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참고인 출석요구의 안건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개발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받은 군ㆍ구의 부과면제 판단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개발사업자 및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과 개선방안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과 참고인을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23년 11월 17일에 실시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무와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인천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수행 과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 검토를 통한 시정요구를 위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