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회 제5-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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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14.(화) 10:00 ○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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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본부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안전상황실장 양경모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과장 임복식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복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8건은 종결처리하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먼저 11쪽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저감대책 마련과 단계별 실행 방안 재검토를 위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전 점검을 통한 시민안전관리 철저 대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집중안전 점검 실시 결과 307개소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관리주체에게 시정 및 보수ㆍ보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인 점검, 건축공사장 추락사고 안전 점검 등을 군ㆍ구와 합동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3쪽 차수판 설치 등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사항 건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반지하 주택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까지 올해 확대하였으며 총 3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침수피해를 입었던 가구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4쪽 시민안전보험 한도, 조건개선 등 적극적 확장 요구사항 건입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을 올해 신설ㆍ추가하고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 경인방송, 연합뉴스 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5쪽 상습침수구역 점검을 통한 환경개선 필요사항입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55개소와 배수펌프장 20개소를 집중 점검한 바 있으며 매년 재해위험개선지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행정안전부에 신규 사업지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50%를 보조받아서 5개 지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간석지구 제3저류조가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 지능형 CCTV 확충사항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3개 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옹진군, 미추홀구 대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1800만원을 교부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다중인파 사고 전반에 대한 적용 매뉴얼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최 또는 주관 없는 행사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치구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사전 협의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다중인파 사고 예방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18쪽 재난관리평가 미흡 등급 분야에 대한 지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2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주관 올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3억 9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연말 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9쪽 이태원사고의 유가족, 부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필요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피해자 현황은 사망 5명, 부상 25명이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규정과 이태원 수습에 대한 중대본 결정에 따라서 구호금과 생계비, 장례비 총 26건, 3억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동절기 안전관리 대처 방안 관련입니다.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대본 중심의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민ㆍ관ㆍ군 협력 등을 통해서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초동조치 적극 대처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초동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영상이나 자료를 연계하는 등 자료수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시의회와의 신속한 상황 공유체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관광시설물에 대한 재난 매뉴얼 필요사항입니다.
현재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및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반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상황실 소관 균형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우리 시 재난과 안전관리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담은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26페이지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개최, UNDRR 주관 국제행사 참가 및 해외도시 교류 등으로 재난안전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시민안전 세미나 개최, UNDRR 협력사업 운영을 통해서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안전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인천에 맞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난 및 방범용 CCTV 1005대를 신규ㆍ교체 설치하고 옹진군과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수와 침수위험을 사전에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갈산천 등 주요하천 10개소에 수위계측센서 10대와 하천 감시용 CCTV 7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예방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황실의 시설ㆍ장비 확충과 근무자의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초동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께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재난안전도시 인천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예방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지수 향상입니다.
민ㆍ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체험축제를 통해서 일상 속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 예방시설물 설치와 지역안전지수 향상 등을 위해서 안전도시 조성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276개 대상물에 대한 주관부서별로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관계법령 의무이행 기준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31페이지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시민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대규모 재난 대비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지난 6월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의 일환으로 어린이 재난대응 체험캠프를 실시해서 어린이 등 인천시민의 생활 속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우리 시 DㆍE등급 시설물과 출렁다리, 노후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기별 또 계절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그다음에 제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한 수시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축제와 옥외행사와 관련해서 인파사고 등 재난을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안전대책 수립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으며 또한 안전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시민의 참여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 점검 및 승강기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선제적인 자연재난대응 비상근무체계 운영입니다.
집중호우와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상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총 11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1970억원입니다.
현재 구월, 간석, 석남1지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월지구는 올해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좌2지구와 주안지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신규 지구로 선정된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취약지역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물막이판 1046건과 역류방지밸브 3298건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민생범죄 대응력 제고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와 폐수 등 환경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와 농ㆍ축ㆍ수산물, 시민 다소비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비상대책과 소관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입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4월에 개최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4억 2900만원을 5개 부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실시한 정부연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개선사항을 충무시행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3개소를 확충한 바 있으며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8796개를 군ㆍ구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백령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에 어린이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편의시설을 강화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노후경보시설 24개소를 교체하는 등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상황실 소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연구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 검토 반영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N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재난안전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디지털 기반 안전 점검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사항입니다.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해서 24시간 시설물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재해위험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안전 점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헬프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ICT 기반의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 및 방범용 CCTV 662대와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 대한 침수감지센서 60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상황보고와 전파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난상황보고 훈련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통신망 숙달훈련 등을 실시해서 초동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안전예방과 소관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활동 전개입니다.
체험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경로당 등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강사를 운영할 것이며 재난안전체험부스, 재난안전전시회 등을 통해서 체험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예방시설물 설치 지원과 시, 군ㆍ구 합동 캠페인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전인천 구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사항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물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안전도 확보와 이행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정비ㆍ보완하는 등 안전 기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과 행정컨설팅을 확대하고 민관협력 자문회의 등을 운영해서 안전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 실질적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실시간 현장 중심의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과 또 시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및 행동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제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 점검과 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사전 심의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생활 속 재난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입니다.
지역축제와 옥외행사와 관련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한 인파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승강기 등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선제적으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 상습침수피해 예방 건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지구, 1970억원이며 구월지구는 12월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지구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건입니다.
내년에는 군ㆍ구와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계속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환경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와 농ㆍ축ㆍ수산물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식품에 대해서 단계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소관 비상 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역량 강화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연습을 실시하고 충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건으로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9900개를 내년에 군ㆍ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미 가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노후경보시설 24개소를 교체해서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CCTV 확충을 했는데 ’2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기간이 있었는데 구별로 어디에 설치됐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파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들의 운영시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그런 큰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라든가 록페스티벌 또 송도맥주축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에서 시민안전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관계기관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약에 생길지도 모를 사건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합니다.
사전 심의를 하고 행사 전일에 현장에 가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합니다.
무대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전기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하고 또 행사 당일에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치가 돼서 행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교적 제가 다 그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굉장히 입구와 출구가 분명히 구분이 돼서 진행을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제가 질의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56쪽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자료를 보시면 시민안전본부는 총 8개의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인데 자료에 의하면 금년 1회라고 개최실적을 적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38명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 기관의 장과 관련된 단체 그리고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해서 굉장히 대규모인 38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진입하는 대상기관의 장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ㆍ하반기라든가 분기에 각 한 번 정도는 모이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에 관한 인천시의 소통작업이 필요한데 한 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이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있죠, 57쪽에.
그 심의위원회가 규모 있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서면 일색인 부분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지금까지는 재난안전을 위해서 무척 우리는 노력하는 줄 알았던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혀 이 조직에 위원회에는 속해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자치경찰한테 소통을 잘 하고 있나 물어봤을 때 다 소통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통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해당이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유관기관의 장들이 모이신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동감하고요.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문제점은 이 위원회가 주요 기관장분들이 위원이시다보니까 자주 모이시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찰청장님이라든지 인천지검장이라든지 법원장 이런 분들 주로 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과 위주로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그런 계획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과를 한 3개 정도로 나눠가지고요. 주로 실무자 위주로 중앙관리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실무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추후에 안전관리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는 그런…….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상ㆍ하반기는 해서 인천 안에 안전 관련한 기관장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가 성행했을 때라면 이해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공무원의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시정방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나.
제가 단순히 안전관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거의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꼭 2024년에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계획대로 적어도 각 위원회가 대면하는 기회를 상ㆍ하반기라도 가져야 된다는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자연재난이라든가 기후위기 관련한 해안 또 선박접안시설 등 실제의 접안시설에 관한 부서는 아닌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도서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도서지역에 대한 큰 안전에 관한 그림도 시민안전본부에서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대조기라든지 이런 해안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해수가 도로에 침수해서 그런 위험사고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같이 국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지금 환경기후과, 환경과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침수, 침식 관련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침수되는 정도라면 제가 발언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파도에 의해서 점점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 꼭 옹진군이라든가 강화군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소리도 청취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진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쭙고자 말씀드리는데 일부 보도내용 보니까 ‘인천 안전지대가 아니야’ 그러면서 ‘대규모 지진대책 시급’, ‘인천 땅 흔들리면 건물안전도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진에 대한 그런 보도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인천시 지진대책을 위해서 혹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현재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ㆍ구 포함해서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약 76% 정도에 있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100% 지진내강보강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건축물이 대다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 20% 정도 내진보강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지진대피소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인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율 100% 완료를 2023년도까지 공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대신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바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혹시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최대 한 3000만원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수수료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주로 했고요.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바 있고요. 작년에는 한 유치원 3개 그렇게 매년 3~4개 정도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건축물, 민간건축물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증이거든요. 이것들이 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호소가 돼서 그게 어린이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다른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겠고요.
우리 인천시 내에 내진설계 의무가 1992년도부터 이후 건축물부터 내진설계 의무가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이 약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7%에 대한 건축물이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하는 대규모 지진사태에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진…….
지금 2017년도 포항대지진 건 아시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연면적 200㎡ 이상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의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인천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검사를 하고 있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런 지진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세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건축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라든가 그것에 대한 보수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항처럼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대책 마련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 지진대피소가 몇 개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봐서요.
지금 옥외대피장소가 594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옥내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있나요?
옥내는 주로 지진 내진보강이 된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대피소가 제가 본 결과로는 읍면동에 1420곳이 대피를 하러 가더라도 주민을 100% 수용 못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대피소에 물론 그 읍면동에 있는 100%의 사람들이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민 전체적으로는 수용률이 100%는 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신도시 예를 들어 송도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이렇게 새로 조성된 동에 대해서는 그런 옥외대피소가 인구 수용률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사시는 지역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요.
알고 있으세요?
보통 지역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장소가, 왜냐하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주민들이 99%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 지진이 났을 때 동네에 갔을 때 지진대피소라는 그런 명칭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도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계속 확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주거주택 밀집지역 등에 저희가 옥외대피 안내, 홍보간판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안내하는 어떤 용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인천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언론 등에 많이 지적이 돼서요.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그렇게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옥외대피소를 안내하는 그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공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업무실적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가 제가 볼 때는 CCTV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전국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범행을 계획하기 전 가장 유심히 봤던 것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봤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CCTV가 범죄 예방 효과에 제가 볼 때는 탁월하다는 증거일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CCTV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요구자료에 보면 CCTV 설치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일단은 굉장히 많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구, 제가 사는 곳이 연수구이기 때문에 연수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연수구에 카메라 수가 1778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 중에서 이 카메라들이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게 지금까지 있는 게 1700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적 수입니다.
누적 수죠, 이게?
이랬을 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화소가 떨어지는 카메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연수구만 저희가 따로 통계를…….
연수구가 아니더라도 인천 전체로 따졌을 때.
전체로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별이 안 될 정도로 화소가 많이 떨어지나요?
130만 화소…….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30%가 아니고요. 410대가 130만 화소 미만 CCTV가 410대가 있습니다.
전체 2만 1000대 중에 410대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410대 같은 경우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CCTV 설치를 할 때 신규 설치하고 교체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하고 교체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1000대 중에서 고정형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CCTV가 고정형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회전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고정하고 회전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회전형이 일부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능형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능형 CCTV 말고요. 설치 형태가 고정형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고정형이 있고 360도…….
그러니까 고정형하고 회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형 CCTV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죄송한데 그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냐면 중부일보 자료를 보면 회전형 CCTV가 납치나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네,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납치라는 어떤 특성상 금새 용의자들이 금세 사라지는 빠른 대응을 쫓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상은 계속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범죄 지능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속도가 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오로지 시민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CCTV에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지능형 CCTV라고 해 가지고 소리에 반응을 하거나 어떤 모션에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요즘에는, 요즘에 도입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지능형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지능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다 지능형으로 도입이 되나요?
저희가 그쪽으로 군ㆍ구에 좀 구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 구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용 CCTV 중에서 지능형 CCTV가 저희가 현재 한 3000여 대로, 3333대 중에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교체되는 CCTV는 대부분 지능형 CCTV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도입된 카메라들이 지능형이기는 한데 지능형이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시죠, 그것은?
네, 아직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 지능…….
그러면 그 기술이 발달 안 된 것도 인천에 지금 도입된 건가요?
현재까지 최신기술을 도입한 그런 CCTV를 도입하고 있고요. 아마 기술발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기술력 검증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일단 조달시스템에 우수조달제품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달.
저희가 직접 검증은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조달시스템에 그것들이 다 검증된 그런 상품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기술력이 발달되고 있는 그런 CCTV들이 빨리 도입이 돼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좀 더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본부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안전이라는 것은 과잉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에 관해서는?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굉장히 그런 행정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CCTV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CCTV에 대해서 많이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런 CCTV가 왔을 때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증도 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인천시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생범죄 대응력 제고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분야별로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오염 행위가 41건이 10월 20일 기준으로 41건이 적발이 됐는데 환경오염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규정에 따라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면 고발, 그런 형사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영업허가 취소 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41건 중에서 영업허가 취소 건이 있었나요?
저희는 특사경은 일단은 수사를 해서 사건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하는 역할에 있고요.
영업행위 취소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 받나요?
예를 들어서 41건이 적발이 됐는데 몇 건은 뭐가 됐고 몇 건은 영업취소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에 피드백을 안 주나요?
그런 부분까지 결과를 조사하거나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 해당 부서에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분야별 입건현황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처벌이 됐다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 지금 분야별 입건현황에 대해서 처벌수위나 이런 것을 저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 하시는 분들도 보고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공중위생의약품에 관한 15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불법의약품 및 유통행위입니다. 요즘에 마약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렇죠?
마약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의약품이라는 게 어떤 마약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알 수 있나요, 15건에 대해서?
의약품 의료 분야 단속에 대한 세부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드리고요.
저희는 마약류보다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만든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의약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외형하고 내부의 어떤 성분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비아그라다 뭐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 의약품을 연구, 성분 조사하는 곳에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분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요즘에 정말로 의약품 유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능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용희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수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뒤처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6페이지에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면서 안전교육, 공연 등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구자료 보면 페이지 16페이지, 페이지 35페이지에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개최가 좀 중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안전교육을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진 예방……
지진이요?
네, 지진에서 뮤지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페이지 16페이지랑 페이지 35페이지에 뮤지컬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참여자 수도 다르고 만족도도 93%, 94%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료에서?
그게 지진 관련된 뮤지컬하고요. 예방 관련된 뮤지컬 좀 다른…….
어디가 지진이고 어디가 예방이에요?
16페이지 안전문화 이게 예방 차원 뮤지컬 공연이고요.
35페이지.
35페이지…….
34~35페이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연도가 좀 달라서 그렇게 수치가 좀 다른…….
어떻게 연도가 달라요?
’21년도랑 ’22년도.
네, 아마 코로나가 들어간 것 보니까 ’21년도, ’22년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도 뭔지 알 수가 없죠.
표시 좀 잘 보이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자료에 표시를 좀 명백히 해 주시고요.
계속 요구자료 85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21년도부터 상ㆍ하반기로 개최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또 119페이지로 가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내용이 교통안전교육이랑 식품안전공연, ’21년도에는 교통안전공연 등 그리고 ’22년도에는 식품안전공연 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21년도에 어떤 공연을 했는지 ’22년도에 어떤 공연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21년도에는 기후안전, 교통안전.
기후, 교통.
그리고 ’22년도에 식품안전, 재난안전인데요.
식품, 지진으로 알면 될까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
안전예방과장 김기원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공연으로 해 가지고 매년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제가 이것을 기억 못 하는데 연도마다 테마가 다릅니다.
아, 테마가 달라요?
한 연도는 보행안전, 어린이가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안전 그다음에 집에서 혹시 불량 이런 것을 먹으면 식품에 대해서 또 탈이 있을까 봐 식품안전이고 그다음 연도는 테마를 달리해 가지고 교통안전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낙상안전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다르군요?
앉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이 뮤지컬 공연의 다양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며칠 전에 소방의 날 행사에 갔는데 소방본부에서도 뮤지컬을 준비하셔서 소방안전에 대한 뮤지컬 교육을 실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마약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핼러윈 있다 보니까 기사를 보다 보면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사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핼러윈 때 대마 사탕이라든지 펜타닐 사탕을 아이들의 핼러윈 사탕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작년에 놀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사탕을 먹었는데 그게 마약성분이 있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식품, 그러니까 사탕 같은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을까 봐도 불안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뮤지컬 공연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본부나 자경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내년도 뮤지컬에는 그런 내용들 담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구자료 271페이지 보면 어린이 재난대응 체험캠프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사업을 했을 때 부동산교육, 근로자교육 그다음에 재정교육 이런 것을 한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홍보를 하니까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교육에 관심이 있던 청년들이 보고 ‘부동산교육도 하네?’ 그러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같이 홍보하셔서 어린이들이 선택해서 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물론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도와주시겠지만 홍보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도 본 게 있는데 경인일보에서 7월 25일 자로 서구 무인 키즈 풀카페에서 2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에서 놀이시설을 사용하는데 어린이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안전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혹시 인천시에서는, 물론 키즈카페가 인천시가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키즈카페 안전지침이나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신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카페시설에 대해서 군ㆍ구하고 같이 전수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키즈카페 내 물 이용이 시설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김교흥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의견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시대라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고민도 큰데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좀 더 유의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지금 1분 남아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종배 의원님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도 우려를 표하셨는데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취약계층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32억을 투입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반지하 가구, 침수 우려지역이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구에다가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그리고 원하시는 분을 위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은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면 마약 관련된 업무는 시민안전본부나 특사경에서 따로 담당하지는 않나요?
네, 마약은 제가 알기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 특사경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약품과 관련된 그런 약품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어떤 수사라든지 단속 이런 것들.
네, 주로 식품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
그래서 이왕 말들이 나온 김에 약간 우리도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의 담당 업무를 시에서도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특사경 인력이 서울하고 경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련된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조직담당 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풍수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풍수해와 관련된 피해가 났을 때 피해주민들, 피해시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일단은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풍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를 일단은 하고요. 호우기간에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수주택하고 소상공인한테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 정도 피해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이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에도 그런 지원금액이 올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주택이 파손된 경우는 없는데 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은 풍수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면 어떤 따로 신청이나 이런 것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되죠?
침수피해 보신 분들은 각 군ㆍ구 주민자치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딱히 광역이라든지 군ㆍ구가 딱 나눠, ‘이것은 군ㆍ구 사무입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침수피해조사는 군ㆍ구 사무고요. 군ㆍ구에서 입력을 해야지만 NDMS라고 거기에 입력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다가 보니까 찾아보는데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인천에는 군ㆍ구,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군ㆍ구에만 있고 광역에는 따로 관련된 근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ㆍ구 사무여서 그렇게 군ㆍ구 기초의회나 그쪽에서만 발의를 한 것인지 혹시 그런 현황도 상황도 알고 계실까요?
개략적으로 일단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기초 사무고요.
저희는 주로 재정 지원, 군ㆍ구에서 요청하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주로 재정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관련돼서 저도 크게 예전에 부평이라든지 침수 피해가 정말 심했을 때 생각했던 게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보험비를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자치법규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데 계속 그러한 재정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이것은 한번 아이디어인데요.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지진이든 침수든 여러 가지 피해상황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갑자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핸드폰이 잘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내에 라디오시설이라든지 있으면 전파방송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재난방송 시에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실 경인방송이 저희 재난 주관방송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라디오가 수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수신기 설치 이런 부분들이 제안도 되었는데요.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소요추계가 되나요?
저희가 그것은 추산을 안 해 봤는데요. 상당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네,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3분 남았죠.
군ㆍ구별,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지능형 CCTV에 관련돼서 방금 자료도 받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CCTV 관제인력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군ㆍ구하고 시에 있는데…….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군ㆍ구 그다음에 경제청 다 포함해서 194명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와 경제청 다 합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 상황실의 12명은 제외입니다.
시 상황실의 12명은 따로 있으시고.
관련돼서 경기일보가 지난 10월 31일 날 보도했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관제인력 부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인력은 194명, 시를 제외하고 나서.
그런데 ‘관제인력 1인당 112대의 CCTV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나와 있고 이는 행안부 권고 기준인 1인당 50대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관제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대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인당 CCTV에 대한 담당 대수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100대 이상의 CCTV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경비알바나 이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CCTV도 봤는데 그게 한 화면 보기에도 어렵지만 100대 이상은 사실상 제대로 순간 포착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능형 CCTV, 그러니까 인력을 더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에는 지능형 CCTV와 같은 CCTV 기능의 고도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능형 CCTV가 지금 인천에 몇 대 정도 구비가 조성이 됐다고 보면 되죠?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3333대가 있습니다.
거의 3000대 가까이, 3000대 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더 전체 우리 CCTV의 현황 중에 그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일까요, 지능형 CCTV가?
저희가 전체가 2만 1000대이고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대니까 한 16%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기사에 보니까 거기도 15.6% 이렇게 써 있는데 앞으로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능형 CCTV로 신규.
그러면 올해는 아까 자료 보니까 미추홀구랑 옹진군 정도 구축을 했더라고요.
네,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직 구축이 안 된 군ㆍ구나 이런 쪽은 어디일까요?
연수구하고요. 중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연수구는 자체 예산으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구는 추후에 특교세를 저희가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곳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 관련된 부분에서 CCTV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계획에 이와 관련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내년에 재난관리기금 통해서 한 50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예산안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CCTV를 보니까 스마트화가 돼서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 될 것이라고 효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나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산 반영이나 아니면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25쪽에 ’23년도 집중안전점검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시하고 군ㆍ구, 시에서는 저희가 400여 개 시설물 대상으로 전문가랑 같이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서 시설물이 안전한지 등급을 매기고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투입이라든지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미추홀구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추홀구는 세진빌라라고 있습니다.
세진빌라 거기에 그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보수보강도 안 되고 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이어서 안전, 장시간 위험시설물로 방치되다가 미추홀구에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재개발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게 우수사례로 돼서 특교세 14억 9000만원을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8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일부 있고요.
위원회가 서면심의가 너무 많은 게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 했는데 서면과 대면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회의를 하나요?
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면적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면적이 5만㎡ 이상이고요. 길이가 10㎞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면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서면으로 하고요?
심의내용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단순히 면적만 따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적어도 심의내용이 중대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도 서면으로 해요?
일단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는 게 원칙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5만㎡ 이하더라도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조율했는지는 제가 잘, 일단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소집회의를 하고 서면회의를 구분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조례에 보니까 ’24년도 말까지더라고요. 맞나요?
조례가 이 조례에 따라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조례에 대한 기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보니까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들 위촉기간이 그런 거고요.
아, 위원이에요?
네, 위원의 위촉기간.
위원인가요?
네, 조례는 기한이 없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인천광역시 재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제12조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조례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내용을 처음 접해 가지고요. 조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인터넷으로 바로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위원이 40분이나 돼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가 있나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보니까 ’24년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개정의 필요도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조례 지금 한번 보세요. 2024년 말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서면,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40분인데 서면을 40분 다 받아요?
아닙니다.
그게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 위원은 40명인데.
심의위원은 심의 건에 따라서 5명에서 10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명에서 1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저희가 일단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죠. 대면이야 출석에 따라서 5명에서 10명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만 참석하셔서 대면회의를 하면 되겠지만 서면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다 다릅니다.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요. 토목, 토질 이런 전문가들이 다양한데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 추가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요구자료 68쪽에 보시면 2021년도 4월에 다수민원이 된 게 있어요. 최관재 외 1만 1050명 해서 학익유수지 폐지 및 대체유수지 설치 청원.
이 내용이 청원내용이 무엇이며 또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학익유수지에 대해서 학익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학익유수지는 당시 민원이 냄새 이런 것들을 주로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민원, 유수지 물을 해수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고 주변에 하수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냄새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유수지 방재 기능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또한 개발, 여기를 복개를 하고 그런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익시설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용현학익지구에 학익 그 위치잖아요. 용현학익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나 주민분들이 냄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문제 냄새 부분만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대체유수지 마련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대체유수지는 송도에 수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송도 그쪽 수로를 대체유수지로 정하는 것도 저희가 관련된 송도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 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검토할 것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불가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지금 어쨌든 용현학익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 한 데도 많고 입주를 안 한 데가 대부분인데 입주가 되면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이것을 더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21년도하고 상황이.
몇 년 지났죠.
네, 변화하고 또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대체유수지 선정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3억원 용역비를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맺음말 좀 하고요. 위원님들 한 번 돌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 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천대가 언제 송도로 이전했죠?
정확하게 제가 연도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안위가 300만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인재단 그쪽을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1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도 2회를 했었는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관계 있지만 제가 본부장님 쪽에 시민안전본부에 주문할 게 있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고 9개 학교가 지금 거기 밀집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거의 2년 이상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인천교육청의 땅 소유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안전본부에서 여기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능형 CCTV 설치현황 해 가지고 미추홀구가 527대로 굉장히 제일 많은데 최소한도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 선인재단에 이것, 선인재단에 이것 설치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 해당 부지는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2년여 동안 교육청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해서 학생들의 등교나 하교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시민안전본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청에서 안 하면 교육청에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했어야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김재동 위원하고 결론을 냈어요. 인천시교육청 땅이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시로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의 9개 학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학생 아닙니까.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해당 구인 미추홀구랑 같이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계속 방치한다면 선도적으로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 방도를 강구해서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75쪽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남동유수지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11월 7일 날 경기일보에 ‘심각한 악취, 저어새 생존 위협하는데 남동유수지 퇴적토 준설 방치’, 그다음에 우리가 제9대 인천광역시 행안위에서 최초로 현장방문한 데가 이 지역이란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하나도, 고쳐진 것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전에도 신문에 그냥 부지기수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진 것 하나도 없죠?
네,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남동구에서 소유권 이전을 시로 해서 시가 퇴적토 준설에서부터 환경정비 그다음에 펌프교체 등등 했는데 그것은 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인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60억 관련해서 펌프 교체 200억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260억 중에 5대5 매칭으로 해서 일부 준설 악취제거하는 데 130억을 남동구에서 재정상 못 받아서 260억 물 건너간 사실이 팩트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학익유수지도 얘기했지만 남동구에 이 남동유수지가 소유권 이전된 시기가 언제예요?
그 지역이면 그냥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 조성 당시에 아마 처음부터 남동구 소유로 시에서 이전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조성 당시부터 남동구 소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유수지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대충?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1988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92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88년에서부터 ’96년 사이에는 그때도 남동구였습니까, 구 할 때? 미추홀구, 남구 아니었나? 남구에서 남동구가 분리된 거죠?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이때에 단체장은 관선단체장, 관변단체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때는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단체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을 고려해서 유수지를 조성하면 남동구에서 관할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돈을 안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수지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유수지 관리를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시지만 지금 남동구나 10개 군ㆍ구 중에 중구하고 연수구 빼고는 재정상황, 자체재원, 자주재원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사실로 계속 쭉 가다 보면 남동저수지는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인천광역시에서 10개 군ㆍ구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이제는 어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30억원을 못 받아서 130억에 매칭에 260억에 일부 준설에 악취 제거로, 130억 준다면 누구라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부담 그걸 못 받는 남동구는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세 세목이 광역자치구에 2개 아시잖아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중에.
네, 재산세 2개 그 일부 주민세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300만 시민의 안전이 또, 일부지만 해서 저는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시가 이런 유수지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만 하지 말고 이제는 민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걸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 남동유수지, 제가 남동구 위원이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제 군ㆍ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또 남동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지능형 CCTV랑 일반형 CCTV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냥 일반형 CCTV는 비춰지는 대로 그 정보들이 관제센터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지능형 CCTV는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카메라 자체에 AI 기능이 도입이 돼서 그 카메라가 선별적으로 미리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이상한 소음이라든지 들으면 그것을 잡아내는 그런 카메라에 자체 기능이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각 군ㆍ구의 관제시스템에 미리 그런 이상행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징후에 대해서 거르는 기능이 돼서 카메라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선별형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CCTV랑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선별관제시스템.
그러면 지금 보면 기존의 일반형 CCTV를 선별형 CCTV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구만 향후에 하게 되면 그런 선별관제시스템은 다 도입이 돼서 일반카메라를 설치를 해도 선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능형 CCTV가 도입이 되면서 혹시 범죄를 관제한 사례들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언론 통해서 한 것은 기억에…….
저도 그런 내용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능형 CCTV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천에…….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질의 다음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인천에 보면 2만 1000대가 넘는 CCTV가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제를 하지 않습니까, 관제요원들이?
그런데 이 관제하는 주체, 관리하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군ㆍ구하고 경제청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 시에서 상황실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군ㆍ구에서 설치되는 CCTV는 군ㆍ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또 경제청에서 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하고 우리 따로, 시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따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인천시를 다 관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군ㆍ구랑 경제청이랑.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2만 1000대 CCTV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군ㆍ구에서도 지금 2만 1000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군ㆍ구에서는 자기 구 것만 하고요.
군ㆍ구에서는 자기 구 것만 할 수 있고.
시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인천안전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제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관제할 수가 있나요?
경찰서에서 있는 시스템하고 저희하고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은 안 돼 있고.
다만 각 군ㆍ구 관제센터에 경찰서의 경찰들이 파견나와 있어 가지고…….
보통 이게 시스템이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CCTV에 위험이라든가 어떤 요소가 감지되었을 때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관제를 하겠지만 군ㆍ구에서 관제를 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차적으로 그걸 경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출동하는 방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맞나요?
그런 방식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납치사건이라든가 어떤 성폭행 아니면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하고 경찰청 간에 그런 연결매개라든지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이렇게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일차적으로 군ㆍ구 혹은 우리 인천시에서 관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 사건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이 이차적으로 출동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들을 뭔가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군ㆍ구에 경찰인력이 파견이 돼 있어서 24시간 같이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ㆍ구에서 관제를 하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경찰이 같이 관제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24시간 관제를 같이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출동이 너무 늦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혹시 인천에서 인천에 있는 역 중에 인천 소재지 역 중에 가장 붐비는 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계양역 환승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혹시 계양역 환승역에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김포 같은 경우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압사사고로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고 그게 계양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계양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장님도 우리 이태원 사건 이후에 계양역에 방문해서 혼잡 완화와 그리고 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혹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도시철도 역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를 한 바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개발은 안 했지만 행안부에서 AI 기반으로 지하철 승강장 혼잡 예측모델을 올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시범운영한 후에 내년에 수도권으로 확산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저희가 원격으로 그런 혼잡도라든지…….
시민안전본부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압사사고 이후에 계양역의 혼잡도를 어떻게 보면 분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 자체가 전혀 전무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인천에서도 김포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체계적으로 뭔가, 왜냐하면 어떤 매뉴얼이 없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계양역에서 어떤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났어요. 압사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매뉴얼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행사나 축제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언제 개통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9년 정도에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이후에 전동차가 개통 당시 25편성 200량이었는데요. 2008년에 송도구간 연장으로 9편성 72량 추가했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34편 272량으로 해 가지고 38%가 증가를 했어요.
전동차도 그만큼 증가를 했고 전동차 혼잡 문제도 있지만 교통공사에서 지금 노조에서 가장 큰 우려를 표하시는 게 저희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랑 저랑 그때 토론회에 참가해서 노조를 통해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고객편의시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게 어느 정도 늘었냐면 엘리베이터는 개통 당시 35대에서 2023년 기준 87대로 2.4배가 증가가 됐고 에스컬레이터가 특히 55대에서 242대로 4.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비시설이 대폭 는 것에 반해서 이 관리인 인력 증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으로 전체 지금 안전에 대한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전동차의 혼잡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이 전혀, 미흡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적은 인력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걸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같이 에스컬레이터랑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을 실시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에스컬레이터 사고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 저희 행안위에다가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사실 승강기랑 에스컬레이터도 함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자료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일보에서 밀키트 위생단속에 대해서 2023년 2월 14일 자로 보도자료가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안전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기간은 물론 단속 대상을 특정, 단속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1인가구 증가로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인천지역 밀키트 제조ㆍ판매업체가 5510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식품관리, 여름철에 이번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음식물이 상하는 바람에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 매우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특사경이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다라는 기사예요.
이것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단속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런 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 기사 이후에 저희가 홍보방법을 바꿔서 계획보다는 사전 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제기돼서 단속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단속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5급 상당의 팀장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5명이 5510곳을 어떻게 감독을 하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있나요?
저희가 전부 모든 업소의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표본검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더 정밀하게 많은 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직부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옆에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순 없냐라고 하시는데.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규범이나 규칙을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력보강이 1~2년 내로 가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경인일보 2023년 2월 6일 자 기사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파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노인시설 636개, 주민센터 134개, 금융기관 28개 등 해 가지고 총 813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파라는 것이 사실 밤이 되면 더 춥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는 한파쉼터가 6시면 문을 닫는다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났어요. 이것은 사실인가요?
네, 대부분의 한파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6시에 문을 닫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라도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되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겨울에는 한파쉼터가 저녁 늦게까지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행정부시장 주재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한파하고 대설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군ㆍ구에 한파쉼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이 군ㆍ구이기 때문에 군ㆍ구로 하여금 한파특보가 내린 경우라든지 기온이 급감하는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연장운영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공문을 협조요청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를 찜질방이라든지 모텔 이러한 민간시설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한파쉼터도 그런 민간숙소를 활용해서 6시 이후에 일몰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8시에 끝나는 곳도 많은데 16시, 17시도 되게 많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랑 협약해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랑 협약해서 찜질방 이용권, 그러니까 민간시설이 문을 닫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도 물론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한파시설 같은 경우는 밤늦은 시간, 무더위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밤늦은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어차피 지어진 쉼터인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질의도 있는데 자료 56쪽에 위원회 현황 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성명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촉직 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성명은 잘 안 쓰지 않나요,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 명단 자료서식에 보면 위원명단이라고 서식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자료서식에 충실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해 주신 것은 하는데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당연직에 대한 직책을 적는 것은 좋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위촉직 같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직책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분들이다, 이런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 몇 명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시청 홈페지에 특사경 관련된 검색하다가 보니까 담당 업무 중에 GB 분야 수사업무가 있는데 GB가 뭐예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GB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옆에 한글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편의상 GB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상 하거나 아니면 영어, 영문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하면서 너무 영어와 관련된, 영문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과용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글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권장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면 우리 본부장님 인현동 화재사건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현동 화재사건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규명을 하고 계세요? 딱 어떤 사건이다.
딱히 시에서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현동 화재사건에 대한 추모식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교육청하고 유족회가 주관해 가지고 열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추모식이 열렸었는데 그때 혹시 우리 인천시의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혹시 파악되나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게 24년 만에 상설추모공간이 중구 학생문화회관 앞에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하는데 저는 기사를 찾아보면서 왜 이 주최ㆍ주관 관련된 추모행사나 이런 것에 인천시가 빠져 있을까. 그것은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아마 교육청과 협의가 좀 덜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본질적으로는 인현동 화재사건은 결국에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인천의 대표적인 참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그런 행사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장님도 참석 안 하시고 근조화환만 보낸 것으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대안을 드리면 인현동 화재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 관련된 추모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도 인천시가 담당해서 인천시가 앞으로 이런 화재사건, 이런 참사는 우리가 막자.
왜냐하면 그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시장님이 누구든 혹은 누가 되든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인천시의회 40명의 의원님들이 이태원 발의와 옥외광고물 조례, 옥외행사 관련된 조례를 공동발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년부터는 본부장님 주최ㆍ주관을 인천시가 가져오든지 같이 지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봐주시죠.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그래야 인현동이라는 참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현동을 뭐라고 불렀냐면 학생들이 비행하다가 어이없게 죽었다, 결국 학생들의 책임이다라는 게 그 당시 기사의 논조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언론이.
그런데 물론 그 당시의 학생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시험이 끝나고.
그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야, 쟤네들이 비행하고 술 먹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왜 피하지 못했던, 다 갇혀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도 어쨌든 간에 화재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제는 지방정부나 지자체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과 그리고 또 우리같은 정치권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의 책임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규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족분들에 대한 해원, 원을 풀어주는 게 어떤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러한 부분들에서 당신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다, 관심 쓰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스처를 취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혹시 침수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상에 보면 침수지역 1, 2위인 신림동 그리고 대림동 쪽에 침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바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위 20위 내에 네 군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그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하거나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침수위험지구는 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열아홉 군데 지정이 됐었는데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 배다리지역 한 군데만 위험지구로 도시개발과 관련이 돼서 거기만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지역들이 침수위험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는 사항이 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수위험지역은 대부분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해제가…….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는데 이게 보통 한 번 지정이 되고 그 해가 지나면 해지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에 대한…….
침수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사실 침수가 되잖아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어쨌거나 위험지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린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라는 의미에서 지구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정을 했다가 다시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위험지구에서 풀린 건가요?
일단 저희가 하수관거작업이나 개선작업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한 후에 침수위험지역이 해소됐다고 봤을 때 해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상시 그쪽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사실 인천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쪽 지역을 유심히 관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 있나요?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수관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장의 지정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해지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지정했을 때 그 지자체장이 어떤 지역구민의 민심이라든가 표심을 잃을까 봐 해지를, 해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지요청을 해서 해지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언론상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인천에는 특별히 집값을 우려해서 군이나 구청에서 침수위험지구, 개선지구를 지정을 회피하거나 해제를 아무 조치도 없었는데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아직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의 어떤 권한은 아니지만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에 지금 상습우범침수지역 네 군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권고를 하면 사실 어떤 그런 침수방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자연재해종합계획도 내년에 새로 용역을 수립하니까요. 그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군ㆍ구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낡은 간판이라든가 교회 첨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관리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 방안이 있으세요?
교회 첨탑이라든지 공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 제가 알기로는 ’21년에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4m 이상의 종교 첨탑, 광고탑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6m 공작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월 24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군ㆍ구에 있는 종교 첨탑하고 공작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총 2626개 중에 131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그래서 D등급, E등급 위험시설물 20여 개에 대해서 26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리주체하고 군ㆍ구에 통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 가지고 D등급, 등급이 위험하다고 나왔을 경우 조치를 취하라고 업장에다가 우리 인천시에서 통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보를 했을 때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항이 있나요?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공작물이나 첨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권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특별하게…….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시에서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게 건축법상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불법이 아니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했을 때 D등급이 나왔어요.
인천시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아니야. 그런데 얘기를 했을 때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태풍이라든가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칙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우리 인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을 어찌 됐든 간에 시민안전본부에서는 되든 안 되든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행안위 위원님들의 얘기들을 잘 수렴해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재난안전평가와 관련돼서 대통령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을 한 게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부장님?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중안전점검 안전대전환 그 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거고요. 특교세 14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재난관리평가 결과라고 행안부에서 이것도 평가하는데 이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특교세 3억 9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포상금 2100만원 그다음에 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직은 발표는 안 됐지만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영종대교에서 해무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서 훈련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으로 12월에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아시아 최초로 UN 재난위험경감 사무국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정받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관련 공직자분들과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만큼 대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가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격려해 드리고 또 칭찬해 드릴 만한 성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돼서 인센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 어떤 용도로…….
집중안전 점검으로 받게 될 특교세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세진빌라 거기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 사업하는 데 교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평가 우수에 따른 특교세 3억 9000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 저희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필요한 분야에 안전 관련된 분야에 쓰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추홀구 세진빌라 공영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거기 공영주차장을 짓는 거죠?
세진빌라가 안전등급상 D등급인가 E등급인가 되게 위험한 시설물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를 재개발하기도 어렵고 영세 소규모이고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하기에도 영세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사시고 계셔서 미추홀구에서는 거기를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허물고 건설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특교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로만 들어보면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세진빌라와 관련된 부분의 노후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에 내진공사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하고 안전 관련된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공영주차장 자체 안전하고 관련은 없고요. 세진빌라 자체가 위험시설물이었기 때문에 그 세진빌라 건축물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소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요?
세진빌라를 계속 두게 되면 거주하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또 인근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붕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아, 철거를 하고?
네, 철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게 철거와 별개로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지에다가 공영주차장 만드는.
네, 그렇죠. 철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면 우리 최근에 빈대나 이런 것들이 출현이 많이 됐잖아요, 본부장님?
그게 물론 빈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대부운 보건의료 쪽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솔직히 시민안전본부에 질의하는 게 적절한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인천시의 대응이라든지 시민안전본부의 역할이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빈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전 부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보건 부서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주된 부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숙박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 또 교육청 관련해서 빈대가 발견될 경우에 신고라든지 소독, 방제 이런 활동들을 독려하고 실적들을 계속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총리실이나 이런 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려지고 나서 빈대의 출현, 신고건수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예방 퇴치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천에서는 2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처음에 찜질방, 서구에 있는 찜질방하고 마전중학교에서 2건이 발생을 했고요. 의심신고는 계속 6건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2건이 발견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독도 하고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솔직히 빈대라는 게 요즘에 빈대가 나온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빈대가 뭔가에 위생적이지 못해서 나오는 해충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위생관리야 각자 본인들이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만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퇴치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메뚜기 떼 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엄청난 재난사고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관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 분야별 입건 세부현황을 보면 41건 중에서 수사 및 송치가 31건이고 수사 중이 10건입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경고는 그냥 경고로서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것은 추후에 또 같은 재발할 경우에 그때는 더 강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경고.
초범인 경우 경고를 받나요? 아니면 경고의 어떤 내용들이, 주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내용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특사경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하고 군ㆍ구의…….
아니, 그러니까 경고라는 23건이 주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경고처분을 받는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미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인 경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니, 경미하다는 기준이 어떤 거죠, 그러면? 경미하다는 기준.
그것은 담당자의 판단…….
이것 담당자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미하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특사경 과장입니다.
마이크, 앉아서 하셔도 돼요.
특사경 과장입니다.
저희가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는 것은 형법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행정처분은 말 그대로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병과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기 전까지 어쨌거나 처음에 입건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입건을 해서 이 수사를 누가 진행을 하냐 그거예요.
수사 자체는 저희 특사경이 진행을 하고요.
특사경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특사경이 하셨을 거면 경고에 대한 사항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경고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사경, 일단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중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쇄가 여기는 재범을 저지르신 분들이 많이 폐쇄를 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대하거나.
왜 그러냐면 저는 환경 분야가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환경 분야는 정말로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해 주셔야 되고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벌권한이 없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추후에 단속을 나가시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
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의약품 의료 단속내역에서 무신고 숙박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신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카드매출이 안 잡힐 것 아니에요.
위원님 에어비앤비(airbnb)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서 결제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가 요즘에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기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특수지역 서울이나 부산 같이 관광이 별도의 특례를 부여받는 데서는 에어비앤비가 내국인에게도 일부 일정 부분은 합법인데요.
나머지 일반 지역에서는 내국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발이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건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무허가 업체들의 특징이 기본적인 서비스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식도 많고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라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방문을 했을 때 인천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료 분야 1건인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레이저 문신 시술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반영구나 이런 걸로 걸린 건가요?
반영구는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걸린 이유는 누가 신고를 해서 걸린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을 더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반영구 눈썹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사실관계를, 사실확인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내용을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서.
아니, 행감 하시면서 이런 것 내용확인은 다 하셔야죠.
특사경 업무 특성상 사실은 수사…….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잖아요. 담당자시면…….
그렇죠. 담당 과장이시면 이것에 대한 내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님 시술을 받은 고객이 신고를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지만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 부분의 의료시술에 관한 문신시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신시술을 하는 게 여러 방면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기견 관련해서 경인일보에서 ’23년 8월 4일 날 기사가 된 게 있어요. 이것은 강화도라는 곳만 국한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강화도뿐만 아니라 계양산, 문학산, 산이라는 산마다 다 유기견들이 들개라고 하는 유기견들이 활동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한테 키우다가 나간 유기견은 사람을 그나마 온화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개들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완전히 야생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노약자들이 산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예방, 강아지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유기견에 대한 총괄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민안전본부 차원에서는 들개라든지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에 물렸을 경우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에 저희가 20만원까지 대신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서요?
네, 시민안전보험으로.
그런데 이렇게 또 그냥 단순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개물림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느 정도 예방책이나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인일보에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점점 야생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떼로 몰려다니면 무섭다니까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해당 부서인 농축산과랑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행안위가 주요 중점사안이 300만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부서로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3개 소관 부서지만 시민안전본부를 축으로 해서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딱 하나로 응집이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도 있지만 우리 김대영 위원이 아까 인현동 화재사건 화재참사를 1999년 10월 30일 날 57명 사망에 79명이 부상한 대형참사가 일어났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그러면 3개 부서가 어떤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화재사건이기 때문에 현장 대응에서는 소방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민안전본부 차원에서는 물론 그런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 3개 부서 간에 원활하게 직접 소통을 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인천광역시장이 돼야죠? 이걸 좀 명확하게.
네, 시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시죠.
시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말씀 주신 것처럼 3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됐는데 소방본부는 중앙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은 7명뿐이고 중앙경찰에서 파견근무한 사람이 50여 명이에요. 그렇죠?
아주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인천소방본부나 인천경찰이 정착될 때까지 이렇게 분산된 조직을 어떻게 하나로 응집시켜서 대형참사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본부장님이 시민안전본부에서 매뉴얼화하고 조직대응 방안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이 과도기 중에 이따가 자치경찰위원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인천광역시장 그다음에 중앙조직 그다음에 지방조직, 중앙공무원인 소방본부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천공무원과 중앙공무원, 중앙경찰이 이렇게 분산된 상황에서 진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대응을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그런 매뉴얼이나 대응체계, 협업체계를 타이트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재난안전 기본법상에 시장님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시민안전본부장은 총괄 조정관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소방이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관련 부서들이 대책본부를 꾸려 나가서 그런 대형상황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각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는 중앙부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은 경찰청 이런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긴밀한 협조가 우려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이 분산돼 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밑에 있는 조정관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안심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심콜.
미추홀 콜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안심콜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안심in앱이라고 별도로…….
화장실이나…….
아, 비상벨을 말씀하시는…….
비상벨.
네, 비상벨이요.
시민안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상벨은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군ㆍ구에서 안전 예방물품으로 요청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정책과 공원 같은 데 화장실 그런 데는 해당 부서 녹지파트 쪽에서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모든 비상벨을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안심벨, 비상벨이 작동을 하는데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도 있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 군ㆍ구에 설치된 비상벨이 어쨌든 우리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배터리로 작동을 하다보니까 배터리가 나가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련 부서하고 점검을 해서 특히 여자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를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하고.
이게 비상벨은 지구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비상벨이 경찰서 지구대랑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자체 소음만 발생하는 비상벨도 있습니다.
혹시 CCTV나 비상벨, 안심벨 등등이 이게 관제탑하고 연결되지 않고 설치된 게 있어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돼요?
파악을 했으면 이게 몇 개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1만 2257개 중에서 단순히 소음만 나는 벨이 1714개 정도 됩니다.
1700여 개?
이것 관리는 군ㆍ구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1700여 개에 대해서 CCTV는 일반적으로 관제탑으로 연결이 돼서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관제탑하고 연결되지 안 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보통의 CCTV로 인지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1700여 개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정확하게 동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상에서도 단순히 소음만 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경우가 있어서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근처에 그런 CCTV를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CCTV는 일반적인 CCTV가 아니라는 것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군ㆍ구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안전상황실장 양경모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과장 임복식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