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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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0.12.(목) 10:00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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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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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타 동의안 및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문세종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석정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계인천 등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물관리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그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상징물의 종류, 변경, 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상징물 관련사업, 사용승인 등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의 개정취지 및 필요성으로는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 특성, 가치 등을 전달하여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을 부각시킴으로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인구 및 투자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천시는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건수가 17개 시ㆍ도 중 일곱 번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및 SNS를 통해 마계인천이라는 부정적 도시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 인천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지역발전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에 부정적인 인천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도시정체성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인천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제명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볼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2조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상징물은 응용상품의 개발 및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징물을 이용할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제3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로서는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인천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발전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기능에 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룡 대변인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고주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인천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금번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현재 평가담당관실에서 부서 평가로 추진실적을 매달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 상징물관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주룡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대변인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발의의원인 석정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안 제19조에서 제22조는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에 관련해서 규정했다고 하는데 이 관련한 계획들을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은 사항들이 인천시는 지금 다녀봐도 도시브랜드, 예를 들어 아까 표기됐었던 상징물,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한 아이템이라든지 기념물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을 대표하는 컨벤시아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표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보면 인천의 상징물을 기념품으로 만든 기념품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규정이 되면 이런 것들 사용승인을 어디서 득을 하고 어떤 사업자들이 이것을 팔 수 있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대변인께 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변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변인께 듣겠습니다.
지금 신성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또 말씀해 주신 컨벤시아센터는 대표적인 상품에서 상징물 기념품숍을 해야 된다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시의 상징물들을 쉽게 구매가가능한 점을 비춰서 저희가 관광공사랑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잘 살 수 있는 부분은 확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는 의미 자체가 우리 인천 도시브랜드를 제고시키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19조에서 제22조 말씀해 주셨던 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다만 위탁을 했다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사실 다른 시ㆍ도에서 인천 방문하면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들을 대표 관광지에서는 꼭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인형이 됐든 연필이 됐든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경주만 가봐도 굉장히 손쉽게 좋은 제품들 굉장히 예쁜 것, 사고 싶게 만드는 물건들을 많이 살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수요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발의되는 것을 기점으로 그런 데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위원회 끝나는 대로 관광공사에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관광공사하고 해서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석정규 의원님께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시는 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상징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아왔나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설명해도 될까요?
네,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 브랜드전략팀장 이상숙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 사용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가 상업적인 것 아닌 이상은 거의 승인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상업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지금 어떻게 승인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저희가 승인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상업적인 것으로 저희한테 승인이 온 적은 거의 없고요. 오게 되면 상징물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 조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징물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허가까지도 같이하는 거네요?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역할은 그것까지 되는 거죠?
네, 역할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물 자체가 품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 같은 데는 자제되어야 하고, 자제되어야 할 상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승인 허가에 대해서 철저를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고주룡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지역홍보를 하고 있는 충주시 동영상 잘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어떤…….
충주시.
아, 충주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충주시 홍보관인 김선태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충주시의 장단점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충주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인데 충주시 유튜브 공식채널이 한 44만 명 정도 돼요. 인구의 2배가 넘는 인원이 구독을 하고 있는 건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채널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다른 유튜브 방송과 달리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장비도 거의 스마트폰 하나로만 촬영하는 것 같고 편집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B급 방송 수준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어떻게 보면 충주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매우 높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서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또 살짝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항상 선두에 서지 않고 선두에 서서 혁신하지 않고 왜 항상 따라가려고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항상 예전에도 대변인실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도시브랜드담당관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솔직히 말해서 변화하는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도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20명 정도.
20명이요. 20명 정도 되는데 도시브랜드 가치 심의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러한 과거의 진행방식은 현재의 브랜드 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상징물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존에 상징물위원회는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제가 볼 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한 다섯 분 정도 해서 위원회를 더 늘려서 혹시 인천시의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나,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말고요. 모시기 어려운 분들 말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을 상징물위원회에 넣어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인천시 콘텐츠를 잘 개선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방송을 하는, 매일 방송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좀 더 현장감각이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변인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충주시는 그게 일단은 프로그램 만드는 게 성역이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고 그다음에 충주시 시정도 지적해 주고 알려야 될 것을 성역 없이 하는 점에서 공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최근에 공무원들이 출연해서 정책을 설명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 숫자를 늘린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 홍보대사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 SNS 인플루언서 해서 한 5명 정도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늘릴 계획이 있으셨어요?
네, 이번에 조례개정안에서도…….
(「논의를 통해서」하는 이 있음)
공감해서 5명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방송이나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따라가기에 급급한 콘텐츠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충주시 정말 좋기는 한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비슷한 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중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하시는 것 인천에 어떤 역사적인 한 획을 그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들을 늘리려면 인천에 관심을 갖고 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대사는 권혁수라든지 젊으신 분들로 해서 핫한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활동을 잘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바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조금…….
그분도 SNL 나오느라 바쁜데요. 인천 것 관심이나 갖겠어요?
저희 몇 건은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것에 뭐라고 말씀은 기억이 안 나서 못 드리겠는데요. 권혁수라든지 나머지 여러 분들이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에 와서도 사회를 보신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제7조에 상징물의 변경 등 조항이 있잖아요. 상징물을 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네,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에.
상징물을 변경하면.
앞으로 3년 내에 상징물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상징물을 계속 변경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들고 하는데 상징물이라는 것들은 일단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특별하게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천을 상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300만 시민이 상징물 변경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상징물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3년 내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봐도 좋죠?
네,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대변인 조직도에 보면 3개 부서가 있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이 3개 부서 중에서 조직이나 예산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나요, 대변인님이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니까,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3개 부서가 있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담당 부서의 역할과 홍보담당관실의 일부 역할과 도시디자인과의 일부 역할들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요.
일단 직원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사업이적고 사업이 적다 보니까 예산도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위원장이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는 소문에 의하면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한 담당관실에 치우쳐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에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그것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1항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3년 6월 28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만’ 자가 표시된 15개 인천시 조례의 나이 규정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중 나이 앞에 표시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었으며 금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서 개정의 내용과 취지가 동일한 조례의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 나이로 일괄정비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15조는 아래 표에서부터 7쪽에 있는 표까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중 나이 앞에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나이 표기방법의 혼재로 불편과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연령기준이 만 나이로 정비된 만큼 행정적 측면에서의 정비와 홍보 등의 방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10조 있잖아요.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60세로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있잖아요.
이것을 ‘만’을 빼 버리면 정년이 1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정리, 거기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때까지 정년 할 때는 원래 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61세가 정년인데 만을 떼 버리면 60세에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를 삼지 않냐 이거지.
지금도 정년이 만 60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60세 이하로 되어 있고 실제 만 60세까지 하는 것이고 그냥 ‘만’을 떼내는 거라서 위원장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이라는 걸 삭제하는 것은 똑같죠. ‘만’이라는 단어만 삭제하는…….
아니, ‘만’을 제거한 거예요. “시립합창단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이렇게…….
만 60세.○위원장 신동섭 “만 6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61세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런데 ‘만’을 빼 버리면 60세에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바뀌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하여튼 그것을 실장님 거기서 좀…….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제가 노동계 출신으로서 밑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다 클리어(Clear)하게 정의한 상태에서.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실장님?
네, 나이를 한 살씩 그냥 빨리 진짜 실제로 줄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문제없다는 거죠?
네, 문제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에 있어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 표시방식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10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3개 기관이며 출연금은 201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4년 출연금은 11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2쪽 인천연구원 내에 있는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입니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재난안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재난안전 정책 동향과 주요현안을 파악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4년 출연금은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7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ㆍ지방재정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4년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고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4년 출연금은 7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 확정 전 시민안전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201억 82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실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ㆍ조사ㆍ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2실 4부 4센터에 연구직 47명을 포함한 정규인원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은 995건이며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2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박사급 1인당 연구실적은 평균 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최근 5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에 88억원, 2021년 92억원, 2022년 102억원, 2023년 109억원, 2024년 119억 8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110 이상일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최근 5년간10% 이상 증액된 사례가 없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6%인 13억 1500만원이 증가한 149억 73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19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내역으로는 정규직 직원 신규채용 2명 및 인건비 인상률 3.1%, 재외동포청 연계 후속과제 추진 및 도시자산 가치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 사업의 신규편성,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확대개편을 위한 신규충원 석사급 1명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주요증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4년도 연구과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수도권 소재 3개 자치단체 소속 연구원의 1인당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연구원이 연간 4.2건으로 서울ㆍ경기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물들이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과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정책 지원기능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아울러 향후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경영성과와 관련한 수치화된 양적ㆍ질적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출연금 동의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소재 3개 자치단체 예산액 대비 연구원의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시 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은 0.088%로 서울의 0.055%, 경기도의 0.6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손쉬운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내부조정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최적화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출연금 증액사유는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경상적 상승분 등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4개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도시연구센터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으로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입니다.
2021년 6월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신설하여 안전도시연구팀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3년 1월 1일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로 승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5% 증액된 3억 3971만 4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연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증액된 홍보비 300만원과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의식조사 1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센터 운영성과 등을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운영성과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서 당초 센터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할 방안이 없으므로 선행적으로 분야별 세부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연구직 56명을 포함한 9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지방행정ㆍ재정 및 지역발전 조사ㆍ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평가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17개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여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1억 5000만원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2억 5000만원을, 세종특별자치단체가 1억 5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연구과제 1건과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의뢰한 2023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과 2024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심의 시 인천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시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기가 매년 10월 23일로 의회의 출연동의 시기가 달라서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사회를 통해서 관련 서류 제출시기를 8월 말로 개정토록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에 현재까지 59% 증가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95%가 증가하여 연구원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출연한 고유의 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점, 출연규모에 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협력 연구실적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과 장학사업 등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198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 66억원, 2023년도에 61억원, 2024년도에 76억 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5.1%인 20억 6540만원이 증가하여 103억 707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76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인 14억 3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내역으로는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등 연수인원의 확대, 인천형 미래 평생학습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지원사업, 맞춤형 상생장학금 지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인원 증가를 편성한 것으로 주요증감내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법적근거는 타당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나온 바와 같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랑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지난번에 통과ㆍ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내용이 매 5년마다 이분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계속적인 교육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일단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도 협력방안도 사실 마련하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반영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에서 어디 부분에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일단 그것은 제가 세목별로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지원비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부는 대행사업비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출연금 내에는 이 5000만원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 교육과정 둘 다 출연금 내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쪽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인천연구원 연구성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된 현황이랑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에 반영되는 연구성과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조례와 같이 의원들이 추진하는 조례나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한데 의회 내 자체연구가 없다 보니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공약사항이나 조례가 어떻게 사업으로 실제로 운영되는지 그런 연구도 같이 평가목록에다 집어넣으면 또 연구도 활발해지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내년도 우리 인천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예정이죠?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보고 계셔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의 주목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증감 예정인지 혹시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올해 수준보다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인데 사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올해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하는데 이번 출연동의안을 보면 대부분 다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항인데 지금 이게 불가피하게 증가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만 출연에서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인천에 꼭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고 다음에 연구원뿐만 아니라 인평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 관련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심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 자체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인천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총예산 대비해 가지고 출연금액이 높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데 비해서 2배까지는 아니지만 30%가량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비율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건데 분모인 예산규모를 보시면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예산규모의 3배 가까이 되죠.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당연히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규모값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절대 규모값이 인천보다 한 2.5배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도 한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봐서 예산상 예산 전체 규모 자체가 경기가 저희들보다 두세 배 정도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도 우리가 총예산 대비해 가지고 비율이 높은데 보면 인천연구원 1인당 연구건수도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1인당 연구건수가 많다고 하면 사실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1인당 연구건수가 일단 저희가 4.6건, 4.8건 정도 돼서 타시ㆍ도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1년에 그렇게까지 해 버리면 심도 있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연구과제의 성격들이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연구도 있고 기획과제라든지 정책이슈를 빨리빨리 생산해 내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일단 적정한 수준이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평가의…….
그러면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천연구원에서는 1인당 연구건수가 4건 그리고 서울ㆍ경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배가량의 차이가 나는데 인천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열심히 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의 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방법, 그러니까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연구라는 게 건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중복되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중복된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건수로 연구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결국 그게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은 시정협업을 중시 여기면서 정책연구라는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시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주는 그런 정책연구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간 수요가 요구되는 기초연구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이 정책연구랑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크게 건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연구가 성과물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평가체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비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랑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과하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당 1.9건 하는데 우리 인천연구원에서는 4.6건 한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연구를 많이 하면 그 연구원의 급여라든지 포상체계가 다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증액하시는 부분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1건을 하든 4건을 하든 연구원에 대한 급여체계는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연구의 질과 연구의 양이 사실은 연구자에 대한 평가에 반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성과급 형태로 연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3개 기관의 출연동의안 금액 자체가 대부분 증가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예산들도 어떻게 보면 긴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출연동의안에서 다 증액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행안위에서 통과될 부분이어서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그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23년도 세수결손이 지방세 교부금, 보조금 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23년도.
저는 한 16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굉장히 조금 잡으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 봐 조금 잡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1100억, 1200억을 말씀 주시는 건데요.
제가 1600억을 말씀드린 것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9월 말, 10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값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네요? 발행할 예정인가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쨌든 ’2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부족하면 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행하실 거죠?
2024년 말씀이시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상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필요사업들 우선순위 따라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이고 필수사업들, 우선순위들을 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금액은 미정이다.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출자ㆍ출연기관 평가하셨죠?
인평원하고 인천연구원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일단,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까지 지금 2022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사실 평가라는 게 다 하고 절차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공문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좋은 평가는 못 받았죠?
최상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까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대답을 실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연동의안을 보류 시에 2024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출연동의안을 보류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24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냐 이거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출연을 안 해 주시는 것이 되면…….
이번 동의안은 증액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출연동의안이잖아요.
기존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증액이랑 감액 문제는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와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내년도에 인천연구원과 인평원에 대해서 물론 규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출연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동의안을 보류시키면 예산편성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출연동의를 안 해 주시는데 저희가 출연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년 차 실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장 두 분이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신규사업이 세수결손이 있고 지방채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지금 원장이 안 바뀌었다면 이런 안이 안 왔을 것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질문드렸나요?
일단 연구원하고 인평원에서 사업내용들을 보시면 물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이 돼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간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은 사실은 보면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롭게 인천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일부 반영돼 있다고, 일부라기보다는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상 제약요인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요건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 시의회에 의결받기 전에 자체 편성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선순위도 보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른 사업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재원을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포괄해서 찾아서 예산에 담아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8월 31일까지 ’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서별 예산을 인입을 했잖아요. 오버되는 액수가 대충 얼마였어요?
한 2조 가까이.
2조 되죠?
지금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다 커팅돼 가지고 난리인 것 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예산편성이 돼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평원 같은 데 장학금을 MG새마을금고에 넣고 우리 김용희 위원이 했었던 차량 문제 등등 징벌적 예산에 대한 감액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약속드리고 말씀드리지만 10월 말까지 예산편성 과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지금 말씀 주셨던 사항 참고해서 보고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조정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동의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동의 안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어차피 인천연구원과 인평원이 기본적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공감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동의안은 동의해 주시고 편성 부분은 저희가 좀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세수결손,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부서별 예산 ’2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인입과 관련해서 2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출연동의안은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결정해야 되지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잣대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실장님한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평원은 안 왔죠, 여기? 인천연구원만 왔죠?
(「네」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기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잖아요.
17개 시ㆍ도가 특ㆍ광ㆍ도가, 특ㆍ광역시ㆍ도가 41억 얼마잖아요?
네, 2억 5000씩 해서.
그러면 인천시가 1억 5000이에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서울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1억 5000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같이 2억 500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이것 꼭, 이 출연금을 안 내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별로 도움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가지고 예산분권, 조직분권, 절대 뭐 그냥 괜히 불필요한 이론만 양산할 뿐이지, 그렇죠?
출연금을 안 내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 이거죠, 인천광역시가.
그런데 이게…….
전체 17개 시ㆍ도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다 그런…….
사실 그것도 큰 겁니다.
위원장님 다른 데서 같이해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사실은 인천시의 위상이랑 규모가 기본적으로 있는 도시인데 여기 2억 5000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 오셨는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이게 조직이나 예산이 격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시점에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올해 센터로 승격이 돼서 본격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저희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사항에서도 각 시ㆍ도별로 이런 재난 관련 연구센터를 육성하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연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은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고주룡
도시브랜드담당관브랜드전략담당 이상숙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