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어 사업의 위탁만료일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치유ㆍ회복하고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PTSD프로그램, 힐링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해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강도 및 갈등요인 등을 진단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사업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요인을 진단하여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로써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추진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직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인 종합성과 평가 결과가 ‘보통’에 해당하며 컴퓨터 등 시스템 사용이 익숙지 않은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 대상지표 등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운영의 미비점을 제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