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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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9.05.(화) 10:00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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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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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인 신영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안건을 보류시켰던 내용이 새마을금고와 같은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보류가 되었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새마을도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 구성이 열악한, 특별히 도서지역에 3명 정도 근무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보조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향조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학기 학비가 600에서 900 정도의 그런 현황에 1학기에 1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안건인데요. 이렇게 상향을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예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증액이라는 어떤 용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대학 등록금이 거의 평균 4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절반 정도도 지금 현재 못 미치는 입장이니까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이 679.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향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의 대학장학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신충식ㆍ임춘원ㆍ유승분ㆍ임관만ㆍ김종배ㆍ김대중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한민수ㆍ박창호ㆍ신영희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종혁ㆍ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비용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한 출동상황 발생 시 구도심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으로 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의 제거나 이동 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법적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비용 지원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견인비용 지급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신청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사실확인 후 시장이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예산의 부당 지급을 차단하려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행정상 즉시 강제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발생 또는 소방대원 개인의 책임전가가 우려되는 등으로 소극적 대처함에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긴급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또는 이동을 위한 견인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에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소방활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방해차량이 어느 정도 많은지가 솔직히 파악이 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예를 들어 출동 시 항상 하루에 몇 건 이렇게 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건당 방해차량이 항상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혹은 1일 평균 어느 정도 그런 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 몇 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대개 요즘은 인천시 전체를 보면 주차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장밀집지역의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주차장이 없이 보통 도로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곳에 출동할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이 방해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만일 그것을 직접적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 국가배상이나 아니면 개인적 배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활동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사를 못 한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직원의 행동범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 직원들이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단 소방 진화활동을 할 때 불법 주ㆍ정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죠? 그것을 강제적으로 견인을 했었나요, 불법 주ㆍ정차 같은 경우는?
아주 급한 경우에는 차주를 찾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강제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개 차주가 이해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를 직접 불러서 한다기보다는 직접 소방차에 로프를 달아서 당기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법제화돼서 규정화됨으로써 공무원이 명확하게 업무처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법 주ㆍ정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강제로 견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스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배상을 원래 소방에서 다 했었나요, 아니면 차주 본인이 감수하는 건가요?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차주가 봤을 때 공적업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면 차주가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보상관계 이런 게 서로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타시ㆍ도에도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죠?
네, 타시ㆍ도도 그런 부분에 조례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요.
타시ㆍ도에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지자체들이 있는데 지자체들의 이 조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심적인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견인을 하더라도 견인차가 오는 경우는 견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직접 견인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은 없고요.
최근에는 견인차를 중간에 부르면 바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 부르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는 견인차 하는 분들이 자기가 급박한 경우를 이해해서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대로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금번 조례를 통해서 많은 소방대원분들께서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이번 조례를 잘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무쪼록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인천시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도울 테니까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금번 조례가 되는 게 예전에 제천에서 크게 화재가 있었잖아요. 2017년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때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게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초기진화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각 지자체에서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조례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는데요.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서 4건밖에 집행이 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행정안전 상임위 종합검토의견도 보시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소방대원 개인 책임전가 우려 등으로 인한 소극적 대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떤 이런 것들 개인배상 책임을 준다든가 아니면 소극적 대처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 군ㆍ구의 견인차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견인차주가 개별적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공식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군ㆍ구의 도움을 받아서 군ㆍ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견인차 현황을 확보하고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제처분하는 훈련까지 해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실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하니까 그것을 강제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아니면 어떻게 나중에 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를 판단해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먼저 약간의 작업이 이뤄집니다. 작업이 이뤄지고 견인하는 것은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건 발생이 진행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데 검토의견에도 보는 것처럼 아마 현장에서 1분 1초가 부족할 때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기민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이런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세밀하게 직원들이 편리하게 해서 시민의 안전함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또는 물건을 제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해가 되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불법 주ㆍ정차가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주차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주 입장에서 자기들이 주차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현장활동에 있어서 현장진입 과정이나 차량부서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이든 불법 주차든 간에 견인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인천시에서 견인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그러면 어떤 차든 상관없이 견인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만약에 견인차가 불법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차량을 어디까지 가져다 놔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차량을 가까운 주차시설이 있으면 주차시설에 견인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세부 업무규정을 정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규정도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견인차량 차주가 견인을 하고 잠깐만 빼주고 놔놓고 가버려도 10㎞까지는 기 제공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서 어디로 어디 해당 지역으로 가져다 놔야 된다 혹은 안전한 주차장소로 견인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세분화시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 내부 운영지침에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세분화해서 10㎞, 15㎞, 2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0㎞까지 차량을 견인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10㎞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아마 10㎞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0㎞ 내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15㎞, 20㎞까지 장거리로 견인해서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시행됐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인 김재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견인 대상 차량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랑 제대로 정차된 차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견인은 차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는 불법 주차 견인비용까지 지자체에서 대는 것으로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적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만 견인비용을 지급하는 조례인가요?
불법 주차는 상위법에 이게 되어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님이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불법 주차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가 지금 법령에 상위법에 불법 주차는 강제로 해서 문 열고 이렇게 하는 법이 있지 않아요?
대개 불법 주ㆍ정차 과거에 보면 차주가 부담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사실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주차하는 것이 견인해서 특정한 장소에 주차를 해 줬기 때문에 견인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즉시 강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견인비용을 지급해 주는 조례안인데 일단 적법 주차차량은 당연히 견인비용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법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주차차량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차했기 때문에 견인이 가능한데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는 것은 또 타당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긴급해서 견인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일반적으로 소방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를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에 가면 견인비용하고 또 주차한 주차비까지 다 내야지 차를 가져가거든요.
아마 여기도 견인비용은 그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견인이 아니고 부득이 차를…….
파손하는 경우?
파손하고 이럴 때는 불법 주차하고 적법한 주차하고는 법령에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게 파손비용은 별도의 조례나 법률을 통해서 제안을 받을 것 같고 이것은 딱 견인비용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직 조례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불법 차량 견인하는 해당 부서랑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차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약간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차주가 견인비용을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렀을 때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한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해당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절차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할게요.
일단은 우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 운영상 지침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시고 그런 보완된 부분들을 사후에라도 어떻게 보완되거나 좀 됐는지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행정지침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관련된 예산을 대략 추계를 해 보셨나요?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까 알고 싶은데요.
이게 별도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손실배상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비용 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이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없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래 있는 기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차주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만일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때 다시 한번 더 예산요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 조례의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미첨부 사유서라고 해 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예상비용이 한 15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추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것이고 해서 하고 또 대부분 화재발생 현황만 있지 크게 그것에 관련된 견인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산출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산추계는 나왔지만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기존 예산이 다른 예산에 같이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정회하실까요?
토론하셔야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출동 중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용희ㆍ김대영ㆍ신충식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강구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종혁ㆍ이봉락ㆍ허 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종득ㆍ김종배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박창호ㆍ장성숙ㆍ박판순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6조제1항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제2항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66조제1항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6조제2항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법령 규정에 맞추어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ㆍ인지적 대응이 더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도 크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66조제1항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범위를 명시한 시설 점검, 지역 환경개선, 물품 제공 등 외부적 환경 지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66조제2항은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을 상위법인 재난안전법과 동일하게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인천시 안전취약계층 대상은 94만 8745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 대비 31.8%로 인천시 인구의 약 3분의1이 안전취약계층에 속하는 등 관련 대상자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신체적ㆍ인지적 대응이 더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도 크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생각이 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내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자율방범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경비의 지원절차 및 지원중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목적조항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자율방범대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기존 자율방범연합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연합대, 군ㆍ구 자율방범대까지 확대하고 복장ㆍ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사무실 설치비ㆍ임차비ㆍ운영비 등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등 경비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4항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자율방범연합회 및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경비 지원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이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한 경비를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경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내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 시간대에 자체 순찰 및 지역경찰과 합동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관내 149개 조직에 311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활동 지원대상 및 내용을 신설 법령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문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만 비용추계 결과 향후 연평균 3억에서 총 5년간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군ㆍ구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되 시장과 경찰청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된 경비는 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원하되 경찰청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국비, 시비, 군ㆍ구비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등 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경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연합회를 비롯하여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까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요즘에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인천 내에서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료에 나온 대로 149대 31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활동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고 또 법적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1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남녀 성비비율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49대 전체가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108대는 경찰서에 신고돼 있는데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연령별, 성별 그런 부분들은 따로 다음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볼 때마다 자율방범대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보시면 경광봉 하나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경광봉으로 과연 범죄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수구에서도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해서 지금 방범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사설방범대이긴 한데 그만큼 자율방범대라는 것을 하는 목적은 경찰인력이 적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죄자들이 경찰을 보는 시선과 자율방범대를 보는 시선이 같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단순하게 경광봉 하나로만, 경광봉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되는 거고.
저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인보호장비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율방범대원들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난 2015년에 조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그다음에 그런 위험 요인이라든가 어떤 요소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주력점이지 그 행위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검거라든가 어떤 제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방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것 자체로도 분명히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조금 더 강한 자부심과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으면 뭔가 자신감이 더 생겨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스총을 갖고 있어요. 가스총을 갖고 있는데 골목 맞은편에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골목에 어떤 험상궂은 분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보호장비를 갖고 있으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나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랬을 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숙달되게 훈련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자율방범대가 그런 훈련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범죄자들도 약간 ‘아, 쟤네들은 훈련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국가적으로 그렇게 시행은 안 하지만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가 자율방범대를 예전부터 보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특별한 목적은 있겠지만 과연 저분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억압을 시킬 수 있는, 욕구를 억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할까라는 의문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세상은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전에 정말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불특정 다수로 해 가지고 칼부림 사건이 나고 그랬었나요? 그런 것 없었잖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터넷 매체나 점점 세상이 바뀌어 나가면서의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살기 편해지면서 부작용이 저는 그런 어떤 범죄들이 일으켜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약간 저는 그거예요.
범죄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경광봉만 들고 있나.
최소한 그분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개인보호장비는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삼단봉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삼단봉 그것 솔직히 말해서 삼단봉으로 때려도 문제예요. 맞잖아요.
제가 만약에 범죄자를 때렸어. 그러면 범죄자가 같이 맞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도 요즘에 많이 문제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총기 사용에 있어서 허벅지 안 쏘고 다른 데 쏘면 민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형사는 면제를 해 주지만 민사에 대해서는 개인이 또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경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보호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아, 그래도 쟤네가 이랬을 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경찰신분,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까지 자율방범대원한테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범인을 검거하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죠. 검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으면 검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아무도 검거 못해요. 맞잖아요, 칼만 들고 있으면 얼어버리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올해 처음 4월 27일부터 법이 발효되고 법적근거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도적으로라든가 현행 운영상에 갖춰야 될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갖춰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것 다 알고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쨌거나 자치경찰 전국회의를 하시거나 위원장들 회의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하시고 우리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경찰의 역할을 서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찰을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법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원들끼리만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조를 짜서 야간 순찰이라든가 하는 데는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약 시간, 취약 장소에서는 지구대, 파출소 대원들하고 같이 합동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위촉 주체는 누구인가요? 시장님인가요, 경찰청장인가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신고 등록하는 것은 중앙회는 경찰청장한테 하게 돼 있고 연합회는 인천경찰청장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신고는 경찰서장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시장, 군수ㆍ구청장, 인천시장 포함해서 어떤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위촉 주체는 경찰이죠? 경찰 쪽이죠?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조끼라든가 호루라기, 각종 안전장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작년까지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에서 하고 있고 경찰청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서도 경찰청장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시비로 호루라기 등도 다 바뀌었는데 별도로 경찰청 예산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고 필요한 것이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연합회, 연합대,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과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311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십정1동에 사시는 주민이신데 십정1동 자율방범대, 십정2동 자율방범대, 산곡3동 자율방범대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정복같이 1인당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연합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인원 추계로 하면 중복 추계가 안 된 것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복같이 1인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중복 인원을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자원봉사단체로, 시민단체로서 등록했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등록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원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 인원의 경우에는 지원할 때 1인당 지원하는 호루라기, 모자, 장갑, 귀마개, 정복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그런 예산이 많아서요. 일단 인력인원을 파악해 주시고 지원할 때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면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지도 및 감독이랑 나중에 환수규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한 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실 예정이신가요?
활동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문인데 활동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만 독특하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끝나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같이 결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심사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심사하는 주체요.
예산 지원부서에서 심사도 하게 됩니다.
예산 지원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 집행부의 예산 지원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찰청, 경찰서로 재배정해 주게 되면 재배정받은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소속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 지원부서가 경찰청 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찰청과 경찰서.
그러니까 재배정받은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예산편성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관련되면 경찰청에 그다음에 경찰서에 관련된 예산은 경찰서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면 예산평가까지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것 어떻게 평가되는지 나중에, 지금 이제 시행 시작하는 거니까요. 내년에 본예산 편성되면 이것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서 평가를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신동섭 위원장님이 열심히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조례 만드는 것을 떠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이렇게 담았는데 제5조, 이게 다 신설인가요? 복장이나 장비구입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하고 달라진 것하고만 위원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새로 추가되는 것들 제5조 경비지원에서요.
여기에서 시라든가 구청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범위 이것을…….
추가된 것만 얘기해 줘보세요. 어떤 게 추가된 거예요?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 새로 추가된 것만.
따로 추가된 것은…….
사무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복장 같은 거라든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장이 제도가 될 거고요.
복장을 기존에 안 해 줬었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해 준 게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나온 건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방범대마다 복장이 조금씩 틀린 게 그래서 그런 거네요?
네, 그것은 이제 표준화될 거고요.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네, 경찰청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장비도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 아닌가요?
장비는 그동안에 야광등, 경광등이니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어쨌든 보완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새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이것은 어디까지예요, 대상이?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도 경찰로 오면서 차량이 사실은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동안 유류비라든가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한 군ㆍ구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사무실이나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이 그냥 개인 승용차에다 붙이고 이렇게 다닌 것 아닌가요?
개인 승용차라기보다는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봉고차 같은 것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예 자율방범대가 인천시에 총 149개인가 되네요.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얘기하지 말고 다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담아놓으면 차량구입비로 해버리면 149대를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대마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또 장비를 가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부분을 본래 인천시에서 전액이 아니라 군ㆍ구는 구청하고 군청하고 해 가지고 군ㆍ구 방범대 연합회…….
아니, 그런데 여기 조례에 담아버리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149대 문제는 예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연합회에 대해서는 시장이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합대라든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구청장, 군수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아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부, 미추홀구 33개의 방범대가 있는데 33대를 사줄 능력이 되나요?
시장은 연합대라든가…….
시장은 연합대 것을, 좋다 이거예요. 10개 군ㆍ구니까 이렇게 사줘요.
방범대에 대해서도 일부…….
시에서는 돈 많은, 예산이 15조를 다루는 시에서는 10대만 사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군ㆍ구에서는 시보다 더 많잖아요. 시에서는 10대만 사주면 돼요, 연합대만 사주면 되니까.
그런데 구는 미추홀구가 33개고 남동이 12개예요. 남동은 12대 사줘야 되고 미추홀구는 33대를 사줘야 되는 조례가 맞냐고요.
일차적인 지원의무는 구청장한테 있고 그다음에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답을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시장이 연합대에 10대 사주면 되는 거죠, 연합대니까?
연합회에다가 일차적으로.
연합회 1대?
그러면 군ㆍ구에서는 자기,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합대가 또 10개가 있죠.
연합대 그것도 시에서 담당해요?
아니요, 그 부분은 구청장이 담당인데 지금 당장 시에서 한다, 구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들은 조정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다 담아놓고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니,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연합회는 시장, 연합대와 자율방범대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군수ㆍ구청장이 동의를 해요?
군수ㆍ구청장이 동의하냐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니, 차를 차량구입비가 들어가버리는데 차량구입비잖아요. 차량구입을 군수ㆍ구청장들이 미추홀구 33대, 중부 27대, 남동 12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냐고요, 사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ㆍ구에서 이것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ㆍ구청장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차를 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차량구입비가 이렇게 되면 차를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이렇게 담으면.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줘야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조례에 담아버리면 일단 사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조례에 담아놓고서 어디 사주면 ‘왜 저기는 사주고 우리는 안 사줘.’ 이렇게 따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사주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제5조에 아예 문구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서를 달아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이게.
일단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간담회 때 다시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방범초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방범대 사무실이요?
초소 각 구별로 동별로 초소가 있잖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요.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초소 현황이.
지금 기존에 해 오던 방범대 부분들에 대해서…….
초소가 컨테이너인지 건축물인지 아니면 지구대에 붙어 있는지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면 컨테이너에 사무실이 있는 곳이 55개소가 있고요.
컨테이너가 55개.
공공건물에 있는 것이 16개소, 일반건물이 11개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에 있는 것이 3개 해서.
그러면 이번에 방범초소나 사무실을 어쨌든 임차하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실 확보가 문제가 되고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율방범대가 제일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절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불법 컨테이너로 운영을 한다는 기사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워낙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따르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비까지 적극 요청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방범초소나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 불법 컨테이너로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그냥 공공이 자원봉사하고 하니까 다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컨테이너 있는 게 도보하시는 분이나 차량운행하는 분이나 이런 분의 침해가 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아마 거의 하지 말아야 될, 다 치워야 될 이런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다가도 이미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문제가 되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회의만 할 경우 같으면 지구대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회의를 해도 되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장비가 있어서 보관할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는 이미 요청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안 되니까 사무실을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소방센터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해서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이것은 방범초소를 그냥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것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자율방범연합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하고 차량관리비 내지는 구입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연합회, 인천시 전체 연합회요?
방범초소나 사무실은 인천시 연합회 것만 우선 하고 그다음에 군ㆍ구별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산이 토털로 얼마나 되나 계획은 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149개가 전부 등록이 되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숫자가 150개 가까이 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문제인데요. 이것 어쨌든 조례는 좋기는 한데 예산이 큰 문제인데요.
위원님 자꾸만 조례만 보지 마시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제1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조례에 해서 시가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또 17개 시ㆍ도의 자치단체가 있고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 구분돼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이나 우리는 연합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정한 바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상위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10개 군ㆍ구에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고 149개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서 쪽에서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가가 법률을 만들었다면 국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또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만 국가 법률을 안 따지고 우리 조례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국가가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토털에 대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구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군은 얼마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계획이 있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인 지원의무가 있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구청에서 근거조례하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다가 방범대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목으로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비율 그다음에 시 비율, 구 비율을 정하기는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지방, 구청은 자치단체는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뭔가 큰 틀의 예산계획은 서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할 수 있는, 시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구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예요?
구도 지금까지 매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시 예산보다 오히려 구 예산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올해 ’23년도 구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6억 7000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은 2억 정도 되고 그러듯이 10개 군ㆍ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 온 것을 어느 정도 확대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시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걸로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거네요?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방범초소, 사무실 그다음에 차량 이런 게 가장 큰 비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정부에다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야 될 금액이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같이 풀어가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었지만 인천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것을 안 따져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따져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따져봤으면 따져본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잖아요.
혹시 뒤에 우리 실무자분들 중에서 답변 가능하세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면 위원장님 답변으로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국비, 시비, 군ㆍ구비와 관련된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검토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논의는 언제 이루어지실 계획이세요? 아직 그런 계획도 잡혀져 있는 게 아닐까요?
조례 표준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힘든 상태고요.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가 필요한 사항일까요?
정회하시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장님.
김재동 위원님.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죠. 잠시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어쨌든 열악한 우리 자율방범대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는 생각인데요.
또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조례에 담았을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조례 같은 게 편성될 때 그래도 정확한 예산은 아니어도 개략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구상 정도는 보고가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얘기해 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지만 조례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조례에 대해서 일정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구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하기 전에 예산을 추정이라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부터 혹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큰 틀의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면 바로 예산 추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예산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정이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 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바로 경찰청이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1, 2년 안에는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오늘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정례회 때까지는 추정하는 예산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해 온 예산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많은 제안과 개선과 지적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적도 또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도 일정 부분 수용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애석하게도 혹은 아쉽게도 보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왔다면 다소 지난한 논의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협의들, 어차피 이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11월 정례회, 행정감사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오셔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진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주지시켜드리고 그런 부분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조례안이다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산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로써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보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홍두호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실기 정책과장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31일 경찰청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임 정종두 과장은 6개월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제4조의2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협의체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또 제4조의3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회에서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의회의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관련 규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천ㆍ지명하는 경우 특정 성에 편중될 수 있고 경찰법에서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중에 인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 조율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구성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 1명씩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천한 자를 시장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 전에 긴밀하게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천ㆍ지명권자가 협의체 위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의3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의회가 2명 추천함을 명시하고 추천 시 성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구성협의체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구성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홍두호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