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 최북단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서해5도서 주민의 해상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옹진군 및 강화군 등의 타도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임지원율 및 지원대상 주민,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객선을 2회 이상 바꿔 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덕적면 부속 도서와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를 지원대상 도서에 포함하였고 운임지원율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여객선운임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시기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중 「서해5도」를 「서해5도등」으로 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조정하였고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사항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과 연계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산업단지의 의미를 해외산업단지로 규정하여 단동산업단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외 중소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무가 군·구의 고유사무로 조정되고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분뇨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뇨처리수수료 감면 및 군·구 분뇨수집수수료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수 개발의 허가기준 및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를 정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