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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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10일 (금)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
3.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9.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1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3.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1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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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은 수정승인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신호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가좌4동가좌시설녹지지역녹지조성촉구청원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참관하신 학생과 일반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참관하는 학생은 지난 3차 본회의에 참관했던 학생들로서 남구 관교동에 소재한 승학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명과 계양구 계산동에 소재한 부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 서구 연희동에 소재한 서곶중학교 3학년 학생 2명,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석천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 등 모두 10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에 참관하시는 분들은 남구 의회 숭의2동 백완기 의원님, 숭의4동 조봉의 의원님, 숭의1, 3동 박병환 의원님과 숭의2동, 4동 등 주민 60여분께서는 방청석과 청내 모니터를 통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1.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시장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도 9월 1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은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경영 환경과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제2장제3조 내지 제6조를 전면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와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은 인천 계양소방서 장기파출소 이전부지에 대한 변경취득 1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수정계획안은 지난 2001년 11월 1일 제96회 임시회에서 토지 및 건물을 1건으로 하여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금번 관리계획안은 동 건에 대한 위치변경의 사항으로 토지 1필지 921㎡ 서식에는 613㎡의 내용으로 안건 제출된 사항이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중요재산의 1건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위치변경 등 대상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의결 대상이므로 연면적이 변경된 신축건물 1동과 환지로 인한 교환취득, 처분 사항인 토지 1필지 등도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안건이었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계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건을 상정할 것을 주의 촉구하며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4건으로써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2건은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 및 조문의 체계와 내용의 정확성, 간결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장을 임명 시 신원조회 등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기본조례안 중 자구의 삽입요건이 발견되어 안 제5조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학생문화회관과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의 설치 및 주요관장 사무를 규정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2004년 3월에 개관할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26조와 안 제28조 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최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병덕 산업위원회 간사 최병덕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의 업무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비생활센터의 설립 취지와 국비지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구성현황과 위원 위촉대상 중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경서동에 건설 중인 청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 2003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위탁근거 및 반입 수수료, 생산제품의 판매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였으며 또한 반입수수료와 생산제품 가격 결정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원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도로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저금리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 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장학생 선발기준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또한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에 비추어볼 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수도법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별 통합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심의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조정위원회 기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실한 재정유지로 날로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보류하였으며 가좌4동가좌시설녹지지역녹지조성촉구청원은 소개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5건)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3건)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최병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3.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하수도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8.66%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형평성 있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탁, 수수료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수수료 납부 방법에 있어 현금 납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0년 3월 13일 제7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공공용지,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한 남구 학익동 468번지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지구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던 사항으로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송도지역의 4개 어촌계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생활대책 용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 도시의 기능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역명칭을 송도2구역으로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토록 광로2-12호변의 공개공지를 11.5m 확보하며 중로2-4호의 도로폭을 25m 확보하고 1블럭 3로트 쿠데삭 위치를 재검토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을 허용함에 있어 소음규제를 위하여 타종시설·옥외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 이하로의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한 1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준공업지역 안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축이 불가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세분화하여 용적률을 조정하였고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장례예식장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으로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근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숭의1, 2, 3, 4동, 용현1, 2, 3, 4동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반대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중심지 미관지구 내 장례예식장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수정안을 해당 상임위 동료의원들께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데 대하여 반대를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당성과 시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장례예식장 건축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시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중심지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내용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예식장 중 장례예식장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안의 장례예식장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2년 9월 27일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시기의 적절성,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재차 상정되었으나 또 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17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세 번째 상정되었으나 또 다시 부결되었으며 금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 장례예식장의 건축제한 규정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도 건축제한 규정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일부 광역시의 경우는 건축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타도시와의 큰 차이점은 구도심권이 재개발되지 않아 미관지구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할 수가 없다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예식장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자유업으로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장례예식장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미관지구에, 우리 인천은 265만㎡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수가 있으며 난립이 되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인천의 도시미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중심지 미관지역은 중구가 13개 지역, 동구가 5개 지역, 남구가 18개 지역, 남동구가 9개 지역, 연수구가 2개 지역, 서구가 7개 지역, 부평구가 11개 지역, 계양구가 10개 지역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례예식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적어서 상을 못 치르는 집안이 있습니까? 어렵게 치르는 집안 있어요? 시청 앞도 미관지구입니다. 여기에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마구잡이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은 특정단체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단체는 이미 불법행위로 미관지구 내에서도 장례예식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업자에게 면죄부를 줄뿐 아니라 특혜의혹까지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지역은 구도심권으로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주차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4차선 도로에 장례버스를 세워야 하고 관을 길거리로 들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업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동료의원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이 건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경인국도 1호 국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대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이것이 인도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리건물인데 여기는 주차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타고간 시청버스를 바로 길 옆에 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례예식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장례예식장 제한규정을 존치하여도 건축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장례예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현행 법도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장례예식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을 우리는 꼭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현재 법을 찾아 보니까 장례예식장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례예식장을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냥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중심지 도시미관시설에서 장례예식장을 삭제한다 하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는 장례예식장운영에관한조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주차장 시설, 최소한의 사체관리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미관지구에서 장례예식장 시설을 빼도 본 의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돼야 하며 업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이 문제에 관련된 많은 인천시민들이 회의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미관도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장례예식장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도시 전체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시어 부결할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를 드리며 본 의원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반대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근학 의원께서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됩니다만 이근학 의원님의 발언 중에 추연어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감정에 벅차서 말씀을 제대로 잇지 못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2001년 1월 18일 제정이 돼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법 그리고 건축법이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 동 조례가 전문 개정돼서 이번에 인천광역시장이 상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내용은 다 원안대로 또는 일부 수정의결된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 조례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내용 중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것은 장례예식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를 삭제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혼란과 그리고 재산권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는 요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이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근학 의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 미관지구가 7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관지구 내의 중심 미관지구일 뿐이고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든 미관지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는 207개소나 됩니다.
남동구는 21개소, 부평구는 31개, 중구는 43개, 동구는 18개, 남구는 40개, 연수구는 2개가 아니라 7개 그리고 서구는 30개, 계양구는 17개소에 대해 장례예식장이 무차별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미관지구에 설치돼 있는 한 단독주택 2개의 주민이 서로 합의해서 건물을 헐고 거기에 장례예식장 설치하면 떼 돈 벌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인천시의회나 인천시장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재산권 침해를 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장례예식장 설치는 다음 몇 가지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선결처분이 미비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인천시장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입법예고의 주요내용 중에는 장례예식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민들은 인천광역시장이 정말 인천광역시의 도시미관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을 봤을 것입니다.
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10개 군·구에서 각 구청장들과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의 미관지구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참 좋은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이 입법예고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을 해 달라라는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될 때의 내용과 수정 의결될 때의 내용이 완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제정의 또는 조례결정의 선결요건이 대단히 미비되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내용 중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을 제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이해관계인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과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심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조례내용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독소조항 하나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것 하나만 고칠 수가 없고 어느 의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전체는 부결되어야 하고 다음 회기 때 이를 다시 재상정하고 다음 회기 때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또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돈을 벌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주무국장님에게 제안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시 내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려면 LPG충전소로부터 200m 이내에, 주택으로부터 200m 이상을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여기에 적용시켜줘서 주택으로부터 50m 이상으로 설치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을 갖춰줘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는 단독주택 전체의 가구 중에 1/3 이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과 같이 장례예식장에는 주차장 설치면적에 대한 확보 규정이 있어야 하고 셋째, 관광호텔 나이트를 설치하려면 15m 이상의 도로에 전면을 해야 설치허가를 내줍니다.
그와 같이 교통량 유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 전면에 대한 규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이 필히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장례예식장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단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이번 회기 중에 부결하고 주무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과 세심한 검토를 해서 다음 위원회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서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되 관련여건과 분위기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을 출신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이 반대의견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안건심의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안건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돼서 의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이근학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너무나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시하신 대로 많은 이해 관계인이 서로 대립되어 있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결론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이근학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이근학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일부 내용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해 주세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인사에 관련된 의결이 아니고서 일반적인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리고 의원이 자기표결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기립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방법을 의장이 제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안건은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 모두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제의한 것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에 앞서 추연어 의원님께서 거수로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추연어 의원님의 제안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네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도….
(『다시 한 번 얘기해 달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열여섯 분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네 분 중 찬성 한 분, 반대 열여섯 분, 기권 일곱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3일 동안에 걸쳐 시집행부와 교육청에 대하여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강한 의욕을 가지시고 많은 자료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시켜 알찬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이 질문으로써 끝나지 않고 매듭과 결실이 있기를 거듭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이나 과정, 계획 등이 시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의회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박동석 정무부시장님 양 부시장님과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인천대사무처장 유동렬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백은기
투자진흥관 이부현
정책기획관 방종설
(교육청)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