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0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일시: 2023.11.8.(수) 10:00 ○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담당관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6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범 시정혁신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시정혁신관 이상범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관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상정 시정혁신팀장입니다.
박민영 행정혁신팀장입니다.
김금옥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3개 팀으로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의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사무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종결 5건, 진행 1건입니다.
사항별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혜윰정책연구회, 창조혁신 개발대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정책연구모임 혜윰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반영 및 실행 실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연구성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우수 과제가 발굴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직자 창안대회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모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실무심의ㆍ온라인 투표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11쪽 부서 간 적극적 협업 필요와 관련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율적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해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협업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11월 3일을 협업의 날로 신규 지정하여 협업 마인드 향상 교육, 협업 우수 사례 발굴 등 협업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사항 수용률 향상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규제혁신TF 회의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용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소관 부서 의견을 사전에 조회하여 양질의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자 노력한 결과 2022년도에는 8건이 수용되었고 2023년 3분기까지 7건이 수용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4분기 규제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규제 수용률을 높여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설정과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5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공공기관별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4월에 공공기관 혁신업무를 재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이관 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쪽 시정혁신단 혁신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와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여성 위원 사퇴로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궐위위원 또는 신규 위촉 시 여성 위원을 가급적으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제 담당 부서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모전을 홍보하기 위해 인천e음 어플과 인천시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였으며 홍보 전단지에 QR코드 삽입, 공모전 사이트를 통한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시정혁신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혁신 과제 발굴ㆍ관리입니다.
시정혁신단의 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정혁신 과제의 발굴 및 추진사항을 논의하였으며 36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정혁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혁신 문화 확산을 통한 행정 혁신 실현입니다.
정부 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인천광역시 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공직자 대상 혁신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혁신 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소창균이사 12개 팀을 구성하였으며 간부공무원과 소통하고자 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를 실시하고 팀별 자율 혁신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모임인 혜윰을 구성해서 23개 팀, 112명이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10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혁신 가치 확산을 위한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혜윰 연구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쪽 협업 활성화 및 시민제안 참여 확대입니다.
5급 과장급 이상 직무성과 평가항목 반영 확대와 15명의 협업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고 협업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시상 2건, 대학(원)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 국민신문고 운영 등 우수 제안 4건의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협업 마인드 교육 및 협업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소논문 우수작 선정 및 제안 우수 부서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규제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개인 6명과 1개 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7개 부서 사무공간 혁신 사업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규제 발굴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인천시 규제혁신TF와 시, 군ㆍ구 합동 규제혁신TF를 구축하여 총 6회의 규제 발굴 혁신 회의를 개최하는 등 176건의 중앙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기존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으로 등록 규제 12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1월 중 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공감더하기사업 완료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ㆍ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정혁신 과제 정책 구현 추진입니다.
시정혁신 과제가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혁신단 회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시정혁신 과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내부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연계한 인천형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인천 혁신주간 및 혁신아카데미 운영, 혜윰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행정혁신 실현을 위한 제안ㆍ협업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문화를 확산하는 제안 활성화계획 및 협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고 협업문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적극행정 확산 및 규제 발굴 운영 확대입니다.
공직 전반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팀을 선발하고 규제 발굴ㆍ개선에 힘쓰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로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균형ㆍ창조ㆍ소통의 혁신도시 인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 정책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책간담회 관련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에 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에서 과제 건의한 6건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이 없이 이루어져서 6건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후에 시정혁신 과제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나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정혁신관 3/4분기 추진상황을 이 자료를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대표자회의 가칭 인천청년대표자회의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는지 추진계획이나 세부 자료들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 할게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SPC센터까지 해 가지고 2026년까지 토지, 콘도회원권, 사택, 출자회사 등 비핵심자산 2011억원 정비 예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요구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가져올 수 있죠, 혁신관님? 빨리 가져올수록 빨리 끝나니까요.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저희가 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다 있는 자료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시정혁신단 첫 번째 과제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위원회 정비가 과제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추진사항 보고자료 위원님께 따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제가 정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자료에 의하면.
23페이지에 보면.
네, 10%인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라고 했는데 통폐합 결과도 그렇게 10% 정도 통폐합을 했는지.
저희가 검토를.
계획을 했다고 그러는 건지 했다고 그러는 건지.
저희가 이 과제를 갖고 회의를 했는데 23페이지 이 자료에 보면 세부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2년 8월에 통폐합 6곳, 폐지 2곳, 비상설로 운영해서 27개의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20년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22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22년이요? 금년에는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돼야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니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27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거였고요. 작년에는 그중에서 19개를 정비했고 올해 추가로 14개를 정비해서 합산해서 33개를 정비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상향된 실적을 거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혁신단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가 다 모여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나요?
저희 혁신단에서 혁신 과제로 책정하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 정비를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정비한 것은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단에서 각종 위원회에 연간 몇 회를 하게 돼 있는데 몇 회를 했다는 그런 결과물도 받으셨나요? 결과물이 있나요?
위원회 정비내역은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간 지금 33개를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270개에서 33건 하면 240건 정도 지금 현재로는 한 230, 240개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연간 회의가 만들어놓고 전혀 한 번도 운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그 한 번도 대면도 아니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과, 시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요.
만들어놨으면 시민의 의견을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봤을 때는 들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같이 유명무실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위원회는 있어요. 도시건축에 관련된 부서는 딱딱 그때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저도 몇 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면으로 한 위원회 활동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그러면 위원들은 비용을 안 받지만 비용 주는 게 비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신들 머리만 믿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 이런 자만주의에 빠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회 정비에 관심을 갖고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나 또 담당 부서들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아니, 총괄 부서가 아니고 여기는 혁신 과제로만 지금 가지고…….
네, 유념해서 협조해서 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실제로 부평구 같은 데는 여성 참여율에 굉장히 목표를 두고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여성에 대한 시정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몇 프로의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관심 두는 사람이 있는지.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무비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도 혁신자문도 보니까 여성이 2명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봤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위원의 확대로 청년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금후에 끝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이게 해당 부서가 행정 부서라도 혁신 관련해서 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성과 청년 참여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일단 혜윰이라는 정책연구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보면 혜윰이 몇 월부터 시작을 이게 공모를 하죠?
저희가 3월부터 준비 해 가지고요. 지난 10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경연대회를 마치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팀이 준비를 했나요?
올해 23개 팀 112명이 참여했고요. 1년 동안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상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몇 팀인가요?
저희가 10개 팀을 시상을 했고요. 우수 사례는 저희 해당 과에 통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여기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봐요.
이 혜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보면 진짜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잠깐 갔지만 정말 멋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인천시정의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 혜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본선에 올라갔든 못 올라갔든 아니면 거기서 수상을 하든 아니든 간에 저는 모든 그 아이디어가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책자로 만들어서, 항상 책자로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것과 관련된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해 주셔서, 이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어떻게 보면 같은 시정과 의정의 파트너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관계를 쌓으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한번 제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여기 시정혁신담당관실에 그게 있죠? 규제혁신팀이라고 있나요?
네, 저희 팀이 있습니다.
규제혁신팀의 업무가 대강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여기가?
저희가 규제개혁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도 하고 공무원 표창도 하고 있고요.
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군ㆍ구와 같이 TF회의도 하고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업무분장표를 좀 봤어요. 봐서 보니까 우리 업무 중에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건의사항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는 경제산업본부나 아니면 미래산업국 이런 쪽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규제업무를 중앙부처도 각 부처별로 실행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또 중앙부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관련 검토 같은 것은 해당 실ㆍ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는 실ㆍ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뭔가 접수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고 거기 관련된 검토는 거기서 하는 건가요, 실ㆍ국에서?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 검토해 달라고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우리 시정혁신관님께 한번 질의를 잠깐 가볍게 드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오셔 가지고 이것 책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정혁신 과제라는 게 여러 가지 혁신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과제가 제시되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나요?
책자 내용을 보시면 왜 우리가 이 과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처음 부분에 나오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아, 부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작품입니다.
그러면 시정혁신 쪽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 해당 관련된 부서가 같이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것을 주제를 잡았는가 하고 왜 문제의식을 이런 데에 갖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개선하자라고 화두를 던져놨으면 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에서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계획대로 잘되고 있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어떤 때는 추진계획이 너무 좀 미약하다 할 때는 그것보다는 내용, 콘텐츠가 보강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주고 하면서 이게 협업으로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준 여러 가지 혁신 과제가 실질적으로 부서가 담당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게 추진이 되는 거네요?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또 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시정혁신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 그랬구나.’ 좀 의미심장한 것도 많고 해서 의혹도 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작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것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수정을 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단 우리 임기, 민선8기 초반에 시정혁신단인가요?
아니면 민간위원들이 들어온 것도 있지 않나요? 그분들도 같이한 건가요?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4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분과별로다가 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직접 내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 위원하고 실ㆍ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방향성을 맞추고 ‘우리도 공감한다.’라는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고 공감 못 하는 것은 또 논쟁을 거쳐 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내일 또 우연찮게 청년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일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혜윰 저는 올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마 행안위라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시정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 의정활동에도 꼭 고민해야 될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꼭 수상한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상하지 않은 팀도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위로 평가된 16개 팀만 볼 수 있었죠. 14개 팀인가요?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그 뒤에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자로 제공을 하시든 아니면 현장에 꼭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보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시간 내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향후 시정으로 반영이 됐을 때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소창균이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요구자료에서 보면 41페이지에 소창균이사와 한 추진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소창균이사를 제가 MZ공무원모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MZ공무원모임이…….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Z, 좀 젊은 90년대생 정도 공무원들과 3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이나 시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로 계속 진행이 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주로 어떤 것을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소창균이사 활동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창균이사들이 실ㆍ국장들하고 면담을 지난 8~9월쯤에 해 가지고 서로 간에 국장님한테 바라는 점 또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서로 대화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공직 내에서 느끼는 점들을 얘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업보다는 예들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중식문화나 정시퇴근이나 연가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지금 좀 관심이 있는 게 청사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 중에서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는 공무원보다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학경기장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통근버스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데랑 비교하면 통근버스 저희 엄청 적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자유롭게 오가야 되는데 이렇게 토크콘서트나,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심지어 차량 운행을 암묵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가 자유롭게 오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토크콘서트 해서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아무래도 조직문화라는 것 자체가 해당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중심에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 공직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면 실ㆍ과 운영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토크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실ㆍ국장과의 만남, 러브레터 추진해 가지고 애로사항, 희망사항을 편지로 작성해서 해당 국장한테 전달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좋았다 이런 평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반영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반영 결과를 저희가 정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1월 달까지 소창균이사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12월, 1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시면 이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도 익명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평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1페이지에서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위원이 사퇴까지 해 가지고 또 감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노력은 한다는 보고는 계속, 아니, ‘작년이랑 올해 계속 노력은 한다, 그런데 여성 위원은 찾기 어렵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대답만 계속 들어서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런 추진과제를 하면서 출범할 때 먼저 일단 남성비율이 많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나가셔야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궐위할 때나 이럴 때 바꾸다 보니까 의도하는 대로 금방 금방 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비율을 좀 높이는 방법 중에는 여성을 추가 위촉을 많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총원이 또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25명 이내로다가 할 수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음에또 이렇게 개편하게 되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부러라도 여성 위원을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타당한 여성 위원들 지금부터도 잘 검토하셔서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혁신단 중요안건 발생 시 시의회와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혁신담당관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는 KBS 수신료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안건 맞죠? 이것 시정혁신 과제에서도 제가 초기부터 시정혁신단 편성되기 전부터도 그 과제에 이 KBS 수신료가 되게 상당히 앞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와의 중요안건 발생 시 소통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와의 소통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관님? 저는 이 얘기를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사항 과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있으면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혁신 추진과제 중에 주요한 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도 이게 인천시청만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의 동참도 필요하고 또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KBS 수신료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내는 세금에 비해 중앙방송국이 하나도 없어서 인천시가 마계인천으로 비춰지는 것도 결국 중앙방송의 부재로부터 연이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약간 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주요 과제에서도 저희는 항상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특히 시정혁신 과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되게 주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와 함께 협업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가 기사로만 접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시장님이랑 저희 의회가 연찬회 같은 걸 자주 가지면 그런 데서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정혁신관과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시정혁신단에서 인수위 때 활동하면서 36개 과제 개발과 추가로 10개를 더 발굴해서 46개 과제를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기호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있어요.
‘자화자찬 한다, 그게 정말로 잘 혁신이 된 건가.’ 이렇게 몇 개의 기사가 있는데 대부분 과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 어떤 갈등 탓에 혁신 동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 책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 시정 과제는 부서에서 계획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뤄지면 저희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12월까지는 어디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 책자를 보고 그분이 기사를 썼으면 저희는 그런 기사가 안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계획에 맞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자화자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올해 3/4분기에서는 미흡한 부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연말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도록 해서 그래도 90% 이상은 다 정상 추진으로 가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관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죠. 부서에서 추진과제를 세운 게 우리가 언제까지로 해서 강압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다가 그 취지에 공감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것을 약속을 지키면 저희는 정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시나요?
시장님께서는 약간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혁신 과제로 삼는 것은 이 일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다음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잡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부 업무하고 동떨어진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기사를, 제가 기사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그 기사에 대한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민선7기의 어떤 실패를 민선8기에서도 그대로 답습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각장, 대표적인 혁신안에 소각장 추진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중구 소속이긴 한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지금 못 하고 계세요.
과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 방안이나 그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혁신단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사실은 내부 간담회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구청 담당하고 있는 과장하고 그다음에 시 추진 부서하고 저희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이게 저희가 전문가 발제자료의 주 요지가 뭐냐 하면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인데 기초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인데 너무 일을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려드리면서 요지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없는 지자체는 디스인센티브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소각장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이후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희생이 어떤 그것에 대한…….
아니, 그런데…….
보답이 있어야 되고 아닌 데서는 그에 대한 부담이 충분하게 많이 간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벌써 말씀하신 내부적인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중에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단이 있었고 여기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획기적으로다가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던 간담회였습니다.
그 혁신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많죠?
네, 지금 한 열두 분인가 됩니다.
(「혁신관님까지 열네 분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전문성과 자질을 놓고 혁신단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저희 9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학교나 대학이나 그다음에 연구원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자질을 놓고 혁신단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행정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전문성을 갖게 되면 다른 분야는 좀 모르겠죠.
관광을 전문하는 분이 있으면 문화복지분과에서 관광 쪽에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를 하신 분은 분야에 다 박사학위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사학위가 아니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언론계통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전에 혁신업무 내지는 시의원 하시면서 다방면에 많은 정보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고 해서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혁신관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눌 때 느낀 점이 약간 쉴드치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강해요, 그런 느낌이.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은 이게 처음 한 번 딱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애초에 어떤 말들이 나왔든 어디서 발생이 됐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군데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다 있고요. 맨 밑에 균형발전정책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경험이 있거나 전문 분야가 있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위원 명단이 있잖아요.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2년,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시고?
그러면 최근에 이분들이 언제 임명되신 분들이죠? ’23년도, ’22년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 번 더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급여나 이런 보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저는 한편으로다가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신보다도 어쨌거나 지금 추대가 됐든 지원을 하셨든 어쨌든 시정혁신위원으로 가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마음가짐이 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정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어떤 정책기조를 뒷받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제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회의비용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어디서나 제가 아까 대변인실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대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 대우만큼 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데 헌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전체 회의가 있고요. 분과별로다가 또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수님 하시는 분이 회의수당 저희 적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해서 의견 듣고 다 하시는 것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리포팅도 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는 좀 시간 내주시는 게 시간이 돈인데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니.
시정혁신담당관 주요 감사사항에서 업무 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죠?
혁신관님께서 생각하는 최근 발굴하고 도입한 업무 개선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여기 있는 사례 자체가 36개 추진 사례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혁신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례가 있는지.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고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있을 구 간 불균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하라는 것도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다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공사 이전에는 또 해상풍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심도 깊게 다루고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노조도 불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직접 주관하기보다는 시정혁신단, 언론사, 시민단체 이런 데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부담, 노조나 사측에서도 부담을 가지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보가 많이 이렇게 공개되고 토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로,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시정혁신단의 46개 혁신실적을 뜯어보니 자화자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혁신관님이 자화자찬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혁신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시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혁신 과제를 우선적으로 혁신을 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만족도나 시장님의 어떤 정책기조에 맞게 잘 가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너지기구, 인천에너지나 해상풍력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혁신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아니, 저는 안 하고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혁신관님 참 자주 뵙습니다.
저랑 뭐 인연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정혁신관님이 지금 이상범 혁신관님이신가요, 혹시?
저는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오셨어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소각장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정혁신관께서 소각장 추진하셨던 지난 8월 달 회의 때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5분 발언을 제가 그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강력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뭐 300만 인천시민들이 다 지켜보는데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소각장 회의를 기사 보고 알았고요. 8월 25일 날 했었나요, 24일 날 했습니까.
시정혁신관께서 우리 10개 군ㆍ구의 환경국장들 전체를 다 소집했어요, 단 1명도 없이 10개의 군ㆍ구가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참석을 하셨고 저는 뒤늦게 알고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 시민 숙의과정들을 하고 계시길래 아까도 인센티브 얘기를 또 꺼내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이게 지금 두 가지로 크게 행정이 잘못됐고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개 권역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광역소각장 추진이 되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4개 권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지난 민선7기 때 구성됐었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이 법에 맞지 않다라고 제가 법적 해석례까지 제출해 가면서 아주 크게 문제를 삼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단지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소각장 필요한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전에 최소 지역구 시의원이랑은 소통을 하셨어야 됐어요, 시정혁신관께서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단비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다 똑같은 지적들을 예를 들어 시정혁신관께서 40개인가요. 이것 주제 선정하시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인천시장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 의견수렴기구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날 그 얘기했더니 비웃으셔 가지고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들고 있었던 서류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나갔죠, 그렇죠?
주민 의견수렴기구가 어디입니까? 의회예요, 의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구성해 놓고 주민투표를 하고서는 우리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숙의를 할 때 우리랑 같이하셔야죠.
그때 저랑 지금 형사 고소하고 민사 고소하고 있는 시민단체장을 갖다가 거기서 앉혀 놓고서는 그날 회의하셨죠,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그날은 시민단체 참석을 전제로 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단 내부에서도…….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나중에 가도 되겠냐고 했기 때문에 그날 이것을 뭐 비공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날 회의에서 회의석상 운영하는 분들께서 그 시민단체분들하고 주로 의사소통을 하셨고 시의원 저 그날 다리 부러져 가지고 깁스한 상태로 목발 짚고 서 있었고요, 앉을 자리도 없어서.
저한테 발언권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마이크 뺏어 가지고 마지막에 발언할 때 싸우고 나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고요.
그날은 진짜 저희는 그냥 내부적…….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 군ㆍ구를 다 부르셨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소각장하고 관련 안 되는 시, 군ㆍ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련돼서…….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으면 당연히 우리를 불렀어야 되고 그 회의석상에 앉혔어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입을 통해서 들으셨어야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수렴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변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름을 ‘시정혁신관’에서 그냥 ‘시민숙의단’으로 바꾸세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전혀 그것을 의도했던 게 아니라 각 군ㆍ구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나를 좀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혁신관님 제가 그때 법적으로 행정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법적 예까지 다 들어서 서류 다 제출했는데 저한테 뭐 피드백 하나 없거든요, 환경국에서는.
시정혁신관께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이 행정이 올바르다, 형평성에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시정혁신관이시면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단을 운영하시고 인천시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들여 놓으셨으면 맞는 결과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님의 말을 그대로 그냥 지시사항을, 아까도 김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죠. 그대로 그냥 읊고 계신 것 같아요.
김철수 환경국장하고도 얘기한 게 그대로 그냥 읊고 계신 것 같고.
지금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한…….
혁신에 관한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혁신에 관한.
적용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또 저희가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나 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와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관에서 그런 얘기들을, 혁신에 관한 것을 얘기하실 거면 지금 소각장 관련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사례 분석을 해 보셨으면 기술이 20년, 30년 전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2000억인데 시설투자비가 400억이다라고 치면 최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 10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 20억에 몇 프로 늘어납니까, 5% 늘어나죠?
그런 최신기술 도입은 꺼리면서 기존 그냥 형성돼 있는 전국의 1개 소각장 만드는 그 업체가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계속 똑같은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혁신들의 안을 내야죠, 오히려.
일본 사례, 선진국 사례들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고온으로 고온 열처리해서 재활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외국 선진국에는.
그런데 한국 소각장 현실은 어떤데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도입을 하셔야 되는 게 혁신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시 정부를 도와주려고 있는 겁니다. 자문하려고 하는 혁신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이면 좋은 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찾아보고 행정부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데도 좀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우리 민선8기가 잘 나가는 방향을, 인천시가 잘되는 것을 누구나 바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시의회랑 좀 더 소통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날 오죽했으면 소리 지르고 서류 집어던지고 나갔을까요?
위원님 정말 저희 그 행사는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행사인데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자꾸 내부적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10개 군ㆍ구의 환경국장이 다 오셨잖아요.
아니, 저희 당연히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들어…….
시에서 2급 공무원이 10개 군ㆍ구 환경국장을 오라고 그래서 거기 다 왔는데 그것을 내부 회의라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행정 내부 행위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사도 내셨잖아요.
하여튼 그런 아규(Argue)가 있는데 어쨌든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젠다들을 다루시면 시의회랑 협업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점검 결과는 12월에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공유하고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나는 여기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먼저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시면 다…….
아니, 여기 지금 14페이지에 ‘적극적 소통 필요해 가지고 소통하시겠다.’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관여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다 관여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정소통관이 주로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시의회 협조를 같이하시라는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리까지 부러져 가지고 휠체어 타고서 거기에 목발 짚고 서 가지고 발언권한도 없어서 마이크 뺏어 가지고 있다가 그 서류 집어던지고 나가야 됩니까, 제가?
위원님.
시정혁신관님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을 수시로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 시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의전행사를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시죠.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적극 규제개혁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다, 그전 것 먼저 답변을 제가 먼저 들어야 되겠네요. 답변을,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아니, 내가 의전행사하고 소통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위원님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들 여기 또 똑같이 4명이 똑같은 발언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역의 굉장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시면 그것 시의회랑 협의하시고 최소한통보라도 하시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혁신관님 지금 대답하신 것 맞습니까, 대답하신 게?
“네, 네, 네.” 이렇게 대답하신 것 맞으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진짜로 저희가 이것은 주민 의견을 듣거나 하는 장소는 그걸로 계획한 것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영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으신데 또 이게 하시면 계속하는 위원들은 좀 힘드시니까 김재동 위원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한 20분만 할게요. 20분이면 짧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68쪽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 조직이 뭐하는 기구예요?
담당관님이 주니까 답변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종 조례나 규제가 있는 경우에 심의하고 또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거예요?
완화하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겠죠.
그런데 이 조직은 제가 볼 때는 해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 같아요.
왜인 줄 아세요?
아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다 서면으로만 했잖아요.
이런 조직이 뭔 필요가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 없다니까.
어떻게 해체할 생각이 있다 하면 더 이상은 내가 질의 안 하고.
이게 만약에 규제를 계속 남겨놔야 된다의 필요성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것은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회의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다 서면으로만 해서 원안가결했어요.
이게 무슨 회의야, 이게.
이게 무슨 규제완화고 강화고 이게 무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예요.
그냥 없애겠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그냥 존치를 하겠다고 하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대면도 도입을 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요.
지금 자료 두 가지만 빨리 좀 봐주세요.
2022년 1월 28일 날 안건 중에 심의 내용 중에 제26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이 내용, 회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7일 이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이것 내용이 뭔지 바로 뒤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규제를 강화 아니면 완화하겠다는 이런 위원회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이 임기는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임기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년 하고 연임하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뀌셨잖아요. 위원들은 누가 위촉을 해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침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촉을 하냐고요, 추천은 누가 하고.
이게 당연직이 있고 내부 위원은 당연직이잖아요. 그렇죠?
외부 위원은 추천이나 공모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어떻게 뽑냐고요.
저희 부서에서 실무자료 검토해서 구성안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을 어떻게 뽑는지, 이분들을 어떻게 뽑았냐고요.
보시면 학계 교수님 또 연구위원 또 저희 공직자 경력 있으신 분들 또 관련 시민단체분들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로 뽑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추천을 누가 하셨냐고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부서에서 누가, 누가.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을 했냐고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하려고 그러지.
외부 위원 모집할 때는 의회의 추천도 받아서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내부 본인들이 한다고 해 놓고 왜 말을 바꿔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제가 좀 업무파악을 잘못…….
아니, 업무파악도 못 하고 오신 거예요, 감사하는 데?
이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는 당연직이니까는 그럴 수 있어요.
외부 위원들하고 작년에 1차에서 9차까지 회의한 것하고 올해 1차에서 3차까지 한 것하고 외부 위원들하고 이 안건 내용하고 접목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이것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작년에 아홉 번 했죠?
아홉 번 중에 봐 보세요.
서면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외부 위원들이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홉 번 중에 여섯 번인데 여섯 번 중에 하나의 파트의 업무예요.
그런데 이 열 분 중에 이것에 전문가적인 사람이 1명이라도 있는가 봐 보세요.
있어요?
아홉 번 했는데 그중에 여섯 번이 한 쪽의 전문가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있나 봐 주세요.
있어요?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건축 파트라든가 약간 기술적인 분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여기 전문 외부 위원이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 위원들 중에 여성가족재단, 노인복지재단, YMCA사무총장, 변호사, 차세대여성지도, 방송교수, 교육사랑협의회, 인천도시공간연구부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공재정연구위원장 이분들 중에 여섯 번의 회의를 한 것 중에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심의 안건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건축 부서나 옥외광고물, 도시계획 파트 분야가 많은데요.
아니, 옥외광고는 제쳐두고요.
다 지금 도시계획개발사업에 관련된 게 6건이나 있어요, 9건 중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전문가가 1명도 없잖아요. 1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서면심의한 게 또 문제예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여러 사람 얘기해서 공론화돼서 의논을 나누다 보면 모르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면심의는 어떻게 해요. 혼자 와서 서면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이게 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가서 그냥 서면 받아서 원안대로 다 통과되는 거잖아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필요해?
여기 예산에 회비는 있어요, 없어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담당관님이 뭘 해 온 거예요, 여기를?
수당 예산만 있습니다.
예산 다 삭감했겠네. 추경에서 다 절감됐겠네요.
예산절감 위해서 서면심의하는 거예요, 왜 서면심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서면으로 해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대면으로 하고 이번에…….
향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인천시가 엉망이 되는 게 이 중에 안건이 있는 것 알아요, 뭐인 줄 알아요?
모르죠, 지금? 뭐가 문제됐는지도 모르죠?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 심의 내용이 내가 금방 두 가지 메모해서 회의안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맞잖아. 전문가도 없고 서면심의로 해서 그냥 얼렁뚱땅 다 넘기고 이게 뭐 필요해, 이게?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이것 답변해 보세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분명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28일 날 심의한 안건 중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신설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예요?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산정방식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하고 또 용도지역에 따른 상향기준을 완화해서.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왜요. 그게 뭐냐고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 신설이라든가 또 기존…….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법에는 소규모 빈집 이런 데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사업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용적률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 임대주택을 법에서는 20%에서 3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만 30%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규제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면심의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일이에요, 서면심의로 해서? 이게 얼마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봐 봐요. 이게 무슨 회의예요. 완화예요, 강화한 것이지?
타시ㆍ도는 법에 20%~30%에 있는 것을 20%로 다 했는데 왜 인천시만 30%로 강화해? 무슨 이유예요?
하는 것은 좋아. 그러면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면심의로 해?
서면심의 당연직 위원들 몇 명 해서 뚝딱뚝딱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인천시 원도심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회의를?
없애세요, 이것 당장.
혁신관님 규제개혁위원회 이것 없애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혁신위원회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개혁이에요, 인천시민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게?
답변해 보세요, 빨리.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됐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파악이 덜 됐으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기에 왜 앉아 있어요.
여기에 왜 앉아 있냐고.
아니, 여기 뭐 놀러왔어요?
조례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를 작년에 아홉 번, 올해 세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다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들 설명하는 과정도 뚝딱뚝딱해서 그냥 이게 무슨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고, 지금. 나는 1도 없다고 봐요. 필요 없어, 이런 단체는.
필요 없으니까 이 규제개혁위원회 해체하고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의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4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작년 4월 달에 이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타시ㆍ도는 정부에서 법에 20에서 30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만 30이야.
왜 시민 더 괴롭히냐고요, 뭐 때문에!
그래, 괴롭히는 것 좋아. 그러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해야지 서면심의, 전문가도 없는 비전문가들한테 서면심의해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동그라미 받아다가 이게 회의입니까?
관련 조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회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무슨 규제예요, 이게. 시민을 죽이는 회의지.
절차가, 아니, 혁신관님 빨리 얘기하세요. 이것 해체하세요, 이 규제개혁위원회.
이것 필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냐고요.
전문가도 없고 회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해 버리고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죽이려고 그냥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용파악도 전혀 모르잖아요. 무슨 회의를 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언성 높이는 게 인천시민의 목소리예요.
가던 길에 어느 조합에서 법에서 20에서 3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20%를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인천시에서 30%로 올려버렸어. 그 사람 생각해 봐요.
아니, 가던 길을 가다가 그래 이만큼 간 사업을 갖다가 거꾸로 가서 30%로 올려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인천시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규제를 갖다가 인천시민을 죽이는 규제지 시민을 살리는 규제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없애겠다고.
위원회는 관련 법에서 구성이 돼서.
아니, 관련 법에는 법대로 하라니까 다 서면으로 하고 전문가도 없고 이런 규제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용은 설명한 것 지금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 이게 정당했는지 답변해 보라고요.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대면 활성화하고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그것은 생각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시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전세사기하고 또 묶더라고.
아니,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데 임대주택을 30%로 하면 전세사기가 없어지고 20%로 하면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이런가요?
이렇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내가 진짜 정말로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작년 4월 달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30%로 올려서 만들었잖아요. 타시ㆍ도는 다 20%로 했는데 인천만 30%로 해 가지고 인천시민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절차라도 온당해야지. 다 서면심의?
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와야 하는데.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신성영 위원님 추가 질의…….
정회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10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규제개혁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시정혁신관에서 규제개혁 이런 어떤 요청사항들을 여기서 취합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혁신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과제도 발굴을 직접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규제라고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례 말고도 기존에 있던 자치법규를 규제입증책임제라고 해 가지고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이 규제가 계속 유지돼야 되냐 이런 내용도 검토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정혁신관에서 담당관께서 규제혁신안을 만들어서 심의하시는 건수는 1년에 몇 건이나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혁신 과제를 아니, 규제 개선을 하는 게 저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무슨 무슨 서류를 해서 이렇게 낸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빼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내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평가를 할 때 규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굴했는가를 따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천에서 6건을 했습니다. 7건이 통과됐습니다.’라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작년 한 해 8건을 통과시켰고 저희가 7건을 했고 부산에서 9건 하고 울산에서 2건 이래서 실질적으로 제안해도 규제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니, 약간의 서류 불편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용불가 의견을 줍니다.
그런데 ‘그래,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라고 했을 때는 일부수용으로 의견도 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다 규제가 오고 또 저희 급한 사람들은 직접 규제개혁사이트에다 전부 입력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인천시를 안 통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는 ‘아직도 필요해.’라는 의견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보고해 주신 22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보면 규제 발굴을 하신다고 계속 보고를 해 주셔서 시정혁신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규제를 직접적으로 제안하거나 하는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받아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취합하는데.
취합해서 넘기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취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은 거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군ㆍ구에서 왔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해 봤자 안 될 것 같고 하는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한번 거르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것을 여쭤본 이유가 민생규제를 완화하는 것들 그런 개혁들을 시정혁신관께서 직접 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게 필요해 보여서.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그냥 군ㆍ구라든지 이런 데 그냥 의견을 받아서 넘기고, 진짜 안 되는 것은 쳐서 넘기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TF에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6~7건, 서울시에서도 겨우 7~8건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도 되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규제 발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인들 것 규제 없습니까.’ 하면서 거기에서도 참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를 하는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에서 비주택 규제 있죠. 비주택 규제완화를 못 하고 있다가 인천시에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한 200건 정도 생숙을 오피스텔로 규제완화, 용도변경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니까 인천이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2건인가요. 그것 제외하고 1건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받는 서민들은 굉장히 그냥 삶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시정혁신에서 필요해 보여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규제완화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주거재생과의 의견하고 혁신과의 의견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주거재생과 의견하고 혁신과 의견을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관님이든 담당관님이든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내용이 뭔지.
내용은 용적률 완화를 하면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저기를 불러요, 그러면 담당 국장을 불러주세요.
담당 국장을 불러주라고요. 지금 우리 정회하고 담당 국장을 오라고 그래요.
이것 대답하는 것 보니까 그 국장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을 부르라고요.
담당했던 국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시죠? 담당관님, 혁신관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국장을 오라고 하라고요.
정회하고 국장을 불러요, 저녁 먹고 천천히 하자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 내가 밤새서 할 테니까.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시만요, 김재동 위원님.
질문 종결하기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저도 질의가 있어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세요.
경기일보의 4월 4일 자 기사 중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과 현장간담회에서 총 110건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8건 7.2%만 받아들여졌고 특히 6건의 건의는 사전 현황조사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6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사실 이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온 자료는 불수용 사유에 대한 6건에 대한 불수용 사유만 왔고 추후에 어떤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건의 안건 같은 경우는 주세법 개정을 통한 위스키 시장 확대,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 주택청약 시 세대주 기준 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이렇게 여섯 가지 건의과제였는데 이 건의과제는 앞으로 포기하신 과제인가요?
소관 부처가 중앙부처이고 저희 시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규제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상태인데요.
맨 여섯 번째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시장 확대는 중장기 검토로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건은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내용을 정비해서 다시 규제 개선 건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계속 관리하는데 추후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1년 전 아닌가요?
추후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여기 불수용 사유에는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정혁신이라는 게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운다고 한들 주민들의 의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불수용 사유가 주민 의견수렴이 없이 시정혁신단만의 건의가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라고 저는 봐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불수용 사유에는 딱히 주민 의견수렴이 없다는 것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 궁금증이 생긴 것은 앞으로도 이 시정혁신, 규제혁신 과제 110건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거면 이렇게 불수용된 것들은 차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차후 관리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차후 관리된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받아들여진 8건 아니면 중장기 검토나 이런 것 제외하고는 앞으로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계획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까 군ㆍ구나 시하고 TF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에서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일 수도 있고 다수는 이게 필요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거른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상태는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저희가 여기에 힘을 들여서 또 이것을 보강해서 가는 것이 사실 에너지가 아까운 부분이 있으면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논리를 더 보강하거나 사례를 보강하거나 해서 갈 것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는 하신다는 거죠?
네, 중장기 검토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재정비해서…….
수용이 곤란한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에너지를 투자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기사에 난 것은 조금 오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정보도를 해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 의견수렴 없이 시정혁신을 한다는 오해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의견을 보니까 재생과 의견을 똑같이 따라서 썼는데 혁신과의 의견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베껴 쓰기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베껴 쓰기 한 것 같은데.
혁신과에서 규제 공공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표현이 똑같아요. 주거재생과에서 한 내용하고 혁신과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베껴 쓰기 한 것 같아요, 혁신과에서.
아무래도 담당 부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혁신과는 뭔 필요가 있어요. 혁신과의 혁신은 뭔 내용이 필요해요?
뭔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의견 내는 것을 졸졸 따라서 베껴 쓰고 심사위원들은 회의비 5만원 주니까 서면심의 5만원 회의비를 주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냥 그분들은 5만원 받고 사인해 주고 이거네.
이게 혁신이에요? 이게 혁신이냐고요. 누구를 위한 혁신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적률하고 아무래도 임대주택 비율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성이 뭐가 필요해요? 어떤 공공성인가 얘기해 줘보세요.
아무래도 용적률이 향상하면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사업성은 증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임대주택…….
혁신과의 판단으로 혁신과에서 진짜로 혁신을 하고자 하는 판단을 한 것인지 주거재생과에서 의견을 내니까 졸졸 따라서 한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졸졸 따라 한 게 맞잖아요.
혁신의 의지가 없이 주거재생과에서 의견을 내니까 그냥 따라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대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질의할 것은 시정혁신관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는 담당 부서에서 20이든 30이든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그것은 추후에 담당 국장이 와서 답변하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를 없애라는 얘기가 혁신과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주거재생과에서 의견을 낸 것 졸졸 따라서 토론도 안 해 보고 그냥, 토론도 안 해 봤잖아요.
개별 회의비 5만원 주고 그냥 의견으로 가서 도장 받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 시정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규제완화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떨 때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강화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는 아마 소관 부서에서는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안건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완화가 아니라.
시정혁신관에서 시정혁신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환경국장을 오래 했는데 환경국에서는 규제를 계속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폐수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환경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면 저희는 가끔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공공성 부분하고 민간의 자율성, 수익성 부분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무조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소관 국장께서 와서…….
아니, 지금 이것은 소관 국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관 국장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혁신을 하겠다는 혁신관에서 여기 이 담당 부서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 선출을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심의하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꼬집는 것은.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환경과 얘기하셨죠? 법이라는 게 소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소급이 안 되는데 환경은 소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은 소급이 안 돼요. 소방법이 이미 해 놓은 심의 절차 다 밟아도 법이 바뀌면 이미 했던 것 다 상관없이 새로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 절차상에 하자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혁신을 하겠다는 혁신위원회에서 단순히 주거재생과의 의견 하나 딱 들어 가지고 그냥 베껴 쓰기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하고 제대로 논의도 안 해 보고 또 전문가도 없고 이게 무슨 혁신이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혁신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강화할 때는 강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강화하려는 규제혁신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시민들이 편하고 국민이 편하고 뭔가 시민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규제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는데 절차는 제대로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내가 해체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것은?
위원님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어떻게, 지금 제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먼저 구성 가지고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50%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외부 위원의 또 50% 이상은 시의회 추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전할 수 있는 또 시의회에 추천 요청할 때 관련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또.
서면 개최 문제는 대면으로 가급적 개최를 방법을 바꿔서 대면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숙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심사위원이 딱 10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10명이에요? 아니면 더…….
아닙니다.
명단은…….
맥시멈이 많은데 안건마다 그 인원이 배정되는 거예요? 외부 위원이 10명인데 딱 10명으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내부ㆍ외부 위원 다 합쳐서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 위원 추천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인지 30명인지 50명으로 맥시멈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사안마다 몇 명씩,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8명이고요.
저희가 개최할 때는 연락을 드려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그동안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에 참석하시는 위원님으로 했는데 다시 반복되지만 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8명은 당연직이고 외부 위원이 딱 10명 이분들이 끝이냐고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당연직이 8명이고요. 외부가 10명 해서 18명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인데 10명이 고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임기가 있어서 임기 동안에는 하시고 또 재위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절차과정이고 총인원이 10명이면 그분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부 위원까지 합쳐서 합니다.
아니, 내부는 당연직이니까 그것은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발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고 외부 위원 10명이면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냐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10명이 다냐고요.
네, 저희가 위촉한 것은 이 위원 수입니다.
10명이죠.
그러면 이 10명을 뽑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건 중에 6건이 특정 그런 쪽이잖아요.
이런 것은 10명을 선정하실 때 추천을 받을 때 어쨌든 다각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안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10명이 거의 다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심의위원을 골고루 선정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절차도 서면심의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것들은 대면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중대한 건, 다 대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건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혼란이 왔다 갔다하고 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서 혁신하겠다고 해 놓고 심사를 서면으로 대충해 버려서 통과되는, 물론 대충했다고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안건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고 여겨지는데 본인들은 혁신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제가 언성을 높인 만큼 시민들은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혁신과에서, 혁신 담당 부서에서 시민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픈 것 이런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요.
지역의 현안이 되거나 관심 사항이 있는 조례들을 심의할 때는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하고 또 심도 있게 안건이 신중한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셔야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조례 만드는 건에 이게 딱 있으니까 제가 이게 보여진 건데 다른 것들도 혁신관님이나 담당관님이 보실 때 안건이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불편함을 끼친다든가 이럴 것 같다고 하면 심도 있게 살펴주셔야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규제개혁위원회고 혁신하는 인천시의 혁신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환경이나 소방이나 이런 안전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지금 저희들을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시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얼마나 법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례로 규제를 해 버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혁신관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 조례로 갑자기 딱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놔 버리면 그분들 솔직히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증인 추가 신청이 필요하신 건가요? 김재동 위원님 증인 추가 신청 필요…….
그냥 넘어가시죠.
증인 신청을 그러면 철회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청년정책담당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정혁신관)
시정혁신관 이상범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시정혁신담당 김상정
행정혁신담당 박민영
규제혁신담당 김금옥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