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청남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시는 1995년 광역시 승격 이후 2군ㆍ8구의 행정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발달 등으로 자치구 간 인구수 및 생활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눈 2군ㆍ9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중구ㆍ동구 통합조정안은 내륙지역과 생활권이 다른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분리하고 인천내항을 기반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동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구는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아라뱃길 등 교통 인프라로 인하여 지역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검단지역은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규모와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것으로 각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ㆍ동구의 경우 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 영종지역 찬성률은 높은데 비해 중구 내륙과 동구는 낮고 조사 대상이 3개 구 인구수 대비 0.5%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므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구는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결과 아라뱃길 기준 획정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계지역인 오류동 물류단지와 검암경서동 등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해소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견청취 절차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3개 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체제 개편 실무TF 및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총 18회에 걸친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편 찬반 및 명칭선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군ㆍ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군ㆍ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구와 동구의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바 제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 8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과를 신설하여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개편방안 및 지역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역실태조사, 환경변화 및 여건분석, 행정체제 개편의 행정ㆍ재정ㆍ사회적 기대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개편의 효과성, 문제점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칭 제물포구와 검단구의 경우 자체수입이 낮아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등 재정격차로 인한 불균형이 예상되는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도ㆍ시도ㆍ모도는 영종구와 인접하여 공항소음피해, 교통, 교육 등 동일 생활권으로 신설 영종구 편입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와 의안 9페이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보면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미등록 토지로 검단구에 포함되지 않게 작성되었는데 이곳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 11쪽입니다.
서구 명칭은 방위개념의 지명으로 인천시 실제 방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군ㆍ8구의 행정체제를 2군ㆍ9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거쳐 정부에 법률제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법률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 제51조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가 있는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자동 폐기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역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