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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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22일 (수)11시
의사일정
1. 제11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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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먼저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하신 이환균 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재경원차관과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건설교통부장관님을 역임하셨고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이번에 초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초대 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환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지난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역사적인 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함께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 인천으로써는 역사성, 절호의 행운이 찾아온 셈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과업을 위해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써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장이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WTO출범 이후 전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 싱글마켓 속에서 올〔all〕과 나씽〔nothing〕이라는 지대한 경쟁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을 세계 최첨단의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 역사적 과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2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따뜻한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원님들의 대안과 지도와 질책과 격려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으로 부임하신 황의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민원국장 황의식입니다.
21세기 우리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고 또 이제 막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기반국장으로 부임하신 손해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령받은 도시기반국장 손해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나라와 인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우리 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21세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이범성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계획결정안 2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수정계획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청직장운동경기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5조인 사무분장과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백운근린공원,문화시설)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관하는 학생은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석천초등학교 5학년 김혜림, 장정빈 학생, 남동구 간석4동에 소재한 석정초등학교 6학년 김나연, 정의석, 임유정 학생과 5학년 정윤묵 학생, 남동구 구월3동에 소재한 구월중학교 2학년 김정규 학생, 남동구 구월1동에 소재한 구월여자중학교 3학년 민주희 학생 등 모두 여덟 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이경자 간사님 등 네 분, 구월동 주민 한 분 등이 방청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0일 제116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미관지구 내 장례예식장을 허용하자 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제 부결시킨 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그 때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재반론을 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그 내용 속에 스크린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꼭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저희 건설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다루었던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유보를 하면서 워낙 인천시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그러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3:2로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장에 넘어와서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그러한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이근학 의원님의 강력한 반론도 있었고 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객관성보다는 특혜의혹에 대해 비중을 두고 저희도 공감을 갖고 부결하는데 동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싶은 것은 반론하는 과정에 모 의원께서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단독주택 2채 주인이 서로 합의해서 헐고 거기다가 장례예식장을 마음대로 지으면 떼돈을 벌 수가 있다. 인천시장과 그리고 인천시의회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이러한 사업을 조장해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반론 중에 이 조례가 부결되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이러한 장례예식장의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부결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인천시민에게 황금알을 낳는 특혜를 낳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되고 또한 독소조항을 알면서도 통과시킨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장례예식장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또 전용공업지역이나 아니면 경관지구나 기타 학교, 항만지구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제어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예식장을 허용하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또 울산이나 광주나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또 이슈화되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정작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정치를 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왜 돼야 되느냐 왜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어떤 분위기에 호도되어서 반론을 펴서 전체 의원들의 그 의식을 흐려놓는 이러한 모습은 좀 절제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필우의원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짧고 오늘 제가 말의 실수가 있을지 몰라서 가능하면 제가 사적인 감정은 억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원고에 없는 발언을, 원고를 제가 작성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퀸시 아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욕망의 종도 아니고 민중의 종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다.
시간이 없어서 미국의 1850년대에 그 유명했던 존퀸시 아담스 상원의원의 말씀을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풀이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저는 시의원이라는 이러한 직책 또는 내가 앞으로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훌륭한 직위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도 아니고 또한 제 지역구에 대해서 오로지 제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시민이 뽑아준 민중의 지팡이로써 저는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반드시 망했습니다.
2차대전 때 600만명이라는 유대인을 죄없이 죽인 히틀러 정권 아래서 그 독재자의 하수인이 돼서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던 독일 전범에 대해서 2차대전 전범재판이 열린 재판정에서 그 전범이 재판장에게 최후 모두발언을 통해서 나는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변론을 하니까 당신은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시켜서 그 법 안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도 히틀러의 그 독재자 법 위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 있다고 판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양심의 법을 어기고 600만명이라는 엄청난 인류를 살상한 죄로 사형을 시킨다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뽑아서 세운 우리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본 의원에게는 또 본 의원 앞에서는 양심의 법 위에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의 큰 우를 범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놓고 무엇이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 또한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발 신경철 의장님께서는 제가 항상 시정질문 때마다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이라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이라고 내가 호칭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내가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이라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호칭을 들을 수 있도록 독재자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을 깊이 의장은 새겨듣고 앞으로 원활한 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창설, 정정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가 2003년 10월 13일 공포되어 2003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됨에 따라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직무를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제4호에 산업위원회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흡수·통합된 도시개발본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명칭 조정으로 제2호 다목 중 정책투자진흥관실을 투자진흥관실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한 본 계획은 사무집행 감시 및 통제,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이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된 감사일정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는 11월 17일 09시부터 하며 기획행정, 문교사회, 산업,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하여 소관위원회는 산업위원회가 되겠으며 이와 연계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개발본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이주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주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강창규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강창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는 다음 회기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한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분한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백은기
투자진흥관 이부현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동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