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숭의1, 2, 3, 4동, 용현1, 2, 3, 4동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반대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중심지 미관지구 내 장례예식장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수정안을 해당 상임위 동료의원들께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데 대하여 반대를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당성과 시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장례예식장 건축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시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중심지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내용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예식장 중 장례예식장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안의 장례예식장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2년 9월 27일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시기의 적절성,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재차 상정되었으나 또 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17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세 번째 상정되었으나 또 다시 부결되었으며 금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 장례예식장의 건축제한 규정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도 건축제한 규정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일부 광역시의 경우는 건축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타도시와의 큰 차이점은 구도심권이 재개발되지 않아 미관지구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경우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할 수가 없다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예식장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자유업으로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장례예식장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미관지구에, 우리 인천은 265만㎡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수가 있으며 난립이 되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인천의 도시미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중심지 미관지역은 중구가 13개 지역, 동구가 5개 지역, 남구가 18개 지역, 남동구가 9개 지역, 연수구가 2개 지역, 서구가 7개 지역, 부평구가 11개 지역, 계양구가 10개 지역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례예식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적어서 상을 못 치르는 집안이 있습니까? 어렵게 치르는 집안 있어요? 시청 앞도 미관지구입니다. 여기에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마구잡이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은 특정단체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단체는 이미 불법행위로 미관지구 내에서도 장례예식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업자에게 면죄부를 줄뿐 아니라 특혜의혹까지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지역은 구도심권으로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주차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4차선 도로에 장례버스를 세워야 하고 관을 길거리로 들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업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동료의원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이 건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경인국도 1호 국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대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이것이 인도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리건물인데 여기는 주차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타고간 시청버스를 바로 길 옆에 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례예식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장례예식장 제한규정을 존치하여도 건축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장례예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현행 법도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장례예식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을 우리는 꼭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현재 법을 찾아 보니까 장례예식장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례예식장을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냥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중심지 도시미관시설에서 장례예식장을 삭제한다 하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는 장례예식장운영에관한조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주차장 시설, 최소한의 사체관리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미관지구에서 장례예식장 시설을 빼도 본 의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돼야 하며 업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이 문제에 관련된 많은 인천시민들이 회의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미관도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의 장례예식장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도시 전체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시어 부결할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를 드리며 본 의원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반대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