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0일 제116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미관지구 내 장례예식장을 허용하자 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제 부결시킨 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그 때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재반론을 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그 내용 속에 스크린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꼭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저희 건설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다루었던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유보를 하면서 워낙 인천시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그러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3:2로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장에 넘어와서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그러한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이근학 의원님의 강력한 반론도 있었고 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객관성보다는 특혜의혹에 대해 비중을 두고 저희도 공감을 갖고 부결하는데 동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싶은 것은 반론하는 과정에 모 의원께서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단독주택 2채 주인이 서로 합의해서 헐고 거기다가 장례예식장을 마음대로 지으면 떼돈을 벌 수가 있다. 인천시장과 그리고 인천시의회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이러한 사업을 조장해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반론 중에 이 조례가 부결되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이러한 장례예식장의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부결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인천시민에게 황금알을 낳는 특혜를 낳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되고 또한 독소조항을 알면서도 통과시킨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장례예식장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또 전용공업지역이나 아니면 경관지구나 기타 학교, 항만지구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예식장을 허용하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또 울산이나 광주나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또 이슈화되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정작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정치를 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왜 돼야 되느냐 왜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어떤 분위기에 호도되어서 반론을 펴서 전체 의원들의 그 의식을 흐려놓는 이러한 모습은 좀 절제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