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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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2.(월) 10:00 1.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5.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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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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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4일 새로 부임하신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월 4일 날 인천연구원 원장이 된 박호군입니다.
인천연구원에 인천 출신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인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위원님들을 뵙고 위원님들께 오늘 인천연구원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원장 직무대리와 연구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윤하연 실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김행화 팀장입니다.
그다음은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인데 허동훈 센터장이 오늘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열 박사가 대리출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이하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은 일반 현황이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9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4대 역점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을 통해서 인천의 그랜드 도시비전을 구상하고 또 글로벌도시연구단이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며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은 미래 경제산업 전략 모색에 주력하고 있고 또한 시민행복연구단은 인천시민의 행복을 구상하는 연구를 통해서 민선8기 시정의 핵심시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래 시정을 선도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총 15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ㆍ기획과제 등 비예산과제로 수행하는 과제가 127건이고 예산을 수반하는 수탁연구과제가 27건입니다.
하반기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 선정과 수탁과제 추가 계약을 통해서 아마도 전년도 200여 건에 견줄 수 있는 연구실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부터 13쪽까지는 4개 연구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연구과제들입니다.
그래서 10쪽에는 도시사회연구부, 11쪽에는 경제환경연구부, 12쪽에는 교통물류연구부 그리고 13쪽에는 도시공간연구부의 주요연구사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운영 등 특화연구부서의 운영을 통해서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에서는 기후위기대응 그리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투자사업 관리ㆍ지원 그리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는 재난안전정책 대응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내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경제이슈를 진단하고 또 신속한 정책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연구원의 전문역량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정체성 고취를 위한 평화ㆍ안보 콘텐츠 브랜드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평화와 안보 콘텐츠로 브랜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대중국 교류 플랫폼으로 인차이나포럼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술지 ‘도시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입니다.
17쪽과 18쪽은 올해 역시 국내외 학술행사와 대외협력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또한 대내외 홍보와 소통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17쪽과 18쪽 서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연구원의 혁신과제 이행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 인력, 사업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 혁신과제를 선정하였고 차근차근 과제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부여된 기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기관의 혁신과 새로운 인천의 미래를 그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 도출을 유도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 집행부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16쪽 인차이나포럼 있죠. 우리가 싱하이밍 대사 초치하고 정재호 주중대사 불러서 항의하고 대중관계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분석하면서 인차이나포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작년과 같이 한다면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연구원 혁신과제 살펴봤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강구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체육회가 너무 비대하다, 경기장 운영 관리는 체육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역에 열우물경기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요. 경기장 운영,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놓다 보니까 강사를 채용할 때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제약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수요하는 것은 사실 기구필라테스라든지 비용이 높은 것을 저렴하게 공급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릴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가격을 내리다 보면 강사의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인천시체육회가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자료요구를 해도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데 너무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경기장에 맡기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한 개도 없고 자료요구를 해도 오는 게 없고 그래서 사실 연구원에서 이런 것은 다뤄주셔야 저희가 현황파악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인천시의회와 협력도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서 지역언론이랑 간담회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원들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고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연구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와 협력을 해서 연구원 과제를 선정할 때 반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언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신동섭 위원장님을 뵈면서 시의회 특히 행안위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지난번에도 사실 자리를 함께했는데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스케줄이 있으셔서 그날 못 뵀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인천연구원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연구원의 현황도 말씀드리고 또 인천연구원 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같이 인천연구원이 수행해 줬으면 좋을 그런 과제 이런 것도 저희가 제안받아서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한 과제들이 많지만 의원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아마 과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제가 먼저 지난번 저희 사적 모임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1인 가구 관련 연구자료와 그리고 저출산.
보내드렸는데요, 메일로 보내드리고.
혹시 언제 보내주셨나요?
바로 그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바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그러면 메일 체크를 못 해 가지고 확인 안 한 건가요.
어쨌든 요청을 드렸는데 2023년도 연구 현황을 보니까 154건인데 1인 가구나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는 과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있나요?
네, 청년과제와 관련돼서는 했고요. 1인 가구와 관련된 과제도 있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과제가 있었나요?
저출산 과제는 올해는 수행을…….
저출산 과제가 11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과제잖아요. 과제인데 사실 계속 같은 답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이슈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1인 청년가구 관련하고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감소할 거예요.
보통 인구감소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는 사태가 아니라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게 재난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때 사적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연구과제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숙제라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천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셔 가지고 미연에 연구를 해 주십사 발언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연구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감소 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 문제에 있어서 저출산은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기획과제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여태까지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받으면서 제일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시의회랑 같이 정책소통간담회인가 정책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재작년에 ICReN(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하고, 하기는 ’19년 더 전부터 했고요.
재작년에는 ICReN하고 같이 시의회하고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ICReN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아봤지만 이 ICReN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소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해 보면 연구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명단이랑 그리고 ICReN이 발족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나 혹은 활동내역들을 자료화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연구원이 인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연구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금보다 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전에도 몇 번 교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인천연구원이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 의회도 있지만 인천시정이라든지 혹은 우리 시의회 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반이나 근거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게 연구원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인천연구원은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 지난 연구원에서도 연구원의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타이트함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든 혹은 다른 방향을 모색하든 해서 확대하는 기조로 가는 게 좋다.
물론 방만하게 늘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연구원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어필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솔직히 그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연구원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박사님들 방에 자료가 방치되어 있다는 게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진들의 정말 노력이 서려 있는 귀중한 연구자료들인데 그게 그렇게 방치됐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아쉬워서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에서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자료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같이 긴밀하게 협업하시고 핵심적인 목표로 삼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처음에 연구원이 업무보고했을 때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지만 혹시 그때 당시 청년청책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를 진행하셨던, 오늘 오셨나요? 청년정책사업단인가요?
그때 연구단은 최영화 박사님이 연구단 단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아쉽네요. 원래는 오늘 오셨으면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원장님께 이것을 질의드리는 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르실 수 있지만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짧은 기간이셨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오셨고 그리고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셨겠지만 저는 인천에서 청년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것은 민선7기, 8기를 떠나서 그냥 인천 자체가 청년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조사를 한번 했지만 그 조사는 제가 조사된 연구 결과를 봤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현황을 파악했다. 그래서 대안이나 해결과제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도 너무 원론적인 얘기였거든요.
뭔가 인천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이 혹은 청년 인프라나 기조들이 연구원 쪽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사견이라든지 의견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밖에 없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연구의 질이나 양이나 또 인력부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 지금까지는 인구가 300만 도시였는데 재외동포청이 유치가 됨으로써 재외동포 750만까지 인천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인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도 1000만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하고 경기도와 인천이 이제는 1000만 시대를 세 지역이 열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연구와 대책에 대한 수립 또 실천 이런 것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인력이나 또는 연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거기에 걸맞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뵀을 때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자료실의 경우도 인천시에서 27년이 된 기관이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그게 현재 그냥 수장고 정도로 있다는 것이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민과 인천에서 도시공학이나 또는 인천을 연구하는 학생들 또 전국에서 인천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해 주신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의 경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인천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민선8기에서 뉴홍콩시티를 비롯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 일자리 이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 좋은 그리고 훌륭한 청년들이 인천에 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주여건과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것이 작년에 미래산업연구단에서 연구한 바가 있기도 하고 또 금년에 글로벌도시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과제당 연구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청년정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비견한 예로 청년들이 여기 대학생들도 학교 공부가 끝난 후에 가서 모이는 게 인천의 구도심이나 또는 송도가 아니라 부천 쪽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정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소중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신경 써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 쪽 과제를 보면 제물포르네상스나 민선8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공약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집행부고 기성세대이기도 합니다. 의회도 있지만 의원들도 솔직히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저도 청년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세밀한 근거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파악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연구원이 특히나 집행부보다는 의회와 밀접한 소통이 항상 긴밀하게 되어야 된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연구적인 과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긴밀한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힘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에 보면 정원 대비 10명이 과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에 대한 과부족 인원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현재 부족한 인력 4명에 대해서는 일단 채용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하나씩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정년퇴임을 하는 연구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체인력 해 가지고 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인원 또 퇴직인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연구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훌륭한 리더들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훌륭하신 연구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커버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인구소멸지역에 관련해서 앞서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연구원의 귀촌귀어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에 소멸지역이 옹진군과 강화군이 있고 동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인천의 신도시 쪽으로 이동하는 쏠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진군과 강화군이 약간의 증가는 보였지만 연구원에서 제시해 준 귀촌귀어지원센터 관련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시 사람과 귀촌ㆍ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창구가 인천시에서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서기 위해서는 소멸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인구가 조금 늘기는 늘었지만 그게 생산적인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공공근로라든가 정주생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산적인 인구의 이동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 지역에서 인구소멸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실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전체적으로는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옹진군, 강화군, 동구 이쪽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는 데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제물포르네상스나 뉴홍콩시티의 경우도 이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 있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획과제를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인구소멸지역이 많이 있지만 옹진군과 강화군은, 뭐 강화군은 제가 섬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옹진군이 가지고 있는 섬이라는 것, 접경지역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인구소멸지역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동안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부재가 돼서 지원기금을 어떤 일정사업에다 왕창 집어넣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만의 인구소멸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또 특별한 섬이라는 그러한 지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한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여객선도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인천연구원이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여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신임 원장님 박호군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일단 저희 인천연구원장이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인천시 전체 싱크탱크의 역할을 인천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사실 아직 한 달밖에 원장님 임기가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선8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꼽을 만큼 핵심사업으로 밀고 있는 게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라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장님께서 가진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제물포르네상스의 경우는 1ㆍ8부두 그리고 구도심 이쪽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의 역사가 담겨 있는 지역이 동구까지 합해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인천의 역사성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 또 관광에 관련된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인천의 시민들이 바다에 대한 접근성이 부두 때문에 굉장히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바다에 대한 접근성 이러한 것도 인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제물포르네상스의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에서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금년도뿐 아니라 민선8기, 사실 이 프로젝트는 민선8기뿐 아니라 인천의 20년,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선 몇 기냐 이것을 떠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홍콩시티의 경우도 사실 홍콩이 하나의 중국이 된 이후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떠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데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소통이 가장 원활하면서 또한 중국과의 역사가 있는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산업단지라든지 재외동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 기업의 여건 또 정주여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민선8기뿐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현재 그 두 프로젝트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인천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개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천의 잠재력,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 주변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바다를 다시 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막 역점적으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다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도 전체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 되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시도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핵심사업에 다 녹여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다의 잠재력,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해서도 내항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첫 번째 단계대로 밟고 있는데 북항뿐만 아니라 남항도 언젠가는 이전계획들을 세우고 거기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런 방향성들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2024년도 2월 달에 연구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의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개념들도 사실은 인천시에는 거의 최상위 계획에 보면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반영이 많이 돼야 됩니다.
인구지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지금 프로젝트 두 가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상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방향성도 여기에 많이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일들을 민선8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연구과제 중에 도시개발과 인천시 조합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가 어떤 용역인지 알고 싶은데요.
(관계관을 향해)
“직접 설명하시죠.”
직접 해 주세요. 담당하신 우리 이왕기, 이쪽으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이왕기입니다.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인천시 조합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과제는 시 도시개발과에서 의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어떤 대응방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라는 차원에서 의뢰된 정책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으로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지연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조합방식이다 보니까 특히 조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형태로 진행되는데 본인 토지의 재산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재산권 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2개 유형이 있습니다.
초기에 주민공람을 거치고 나서 구역지정이 되는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는 주로 서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됐는데 마지막 준공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처리가 안 되는 문제는 사업자가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갈등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문학구역 같은 경우가 사업이 계속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방식이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은 등기가 가능한데 토지에 대한 등기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사업주체가 설치하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마지막 준공이 돼서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공공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되면 기반시설 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 문제라든지 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 이후에 구역지정이 늘어지게 되면 구역에 대한 주민공람이 되는 동시에 행위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구역지정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이 개발행위가 계속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이게 토지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이 두 가지 크게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마무리 단계에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기부채납 과정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다 보면 사업주체에서 시나 구나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누락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는 인천시 것인데 그게 예전의 초기의 사업주체한테 땅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살펴주세요.
네,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게 주로 초기에 공공시설로 결정돼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그런 권한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최종 마무리까지 안 돼서 원위치된 상태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정부나 인천시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연구용역한 게 있나요?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슈브리프로 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있어요?
네, 작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어땠어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일단 중간조직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었고 중간관리조직이 있다는 것 뭐 그런 서너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현황 분석 및 지역 확산 방안이라는 부분이 연구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지난 1월 달에 기후위기대응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저도 환경 관련한 포럼에 참여하면서 ‘이것 시급하구나, 이 교육이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완료됐는지요?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교육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연구가 완료됐나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제가 어느 페이지의 어떤 과제를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아니, 14쪽이요. 주요연구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과제는 저희들이 학교교육보다는 시민사회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주체들이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인천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에 따른 허브 기능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돼서 그에 대한 평가는 아마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까지 전체 교육주체들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상태들 또 거기에 임하는 강사님들의 현황들 그리고 중복되거나 인천의 고유한 콘텐츠가 포함돼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점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제안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주체들 그리고 일부는 시교육청의 관련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첫 번째로 공무원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자료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에 관련된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또 역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것은 도시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잖아요. 농업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신다면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들 산업 부분이라든지 농업 생태계 부분, 바다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골고루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겠는데 인천시청 앞에 ‘6’이라는 숫자 아시죠? 처음에는 제가 무식해 가지고 ‘6’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에 즈음 해서 인천광역시가 공공청사로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시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막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표가 산업혁명 이후에 1.5℃ 이상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라든가 또 정부, 지자체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막 시계에서 보시는 숫자는 앞으로 6년 며칠 이후가 되면 지금의 추세대로 그대로 가면 1.5℃가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날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긴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시 공무원들과 또 시민사회에 대한 공동의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거기다가 게시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이렇게 적어줬으면 더 인식하기가 빨랐을 텐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인천시와 같이 진행한 행사였고 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재원을 거기에 활용했던 부분이고 또 매년 국제기구에서 그 시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도 저희 센터의 재원을 가지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실 정도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만 궁금해하지 않고 같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저도 대답을 못 해 줬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가능하다면 거기다 설명 하나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주요사업 보고한 다음에 우리 밑에 계신 조직분들 소개 중에 대리가 2명 있었어요, 그렇죠?
대리참석이요? 아, 직무대리 두 사람 있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협의 마쳐서 정리하실 겁니까?
하여튼…….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인원부족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부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죠?
SK증권, 남인천농협 여러분들 기금을 제2금융권에 이렇게 막 적립해 놔도 돼요?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수탁연구과제 이게 세외수입이죠?
지금 인천연구원의 석ㆍ박사 인원이면 수탁연구과제가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보통은 다른 연구원들과 비교하면 저희가 평균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개발이나 발달로 보면 수탁과제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액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현재 정확한 액수를 제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 30억 미만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기는 한 50%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 마음에 드네요.
(웃음소리)
26쪽 수탁연구과제 중에 2022년 계속사업에 대해서 용역중지된 게 3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역중지된 게 3건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가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26이라고 그랬는데.”
(「26쪽」하는 이 있음)
26쪽, 네.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수탁과제를 준 기관이 어느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지 이런 경우에 특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중지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인천역 주변 교통체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구청장께서도 관련 계획 재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절차이행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지속될 것을 생각해서 내부에서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중단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용역이 중지돼서 용역과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뢰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니, 그 의뢰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의뢰 부서의 사정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의뢰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천연구원에 이렇게 용역을 의뢰할 때는 행정적 처리나 그다음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지자체에 다 모든 것을 클리어한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연구와 동시에 그 진행을 추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중지하고 용역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의뢰 부서에 있는 겁니까, 인천연구원에 있는 겁니까?
의뢰 부서죠, 그렇죠.
의뢰 부서죠? 그 얘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금이 있죠.
기금과 관련해서 예금기관을 정할 때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정합니까?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기금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증권하고 남인천농협 했었던 기금위원회의 속기록을,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장님이 오신 지 한 달 되셨잖아요?
지금 핫이슈가 전세사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문제 그다음에 과제를 하나 드리면 이단비 위원님 얘기처럼 체육시설 관리ㆍ감독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장ㆍ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의 장ㆍ단점 이 3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연구원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저희가…….
연구과제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연구원은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1개월이 되셔 가지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앉아서 하시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 방안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해권ㆍ신영희ㆍ한민수ㆍ석정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의 정책추진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지만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대상도 아니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워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ㆍ판단ㆍ분별력으로 인해 사회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고 범죄 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각종 복지 및 교육 분야의 법령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장애인과는 달리 경계선지능인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또는 교육 등을 규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레안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경계선지능인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이들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상위법령은 없으나 서울시 및 경기도 관련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습부진아로, 학계에서는 느린학습자, 저성취아동 등으로 학자들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ㆍ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계층 또는 대상자별로 구별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지원대상을 특정하는 명칭으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나 이러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이 차별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본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기관 설치는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행정기구 설치로서 주요사항에 해당되고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일반회계를 통해 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기관 설치ㆍ운영계획 및 재정소요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및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인보다 인지ㆍ학습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인천평생교육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제7조제2항에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경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해 보겠는데요. 실장님께서 혹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이번에 쭉 찾아봤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률안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허영 의원님이 제안한 안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는 경계선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발달장애인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경계에 있으면서 일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ㆍ도 조례에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계선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거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기준으로 나타나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능지수 기준으로 해서 70 이하를 보통 발달장애인으로 한다고 하면 지능지수 71에서 80 또는 84 정도까지의 경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게 통계적으로는 그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10에서 12~13%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인구 30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추정, 40만 명이면 솔직히 말해서 큰 수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조례안 말고는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지금 완전히 없지는 않고요. 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 학생들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나마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교육청에서도 경계선지능학생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치료비라든가 검사비 지원하는 사례가 현재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아동정책과에서 아동복지협회를 통해 가지고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유경희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셨던 건가요?
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 경계선 관련된 조례가 2개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도 다니고 하면서 경계선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요. 조금 관리를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일반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까지 좋아지는데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점차 사회와 동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아동들은 지원되는 게 아주 미약해요. 미약하나마 있지만 경계선지능인,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성인들에게는 아예 지원조차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솔직히 부끄럽지만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개념 자체를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상기하는 경우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한테 경계선지능이라는 말은 많이 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경계선지능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주의산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큐가 좀 저능이라든지 또는 ADHD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인지가 ADHD나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면 큰 수치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분이 제 주변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도 어릴 적에 질병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든지라는 계기가 있어서 하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개인적인 질환으로 끝나기보다는 조례나 법적근거를 통해서 앞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인천시 차원에서 세밀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좋은 조례다라고 의견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아이큐가 저능’은 ‘낮은’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검토보고서에 의한 5년간 일반회계 3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방법론은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매년 13억 정도 해서 5년간 39억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동의한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실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본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존속기간의 2년 연장이 사전평가 결과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간을 2023년 7월 14일에서 2025년 7월 14일로 연장하고 조례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칙에 기재된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본칙의 조문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정기획관실 존속기간 연장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자율신설기구로 운영 중인 재정기획관실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운영성과와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민선8기 비전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6일 신설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부칙으로 명시한 사항을 조례의 이해도와 명확성 제고를 위해 본칙의 조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비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 어떻게 보면 자율신설기구, 특히나 재정기획관 존속기간을 늘리는 것은 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해 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한시기구로 그때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웠기 때문에 했고 2017년도, ’19년도부터 시작돼서 2년마다 평가를 해서 한시기구를 늘려가는 거고요.
법령에서 실ㆍ국 정수의 20% 내에서 한시기구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운영성과나 평가 결과나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운영성과나 평가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진행하나요?
평가는 평가위원이 총 5명인데요. 내부 평가위원으로는 제가 평가위원이고요. 외부 평가위원으로 네 분은 인하대 교수님 한 분, 인천대 교수님 한 분, 시의회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전문가 한 분 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 있나요?
네,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하셨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조례가 원래 본래는 본 위원도 봤을 때 부칙으로 달아놨지 않습니까, 존속기간을?
네, 존속기간.
그런데 이것을 본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법률체계상 사실 존속기간이라는 게 부칙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게 한시기구고 그래서 존속기간이 언제 된다는 것을 본문에 명시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와 관련됐을 때 이렇게 변경을 굳이 본칙에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부칙으로 계속해 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칙에 적는다는, 그러니까 본칙의 조문으로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을 부칙으로 넣는 거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기한 같은 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조례안이나 이런 데다 기한을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문맥상이라든지 조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부칙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효력 측면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칙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법무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이해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중에, 많은 조례를 보지는 않았지만서도 존속기간 특히나 행정기구와 관련된 부분의 존속기간을 본칙에다가 명시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맨날 2년마다 한 번씩이나 존속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항상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부칙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부칙도 어차피 개정해야 됩니다.
약간 개정이 뭐랄까. 공개적인 자리라서 이렇게 말하면 언어적인 표현이 안 되지만 조금 애매해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 한시적 기구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기획관이나 미래산업국이나 글로벌도시국이야 명확하게 그 사업의 특성이 있고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재정기획관 정도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시부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300만 이상은 13개에서 15개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과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는 있고요. 그런데 현행 규정상은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기획관을 상설조직으로 넣어버리면 다른 국 하나를 없애든지 빼서 다시 한시기구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계속 필요한 조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금 구조상으로는 당분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 역점사업의 추진 그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재정 소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설기구로 하는 방향을 계속 논의하시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재정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위원들을 보니까 외부의 학자분들이라든지 의회나 전문가 그리고 여기서는 실장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평가를 하려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내부 쪽에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재정과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도 다른 부서의 의견이나 다른 부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경청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보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장님 본연의 업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재정기획관실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카더라고 이러한 상시적인 평가기구나 이런 자리에서도 다른 부서의 의견들을 들어봐서 이것을 한 자리 정도는 다른 부서가 순회식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평가방법도 그런 방식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문취지랑 동일한데요.
제목이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규정 안에 존속기간까지 집어넣는 거잖아요? 제목이랑 내용이랑 안 맞지 않나요? 설치하는 거랑 존속기간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하면서 특이했던 게 자율신설기구 자체가 생소해 가지고 다른 조례를 찾아봤었는데 자율신설기구가 특이한 제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광역시ㆍ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국 단위, 인천 같은 경우에 13개~15개를 주고 그 국에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2개 또는 3개, 최대 4개까지 자율신설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자율신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나요?
재정기획관 조직이 사실은 정확하게 재정기획관을 국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서울시는 명확히 국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큰 광역시에서 재정 규모가 크고 이런 곳에서 재정기획관을 국장급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기조실장 밑에 예산담당관실 형태로 과 단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재정기획관은 두지 않고 예산담당관실만 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말씀드린 대로 국 단위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재정기획관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실ㆍ국을 더 둘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자율설치기구라도 운영해야 되는 거긴 하고 어차피 부칙을 개정하나 여기 개정안처럼 이렇게 집어넣나 계속 개정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저는 그냥 좀 의아했던 게 제5조가 실ㆍ국ㆍ본부의 설치를 제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들어가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5조의2라고 해 가지고 존속기간을 따로 두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존속기간을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본문에 넣어서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위원님 조직팀에서 법무랑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잠깐만…….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저희들이 했던 게 법제처랑 법령 쉽게 이해하기 또는 권고사항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칙에 둘 수도 있지만 특정조항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규정할 때 명확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칙에다 두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본칙에 담았습니다.
본칙에다가. 그러면 법제처 권고사항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 자료로만 하나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제가 실장님하고 한번 논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재정기획관의 존속기간을 우리 광역시의원들이 부칙조항을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신설조항으로 만들어서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조직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방 의원들은 지방자치시대가 빨리 도래되고 자치조직권을 행안부에서 억제하는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게 우리 기본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부칙조항으로 해 놨는데 신설조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전부 다, 저도 행안위 위원장이잖아요, 소관 부서의?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끝장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두면 2021년도야 그때에 내가 의원이 아니니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제9대 행안위 위원장 신동섭 아닙니까?
그것도 부칙조항의 조항에 기간이 도래된 것을 신설조항으로 만들어서 기간을 또 연장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내가 지방 인천광역시 9대 의원의 자질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만…….
일단 재정기획관이 행안부 소속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기조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거기는 국가직 공무원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리이고요. 지금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공무원이고 인천시에서 다 승진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부칙조항으로 했다가 신설조항으로 하면서 거기에 2개를 얹은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을?
그러니까…….
기간 연장은 부칙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미래산업국하고 글로벌도시국도 하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신설조항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번 취지는 부칙에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23년 7월까지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2년을 연장하는 안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래산업국이랑 글로벌도시국은 기존에 조례 할 때 이미 한시로, 자율신설기구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칙에 있는 조항을 동시에 올리다 보니까 본문에 올리다 보니까 같이하는 것 같지만 미래산업국과 글로벌도시국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있던 게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하고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간은 어디에 있어요?
부칙…….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재정기획관 있잖아.
지난 2월 시의회에서 통과…….
제5조제3항에 자율신설기구로 하되 그런데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은 존속기간이 없었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장님 부칙 제2조 이것을 2025년 7월 13일로만 바꾸면 되는데 왜 조례까지 신설하는지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아시다시피 부칙을 바꾸려고 해도 저희가…….
아니, 어쨌든 2025년 7월 13일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도 별 문제없는 거죠, 우리 행안위에서?
네, 별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이 하셨던 것 다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존속기간 2025년 7월 13일 이렇게 해서.
7월 14일까지.
7월 14일? 14일이 맞아요?
14일까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보고 시에 재외동포웰컴센터 기획과를 새로 신설할 거죠? 하위개념 규칙 개정해서?
네, 규칙, 그렇습니다.
새로 과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면 존중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행안위 위원장이고 9대 의원으로서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 안 해도 되니까 집행부는 막 해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의회 내에 홍보담당관실이 있잖아요. 4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9대 출범시기에 홍보담당관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17개 시ㆍ도에 홍보담당관실이 없는, 6대 광역시 중에 홍보담당관실이 4급이 없는 데는 인천만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한테 올해 5월 달에 의회에서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17개 시ㆍ도 전체가 홍보담당관실이 다 있는데 6대 광역시만이 아닌 17개 시ㆍ도 전체가 그렇다는데 왜 우리 재외동포청 1000만 시대 그것 슬로건은 멋지게 달아놓고 의회에 4급 홍보담당관실 하나 신설을 못 하는지 제가 답답스러움을 느꼈는데 만약 17개 시ㆍ도에서 홍보담당관실이 운영되고 6대 광역시에서 운영된다면 전향적으로 인천시의회에도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데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이 아니라 검토하되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4급 자리…….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6대 광역시의회, 17개가 다 그렇다면 우리 300만 시민만 보고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행안위 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요새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기획조정실하고 저희 행안위가 제일 많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대립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협력적 구조로 가야지 갈등 구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의회하고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것을 지향해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행안위에서도 존경하는 실장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타시ㆍ도 6대 광역시에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면 시의회 홍보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실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 또 하반기에 조직개편안도 있고 서로 우리 갈등 구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네, 말씀해 보세요.
조직 검토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Yes냐, No냐 답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쪽으로 지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 끄떡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 건 말고 말씀드리면 아까 재외동포웰컴센터 기획과 같은 경우에 규칙으로 저희가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자리가 과장급 자리인데 만약에 저희가 4급 정원을 늘리려면 당연히 조례에 넣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을 규칙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안에 있는 조직에서 4급 정원을 대체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도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어떻게 말하면 다이어트해서 그 인원을 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조례의 개정 없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의회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대 광역시 17개 시ㆍ도에 다 홍보담당관실이 있는데 4급이 있는데 인천광역시 6월 5일 날 재외동포청 유치해서 1000만 시대 하면서 벽걸이까지 달아놓고 왜 그것은 같이 안 가냐 이거죠.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무슨 과 신설에 대해서 그렇게 했듯이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수긍하시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수긍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은 부칙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실장님 큰 문제없으시죠?
네, 문제없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개정조례 안 제5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 삭제하고 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23년 7월 14일’을 ‘2025년 7월 14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관철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심연삼 정책기획관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했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4건, 7765억원으로 투자사업 7건 9307억원, 용역사업 7건 65억입니다.
15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각종 통일교육 및 평화도시 조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각종 사회지표 및 청년, 장애인 통계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된 통계가 관련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ㆍ교육청 상생적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과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등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대학캠퍼스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천영어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의적 글로벌인재 양성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시정업무평가입니다.
시 주요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공직자들이 업무의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리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수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9쪽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입니다.
주민의 행정 직접참여를 위한 온라인 창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스템 플랫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제6차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지능정보화 정책에 부합하는 비전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특화된 지능정보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및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32쪽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원격지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시스템 증설입니다.
IDC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증설사업으로 저장장치 용량 증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4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장비 도입 및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 공공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중이며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통신 서비스 복지 실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영어마을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본 위원이 전달한 그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영어마을 운영하는 주체에 혹시 저의 의견이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달하셨나요?
그 내용 교육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어마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마을 로이재단에다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여부는 7월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성적에 따라서 74점 미만이면 연장이 안 되고요. 75점에서 84점이면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된, 저희 부서에서 연장이 안 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거고요.
만약에 재계약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에 재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또 이번에 결산에 나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안 됐을 때, 그쪽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만약에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러면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 초등학생 관련해서 영어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코자 저번 주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체험한 학생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일단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괜찮고 유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충이라는 게 솔직히 오래된 건물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환경이 안 좋았을 때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 달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제 의견 반영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금액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솔직히 직접적으로 저희가 대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문제 이것은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체가 이 교육을,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로이교육재단밖에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이것은 무조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입찰의 어떤 조건 자체가 체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게 있어 버리면 체험시설을 갖춘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당연히 여기밖에 입찰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발전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독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3년 말에 또 여기 재계약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영어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다시 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환경 개선이나 경쟁업체가 있어야지 저는 교육의 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게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보화담당관님이.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은 인천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과기부하고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기초부터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키오스크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기차표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기초교육부터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생성형 AI ChatGPT를 활용한 소설책 쓰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덧붙여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화나 옹진의 격오지학교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에듀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인천디지털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에. 거기에 저희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교육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오스크도 있고 인터넷 기차표 하는 것도 있고 돈 입출금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어르신들 위주나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요즘에는 로맨스 스캠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제 지역구기는 한데 그분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로맨스 스캠을 당하셨는데 400만원 대출받으셔 가지고 외국인 남자한테 돈을 입금하는 사례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외롭잖아요.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로맨스 스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 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로맨스 스캠도 있죠.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대출에 관해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저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피해가 아니에요. 가족들 자체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사기까지 당해 버리면 진짜 절망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정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 이런 것에 굉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솔직히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의심하실 것이고 ‘이게 나한테 사기, 이런 사례가 내가 사기 교육받았던 건데 이런 사례가 있네, 똑같네, 이것 사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속에서도 사기나 스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담당자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고령화시대가 점점 심화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이나 피해예방 방법이라든가 교육 과정 개설해서 진행하면 상당히 시민들 호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을 갖고 계속 핸드폰만 보신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80 다 돼 가시는데 아버지조차도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페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페북으로 DM으로 로맨스 스캠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데 노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삶에 또 역경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게.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업무가 기획실 업무인가요?
네, 저희 인천시.
그러면 평가담당관의 업무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평가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요정책이라든지 부서 업무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에 따라서 4급 이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평가 그리고 현장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4급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맺고 그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요.
5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가 주체는 부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들이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근무평정을 하고 담당 국장이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강도 등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업무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매년 합니다. 거기다가 평가부서 말고 정책기획관실 쪽에 조직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조직이 업무가 과부화가 걸려 있고 새로운 신규업무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반대적으로 약간 업무가 줄어든 데는 거기에서 인력을 빼고 이런 전환ㆍ재배치에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특히 평가담당관은 공약사항에 관한 부분도 평가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원배치, 어떤 업무에 굉장히 업무강도가 도저히 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또 공약사항 실행도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에 귀어귀촌지원센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중간점검 때 인력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 귀어ㆍ귀촌 관련 업무 귀어학교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적극 환영하고 기대되는 바가 있고 또 인구소멸지역 관련해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조속하게 실행하시라고 제가 발언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ㆍ충청도ㆍ전남ㆍ경북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귀어ㆍ귀촌 3명 가까이 되고 귀어학교도 3명~4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산기술지원센터에 6급 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원전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량도 과다하고 그 밖에도 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어학교도 처음으로 인천에서 시행하고 또 인구소멸지역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활동인데 너무나 이 부분이 잘못하면 혼자서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인구유입이라든가 귀어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파악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분 발언 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고 접경지역이라든가 섬이라든가 해양 관련해서 인천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취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추가되어야 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라는 디테일적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도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도 물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범위가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발상이라도 조금 더 다르게 하자. 항상 우리가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디지털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그들의 인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부분들의 제한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들에 맞춤이 되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어 있는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사회적 계층을 맞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예를 들었던 키오스크도 대부분 눈높이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높이예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면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터치스크린을 누를 때도 감도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엄청 꾹 누르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장애인이니까, 어르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기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인식도 갖춰봐야 한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르신과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나 그런 인식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두고 계셔서 정책입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그 정도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향후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할 때 시정혁신관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정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이 발굴됐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면 시정혁신관이 가지고 있는 임무는 거의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연의 자리로 가서 다시 지난 때도 그랬지만 혁신과나 과 단위로 다시 원위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실장님 명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시점이 되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 말씀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답변보다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제가 시정혁신관이나 시정혁신단이 출범할 때부터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원래 시정혁신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시정 방향에서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기강, 획일화된 경직성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고 유동적인 이런 부분들의 업무 분위기를 주문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쇄신과 기조의 탈바꿈 이것은 다 좋은데 그게 과하다 보면 그때도 제가 시정혁신관 하면서 과하게 말했지만 옥외옥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조실이다라고 그 당시에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흘러가지 않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혁신이 필요한 부분의 의제는 이미 다 발굴이 됐고 안정화되는 단계이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시정혁신과 관련된 부서의 변경 그리고 규모의 변경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집행부가 이렇게 말하면 참 그렇기는 하지만 배려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이 독자적으로 딱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행사를 하시되 그럴 때는 의회랑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내 홍보담당관실이라는 부서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교류니 뭐니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 우리 의회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곧 신청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의회청사도 탈바꿈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증축은 아니더라도 증축이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시청 본청을 우리 의회가 쓰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겠지만 이미 의장님이나 의회사무처도 어느 정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다각도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할 때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시청만 단순히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외국 사례에서도 그런 정말 정부 관공서의 집단타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효율성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의회도 같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사 하는 것을 집행부만 신청사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도 시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는 거기다 인천연구원도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집행부와 의회의 여러 가지 기관과는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려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실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은 질의인데요.
기조실과는 솔직히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천시 정책의 컨트롤타워니까.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어떤 대응을, 또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피해 규모도 솔직히 저는 피해가 더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전세가 많이 완화됐다는 뉴스기사는 봤지만 이게 앞으로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인천시의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향후에 피해 규모가 더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단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들이 투입돼서 정해진 법률을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절차로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사안의 중요성을 저희 시 집행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률이라든지 추후에라도 인천시가 해야 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도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충분히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예방책이나 의지가 보여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획단계 그리고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뭔가 딱 나와야 시민들이 그래야 안심을 하거든요.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소극행정의 전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또 집행부의 의지라고 판명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기민하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해서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취지에서 영어마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제가 대표위원을 맡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육청 끝나고 시를 하다 보니까 영어마을 예산이 양쪽에서 중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것을 시랑 교육청이 협력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교육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곧 저희 본회의 끝나고 나면 그것을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법정전출금에,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것을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법정전출금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니라서 비법정전출금으로 영어마을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법정전출금 그렇게 또 적지도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 하나 하고요.
일단 아까 교육협력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영어 관련한 지원하는 것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은 꼭 그것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보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영어마을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의 핵심은 아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숙박을 통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인천에 여기 운영하는 데밖에 없다는 데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있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기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따로 이뤄질 것이고 저의 고민은 사실은 지금 이 시점, 이 시대에 학생들을 4박5일씩 체험시키는 게 꼭 필요한가, 효과적인가.
사실은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영어에 대한 지원방식이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6~7월 이렇게 빨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학생들은 4박5일 동안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박5일에 40만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를 일단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사실 영어마을도 영어마을이지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폐교가 방치되어 있는 게 8개 학교가 넘고요. 그리고 학교부지로 선정이 됐다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지로 남아 있는 유휴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시민들께서는 마을공유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운동할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수요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폐교 공간이나 남는 학교부지도 주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교육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와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듣다 보니 산곡고등학교에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설치기를 지원했는데 10개를 지원하는 데 18개 학교가 희망을 하다 보니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설치기를 시에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설치하는 비용은 또 교육청에서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 따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 따로다 보니까 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시에다 신청하고 교육청에다 신청하고 시에서 선정이 돼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시에서 아직 결정을 안 내주니까 6월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은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영어마을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표현하셨는데 저는 적극 권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교육 불평등 구조하에서 도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개인과외 또 학원 다니고 기숙학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 기회가 많지만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는 이 4박5일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지역에 지금은 등급을 매겨서 차상위 이하인가 이렇게 생계비 보조해 주는 아이들만…….
저소득층 학생.
네, 저소득만 38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9만원인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까지 하면 그것도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원하기만 하면 교육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인데 저희 열심히 검토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인원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자기 개인과외나 교육 기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교육 기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교육 불평등에 관련돼서 이미 충분조건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한다고요.
도시도 어려운 애들이 신청하는 건데 이것을 너무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에서 도시아이들도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돈을 내고 와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질적으로 상향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더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선8기 시정가치의 실현을 위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5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중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 데이터혁신담당관실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소관 사항의 경우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으로 현재 기획조정실 소속이 아닌 타 실ㆍ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5쪽 세입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11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11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9000만원은 소송비용 체납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특이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교육협력담당관실, 평가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10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등 2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소송비용 체납액 등 1억 9000만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13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5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과태료 등 400만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094억원 중 907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원, 보조금 반납액 4000만원, 집행잔액은 9억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22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9억원 중 115억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기타자본이전 및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26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589억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및 위탁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31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억 90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소송 제반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문료 등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41쪽에서 45쪽 남북평화 업무 관련 예산현액 10억원은 대부분 집행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및 황해도민 교류사업 지원사업 관련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46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09억원 중 108억을 집행하였고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 및 정보통신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지출잔액과 IP전화기 노후 설비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예산이체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 예산이월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용역 관련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48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23년 3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 예산변경입니다.
시설물 보호 및 관리비용 지급을 위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70쪽 세입결산 관련 22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20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납부시기 미도래 및 경기 악화에 따른 체납 등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은 24억원입니다.
74쪽 세출결산 관련 예산현액 163억원 중 145억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및 부담금 과오납 반환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등 집행잔액은 18억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80쪽 세입결산 관련 3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4쪽 세출결산 관련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89쪽 수입결산 관련 4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92쪽 지출결산 관련 지출액 41억원을 연구용역비, 평화협력사업 등 민간 보조사업비 및 일반예치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8억 246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7억 3118만 330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5억 3772만 9977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345만 33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국고보조금 5억 287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2022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해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징수결정액 3673만 826원은 소송비용 회수금,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잔액 환급금,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소송비용 회수금은 징수결정액 3110만 4956원 중 65.1%만 수납하고 1083만 420원은 미수납한바 소송비용 회수금은 세금과는 다른 패소 당사자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또는 이월처리되는 사항으로 특별 징수대책 수립을 통해 신속한 회수 절차 마련 등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339만 5000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공사업체에 부과한 과년도 과태료를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의하고 미수납액으로 남은바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바 엄중한 주의와 함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094억 444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073억 2694만 9347원이며 이월액은 11억 765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006만 6805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9만 2848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1220만원 및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행사 미추진 및 대내외 환경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공립대학운영비 356억 760만 6640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에 따라서 인천대학교 차입원리금과 발전기금을 지원한 사항으로 향후 지원 잔여금 현황과 연차별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16억 4250만 5700원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 계획에 따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ㆍ운영을 위해 집행한 사항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실태점검과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원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외부기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용역을 위해 52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음에도 예산이체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63억 934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5억 9406만 2699원이며 실수납액은 201억 84만 4029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9321만 867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억 7638만 7330원은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으로 납부자 폐업, 부도 등으로 체납된바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담금 실제수납액 191억 7186만 2000원은 지역 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납부시기 미도래 1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2건으로 체납된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63억 934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4138만 8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5205만 877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타반환금 16억 6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취소 소송 패소 등을 대비하여 과오납 환급금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1월 1일 승소함에 따라 과오납 반환 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억 698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39억 6987만 4882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37억 3239만 2000원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 노후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억 698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987만 3000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비법정전출금 39억 6987만 3000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117개교에 교육시설 및 노후 교육설비 개선사업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3228만 67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 152만 4000원은 2021년도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및 조선화 거장전 부적정 집행 환수금을 수입금에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지출계획현액 4억 2645만원은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의 참석수당, 인도 지원 기증물품 보관료 및 운송료, 평화도시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등을 위해 2억 3578만 25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폐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1억 9066만 75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이 44.7%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출계획현액 14억 7346만 6000원은 개성탐구학교,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평화협력사업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남북관계 및 국제정서 등의 요인으로 평화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81.4% 발생한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이 돼 있는데 인천에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한 2800여 분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수혜자가 굉장히 소수네요.
2800명인데 계획된 참여인원을 보면 참여대상을 200명으로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을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탈주민에 대해서 자립의 기회 확대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적응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생활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지원으로 요구조사를 다시 시작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소통을 원하는지 요구조사를 다시 시작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인천에 정착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그냥 하위 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정착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인천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문화체험 기회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아니, 2800명인데 지금 생각이 났네. 200명 정도만 건강검진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지금은 수요가 많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의 가정에 1박2일 동안 파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세 번 정도 2명씩 가정체험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조성되지 않고 또 얘기 들어보면 중개비 같은 걸로 나가다 보면 손에 쥔 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진단비 이백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분들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건강검진을 다 해 드릴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한 6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도 200명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홀짝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보면, 기본조사는 기본건강검진에 관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할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자료 93쪽입니다.
동아시아접경지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고찰 연구용역인데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위원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두 번째로 질문은 앞서서 여러 자료에 의해서는 ‘평양학교탐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개성탐구학교’ 뭐 이렇게 왜 내용이 바뀌었는지.
일단 먼저 질문 주신 동아시아접경지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고찰 연구용역은 접경지역에서 동부와 북부, 남부가 어쨌든 국가 간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사례가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해서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개성탐구학교’는 뭐예요? 계속 ‘평양학교탐구’라고 했는데 ‘개성학교탐구’가 또 있나요?
네, 위원님 ‘개성탐구학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에는 계속 ‘평양학교탐구’라고 돼 있는데 바뀐 원인이 있어요?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부 ‘평양학교탐구’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한 건가요?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저희 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모사업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면 평화도시조성은 어디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평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게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인천과 서해지역을 평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결정, 그러니까 작년도는 한 2억원 정도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1억 정도로 줄여서 여러 단체들이 사업을 공모하고 그 사업들을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세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눈 먼 돈이 되면 안 되겠다.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제 표현으로 굉장히 인색하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냥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작년에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는 좀 더 저희가 엄격하게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말씀대로 기금이 예산에 비해서 아무래도 활용범위라든지 외부적 통제를 덜 받는 측면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북기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기조실장님 2022년도 성과보고서 전반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여러 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조실 소관 재정기획관도 저번주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기조실장님 오늘 또 업무보고를 2022년도 성과랑 2023년도 여러 가지를 다 보고해 주시는데 사실 기조실이 가진 역할수행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책발굴이라든지 민선8기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성과보고서 예산에 행정 지원이라고 그래서 100억이 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인천연구원 전출금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 가지 시정 주요업무의 종합계획 조정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달려 있는 것들 대부분의 비용이 다 인천연구원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조실이 정책기획관까지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2022년도에 시정 주요업무의 종합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명확하게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시정의 주요한 정책들이 분야별로 특화돼 있다 보니까 주요정책들이 해당 실ㆍ국별로 발표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선8기 시정부가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선8기에서 시장님께서 당연히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추진할 것인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들을 세팅하는 역할, 세부사항들을 설계해서 반영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비전과 목표사업을 설계하고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부터 시작해서 사업부서 그리고 전반적인 기획조정부서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계획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쭉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방향 설정과 사업 설정 그리고 실천방향 마련 등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했을 때 민선8기에서 많은 목표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어 왔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약간 ‘기조실’ 하면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것들의 조정 역할들을 한다라고 기대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재정기획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개만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가 됐잖아요. 기조실 산하에 보면 어떤 부서에서 이번에 담당했었죠? 개입을 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행정조직이 기본적으로 총괄 주무부서라는 게 존재하고 그 부분은 처음부터 글로벌도시국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재외동포청 관련한 팀이 존재하잖아요.
업무분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조실에요? 아니요, 글로벌도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글로벌도시국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민선8기의 핵심 추진하는 안건들에 기조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든가 같이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닐까요?
아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저희들 기조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인데요.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도시국에서 중점적으로 일단 했고 그 외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신성영 위원님처럼 용산에 가서 시위는 못 했지만 저도 용산에 가서 같이 만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복지업무라든지 총괄, 교통요금이든 여러 가지 민생현안 업무들에 있어서 발표는 교통국이든 복지국이든 여성가족국이든 소관 부서에서 발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기조실에서 기조실 입장과 조율 역할을, 표시는 나지 않지만…….
정책조정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충분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그것은 삭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 왔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상에 여러 가지 평화라든지 남북교류 이런 것들의 예산들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드리는 원론적인 질문들에 대한 예산성과가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례로 예산성과보고서 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에 사업비가 32억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국제기구하고 지금 면밀하게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여기 있을 때는 국제교류협력담당관실이 기조실에 같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글로벌도시국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2022년도 성과보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제기구랑 그때 그 당시에도 기조실장이셨잖아요.
이 국제기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단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만 지원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들이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사실은 인천을 알릴 수 있도록 인천에서 개최하도록 협조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들이 인턴십 같은 것들도 확대해서 인천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는데 성과보고서상에서 그런 정책조정 역할들을 하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꾸미실 때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조실 결산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를 해야 되고 정책적인 패러다임, 이념적 충돌 그다음에 예산 의존재원 50%, 인천시의 고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조금 있으면 민선8기의 1년이 도래하니까 결과물을 향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론적으로 질문하자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담당관님들, 팀장님들도 굉장히 머리가 훵하고 그러신 것 다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대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인천대학 운영비 등등 지원액이 대충 민선8기에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연도별로 가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은 부분 기간 동안 발전기금이 총 2000억이었는데 한 720억 기금은 전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한 1270억 정도 발전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 것은 ’22년도에 200억을 지출했고 그러면 ’24, ’25, ’26, ’27년까지 해서 한 300억씩 4년을 하면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차입원리금, 발전기금, 송도 학교증축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일단 정리된다, 지원해야 될 게 정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산학협력금 관련해서는 나중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인천대가 국비를 확보하고 인천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장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발전기금 내년부터 300억씩 4년 해서 마무리…….
네, 1270억 정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공공의대하고는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의대 유치를 희망하고 저희들이 적극 같이할 겁니다.
다만 발전기금 부분은 기존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인천대가 시립대에서 국립대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공공의대 유치된다면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화된 인천대학교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할 문제이지 지금은 당장…….
지원금 처리계획을 우발부채로 분리해도 문제없습니까?
발전기금이요?
네, 우발부채로 맞습니다.
네, 1200억. 저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기획과 평생교육진흥, 정보화 분야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배 의원 발의)

(16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와 부천시ㆍ김포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여 우리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와 부천시ㆍ김포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구수 300만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대도시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 서비스를 분산하여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발의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인천지역 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하여 인천시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기관에서는 인천시민의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인천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하여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전체 고등법원 중 57.1%이며 인구수는 36.5%, 면적은 22.3% 등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상황으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와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주민들의 사법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년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고등법원 관할 구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천고등법원의 인천유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결의안은 인구 300만 인천도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의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천고등법원의 인천유치를 위해 발의한 사항으로 본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고등법원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결의안이 채택돼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인천광역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경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법무담당관 김관철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연구기획실장 윤하연
경영지원실장직무대리 김행화
도시사회연구부장 채은경
경제환경연구부장 권전오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도시공간연구부장 이왕기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 조경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조성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연구위원 박찬열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