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사립학교의 장은 소속기관 근무자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과 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전문가 부재 및 자체 예산으로는 소방교육 장비구입의 부담이 있어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 기관장과 직원들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인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횟수 등 교육기준에 관한 사항과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 절차, 소방훈련 및 교육내용, 강사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과 교육훈련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명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