 철저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저희가 의회에서 11월 달에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도 금액이 또 왔다 갔다하고 12월 달에 최종 확정되는 건데 그렇게 시간이 충분하고 여유있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하는 건데 행정국에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 추경은, 추경이 뭐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예산 중에 저희가 판단은 좀 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세우실 때는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왜냐하면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진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관행에 젖어서 예산 세웠다가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런 관행적인 나태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 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3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4995만원이 증액된 61억 9040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3억 3492만 5000원이 증액된 3479억 7897만 1000원으로 예산서안 250쪽 완벽한 시행사 개최 내 행사운영비 부기명을 신설하여 9.15인천상륙작전 기념포럼 2억 9000만원,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행사 8700만원, 편성목을 신설하여 외빈초청여비 301-09 재외동포초청 3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9.15인천상륙작전 평화월미문화축제 지원 5000만원, 예산서안 255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활동장비 구입 8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178억 487만 7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고향사랑기금 수입ㆍ지출 규모는 6040만 1000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나상길ㆍ임춘원ㆍ정해권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재동ㆍ이인교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종혁ㆍ김대영ㆍ신성영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유승분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우 등 풍수해로 반지하 세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령 가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침수 방지시설 용어의 정의에 개폐식 방범창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ㆍ협력에 관한 시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침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 관내 침수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또는 실종 9명, 이재민은 6649세대가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는 30억 7561만 3000원으로 피해복구에 153억 9293만 3000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침수 방지시설 용어의 정의에 개폐식 방범창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상습침수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세대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 추가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조례의 침수 방지시설에 개폐식 방범창을 함께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건축자재의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서울 관악구 소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자 출입구 입구가 수압으로 봉쇄되었고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 하였으나 창살이 있는 방범창으로 인해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주택 등에 적용되는 창살 있는 방범창은 폭우,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거주자의 탈출을 방해하는 시설물로 침수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유사 규칙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침수 방지시설은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규제나 강제규정이 아닌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침수 방지시설에 개폐식 방범창을 확대 규정한다 하여도 위법요인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의 책무에 침수 피해방지를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와 지원뿐만 아니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군ㆍ구 지원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정하며 전액 보조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안전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습침수구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대로 본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을 확대해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고 동의를 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배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ㆍ구비 5대5로 재원조달을 한다는 거죠?
시민안전본부장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연도별로 해서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6차년도까지 해 가지고 181억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재원조달은 올해 이 사업은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추경에 요청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러면 시민안전본부하고 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앞으로 6차년도에도?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차수판하고 역류방지 밸브 그 2개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서요.
6차년도에도?
이 조례하고는 전혀, 비용추계하고는 시민안전본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저희 시민안전본부는.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네,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가 건교위입니까?
그러면 김종배 의원님 시민의 책무조항이 있어요.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ㆍ협력의무와 수해 방지 노력 등을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것 돈 줘서 하겠다는데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시민 자체가 싫다면…….
그러면 협력 의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구수정을 해야지.
그렇네요.
그렇죠? 의원님 이것은 좀, 왜 그러냐면 의무라는 표현을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의원님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반지하 주택 중에 신규로 건축하는 데는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으로 신규로 설치한 반지하 주택에도 이 돈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에 사고가 나서 바로…….
그러니까 신규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 반지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라고 적용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해 봐요.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수해 이후에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가 되고 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는 반지하 건축을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주택은 더 이상 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조항은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지만 의무, 잘못하면 제3조가 강행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구수정안을, 안전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위원님.
상습침수구역만 해당이에요, 아니면 반지하는 전체예요?
지금 인천에 현재 있는 반지하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본인이 기피하지 않는 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하에…….
그러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상습침수구역이 아닌데도?
그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상습침수구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는 거죠, 본인 동의를.
그러면 100% 다 하겠다고 얘기해요?
일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차수판이라든지 밸브도 해 왔는데 굳이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없겠지. 예산이 없겠지만 군ㆍ구들이 예산이 없는 자립도, 자주도가 약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강제로 다 똑같이 50% 부담해야 돼요?
기존의 침수방지시설 비율을 50대50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집 안에까지 침수 방지해 주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하수방류 이런 것은 공용이잖아요. 집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각자의 집에다 해 주는 거잖아요?
각자의 집에 지금까지 해 주는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역류방지 밸브.
역류방지 밸브요?
화장실이나 개수대에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자동으로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집 안의 것도 해 줘요?
그것도 똑같이 시하고 구비하고 50% 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상황에 맞게 만약에 군ㆍ구에서 부담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비율은 추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비율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본부장님이.
(웃음소리)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보수해 주는 이런 것을 보면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비용은 없으니까 해 주면 되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돈은 다 써야 되네요? 지금 360억인가요, 180억?
네, 시비만 180억이고요.
시비만 180억이에요?
만약에 2만 4000가구 다 하게 된다면.
다 한다면요.
어쨌든 이 조례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냥 다 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신청하면 본인들이 설치하면 우리가 돈 대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할 테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취지가?
일단은 수요조사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 걸로…….
수요조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나는.
이 수요조사는 이미 나와 있지 않아요? 수요라는 게 지금 반지하는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대상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매년 하시겠다는 분은 신청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라는 얘기는 반지하에 개폐창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수요인데 그것하고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신청을 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도별로 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또 싹 몰려버리면 이것도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할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예산이 다 없으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그렇죠. 당연히 취약계층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쭉 풀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조사라는 말을 하시니까 수요조사를 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한꺼번에 다 몰릴 수도 있을 건데요.
누가, ’28년까지예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8년까지면 예를 들어서 올해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150만원씩 들여서 해 주겠다고 하면 ‘’28년에 나 하겠습니다.’ 해서 수요조사에 응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당장 올해 한다고 하지 내가 여기다가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수요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 올해 한다고 하지 수요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28년에 하고 당신은 ’23년에 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 수요조사를 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예산을 다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쭉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실무적인 것은 지금 해당 건축과 담당 팀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대신해서…….
제가 볼 때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군ㆍ구에서 이런 서비스할 때 보면 신청에 의해서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몇 달이나 이렇게 해서 바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면서 누구는 ’23년에 하고 누구는 ’25년에 하고 ’28년에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건축과요?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구대상 조사를 건축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취약계층, 그러니까 침수지역이라든가 이게 다 침수지역은 아닐 텐데 그중에서 침수지역을 수요조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순위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한꺼번에 왕창 다 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 그때는 올해는 한 625가구 하고 내년에는 다시 그 상황을 봐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추경으로 어차피 해 줘야 될 것을…….
일단 건축과 나오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한번 들어보자고, 어떻게 하실 건가.
나는 안 오신 줄 알고.
건축과 건축계획팀장 김동찬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개폐식, 작년도 ’22년도 8월 8일 날 네 분이 사망한 사고가 서울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도 직접적인 방범창,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탈출을 못 하시는 분들 사망하셨던 분들이 발달장애인이셨거든요.
그래서 탈출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원활하게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천광역시에서 반지하 주택현황이 2만 4207가구가 됩니다. 지금 조례에서 나오는 통계랑 맞고요.
그중에서 12개 연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침수 및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이 총 3917가구가 됩니다, 12개 연도 조사통계치를 보면.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정 계층 어린이가 살거나 노인이거나 발달장애인이 있거나 이런 특수계층들이 살고 계신 분이 1258가구가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은 것은 일반 반지하 주택 거주자보다 특정 장애인계층, 특정 계층에 지금 우선 빨리 지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1258가구 중에 우선적으로 625개소를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을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국장님 말씀하신 수요조사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우선 이미 여기 데이터 나온 것 중에 취약계층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625명은 올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냥 굳이, 제가 볼 때 실제로는 정확하게 예산을 본다고 하면 이분들만 해 줘도 별, 예산으로 봤을 때는 625명 진짜 취약계층 이분들한테만 625명만 해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이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거동 못 하시고 솔직히 문을 못 열어서 못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생길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전 대상을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나, 둘, 5개년, 6개년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사고라는 게 순서대로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된다고.
원래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6개년씩 갈 사항은 아니에요. 적어도 2~3년 안에 싹 끝내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위험한 계층들을…….
그러니까요. 그게 625명이잖아요.
네, 가구.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특정 계층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전 계층을 다…….
아니, 그러니까 전 계층 하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예를 들어서 2028년도에 이 사람이 이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몇 명이야. 4718가구인가요. 대상가구가 2028년도에 할 사람이 이 사람이 사고를 2025년도에 나지 말고 기다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우리가 심각하다는 취지하고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이 중에 2028년에 부득이 예산 때문에 ’28년에 하는 4718명이 이 사람이 사고 나는 게 2028년에 사고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올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계층에서 어느 누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사고 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참 돈 때문에 걱정인데 원래 조례를 만드는 취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왕 하려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되네요.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하신 수요조사가 아니고 일단은 625명 이분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신청에 의해서, 본인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공고를 띄워서 4718명이 먼저 딱 차면 예산이 떨어지면 다음해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죠? 수요조사를 해서 다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게 2만 4207가구라는 게 저희가 조사한 전 반지하 가구 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중에는 전혀 재해랑은 관계 없는 가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세히 따져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것을 통계적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추계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누가 봐서도 형평성에 안 맞게 이런 게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ㆍ구별로도 예를 들어서 2만 4000이 인천시 10개 군ㆍ구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진짜 취약계층하고 본인들이 우리 동네는 특히 더 침수가 심하다 하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김종배 의원님 이 조례는 내가 좋은 조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자구수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매칭은 5대5로 해 놓고 ‘시장은’으로 해 버린 거예요, 주체를.
침수 방범창 주체를, 군ㆍ구청장도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 특수계층과 소득, 소득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것으로 해야지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 놓으면 안전취약계층이 뭡니까?
그렇죠? 이것을 자구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민의 책무’, 책무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 통과를 전제로 하되 주체를 군ㆍ구청장까지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62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가구로 특수계층 및 소득하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조례를…….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것은 혜택을 받으면서 시 조례는 획일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대상포진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324억뿐이 안 되는데 4~5년 차에 65세 이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못을 박았어요, 경기도처럼.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2만 4000몇 가구가 다 대상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김종배 의원님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는 해 줘야 돼.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침수시설도 아닌, 2만 4000가구 중에는 시민안전본부장님 침수지역이 아닌 데도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정도 침수지역으로 침수가 침수지역이거나 침수지역이 될 확률이 높은 데를 한정해야지 모든 가구를 해 줄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침수도 되지 않는 데 이것 해 준다고 들어갔다가 공무원들 욕만 먹어 바가지로.
그래서 그것만 우리 김종배 의원님 한 다음에 본부장님 의견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재동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의2 제목을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안전취약계층이’를 ‘안전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하고 해당되지 않은 건축과는 올라가셔도, 나가셔도 됩니다.

6.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복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행안부 국가인재개발원 신임과장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221억 89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66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4쪽 안전상황실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 6453만 8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4억 64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안전예방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779만 1000원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성립전 경비로 1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31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963만 5000원으로 2022년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52만원 등 기정액 대비 4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자연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154억 2841만 7000원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8억 2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230만원 감액해서 기정액 대비 38억 63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914만 5000원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4만 5000원 등 기정액 대비 259만 2000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976억 7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2870만 6000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먼저 259쪽 안전상황실입니다.
세출예산은 418억 1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15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영상 CCTV 및 선별관제시스템 인프라 확충에서 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안전예방과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68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성립전 경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회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0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난구호활동 지원에서 32만 4000원, 2022년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2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 자연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514억 7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75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76억 5200만원, 한파대책비 2022년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풍수해보험 시비보조사업 4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비상대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27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2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21억 89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2290만 7000원보다 43억 66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4억 4281만 1000원 증액은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52만 7000원은 2022년도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후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38억 2600만원 증액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시설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중 미추홀구 주안지구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230만원 감액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76억 7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4억 7881만원보다 111억 28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안전영상 및 선별관제시스템 인프라 구축 19억원은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교체하여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안전예방과 소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1500만원은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에 대한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세출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76억 5200만원 증액은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을 집중호우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중 주안지구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가 교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4840만원 증액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시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2023년도 가입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시기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자월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5억원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자월면사무소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진행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5억 7890만 2000원 증액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공공시설물 36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검토하시고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시비보조 사업 추진을 한다고 사업설명서 2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소상공인들이 홍수라든지 이런 침수로 인해서 손해를 볼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은 그런 것이고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하는 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추경에 올렸는지.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국가하고 지방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70에서 100%까지 소득계층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른데요. 작년에 저희가 8월까지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878건 정도였는데 이게 민간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보험료를 민간기업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신청 건이 8월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 한 3724건 약 4배 정도로 늘어나서요. 그 부족한 보험료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신청 건수가 늘어났던 것은 8월 이후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실무작업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작업 이후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여튼 12월 그래도 본예산 수립시기 전에는,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래도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의 과거 추세에 따라서 했는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이 그 보험료를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게 8월부터 12월 안에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일 수시로 확인하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늘어난 것 확인한 게 언제예요?
12월 달에 확인했습니다.
12월 달에 확인했어요?
그러면 본예산 수립, 통과된 이후예요? 아니잖아요. 통과된 이후에 확인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전에는 수시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실은 확인은 안 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행적으로 안 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 시인하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8월, 9월부터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 나가고 예산수립을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침수피해가 정말 심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을 한 번 더 체크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크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시민안전본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풍수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보조인 거잖아요. 보조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 추진계획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용은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에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시민안전본부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신청이잖아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차라리 이것을 시민안전보험처럼 자동보험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보험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동보험식으로 한다면 굳이 시민들이 그런 것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시민안전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청구가 되고 구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풍수해보험도 그것은 어려운가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풍수해보험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보험이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랑 그런 사항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과 관련된 것을 작년에 부서랑 얘기를 했을 때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풍수해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법제화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도를 찾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침수 피해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해 줘야 저는 안전한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시민안전본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면 시민안전보험에 압사사고와 관련된 부분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사회재난도 포함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간 건가요, 항목이 추가된 건가요?
네, 사회재난.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증가됨은 없었나요?
네,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예산 그 안에서 항목만 추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억 6661만 9000원이 증액된 221억 8952만 6000원으로 특별교부세에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1억 2870만 6000원이 증액된 976억 751만 6000원으로 안전영상 및 선별관제시스템 인프라 확충,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서재희
교육지원과장 정상구
인재기획과장 김세헌
인재양성과장 추한석
인재양성과장기교육담당 이규철
(행정국)
국장 유용수
총무과장 김학범
인사과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진서
보훈정책과장 전종근
행정체제혁신과장 전유도
시민봉사과장 임동해
청사시설과장 이지연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안전상황실장 양경모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과장 임복식
자연재난과장 백창열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도시계획국)
건축과건축계획담당 김동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