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8억 246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7억 3118만 330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5억 3772만 9977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345만 33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국고보조금 5억 287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2022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해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징수결정액 3673만 826원은 소송비용 회수금,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잔액 환급금,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소송비용 회수금은 징수결정액 3110만 4956원 중 65.1%만 수납하고 1083만 420원은 미수납한바 소송비용 회수금은 세금과는 다른 패소 당사자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또는 이월처리되는 사항으로 특별 징수대책 수립을 통해 신속한 회수 절차 마련 등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339만 5000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공사업체에 부과한 과년도 과태료를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의하고 미수납액으로 남은바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바 엄중한 주의와 함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094억 444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073억 2694만 9347원이며 이월액은 11억 765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006만 6805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9만 2848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1220만원 및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행사 미추진 및 대내외 환경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공립대학운영비 356억 760만 6640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에 따라서 인천대학교 차입원리금과 발전기금을 지원한 사항으로 향후 지원 잔여금 현황과 연차별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16억 4250만 5700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 계획에 따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ㆍ운영을 위해 집행한 사항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실태점검과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원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외부기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용역을 위해 52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음에도 예산이체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63억 934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5억 9406만 2699원이며 실수납액은 201억 84만 4029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9321만 867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억 7638만 7330원은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으로 납부자 폐업, 부도 등으로 체납된바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담금 실제수납액 191억 7186만 2000원은 지역 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납부시기 미도래 1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2건으로 체납된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63억 934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4138만 8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5205만 877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타반환금 16억 6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취소 소송 패소 등을 대비하여 과오납 환급금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1월 1일 승소함에 따라 과오납 반환 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억 698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39억 6987만 4882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37억 3239만 2000원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 노후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억 698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987만 3000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비법정전출금 39억 6987만 3000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117개교에 교육시설 및 노후 교육설비 개선사업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3228만 67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 152만 4000원은 2021년도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및 조선화 거장전 부적정 집행 환수금을 수입금에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지출계획현액 4억 2645만원은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의 참석수당, 인도 지원 기증물품 보관료 및 운송료, 평화도시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등을 위해 2억 3578만 25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폐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1억 9066만 75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이 44.7%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출계획현액 14억 7346만 6000원은 개성탐구학교,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평화협력사업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남북관계 및 국제정서 등의 요인으로 평화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81.4% 발생한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