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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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13.(월) 10:00 ○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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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
회계담당관 김민정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윤희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그중 8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 처리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공기업 부채 과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부채 중점 관리 4개 기관, 4개 기관은 도시공사, 교통공사, 테크노파크, 종합에너지입니다.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ㆍ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문제되었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난 8월 제안사업 발굴과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주민투표 및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3개 사업 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참여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8쪽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입니다.
민생현안 및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5월 경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7986억원 증액편성하고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안은 시민행복사업을 중심으로 15조 4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도 보통교부세 8600억원, 국고보조금은 5조 4445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6조 30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강화입니다.
9월까지 3조 720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수요건 악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4조 8900억원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연말 추경에서 세입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한 시민행복 향상입니다.
9월까지 2041억원을 체납정리하여 목표 대비 97.9%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정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통제관 우선구매 사전검토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왔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발굴 및 매각을 통해 2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계획된 부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부터 45쪽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시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11월, 12월 중에 추진계획을 더 상세히 보완해서 내년 1월 상임위 때 상세히 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원복합청사 공공기관 재배치 연구용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12월…….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완료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정규 위원님이 아직 완결이 안 됐지만 완결이 되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혹시 우리 재정기획관 측에서도 올 상반기부터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상반기부터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상반기 때 말씀대로 세수가 계획 대비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부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재산세 감소 필연적, 지방세 공백 조마조마’부터 해서 ‘집값 떨어져 올해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부터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감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감지를 못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결국 한 40% 이상이 취득세 파트인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진도율이 좀 낮았지만 또 5~6월 달에는 그게 반짝 상황이 좋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상저하고를, 지금은 상저하저가 돼버렸습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하반기에는 조금은 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말씀대로 세수 진도율은 계획 대비해서 적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 혹시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관측은 됐었고 그것을 위해서 인천시가 노력한 게 있을까요?
혹시 세수 부족분에 있어 가지고 2024년도 예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줄어들 거라고 감지를 하고 상반기 때부터 어떤 노력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의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주 진행사항은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군ㆍ구에도 세수를, 결국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현년도 징수율을 좀 더 보통 저희가 한 98% 정도 징수가 평균되는데 그 징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군ㆍ구와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세수추계를 바라보면서 관련 기관 간 협업이라든지 대책마련 등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라든지 이월체납액 정리하는 부분도 좀 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반기에 와서 사실은 이 부분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올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어쨌든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대책이라든지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체크만 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노력한 부분은 없다라고 들리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노력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결국 노력해서 세수를 많이 더 추세선을 끌어올리지 못한 측면에서는 송구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 징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난연도 넘어왔던 세입들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시기적으로 하반기 오면서는 내년도, 올해 사업들 중에서 진짜 급하지 않거나 이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지금 인천시 지방세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진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은 어때요?
전년도의 9월 징수율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 징수율이 상당히 낮고요. 작년도에는 78% 정도 됐으니까 낮고.
그러면 그게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쨌든 간에 세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낮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노력했다는 결과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 5년, 전년도에는 약간 특이사항이 있었고 최근 5년…….
실장님 이것 혹시 전년도하고 한 5년 치 징수율을 체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결손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결손 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리보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방세가 부족한데 지금 지방세 징수 자체를 이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는 제출드리고요.
한 말씀만 올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취득세를 보고 말씀을 잘못드렸고 전체적으로는 진도율이 76%, 9월 말 기준인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할지라도 사실 사람이 예측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비교대상이 수도권이라든지 타 광역시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인천시의 진도율이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시ㆍ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다 했을 때 본예산 대비 진도율이 한 74% 정도 되는데 저희가 76%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76%, 지금 현재까지.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76%이고 전년도에는 몇 프로예요?
전년도 9월 말, 이렇게 되면 전년도 9월 말 기준을 봐야 되는 건데요.
전년도는 79.8%였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해서 보여주시고요.
징수한 노력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 처리하는 부분도 노력한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받지 못할 거라고 미연에 판단을 하고서 결손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결손율은 어떻게 돼요?
결손처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올해 결손처분난 것들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못 받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장이라든지 개인 다 했을 때 대부분 그것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거나 납부금액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보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임의로 결손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서 5년 치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토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세출전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비 확보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 국비는 국비 확보계획이라고 말하면 아시다시피 정부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런데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한 70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이 건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딱 그 사업을 얼마를 확보하느냐 이게 나오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국가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각 시ㆍ도에 분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국가, 국회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년도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저희는 본예산에 1054억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인천시에서도 최대한 많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에 인천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죠.
13일부터 27일까지 하고 있던데 이게 부정사용 사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본부에서 소관하는 업무라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신고센터 이런 데 보면 부정사용에 대한 것들이 신고가 간간이 되고 있어요. 저도 들어본 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게 사용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단속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인데요. 256페이지가 이월 및 재이월 사업내역하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계양소극장 건립사업이 23억 3000 예산액인데 명시이월 사유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 건은 예산담당관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성하영입니다.
계양소극장 건립 관련해서는 ’22도에 저희가 시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2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계양구 내부적으로 의사 정책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보조금 교부가 되지 않고 ’23년도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무산돼서 불용 처리될 거라고 하던데요?
소관 부서에서는 지난 11월 2일 날 계양구에 정식으로 이것을 사업중단 승인요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도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이월 당시에 군ㆍ구의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00페이지를 보실게요. 30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절감 성과금 지급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시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급액이 300만원입니다.
기여도 100%로 지급이 되신 것 같은데 이 예산 절감액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인천시민이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예산으로, 유나이티드 예산으로 유나이티드 소속 직원과 선수에 대한 전별금 행태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예산심의라든지 기준상 그렇게, 저희가 인천유나이티드에 줬는데 그 돈을 전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기준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타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별금 부분을 다 환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타당한 예산요구다, 제도개선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되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했던 게 6000만원 정도의 절감분이고.
지급기준이 예를 들어 예산 절감액이 6000만원이면 우리가 성과금을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대 10%까지.
최대 10%요?
10%에 50% 계산 상계하셔서 300만원 지급하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예산 절감 사례 홍보도 해 주시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일하게 시민분이 딱 한 분 제보를 하셔서 예산 절감이 됐나 봐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예산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358페이지 질문드릴게요.
358페이지가 본청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상세내역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예상하시는 사유는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적으로 채무발행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대규모의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뮤지엄파크도 그렇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대규모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씩 지방채 발행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금액들이 조금씩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내년 예산상황이 좋지도 않고 앞으로 세계 경제 불안정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예산이 좋지 않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관리 채무비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들이 밑에 관리 채무비율이 2023년 12.5%, 2024년 12.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규모 대비해서 채무인데 사실은 저희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타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19%에서 20%입니다.
저희가 민선6기 때부터 해서 예산채무 절감노력을 열심히 했고 사실 지금은 타시ㆍ도 대비해 이 채무비율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3년에 저희가 채무발행이 3867억인데 이게 지역개발 채권 부분이 상한액이 포함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3867억에 2914억을 상환하면 사실상 내년도에 늘어나는 게 한 95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2023년도에 저희가 채무발행보다 상환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951억 정도를 저희가 더 많이 상환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재정건전 기조를 지방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12.7%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5%,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채무비율을 말씀드리는데 타 지방에 비해서 확실히 작은 것 같고 2023년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표에서는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관리는 잘해 주고 계신데 그래도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핵심 3대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ㆍ창조ㆍ소통이라고 했습니다.
58쪽을 한번 보세요, 요구자료.
각종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코로나 시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정계획 심의, 용역 심의,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 등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심의가 바빠서 행사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서면이 많은데 엊그저께 애인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지만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전문가 그룹의 대상들은 각종 인천시의 심의위원이라든가 자문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것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의 역할로서 조금은 상향,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시민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말만 소통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후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일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소통 기회를 확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늬만 위원회여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통합관리기금은 아마 시의 정책 담당, 실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성격으로 봐서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빼고는 거의 다 서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잔소리같지만 독단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대면을 통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 양성평등 기준 준수에 관련한 건데 전체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만 여기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평균으로는 30.7%를 차지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23년 3분기에 보면 비율이 또 낮아졌고 심지어는 도시공사는 10.2% 정도로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기본 목표는 정하고 성비가 불균형한 것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 직원 자체가 임직원, 관리자 부분이다 보니까 조직운영에 한계성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 정부정책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각종 지표에도 사실은 조금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한 권장이라든지 유인책이 있습니다만 또 조직운영상에 한계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평가라든지 아니면 지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유인책을 가져나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청년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청년의 소리도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짧게 질의합니다.
368쪽입니다. 고금리 지방채 상환현황을 봤는데요. 여기 6.6%짜리 BTL방식의 채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몇 년도에 그게 시행돼 가지고 이 6.6%짜리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BTL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미추홀도서관하고 하수 관리ㆍ정비사업하고 송도컨벤시아.
그런데 BTL사업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민간으로 제한할 때 민간 구성이라든지 자금조달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정해서 와서 기재부에서도 사실은 민간투자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한 번 사업이 구성된 부분을 진행한 이후에 그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 사업설계할 때 시장금리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난 이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던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나머지 다른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공공자금,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시중은행보다는 가장 낮은 금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BTL, BTO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9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기재부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자치단체 상환하고 있는 원금이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가장 높은 것이 17%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민간영역을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한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사전에 금리를 낮추는 방법 이런 부분이 선행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내년에 지방채 발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차입선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예전에 2016년부터 굉장히 부채가 많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정상화 되어 있지만 채권 발행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발채무에 관련해서 인천대학교에 총사업비 3500 중에 1272억 우발채무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520쪽입니다, 520.
인천대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시립대에 있다가 국립대 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랑 협약도 맺고 했었는데 결국 이 1272억 채무잔액으로 우발채무 나오는 것은 학교발전기금을 저희가 그 당시에 한 3500억, 이게 국립대 가면서 인천시가 발전기금으로 3500억 주기로 했었고 그 부분들을 쭉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지급해 오고 있고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이 1272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7년까지 저희가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해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0억 지원이 그 부분에 해당되나요?
네,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딱 빚이라고, 빚은 빚이지만 빚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협약을 했고 그걸 지금 계획대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536쪽입니다.
세외수입 변화분석에서 2022년에 비해서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50%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주요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년도 대비 수입이 도시공사 배당금수입이 2022년도에 13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있었는데 도시공사 영업이익에 따라 가지고 2023년 올해 600억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공사 배당금은 도시공사에서 이익 남은 것에 대한 부분을 시가 100% 투자했기 때문에 시에 배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매년 사업수익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영향력은 없나요, 세수에?
네,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검단연장건설사업 부담금에 대한 부분 거기서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800억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 금년 본예산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사 배당금 그다음에 사업매각수입 이런 부분은 이미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쪽에 세수전망에 의하면 1089억 6500 정도가 부족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정리추경을 하겠지만 2023년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 정리추경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 예측했던 것보다 저희가 추계해 봤을 때 한 1600억 정도 세수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까지 하면 3200~3300억 정도 감소가 될 텐데 저희들이 올해 정리추경하면서 기본적으로 집행ㆍ미집행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들은 당연히 정리해야 될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그러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이연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것 의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올해 사업은 해야 될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저런 세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해는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단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사업이고 SOC든 해서 돈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빼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추후 질문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26페이지랑 34페이지에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자료 똑같은 게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냥 반복돼서 들어간 건가요?
요구자료 26페이지랑 34페이지, 35페이지.
26페이지하고 34…….
요구자료 26페이지랑 34페이지요. 그냥 중복해서 들어간 건가요?
내용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것 26페이지, 34페이지요.
34쪽에 있는 부분은 ’22회계연도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 따른 부분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각 연도가 3년 치를 작성하다 보니까…….
3년 치씩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 대한 부분이 앞쪽에 대한 부분, 뒤쪽은 ’22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22년도에 대한 부분이요?
내용은 그러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에서는…….
아마 성과 내용 이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1년, ’22년 지금 ’22년도랑 ’23년도, 아니, ’21년도랑 ’22년도라는 얘기시죠?
’21년도하고 ’22년도.
그러면 ’21년도랑 ’22년도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뒤에 가능하신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과장님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회계담당관 김민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요. ’21년하고 ’22년에는 0.7% 구매하였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0.94%까지 지금 구매율이 좀 올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94%요?
제가 언론 내용에서 보면 인천일보에서 5월 달에 인천지역 지자체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법정 1%를 넘지 못한 기관으로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1%가 되지 않네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 수가 좀 적고 생산시설이나 기술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여기에서 구매는 하려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제한 없이 또 금액제한 없이 지금 부서에서 의뢰가 오는 것들은 전부 계약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오는 것은 다 계약했는데도 1%가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어쨌든 법정으로 1%를 구매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1%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94%까지 지금 10월 말까지 구매율이 있어서요. 연말까지 1%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일보에서 공유재산 연수구 사례를 지적한 게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현황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연수구 내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수년간사유재산처럼 사용했는데 지자체가 알지도 못한다 이런 기사였는데 인천시, 그러니까 요구자료 12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검, 추진상황 점검을 보면 점검대상이 94개가 전부인 건가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에서 점검대상이 94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올해 점검을 한 게 94개인 거예요?
총 몇 개 중에 94개를 한 거라든지 이런 총량 표시가 없어서요.
이것은 숫자를 본청 실ㆍ과 사업 수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점검대상인 공유재산을 만약에 수량을 조사한다면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위에 실태조사에 있는 내용의 토지가 3만 2297필지 부분인데 총 대상은 그런데요.
실제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잠깐 답변을…….
네,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실태 조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시유지는 대부분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대부분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일반재산만요?
네, 일반재산은.
그런데 지난번에 118건이 무단점유가…….
118건이요?
네, 확인됐고 변상금 부과가 110건 그리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게 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도했고 그리고 재무자 파악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반재산 전부 다 지금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수구랑 우리 인천은 좀 다른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166페이지 요구자료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를 폐지하고 예산학교로 2023년에 운영을 하셨죠?
네, 센터 폐지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금 이단비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가 폐지되면서 센터에서는 원래 예산학교를 과정으로 개설해 놓고 직접 대면으로다 물론 일부 온라인으로도 했습니다만 대면교육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 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강의를 개설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회 실시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언제 만들어서 언제 오픈한 거예요?
동영상 만든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잠시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동영상 제작을 해서 강의는 개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강했나요, 수강인원이?
그것은 확인하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센터 저희가 폐지할 때 가장 우려가 예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센터 폐지할 때도.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학교 운영할 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이후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교육을 안 한다.’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시겠어요?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토하고 카지노산업 아시죠?
이 산업에 레저세가 안 붙어서 이 레저세를 우리 인천시에서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혹시 우리 인천에 파라다이스라는 대규모의 카지노가 있고 그리고 또 인스파이어라고 올 12월에 오픈되는 카지노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카지노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의 그런 지방세라든가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전무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 세수를 조금 더 폭넓게 갖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로 들어온 부분이 없는데 지방세 과세체계 자체가 법률, 법정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법령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카지노라든지 체육진흥 아까 토토나 이런 것들은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입법 건의도 계속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좀 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0%를 납부하고 그 기금이 관련 지역으로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 기금에서 인천은 5% 미만을 받는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쪽에서 세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광기금이든 이런 배분할 때 저희 쪽에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전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기존에 나눠주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인스파이어 그다음에 미단시티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만 물론 중단이 됐지만 또 들어설 것이고 무의도도 지금 허가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외국인 카지노지만 카지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미연에 대비를 하고 세수마련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같이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카지노연구회에서 저희가 제주도 선진지 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제주도에서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체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보실 생각은 좀 있으셨는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기금, 관광세를 부과해서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발전상생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협력체계를 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카지노라는 큰 규모의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의 세수를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노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레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레저세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방세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법령화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10%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 우리 인천시로 들어오겠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별도로…….
석정규 위원님 거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논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가 레저세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은 계속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제주도같이 관광세 형태로 별도로 세원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카지노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 생겨날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인천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그런 카지노산업과 우리 인천시가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도 5% 미만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5%를 받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께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번에 제주도에 갔다 오셨거든요, 신성영 위원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거니까.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지방세담당관 쪽에서 하버파크호텔에서 레저세, 지방세 확보 방안 해 가지고 토론회도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석정규 위원님한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했고 위원장님도 그때 오셔서 의견주시고…….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라는 것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있고 인천 안에만 있다.
집행부 안에서도 전혀 여기에 사실 신경을 1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조례연구회들을 만들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정부에 그냥 단지 내고 있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한 허가, 사전심사 제도는 있죠, 경제청에.
그런데 사전심사제도 단지 사전심사고 모든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는 동북아 최대 규모로 들어오거든요. 총사업비가 6조 규모, 1차 사업도 2조 규모 이상으로 오픈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인천시장님께서도 이 인스파이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인천에 있는데 관광기금 중앙부처에 내고 관리감독 권한, 허가 권한 모든 권한은 인천시에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레저세 관련한 것들은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관광기금 인천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국에는 몇 번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인천카지노공단 형태로 해서 특별회계 형식으로 해서 카지노복합리조트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인천시에서 연구를 같이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네, 계속하고 있고요. 제대로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나 석정규 위원님 지적 너무나 타당하시고요.
못 했던 것들이 사실은 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모여 있는 재원들이 관광기금 형태로 해서 전국에 배분되는 형태의 구조를 갖다 보니까 이게 결국 법률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나오는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은 훨씬 더 넓다보니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제대로 개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더 어쨌든 보완해서 이것은 잘 챙겨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스파이어도 개장을 하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관광기금은 진짜 관광, 영세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로 대부분의 비용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진짜 이 지역에 우리 인천에 도움되는 것들은 사실 전무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 아마 전반적으로 다 기조실장님께서 알고 계실 테니까 인천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번연도에는 어쨌든 상위법의 법정개정을 해야 되지만 법률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례를 제가 만들어볼 겁니다.
당연히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도 위원이 이런 노력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강력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지적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446페이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432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432페이지 공사ㆍ공단 경영평가, 경영개선명령 이행조치사항에 보면 평가 결과에 인천환경공단이 3년 연속 가등급 받았는데 이것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사ㆍ공단에 대한 부분 평가는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공사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데 아마 이게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도 있고 자기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이 타시ㆍ도에 모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표라든가 달성도나 이런 부분이 더 우월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446페이지를 보면 출자ㆍ출연 경영평가 결과 이것도 똑같은데 인천종합에너지가 가ㆍ나ㆍ다ㆍ라ㆍ마 평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실적기준으로 2023년에 평가를 하셨던 게 라등급을 받으셨고 스마트시티(주)가 마등급이 나왔어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똑같이 평가는 중앙부처에서 했고.
아닙니다. 이 출자ㆍ출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평가 자체가 전년도에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에 지표가 주어지고 그 지표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쪽의 종합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천시 지분율 자체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감도에 대한 부분이 낮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감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ㆍ공단은 말씀하셨던 성과급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죠?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마등급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점수가 55점 100점 만점에.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경영평가 개선권고 이행률 자체가 한 30%로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과 달성도에 대한 부분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평가라는 목적 자체가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다음 다음연도의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ㆍ공단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583쪽입니다. 583쪽이요. 시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4806건으로 전년 1122건에 비해서 굉장히 몇 배가 이렇게 증대된 이유는 무엇이 있어요?
위원님 583쪽에 과오납 건수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건수가 5만 5000에서 5만 4000이고 그 옆에 행정기관 착오…….
저기 하나 더 582쪽에.
취득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1122건에서 2023년 9월 4806건으로 금액에는 큰 차이, 하지만 건수 부분에 있어서 4806건.
이게 아마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제도적 변경으로 경정을 했다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잠깐 지방세, 납세협력담당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입니다.
그 건은 취득세 법령개정 건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이 올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소급분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소급적용이 돼 가지고 취득세(부동산) 644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아, 소급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런 착오 없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법령개정 건으로 그렇습니다.
소급분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네, 작년…….
이게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1122건에서 4806건이라고 그냥 겉 내용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6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랑 세무사의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요?
제가 법률규정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개인의 회계업무에 대한 부기의 업무는 회계사가 하는 것이고 세무사는 국세나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세무청구라든지 부기 관리 이런 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현황을 보면 회계사 겸 세무사인 분 1명을 위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62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보면 고문회계사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그에 대한 자문범위가 모호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 쓰신 분, 그러니까 굳이 세무사를 넣지 않고 회계사에 대한 인지 부족을 넣은 게 고문 내용을, 자문 내용을 보면 다 세금 내용이거든요.
사실 회계사를 왜 위촉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658페이지에 자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세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공인회계사일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도 들고요. 공인회계사 같은 업무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이나 재무전략 자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직업, 자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천광역시에서 고문회계사한테 굳이 고문을, 자문을 구할 내용이 적을 것 같아요. 재정을 수립하거나 하실 때 회계사한테 먼저 컨설팅을 받고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문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굳이 공인회계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세무사로도 족하다면 세무사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을세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문을 또 위촉을 하면 매달 20만원에 이것 할 때마다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매년 평균 6회 자문을 위해서 이 고정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제고한다기보다는 이 제도가 필요한지 먼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단비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자문 내용들이 거의 사실은 세무사 영역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회계사분이 세무사 자격증을 당연히 갖기는 하지만 또 전문 분야가 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루원복합청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천연구원, 인재개발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원래 루원복합청사 이전계획에 수립이 되었다가 거기서 백지화가 되면서 빠지면서 그 기존 청사 구 청사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루원복합청사의 입주기관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무리 의견 들어가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정리…….
12월 중에요.
2군ㆍ9구의 행정체제 개편도 있고 이 청사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이용을 해야 될 청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될지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청사배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시의회에도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맞죠?
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가 어느 정도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세외수입 항목에 보조금 반환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까지는 그 금액이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보조금 반환수입, 네.
그런데 그게 2022년도부터 5년간 향후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 500억이 올라간 770억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실제로 과거에 잡았던 금액보다 내용을 쭉 실제 정산하다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700억으로 잡았던 중기재정계획으로 실제로 반납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에 맞게 현행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보조금 반환수입이 높아진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아마 그전에 중기에 잡았던 200억대에 대한 부분을 잡았을 때도 반환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컸었는데 그 부분이 현행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반환수입이 높아진 이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저희들의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좀 관습적으로 예전에 했던 값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값이 실제 집행을 하고 보조금 반환 들어오는 수익이 예를 들어 300억 정도 수준인데 기존에 200억 있던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쭉 계속 세우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 시점의 그 부분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 실제 보조금 반환되는 금액에 맞게 반영을 한 것 때문에 1~2년 차이의 보조금이 마치 격차가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부분에는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반환수입금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닐까요, 아니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과거 중기하고 그다음에 민선8기 ’23년 중기하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이 많아 가지고 반환금이 늘었던 부분도 일부 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 때 사업시행을 많이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반환금수입 자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한 500억대 들어왔었는데 중기에는 계속 200억대로 잡혀 있는 자체가 사실 현실에 맞게 현행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이행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5년간은 200억대를 잡아놓고 2022년도부터 향후 5년간은 700억 수준을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보통 저희가 구나 군 쪽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비용을 내려주잖아요. 재정을 내려주잖아요. 내려준 부분이 반환돼서 들어온다는 게 높아지는 게 과연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중기계획을 짤 때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500억이라는 수준의 반환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은 그 정도의 결산을 하면 반환을 하는 건데 중기재정계획을 잡을 때 그 수입에 그만치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금액만큼 안 들어있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환될 예정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 우리가 2021년 결산 때 여기에 한 557억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2022년도는 6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700억 말씀하셨던 것 봤을 때 사실상 2022년 저희 들어오는 게 한 689억이니까 그 정도 선이니까 실질적으로 갑자기 뭐가 많아지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전에 204억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은 지난 이야기 꺼내서 그렇지만 너무 과소하게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소하게 잡았고 지금 과대하게 잡으면…….
아니, 과대하게가 아니라 실제 값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과소하게 잡아야 좋은 것 아닌가요?
과소하게 잡고 군ㆍ구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내려줘야지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보조금을 내려주고 다시 반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과대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물론 모든 보조, 그러니까 내려준 돈이 100% 다 지급되면 좋습니다만 예를 들면 보조금 중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의료급여보장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안 가면 집행이 안 되고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뭐 작게 수입을 잡고 많게 잡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쭉 얼마, 결산값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그래야지 저희가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그것을, 그러니까 정확하다기보다는 최대한 맞게.
실장님 결론적으로 이게 아까 전에 “과소 반영, 과소 반영” 얘기했는데 과소로 반영이 돼야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게 구ㆍ군에서 반납하는 보조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쓸모없는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이게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딱 그것만 봤을 때 보조금이라는 그냥 딱 그것만 봤을 때는 딱 맞게 다 집행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것은.
그래서 저는 인천시 재정기획관에서 추계를 할 때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게 사실 말씀처럼 5년을 잡아놨는데 매년 그냥 770억 수준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명히 편차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예상 없이 그냥 5년 치로 770억 하고 그냥 잡아놓은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최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잡아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추계를 할 때 사전에 좀 잘 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사실 반환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재정기획관에서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을 속된 말로 좀먹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자치가 32년 되는 쪽에서 예산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안 되는 사업만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훌륭한 인천광역시도 그것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10개 군ㆍ구에 주고 어쨌든 석정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닌 것은 안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을 말씀드리고 부득이 또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은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장님 우리가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이 5대5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재원 재정자립도에서 그래도 17개 시ㆍ도 중에서 4위, 5위를 유지하는 것은 나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군ㆍ구도 자주재원, 지방세 세수부족이 100억에서 200억씩 나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1000억으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정리추경 시에 기존 재원보다도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존재원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아닌 것은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실장님.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석정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했지만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좀 분발하셔 가지고 자주재원을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세 번 우리 실장님하고 해서 보류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수십억이 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담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목소리를 내자.
우리 실장님 쪽이나 우리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지만 힘들면 우리 행안위하고 같이 가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
회계담당관 김민정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