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중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여 공약ㆍ역점사업을 완성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회로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위한 정무기능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6월에는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여 세계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1000만 도시 인천을 선포하고 한상비즈니스 활성화 등 투자유치기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한시기구 신설로 인천시는 현행 1실 3본부 13국에서 1실 3본부 13국 1단으로 1개의 단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정무부시장의 명칭ㆍ기능을 현행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요시정현안의 점검ㆍ조정에 관한 사항, 경제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및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안 제5조는 글로벌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시정과제의 적시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현행 1실 3본부 13국에서 1실 3본부 13국 1단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3년으로 신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고 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1년으로 단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직제 순서를 정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실ㆍ국ㆍ본부의 분장사무입니다.
안 제6조는 기획조정실의 시장 직속 시정혁신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이관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글로컬(Glocal) 대학육성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여성가족국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18조는 글로벌도시국의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으로 이전하여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지구 기점인 인천대로 주변 개발사무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도시계획국의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도시관리과 및 토지정보과로 통폐합하여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20조는 도시균형국의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투자유치기능 강화 및 경제청 투자유치 컨트롤타워기능 신설,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 한인네트워크 구성 등 국제교류기능 확대 및 이민역사의 재조명 등 국제교류 협력기반을 자산으로 글로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제21조는 대변인의 뉴미디어, 인터넷 언론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홍보기능 다변화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시브랜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뉴미디어 홍보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선8기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 및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시정홍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조례 제6978호 부칙 제2조는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5일까지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약 5개월 단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신규설치 협의 결과 통보에 따라 2025년 1월 7일까지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향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사항 실현과 역점사업 완성을 위해 정무기능을 개편하고 부서 간 기능조정을 위해서 개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8기 이후 다섯 번째의 조직개편으로써 내부 조직구성원과 시민이 겪는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