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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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31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
3.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
4.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5.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
7.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11.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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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도시계획결정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은 원안승인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에는 10월 30일 시의회의원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노경수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연어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30일 어제 실시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인천광역시 중구 제2선거구 노경수 의원님, 동구 제2선거구 최석환 의원님, 연수구 제1선거구 이성옥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선되시어 오늘 처음 등원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o 의원선서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선서는 주민대표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앞에 있는 단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모두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대표로 중구 제2선거구 노경수 의원님이 선서구호와 함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성명 낭독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자의 성명으로 낭독하여 주시면서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단상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및 시민여러분과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노경수.
최석환.
이성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분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의 노경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당선자 노경수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구 제2선거구 최석환 의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최석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선거 중 동구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부름꾼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대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몇년 만에, 근 5년 반 만에 다시 의회에 들어와 보니 새삼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동구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수구 제1선거구 이성옥 의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보다 늦게 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막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지금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이러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쌓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지역주민의 크나큰 신망을 얻어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회에 진출하신 노경수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께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방청은 지난 10월 20일 1차 본회의에 참관했던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석천초등학교 5학년 학생 두 명, 남동구 간석4동에 소재한 석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 세 명과 5학년 한 명,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구월중학교 2학년 한 명, 남동구 구월1동에 소재한 구월여자중학교 3학년 한 명 등 여덟 명과 남구 주안2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전경민, 전하연 학생 두 명 등 모두 열 명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부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남동구 구월2동 주민 두 분이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 20분)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성숙의원

김성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집행부의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의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인천광역시의회의 명칭사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추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동료 의원들이 단순히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대접받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 같은 차원에서 집행부의 성의 없고 형식적인 행사진행 그리고 시의회를 경시하며 국제예의에 맞지 않는 이 같은 의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기 위함에서 오늘 세 분의 시의원을 새로 모신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10월 30일 송도신도시 출범 기념투자설명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행사에 큰 기대를 걸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 후에 이제 제대로 큰 일을 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희망 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내용은 인천시와 NSC안의 협약체결과 게일사의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초청을 받았고 미국에서 오신 재계 거물인사들을 비롯하여 금융계, 재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 수백여명이 성황을 이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지켜본 본 의원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여 명이 자리한 헤드테이블에 2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의 좌석이 없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함께 헤드테이블에 계셨습니다.
명찰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의 명찰은 인천시의회 김성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명찰은 인천광역시장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기관명칭 사용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의회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로 표기되어 있어서 일반 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일반시의회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 의회를 폄하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영문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찰을 본 외국인사들은 인천시가 메트로폴리탄시티인지 그냥 인천시티인지 분간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행사가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외부기관 주관행사라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서 행사와 의전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거쳤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청장께서는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각종 행사에 국회의장을 초청해 놓고 일반석에 앉도록 합니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존경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즈음하여 우리 시에는 요즘 많은 외빈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외빈이 2002년 280명에 비해 2003년은 현재 611명으로 2.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경제, 문화, 체육계 여러 분야의 외빈들께서 인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빈이 초청되어 진행되는 행사에 본 의원이 참석한 경험에 의하면 국제도시를 표방한 인천시의 의전이 엉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바다음식축제에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의 부시장 내외와 기타큐슈시의회의 부의장이 참석했는데 내빈소개 맨 끝에 부시장만 간신히 소개되었고 부의장은 전혀 소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큐슈에서 오신 많은 축하사절들께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의전에 관해서 그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인천시가 하루빨리 파악하여 만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례나 실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외빈을 접대하는 부서에서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인천시와 시집행부가 각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노경수 의원님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동구 제2선거구에 당선되신 최석환 의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연수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성옥 의원님을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시장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시유지 중구 송월동1가 14-1번지에 대하여 시유지상의 송월시장 건물 소유자들의 매수신청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토지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99년 5월 19일 제7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로부터 승인된 이후 감정평가금액과 매수자의 기대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매각이 안 되어 2년이 경과된 안건이며 현 시유지상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노후건물 63개 점포로 점유되어 있고 점유자 58명 전원이 재건축을 위하여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매각과정에서의 투기목적으로 명의가 변경될 경우에 대한 대책과 감정평가 이후 매수신청자가 매수계약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시장제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 1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건은 인천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훈련 등 선수관리에 집중하고 경기력 향상과 인천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체육회 간에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에 대해서는 문고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김필우의원외25인발의)

5.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 최북단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서해5도서 주민의 해상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옹진군 및 강화군 등의 타도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임지원율 및 지원대상 주민,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객선을 2회 이상 바꿔 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덕적면 부속 도서와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를 지원대상 도서에 포함하였고 운임지원율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여객선운임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시기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중 「서해5도」를 「서해5도등」으로 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조정하였고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사항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과 연계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산업단지의 의미를 해외산업단지로 규정하여 단동산업단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외 중소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무가 군·구의 고유사무로 조정되고 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분뇨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뇨처리수수료 감면 및 군·구 분뇨수집수수료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수 개발의 허가기준 및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를 정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제5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이번 회기에 같은 안으로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바와 같이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종교집회장에 대하여는 소음규제를 위하여 타종시설, 옥외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증설을 1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준공업지역 안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축이 불가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세분화하여 용적률을 조정하였고 부칙으로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1982년 10월 11일 자유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구 송학동1가 1-2번지 일원 1,655.55㎡에 대하여 근린공원에 적합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부평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평구 십정동 186-419번지 일원의 백운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공원에서 해제된 부분을 인근 군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군부대에서 사용중인 부지에 포함하여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운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에 계획된 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시설물의 이전에 따른 법정기준율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49분)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외 열일곱 분으로부터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추연어의원외17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열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의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하였으며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는 10개 군·구 자치구로 인구가 260만명에 이르며 행정구역 면적이 208.32㎢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총 면적이 964.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중 각급 학교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384개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9개교에 이릅니다.
그러나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만이 국립대학교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교가 없는 관계로 국가의 대학교육정책이 부재하고 국립대학을 통하여 지원되는 R&D 재정지원도 미비하여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립장애인재활병원을 국립대학에 부설병원으로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국립대학이 없는 인천광역시민은 국가로부터 역차별을 받아 교육의 기본권에서 소외당하는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03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하여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용유지구에 국제비즈니스센터와 금융, 관광단지, 외국인주거지역 등이 6,336만평 규모로 건설됨에 따라 젊은 지식층의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으로 국립대학의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의 국제적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기존 대학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교로 전환하거나 서울대학교 등의 국립대학교 분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같은 촉구결의안을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고자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3. 10. 3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대학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본회의장에서 결원으로 있던 의석에 오늘 재보선으로 세 분의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모두 스물아홉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인천광역시의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선되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당부드리며 새로 들어오신 세 분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우애와 협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인천대사무처장 유동렬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백은기
투자진흥관 이부현
정책기획관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