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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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0.20.(금) 10:00 1.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3.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5.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6.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7.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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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20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5.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6.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7.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전문가인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조세와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세무 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운영 및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상담내용, 방법, 결과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수당의 지급 및 군ㆍ구 협조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권리증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 상담과 조세 관련 교육 및 강연으로 마을세무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상담건수 및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건수 중 국세 상담이 89%, 지방세 상담이 11%로 나타나 국세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순으로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의 위촉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통한 마을세무사 추진사항과 마을세무사 군ㆍ구별 배정인원을 명시함으로써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위촉을 통한 인천시 관내 군ㆍ구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 이용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세무 상담방법을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사업장 등 방문 상담, 교육 또는 강연 등으로 명시하고 시민의 상담신청에 대해 마을세무사가 신속히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상담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세무 상담내용과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후에 마을세무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수당 등은 마을세무사의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을세무사가 세무전문가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세무사 상담소 외의 장소에서 방문 상담하는 경우와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수준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군ㆍ구 협조 및 지원 및 표창사항입니다.
안 부칙으로 기존 위촉된 마을세무사 승계를 위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인천시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총 58명의 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고 2016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고 적극적인 납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마을세무사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세와 관련된 시민의 고충해소 및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기 마을세무사가 현재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면, 비대면 상담은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이나 강연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일단 비대면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ㆍ구별로 세무사들 연락처랑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있어서 전화나 메일, 팩스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 상담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세무사분께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면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군ㆍ구의 특정 장소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시장이든 그 장소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민원센터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근거는 저희가 조례 없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당은 지금 저희들 지급하지 않고 있고 다만 계양구만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이나 군ㆍ구에서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비대면 상담에서 세무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냥 막 가는 것은 아니고 약속을…….
물론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해 보면 이게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대면을 해야지 해결되는 상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세무사든 변호사든 원칙적으로 유료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전화, 메일로 끝나는 경우에는 물론 무료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면까지 가야 하는 정밀한 상담인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무료 상담을 해 봤을 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도 사실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상담은 저도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상담장소를 동네의 마을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시청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결국 또 시청으로 오라고 그렇게 된다라는 불편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와 협업을 해서 가능한 그 동네 구청에서, 군청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사실 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단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보조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촉인원은 누가 배정을 하나요?
배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58명 인원에 재위촉이 42명이고 신규위촉이 16명인데 각 군ㆍ구에 위촉을 누가 하는지, 군ㆍ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지.
네, 그렇게 합니다.
이 현상을 봤을 때 도시는 얼마든지 마을세무사 그게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지만 강화군이나 옹진군인 경우에는 좀 더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58명 중에 재위촉이 42명이고 신규위촉이 16명인데 재위촉이 안 되고 신규위촉으로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재능기부를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계속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 취지대로 활동실적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래서 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이런 방법보다는 무엇인가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표창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세무사 1시간 상담하는 데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무료에 대한 상담의 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왕 마을 세무 상담을 해 주시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세무사 4기면 벌써 8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을세무사가 일반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이게 부가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행해서 서비스를 신청해 주고 이런 부분까지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하지만 지방세정책담당관이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세,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금 관련된 부분은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기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신청서까지 다 작성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내용까지는 상담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세금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상담 서비스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을세무사분들이 상담 서비스를 해 주고 그러면서 상담 서비스를 해 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라든가 부가세를 신고해 주면서 그것에 대해 따로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고요.
국세나 지방세에서 중과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세무사를 어떻게 보면 매달 얼마씩 주고 쓰는 업체들이 보통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세무 서비스를 받는 것은 본인이 전담하고 있는 세무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아니면 작은 업체들에서 받는 것 같아요. 맞죠?
큰 기업에서 세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받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얼마를 납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상담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고 마을세무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그 후에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든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후 서비스가 어떻게…….
위원님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장이라든지 실제 신고, 이의신청의 어떤 법적절차는 사실은 마을세무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그분들은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서비스도 이어지냐라는 거죠. 그 후에 서비스라는 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라 그 후에 상담을 하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필요했을 때 그렇게 이어지냐라는 거죠.
그것은 소비자와 시민들이 판단해서 본인이 세무사를 찾아가시든 변호사분을 찾아가시든 이것은 본인의 문제, 선택해서 하실 안내를 해 드리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담만 하고 그 후의 서비스는 본인이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든,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무료로 상담만 해 주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은 원래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하면 소송이나 행정심판은 뒤에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맞게 세무사와 변호사분을 찾아가시는 절차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뒤의 절차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58분인데 제한은 없는 거예요, 마을세무사 수 제한?
그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었는데 이번 조례에서 현재 인원수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것을 규정해 놨나요?
네, 지금 군ㆍ구별로 12명 이내 해 가지고 제4조의 위촉에 대한 내용에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렇게 무료로 해서 세무적으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서비스 질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간에 이번 운영 조례안으로 서비스 질이 조금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한번 드렸거든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이것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중에 이단비 위원님 같은 분은 변호사를 하고 계셔서 가볍게 여쭤봐요.
이와 관련된 부분이 마을세무사, 실장님께 여쭤보는데 마을세무사가 질의한 것처럼 오랫동안 해오고 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궁금한 게 여태까지 이게 한 4년된 건가요, 6년인가요?
아니요, 4년 더 됐고요. 제가 2017년도 재정기획관 할 때 했으니까, ’16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6년도면 한 7년 됐네요. 7년 차네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3년 이상 지났으면 어느 정도 조례화하거나 입법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인천시는 이와 관련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기가 없었나요?
여태까지는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사업은 행안부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해서만 사업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된다고, 되고 있으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대로 실비보상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려면 최소한 실비보상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려면 사실은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는 게 더 맞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을세무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무사분들의 재능기부잖아요. 돈을 드리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선변호사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이단비 위원님께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단비 위원님, 우리도 마을변호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변호사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아무리 재능기부라고 해도 조금 뭐랄까. 호응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세무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
왜냐하면 이분들도 본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본인의 일을 하시는 건데 당연한 수임료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세무사니 마을변호사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그게 또 아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호응이 좋나요, 세무사분들의 어느 정도 참여도나 같이할 수 있는 협력 관련된 부분에서?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건수랑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담건수랑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차원에서는 호응이 좋겠지만 세무사분들도 한두 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도 7년 차, 8년 차가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저는 세무사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재능기부라는 말로 8년 같이 협력해서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일단 잘하고 있다고 하니 긍정적인 방향이라서 세무사분들께도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수당은 만약에 나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출이 되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비 부분에 대한 여비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타시ㆍ도 사례도 보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간당 한 3만원 정도 하고 여비 별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실비가 나간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저희는 사실 세무사회랑 MOU를 맺고 말씀대로 재능기부 형태로 7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와 관련된 지급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잡혀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세무사 지원방식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세무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세무사, 답변 지방세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선정은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실질적으로 마을세무사라는 게 선정이 될 때 몇 분 정도 지원하시고 몇 분이 선정이 되시나요?
지금 현재 마을세무사로 선정되신 분은 58분이…….
아니,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사회 추천이에요?
세무사연합회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이 많냐 그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58명이 지원해서 58분을 선정했습니다.
58분이 지원해 가지고 58분이 선정됐다고요?
그러면 지원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능기부니까 본인이 희망의사가 있어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재위촉을 42명을 했고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나요?
매년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시는 인구에 비해서, 인천시민들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에 비해서 2000분 정도만 이용을 한다는 것은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개인별로 별도로 세무사한테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일반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1년에 세무 상담받을 일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세무 전문 분야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타깃층이 어느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상가 같은 부분 전통시장 이런 데 많이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시민들께서는 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사실은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활 속에서 어떤 세금과 관련된 건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세금과 관련된 것이 예측이 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상이라고 하신다면 일반 소상공인업을 하시거나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소상공인분들도 세무회계를 다 맡겨요. 세무기장을 다 맡기거든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2000분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죠?
예를 들어서 소득 얼마 미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죠.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백억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기장을 대리해 주거나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여쭙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무료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자산규모나 그런 것들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재능기부로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은 저는 다 정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마을세무사 운영이라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장을 맡겨서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에서 연말정산 이것 회사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나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기장을 다 맡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타깃에 맞춰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은 당연히 세무사와 전문적인 법인이나 세무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변호사분들도 소송의 대리는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국선대리인이 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될까, 내가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거나 돈을 받으면 이게 큰 일이 생기나?’ 이런 식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에도 보면, 특정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상담만 해 주시는 분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담이 있고 좀 더 복잡한 것들이나…….
그냥 단순하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것도 되게 소중합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런 건데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무사라는 게 세무 그냥 어떤 제언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장이나 소송 뭐 심판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이죠?
네, 당연히 그것은 법체계 내에서 따로 개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세무적인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냥 그 정도 선이네요, 그렇죠?
그것을 뭐 어떤…….
그런데 위원님 그게 단순하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위원님은 많은 법률을 접하다 보니까 아시지만 사실은 세무 분야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세금 명칭조차도 어려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세금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공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세무사를 쓰시는 분들조차, 거기다 에너지를 쏟느니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층들이 있잖아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한 서비스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다 인천시민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민 중에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재능기부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하는 그런 필요도보다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분들 위주로 했을 때 오히려 질적으로나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인천시민 전체로 해 가지고 세무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위원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득을 제한하거나 어떤 수준 이상인 사람은 상담조차 하지 말라고 제한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순간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이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마을세무사 이것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마을세무사?
저희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했으면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고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아는 분들 거의 없었을 걸요?
지금 당장 시민들한테, 지나가는 시민 열 분한테 물어봐 가지고 마을세무사 아냐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이렇게 지금 광고도 안 되어 있고 항상 문제잖아요. e지앱이나 우리 인천의 어떤 모든 행정들, 어떤 서비스들 보면 거의 모르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마을세무사는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어떤 광고조차도 안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의식조차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못 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리고 홍보에 진짜 최선을 더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이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인천에서 행해지는 모든 서비스들을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진짜 각성하셔야 되고 그런데 행감 때나 항상 지적 나오는 건데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저희 내년에 한번 진짜로 이것 조사해 봐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조례안 나왔으니까 이참에 또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마을세무사 전체 운영에 관해서 담겨있지만 저는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료 상담이다 보니까 오셔서 법률이랑 전혀 상관없는 하소연을 하신다던지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월 2회로 상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상담을 준비하실 때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상담내용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월 2회로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 달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담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해서 직원들을 괴롭히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함인데 이 세무사 업무라는 것은 특정 달에 업무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월 2회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제한하는 방법을 조례에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하실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전문직인데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못 박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마을세무사 건은 일단 2016년부터 조례 없이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마을변호사와 달리 마을세무사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나요? 동일한, 제가 지금 예를 들은 문제점이요.
아직 그런 문제, 세무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진짜 말씀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군ㆍ구별로 정해져 있는데 한 시민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버릴 때 문제가 있을 걸로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 세무사 봉사하시는 분들과 할 때 공지해서 제한을 운용상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당연히 그 기준은 공개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만두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들의 편의도 고려를 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악성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로 정회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관련 공무원, 관련 없으신 분들 이석하시고.
다 배석하신 거죠?

2.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관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1조에서는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고 사용대상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56조에서는 관사의 등급별로 구분된 차등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고 운영비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속하는 관사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주택 보유의 경우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 등 현행 관사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관사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관사 운영현황은 부단체장 1개소와 간부용 2개소, 직원용 94개소 등 총 9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체장 관사는 1966년부터 2001년까지 인천시장 관사로 운영하였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역사자료관으로 활용 후 2021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민애(애)집으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0조는 관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산은 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이를 반영하여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추어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하였으며 관사의 범위에 임차하는 공용주택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1조 관사의 사용대상으로는 부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관사의 사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6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입니다.
기존 예산으로 지원한 운영비의 지원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구입비를 추가하였으며 관사가 공실일 경우 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지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제3호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먼저 예산을 지출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화재보험료를 지원대상에게 규정한 사항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부칙 시행일, 사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로 관사의 사용대상 및 이에 따른 사용허가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현 관사 사용 중 본 조례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관사 퇴거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4년 7월 1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관사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 관사 사용자는 조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의 운영 개선방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권고사항에 따라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을 참고하여 현재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돼 있는 관사의 구분 자체를 폐지하고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인천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일부 예산으로 지원되던 공동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관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관사 등급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마련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정회 없이 바로 바꾸실까요.
(김대영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기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10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5일 설치한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향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3건이 되겠습니다.
2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0년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2020년도에 지방소비세 11%가 21%로 10%p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인상된 10%p분의35%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법정의무경비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수도권 3개 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상생발전기금은 인천ㆍ서울ㆍ경기를 포함한 17개 시ㆍ도의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2024년도 출연금액은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에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1127만원 감액된 752억 4650만원입니다.
5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분담액 6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인 5억 2945만 3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의안 제안배경 및 법적근거로는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확정 전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 대상기관 3개 기관의 출연액은 총 758억 3595만 7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지역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ㆍ도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ㆍ도가 공동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동 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ㆍ공사채의 인수,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지방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에 사용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금계정은 2015년부터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하여 출연금의 50%를 각각 배분하였고 2020년에는 전환사업보전계정이 신설되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현재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출연한 금액은 총 6조 1560억원이며 이 중 인천시는 5892억원을 출연하고 1090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2024년 기금 출연금은 인천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2년 출연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0.87% 감액된 752억 4650만 4000원이며 2021년 472억원, 2022년 634억원, 2023년 759억원 등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간 격차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로서 도입되어 왔지만 수도권 역차별 등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수도권 3개 시ㆍ도만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현재의 출연방식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기금의 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현 조직은 3실 2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직원 69명으로 정관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시ㆍ도 기획조정실장 중 4명에서 5명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년 임기로 대구ㆍ인천ㆍ충남ㆍ전남 기조실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평가원의 2024년도 수입예산 152억 40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ㆍ공단 출연금 등 45억 70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102억 5000만원입니다.
임대료 수입 등 4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관련해서 그 배분기준은 시ㆍ도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17개 시ㆍ도에서 배분할 출연금을 정하는데 인천시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0.8043으로 3구간에 해당하고 공기업 수는 15개로 1구간에 해당됩니다.
총 6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5실 1사업단 5센터에 원장,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정규인력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를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24년 출연금액은 5억 294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다만 2020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출연율을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첫해인 2021회계연도에만 출연금이 일시 감소하였을 뿐 2022회계연도에서는 300만원, 2023회계연도에서는 1700만원, 2024년도에서는 1200만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기획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역차별 등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하므로 수도권 중심의 출연 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출연방식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를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행안위의 노력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금이 너무 과하다 해서 보류시켜 가지고 내년서부터 우리가 배분액이 86억에서 45억 늘어난 131억 정도가 배분될 예정이죠?
네, 그때 배분 관련해서 행안위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고 협의가 그때 잘 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올해는 원래 배분되려고 했던 것보다 한 37~38억 정도 더 오고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기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한 87억원 정도 받는 건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64억 정도 해서 150억 정도 받게, 저희가 배분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위가 큰 성과를 낸 거죠, 실장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볍게 검토보고서에 있는 부분들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검토보고서 16, 잠깐만요. 이게 맞겠죠.
일단은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출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중앙정부도 같이 출연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지방소비세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100이라고 본다면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떼서 지방소비세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방재정력 강화라든지 지방세 확보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재정분권이런 것 하면서 지방 부가가치세 일부분,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갖다가 중앙정부, 재정당국이랑 계속 협의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 재원을, 글ㄹ니까 지방세목으로서 적절한데 지방소비세 일정 부분 높인 것을 갖다가 지방으로 다 주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너무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의 일정 부분을 35%, 증가분의 35%를 떼 가지고 상생기금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반은 융자하고 반은 아까 말했던 재정지원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하면 지방소비세, 수도권인 서울ㆍ인천ㆍ경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방상생이라는 좋은 대의와 취지에서는 저번에 보류할 때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약간 대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취지는 다 동의하나 솔직히 인천사람으로서는 참 이게 불평등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수도권이라는 바운더리에 묶여 있다고 해서 인천이 그렇다고 수도권에 대한 혜택을 받는 지역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낼 것은 다 내고 받는 것은 되게 조금 받으면서 그러면서 솔직히 인천에서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의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베네핏보다 뭔가 의무가 더 많은 이 지역의 인천에서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나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인천이 지역상생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만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조실장과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뭔가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얻어올 것이 없으면 이게 솔직히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니까 하단에 이와 관련된 다른 건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보통세 세입의 증가 및’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출연금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비율에 따라서?
이게 다른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지방세연구원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라고 법령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보통세가 세입이 감소되면 여기다가 주는 것도 줄어드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보통세 세입이 국가 경제가 계속해서 커 나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일은, 그러니까 일부 전년도보다 조금 작아질 수는 있되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성이 낮아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내는 게?
제가 제도 소관 부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행안부랑 의견을 제시하고 이 부분은 조금 작게 조정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는 어떤 역할과 위치에 있는 곳인가요?
지방세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전국 시ㆍ도, 시, 군ㆍ구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연구원에서 국세의 발전이라든지 제도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별도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 제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각종 국세도 소송이 있지만 지방세 관련해서도 재산세, 취득세, 부가 소송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주고 제도연구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영향이 큰 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국세와 지방세가 약간 서로 트레이드 오프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늘리게 되면 일정 부분 국세가 줄어들어야 되는, 특히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부가가치세 그런 부분이 있고 국세세목이 지방세로 지방세 현장에 더 맞다면 국세를 또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검토라든지 논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지방세목 발굴에 있어서의 측면들을 많이 해 주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세제하는 파트에서는 필요한 연구원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출연금을 안 하면 연구원 운영상에 손실이 생기나요?
일단 그런데 결국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저희가 만약에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연구원 자체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금액을 그렇게 1만분의1.2% 주는 게 과도하거나 이렇게 규정한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건의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우리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인천에 관련된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마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전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과 관련한 연구내역드리겠습니다.
전체 양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요약본으로 해 가지고 연구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우리 출연금 대비 배분액은 우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출연금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안위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된다, 인천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요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힘드시지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동의안과 관련된 건이 끝났으니까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다른 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5.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6.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계속)

(11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제6항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제6항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전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그런 내용으로 보류를 하고 그 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의원실에 와서 사전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얘기했던 바로는 총사업비용과 투자비용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 보고체계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지난번 289회 임시회 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강원 주거사업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거사업본부장 서강원입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 시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눠드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검단 AA7BL 대지면적의 용적률 175%를 적용 시 세대당 면적이 62㎡가 넘게 나오는데 단순 오기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층 연면적 6만 2819㎡를 전체 세대수 1014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면적은 62헤베가 나오지만 실제 세대당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말하기 때문에 공급면적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6만 889㎡를 전체 세대수 1014세대로 나누면 60㎡가 나오게 됩니다.
지평원 보고서상 세대당 평균 주거 전용면적은 41㎡이며 여기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하면 세대당 공급면적은 60㎡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총사업비에서 용지비 외 산출된 공사비 등 차액 220억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사업비는 재무성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용지비, 건축비, 부대비, 예비비의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금액이며 투자비는 재무성 분석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우선 금융비용을 조회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총사업비의 물가상승분과 낙찰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그 결과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220억원의 차이는 총사업비에서 우선 금융비용 49억원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용지비, 건축비, 부대비, 예비비의 물가상승분과 낙찰률을 반영하여 171억원이 감소하여 총 220억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잘 받았고요. 일단은 비용 자체가 총사업비용이 있고 투자비용이 있고 그 부분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건축비용이야 건설사 쪽으로 흘러가는 건축비용이라고 하지만 부대비용 이 부분도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인천도시공사에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230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사실 1억, 2억도 큰 돈인데 몇 십억, 몇 백억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모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안 돼 가지고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 쪽에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있게 부대비용이 113억,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엄청 큰 겁니다.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잘하고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영종 AA 부결되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호반건설하고 HUG하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룡하고 HUG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네, 저희는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보류가 됐었고 2차 때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된 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계룡건설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보면 보류되고 부결되는 과정에 HUG하고 계룡건설하고 무슨 협의를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류된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관계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나갔지만 통보는…….
보류된 사실을 계룡건설에 통보한 사실이 있나요?
계룡건설에 제가 서류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릴 테고요.
저희가 계룡건설에는 틀림없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인지하고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다 해도 본인들이 직접 와서 보류사실을 몰랐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제가 분명히 공사비 500몇십만원에 대한 것은 계룡건설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확인해서 할 수 있겠냐를 확답을 받아서 뭔가 하라고 했을 때 구두상으로는 본부장님이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룡건설에서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시공사가 행안위의 행감대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행안위의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이번 건도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한테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을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실하게 자꾸 이렇게 올리니까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행안위의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지금 당장 확인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비슷하게 뉘앙스를 비추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계룡건설에서 보류된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거짓보고를 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사장님이 그것은 확인하셔서 보류됐을 때 분명히 계룡건설하고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해서 오셔서 저희들하고 ‘얼마 정도 추가될 것이다, 아니면 그 금액으로 확정하겠다.’ 이런 것 정도는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데 분명히 ‘계룡건설에서는 그 금액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계룡건설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찾아와서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히 ‘통보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좀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할 때 행안위에 안건을 올릴 때는 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서 한방에 다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룡건설에서는 확인하고 보고드릴 테고요. 나머지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동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검토보고서에서 아마 이 검토보고서가 쭉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사장님 이하 실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검단과 관련된 부분에 LH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LH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인천은 우리는 문제가 없겠죠,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무량판 내지는 철근 누락에 관한 부분을 인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시공 전ㆍ중ㆍ후에 대한 부분을 CCTV라든지 사진촬영해서 보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영상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두 안건이 가결된다 부결된다 이것은 말씀들이 없지만 일단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아득바득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이것 AA7BL 말고 AA21BL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문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행안위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도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답변은 못 하지만 계속 보거든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그와 관련된,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시켜 주시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안전시공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직접 감리를 하는 곳이 2개, 3개가 있습니다.
구월 7단지하고 송림 푸르지오, 그다음에 영종 임대주택 그 세 가지, 3개를 했는데 거기는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국토부에도 보고를 했고 검사를 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안전에 관한 시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ㆍ중ㆍ후 동영상 촬영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하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시공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직접 감리제도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당연히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과 관련된 부분, 안전시공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게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충격이나 여파가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잘 지켜주셔 가지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도 한번 당부드리면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인천시 총괄하시니까 시민안전본부와 이런 데 본부는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우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의견을 발표하시든 아니면 자세를 보여주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프로치(Approach)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검단에 순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 건설사와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 인천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인천시도 원론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안전시공을 가고 시민들의 불안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밝혀주시는 게 저는 시민들이 그나마 조금 더 걱정을 더는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장님 이하 우리 인천시 간부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룡건설 건은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일개 사기업체가 저희 방에 들어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관련된 업체가 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가지고 불쑥불쑥 들어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5항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6항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인천 전 지역 2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자 중구 운서동 3234-2번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노선버스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390㎡의 설비동, 사무동, 캐노피 3개 동과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등 공작물 1식입니다.
기준가격은 100억원입니다.
16쪽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입니다.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3863㎡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인천시 소속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숙소를 신축하고자 지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선수단 숙소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취득 건축물 기준가격 증가와 토지지분 취득분을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외 2필지, 연면적 4138㎡, 지하 1층, 지상 4층, 숙소 75실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비 증액, 미추홀구 토지의 지분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비를 반영하여 건물 취득 기준가액을 163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은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에 따른 수소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SK E&S(주)로부터 참여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한 친환경 공항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참여확인서는 SK E&S(주)에서 제출하였는데 협약서는 SK플러그하이버스와 체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로 사용에 따른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준공 후 SK플로그하이버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예정으로 사용허가 수익 예상금액은 연간 1억 7882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위ㆍ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증축 계획안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에 반다비체육센터 150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2019년부터 매년 공모를 실시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23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원과 시비 80억원을 지원받아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건립 예정인 체육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3863㎡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수영장 및 샤워실, 헬스장, 운동처방실 등, 2층은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등, 지하층에는 발전기실 및 방재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현재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중인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위탁운영 여부와 인력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인천시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인천시 선수단 숙소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8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제257회 임시회 시에 원안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64.3% 증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기존 숙소 철거에 따라 인천시 엘리트선수단들은 32개의 아파트와 빌라 등을 임차하여 3년 이상 인천시 전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선수단 숙소현황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19실 80명,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13실 6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은 총 42억 925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숙소 준공 이후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건립 예정인 선수단 숙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써 1층은 숙소, 휴게실, 공동세탁실, 세미나실, 사무실입니다.
2층에서 4층은 숙소와 휴게실, 공동세탁실입니다.
지하 1층은 선수단 식당, 체력단련실, 트레이닝실, 기계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숙소는 총 75실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의 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등 3건의 사업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24회계연도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방금 했던 선수단 기숙사 관련된 것 선수단 숙소 신축 관련인데요.
검토보고서 방금 본 것 중에 21쪽 검토보고서에서, 이게 20쪽하고 21쪽인가.
21쪽, 22쪽인데 여기 매입을 해야 되나요? 우리 인천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부 미추홀구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위에다가 영구축조물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분 매입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일치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쪽에는 우리가 한 얘기가 무상,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미추홀구의회가 동의하면 영구 무상토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입하시는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떤, 사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미추홀구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영구적으로 선수단 숙소로 쓴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 부지를 그냥 정리, 서로 지분을 정확하게 소유권을 정리하는 게 향후에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미추홀구에서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미추홀구청과 그리고 미추홀구 해당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세환입니다.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세환입니다.
저희가 미추홀구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고요. 미추홀구에서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미추홀구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다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일단 매입으로 기준 방향을 잡고 가신 거네요?
아니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미추홀구에서는 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무상은 안 되고 매입을 해야 된다?
알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추홀구가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미추홀구가 재정상황도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저희 행안위가 관련된 이 공사현장을 나가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했는데 선수단, 실장님 여기 위치는 알고 계시죠?
네, 문학경기장…….
그 공사부지 뒤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학교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문학정보고등학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학정보고등학교가 지금도 학교를 운영 중이잖아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그래요?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실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드려 보면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이니까 바로 그 뒤쪽 부지가 학교인데 소음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비 같은 공사현장이 돌아가고 그 대로변이 2차선 도로잖아요?
2차선 도로다 보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에 워낙 조그마한 주택가들이 많아서 거기는 대부분 차보다는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공사 시행사 쪽에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요청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바로 앞입니다. 그것은 신경을 제대로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선수단을 위한 이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고등학생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사회적 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부, 학업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렇기도 하고 또 등하교 시간을 비롯해서 그 좁은 도로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라도 현장에서 차량이나 장비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도 살뜰하게 기민하게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수단들 지금 보면 38개 빌라ㆍ아파트를 빌려 가지고 분포되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축으로 다 완공이 되면 거기 있는 선수들이 다 이쪽으로 집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수들의 수요조사나 만족도는 어때요?
이게 왜냐하면 150명 정도의 선수들이 한 번에 모여 사는 것도 싫어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다 집합해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선수들은 기존에도 기숙사가 있었고요. 합숙소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신축 기숙사를 짓는 동안 임시적으로 아파트에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환경, 안 좋았던 환경을…….
지금 현재는 한 3년 가까이 아파트를 빌려서 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다시 또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선수들이 따로 삼삼오오 모여 살다가 150명 단체생활을 하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수요는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수들한테?
수요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만족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서너 명이 한 집에 살다가 갑자기 150명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한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현재 엘리트선수들의 그런 모든 선수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선수 수가 203명인데 2인실에 75실이에요.
그러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신지?
기존에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숙소나 저희가 기존에 활용되는 숙소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나 체육회 종목단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을 약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ㆍ도에서 저희가 선수규모나 예산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있고 지금 수요조사에서 이 정도 규모면 전체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3명의 선수단이 있고 지금 여기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인데 50여 명의 선수들은 다른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으신데 ‘왜 기왕 지을 때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지어야 되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실을 만드냐, 처음 설계 때부터 차라리 더 여유 있게 앞으로 엘리트선수단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짓냐.’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만족한 전체 시설을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도자나 선수들에 대해서는 학교 기숙사 이런 데를 쓰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사전에 파악을 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선수가 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증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설계 자체가 증축이 더 이상 될 수 없게끔 설계가 됐다라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증축이 될 수 없다고요?
지금 현재 건물에서 더 이상 증축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설계는 증축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현장에 계신 분한테 직접 답변을 들은 거거든요.
가능하다고요?
현장에 계신 분이 잘못 생각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4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증축하는 게 ‘다음에 선수단이 더 많아지면 5층, 6층까지 증축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증축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증축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엘리트선수단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 증축이 가능해야 될 거다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심이고요.
앞으로 우리 선수단들 좋은 시설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선수단 숙소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금 막 터파기를 하고 있던데 사실 이 사업기간 2024년까지 늘리셨잖아요. 2024년도 말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지금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좀 빠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애초에 계획 자체가 ’22년도까지가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2년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조금 더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이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여기에 명시해 주신 것처럼 건물시설물들 기준가격 30% 초과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시간 늘어난 그 사이에 우리 건축자재부터 왕창 늘어서 당초 계획 대비 64.3% 증액됐습니다.
사업이 딜레이돼서 그 사이에 재료값이 다 올랐고 이 피 같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또 이만큼 더 낭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업계획을 2022년도까지 했으면 그때까지 완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2024년까지 이렇게 또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였어요, 2024년도 말까지가.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타이트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돈 들여서 하면 이렇게 절대 안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2년 늦었는데 공사비 68억 증액돼, 그러면 정말 피눈물 흘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증축 계획안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구월근린공원 내 주차건물을 증축하여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36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주차면수 90면 규모의 부설주차장 1개 동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85억 8700만원입니다.
17쪽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서구 마전동 908-3번지 검단중학교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무료 개방하던 지평식 71면 공영주차장을 건축물로 신축하여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체비지로 회계 간 유상 이관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4900㎡ 규모, 지상 3층 4단, 주차면수 200면 규모의 주차 전용 건축물 1개 동입니다.
기준가격은 72억 9800만원입니다.
26쪽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응급의료헬기 계류장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남동구 고잔동 626-7번지 1필지 3440㎡와 건축 연면적 580㎡, 지상 2층 규모의 격납고 등을 포함한 건축물 1개 동입니다.
기준가격은 토지 9억 7100만원, 건축물 16억 5000만원 총 26억 2100만원입니다.
48쪽 인천통합보훈회관 신축 계획안입니다.
노후되고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 입주시설을 신축 지원하여 보훈단체를 위한 통합공간을 남동구 간석동 67-19번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3971㎡,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 1개 동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단체사무실과 다목적실, 공유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기준가격은 190억 100만원입니다.
63쪽 연수소방서 신축 계획안입니다.
연수구 원도심 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소방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방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1필지 2500㎡와 건축 연면적 5960㎡,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소방서 본관 및 다목적 훈련장 등을 포함한 건축물 1개 동입니다.
기준가격은 토지 25억 2000만원, 건축물 249억 400만원, 총 274억 2400만원입니다.
82쪽 119생존수영체험장 신설 계획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의무화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인천시민 누구나 생존수영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존수영체험장을 서구 마전동 521-3번지 검단소방서 부지 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검단소방서 잔여부지 4044㎡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3300㎡,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3개 수조 및 실제 수난사고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포함한 건축물 1개 동입니다.
기준가격은 150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등 취득 6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의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건축물을 증축하고 실외 암벽 클라이밍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85억 87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 기준 연간 이용인원은 48만 805명으로 일평균 1336명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49면으로 일평균 이용인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용자들의 주차수요 충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전면 보수 및 이번 증축 사업계획을 남동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남동구청 민선8기 공약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남동구에서도 사업비 부담 등 사업참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식 주차장을 확충하여 상업시설 및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72억 9800만원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로서 서구에서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할 예정인바 관리ㆍ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으로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따른 사업수지 및 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인천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부 단독주거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수급 적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설치는 응급의료 취약지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6억 21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인천시는 응급의료헬기 전용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임시 계류장을 이전하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응급의료헬기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전용 계류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헬기 계류장에 필요한 시설은 활주로, 착륙대, 격납고, 사무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닥터헬기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도 기준은 61㏈ 이상 75㏈ 미만입니다.
연수구 우성1차아파트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소음도 71㏈로 소음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계류장 주변으로 높이 10m에서 길이 40m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현 보훈회관을 신축ㆍ건립하여 개별시설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에 통합 입주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건립 예정인 통합보훈회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971.6㎡의 규모로 1층은 다목적실과 휴게실, 2층은 공유 회의실, 3~4층은 단체사무실 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2024년 공모를 거쳐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용재산으로 회계 간 유상 이관할 계획이며 건설비는 165억 3500만원과 설계용역비 24억 6700만원으로 소요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시설물 활용방안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광복회관 1곳에 불과합니다.
단체에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보훈회관과 향군회관은 식당, 카페, 학원 등 임대시설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통합보훈회관이 신축되더라도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원조달을 위해 상이군경복지회관의 토지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체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축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 원도심 안전인프라 구축과 부족한 소방업무 수요에 부응하여 원도심 재난대응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구유지를 매입하여 연수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274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지로써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계획 변경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의 신축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연접해 있는 철로로 인한 건축행위에 제한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119생존수영체험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수난사고 발생 시 인천시민의 대처능력 향상 및 의무화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검단소방서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119생존수영체험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119생존수영장체험장 설계 정원은 연간 최대 5만 4000명으로 학교단체 2만 7000명과 가족 등 일반인 2만 7000명을 반영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2022년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3만 8700명으로 분석한 결과 1.08%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6건 사업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서 2024년도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과 관련하여 체비지 회계 간 무상 재산이관 여부와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 관련 주민 반대에 따른 해결방안, 인천통합보훈회관 신축 계획안 관련 기존시설 활용방안 및 단체 이전 가능성, 119생존수영체험장 신축 계획안 관련 신축비용 및 운용비 교육청 분담 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생존수영체험장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존수영이 초등학생들한테 의무가 돼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폭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났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생존수영체험장을 지으려고 해서 계획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다 소화할 수 없는 규모죠?
규모는 교육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다른 데 위탁교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종류나 이런 내용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다 관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어요.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양 쪽이니까 이게 서구 쪽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서구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만 혜택을 볼 수 있지 계양이나 멀리 있는 학교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대응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까지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 생존교육을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잘 이용한다면 특정 서구가 유리하다, 계양이 불리하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장을 계약을 하는 거죠. 동네 있는 수영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일반 수영장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맞지도 않고 또 일반인들하고 혼재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수영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그러면 각 학교마다 생존수영 학생 1인당 얼마씩 해서 생존수영비용 교육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그러면 이것을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소방본부 쪽에 내고 이쪽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운영할 때 운영비 일부에서는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입조치가 되면 세출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기본 틀은 잘 잡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기존에 일반 수영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하고 맞춰서 가면 되겠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한 금액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1인당 한 5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나진 않았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는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 생존수영 어떻게 보면 그런 전용 교육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하니까 어떤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신축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기는 예산을 갑자기 잡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고정적 경비 정도 준다면 실제 신축 이후에 운영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짓는 데 그런 제반비용 같은 경우에 심도 있게 계속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사항에서든 지어진다고 했을 때 서구 근방에 있는 초등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전반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심도 있게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고 꼭 이 근방이 아니라 다른 멀리 있는 지역의 초등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따라 모든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여쭤볼 것은 닥터헬기 관련해서 여쭤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 먼저 여쭤볼 게 ’21년 6월 11일 날 월례근린공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소관 부서 불러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8개 후보지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결정여부는 ’21년 6월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1년이요?
그러면 그때 보고하신 분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가 어떤 기자분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처음 접했는데 그 기자분이 후보지가 8개 정도 있는데 결정이 됐냐, 아직 안 됐냐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소관 부서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는 8개 후보지 중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정이 ’21년 6월 11일 날 됐어요. ’21년 6월 11일 날 됐으면 그전에 아예 된 거네요, 그렇죠? 한 2년 전에 된 거죠? 2년 전에 됐던 거죠?
주민간담회 실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간담회 하셨을 때 계셨던 분이신가요?
네, 1월 31일 자 간담회 했을 때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계셨죠? 연수구청에서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주민들 의견 다 기억나시죠?
어느 정도 기억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호의적이었어요, 아니면 부정적이었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저희가 일단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소음측정한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동영상으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없었나요?
주민분들도 계셨고요. 관계자분들도 계셨고 기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참석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간담회나 그런 것을 또 진행하셨나요?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없었고요.
안 했죠?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끝난 상태로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구의원님하고요. 또 국회의원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박찬대 국회의원님이랑 최숙경 구의원님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면담을 총 5회 하셨어요. 그렇죠? 그 5회가 언제 언제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지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면담이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아니, 왜 요청을 하시는데 이것 제가 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민주당 의원분들한테만 가서 요청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죠?
(신동섭 위원장, 이단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분들이 주로 반대의사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찬성하셨어요? 확실한가요? 확실히 찬성하셨어요?
특별히 반대의사를 저희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의사를 듣지 못하셨어요, 저 와 가지고 여기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때 김용희 위원님도 오셔서.
아니, 저 말고 구의원들도 와 가지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불찰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을 다섯 번을 왜 박찬대 국회의원님하고 최숙경 구의원님 거기 지역구가 그 두 분밖에 안 계신가요? 저도 있고 한성민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 두 분한테만 설명을 하시고, 두 분만 설득하면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일처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닌데 최근 기사를 보면 설명회 이후 시에서 사업진행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에 올려 가지고 바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 그냥 진행하려고 하셨어요, 주민들 의견 다 무시하시고?
1월 31일 자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일반 주민분들은 많은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었고요.
아니,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물론 이게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아요.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고 국민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 생명과 안전을 다 보장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몇 번 설명회ㆍ간담회 하시고 당연히 주민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1월 달 이후로 어떤 액션 없이 바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왜 어떤 특정 의원들한테만 설명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케이하면 우리가 따라가야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통과되면 누가 책임지려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만,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분들은 각자 사정이 있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는 저만 반대한다고, 이것 통과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비난의 화살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분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좀 더 주민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또 이것 그냥 이렇게 통과되면 정쟁거리밖에 안 돼요, 진짜로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위원님 걱정 안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그런 것 가지고 소음 문제로 불편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갖고 우리가 원래는 솔직히 싸울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인천시에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주기적으로 간담회나 어떤 설명회를 열어서 이해를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달랑 한두 번, 아니, 이 다섯 번 만난 것보다 어떻게 주민들 만난 게, 주민들한테 몇 번 만났어요,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 차례요? 확실하세요?
지레짐작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국회의원하고 구의원 만난 것은 5회라고 딱 써놓고서는 주민 만난 것은 잘 모르세요, 왜.
앞으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소통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냐고요,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소음측정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것 소음을 직접적으로 녹음을 해서 들려줘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들려드리라고.
들려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어쨌거나 주민들이 만족을 못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께름칙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열든 뭘 하든 풀어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 인근에 주민들 많이 거주하시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이게 말이되냐고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해 안 가는 게 왜 정치인들하고는 이렇게 면담을 많이 하시고.
아니, 솔직히 반대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분들하고 더 많이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갖는 게 맞지 않아요?
주민분들 중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반대를 하시면 이분들한테 해서 이분들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설득하셨어요?
설득도 안 하셨으면서 결론적으로 진행해 버리면 또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두 분이.
위원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주민들 보시면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기자분이 주민들하고 직접 얘기해서 쓴 기사겠죠. 지레짐작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누가 할 거냐 그거예요.
저희가 간담회든 설명회든 조속히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듣고 또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원래 지금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의견을 들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안건 통과된 다음에 의견을 들으신다고요?
설득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설득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득이 안 되시면, 지금까지 설득 못 했으면 지금 2년 동안 설득 못 하신 거잖아요.
2년 동안 설득 못 하셨는데 지금 설득하겠다고요? 설득하실 수 있으세요? 100% 자신 있으세요?
질의 하나 하고.
질의 일단,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연수구를 지역구로 두신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수혜가 옹진군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51%는 인천시 내 시민을 구호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65일에 115건은 3.2일에 1대고 실제로 격납고하고 또 격납고 밖에 장벽을 쌓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격납고 안에서 예열을 한 다음에 상공에 떴다가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성아파트 쪽의 주민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것 굉장히 어렵게 2021년 그 이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신영희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해요.
그런데 이것 시급한가요, 지금요?
당장 해야 되나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김용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저도 같이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부평에 있는 것을 2016년도부터 임시로 썼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한데 제가 현장에서 그날도 질의를 약간 했었는데 땅은 남동구고 피해보는 쪽은 연수구가 돼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헬기장 위치는 남동구가 되고 그쪽에는 공단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쪽 소음하고 헬기소음하고 이게 같이 되다 보니까 별로 민원제기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수구는 주택가다 보니까 민원제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게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남동구에는 여러 번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연수구는 많이 안 했고 또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정 당의 의원님들하고만 면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김용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해요.
아무리 시급해도 내년에 총선인데 이게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민심의 향배를 이쪽저쪽으로 갈라놓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의회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드릴 때부터 공식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부적으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제가 좀 이따 질의를 다시 할 건데 공유재산 심의하는 기준이 뭔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이 되면서 이미 예산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것은 아예 예산 수반계획도 없으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여기 지금 의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통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 중에 예산이 수반계획이 서있는 것도 있고 아예 안 서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안건상정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정해져야지 여러 개 안건 중에 어떤 것은 수반되고 어떤 것은 수반되지 않을 계획이고 이러면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행안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 조심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급하다 해도 내년 추경에 해도 되니까 조금 더 시급한, 아주 진짜로 당장 내일 해야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면 주민여론을 조금 더 들어서 아니면 아까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했듯이 주민들한테 좀 더 이해를 시켜서 무난하게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방음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거기 경관이잖아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음벽은 아파트 방향 쪽으로 해서 높이 10m, 너비는…….
10m인데 그날 보니까 투명은 지금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그 재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그냥 방음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경관지역이에요. 아파트에서 볼 때 10m나 철제 같은 것으로 막아버리면 주민들 당장 반발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셨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음벽도 정확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거기 방음벽 가지고 당장 해 놓으면 시비를 걸 거예요.
저는 방음벽도 투명으로 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투명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번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하고 김재동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닥터헬기 계류장에 관련된 취지는 여기 어떤 분들도 동의 다 찬성합니다,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솔직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게 왜 여기서 제가 김용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정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집행부의 정성이.
아까 과장님 담당자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우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는 이미 우려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신성한 의회의 상임위원회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안 짚고 가는데 아까 김용희 위원님이 솔직히 분노하실만 했어요.
여태까지 안 했다가 아까 보니까 회의석상에서 1월 31일 그거 하고 이제 와 가지고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0개월 동안 뭐 하셨다는 건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보강해서 갖고 오셔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연수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연수소방서를 신축을 해서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것 관련돼서 연수소방서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신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소방인력들이 배치가 돼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치가 무리가 없을까요?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총 정원에 대해서 동결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이체되는 인원은 있고요. 그다음에 서가 생기면서 새롭게 가야 되는 인원이 있는데 이게 센터가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써 장비가 들어오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들어오는 인력은 어쩔 수 없이 정원에 묶이더라도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본서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내일 한 11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전체 운영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기존의 소방서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중심 소방서같이 운영하면서 하나의 별도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주목적이지 기구를 늘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투 트랙 정도의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수급 방법을 좀 더 검토하려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11월에 바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계시는, 제가 봐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 자체를 동결시켜버리는 상황에서 다른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정원 이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필수인력이지 않습니까, 이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연수소방서가 없이 공단소방서에서 연수구를 하고 있잖아요, 송도를 제외한.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화재대응의 수요가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연수소방서를 또 하나 신축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인력은 분명히 수반되어야 되고 저는 지금 있는 인원에서 더 강구책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새로운 인력을 더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견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인천이 소방인력, 소방수요 자체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실 필요한 인력들이 더 증원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인건비 증원 사실상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내후년은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내년까지 나와 있는 계획에 따르면 실제 실질적인 순증 인력증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어렵고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와 관련된 신축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지적을 해 주셨던 건인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 자체 심의위원회를 하고 행안위에 보고해서 의결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거고요.
실제 그러면 이걸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렇게 통과되고 바로 하는 게 당연히 순서대로 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바로 예산 반영하기는 재정여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 분야 예산이 사실 대부분 증액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재정여건이 내년도는 일단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수반되는 것들 중에 내년에 되는 것은 있어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과시켜 주시고 나면 예산을 반영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건데 사실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할 때 어느 정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예산 항목사업들을…….
지금 말씀대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아직까지 전혀 의사결정이 안 된 거고요.
예산 반영이 된 것은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도심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닥터헬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을 반영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계속 질의하는 주제가 결국은 안전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소방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봐주셔야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게 집행부 사업이 아니고 소방 쪽 회계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인력 기준인건비 때문에 중앙정부 기준인력비 동결됐다고 미루고 이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통과시켜 놓고 재정여건이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의지박약한 얘기하실 거면 안 되죠,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되게 어려웠던 한때 시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구노력을 통해서 민선6기부터, 6기 때 많이 갚았고 사실 지금도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언제든…….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계시고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사실 적게 담고 가지 않고요.
최근에만 해도 검단소방서 작년에 개소할 때까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외 일부 센터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위원님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 지방채도 발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상황이나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 다 통과시켜 주거나 심의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 반영이 늦어진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되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그런 사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없었을까요, 우리 인천시에서?
민선7기 때도 그렇고 민선6기 때도 분명 그런 것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선8기라고 없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상황은 봐야 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재정상황을 보는 것은 동의하는데 조금 인지는 제발 계속하고 계셔라.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이게 한 템포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안중에 없어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예산 조금만 더.’ 이렇게 해 버리면 사업할 수 없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실장님 관련된 의지는 제가 오늘 확인한 걸로 믿어도 되죠?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 증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죠?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104억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추가로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8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2년이 넘는 시점에 와서 지금 와서 증축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본관 수영장이라든지 본관 건물에 한 104억 정도 이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 만들고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보니까 그 앞부분 주차장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 보니까 그걸 공사, 앞단에 기 예산편성돼 있는 것들은 진행을 하고 새로 그 부분에 주차장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을 때 미리 예상을 못 했나요, 주차장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처음부터 예산을 아예, 주차장 면이 기존에 49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49면이었는데 증축을 하면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차장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아예 못 했나요?
일단은 그 당시는 사실 시설 개보수가 더 급하고 재원이라는 것들이 항상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년도 재원은 여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할 사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때 올렸어야지 이제 와서 해야 된다, 내년도 재원이 부족한데 빠듯한데 8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49면이었는데 90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다. 49면이었는데 100…….
그러면 90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130면, 140면 정도가 되는 건가요, 총 주차면수가?
총 112면이 되니까요. 한 63면 정도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63면 늘어나는데 지금 8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내년도 예산 긴축재정해야 된다고 계속 예산 부족하다고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2020년도에 올린 것도 아니고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지금 더 증축하겠다고 올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도 예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일단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4억은 이미 예산에 태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서 돈이 넘어오고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은 내년도 아마 설계기본비용에 들어가서…….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 수반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것만 올려 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서 내년도, 내후년도…….
이것은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85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내년, 내후년 되면 공사비용 증감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비용이.
증감되겠죠.
그 부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참고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는 부설주차장 부분은 설계비 정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5년도에 실질적인 공사비가 투입될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그때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증축을 하겠다, 그것도 주차장 60면 늘리는 데 85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내년, 내후년 더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인천시에서 해야 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시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너무 오랫동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 있었던 곳이고 사실 본관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분리가 됐는데 내년도에 설계비 조금 반영해서 이용수요를 감안했을 때 주차장 증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과시켜 주시면 반영해서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미리 수요도 예상하지 못하고 주차장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것을 3년 전에 예상을 못 하고 이제 와서 80억, 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2020년도에 좀 잘 예상을 하셔 가지고, 그때도 조사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와서 문제 있다? 이것도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혹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닥터헬기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그냥 통과시킨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후폭풍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될 수 있다면 닥터헬기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연수구 우성아파트까지 450m 정도 되잖아요.
한양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분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주민분들 설명회 오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면 어차피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그 주변에 반경 한 500m 정도 거리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 같이 위원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돼야지 정확하게 주민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이외의 일반적인 주민분들의 생각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거의 1년 동안 간담회 한 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전혀. 1%도 납득이 안 돼요.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10m가 맞는지 20m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만약에 연구용역한 게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셨었는데 지금 김재동 위원님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지금 못 받아봤는데…….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들었고요.
일단은 재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재질도 말씀을 하셨고 투명재질도 말씀을 하시면서 ‘10m가 좀 부족할 것 같다, 본인 생각에는 한 20m는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발제자께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10m 정도면 헬리콥터가 뜨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10m가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10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 적정성 검토를 한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기 더 용이할 것 같다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못 받아봤거든요.
네,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추가 요청드리고 한 가지 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면 통합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13개 보훈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들어서 “13개 중에서 12개면 공간이 적절하게 활용되냐.”라고 했을 때 “공간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훈단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회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 큰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입주하지 않는 게 확실히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단체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12개 단체만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기존에 사용하던 미추홀구 건물에 남겨두고 다른 단체들만 이 통합보훈회관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에 계시던 분들도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광복회관, 보훈회관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광복회관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하고 해 가지고 청사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은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 건물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다만 동춘동에 있는 상이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토지는 시 소유지만 건물은 상이군경회 건물입니다.
이것은 그 시설의 특성상 존치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질의 하나 하실 건가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주민의견 설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검토하는 것보다 꼭, 요청이 아닙니다. 주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문으로 해야 좀 확실하게 하면 월례근린공원에서 닥터헬기장이 있는 우리가 현장방문했던 거기 터에서부터 반경 1㎞를 측정하시든 아니면 월례근린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500m를 산정하셔서 반경을 500 내지 1000 이렇게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총 의견을 전부 다 받으셔서 그게 우리 월례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닥터헬기 계류장과 관련된 부분에 동의하느냐, 이 찬반부터가 동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봐야지 공청회 몇 번 해서 사람도 별로 안 왔는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조금 답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좀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에게 사실상 말씀하시는 형태는 주민투표 형태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닥터헬기 인천시 내에서 갈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들이 그렇지만 소위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SOC 기반시설인데 그것을 갖다가 안타깝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러면 집행부가 얼마나 주민들의 설득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얼마나 했다고 보세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 과장도 말했지만 저희가 측정한 소음이라든지 실제 월례공원 주변으로 해서 학교가, 자료에 따르면 현재도 경원대로 소음이 기본적으로 60㏈ 이상 있기 때문에 이게 닥터헬기 떠오르고 하면 한 70㏈, 그러니까 조금 10㏈ 높은데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수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다 동의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원래 소방안전과 시민안전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저는 주민의견을 조금 더 배제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는 원래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도 원래 여기에 동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태까지 집행부가 보여줬던 주민들에 대한 의견설득의 노력과 의지가 너무 박약하잖아요.
만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까 김용희 위원님 핏대 세우면서 말씀하셨지만 이래놓고 의회한테 권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이왕에 해 주시고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네,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준하는 부분의 강력한 설득의 노력을 하셔라, 그것을 보여주셔라, 그래야 우리 의회도 그것을 심도 있게 더 다룰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관련 교육의 의무가 교육청이에요, 소방서예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의무수영은 사실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고 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경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죠?
수영에 대한 교육주체가 교육청이 주체이기도 하고 1인당 5만원씩 해서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굳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생존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현재 그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내수면에 대한 구조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는 저희 소방본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 하게 되면 만약에 검단 쪽에 그쪽에 검단소방서인가 그쪽 옆에 하는 거잖아요.
이 수영장을 만들면 인력은 누가 투입을 해요?
인력은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인력에다가 전문 강사진을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전문인력이면 소방서에서 직접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교육청에 맡겨서 거기 주관이니까?
지금 소방본부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추후에 연수소방서도 생기고 하면 인력이 부족한데 굳이 이런 데까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적으로 강사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은 관리되는 게 저희 업무와 관련되는 쪽에 전문인력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뽑아서 쓸 계획인데 아직까지 상세한 인력에 대한 구성은 저희들이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번에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연구해서 저희들이 최저의 관리인력으로, 지금 저희들 그래서 국민안전체험관 소속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간다면 나머지의 인력은 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인력운영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이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다 주관을 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그쪽에 전문인력을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소방본부에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인력하는 쪽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인천시에서 봤을 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라든지 장기적인 운영ㆍ관리를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수면 구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맞는 거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소방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소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천시민들한테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학생들을 위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정오거리인가 국민체험센터 있죠. 소방체험이 있죠.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체험관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학생들도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그런 형태로 취지를 학생들을 아예 빼 버리고 인천시민 전체의 수영교육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는데.
네, 지금 그것도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마치 ‘학생들을 위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안건을 저희한테 올릴 때는 애초에 그냥 ‘인천시민, 국민을 위한 수영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마치 학생들 의무교육에 대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교육청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수영체험을 할 수 있게 또 안전교욱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 실제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생존수영장이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게 안건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계기가 되는 어떤 근거가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일반인들은 자기가 원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특정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실무협의한 것으로는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보전하겠다고 되니까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막말로 학생들만 할 것 같다면 그것은 학교의 전문교육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학생들은 그나마 버스로 단체로 갈 수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런데 일반 시민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검단까지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걸로 한다고 하면 위치는 다시 재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저는 위치는 자기가 생존수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수영 동호회 쪽에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동호회에서는 거리나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야 단체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반인 경우에 말이에요. 일반인 경우에는 솔직히 연수구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도 생존수영을 받으려면 우리가 특정한 어떤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명의 안전을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수영 때문에 물 때문에 사고 난 이런 것 때문에 안전의식을 느끼시는 분은 연수구 아니라 부산이라도 여기 와서 하겠죠.
그러나 그런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먼 거리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내년에 예산수반도 안 된 거죠? 계획에 없는 거잖아요.
네,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도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고 고민을 하셔서 위치나 이런 것도 지금은 검단에 있는 것은 그 땅이 어쨌든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 내에서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실 땅이 없습니다.
아마 연수소방서 짓는 것도 더 넓은 땅을 했으면 좋은데 현재 시 내에서 그 정도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좀 더 구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을,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수반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 가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뭔가 얘기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냥 이례적으로 저희 행안위에서 할 것도 많은데 굳이 내년도에 할 것도 아닌 사업을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한테 상정을 할 때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내년에 이루어질 것만 올려주셔야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인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서 내후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자금사정이 어떨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땅값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다른데 굳이 지금부터 이것 예산 같은 것, 집행하지도 않을 것,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미리 올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룰을 좀 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내년도 최소한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반영의 의지가 있는 것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13개 보훈단체 명시해 주셨는데 이게 13개를 명시한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보훈단체로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국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인천시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하는 것 같은데 통합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단체에서도 지금 통합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쪽하고도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도 계속 참석을 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질문을 할 건데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니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행정안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죠?
공공시설 담당 과장입니다. 저희 기조실 재정기획관실 내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담당 관리관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 전체 상황을 보니까 내년 것은 전체 기준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전체 6건에 800억 정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리 조례 보니까 취득의 경우에 20억 이상 재산만 표기가,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계획서 말고도 취득하는 재산이 또 있습니까?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마이크 들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가정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20억 미만이 있냐는.
지금 내년에 예산반영할 것 중에서 현재 상태로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지금 취득의 경우 20억 이상인 재산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말고 빠져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맞죠, 없는 것 맞죠?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신규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아까도 4차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항이 변경되면 1차, 2차, 3차 계속 보고를 올리는 건입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보니까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중기, 이것은 누가 수립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이것은 몇 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도 보고하게 됩니까?
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인천시가 지금 한 800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시의 공유재산 취득의 기조는 어떻게 되나요? 뭐 늘린다, 줄인다.
기본적으로 취득하고 처분이 있는데요. 취득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분 같은 경우도 행정…….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중기계획에 보면 계획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의 방향성.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관리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것 딱 그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당연히 신규취득이나 신축은 주민생활이라든지 행정수요 증가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보관하고 일부는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대비 지금 이게 내년 예산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ㆍ도별로…….
예산 과정이라든지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해서도 비교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나.
저희 그것은 시ㆍ도별로 사실은 공유재산이라는 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다 복지관, 소방서 이런 행정시설일 텐데요.
그게 지역별로 다 수요의 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따로 매년 비교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앙정부에 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을 법적으로 다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들어보면 예산반영도 안 되어 있다, 지금 사실 정책 인천시의 기조 자체를 여쭤봤을 때도 불분명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서류가 가진 무거움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처분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계획인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아까 예산 관련한 것도 사실은 내년 사정을 분명 우리 의회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련한 것도 좀 불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반사항들을 보면 과연 그 계획에 맞출 수 있을까 아주 강력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물론, 맞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 큰 방향성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도와 같이 너무나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이라든지 경제적 상황 변수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세워놨던 방향성에 있어서 사실 내년도는 약간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해에 맞게 수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실장님이고 각 국의 국장님 다 여기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 무게감에 비해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 전반적인 실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계획도 세우고 인천시가 예를 들어 인천시립박물관을 새로 짓는다 이런 것도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해요, 인천시의 자산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5개년 기조도 사실은 실무자분께서도 실장님께서도 좀 더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내년 상황은 어렵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확립을 해 주셨으면,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들, 계획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질의 안 끝내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이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에 대해서요. 이게 착공이 언제쯤 이뤄졌죠?
착공은 올 7월에 됐습니다.
7월에요.
7월에 착공이 됐으면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지금 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요.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올라간 사항은 전면 개보수 외에 별도의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의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졌냐는 얘기죠.
저희가 리모델링은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년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한 것은 그전에 설계가 다 이루어진 거죠?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금년 4월에 전면 개보수 관련 건의사항 제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건의사항이? 남동구 건의사항이?
주차장을 증축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금년 4월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됐네요. 4월 달에 남동구에서 안을 올린 게 지금이 10월 달이죠.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빨라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게 무슨 연계가 된 사업이에요. 주차장은 별도죠.
아니, 거기 생활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주차수요거든요.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있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금년 4월에 남동구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갖다가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릴 정도면 뭐 이렇게 인천시가 행정이 빨라요?
빠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네? 다른 대답을 해 보세요, 다른 대답을.
금년 4월에 의견을 냈는데 10월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잖아요, 예산 수반해 가지고.
이렇게 빠르냐고요, 인천시가.
이게 올해 4월에 올라온 것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은 ’25년도이 들어가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냐고요, 행정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이었나요?
3층이었나요?
아니,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3층이죠.
지하는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어떻게 지하를 팔 수 있는 것 정확한 건가요?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는 팔지 안 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현장에 팀장님들이 나갔다 왔고 그 이후에 논의를 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논의하고 관련 기술 건축…….
그러니까 토론만 해서 의논만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했다든가 땅 파는 것을…….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그런 지질조사까지 해서 가능여부를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때…….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서 가능한, 현장에서는 안 되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건물형태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지하철 출입구 아닌가요?
출입구인데도 가능해요?
지하철 그 안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냐고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부서에서요?
부서에 이런 전문가가 있어요?
건축이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적으로도 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설문을? 설문이나 설명회를 한 것이 있나요?
현재 그 위치, 그 위치가 보니까 지하철 출입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상주차장이 3층 올라가잖아요.
요즘 주차장 만드는 예산이 확보되어도 지하나 지상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지상에 올리는 것은 앞에 경관을 가린다 뭐 아니면 매연 같은 게 나온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뭔가 의논을 나눴나요?
그쪽 의견은 나눈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나눈 적은 없고요. 거기가 대로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의논도 안 해 보고 4월 달에 의견 나눈 것을 갖다가 지금 올리는 게 신속하게 하는 게 의견을 한 번도 안 나눠놓고서 그렇게 빨리 해놓고 빨리 했다고 그러면 되나요?
부설,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입니다.
아니,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주차장이죠.
체육관의 어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즘, 그 주차장은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요? 부설주차장은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나요? 주민들한테 소음ㆍ먼지는 피해 안 주나요, 부설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은 지상으로 올라갈 때 소음ㆍ먼지 때문에 못 하고 부설주차장은 가능한가요?
아니, 보통적으로 주차장의 기능이 소음ㆍ먼지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많죠. 요새 없어요.
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포시장 같은 데 지상 2층 못 하게 하잖아요. 못 해 가지고 옮겼잖아요.
그것도 경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을 가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관ㆍ소음ㆍ먼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층 올라가면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졸속으로 올라온 거지.
해당 구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것은 건의만 있던 거예요. 그러면 건의를 했으면 그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문제없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신속하게 올라온 게 그런 의견도 안 듣고 올라왔으니까 신속하게 올라왔죠.
구에서 의견을, 저희가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아니, 구로 핑계대지 마시고.
이게 구에서 올렸다고 해도 그런 의견을 시에서 저희한테 올릴 때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와야 맞는 거죠. 지금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주차장 3층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안 들으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주민들이 의견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직 사업의 시행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니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리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왔어야지 올리고 나서.
아니, 그런데 아까도 항공닥터인가 그것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행안위에 안건 심의 올릴 때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라와야죠.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오신다는 게 말이 돼요?
주차장 민원이 없나요? 인천에 지금 지상으로 올라가는 주차장 민원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 섣부른 판단인지는 몰라도…….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안 들었지만 그 문제로 돼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기가 지하철 통로 입구더라고요.
위치가 그 위치에는 반드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아니고 건물 안쪽으로 붙어있다든가 이러면 일반 민원은 없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지금 저희한테 올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민원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건 올릴 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금년 4월 달에 구에서 시로 올린 이런 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지금 10월 달에 안까지 올라오면 중간에 절차가 여러 번 행정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의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전혀 검토가 없었잖아요.
내부절차만 신속하게 딱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부절차만 거쳤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절차만 신속하게 했잖아요.
알겠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그것까지 다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너무 신속하게 금년 4월 달 게 지금 10월 달에 공유재산까지 올라왔는데 보니까 내부절차는 신속하게 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검토는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보여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의안건 편의상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번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2번 마전동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3번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안, 5번 연수소방서 신축 계획안, 6번 119 생존수영 체험장 신축 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024년 1년간 로이교육재단과 계약을 연장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4박5일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계약 보고에 보면 마지막 장에 다섯 번째 페이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보시면 감점에 협약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감점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내국인강사 그러니까 서로 협약을 맺었던 것들에 있어서 협약들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보면 내국인강사 자격기준 미충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절에 자체 방역지침 미수립,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및 운영 미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 협약 위반에 따라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협약 위반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국인선생님 비율 말씀하셨나요?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위, 토익점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준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행정국)
국장 유용수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주거사업본부장 서강원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