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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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9월 29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1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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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에 몰아친 태풍 매미는 우리 나라 동남부 지역을 강타하여 수많은 사상자 발생과 재산피해 등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설상가상으로 태풍의 피해가 겹쳐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 주민에게 우리의 따듯한 손길과 정성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태풍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예방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2일 이범성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계획결정안 2건, 청원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수정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호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가좌4동가좌시설녹지지역녹지조성촉구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송도정보화신도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성 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10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와 내일 2차 본회의 이틀에 걸쳐 방청석에 참석하는 학생은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현여자중학교 3학년 김재희, 최연지 학생, 남구 숭의4동에 소재한 용정초등학교 6학년 김현경, 신정미 학생, 남동구 구월1동에 소재한 성리초등학교 박지원, 김현준, 전현우 학생, 5학년 소예원 학생, 남구 학익1동에 소재한 백학초등학교 6학년 김미호, 정관식 학생 등 모두 10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부 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입니다. 더불어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참석하셨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단체협의회 이경자 간사님 외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주삼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신, 계양 1·2동, 계산 1·2·3·4동 지역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사안은 ‘인천상륙작전 전황보고 바로 잡음’이란 제하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15일 11시가 되면 인천송도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인천광역시장과 해병대사령관 공동명의로 초청된 국내·외 참전전우 및 각계 단체장과 내빈 등이 모여 1,3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념식을 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제53주년 기념식에는 행사 주관 초청자인 인천광역시의 안상수 시장이 불참하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초청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문을 포함한 중요한 전황보고서는 내용 일부가 누락 또는 삭제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뜻있는 전우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회고하여 보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네 시, 당시의 북한 괴뢰군은 3·8선을 불법 남침하여 3일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과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군사지원 등 파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유엔군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16개국이 부산항에 도착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를 구출하였던 것입니다.
이 인쇄물과 같이 생긴 9·15상륙작전기념식이라는 표제로 쓰여 있는 팸플릿의 전황보고에는 제1단계로 9월 15일 06시 30분으로 서술되었으나 공격작전 명령은 새벽 04시 미명에 오성신호탄의 신호로 일제히 LOD를 통과한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OD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공군폭격도 마찬가지이지만 특공대 및 첨병 등이 적진에 사전 침투하여 유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므로 제1단계로 9월 15일 00시 클라크 대위 외 5명의 특공대가 팔미도를 탈환하고 등대불을 밝히는 것을 신호로 해군선전공작대는 좁고 험준한 수로를 통하여 인천항에 무사히 도달한 후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잔치나 상을 당할 때 가장이 만부득이 출타할 때는 자녀들한테 당부하기를 손님 안내도 잘 하고 오신 손님도 섭섭치 않도록 해서 보내라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
작년 52주년 때에는 시의원을 초청하였으나 적당한 예산을 들여 행사하면서도 위원장급 이상은 송도비치호텔로 안내하면서 남은 단 4명의 시의원은 개인의 돈으로 설렁탕 한 그릇 씩 시청 앞 식당에서 매식 후 앙천대소하니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금년은 시의원을 기념행사에 초청도 하지 않았으니 이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년에도 이 나라를 구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한, 청사에 길이 빛날 인천상륙작전 제5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자이신 시장은 외국 손님도 초청해 놓고 행사에 불참했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역전의 용사이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초청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배부된 팸플릿에 기재된 전황보고는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서면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입니다.
지난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협의한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 9월 30일과 10월 1일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10월 2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성호 의원님과 박용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호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33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여 변경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자체는?
(○이근학 의원 의석에 -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인성의원외20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시의원 황인성입니다.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항만, 송도 정보화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의 21세기의 준비사업을 확실히 추진하여 2003년 8월 정부에서 인천광역시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적인 지정과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 운영하는 바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중심국가 실현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중추도시로의 구상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동북아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그 동안 의회에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인천시민단체와 상공인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민의 힘을 결집시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역할을 하였던 역량을 재집결하여 지속적인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투자유치와 인프라 확충 등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확고한 위상정립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활동기간은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9개월이며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할 것이며 활동계획은 송도 및 영종지역,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지원방안 강구와 국제물류, 정보화, 금융, 투자유치 등 각 부분의 분야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황인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네, 반대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특위 구성 관련의 건에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첫 번째로 이 특위목적의 적정성에 관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과 예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처음 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1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의 요건에 1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두 번째에 보면 「현행법상 어떤 안건이 특정한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행정사무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징계 및 자격심사 등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경제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경제특위가 작년에도 1년 동안 운영이 돼 왔습니다. 저 자신도 경제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경제특위가 인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 집행부와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협조를 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설치가 10월 15일부로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소관 상임위가 구성이 됐을 때 이중, 삼중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라든가 일의 손실이 올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또 하나는 작년 특별위원회 운영경비 현황을 보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세 개의 특별위원회에서 지출된 경비가 2,437만 3,49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일이 없어서 활동할 것이 없다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경제지원특위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소관 상임위를 배분하다 보면 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접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조사가 필요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1년 동안 구성됐던 특위를 다시 또 1년 동안 재구성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 우리 의회에서 자리배정 목적으로 이런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의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을 출신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특위구성안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이근학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에 우리 4대 시의회 들어와서 특별위원회가 너무 함부로 남발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제가 오늘 한 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특위를 남발하여 구성하는 것이 의장단의 어떤 전략적인 수단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자리에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장이라는 것은 의회의 활동을 좀더 원만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들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시키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의장은 의원들간에 상호 불신과 서로 견제를 하게 해서 의회활동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 구성내용을 보면 의장은 예결위원을 지역별, 상임위별로 안분해서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의장의 직권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예결위원 구성내용을 보면 기획행정위가 3명입니다. 문사위원회가 4명입니다. 산업위, 건설교통위는 2명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동구 출신 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그 다음에 예결위원 구성내용을 보면 예결위원장이나 거기의 간사들이 전부 문사위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의장이 의정을 어떤 전략적 수단에 의해서 함부로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경제특위 구성도 예결위원회의 일환과 마찬가지 전략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특위 필요했었습니다. 4대 초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기 전에는 필요했고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는 마당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근학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중 의장단에게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 구성은 지난 제115회에서 이미 다뤄졌던 사안입니다. 그것은 현재 의원님 세 분이 결석돼 있습니다.
또한 각 군·구별로 나눈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구성이 안 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전략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특별위원회는 지난번 구성하고 지금 명칭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안사안이 인천의 전체적인 경제특구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해서 서명을 해 줬던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잠시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 말까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전혀 얘기치 않은 반대토론을 듣고 지금 이 본회의의 자리가 인천시민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겠다 싶은 생각에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평상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존경도 하고 있는 우리 이근학 의원님과 한광원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경제특구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또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좀더 목적에 가까워져야 된다 좀더 뭔가 결실을 얻어내야 된다 하고 특구위원장한테 반대의견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상당히 많이 거두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인천이 사실상 변화하고 있는 가장 큰 대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자유구역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건설분야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응집되는 그러한 구역청이고 1개 상임위에서 해결하기에는 또한 부족합니다.
지금 상임위가 우리 임시회의 기간 외에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기가 쉽습니까? 특별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근학 의원님입니다마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 3개 위원회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쓰여진다고 표현하면서 부정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특별위원회가 오히려 더 소중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이번에 경제특구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참석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우리 인천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따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값을 만들어 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 구성은 옳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우리 한광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내에서 어떠한 의원에 대한 자리배정이라든가 하는 것에는 굳이 연결시킬 이유는 없겠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 나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이십니까?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으로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 외 20분께서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돼서 찬반논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대단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다양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장이기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다양하게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막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3대 의원을 지내셨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귀뜸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광역의원들이 정치적인 공천에 의해서 입성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와 정당이기주의로 인해서 안건들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급해서 의원님 전체가 찬성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하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부간에 논란이 되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셨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신 점을 이해합니다. 또한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재출범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그 다음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느냐.
특별히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이것에 관한 상임위원회 배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위원회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현재 의회 내에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를 통해서 넘겨줘 버리면 우리 이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특별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르면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한 안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위원회가 상시 기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찬반논란이 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소관 상임위 업무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산업위원회는 산업위원회대로 놔두고 건설교통은 건설교통대로 놔두고라는 이러한 서로 분리된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지금 자칫하면 여기도 저기도 아닌 표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괄할 수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업무가 무엇인지 산업위원회 업무가 무엇인지는 구별해 놓고 나서 통합적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자유스러운 조율을 통하지만 최소한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가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나 “부”로 하지 않고 보류했으면 하는 그러한 안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7회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상임위에 대한 지정이 그 때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추연어 의원님 안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연어 의원님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안건인데요. 세 가지 안건으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세 가지 안건을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추연어 의원님 안건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이 수정동의했듯이, 아까 제가 부연설명 중에 제117회 때 해당 상임위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추연어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재적의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 스무 분입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입니다.
이번에 보류가 아니라 아까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무 분 중 보류를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반대.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은 이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붙인 것 아니에요. 찬성 물어봤으니까 보류를 하지 않겠다,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번 회기에,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결결과 재적의원 스무 분 중 보류찬성 네 분, 반대가 없는 것으로 해서 보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근학 의원님이 경제자유구역구성결의안의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해서 기립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의원님 조정안이 됐습니까?
재적의원 스물두 분입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의사진행상 조금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왜냐 하면 지금 의장님께서 보류를 하나로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찬성과 반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회의규칙에 보면 보류안건의 상정에 대해서 재적의원은 아까 스무 분 중 보류를 하자는 분이, 찬성이 네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성립이 안 됩니다. 가부가 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근학 의원님에 대한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해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스물두 분 중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 스물두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황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시는,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부터 묻게 돼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바로 이근학 의원님이 건의한 대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스물두 분 중 찬성 열세 분, 반대 다섯 분, 기권 네 분으로서 황인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승기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을 선출하기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황인성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이강효 의원님과 김덕희 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인성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동구 출신 시의원 황인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인천이 한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고 내달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예정입니다.
물론 시 집행부를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그 동안 최초로 경험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밤낮으로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국제경제자유도시로써 시의회의 국제적 경영마인드와 전문가적 능력을 배양하고 의회 시스템이 정책보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상임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상임위와 인천과 한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반대발언하시던 분들 중에서 몇 가지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번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향후 9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고, 그리고 상시적도 아니고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판공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판공비가 배정이 안 되고, 아마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는 가능하면 외부적으로 밖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예산 또 수도권규제 부작용에 대한 인식전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왕설래해서 탄생됐지만 전보다 더 노력해서 보람된 특위를 9개월 동안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미숙함과 대단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경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잘 살펴보시면 제안이유와 활동기간과 구성인원 7명 이내, 활동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논란 끝에 구성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특별위원회위원위촉의건이 상정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누구로 한다고 하는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자고 의사일정 긴급으로 변경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깔지도 않고 허둥지둥 방망이 두드리고, 본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을 지냈지만 기초의회도 이렇게 안건처리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에게는 전화 한 통 없이 위원선임을 하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일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항변이 있겠지만 여태까지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특위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 명단 안 깔은 적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현주소인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본회의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라고 하면 다음달 임시회할 때 위원장 선임 보고를 받지 못하니까 정회했다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이 내일, 모레 연거푸 있고 그 다음날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 고급인천시 행정력들을 이 앞에 발목을 잡아놓고 오도가도 못 하게 해 놓고 결국 그래서 뭡니까, 시장 이석했습니다. 29명 시의원 중에서 지금 17명, 18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가버렸어요. 의사일정 처리 제대로 하시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장을 제대로 보필하고 그리고 원칙 있게 하기 바랍니다.
경특위가 구성된 이상 앞으로 여러 의원 뜻을 잘 존중하고 순항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선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회 운영이 이렇게 그냥 얘기 안 하면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의회운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식이다 해서 그냥 덮어두면 다음에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늘 자괴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충정 어린 의사진행 발언 고맙게 받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앞으로 처장님 이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필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추연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8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추연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물을 미리 배포했더라면 또 전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잘 됐을 텐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할 문제는 하고 오늘 귀중한 사안이 사실은 정원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와서 사안이 오늘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회까지 하면서 굳이 했느냐 하면 그것이 활동기간이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6월 30일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또 인천자유구역특구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 동안 사안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예고서부터 특구청, 특구법이 작년 7월 10일부로 통과됨으로써 그 관계로 해서 진행과정이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공백기간에 사실 의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경제자유특구지원특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자유도시로 명명을 바꾸어서 그 공백을 하고 아까 강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방만한 관계, 잘못하면 업무가 양쪽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으로 추연어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정 어린 그 마음은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해당상임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정을 해서라도 인원을 더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 들어가셔서 현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하는데 의장으로서 열심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기꺼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행정이 누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법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보필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전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인천광역시세계아마바둑대회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늦게 전야제 또 어제 개막식을 갖게끔 의원님들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이 가게끔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의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영어강좌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영어강좌에 또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면 참석하셔서 외국어가 국제도시에 걸맞는 공부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에 유례상 64개국 중, 아마바둑연맹이 6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62개국이 엔트리 마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국제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전 국장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장으로서 의장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인천시 주체로써 세계에 걸맞는 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고 국제적인 사안으로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실국장님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많은 조례안 등의 심사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정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지적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에 교육청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우리 시정질문 중 교육청이 경기도에 가서 국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하고 교육청 집행부에서 경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은 오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넘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것은 협조부탁입니다. 또한 정히 시나리오 자체가 정리가 덜 되셨으면 요점이라도 답변서를 준비하게끔 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인천대사무처장 유동렬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백은기
투자진흥관 이부현
정책기획관 방종설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