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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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5.16.(화) 10:00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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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6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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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의 자치경찰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ㆍ신뢰ㆍ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홍두호 운영과장입니다.
정종두 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9억 1341만원, 세출은 127억 6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7쪽, 7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60만 3000원 증가한 9억 1341만원이며 증가분은 모두 202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비 사용 후 잔액을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부터 27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3832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766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70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2773만 1000원이 증가한 45억 852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서 에어컨 등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및 자산취득비로 4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 운영은 워크숍 등을 위해서 300만원 증액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71쪽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는 단가인상 및 정원 외 인력분 등을 반영하여 137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4쪽까지 반환금 기타예산 1억 5223만 6000원은 202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5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1059만 1000원 증가한 81억 81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 내역입니다.
성과평가단 운영 및 감사업무 수행 등을 위해 회의운영비 등 500만원, 감사용품 구입 및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특교세사업으로서 지역치안 및 주민생활 안정시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예산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노후된 범죄예방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약물이용 성범죄예방을 위한 GHB 일명 ‘물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물뽕 탐지필름 구입예산 1573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들 모두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9억 13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780만 7000원보다 1억 5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등 20개 사업 1232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검토서 6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개 사업 9297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66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2806만 8000원보다 7억 383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282만원과 자산취득비 1897만 5000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비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 운영 300만원 증액은 시민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해 자치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제안 및 참여유도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지역치안-주민생활 안정시책 시설비 3억 9700만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사항으로 교통안전 시설물ㆍ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ㆍ방범용 CCTV 설치 등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및 안심거리 조성으로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 및 범죄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내용 중 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 설치와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바 사업 간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3500만원은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경비 등을 시 안전정책과에서 이관받아 사업지원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직무경진대회 지원액 대비 133% 증액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노후범죄예방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은 여성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지에 설치된 범죄예방 시설물의 고장 등 노후화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잦아짐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성범죄예방을 위한 탐지필름 구입 1573만원은 최근 신종약물을 이용한 여성 대상 성범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다각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성범죄예방캠페인 시 GHB 탐지 휴대용 필름을 구매ㆍ배부하여 성범죄예방 및 약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GHB 탐지 휴대용 필름 배부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8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쪽처럼 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 설치와 관련돼서 예산을 1억 9700 책정하셨는데 검토보고서처럼 이와 유사한 사업이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여성안심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여성안심거리 조성과 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 설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2단계 사업으로써 여성안심도시 인천을 저희 정책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여성안전에 대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안심거리 조성 이 부분은 작년에 심의했던 올 본예산에서 제목은 그것으로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범죄예방 취약지 환경개선에 7000만원 정도, 여성안심귀갓길 58개소 노면표시 정비에 5000만원 그다음에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4000만원 이 항목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과는 별개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여성안전에 관련돼서 똑같은 항목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행안부에 요청하게 됐고 그게 작년 연말에 12월 21일 자로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던 1억 5700만원 본예산 플러스 1억 9700만원 해서 3억 5400만원 총액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안심거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9700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고 이 부분의 4000만원을 범죄예방 취약지 환경개선하고 안심귀갓길 노면표시 정비 이 부분도 역시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약물이용범죄 관련된 필름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인 면에 이슈상으로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급증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원래 본 위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높이 사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GHB 탐지 휴대용 필름이라는 게 일반시민들한테 아직까지도 생소한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탐지필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질적인 마약이라든가 히로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약류가 있고 또 화합약품으로써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GHB라는 것은 요즘 최근에 나온 신종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음료수에 이것을 투여해 가지고 타 가지고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탐지필름 하나가 코로나 검사할 때와 같이 약식으로 필름 하나에 6개가 들어 있고 그 6개에 대해서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술이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울 때 불안할 때는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면 GHB 물뽕이 함유된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이번에 금액이라든가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시민들 홍보 차원에서 이런 물건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직접 구입해 가지고 불안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캠페인 시에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탐지필름이 검토보고서에 시안인 휴대용 필름 이렇게 했는데 6개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마약류가 의심되는 약물에 동그란 이 검체에다가 떨어뜨리면 검사가 가능한 거죠?
네, 바로 색깔이, 간이로 간편하게 바로 반응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필름은 일회성인가요?
네, 일회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보니까 130개 정도 구입하는 것 같아요.
130개면 이게 한 필름, 130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1400개.
네, 하나에 1만 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1400여 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배포나 홍보활동은 홍보계획은 언제쯤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성성범죄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이런, 시 경찰청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시에 시민들에게 일부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5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권고 내지는 제시를 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그런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총 1430개를 구입해서 시 경찰청, 경찰서 그런데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0개 경찰서에 나누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경찰서에 한 서너 군데 집중적으로 배부해 가지고 캠페인이라든가 상담,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보면 되게 눈 깜짝할 새 마약을 섭취할 수도 있는 상황에 도래한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홍보계획이나 배포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에는 여러 군데 다양한 유흥가라든가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스팟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또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홍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천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조금 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범시민적인 예방대책을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만 우리 인천시민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행안부로부터 3억 9700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금액이 치안 관련한 사업으로써 사용이 되잖아요. 보통 보니까 여성안심귀갓길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비용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확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디 부분에 혹시 설치할 계획인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그것 앞으로 향후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여성안심거리 조성 특교세 1억 9700만원은 4개소에 3개 경찰서, 4개소에 부평하고 만수동, 서창동 일대, 박촌동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될 부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자료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시에 있다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3월 17일 날 이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사한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이사하신다고 혹시, 시청에 있다가 다른 건물로 이사한다라고 저희 행안위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소관하는 부서인데 사무실을 옮기는데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사는 하셨고 보니까 흥국생명 인천빌딩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거기 환경은 어때요?
거기가 건물이 한 20여 년이 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요즘 건물은 전부 냉난방 시설이 개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6시가 되면 끝나면 바로 중앙 냉난방을 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에어컨이라든가…….
그 부분들 어쨌든 신규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신 거죠?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어쨌든 간에 확정되면 설치를 하실 건데 시청 신관에 있다가 이사를 간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원래 저희들이 18층을 쓰고 있었는데요. 18층은 시 소유가 아니고 임대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에다가 또 거기는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판매용도여 가지고 저희들이 1년을 시에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소유자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비워줘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떤 볼일이 있는데 사안이 있어서 의논하러 갔는데 사무실이 옮겨졌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미리 좀 사전에 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사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업무적으로 일을 보는 데 있어서 당연히 불편함 점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냉난방에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알아야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드리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예산편성할 때 와 가지고 ‘이것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행안위 위원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이 회의석상에서 보고드린 바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변동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몇 번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아직도 자치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가 인지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자치경찰하고 일반 국가경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2021년, 2020년 12월 31일에 경찰법이 개정돼 가지고 치안사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100% 국가사무에다가 경찰법 개정으로 거기에서 치안사무를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기존 경찰이 해 오던 것 중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치경찰사무로서 이미 시ㆍ도 자치단체에 법에서 이관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자치단체에 늘어났을 때 일시적인 예산의 확대라든가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우려해 가지고 일단은 단계적으로 가자고 그래서 기존 사무는 시ㆍ도로 이관이 됐지만 하고 있던 사무를 다시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한테 그대로 100% 위임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사무국만 설치되고 하부기관이 없이…….
잘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에 대해서 자치경찰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에 관한 부분도 있고 속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학교 앞 사고가 빈번해 가지고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는 속도제한이라든가 우회전할 때 신호 잠깐 멈췄다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는 이게 인천도 가변속도제한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 정도 운영하는지 시민들께서 자주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20시 이후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가변, 곳곳에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원활하게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도 속도를 높인다고 그래서 크게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도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몇 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영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인천에 707개소의 어린이안전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기존 당초 50㎞/h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30㎞/h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속도제한을 더 낮추었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주 큰 간선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는 아직도 50㎞/h가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시간대라든가 등교 시라든가 하교 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0㎞/h가 필요합니다마는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안전보다는 시민불편이 더 크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현재 인천에서는 동춘초등학교 앞에 한 군데에 대해서 등ㆍ하교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한 군데뿐이 아직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춘초등학교 4개월 동안 집중단속했을 때 유예 건수가 4개월 동안 1만 361건이 유예,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 건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인천에서도 좀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속도제한에 관한 부분을 학생들의 등ㆍ하교라든지 하여튼 18시라든가 20시까지 안에는 거기를 속도제한을 하고 속도는 제한을 하되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서 사고유발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에, 뭐 강원도나 여러 군데 그런 게 있고 제가 민원을 받은 바는 어떤 택시기사가 신광초등학교에서 신포동 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택시기사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마는 다만 가변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보통은 한 1억 남짓이면 되는데 가변카메라인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하나 설치하는 데 4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제한 단속카메라는 전부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제로 자치경찰에서 할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4억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존재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빌딩 쪽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취지가 경찰청 근처로 이전을 하셔서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무실을 일단 옮겨야 되는데 후보로서 동암역 쪽에 교보하고 흥국생명하고 두 군데가, 저희들이 사무실 장소를 결정하거나 한 것은 없고 청사관리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몇 개 국이 밖으로 이전을 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 차원에서 조정이 됐지 경찰청 가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좀 시의회에서는 멀어졌어요, 이사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행감 때부터 저희 행안위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시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간 소통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거리적으로도 멀어졌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 끝나고 나서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대화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최근에 본 게 자율방범대연합회 행사에서 오랜만에 뵀거든요. 가보니까 제 지역구 자율방범대분들이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의회에 찾아와서 사전보고 같은 것을 하고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같이 한번 상기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 말씀하시듯이 이사하는 것도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또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뭘 하는지도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물론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었지만 시의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었지만 같이 축하를 하는 자리고 같이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하셔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나 또는 거기에 행안위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찾아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행사 같은 경우는 경찰청 행사고 자율방범대 발대식 개념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위원회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쪽만 행사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자율방범대는 출범한 지는 70년 가까이 됐지만 법적으로 법정기구로써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해서 시장님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 그리고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라고 경찰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위원장님, 이단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세 분 오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3000여 명에 대해서 시민안전이라든가 치안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거의 활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행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찰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안 275쪽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자율방범대에 어떠한 세부지원내역이 있을까요?
자율방범대에서는 그동안 시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비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 각종 비품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지원한 부분들이 있고 경찰청에서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3500만원은 기존에 작년 예산에 안전정책과에서 지원했던 1500만원 그 부분이 안전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법이 올 4월 달에 발효됨에 따라서 업무가 넘어오고 넘어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연합회 쪽에서 가을행사에 계속 요청해 왔던 것이 참석자들 식비 이 부분들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한 47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식비를 1인당 8000원 정도 확보해서 각종 무대설치하고 행사하는 총 비용으로써 35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행사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장이 따로 있잖아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시거나 청소년 선도를 할 때 입으시는 복장들이 있는데 ‘복장을 보관할 장소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장소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회장님이 이제 출범을 하셨으니까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꼭 지원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를 운영한다고 300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와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참여협의체는 시민단체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로요?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자라든가 그쪽에서 추천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각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안이라든가 의견수렴도 하고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민홍보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단체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이 큰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사랑운동이라든가 그런 데 몇 군데 추가해서 더 확대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는 시민협의체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안위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위원님들 자치경찰위원회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자주 만나시고 소통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전에 GHB 탐지 휴대용 필름 배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에 보니까 1만 1000원 해서 130개씩 해서 11개 관서에 배부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만1000원에 1570만원이면…….
그러니까 1만 1000원에 130개.
130개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1430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130개씩 해서 11개 관서에 배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130개를 하면 이게 130명의 여성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너무 수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입하는 양이 130개가 아니고 1430개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관서에 130개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한 관서에 11개 관서에 가니까 130개씩 돌아가면 그 관서에서 130명의 여성을 선발해서 이것을 배부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래서요. 사실 130개로 10개 경찰서에 나누고 하면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 유흥가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가 활동을 하면서 그 경찰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여성이 안전하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130명한테 나눠주고 신규사업이라고 구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추경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응이 좋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할 방안이신 거죠?
네, 내년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확대를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56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341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억 3832만 2000원이 증액된 127억 663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노후범죄예방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주룡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고주룡입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호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영진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62만 3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123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4.09%인 7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지역언론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포함해서 총 462만 3000원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중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 대비 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홍보기획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주무부서인 공보담당관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36쪽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중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6억 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시 보유 지주이용간판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 지주이용 대형전광판을 대체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광고료 및 제작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37쪽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인천브랜드 마케팅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캐릭터로 제작된 기념품 판매량 증가 및 재고 소진으로 기념품 추가 제작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가치재창조를 위한 시정홍보사인 설치사업은 서인천IC 등 10개소에 시정 슬로건 홍보사인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시정가치를 공유하고 홍보 강화를 위해서 44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주룡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62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2022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기타이자수입 3만 8000원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58만 5000원은 2022년도 지역언론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7억 1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7630만 1000원보다 7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보관 소관 시정 주요현안사항 홍보 270만원 증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기획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직제변경으로 감액하여 주무부서인 공보담당관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6억 5700만원 증액은 중구와 서구에 설치된 시 보유 지주이용간판을 철거함에 따라 민간 지주이용 대형전광판을 대체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광고료 및 제작비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캐릭터 확산 3500만원은 인천시 캐릭터로 제작된 기념품 판매량 증가와 재고 소진으로 기념품 추가 제작을 위해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시정홍보사인 설치 4400만원 증액은 서인천IC 등 10개소에 시정 슬로건 홍보사인을 설치하여 시정가치를 공유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62만 3000원이 증액된 462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7억 1230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증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출발하는 과정에 민방위훈련에 걸려서 아직 도착 전이셔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98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1%인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 지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입니다.
2023년 2월 6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정원이 감소되면서 국내여비 4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823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1.7%인 1억 134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앙협력본부 2023년 2월 6일 인사발령에 따른 정원 증가와 2023년 2월 22일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1억 1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정원가산액 업무추진비 4만원과 대민활동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98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789만 1000원보다 1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82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886만 2000원보다 1억 13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비 60만원은 시민소통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직무권한 변동으로 관련 예산이 이체되어 신규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인력운영경비 1억 1224만 6000원 증액은 중앙협력본부 일반직 증원 및 임기제 서울사무소장 신규임용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1366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8041만 9000원으로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 및 중앙협력본부 인력운영경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1억 96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937만 8000원 대비 1%인 1억 7305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239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302억 5945만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7050만 5000원 대비 4%인 15억 1105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입니다.
67쪽부터 68쪽 세외수입은 2022년 추진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674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의 경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성립전 경비를 포함하여 10억 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총 4억 1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청년도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정산잔액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519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239쪽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27억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성립전 경비를 포함하여 10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0쪽 기존 인건비지급식 일자리사업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11억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청년도약기지 11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3억원 감액하고 전세사기 피해청년 월세 한시 지원 3억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 감소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59만 3000원 또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1520만원, 2021년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33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11억 96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6937만 8000원보다 1억 730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천청년 로컬라이저 육성 지원 집행잔액 789만 7000원은 인천시정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해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위탁사업비로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2년 인천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집행잔액 7154만 9000원은 청년네트워크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1억 9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4억 1750만원 감액은 지역 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청년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간 국비 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02억 59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7억 7050만 5000원보다 15억 110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미래청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7억 900만원 감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간 국비 조정을 위해 국ㆍ시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요구액 14억 1750만원에서 20%만 반영하여서 2억 8125만원이 되어 본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지원 사업비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포함해서 10억 8000만원은 2023년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125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기 교부된 국비 10억 250만원과 시비 매칭액 775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소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11억 1200만원 감액은 그동안 사업 추진 기관이었던 인천테크노파크가 인력 감소 등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을 인천청년도약기지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청년 월세 한시 지원 3억원은 기 편성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중에 3억원을 감액하여 전세사기 피해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것처럼 인천청년 로컬라이저 육성 지원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78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잔액보다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로컬라이저 육성사업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행됐던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나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더 이상 안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 간단하게 사업 결과와 관련돼서 블로그부터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결과물 같은 것을 해서 자료로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7쪽에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7000여 만원 남았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자주 예전에도 설명드렸었습니다마는 530명을 모집해서 활발하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해서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행사 운영에 있어서도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남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전담인력이 조기 퇴사하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0여 만원 중에 인건비가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요?
비슷한 비율로 좀 남았습니다.
비슷한 비율인가요.
물론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청년네트워크와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액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꽤 큰 수치일 겁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오시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구조도 변화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점에서 되게 고무적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기치, 뭔가 좀 더 활발하지 못한 그런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사전보고 때 아마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월세 지원사업 집행실적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22년도에는 27억이고 2023년도 6억이 책정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집행액이 6000만원인 건가요?
그리고 ’23년도 현재까지 쓴 것은 1억 2000인 거고요?
이게 아마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나 예결위할 때도 이것에 관련된 지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월세 지원이 한시적으로 20만원씩 1년 정도 하는 거라서 물론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청년들에게 획기적으로 월세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으로 와닿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 수요와 맞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청년에 대해서 월세를 한시로 지원한다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억인데 월 40만원에 6개월 동안 125가구의 청년에게 지원을 한다고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125가구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책정하신 걸까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수요를 측정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단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되면 그쪽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외 다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수요가 꽤 많은 숫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서 일단 125가구를 기초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려먼 결국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로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HUG와 피해지원센터랑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업무를 하시다 보면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5가구보다.
왜 적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피해자확인서를 통해서 피해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피해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피해자로서 인증하는 그 절차나 여러 가지 심사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까다로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입증이 안 돼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청년들 중에 월세로 가는 청년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월세보다는 차라리 뭐랄까. 원래 전세를 가는 이유가 월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전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은 하고 고심은 하겠지만 월세로 가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저번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 똑같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인데 청년에게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저는 제대로 된 대책, 긴급적인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미봉책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물론 안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듣고 싶은데 이와 관련돼서 말씀 가능하실까요?
저희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다른 지원정책과 상응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확인서를 받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월세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청년 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커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 이외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제가 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예산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빨리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은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가 돼서 예산까지 의결이 된다면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관련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더,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7305만 5000원 감액된 111억 9632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5억 1105만 5000원이 감액된 302억 5945만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감액 등은 세입으로 반영하고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감액 등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청년정책담당관,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홍두호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종두
(대변인)
대변인 고주룡
공보담당관 유준호
홍보기획담당관 한영진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