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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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5.15.(월) 10:00 1.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 체계 상향 촉구건의안(김재동 의원) 2.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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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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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명규ㆍ김용희ㆍ신성영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과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실조사와 기록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청구와 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소방대에 속한 사람에 대한 소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 시민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하는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소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송이나 민원 등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도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4년간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17건에 795만원으로 연평균 19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재진압 중 손실보상 사례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시민에게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방활동 중 인적ㆍ물적 손실 등의 보상은 화재발생 장소는 아니지만 진압 중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 파손, 화재발생 장소의 강제 출입문 개방 등 적법한 활동을 보상 대상으로 하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대상으로 본 조례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 제3조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과 예산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하는 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단서를 통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손실은 제외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8조는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시장에게 소방대에 속한 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혀 의도치 않게 소송 당사자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적인 근무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손실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보상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 시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긴급출동한 소방대의 심적 부담 경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의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손실보상 청구 등 악용 사례 방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 등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인천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손실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연일 화재진압이나 시민들을 지키는 데 활동해 주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은 우리가 손실하고 손해가 있는데 손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적법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규정에도 보면 화재진압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다보면 타인 재산의 진입을 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개방한다든지 그러면 강제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적법한 활동사항에서 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지급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화재진압 중 손실보상 사례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급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된답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만큼 하다가 어떤, 저는 이렇게 보이는 현황을 보면 보상절차가 까다로워서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에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국가에 요구하는 보상절차를 지키고 있고요.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좋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다 가지고 있고 최근에 손실보상이 적었던 이유는 일부는 보면 경미한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는데 자기들의 생활에 큰 불편한 점이 없으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절차는 명확하게 우리가 청구인이 절차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를 심의절차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의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손해사정인 등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 비용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 지급현황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손실들이 좀 있을까요?
크게 손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소하게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청소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복장을 갖추고 방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가 인천광역시민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기 때문에 크게 없는 것이 있고요.
다만 요즘에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천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방이 화재진압 이외에도 소방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억지부리시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드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혹시 개인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된 경우가 있었나요?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이 다른 조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방에서 갔을 때는 현장활동 중에는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손실보상에서 그런 사례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없는 경우에 들어갔을 경우에 오는 그런 부분의 손실보상은 대부분 그런 부분 쪽으로 있습니다.
일단 더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손실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손실보상금은 우리 예산에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소방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을 평균 2000만원 정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000만원 정도인가요, 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 요구가 많아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을 조정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월, 2000에서 한 해 연도에 예산이 2000 정도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1000만원도 안 되던데 평균상.
800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2000은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손실보상금 지급이니까 과하다고 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손실보상 기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명확하지 않은 것보다 조금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쓰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례에서 나온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줄 수 있다는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너무 구체화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안의 제6조제2항에 보면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에 이렇게 해서 쭉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특히나 소방업무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청구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소방 하는 부분에서 이 손실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일단 자기가 이와 관련된 손실과 관련된 견적을 떼와야 되잖아요. 소방에서 견적을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손해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약간 객관성이 좀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크게 문제되거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주가 나오면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손실보상 청구하는 절차가 그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현장 관계자를 통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간 총 16건이라고 알고 있고 이것 괜찮으시면 가능하시면 손실보상 사례들 있잖아요. 16건에 대한 사례 목록 리스트화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떤 사례인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만 더요. 그리고 원래 이게 소방청 훈령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건데 그러면 그동안 소방청 훈령으로 있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겁니까?
현재로서는 큰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들 좋은 지적하셨는데 잘 몰라서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현장에서 다 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발의되면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법을 찾아서 알 수 있는 부분, 훈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외부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발생된다는 것은 인천시민들이 항상 우리 조례ㆍ규칙을 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자기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더 큰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연도별로 보상 건수에서 5년 해서 16건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 건수잖아요. 그러면 보상접수 건은 혹시 몇 건이나 될까요?
그 부분에 제가 접수 건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건수는…….
어쨌든 간에 보상 건수보다 접수 건수가 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기존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지금까지도 손실보상청구서를 손실 입은 사람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창구에 접수해서 소방서에서 접수하거나 본부에 접수해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접수한 사람한테 심의ㆍ의결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통보하고 나면 사전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조사를 끝나게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초기에 심의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심의ㆍ의결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기존에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심의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보상절차를 밟아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지금 인천소방본부에서 주신 자료인데 보면 검토자료 3페이지거든요.
보상 건수가 총 16건인데 분야별 보상실적은 17건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왜…….
그게 아니고 원래 17건이 있습니다. 추가된 건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 1건 추가된 건이 있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보상접수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접수가 얼마나 됐는지 5년 치 자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타시ㆍ도 보니까 이 조례가 오늘 발의된 조례가 한 2017년도서부터 준비된 시ㆍ도들이 있던데 우리 인천이 좀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행정 절차나 손해배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다고 봤었는데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수많은 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다 인지 못 한 부분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소방본부도 좀 더 시의회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대시민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의 구성요건들을 보니까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실례를 들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최근에 굉장히 좁은 도로라든지 이럴 때 소방차가 차를 밀고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상이 가능한 조례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차를 밀고 가는 경우는 불법주차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불법이 아니면 저희들이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손실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개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차를 밀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작전 방법, 현장에서 작전활동을 하는 데 대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문제가 크게 된 적은.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보면 대전에서 그때 제천인가요? 사고났었을 때 도로에 차가 막고 있어서 못 가서 얼마 전에 보면 그것을 밀어버리는 훈련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손실보상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소방관들께서 적극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지의 여부.
그 부분하고 이것은 손실보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입니까?
손해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도 내부적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손해배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하고 손해는 다르나 그래도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쨌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기본법상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이 위원회와 달리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서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만약에 이렇게 소방, 진화작업을 하시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먼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방화사건인 경우에는 나중에 방화범이 검거가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나요?
아직까지 방화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방화사건은 형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방화가 되든 아니든 원인자의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손실보상을 먼저 우선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 다시 한번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고 구상권을 청구할 의지는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방화사건인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발화지점이랑 연소지점이 있잖아요. 연소지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압 과정에서 방화범이 발화지점에 했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일단 진압 과정에서 생긴 손실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화재로 인해서 나오는 손실이라든가 화재피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좀 더 화재진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저희 직원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화재가 발생해서, 방화범이 화재를 발생시켜서 나오는 화재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위원회에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게 소방공무원이나 변호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발화지점이나 연소지점을 판단하거나 진짜 실화 같은 경우에 단락화 같은 것을 판단할 때는 저희도 국과수에, 변호사 업무를 할 때도 국과수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법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방화에 대한 화재원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대한 손실이지 화재가 발생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화재를 발생해서 그 피해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서 화재진압 과정에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또는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 때에 따라서는 손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사정사도 손해를 판단하기에 앞서 과학수사를 거의 근간으로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손해사정사랑 변호사랑 교수가 손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손해사정인이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현황을 본다면 손해사정인이 판단했을 때 손해사정을 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치성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된 경우에는 손해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 사람 영업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조인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호사나 아니면 법학을 전공한 교수님이나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그 손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진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 단락화 같은 게 생겨서 옆에서 별도로 화재가 생긴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는 법과학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미리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미처 보고되지 않은 것이나 우리가 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화재발생에 의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결정에 의해서 손실보상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 내에서도 과학수사대가 있죠?
네, 저희들도 과학수사대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전문화재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여기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할 때는 꼭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오원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안 26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692만 9000원이 증액된 3870억 425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계정에서 30억 91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비계정에서 40억 8823만 2000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규모는 72억 9701만 6000원이 증액된 4369억 9622만 9000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요사항으로 519쪽 2022년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정산금 및 검단소방서 구내식당 식대 수입 증가로 그외수입이 1억 676만 1000원,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확정분 반영 및 전년도 정산금 교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51억 5975만 7000원, 구급차량 구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기금 2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8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76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16억 96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사항으로 527쪽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의 통합 운영에 따라 210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회계장비과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에 따라 신규직원 피복비 935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노후된 소방정 교체를 위한 건조비 42억 4016만 6000원,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구입비 12억 3525만 4000원,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비 3억 24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774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연금부담금 4억 52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119재난대책과는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추가 발대 운영비 9974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급차량 구입비 5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소방서 편성사항으로 중부소방서 화장실 개선공사비 6500만원, 공단소방서 환경개선 및 시설 보강비 등 1억 1103만 4000원, 미추홀소방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바닥공사비 6439만 5000원, 송도소방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399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검단소방서 구내식당 식수인원 증가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3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외래강사료 및 위탁교육비 등 1억 49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계속비 사업 조서로 주요사항으로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 절감으로 101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296억 2406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소방정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141억 3388만 4000원을 2개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및 기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소방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소방장비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870억 42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53억 4557만 8000원보다 16억 969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6억 9692만 9000원 증액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30억 91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비계정 40억 8823만 2000원과 지역자원시설세 7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96억 9921만 3000원보다 72억 97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검단소방서 소관 구내식당 식대수입 3285만원 증액은 2023년 개서한 검단소방서의 예상인원 대비 실제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구내식당 식대수입액을 증액하여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51억 5975만 7000원 증액은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감액과 2022년도 정산금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계정 23억 4878만 6000원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 28억 1097만 1000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7569만 7000원은 소방보조인력의 예산편성 인원 69명 대비 실 근무인원이 53명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분을 2023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재난대책과 소관 119차량 교체 보강 2억 6400만원 증액은 소방청 119구급대 특수구급차 4대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96억 9921만 3000원보다 72억 97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정 건조비 41억 4064만 2000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소방정 교체를 위한 신규 소방정 건조비 30%를 금년 지출에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에서 15억원이 증가된 사유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10쪽입니다.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호흡보호장비 구입 12억 3525만 4000원 증액은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보호장비 지급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 3억 249만 2000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차고 내에 매연배출장치 설치 시설비를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119재난대책과 소관 전문의용소방대 추가 발대 운영비 9974만 7000원은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17개대를 발대함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검단소방서 신설 66억 7806만 4000원은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계속비사업으로 부지매입비 일괄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절감액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 몇 개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쪽에 보니까 필요물품 구입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관련된 품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자산및물품취득비해 가지고 한 99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최근에 이태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나서 본부에서 좀 더 서 자체만 대응하는 것보다는 본부 차원에서 여러 서를 동시에 운영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부 신속기동요원들을 신설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조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물품이 어떤 건지는.
개인 사물함이라든지 서랍장 이런 겁니다.
사무비품, 용품이나 비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동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구성하시나요?
지금 6명이 더 늘었습니다.
6명이요?
2명씩 3조 1교대로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신규채용 및 승진 시험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래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신규채용이 원래는 정기적인 채용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인 채용이면 대부분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세워지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수립이 되는 걸로 저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어떤 걸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총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예정 인력을 뽑을 때 퇴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직자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미리 사전에 공로연수를 일찍 들어가거나 하는 결원이 예상되어서 지금 과거의 예를 비췄을 때 이번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인원을 더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 바로 발령을 내는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나서 약간 기간을 두고 나서 발령할 예정인 사람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정원에 대한 현원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한 48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 기간을 통해 가지고 채용 관련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변동, 유용성 있게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결원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최근에는 워라밸도 많고 직원들 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 운영에 문제가 되고요.
특히나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도 인력이 많은데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데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히 이 부분은 정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원과 관련된 부분,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기조로는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식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더 부탁드린다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검단소방서와 관련된 구내식당 식대구입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상 식수인원 대비 실제 이용인원이 증가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65명에서 85명 한 20명 정도 더 되는 건데요.
이게 검단소방서가 개서를 할 때부터 식수인원이 제대로 추계가 안 됐던 건가요, 집계가?
보통 저희들이 식수인원을 할 때 교대근무자들은 내부에서 식사를 하고 본서의 직원들은 출장도 많고 외부 식사가 많을 걸로 했는데 초기에 가다 보니까 검단소방서 주변에 아직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식수인원이 예정보다 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을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물론 현장이나 소방서마다 일정 부분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죠. 있는데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행정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봐서 앞으로 모든 예정하거나 사전에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변수를 더 보완해서 앞으로는 소방본부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인데요. 본 위원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번 인천 관내에 있는 소방서 구내식당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실사나 이런 것을 나가잖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그것도 다 예산의 하나하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주거나 그런 것을 보려면 우리도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도 여기 말씀 이 서류 하나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소방관계자분들이 우리 위원들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런 것 하나하나, 그렇다고 “구내식당에서 밥 한 번 먹죠.”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소방본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예산안 537쪽이고 세부사업서 14쪽에 미추홀소방서 소관의 구내식당 바닥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사고가 일어났던 적도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1년도부터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는지 좀 연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당초에는 경미한 사고로 보고 약간의 개인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바닥의 파손상태가 더 안 좋아서 급히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미리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당장 사고가 나면서 좀 더 파손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 급히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기는 조금 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행안위가 지난 인재개발원 소관할 때도 체육관 바닥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사고 발생현황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년도 2건, ’22년도 4건, 올해는 1건 미끄러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미끄러진 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구내식당에서 미끄러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항상 물기가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인력들이라든지 혹은 조리인력들이 경미한 부상일수 있겠지만 이것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2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정도면 경미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소방가족의 인식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명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한 지 석달 째인데 현장에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대부분 왜 예산이 이래 좀 많으냐 이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인천소방본부가 소방관서가 지은 지가 상당히 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여러 가지 소방관서에 대한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위원님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도 사실은 현재 누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누수된 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5개년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추홀소방서장을 하신, 우리 미추홀소방서장님 계시고 미추홀소방서장을 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노후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중장기계획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가만 있어 봐, 신영희 위원님 이것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소방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이고 세출 액수도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목적회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왜 특별회계가 본청에서 편성돼서 우리 위원회에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볼 때 크게 회계상 우리가 다룰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한번 대답해 줘보세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소방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소방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이 1원도 틀리지 않게 우리한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1차 추경 때.
이게 왜 2023년도 본예산에서 본청에서 편성돼서 우리 행안위에 안 올리고 1차 추경 때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만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물어볼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특별회계도 아마 제가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본예산에 올렸는데 굳이 이 예산이 그때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의존예산에서 내시가 늦어졌다든가 그런 특별한 게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안전세 교부금도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비용 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기금도 좀 더 나온 게 있고 해서.
그것을 추려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예산 때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기금의 변화가 생겨서 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특별히 사소한 부분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할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하고 같은데.
(웃음소리)
아니,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정 건조비에 관해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신규사업이 아닌데 계속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는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설계가 안 되고 지금 올 3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조율해서 지금 추경에 본예산보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똔똔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나중에 남는 잔여금액이 생기면 별도 정리추경에 하는 거죠.
저는 남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단가가 얼마인지는 본부장님께서 아시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영양이나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해야지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집행을 신중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소방행정을 하신다는 것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느꼈는데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것은 아니죠, 질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회하고 나서 나중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편지를 받은 게 있어요, 몇몇 위원이 받았는데 다 받으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소방서마다 청년팀을, 아니, 청렴이요. ‘청렴팀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늘리기로 보여진다. 그래서 소방행정팀이 하고 있는 업무를 따로 다시 팀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인건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특성상 현장직이고 특별히 권한이 거의 없어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팀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청문, 소방감사담당관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일선서까지는 중장기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 직원들 현황이 특별히 청렴과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는 없고요.
다만 나중에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편성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계획이 없었습니까, 청렴팀을 신설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편지 자체가 올 정도면 어느 정도 논의를 거의 막바지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몇 번 살짝 논의됐는데 이렇게 편지로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원래 어떤 조직이든지 향후 조직을 보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조직계획에는,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와서도 조직 부분은 그런 조직이 내부조직보다는 외부의 현장조직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부 업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직은 현재 계획에 아직 세운 적이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소방의 특성상 현장직이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소방에서는 소방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예전에?
과거에 한 20년 전의 얘기고요. 아마 20년 전에도 많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행정이라는 게 금방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고요.
저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20년 전부터는 아예 그런 얘기가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 사소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업무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렴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도 거의 최근에는 전무하거든요. 물론 실수하거나 약간의 개인적인 일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선 소방서에 청렴팀을 만든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렇게 좀 염려하는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오해하고 소문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에서 전문의용소방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 발대라고 해서 현대시장 사건 이후에 이렇게 전문의용소방대를 신설해서 뭔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의용소방대하고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크게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기존에도 일부 시장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셨습니다. 계셨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방 측면에서 시장상인분들을 중심으로 좀 더 점포 수가 한 200개 이상 되는 데는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포에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문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상주를 계속은 아니겠지만 여러 명이 상주를 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의용소방대처럼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보통…….
그게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력이 없는 곳에 소방차량이나 의용소방대원분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지만 일반 대원과 같이 운영하면서 시장상인분들이 시장에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야간에 순찰도 하고 주간에는 서로 간에 정보교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인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그러면 각 우리 인천시에 있는 시장들 상인연합회에서 의용소방대를 선발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전문의용소방대로 활동하게끔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상인연합회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간접적인, 아마 같이해서 상인분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그 동네 시장 내의 지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전도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소방대원 모집공고를 5월 달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몇 명 정도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신 거예요? 기존 의용소방대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선발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시장 내에서 한 시장당 한 20명 이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시장당 한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기존 의용소방대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뭔가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꼭 굳이 새롭게 전문의용소방대를 신설해서 만들어야 될 사항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전체적인 홍보나 기존의 대외적인 활동은 잘하시는데 시장상인분들은 시장 내의 모든 상황을 잘 아니까 인명구조라든지 어느 지점이 위험하다 그다음에 어디에 소방시설이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 기존에 다른 분들이 남의 집 점포까지 다 확인하기 힘드니까 상인분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교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문의용소방대라 함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 관련해 가지고 전문의용소방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 같은 경우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전문구조대.
있죠? 지금 혹시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인천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만들지 말고 미연에, 그런 큰 산불이 또 날 수도 있잖아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만들어놓는 것은 어떨까 해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견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만들 때 너무 무리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제가 마니산도 한번 가봤는데 한번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담 의소대가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는 예고를 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전문의용소방대를 발대하지 말고 사전에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고견이고요. 깊이 잘 생각해서 다른 분야까지 한 번 더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서지역에서는 방금 석정규 위원께서도 질의에 소방본부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전담의용소방대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방서라고 그러죠. 소방서가 현지에…….
아, 소방관서가 없는 경우에.
관서가 없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를 두고 계신데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컨테이너가 자력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한 데도 있고 지원해 준 곳도 있는데 처음으로 2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게 불법이기는 해요. 불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 소방관서가 좁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 설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좀 갖춰줘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수조사라든가 해서 아주 기본만이라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 섬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2교대를 했을 때 2명, 3명뿐이 없잖아요, 없는 섬도 있고.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1명은 안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 2명이 나와서 2명 중에 1명은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될 때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정말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자마자 최근에 제가 백령도를 한번 가보고 대청도, 소청도를 가봤는데 일단 상당히 열악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방관서가 없는 부분, 있는 부분도 소방관서도 열악하겠지만 없는 부분도 더 열악한 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가진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도서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예산보다 부지 확보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컨테이너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설건축물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어떤 불법적인 부분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행정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절차에 맞게끔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소청도에 가셨다고 하시니까 처음으로 소청도가 2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기구를 책상을 들여놓고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니까 컨테이너박스 두꺼운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소방서에 요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좀 관심 가지신다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CI를 통일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라는 게 지역에 존재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컨테이너를 하는 것보다는 소방의 CI를 입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CI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빨리할 수 있겠지만 인천시 재정상황을 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쭉 보시면 535쪽 중부소방서 소관 화장실 개선 비용 그다음에 536쪽 공단소방서에 논현동 논현센터에 시스템에어컨 그다음에 538쪽 송도소방서 에어컨 냉난방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시청하고 잘 협의해서 시본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저희들도 올해는 괜찮을 거다, 다음에 전체적인 연차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결정해도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좀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내부…….
내부 우선순위예요, 아니면 시의 예산 우선순위입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체 예산의 실링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고요.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537쪽 보시면 미추홀구소방서 구내식당 바닥, 아까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써도 되겠지.’ 하다가 고장이 나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37쪽에 미추홀구소방서 구내식당 이것은 그렇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런 판단인가요?
이것은 작년에 4건이 사고가 났고 재작년에 2건이 사고가 났는데 올해 본예산에 해서 바로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식당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못 본 부분도 있고.
아니, 사고가 났는데 세밀하게 못 봤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사고가 4건이나 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인천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 지역도…….
아니, 소방서 본부장님이 예산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 소방법은 소급적용해서 하는 게 소방법인데 안전이 제일 우선인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부서에서 예산을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안전이 더 우선 아닌가요? 예산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잘 제가 고견을 듣고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2022년도에 4건이 났으면 바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화교동센터 이것 신축하는 요지가 대략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임차료 상승 그다음에 상대방의 인도요청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에 소방 수요도 급증한다고 봐요.
요새 저도 얼마 전에 대룡시장인가 거기를 다녀 왔고.
대룡시장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모노레일 등 무슨 공원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계셔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결을 받았는데 임대계약이 보니까 내년 말까지더라고요.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계획은 내후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이게 1년 늦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신축요지의 요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상대방이 인도요청을, 내용증명을 몇 개를 받았더라고요. 빨리 비워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분이 과거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보다 2021년 11월에 땅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분이 비워달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비워줘야 되는데 급하게 비워줘야 되는 요건이 발생된 거죠?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의 계획이 너무 느긋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 인도요청도 2024년 12월까지 비워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계약서상. 그렇죠? 계약서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이 소방서의 업무 진행상황을 보면 이 계약서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2024년 12월 31일인데 신축계획은 ’25년이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 공공이 일반 민간인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이렇게 계약의 의도를 저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답변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이 됐으니까 신속하게 토지매입을 해서 2024년도까지는 한두 달 늦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계획을 수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도요청이라든가 열악한 근무환경, 임차료 상승이야 의미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에 소방 수요가 급증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룡시장이라든가 그쪽에 모노레일 관광지 이런 게 개발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어쨌든 땅 매입 과정을 신속하게 해서 설계나 이런 것을 공모를 앞당겨 가지고 준공시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질문 안 하고요.
소방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의 계약관계를 걱정하시는 것은 사전에 교감은 가졌고요. 가졌는데 계약일정은 당연히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신축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양해는 하겠다 그래서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계약서에 차치하더라도 내년까지 어떻게 마무리해서 우리가 신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어쨌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해 볼 테니까요.
일각에서는 특혜 얘기하는데 저는 소방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따로 면담한 적 한 번도 없고 제가 구의원 두 번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공공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서 어차피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고 또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왕에 할 거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의용소방대 이게 시장 13개에 시장 1개소당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죠?
그러면 260명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죠?
임기요? 일반 소방분들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기 때문에 임기는 나이정년이라든지 규정에 의한 임기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발이 되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만둬야 되는 나이가 있어요?
그것은 나이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65세로. 그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년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니면 근무가…….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정년이 몇 세입니까?
65세입니다.
65세죠.
그러면 이분들이 65세까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65세까지는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명칭을 전문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전문이 좀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의용소방대원과 같은데 그것을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의용소방대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인원이 260명이 늘어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 9974만원입니까?
매년 이렇지는 않겠죠, 연간 운영비가?
매년 그 정도…….
매년 운영비가 9974만원입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의 비품과 개인 장비류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후년부터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확인은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구성하면서 들어가는 기본물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가고요, 복장도 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의용소방대가 17개 시ㆍ도 중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전문의용소방대요? 지금 이 전문…….
인천시가 최초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아까 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악구조대원들도 있고요.
아니요, 시장에 전문의용소방대.
시장에요?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일부…….
17개 시ㆍ도 중에.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시장 내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표를 관할, 뒤에 계신 분 중에 본부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것 답변할 사람 있어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안전지킴이라든가 명칭이 다소 각 시ㆍ도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인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신기시장에도 있고 또 모래내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현대시장이 화재가 나고 나서 같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있는 대원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대원이 있고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 있는 점포인, 그러니까 시장상인들로만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보통 저희가 화재가 나는 시간이 철시하고 나서 10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순찰을 돌게끔 하자, 그래서 한 시간당 수당을 주고 예방 차원에서 시장을 지키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로 소방대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아니요, 24시간은 아니고 원래 낮에는 시장상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철시시간 이후에 이분들이 순찰도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신기시장하고 모래내시장 여기도 13개 시장 중에 포함되는 거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260명은 선발하는 거예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지금 보면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17개 시ㆍ도 중에 그런 식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인가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구상한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없습니다. 인천이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
최초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로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용역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거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인천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한 거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재 나고 자체…….
그런데 이분들을 선발해 놓으면 65세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한 1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밤에 누가 관리합니까?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각 서에서 서장님들이 관리합니다. 서 소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발해 놓고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예를 들자면 시범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전면적으로 하는 것하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네, 과장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인천에 51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점포 수가 200개 이상 되는 데 그리고 저희가 13개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2억 4000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 9000만원 정도가 1억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 정도밖에 시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고여덟 개밖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으로 운영하고…….
시장이 인천시 전체에 몇 개라고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51개소입니다.
51개소에 그러면 다 올린 거예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아닙니다. 그중에서 점포 수가 200개 이상 되는 시장이 13개 있습니다. 13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한 5개나 6개 정도 시범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올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선발해놓고 65세까지는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6개월 시범 운영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65세까지 그냥 간다?
그것을 처음에 선발할 때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그러니까 지금도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이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한번 선발하면 65세까지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6개월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처음에 선발할 때 그분들한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네, 위원장님 의견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해진 매번 하는 순찰을 꼬박꼬박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면 순찰의 방법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전담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 일반 대원들을, 똑같은 일반 의용소방대원의 조건으로 뽑아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운영해 보고 효용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반 의용소방대원과 똑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운영해 봐 가지고 효용성이 없다고 그러면 일반 의용소방대로 편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의용소방대원 260명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전제는 내가 뭐…….
맞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계산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의용소방대 정원은 서별로 사실은 한 절반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력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정원을 감안한다면 사실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좋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늘려서 시장을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죠.
그런데 6개월 한시적으로 해 보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반 의용소방대로 가는 것하고, 전문이잖아. 전문에서 일반으로 가면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처음 선발할 때 뒤에 과장님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신 것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6개월 한시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재동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이게 걱정이 선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2억의 10%라고 해 봤자 2000여 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렇죠? 미리 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말이야.
그다음에 우리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경예산에서 세워놓으면 계약 기간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매입비를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부지매입비.
지금 부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이에요?
그 부지를 매입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대체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교동지역대는 내년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할 때 자기들이 내년까지 계획이 서면…….
그러면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면 공사를 더 빨리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 신축, 강화소방서를.
어쨌거나 절차상으로 보면 매매를 하거나 토지가 확보되면 토지에 맞게끔 다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하는 기간도 굉장히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 9692만 9000원이 증액된 3870억 4250만 7000원으로 예산서안 266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원 증액,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억 9701만 6000원이 증액된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예산서안 520쪽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원 증액, 세출예산은 72억 9701만 6000원이 증액된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강화소방서 운영 소방력 기반조성 내 편성목을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교동119지역대 토지매입비 계약금 23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신규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신규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용희ㆍ이강구ㆍ한민수ㆍ임관만ㆍ신동섭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봉락ㆍ허 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기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을 관할하고 특정소방대상물과 대형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을 협의ㆍ조정ㆍ통제 지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 직급이 지원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해양경찰청장보다 낮아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한 단계 격상시켜 안정적인 재난대응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과 업무를 분담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재난안전 역량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의안 발의취지로써는 본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재난대응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과 임무를 통솔ㆍ분담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은 최근 인천시는 거주 외국인 6만 6000명을 포함하여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이 최대 1065㎢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중점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수도권 천연가스 소비량의 3분의2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LNG생산기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취급시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최근 3년간 대응단계 발령 횟수가 24건이나 되는 등 재난취약요인 및 대형화재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정감이 소방본부장으로 있는 지역은 서울ㆍ경기ㆍ부산으로 특히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의 정원 등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소방정감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4월 대통령 주재 중앙ㆍ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광역시ㆍ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고 내년부터는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의 도시 규모와 장래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건의는 시의적절합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는 소방본부장 아래 본부과장이며 중간 직급이 부재하여 대형재난의 초기 대응 및 본부장 부재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방서장과 동일한 계급으로 통솔력에 한계가 있으며 본부 내 중간 직위가 없어 본부 8개 과 단위정책 및 14개 직속기관의 재난관리를 소방본부장 1인이 감당해야 함에 따라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시켜 인구 3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원활한 현장지휘ㆍ통제ㆍ조정 역할 수행으로 인천시 재난안전 역량강화와 위상을 제고하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본부장과 재난통솔을 분담하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건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의안은 인천시 재난안전 역량강화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소방준감 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것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저희 이 건…….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마는 이번에 건의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행안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죠?
네, 건의해 주셔서 열심히 동력을 삼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동 의원님한테도 고마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웃음소리)
소방본부장님 한 말씀하시죠.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천시민의 안전에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재난대응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소방본부장과의 임무를 통솔ㆍ분담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소방본부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이어서 제4항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부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나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중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5조 내지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근거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14조제2항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내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 간 불부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 및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문구 정비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지역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권한인 국가사무이고 광역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조례 간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부 훈령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협의회가 조례 개정 후 통일부 훈령에 근거하여 지역협의회의 업무범위, 위원장 지정방식,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방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존 조례로 설치된 지역협의회의 재구성 또는 승계여부 등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17조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가 하위개념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권한이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사무의 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위임ㆍ위탁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임ㆍ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와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 기조실 추경안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도 그렇고 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침이라든지 변경의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나 동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위임사무로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이때까지 그냥 조례에 다 담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관위임사무가 장에게, 시장에게 위임됐으면 규칙으로 정하는 게 입법체계가 맞는 건데 이렇게 운영돼 왔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정비하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들은 국비 내시액이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좀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국비만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들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실제 추경에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북탄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반 복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의 분야다 보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으므로 목적조항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공포일, 시행일 등 입법 관련 규정을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8조 예고 방법, 제10조 의견제출, 제11조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제13조 공포문 전문, 제15조 공포 방법, 제16조 공포일, 제17조 시행일 등에 대해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 규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치법규안 작성 시 검토해야 할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경우에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자치법규안을 포함하여 예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였고 일부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안건상정 시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및 조문 순서 등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조항에서 주민의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1조 중 착오기재된 ‘지방자치 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내용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입법예고 또는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는 시민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치법규를 시행할 때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법규시행의 주체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중복된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만 입법절차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지방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는데 당초 입법예고문과 의회로 제출되는 안건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과정에서 추가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법규안 작성 시 실효성 있는 사전교육과 입법예고 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입법예고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5쪽이거든요.
시정주요업무지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인데…….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종합검토의견 5쪽에 보면 사실은 우리 제9대 의회가 작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잘 준수되지 않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용이 변경돼도 재입법예고, 재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입법예고를 단축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민선8기의 초기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인정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도 새로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예고 기간 등 예고, 재입법예고 등등 절차를 준수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조례도 입법예고하는 그런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중복된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에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기정예산 13억 7000만원 대비 9000만원을 증액한 총 1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원, 국고보조금 감액분 4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입 반영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총 7992억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관 및 국비 감액분 등 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44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76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상에 따른 이자 부족분 등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0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납액 및 순세계잉여금 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분 8000만원과 사업 집행잔액 및 예치금 회수수입 등 증액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이 10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나 평화협력 및 평화도시조성 등 일부사업 축소로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4억 58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6433만 5000원보다 94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314만 4000원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 2390만원 감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7개 시ㆍ도 지역혁신체계지원 관련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91억 57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92억 5188만 1000원보다 945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등 1080만원 증액은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및 워크숍 비용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시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해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6000만원 감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황해도민 교류사업 1100만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680만원 감액은 통일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유지관리 1300만원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의 오수관이 누수되어 배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378만원 증액은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관리비 증가분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13만원 증액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이 2.5%에서 3%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은 306억 12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1465만 2000원보다 77억 97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23억 2056만 100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부과한 2023년도분 학교용지부담금이 수납되어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4억 7739만원 증액은 2022년 학교용지부담금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잉여금으로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06억 12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1465만 2000원보다 77억 97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학교용지특별회계 예비비 9795만 1000원 증액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긴급재원 필요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특별회계 총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 77억원 증액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해당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75억 4428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35억 5638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41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001만 7000원 감액은 기금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36%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451만 9000원은 2022년 시행한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을 수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외수입 371만 7000원은 2022년도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의 목별 한도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미비 등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을 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 9588만원 증액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10억 7603만원 증액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평화협력기념사업 3000만원 감액은 당초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와 통일어울마당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1000만원 감액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평화협력사업 9억원 감액은 남북관계 개선 및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협력사업으로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하여 향후 선도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만 책정하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금 예산편성 시기와 비교할 때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고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감액 및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간단하게 제가 검토하면서 궁금한 것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잘못 질의를 했지만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액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저희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수석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래서 2급 상당의 정책수석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간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책수석에 대한 업무추진비인 건가요?
관련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원래는 정책수석, 원래 정책수석도 그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원래 있는 건가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편성상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직급 상당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수석하고 정책기획관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은 제 옆에 심연삼 정책기획관인데 3급 상당이고 정규직제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이 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역할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은 각 산하에 있는 조직업무, 기획업무, 남북업무, 통계업무까지 총괄적으로 주어진 사무분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정책수석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외적 협력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게 올해 업무추진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반년쯤 지난 이후의 금액이잖아요, 산정된 게?
그래서 이게 한 달에, 그래서 올해 남은 잔여 기간에 500으로 편성을 했고요. 한 달에 약 55만원 정도에서 연 660만원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3월 달, 4월 달, 5월 달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500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6쪽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국가균형이 좀 바뀌겠지만 거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의 협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련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안들을 만드는 그런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 검토보고서 11쪽에도 관련된 내용인데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발족한다라고 해서 관련된 부분의 워크숍 비용으로도 하는데 이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은 언제 발족할 예정인 건가요?
그게 법률이, 그것 잠깐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 건인데요.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법률이 통과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과도 안 했는데 워크숍 관련된 예산 1080만원을 증액해요? 원래 법률이 다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 그러니까 국회 행안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워크숍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을 하면서 아직 기존 법령체계에서 이루어졌던 워크숍 비용이 실려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시대위원회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기존의 지방혁신협의회 워크숍으로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그 워크숍을 녹아내서 사용할 예정인가요, 만약에 법률안이 통과 안 되고 기존으로 간다고 그러면?
법률안이 통과되면요?
안 되면. 안 되고나서 증액이 돼버린 상황이면 결국에는 혁신협의회 워크숍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아직까지 지역혁신협의회가 균형이, 체계에서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역혁신협의회는 그 규정에 따라서 워크숍도 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이 통과돼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방금 그 가정 안에서는 1080만원 증액을 안 해도 그냥 기정예산 900만원으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물론 이것은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얘기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돼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정비가 세팅이 되어야 대부분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게…….
만약에, 그렇습니다.
일단 나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예 발족을 안 하게 된다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법령은 곧 통과될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마는 안 하게 된다면 이 금액 중 일부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산안 70쪽에서도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사업 집행잔액을 세입편성하는데 이게 특히나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플랫폼 매체에 대한 운영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뭘까요?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이 주민e직접 플랫폼으로 하는데 이게 시ㆍ도별로 별도로 구축하는게 아니라 17개 시ㆍ도가 함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랑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분담금을 내고 있고 1년간 하고 나면 남는 분담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인천스마트쉼센터와 관련된 관리비 공공요금 인상분도 지금 올라왔는데 스마트쉼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생소한 기관 이름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속으로 있는 거고요.
위치가 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과의존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 3명 정도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네, 그래서 예방교육, 상담 이런 것들, 상주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것 관련돼서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센터 관련된 사업현황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시간 길게 해서라도 천천히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오늘은 아니지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된 변경계획안 3쪽에 평화협력기념행사가 3000만원 감액이 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액하는 사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평화협력기념행사가 작년에 처음에 기정예산에 들어왔던 것은 서해평화 특별 기간 운영행사 3000만원하고 통일어울림마당해 가지고 2개 행사로 해서 한 5000만원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쭉 해보니까 통일어울림마당은 차별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해평화 특별 기간 이게 보통 10월 달에 여태까지 매년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것하고 저희가 기금 말고 시비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게 따로 시비에 3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행사가 성격이 통일어울림마당,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서해평화 특별 기간 이 3개를 동시에 10월 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가 콘텐츠가 겹치고 이래서…….
중복적인 것을 좀…….
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기도 겹치고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행사를 한 번에 통으로 할 예정인 건가요?
여태까지는 체육대회야 당연히 하루이틀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태까지는 통일어울림마당행사라든지 평화 특별 기간 운영행사도 10월 달에, 그러니까 어울림마당은 하루 크게 했었고요. 서해평화 특별 기간은 기간은 며칠 있었지만 전시회하고 이런 형태로 10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서해특별 그것과 그리고 통일한마음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은 용어가 너무 중복돼서 저도 헷갈리는데 평화협력기념행사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기념행사가 따로 있고 이게 서해평화 그건가요?
네, 서해평화 특별 기간 행사로 하던 기정예산에 담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도 되고 시기도 다 겹쳐서 이 부분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전액 감액은 아닌 거잖아요?
행사에서 서해평화 특별 기간 운영행사는 일단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행사같네요.
물론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도 겹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복된다는 것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본예산 때 세웠던 것을 다시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본예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쪽에 평화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협력사업(인도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 예산도 9억원이 감액되고 있는데요. 이게 남북관계가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근거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평화도시조성사업이나 이런 데 쓰였던 금액이 맞나요?
2개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협력사업하고 평화도시공모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사업은 기정예산이 12여 억원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억원을 감액해서 3억원만 남는 걸로 저희가 안을 가져온 거고요.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지금 1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당첨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업의 총 금액이 1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할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들은 어차피 연말에 가져가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것이고, 앞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고 평화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달리 지금 관계 경색 때문에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어서 감액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평화협력사업 12억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은 위원님들 정확하게 말씀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기금에서 불용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세워놨다가 전부 불용하는 이런 예산을 운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왔을 때 주셨던 기억이 사실은 있었고 그 당시로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사업들을 보면서 저희가 12억을 세워놨는데 그동안 사실은 집행금액들이 2억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 15억 이렇게 세웠다가 2억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다 불용처리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으로는 어떤 행사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은 금액은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도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어디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다만 남북관계라는 게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작년과 같이 북한의 영유아들 대상으로 한 분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북한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중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히 어떤 사업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던 금액인가요?
말씀대로 예전에 좀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ㆍ북한ㆍ한국인천유나이티드에서 축구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양궁대회도 하고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개성이랑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는 취약계층 의료지원이든 분유지원이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시 예치해 놓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좋은 게 최근 5년간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9억까지는 세울 필요도 없었던 예산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하면서 세입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세출예산할 때 가정예산을 실장님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해서 표현하시면 전체 예산이 흔들리니까 사업예산하고 논하고 나중에 결산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기조실 사업이 위축됐다는 느낌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저희가 올해 고민을 더 해서 내년도에 인천시가 활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면 저희들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전부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9457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5890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458만 2000원이 감액된 7991억 5729만 9000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77억 9795만 1000원이 증액된 306억 1260만 3000원이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5만 6000원이 증액된 5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남북협력기금 수입ㆍ지출 규모는 4413만원이 증액된 35억 5638만 5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소방행정과장 김현
회계장비과장 류명호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소방감사담당관 오원신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119종합상황실장 서상철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