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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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09.(금) 10:00 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포함) 6.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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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9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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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 운용상황 공시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간사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는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공시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설치목적만 다를 뿐 두 위원회 모두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ㆍ심의기관의 성격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ㆍ구성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조례 제정안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3조를 삭제하고 제11장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23년 5월 26일 법무담당관실에서 현행 조례에서 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1장에 규정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단비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장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ㆍ운영기준 개정, 교부금의 반환ㆍ감액 등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규정, 교부사업의 정보공개와 반환ㆍ감액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개별법 위임사항을 통합해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장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조정교부금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명시한 사항으로 산정방식 및 조정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군ㆍ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ㆍ구 신청사업을 선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인 사유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대한 사항만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수입액의 금액 및 결산에 따른 정산, 구 간 형평성을 위한 보정 등을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준수입액을 지방세 및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수요액의 금액 및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고정비용 산출, 구 간 형평성을 위한 보정 등을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을 명시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군수ㆍ구청장은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가 있을 때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15조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된바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정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법제처의 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주요 쟁점 정리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자문기관 간 성격ㆍ기능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되 자문기관 간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설치목적만 다를 뿐 두 위원회 모두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ㆍ심의기관의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ㆍ구성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조례의 조정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안 제18조에 명시하였고 그 심의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설치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한바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정력 격차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일부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단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 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 권고사항 최근 3년 치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일부 부분들 불필요하거나 어차피 규정하지 않아도 해당 법령 체계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검토내용대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교부금위원회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성격과 기능ㆍ구성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거나 특별조정교부금 기준들을 만들고 공시할 때 활용되는 위원회인데요.
그러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부합하느냐 이런 내용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사실 세무사분들, 회계사분들, 대학 해당 분야 교수님들 이렇게 지방재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화된 분들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하는 위원회를 조정교부금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왕에 구성된 전문인력들 어차피 또 민간위원으로 대다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함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조정교부금 산정하고 기준수요액 측정할 때 측정항목과 측정단위가 있잖아요. 측정항목하고 측정단위는 가장 최근에 측정항목과 단위를 변경한 것은 언제쯤 하셨죠?
그것은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인천연구원에 조정교부금 산정 그다음에 그때 군ㆍ구에서 조정교부율 자체가 현재 20%인데 교부율 인상에 대한 부분의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긴 내용 중에서 교부율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측정단위, 항목 중에서 일단 민감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예를 들어 공시지가 총액이라든가 몇 개 항목에 대한 부분은 상향조정, 하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내용 자체가 많이 수정된 것은 아닌데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고 행정체제가 변경되면 11개로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일부 하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단체장의 권한의 한계를 우리가 획정하지도 못하고 문제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일부 학자들은 자체재원 재정자립도 30% 미만일 때는 자체 공무원의 급여도 못 준다는 학설과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중에 기초자치장의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그것에 일조한 단체장이 재정건전성을 많이 제고했다 그럴 때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배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자치단체의 노력도 제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측정항목이 12개 항목, 측정단위 12개 항목 외에 보정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운영같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 이런 부분에 자치단체의 노력도에 따라서 군ㆍ구 노력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이 잘한 데는 조금 더 조정교부금이 배부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 세팅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군ㆍ구하고 소통하면서 제도개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과제는 과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어차피 군ㆍ구 통합하고 관련해서 다시 조정교부금제도 전반에 관한 용역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자치구하고 군ㆍ구 전체에 대한 노력도 제고방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과제에 담아서 그런 부분의 연구에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워낙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군ㆍ구 교육도 사실 올해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고 매년 필요하면 하반기에도 할 계획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워낙 관심도가 많습니다.
바로 자주재원의 확충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ㆍ구가 노력하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도 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재정기획관님한테 질문하면 통합재정수지율이 마이너스인 기초자치가 있어요.
플러스인 데가 돈이 없다고 시장님한테 손을 벌리는 게 우선권은 마이너스인 데가 벌려야 됩니까, 플러스인 데가 벌려야 됩니까?
일단은 재정력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인 데가 조금 더 넉넉하다고 지표로는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잘 주지시키고 교육도 시키란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수입액을 잡을 때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만 해 가지고 결산상 잉여금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빠지잖아요. 그런데 100분의100도 아니고 100분의80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치구 재원부족액 부분에 있어서 수입의 80%를 잡는데요.
사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원이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모든 것 수요를 100% 보전해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은 그나마 상황이 낫고요. 타시ㆍ도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전체 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에 있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80%인데 80%를 잡아주고 사실상 나머지 20%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백을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0%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교부세 산출할 때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입 잡을 때도 80% 이렇게 다 잡고 타시ㆍ도도…….
17개 시ㆍ도가 다 균일한가요?
네, 타시ㆍ도도 이렇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의 80%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상 잉여금에 임시적세외수입을 기준수입액으로 보정한 경우가 있었나요? 8조에 인천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 제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경상적세외수입만 잡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세팅된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 조정교부금 특별이든 일반이든 덩어리가 굉장히 기초단체가 볼 때는 큰 겁니다.
10개 군ㆍ구 중에 군ㆍ구를 지칭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ㆍ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면 디폴트(Default)를 선언할 곳은 몇 군데가 있을지 대충 얘기해 보시죠. 군ㆍ구는 얘기하지 하시고, 이름은 지칭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라고 특정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자립도의 분모가 자체재원인데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자체재원의 비율이 사실상 10%인 곳도 있고 20% 초반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주면 디폴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현행 재정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시세의 일정 부분을 보충하는, 당연히 지원하는 행태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고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군ㆍ구가 운영되도록 만들어놓은 게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으나 저희가 돈을 ‘조정교부금을 안 주면, 안 줘서,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민감하고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련해서 군ㆍ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36조에 의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배부하고 재정력지수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가 우선이 되는데 재정력 격차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저는 늘 숙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재정력 차이를 평가하는, 가산해 주는 평가기준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숙제이고 사실은 그 누구도 이게 다 군ㆍ구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표와 어떤 측정값을 써서 정확하게 수요를 맞춰줄 거냐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최대한 이 부분들을 아까 재정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지표들은 낮추고 중요한 수요가 많이 들어가거나 돈이 더 필요한 데는 조금 더 가중치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딱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군ㆍ구 간에 편차와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군ㆍ구와 협의해서 잘 만들어나가야 되는 조정의 과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 물론 기본이 되는데요.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수요라든지 쓰레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우리 어르신 숫자, 도로면적 어쨌든 지금까지의 나름대로 수요가 비용이 산출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 중요하지만 안 제4조에 의해서 재정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규정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군ㆍ구의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시금고은행 금리ㆍ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우대 및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자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다가 2011년 이후 미시행된 기존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선정기준일 매년 1월 1일 현재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도록 한 것은 지방세를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함으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지 건당 세액공제를 800원에서 16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11개 세목 중 대상 세목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일부 세목으로 제한한 사항 및 지방세 납부 대상 건수를 2건 이상으로 명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선정기준일 직전 5년 내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방식 및 군ㆍ구별 인원배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군ㆍ구별 성실납세자 선정규모 및 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6조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교부 및 명단 공개, 인천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경감 등에 대한 해당 기관과의 사전협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 및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인 만큼 제도시행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납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방안에 다각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2011년 이후 미시행하고 있는 기존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비교를 보니까 선정인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선정절차가 원래는 전산 추첨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0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지방세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중에 1000명을 선발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기준점이 너무 낮지 않은가, 성실납세자의 그런 기준점이 낮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꼭 굳이 지방세 2건 이상을 전액 납부한 자를 명문화시킨 게 뭐죠, 기준화시킨 게 뭐죠?
10년간 2건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 2000명 ~ 1만 3000명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중에서 10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선발인데 심의는 거치는데 결국은 이것도 무작위 추첨의 개념입니다. 이 1000명을 선발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도 잘 내야 되지만 운도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를 들면?
네, 세금 잘 내는 것은 당연히 10년간 체납 없이 두 가지 세목 이상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운도 그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추첨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굳이 2건 이상이 아니라 만약에 건수를 조금 더 높인다고 하면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이라는 게 돈을,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주택이나 기본적으로 차량만, 거의 대부분이지만 세금 내는 게 사실은 주택에 따른 재산세하고 차량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재산이나 자산이 많아서 세금을 여러 종류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서 집이나 자동차만 가지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더라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목을 그렇게 2건 이상 잡았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아니면 경쟁이 없게 예를 들어서 선발인원이 1만 명 이상인데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못 받았을 때 시민들의 작은 상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년 이렇게 추첨을 해서…….
이게 선발되면 몇 년간 유지되는 거예요?
일단 한 번 하면 그 혜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혜택은 대부분 금리혜택 이런 것들은 1년의 혜택을 받고요.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유예는 2~3년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한 번 당첨되고 나면 5년 이내는 다시 당첨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인데 혜택은 사항에 따라 다르게 2년을 받든 3년을 받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금리우대 이런 것들은 1년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발언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도영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윤희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14조 714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5월 공표하였습니다.
6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 목표액은 6조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사업발굴,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 강화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4조 8962억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징수액은 1조 1548억원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세원, 세수변동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납액 정리 중점 추진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6쪽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2023년 체납정리 목표액은 2085억원이며 2023년 4월 말 체납정리액은 368억원입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추적징수, 맞춤형 체납정리 등 다양한 징수활동, 홍보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 통합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계약통제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을 추진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제가 기존에 기조실 쪽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개인정보라고 하시면서 명단을 지금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명단은 대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나요? 왜 자료제출을 못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명단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저희가 제출은 드렸는데 아마 제출 안 한 게 사업별로 제안사업자가 누가 제안했는지에 대한 명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제안하신 분이랑 사업시행자가 동일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명단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잠깐만 재정기획관님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당연히 제출했고 사업을 제안하신 분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2021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구분이 되는데 아무튼 최근에 2021년 이후 것에 대한 부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13개 정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위원회 명단 이런 것은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기존의 8대 의회 이름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안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왜 이게 전혀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청심사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안 올려야 되는 위원회는 당연히 안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일부 위원회들 성격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있고.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 다른 시ㆍ도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아니면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공개되는 명단도 우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는 명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와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이 누군지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공개해야 참여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공개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할 것은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정리 강화인데 현재 체납 관리 관련해서 직원들 요원들은 몇 명인가요?
이것은 납세협력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30명이고요. 임기제 직원 12명 있고요. 알파(α)체납정리반이라고 해 가지고 기간제 열네 분 그래 가지고 58명, 59명 정도가 현재 정원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현장에 가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차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는지요?
현재 차량이 5대가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월 체납액이 2607억 정도 되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정 지원 및 복지부서 연계 등 맞춤형 체납정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고액체납자 추적징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 관리, 채권 관리를 해서 세수가 새는 것을 줄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행정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것 하나만, 체납액이 2607억인데 이게 사실 이 중에서 1300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불법 수입담배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징세, 우리 공항으로 들어와서 불법 수입담배가 있으면 들어온 인천의 체납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 참고로 이 2607억은 물론 체납으로 잡힌 것은 맞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300억 정도는 소송도 걸려 있고 우리가 인천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목표액을 목표를 두고 활동하시잖아요. 그 목표액을 초과하거나 성실하게 업무에 임한 경우에는 평가에 의해서 담당직원들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총 얼마였었죠?
예전에는 500억 목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서…….
아니, 금년도 ’23년도 것.
196억, 200억 정도 됩니다.
196억.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 제안을 받고 그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 나눠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196억인데 이것 철저히 심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단을 잘하셔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올해 세워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제대로 잘 쓰여지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내년도 사업은 당연히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되는 건데요.
그 전에 절차로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았고요. 그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필요 대상사업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지금 사업부서 검토 단계입니다.
그렇죠. 일단 공모는 끝났죠?
네, 공모 제안은 끝났습니다, 4월 말에.
그러면 일단 공모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심사과정이니까 그래도 공모 건수하고 그 공모 건수의 제목 정도만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달라고 하기는 불편할 거고 그것은 놔두고요.
건수하고 제목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196억이 아니라 1900억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취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 민선7기처럼 나눠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체납정리액이라고 보면 이 체납정리액이 지금 전액 다 징수한 금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체납정리는 징수한 것도 있고 정리보류한 것도 있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밑에 보면 체납 특수요인 21명 134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담배 밀수입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의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여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말씀대로 그 업체가 납부할 능력이 있거나 법인이 살아있거나 개인이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징수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재산이 없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렸으면 정리보류해야 될 수도 있고 이 건은 다 소송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수요인에서 체납액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양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5월 달에 매매계약 체결이 됐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매매계약 체결이 혹시 된 사항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 혹시 향후 매각절차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조실이 행안위의 코어부서인 것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행안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주문이 있을 수 있어요. 최우선으로 배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행정을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열심히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 강화에 대해서 제가 기조실, 재정기획관 쪽에서 준비가 됐는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나 자료에 보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세수가 3조 4000억에서 4200억이 감소한다라는 언론보도하고 예견이 있어요.
연평균 한 6839억원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인가 행안부 자료를 보면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국세세수도 줄어들고 예를 들자면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이 조정이 되고 생애최초 취득세도 감면 확대 등 해 가지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실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누구보다 재정업무를 많이 아시고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사실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장담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 주셨던 대로 지방소비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걷히고 있고 아, 취득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연히 거래부진에 따라서 낮게 걷히고 있고 지방소비세는 전년도보다 절대규모는 큰데 국가 부가가치세가 줄면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지방소득세는 예정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는 4월 말, 5월 말인데 연초보다는 지금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6, 7, 8월의 추이를 계속 보면서 올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말씀 주신 대로 국가세금 조정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군ㆍ구의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수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보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장님 우리가 한국 경제 성장률도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국제기구 쪽에서 예상치를 하면 계속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감소 시에 지방세수도 3.8조에서 5.6조가 또 감소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암울한 지표가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세도 시세지만 친환경 차량이 많이 보급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도 암울하고 또 취득세와 관련해서 아파트 거래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취득세를 많이 거둬야 되는데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아시잖아요. 이게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세수 감소만 부추길 건가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실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군ㆍ구별로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는 소멸대상지역이 의존 높은 교부세가 감소하고 답례품 소비효과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방세수 감소를,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활성화되기, 지금 단계는 기본적으로 세입공제 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국세 부분이 더 세입공제가 크고 저희가 한 10%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례품이 있고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타시ㆍ도 이렇게 하면서 세입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의 여력 있는 시민들께서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 경제, 시 재정에는.
군ㆍ구가 잘되면 인천시 전체가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초단체장들한테 주지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실에서 뒤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서 진짜 열심히 뛰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위가 여러분들하고 같이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 위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파트너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징수결정액 7조 2069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6조 8901억원입니다.
541억원은 불납결손하였고 2627억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23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236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84억원 등입니다.
8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1조 289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1조 1570억원,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300억원 등입니다.
9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5조 249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5조 261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58억원은 불납결손하였고 미수납액 217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4조 9900억원, 세외수입 356억원입니다.
12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79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마이너스 118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83억원은 불납결손하였고 미수납액 42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으로는 환급액 증가로 지난연도수입 마이너스 119억원, 세외수입 1억원입니다.
13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128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69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억원 등입니다.
14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2281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261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2214억원, 지난연도수입 4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844억원 중 지출액은 1조 3530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 집행잔액은 311억원입니다.
2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57억 7256만원 중 648억 76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비비 308억원입니다.
26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조 489억 6125만원 중 1조 489억 49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정 관리 지원, 투자심사 관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등입니다.
31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84억 1057만원 중 1183억 92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만원, 집행잔액 1821만원입니다.
37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871만원 중 12억 1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4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9878만원 등입니다.
41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6만원 중 2억 88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 일반운영비 378만원입니다.
43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96억 9015만원 중 1193억 59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25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예산이월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 3억 840만원으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연계망 구축사업 용역기간이 연장돼서 8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기금 수입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91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643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수금수입 3353억원, 예치금회수 2056억원 등입니다.
54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50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447억원, 예치금회수 54억원 등입니다.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98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836억원, 예치금회수 1193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6쪽 기금 지출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880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조 91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57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 6430억원 중 그 금액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비 포함 2개 사업 예탁금 617억원, 예치금 5599억원입니다.
5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504억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396억원, 이자상환 96억원입니다.
5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946억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 포함 4개 사업 예탁금 1631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185억원, 예치금 108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조 8072억 2469만 5154원으로 징수결정액 7조 2069억 2621만 58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조 8900억 5028만 1545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41억 4876만 806원이고 미수납액은 2627억 2717만 34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22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4조 8883억 246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 2929억 1678만 6222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것은 소극적인 세입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839만 7480원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2021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정산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는 1조 1570억 1764만 8780원이 징수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3.1%인 28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수입은 예산편성 없이 793억 6827만 3922원이 징수결정되었고 741억 5162만 411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18억 8845만 6766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429억 4655만 8608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수납 총액보다 환급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1억 8697만 343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ㆍ구가 수납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50을 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5.6%인 1억 371만 2910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215억 5377만 4667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관리비용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각수입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3843억 9030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3529억 9155만 7448원이며 이월액은 3억 84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0억 9024만 6052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000억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 협약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에 따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재정보전을 위해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매입비를 상환한 사항으로 향후 재정보전 잔액의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160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을 통해 유상이관한 경제자유구역청 토지대금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으로 미상환액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055억 3508만 9348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2055억 7661만 4168원으로 2021년도 이월액을 수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예수금수입 3352억 6000만원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발생한 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13억 6616만 6730원은 도로과 등 10개 부서의 원금회수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탁금 617억원은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회계에 융자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채상환기금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3219만 654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96억 4103만 7097원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며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396억 520만원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상환에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조 507억 4731만 6282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매출공채 1835억 6613만 5000원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인허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184억 6186만 5000원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에 따른 원금과 매입 오류 채권의 취소에 따른 원금지급금을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6월 8일 저희가 소방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재난소화전 안전가드 설치사업 예산 6억원 정도 집행된 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하는 소방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2019년도에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해서 3억, ’20년도 소화기ㆍ감지기 보급 3억, ’21년도도 똑같아요. 소화기ㆍ감지기 보급 3억 그리고 작년에는 재난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6억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 내용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사실은 연도별로 소방 관련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편성된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했고요.
이 사업 자체의 투자성이라든지 주민한테 안전 관련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맞다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소방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참여예산 과정에서 물론 총회라든지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민선7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을 흐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시 사실은 제안자인 주민이 제안을 한 분이 있었고 제안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라든지 총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업내용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그런 부분 자체가 아예 당초에 배제된 사업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면, 아니, 소방 쪽에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쫙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는 소방서에서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흐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재정기획관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자체가, 이 사업 자체의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다거나 아니면 주민참여…….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하면 그것은 변칙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장벽의 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으로 할 것을 가지고 그러면 아니, 여기 수많은 공무원들 다 뭐 해요? 시민들한테 다 예산을 맡겨버리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 그다음에 금액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아서…….
알겠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흐렸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이 부분, 다른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소화전, 소화기ㆍ감지기, 소화 안전가드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흐렸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기획관님은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흐렸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주민참여 사업목록만 가지고, 사실 전체적인 제안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또 제대로 이행이 돼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요.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제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민이 제안, 시민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안한 서류 일체요.
그다음에 그것을 아마 분과위원회나 어떤 기관에서 심사를 했을 거예요. 심사 및 선정 관련 자료 일체 그다음에 세부 집행내역에 계약서 및 시행업체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수년이 흘렀지만 솔직히 이것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거의 다 몰라요. 지금 솔직히 모르잖아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동네에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줘 가지고 주민총회를 하라니까 가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이렇게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 회계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들이 예산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애초에 시작했던 민선7기 전에 민선6기 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공모해서 진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구에서도 심지어는 시에 와서 투표까지 해 가면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내년 것은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홍보 부분까지 보완해서 내실 있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어제 소방본부에서 말씀하신 예산 중에서 2021년이랑 2022년에는 소화기ㆍ감지기 보급에 3억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조례에 따르면 다년도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다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비용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제가 담당부서에 따로 보고를 받으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안자가 해마다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다년도 예산을 금지한 취지는 처음에 주민들이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소방본부에서 검토해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셔야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번에 현 조례는 사실 제가 조례 검토할 때도 의문이 들기는 했었지만 시장님이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셔서 그냥 통과시켰는데 다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쓰는 게 이번 조례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는 다년도 예산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됐으니까요.
그리고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다년도 예산을 금지하는 조례 규정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 취지만 보자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대로 다년도 사업은 한 번 주민이 제안하고 편성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공무원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그렇게 취지에 맞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 하면 제안자랑 그 사업을 선정한 위원회든 센터든 상관이 없어요. 센터에 계신 분들이랑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동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 제시했는데 제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집행하는 사람이 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세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언드리는 거고요.
지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임대료 변상금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미수납액이 과다한데 왜 이렇게 과다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그리고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납금이 당초에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 납기가 미도래한 금액 1억 2993만원은 올해 1월 9일에 수납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잔여 미수납금 9억 4273만원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자가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하고 연수구청하고 지금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여기가 마무리되면 저희들한테 전액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완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과오납 환급액도 그렇고 불납결손액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현액하고 징수액 발생한 것하고 불납결손액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이분들이 대부분 8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미납된 금액하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불납된 이유가 오래전부터 주거목적으로 시유지를 대부해 가지고 점유해 온 고령자나 그다음에 수급자들 그리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부분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오납 환급액은요?
잠깐만요.
과오납 환급금은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미리 선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발생한 겁니다.
선납하신 분들의 환급금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리 내신 분들.
일단 그러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대부해서 사용하시다가 고령이셔서 수입이 없으시고 재산이 없으신데 계속 점유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계속해서 군ㆍ구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약이 제대로,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는 10만원씩, 20만원씩이라도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감면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든 아니면 감면을 하든 한번 조치를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결산서 맨 마지막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있는데 거기도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있거든요. 이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사유가 있나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변상금은 예전에 시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이용한 분이.
변상금이 뭔지는 알아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변상금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이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오랜 기간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단점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계속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계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인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자고 수급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주거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주거예요? 앞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방안을 많이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16조 제안사업 심사기준에 있어서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맞죠, 맞습니까? 기본 심사기준.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어떤 특정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군ㆍ구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지출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년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동주택 종량기기 보급 확대, 여성폭력피해자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시의 본예산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철저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심사하는, 해당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이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낭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및 재정기획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냥 하고 있는 사업을 살짝 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기거나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 하고 필요하다면 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냥 살짝살짝 바꿔서 이렇게 넣어서 예산편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연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들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할 때 다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지만 모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섬발전이라든가 남북교류기금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약간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잘 아는 분이죠.
이것은 내부하고 공모하지 않고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시지만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이든 재정기획관님이든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인천광역시 보통세 0.5% 이상 전입을 한단 말이에요, 세입예산으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소방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이 세입예산도 아닌데 소방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으로 해서 세입ㆍ세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결산을 하냐 이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주체가 소방본부가 해야 될 것을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어떻게 거기, 그 사람이 어떻게 세입으로 드려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있는 소방본부의 권한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 있죠, 실장님.
자료를 서류화해서 가져오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얼버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네?
네, 이 부분은…….
아니, 소방본부는 별도의 사업부서로서 세출ㆍ세입 예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하여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가 뭔지 아시죠?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계속해 봤자 결론이 안 납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이.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행안위에서 두 번 보류해서 배분액이 증액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추계지만 어쨌든 86억이라고 보고했는데 여기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84억으로 돼 있어요. 왜 2억의 차익이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86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저희 2023년도에, 물론 도와주셔 가지고 86억이 130억, 14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86억을 말했던 것은 2023년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84억 부분은…….
’22년도?
네, 과거에 대한 부분이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131억으로 되는 거죠?
네, 131억 플러스알파인데요. 그것은 확정되어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131억보다는 더 늘어난다? 결론 내드릴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2023년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86억 돼 있는데 131억으로 한 45억 정도 실제 더 올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131억보다?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미니멈이 131억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실장님한테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 있죠. ’21년, ’22년 결산을 하면서 185%가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월 중에 사고이월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185% 이렇게 껑충 뛴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실장님하고 주의 깊게 한번 예산을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군ㆍ구 재정 지원, 안정된 세정 운영, 효율적 재산 관리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오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의정활동으로 고심하고 원도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예산분배 및 운용에 대한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 유지와 환경개선사업, 자원 등의 보호 및 개발에 중요한 재원을 제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하고 특정시설분, 소방시설세 3개로 나눠지고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관련한 세수이고 특정시설분은 원자력발전하고 화력발전 등에서 세입요인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소방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에서 선박,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편 인천시 원도심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된 자원의 특별회계로 2023년도에 2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중에 거기 4개 계정이 있는데 도시기반계정은 도로, 주차장,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통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 도시기반계정은 1077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환경녹지계정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계정은 공원에 투입하는 금액입니다. 440억 9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문화경제계정에는 전통시장, 관광 등 관련해서 639억원이고 단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79억으로 에너지와 해양친수과에서 집행됩니다.
서구의 경우 도시기반계정에서 도로과의 검단산단 등 도로에 관련한 예산, 연희공원 등 여러 세분화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드렸죠? 인천시의 전체 군ㆍ구는 원도심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옹진군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에서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한 것도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가 있는 영흥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군ㆍ구가 다양한 계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서 해당 발전소 시ㆍ군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ㆍ구가 모두 원도심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중에 유일하게 옹진군만 도서계정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면 옹진군만 받고 있다는 오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출사업이 명확한 특별회계로 징수지역에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목적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서울시에만 집행된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된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예산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예산분배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옹진군이 원도심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통해 받는 예산만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옹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협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에서는 옹진군이 받는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형태로는 옹진군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그러지만 불리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옹진군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현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예산분배 방안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다수의 민주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기획조정실장님, 옹진군도 4개 계정에 예산수립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번 더 되짚어 보고자 질의드리겠는데요.
화력발전소 주변계정이 회계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배분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57억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옹진군에 있는 영흥에서 들어오는 게 79억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LNG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게 한 75억 정도가 됩니다. 기타가 한 3억 정도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시ㆍ군, 그러니까 구는 빠지는 겁니다. 시ㆍ군에서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그 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옹진군 징수액의 79억 중에 65%인 51억은 옹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부세처럼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정리하면 157억 중에 51억은 옹진군에 이미 갔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106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 가져가는 게 징수교부금 3% 그것은 어디나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한 2~3억 정도 가져가니까 일단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 103억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에너지사업이든 여러 가지 특정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이 중에서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3억 중에서 74억 정도가 가서 74억이 도서발전지원계정을 통해서 소위 이때까지 영흥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은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옹진군 자체가 여러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9개 군ㆍ구에 비해서는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신영희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절실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구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갖고 있는 LNG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옹진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서구도 만만치 않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의 지원의 확대가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서구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로서의 자격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입장도 의견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현재 계정 발전소 도서발전계정을 발전소 주변환경계정으로 범위를 넓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예를 들면 세출의 용도지역,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제도개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서구에서도 화력발전, LNG이지만 화력발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저희는 범위를 넓혀주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아까 신영희 위원님도 우려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전제는 이 조례는 제도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용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데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안에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재ㆍ환경개선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이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절약사업 등 그리고 기타 다른 5항에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제가 규정상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안건을 통해서 심도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것을 보류시키면서 가장 우려를, 걱정했던 부분이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도심특별회계가 군ㆍ구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시, 군ㆍ구.
원도심특별회계…….
군ㆍ구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군ㆍ구를 넘나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되지 않나요?
위원님 약간 모호한 게 사업의 편성은 사실 시에서 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그런데 사업의 대상지가 특정 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군ㆍ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돈을 배분하는 개념이 만약에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그게 어떤 특정 구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단구와 서구를 분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행정체제 개편할 때 보니까 화력발전소가 발전소 자체는 검단구에 편성이 되는데 연구단지는 서구에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서구에 줘야 돼요, 검단구에 줘야 돼요?
제가 볼 때 1호 사업을,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호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구 주변지역이 일단 이 항을 적용시킨다면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화력발전소가 검단구에 포함돼도요,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그러면 검단구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순학 의원님.
아라뱃길로 분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목해서 하는 거예요?
이순학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지목해서 해 주세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는 검단구에 안 있고 서구에 있습니다.
청라 지금 거기가 오류왕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라뱃길로 분구 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라뱃길 이남에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 4개가 다 서구로 들어갑니다.
행정체제 개편할 때는 검단구에 편성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서구에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주변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서구랑 검단구랑 분구가 된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가 혹시 분쟁의 소재가 되는 조례를 만들까 봐 그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을까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기 뭐야, 이게 발전소 주변의 5㎞로, 지역자원시설세 법에 5㎞로 되어 있어요.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2㎞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전 중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 명단 제출하셨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천시는 명단을 이렇게 OO 처리를 해서 제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청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교육청은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요. 연수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이에요. 서울특별시에 공개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명단은 이름 OO 처리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기는 해야 될 텐데요. 주민참여위원회 명단은 다 풀네임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만 OO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명단은 공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제가 외부로 유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제출 안 해 주시는 것은 좀 의아하고.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개인정보에서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활용동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서 최소한 의원한테 제출할 때는 OO 처리가 아니라 명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배분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141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교부한다, 징수한 금액을 재교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구로 재교부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보면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에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려면 시, 군ㆍ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조례…….
이것은 법률이거든요.
아, 법률인가요?
지방재정법 141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논쟁거리가 될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앙법률상에서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사항이고요.
이것을 손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옹진군은 사실 보통교부세를 받는 단체입니다, 시ㆍ군은요.
그런데 서구 등 구는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못 받고 저희가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체계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ㆍ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주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ㆍ군이 받는 것과 구가 지원받는 재원이라든지 세원 자체가 지방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라 만약에 이것을 손대게 된다면 어떤 특정 구라든지 예를 들면 화력발전이 있는 구에 세원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단지 여기다가 법에 구 하나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불과 인천시가 아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경기도 시흥시가 있다, 거기 발전소가 있다고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경기도는 시가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중앙법 자체가 약간 우리 광역단체에 불합리한 조항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세로 왔다가 다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별, 현장이 어차피 구에 있는 거니까 그 현장에서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구 차원에서 볼 때는, 제가 서구 쪽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서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은 당연히 못 받았을 것이고 외적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경우들이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개정을 요청하는 바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형평성상 부당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지금 현행 규정 말씀이십니까?
제도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들어오는 세출의 용도를 확장하도록 만들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 먼저 조례 개정을 해서 올려서 뭔가 미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위원장님.
민선7기 때 서구청장이 누구였어요?
민선7기 서구청장이…….
(「이재현」하는 이 있음)
민선7기 인천시장이 누구였어요?
박남춘 시장님이셨습니다.
서구에서 2016년부터 ’21년, ’20년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 이것을 핸들링 안 했을까요, 이순학 의원님?
그때 구에서는 요구했는데…….
아니, 어쨌든 구청장이 요구를 했어요, 이재현 구청장이.
그런데 박남춘 시장은 왜 묵묵부답했을까요? 그때 거의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석정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조례 제정을 2018년도에 해서 ’21년도에 또 개정도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이순학 위원장님이 의원 발의를 하신 것은 존경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집행부안으로 올라왔어야 되고 민선7기에서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가 왜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 발의가 됐는지 참 제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기…….
좋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아까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했던 행정체제 개편 시 서구ㆍ검단구에서 주변이 5㎞라는 것 실장님 맞아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서구ㆍ검단구로 분구가 됐을 때 서구ㆍ검단구가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 상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이순학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양 구 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는데 일단 집행부 의견을 한번 우리가 들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변지역의 범위든 몇 키로든 명확히 해야지 이러면 되냐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그렇게 무 자르듯이 몇 키로다, 어디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때부터, 또 다른 환경피해라는 게 사실은 대개 더 넓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딱 정해져버리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판단은 규정은 이렇게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연성 측면이라든지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분쟁이 추후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희가 몇 키로 범위 내로 한다 아니면 발전소가 있는 동만 해당,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5㎞에 해당되는 동이 속한 지역까지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지출이라든지 특별회계라는 게 유연하게 활용,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이 사실은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을 명확하게 몇 키로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아니, 분쟁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분구가 됐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해야지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순학 의원님은 문제가 없다는데 하여튼 간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키로다 이렇게 딱 정해 놓는 순간 그러면 여기를 포함시키려면 더 키로를 늘려야 된다, 아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냥 주변지역으로만 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편성과 의회에서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이 사업이 그것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과정이라면 물론 불만은 누군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순학 의원님은 기조실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단비 위원님 할 때 그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기조실장님 쪽 의견에 동의하시냐 이거죠.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먼저 하세요.
아니, 이것만 내가 하고 김재동 위원님.
이순학 의원님, 서구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민선7기에서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의회는 8대에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9대로 넘어왔네요. 안타깝죠,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이 계셔서 우리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가 그런데…….
안타깝긴 안타깝죠, 의원님도?
전에 기존의 집행부든 의원이든 발의를 해서 사실…….
아니,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이재현 청장이 박남춘 시장하고 해서 다 모여서 했잖아요. 그때 옹진군수가 누구였어요, 신영희 위원님?
군수 다 같은 단위…….
아니, 안타까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시ㆍ군과 자치구 간에 예산 부족 시에 의존재원을 배분할 때에는 시ㆍ군하고 우리 시가 자치구에 준 조정교부금하고 다르죠? 이 조례가 다르잖아요, 우리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아까는 보통교부세라 그랬고.
네, 다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 가지고 의존재원을 줄 때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옹진은 어차피 65%를 가져가서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쓰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재원들은……..
나머지 재원 74억이죠?
네, 뭐 100억 가까이 되는.
100억 해서?
나머지 재원들은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옹진 영흥과 서구가, 오해를 하시면 마치 돈을 영흥과 옹진과 서구에 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돈은 시에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보고 필요한 사업을 이때까지는 영흥에 많이 했던 것이고 만약에 제도가 개선되면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의회와 옹진군의회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의 현장이 서구랑 영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에 변동이 생긴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적으로는 이게 되면 서구가 포함되면서 특별예산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네요?
서구하고 옹진군만 가는 것 아니야. 지금은 옹진군만 했었습니까?
서구, 옹진도 있고요. 화력발전소가 있는 남동, 연수, 중구까지도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는 지원이 안 된 거죠, 할 수가 없었죠?
네, 도서개발계정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00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 빼고 그 100억이…….
65% 옹진군으로 해서 그것 그냥 지목해서 주는 거고 나머지 100억은 어떤 예산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억이라고 하면 한 25억 정도, 30억 정도는 우리 여기 목적에 맞게 에너지사업에다가 썼고요.
나머지 한 75억원 예를 들면 영흥에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 장경리해수욕장 해안길 조성사업 이런 데,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생활 인프라 구축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10개 군ㆍ구가 다 영향을 혜택을 받나요?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취지에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너지 지원이나 취약계층.
한 30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영흥 쪽으로 다 한 거예요?
네, 영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신영희 위원님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얘기는 결국 시장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100% 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골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으로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여부는 편성과 의회에서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열린다고 해서 이 돈이 그대로 특정 지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필요한 데만 시장이 편성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바뀌더라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 지금 제4항제1호가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호, 제3호, 제4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 에너지절약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제5호에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좀 더 포괄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현행 조례에 대한 판단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본 조례 제4조 회계의 세출 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세출예산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냥. 그런데 밑에, 이따 이순학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 넣는 것 어때요, 실장님?
그래서 만약에, 사실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할 텐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필요하다면 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밀고 제5항에다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발계정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교육문화계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4개 계정 전부 다 재원의 우선순위 등은 재정여건이라든지 지역 간 균형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정한다, 정할 수 있다.
이따가 정회시간에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드릴게요, 신영희 위원님.
저는 이제 질문 다 했고요.
신영희 위원님 드릴게요.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원도심특별회계의 자원은 무엇 무엇입니까?
원도심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재원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계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재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4항에.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도심특별회계 안에 지역자원시설세 뭐 작지만 그게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특별회계는 2300억 정도의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서개발계정 빼고는 다 강화를 포함해서 전부 원도심특별회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신영희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원님하고 나하고 논쟁을 하면 안 되고 이따가 얘기합시다.
논쟁은 아니고.
됐죠, 위원님?
우리 다른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 이 조례가 왜 보류가 됐었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주변지역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됐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을 어물쩍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뭔가 정리해 놔야 다음이 편한 거죠. 지금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 놨다가 그러려면 뭘 정회합니까? 지난번에 끝냈어야죠.
그 주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도서지역을 갖다가 제목이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 이 문구 하나 바꾸는 거잖아요. 문구 하나가 섬이냐 아니냐 육지냐 이것을 따져주는 건데 주변지역이 어디까지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까 검단, 서구 분구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원창동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구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분구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봐야 돼요.
서구 끝에가 어디예요? 저기 서구 끝에가 검단까지죠?
그렇죠, 오류까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원창동인가 거기의 화력발전소 거기하고 아니, 동구 만석동ㆍ화평동, 미추홀구 도화동하고 어디가 가까워요? 2배, 3배가 멀어요.
이것 당연히 그것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해 놓고 가자고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정해 놓으면 나중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류했나요? 주변지역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류했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만 다들 자꾸 하시는데 보류한 이유에 대한 팩트를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이게 있잖아요. 이 법률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경 5㎞ 이내, 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배분이야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예산배정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인 조례의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고 가셔야죠.
좀 검토를 하셔야 되나요?
실장님, 김재동 위원님이 ‘주변’이라는 것을 상위법에 정의한 대로 해도 집행부에 문제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좀 드려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재정기획관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인천이 300만이죠?
그렇죠. 300만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없죠?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태도가 안 보이는 게 가끔씩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니, 300만 시민이 돈 많은 사람은 시민이고 땅덩어리 큰 데는 시민이고 인구 많은 데는 시민이고 잘사는 동네는 시민이고 좀 낙후된 동네는 시민이 아닌가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논리에 맞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이게 오늘뿐이 아니고요. 계속 보면 너무 특정 지역을 내가 택하기는 지적하기는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원도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이 시정의 주요한 목표이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맨날 송도, 청라 뭐 어디어디 이런 아주 번쩍번쩍한 데만 나오고 그분들만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도심도 똑같이 세금 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행정 하실 때는 진짜 재산 1만원 가진 사람이나 100억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시민으로 생각해 주셔서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가치에 입각해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 민선8기 시정부 원도심 균형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욱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조제4항제1호를 수정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시장이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순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윤도영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
회계담당관 김민정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