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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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17.(금) 10:00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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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3년 11월 17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인 세 분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전유도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법무담당관 김관철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관철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그중 14건은 종결되었으며 6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인천영어마을 위탁 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금년 4월과 8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영어마을의 사업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평가 관리 철저입니다.
공약이행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는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반기별로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7월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계양구와 미추홀구에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ㆍ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인천시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올해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체계 개선사업과 원격지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5월 공공의대설립지원TF를 구성하였으며 범시민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산하기관 및 군ㆍ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각 법원 유치를 위하여 유관기관 방문 건의와 대시민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난주에는 시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정목표 및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건의 및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6쪽 성과 중심의 전략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8기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현장서비스 대응을 위한 정원 재배치도 이뤄졌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쪽 통일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통일교육 및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통일어울마당행사 등 다양한 평화통일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ㆍ심리상담 및 건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38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지표조사 및 청년ㆍ소상공인 통계 등 지역통계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시민공감 미래 인재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법정전출금 지원, 무상교육 및 무상교복 지원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민대학 확대,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 등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 등에 대해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역사회 맞춤형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맞춤형 장학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44쪽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시정업무 평가입니다.
시 주요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된 정책들은 보상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국정시책 합동 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국정 평가지표의 체계적 실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으로 달성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 관리와 우수사례 조기 발굴에 노력하여 향후 인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7쪽 법제ㆍ송무 행정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법제심사 등 자치법규 입법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중요 소송 중점 관리, 법률자문 확대 등으로 소송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시민 중심의 행정심판 및 납세자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행정심판 법정 처리기한 준수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신속한 구제업무 추진으로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9쪽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0쪽 제6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에서 ’26년까지의 지능정보화 발전전략과 분야별ㆍ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입니다.
전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대상 집합 정보화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52쪽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재해ㆍ재난상황 발생 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 경제청을 원격지로 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3쪽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시스템 증설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사이버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존 버스 와이파이를 5G 장비로 교체하여 통신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공공시설 162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7쪽부터 73쪽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11월, 12월 중에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완해서 내년 1월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9대 조례 이행실태의 미이행 사유 및 사유 108페이지 요구자료대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제가 서면요구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서면요구된 표대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내용이 변경된 공약의 전후 비교표 및 사유 그리고 인천고등법원 국회 토론회 추진경과 보고자료 이렇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김남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전윤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기서 인천광역시재개발ㆍ재건축연합회 회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총괄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관련해서 소송도 있고 조합에서 민원도 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과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학교용지법 관련 사항에서는 부담금 면제, 결국 부담금 면제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인데 관련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입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입주민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고 최근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게 인근의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학교급별 통학구역이라든지 학교군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지역변화를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면제조항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시ㆍ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ㆍ징수와 강제징수,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군ㆍ구별로 각기 다른 구가 면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군수ㆍ구청장이 정확한 학군과 학생수 증감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가 없이 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저도 이번에 사실 김재동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향후 학교 신설 수요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판단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감소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군ㆍ구에서 하다 보니까 군ㆍ구별로 취학인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취학인구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구별로 큰 단위로 취학인구 감소를 보고 일부에서는 동별로 보고 이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면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사무를 위임하였으면 혹시 면제 판단권한도 위임이 된 건가요, 군ㆍ구에?
네, 포괄적인 위임이기 때문에 부과ㆍ징수권한과 더불어서 면제 판단권한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각각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개발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곳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당해서, 부과ㆍ징수당한 개발사업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원도심지역의 개발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입주율이 20%도 안 된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 원주민들은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경제사정으로 못 들어간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십정동 더샵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나 이런 자리가 있었나요?
이게 예를 들면 앞에 좀 나눠서 생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짓게 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더 이게 확산되는 게, 그러니까 이주하셔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한 부분은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이 일정 비율 조합의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만 이 법률 취지 자체가 어찌 됐든 학생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법률상 규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도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자리는 있었나요?
주민의견을 들어보는 자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별도로 없었나요?
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조례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률에서 대상과, 대상이 추상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상과 비율을 그게 증가되는 세대에 대해서 원주민에 부담하는 게 아니라 700세대가 살다가 900세대가 되면 증가되는 200세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부과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사실 그렇다라면 저희가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례 건이라면 조례에서 다 면제하고 할 수 있는 건이라면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법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가까운 곳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대답을 할 때 그동안 얼마나 조합이랑 여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저는 기획조정실장이고 공무원으로서 이 소관을 나누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가 이 조항을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김재동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다들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례의 답변을 보더라도 가까운 곳이라 함은 사실은 개발사업에 따라서 유발학생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구역 학교군까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모호하니까 유권해석을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현재 인천의 경우는 학교용지특별회계를 통해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부담한 부담금, 징수한 부담금을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시에 투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회계 운용하는 총괄 부서장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어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부담금을 학교 신설에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 최근에 학교 신설이 이뤄졌던 지역에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실이고 그런데 다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원도심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이 학교용지부담금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신설 비용의 반을 당연히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 신설 수요가 신도시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했던 것이고 앞으로 원도심이라든지 여기에도 학교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당연히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특별회계의 전입과 전출이 이렇게 어렵게 이뤄지고 있나요?
타시ㆍ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시ㆍ도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타시ㆍ도는 상당 부분은 부담금을 면제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고요.
면제한 사례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냥 면제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저희들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군ㆍ구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면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신도심 지역에 새로 만들어지는 데 학교 신설 수요가 있다 보니 지금 들어오는 그 재원이 신도심 쪽에 지금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서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하고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취지도 이와 비교해서 부담금 부과원칙을 염두에 둬서 형평성에 맞게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개발ㆍ재건축연합 회장님 대상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합 회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명 등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재건축ㆍ재개발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연합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례를 많이 봐 왔을 텐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존에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도, 감소하는 상황에 있어서 과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시작되어 각 지자체 면제에 대한 협의진행을 하였으나 결국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그에 따른 이견으로 인천시 관내에 있는 수많은 조합들이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의 손을 들기도 하였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조합의 편을 들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대다수 대규모 주택 조성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희를 포함한 여러 조합장님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가 군ㆍ구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면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 학급수가 때로는 폐교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 부과를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과연 이것을 어디다가 집행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구도심에 사용했던 적은, 증설이나 신설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연 어렵게 사는 시민들에게 받아서 이것을 어디다 진행했느냐. 이것은 대도시, 신도시 대단지 주택을 개발하는 그런 곳에다 다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지역주민들은 그 부담금을 내서 거기다가 보태줘야 되느냐,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에도 분명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보면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면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구청에서는 임의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생각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고 군ㆍ구별 동일한 부과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업 규모면에서 다른데 이러한 부담금 납부의 의무부과가 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허허벌판에서 별다른 간섭사항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계획을 짜서 개별로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과는 달리 재개발ㆍ재건축은 이미 기존에 낙후된 기반시설 및 주변 건축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계약조건에 있는 관계로 공사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개별적인 이익이 크게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납부 의무로 인해 수많은 정비사업이 수년째 정상적인 진행을 못 하고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인근에 학교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기에 기존 학교시설의 학생수용이 가능한 조건일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합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방금 재개발ㆍ재건축연합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충과 의견을 잘 반영해서 기조실에서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계시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 듣겠습니다.
혹시 학교용지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국장님?
저희 법이나 조례에는 명확히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주로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분양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시기에 전후 관계에 부과가 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언제쯤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시기를 봤더니요.
’96년 11월 2일부터 부과되지 않았나요?
아, 법률이요?
네. 특례법의 시행여부.
학교용지부담금은 1996년에 특별법이 시행됐고요. 면제조항이 2005년에 신설됐습니다.
인천에서 최초로 부과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1996년 이후부터 사업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인데 ’96년 11월 이후부터인데 최초 부과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그것은 좀 너무 오래돼서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면제 판단 관련하여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것을 저희가 법에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서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과…….
그러면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위임하였기 때문에 판례에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그 권한도 있고 면제에 대한 판단도 부과ㆍ징수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면제에 대한 판단도 기초단체장한테 하는 걸로 판례…….
그러면 그런 권한을 위임을 하고 기초단체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그런 일도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계속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저겁니다. 면제조항에 대해서 판단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제조항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초,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름대로 참고자료를 마련합니다.
어떤 학령인구수나 해당 동으로 할지 아니면 해 가지고 자료를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교육청의 내부자료로 판단, 학교 신설 수요에 대해서 판단은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내지만 기준이 틀리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회신을 받아서 신설 수요가 없다고 하면 부과를 안 하고 면제하고 신설 수요가 있다면 부과를 하게.
국장님 지금 말씀처럼이라면 아까 전에 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어쨌든 간에 기초단체장에 어떻게 보면 위임한 사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떤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해서 뭐 수요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고 그러면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 기준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청 회신을 통해서 하고요.
다만 몇 개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아니고 1개 구청이 회신 없이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부분이 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불평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는 부과가 되고 어디는 부과가 되지 않고 어디는 교육청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명확한 부분, 면제에 대해서 판단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고 교육부에 질의회신해서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는데 학교면제 조항인 최근 3년간의 학교 수요가 발생, 인구 증가가 없어서 학교 신설 수요 판단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준을 잡아서 해당 군ㆍ구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신설 수요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면제여부는 판단할 예정으로 기준은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단체장에게 어떻게 보면 위임한 사무인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전에는…….
만약에 기초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초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부과 안 할 거예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따라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용지 특별법에 보면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조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수차례의 소송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혹시 그 소송건수하고 주요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20년 이후에 총 10건이 있고요. 다 끝났고 그중에 현재 8건이 부과권자가 문제없다, 부과한 게 문제없다고 했고 1건은 패소이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10건 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총 10건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202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총 10건이 진행 중이었고 8건은 어쨌든 간에 문제없이 넘어간 것이고.
확정됐습니다.
1건은 패소를 했고 1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이죠.
패소한 사유는 뭐예요, 혹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패소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부평구의 사례인데요.
그게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이 증가하는 세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세대수에 대해서 0.8, 1000분의8을 분양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평구 사례에 있어서 증가하는 세대수를 계산할 때 예를 들면 기존에 살고 있던 가구수가 700가구이고 그러니까 900이 분양되면 이 200가구에서 일단 뺄 것은 빼고 해서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700가구를 계산하지 않고 다르게 계산하면서 세대 산정 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평구를 상대로 패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학생수가 새로운 학교가 들어서거나 학생수가 늘어났을 때 부과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패소한 게 아니라 세대수 산정 그러니까 부과대상의 규모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부과했다라고 해서 패소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0건 중에 1건만 패소를 하고.
예를 들면 2억만 부과해야 되는데 10억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부과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까 재량에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꾸 얘기 나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평등한 기준 때문에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조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제가 하나요?
저도 보니까 질의가 있어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 대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쭤볼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학군 학교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관할구청에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내에 학교배정이 아니면 어떻게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주소지를 근거로 학교를 배정합니다.
가령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설정한 통학구역이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 통학구역 내 학교에 배정을 받고 있으며 중ㆍ고등학생은 해당 학교군별로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취학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경우에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송도나 영종, 용현ㆍ학익지구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나 동구, 부평구 같은 주택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으로 자연적인 인구증가 외에 현재 및 또 미래의 주택개발에 대한 인구이동에 의해서도 학교 신설이나 중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예로 들면 동구 금송구역의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지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판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협의가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군ㆍ구에서 개발사업 승인 전에 어떤 협의요청이 옵니다, 학생 수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승인 후에도, 개발계획 승인 후에도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있어서 협의요청 시에 우리 교육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용 가능여부 등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그런 협의나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또 학군 혹은 사업장 관할의 어떤 구 전체 이런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수요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배치 검토 시에 초등학생은 통학구역 내 배치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ㆍ고등학생은 학교군 내에 배치 여건을 검토해서 학교 신설 수요여부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실장님 이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교육청 행정국장님 또 우리 미추홀구 국장님, 연합회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오시고 직접 발언하시기도 하는데 학교용지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소송도 일어났고 또 민원도 많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서로 내 탓, 네 탓 이렇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행정에 인허가권을 쥐고 아까 소송도 얘기를 하셨는데 8건 승소했다는데 그 승소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결국 행정에 인허가권을 쥔 과도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사마다 판단을 다르게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정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여러 우리 담당자분들도, 국장님, 실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인데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가 몇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지도 못하고 획일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이 흔들어 버리니까 힘 없는 사업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생겼는데 그나마도 누구도 살펴주지를 않았어요, 누구도.
아마 살펴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 문제가 뭐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10년 정도 이상 질질 끌어오던 문제인데 직접 관여해 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마 전임자들이 하셨던 일들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어쨌든 시에서는 위임권자인 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할 거다.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시에서는 과연 뭐 했는지 그래도 위임권자인 군수ㆍ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이하 참고인들께서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또 억울한 시민이 있으면 억울한 시민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과 참고인들은 시정하는 자세로 좀 해 주시고 무조건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인천시민의, 여러분들이 행정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천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좀 깊이 헤아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부분들 제가 조금씩 추가로 먼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조례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데 실장님은 아까 답변 주셨듯이 인천시의 여러 군데 민원하고 소송 건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드리면 김재동 위원님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기하시기 전까지는 담당자들은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신경 써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네, 위원님이 작년부터 문제 제기하시고 해서 그 뒤로는 위원님 주재로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토론회도, 실무협의도 한 네 차례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이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교육청에 건의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법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학교가 출산율에 따라서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아까 교육청 행정국장님 인천에 자연적으로 원도심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인천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원도심은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아마 교육 쪽에 계시니까 이쪽의 현안을 모르시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원도심의 인구는 대폭으로 팍팍팍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송도, 청라, 연수 이런 데에서 인구가 늘어서 인천의 인구가 지금 294만, 295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님 추가 질의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학교 신설에 수요가 없는 지역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군ㆍ구에서 적용을 위임사무를 줬는데 현재 보면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저희가 3월에 취학인구 범위에 대해서 군ㆍ구별로 조사를 했는데 미추홀구는 아까 말씀하신 취학인구 연령을 7세에서 8세 또는 7세에서 19세 그리고 지역은 구 전체, 남동구는 7세에서 19세, 지역은 해당 동, 계양구는 6세에서 7세고 해당 동으로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무시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참고용으로 교육부에, 물론 기초도 이런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또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육청에서는 내부자료로 판단해서 최종 회신이 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군ㆍ구별로, 취학인구 범위에 대해서는 군ㆍ구별로 달랐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군ㆍ구가 달랐다고 하면 행정, 인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부서의 주무 국장님께서도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학교 수요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가지고 교육부에 질의회신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 판단이 제일 중요한 재량행위이고 임의요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제는 저희가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 회신의 그 답변을 최종적인 면제여부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해서 한 것이지 그동안에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위임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음은요. 두 번째,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정책과에서 파악한 미추홀구, 계양구, 남동구 비교자료 이런 게 이렇게 취학인구 나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해당 동, 구 전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협의자료 보내고 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줘보세요.
4개 구가 다르게 취학인구 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면제조건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취학인구를 통계자료를 했었고요.
그 자료를 각 구마다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취학인구를 산정해서 교육청에 보냈는데 교육청에 제가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는 그 최종 판단여부는 군ㆍ구에서 보내준 그 자료를 참고할 뿐이고 교육청 내부자료로 신설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인 참고자료였지만 최종적인 신설여부 판단에는 교육청의 다른 자료로 판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구에서 교육청으로 자료 보낸 자료에 취학인구를 동이나 구청에서 구청 전체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보지 않고 판단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참고자료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ㆍ구가 교육청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참고자료로 취학인구를 산정해서 보냈고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거리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최종 판단해서 협의해 온 걸로…….
그러면 내부적인 자료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
그러면 교육청 행정국장님 내부적인 자료가 뭘까요?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요를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학생 유발률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중기계획에 의한 그런 인구통계에 의한 증감률을 가지고 학교 신설 수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설 수요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면 면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면제여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잘못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근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학생 유발에 대한 학생 수요 판단은 교육감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교육감이 하는 그런 학생 수요유발 판단과 또 개발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학생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나머지 개발사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 없이 부과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해요?
협의 없이…….
교육청과 협의 없이.
하는 부분은 그것은 군ㆍ구에서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교육청 입장 말이에요.
학교 신설여부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에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생배치 수립을 하는 교육감이 판단하는 사항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 질의회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 신설여부는 교육감이 판단하고요.
학교 신설여부가 재량권에 면제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은 부과여부, 면제대상인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설여부에 신설의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부과하지 않아도 되네요?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대부분 신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거의 기계적으로 신설 필요 없으면 부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설에 필요가 없다고 답을 주는데도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이, 그것은.
거의 이제 맞춰서, 아니, 그것을 다 맞춰서 가고요.
그 내용은…….
이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2021년 이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전에도 신설여부 판단 회신했고 교육청의 회신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했는데 일부 구에서 협의 없이 면제 부과여부를 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 일부 구가 문제잖아요.
이제는 그것은 정정.
그 부분은 올해부터 새로 싹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 협의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는데 일부 구에서 교육청 협의도 없이 부과해서 억울한 시민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고 해서 또 어쩌고저쩌고가 됐는데.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우리 국장 생각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구에서 협의도 없이 부과해서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도 가고 행정 인허가권을 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판사도 자료제공한 것을 가지고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판결을 오판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판결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판사는 승소, 어떤 판사는 패소 이렇게 판결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에서 임의적으로 교육청에 이렇게 협의도 없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 부탁드리는데 학교 신설 수요에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면.
이제는 없겠죠. 지금은 바로바로 가니까 없겠지만.
아니,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미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 공문이 명확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학교 신설 수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문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향후 어떤 구에 다수의 주택개발이, 제가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지 인근에 학교 신설계획은 없지만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구에, 어느 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에 다수 주택개발 진행된 사항을 고려하면 향후 신설 수요는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오면 저희가 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신설 수요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좀…….
원도심에 신설 수요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아니, 국장님 원도심에 신설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행정국장님보다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잖아요.
원도심에 금송지역도 얘기하셨는데 금송지역 주변에 학생수가 늘어요, 줄어요?
재개발 하면 일부 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분양이…….
제가 알기로는 금송지역도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계속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1년, 2년 가까이 사업진행을 못 했어요.
거기 말고 원도심에 신설, 학생수가 늘어난 데가 과연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김재동 위원님 2분 안에 마무리 잠깐 해 주시고 쉬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진행하죠.
신영희 위원님 한 번은 하셔야지,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교육청,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신설계획이 아니라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은 면제 요건이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신설 수요여부의 판단은 교육감이 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적인 것 했는데 공문에 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신설계획은 없지만 수요는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오면 저희가 법에도 신설 수요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설 수요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주면 그것에 따라가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정을 해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정을.
그 예정이 수요입니다, 신설 수요.
아니, 그러니까 예정 수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입주해서 몇 년이 지나도 신설계획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예정, 그래, 분양계약 후에 면제 판단을 해요. 그것은 미래의 지금 아까 어떤 국장님이 원도심의 자연적인 인구증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돼서 바로잡았잖아요.
잘못된 것이고 아니, 입주 후에 몇 년이 지나도 학교 신설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그전에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신설계획이 없던 게 옳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현령 비현령 있잖아요. 이리 가면 이쪽 저쪽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의 재량을 과하게, 부담금 부과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화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화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최대한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의 몸 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 몸 사리기 위해서 최대 부과를 해서 문제가 되면 너네가 소송해서 받아가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국장님 제 말 틀렸나요?
맞습니다.
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 재량이 재량의 판단인데 저희는 앞으로 좀 기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수요는, 미래에 물론 수요 판단은 미래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개발이라는 게 1년 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다 판단해서 수요를 판단하는데 그 수요 판단은 교육감의 질의회신 결과 법에도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는 다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가급적 기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계양구 쪽에 보니까 2018년에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3개를 면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절차상에 보면 부과도 하기 전에 면제를 미리 해 버렸어요. 이게 적법한 절차를 맞춰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양구의 경우에는 3개 구역이 있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 이후에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면제 처리를 했고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교육청 협의를 통해 서운구역 1개 구역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승인 이후에 면제 처리되었고 2개 구역은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면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저희가 면제 처리는 원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언제 하라고 구체적으로 없지만 분양모집 후에 결정 전에 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는.
법에는 없지만 교육부 회신질의에 보면 이 사업계획 제일 마지막에 수요가 달라지지 않는 이 시점에 해야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가구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유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학생수도 늘어나는 거죠.
그때 해도 맞죠.
이 시점에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저희가 빨리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정확하게.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를 하다 보면 보통 짧게는 서너 번, 많게는 다섯여섯 번씩 사업시행 인가를 해요. 그중에서 그 사업규모의 가구수 변동이 없는 이때 해 줘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계양구는 지금 2018,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 후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계양구 구청장님이 정말로 계양구 구민을 위해서 재량권 행사를 제대로 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재량권 행사를 갑이 해요, 을이 해요?
을이 갑한테 재량권 행사하는 것 봤어요? 갑이 을한테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좋게 하는 거죠.
재량권을 아니, 무기수를 갖다가 사형하는 게 재량권입니까,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내려주는 게 재량권이에요?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양구에서는 정말로 계양구청장님이 이 당시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계양구민을 사랑하고 계양구민의 삶의 질과 재산증식과 모든 것을 다 살펴서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그러지를 못했단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적법한 절차를 하셨다고 하니까 계양구에 각 사업지별로 사업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면제시기, 면제결정 검토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드릴게요.
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혹여 판단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판례에 보니까 학교용지 부과 건도 위임이 됐지만 그것에 따라서 면제 판단과 과오납도 군ㆍ구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괄적으로 판단 못 하고요. 군ㆍ구에서 케이스별로 있기 때문에 진짜 과오납이 났다고 판단이 되면 환급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기준이 대상 기준이 아닌데 부과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금액 산정을 부개 인우구역 같은 데가 산정 수, 이게 2018년도에 감사원에서 교육부로 시정권고 했을 때 산정 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인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승소ㆍ패소에 관련됐다고 직접 연관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금액의 산정 부분에서 산정 수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소다 승소다 이것은 아니고 현재 승소는 1심에서 주안4구역이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는 구에서 왜 패소했을까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분양에만 해야 되는데 조합원까지 부과했다고 그런 내용으로 패소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어떻게요?
다시 한번…….
그런데 그것은 아까 구는 부평 쪽이고 지금 주안4구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안4구역은 말씀대로 1심 판결이 났고 일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구역의 구조나 학생들의 통학구역 내 취학인구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1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사가 거기는 학생, 미추홀구에서는 구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학생수 조금 몇백 명 늘어난 것 가지고 부과를 해서 주안4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미추홀구 전체를 보지 않고 학교 학군, 초등학교 학군, 근거리 학군인 구월서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경우예요.
그런데 이미 패소하고 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주안 다른 A구역은 학생수가 그 인근에 지속적으로 주안4보다도 감소했는데도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왜인줄 아세요? 구청에서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그것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그냥 계속 제가 갈게요.
교육행정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에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신설은 초ㆍ중ㆍ고 이런 것을 다 해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면제는 최근 3년간에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냥 면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신설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면제는 면제대로 조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신설은 신설대로 나와 있는데 면제에다가 신설에다가 재량권을 그냥 막 얹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건데 면제는 면제대로만 봐주면 돼요, 그 조항에만.
그런데 자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수요를 교육청과,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학생수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교육청과의 협의나 자료제공 등 없이도 군ㆍ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수 감소, 그러니까 3년간 감소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신설 수요여부는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육감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렇죠.
협의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생수 감소에 대한 것은 물론 학군이나 학교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수ㆍ구청장은 면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면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군수ㆍ구청장이 학교의 학군까지 다 정확하게 엄밀히 판단하고 하는 것은 어렵다 보니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취학 3년간의 이런 감소하는 것은 교육감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 2월 10일 날 미추홀구 학익1구역이라는 사업지가 있어요.
여기 교육청 회신자료에 보니까 사업지 좌우 측에, 양쪽에 있는 백학초등학교하고 학익초교를 봤어요.
이 두 학교를 정확하게 보셔서 학생수가, 거기는 학급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신설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이것 맞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안10구역의 경우에도 이것은 최근이에요.
2023년 10월 10일 날 교육청에서 한 건데 여기 구는 미추홀구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초등학교 학군은 구월서초등학교라고 구월동에 있는 남동구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주안4구역하고 인근에 있는데 주안4구역은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시기적으로 주안4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학생수가 늘지 않았겠지만 주안10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급수가 늘어서 신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도 맞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배치 검토할 경우에는 구월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학교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통학구역 내 배치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했고요. 중ㆍ고등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취학 학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다 지금 판단을 하잖아요,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는 추첨하기도 하고 학군이 포괄적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것 다 아는 내용이지만 취학인구 3년 이것은 대부분 초등학교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신설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 기준은 사업장 근처에 초등학교 학군배치 위주로 한다 이것을 제가 질문드린 건데 그게 맞는 거죠?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학군하고는 아니고요. 통학구역으로.
그러니까 통학구역 신설, 그러니까 사업장 주변에 있는 학교 기준으로 신설여부를 하는 거잖아요?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개발사업 물량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장 주변의 학교의 학생수 증감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 개발사업장이 들어왔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초ㆍ중ㆍ고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는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학군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시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초등학교는 학군이 아니라 통학구역으로 교육장들이 지정한 통학구역 내에 배치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고등학교는 통학구역이 아니라 학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신설 검토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지 주변의 학교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개발사업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내에 학교 신설 수요가 더 추가가 되느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사업지 주변 학교를 보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통학구역 내에.
그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A라는 사업지가 있으면 지금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학익1, 주안10.
학익1구역의 통학 근거리 얘기하는 것은 백학초하고 학익초잖아요. 그 2개 가지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사업지가 속한 통학구역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왜 자꾸 엉뚱한 원론적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마지막으로 미추홀구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먼저 국장님 먼 거리 오시고 하셨는데 본인 소개하고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국장님이 미추홀구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전임자분들이 하신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사업지에 부과ㆍ징수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했는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면제 판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 좀 답변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또는 면제 판단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하였는지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인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취학인구 증감여부는 동사무소를 통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신설 수요여부는 교육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교육청에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구 전체 초등학생수 증감여부를 확인한 후에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앞에 국장님들이 답변한 것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인지…….
아니, 앞에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미추홀구에서 판단한 것하고 배치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까지 미추홀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해 온 행정적 절차 또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인데 그 과정하고 앞에 도시계획국장이나 교육청 행정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배치되는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일단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행정적 지침으로 준 그 기준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아직 미추홀구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한 내용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아직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해서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기준은 어떤 지역으로 판단했는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교용지법에서 취학인구 감소 판단 지역 기준이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구 전체 행정구역을 전체로 해서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서 취학인구의 감소여부를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최근 3년간 학생수 줄어드는 감소 사유를 미추홀구 전체로 봤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접 구가, 행정구가 인접한 구역과…….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미추홀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네, 지금까지 한 행정은 그래도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런데 인접…….
학교용지부담금 취지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김재동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오전 중에 질의는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전에 충분히 끝나요.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에 한 구역, 여러 구역이 있지만 한 구역이면 그 한 구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추홀구 전체를 보는 건가요?
조금 전에 여러 부서에서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정확히 따지면 1.5㎞인가 1.6㎞ 이내에 근거리 배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미추홀구 전체로 산정을 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법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은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협의했을 때 그 의견이.
질의회신 나온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 판단에 따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판단은 조금 전에 학익1하고 주안10구역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온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정당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 역할이 이번에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행정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좀 더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구 전체를 보셨다고 하는데 구 전체로 본 사유는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법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역에 대한 지역 범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러면 재량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계양구 제가 예를 들었는데 계양구도 인천광역시고 미추홀구도 인천광역시예요.
그런 부분 어떤 불합리한 부분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취학연령, 적용지역에 대한 범위, 세대수 산정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의견도 제시를 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 제도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재량권 범위에서 학교용지 특별법 취지가 개발사업지 인근의 학생수, 인구유입하고 학생수 증가로 인해서 그 주변에 통학군이나 초등학교 학생 배치군에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이런 필요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의 입법 취지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인접한 행정구역에서의 현황까지 파악하기는 실질적인 일선행정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 국장님이 하셨나? 인천의 어느 한 쪽에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으로 했다는 데가 미추홀구인가요?
미추홀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지하기 전에 사전고지든 부과를 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파악한 것은 협의를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침에 미추홀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주안A구역에 사전고지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냐.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시를 못 해요,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시 가능합니다.
언제 했어요?
있어요, 지금 있어요?
(참고인,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한 열흘 전부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제출을 못 했는데?
교육청과의 협의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교육청하고요?
사전고지하기 전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면제 말고 부과를 하게 되면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부과를 하는데 신설 증축의 목적은 교육청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사전고지나 부과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과를 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못 줬어요, 저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언제 몇 월.
2020년 1월 20일 날.
2020년 1월 며칠이요?
1월 20일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교육청에 협의를 했고요.
1월 20일 날 교육청으로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자료 줘보세요.
그러고…….
그것 이의신청자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부과를 한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교육청으로 자료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미 부과한 다음에 보낸 자료예요, 국장님.
협의가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제가 아침까지도 없다고 파악을 했는데 국장님 있다고 그랬잖아.
2020년 1월 20일 교육청에서, 아니,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것은 주안 모 구역에서 부과를 사전고지하니까 이것은 학교 범위가 그 사업지 주변에는 학생수가 현저히, 미추홀구가 됐든 남동구가 됐든 현저히 줄어드는데 왜 부과를 했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그 이의제기에 대한 미추홀구 전체 학생수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죠. 협의한 게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자료를 협조요청한다는 협의를 2020년 2월 24일 날 미추홀구에 주안7구역 그다음에 주안4구역과 같이 협의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교육청으로부터.
이틀 뒤에 왔죠?
2020년 3월 10일 날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로 볼 때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20일 날, 1월 7일 날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전고지를 했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원래는 사전고지하기 전에 교육청과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부과를 하려면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가 있어야 돼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없고 부과를 고지한 다음에 이의신청이 오니까 그때에서 교육청에다가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지 그게 협의한 것도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행정국장님 한번 보세요. 행정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협의요청인지 자료요청인지 한번 봐보세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협의가 있었던 것은 이의제기 신청 이후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고지하기 전에 협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 좀.
아니, 정확하게 없잖아요. 없는 것을 무슨 다시 한번이라고 그래. 여기 뭐 또 오실 거예요?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아니,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기는 내가 아침에 전화, 확인했다니까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길래 아침에 내가 확인했어요.
없어요. 교육청에다 물어볼까요?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교육청에서 주안 모 구역하고 학교 신설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있어요?
교육청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1월 20일 이전에 한 게 있냐고요. 이게 최초잖아요. 답변해 줘보세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없습니다.
없다잖아요.
국장님 인정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를 짚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 신설 증축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판단하려면 구청에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장 주변의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필요 있냐 이것에 의견조회를 받은 다음에 부과를 해야 정당한 건데 그러지 않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해서 지금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것은 더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절차는 분명히 있었고요.다만 이의제기 이후에 행정적 절차가 이행됐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부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그냥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주안10하고 주안 학익1은요.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요청을 하니까 그 사업장 주변에 학교를 판단해서 신설여부를 파악해 줬어요. 맞죠?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다 질의한 거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주안A구역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교육청에다 질의회신해서 답을 요청을 했으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 학생이 현저하게 줄어서 여기는 학교 신설 수요가 필요치 않을 거라고 답을 줬을 거예요.
이랬으면 부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은 단정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뭘 이것을.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할 때는 개발사업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학생배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서 학교 신설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게요. 그렇게 답변을 줬잖아요. 지금 주안10하고 학익2는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부과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는데도 그러면 부과 안 할 거예요, 재량권으로?
그렇게 온다면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안A구역은 그전에 사전고지 때 교육청에다 자료요청을, 의뢰를 그렇게 했으면 교육청에서 주안A구역의 학교가 학군이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지만 학군은 남동구예요, 더군다나. 학군은 남동구예요, 더군다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도록 학군이 틀려도 주소지가 틀려도 학군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판단을 하셨을 건데 지금 국장님은 일관성 있게 구청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게요.
미추홀구의 첫 번째 케이스부터 그게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딱 그렇게 지금 일관성 있게 잘못된 것을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교육청에서 그 사업지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다고 하면 그 사업장 주변의 학교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 거기는 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물론 추첨하기는 하지만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남동구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야.
그러면 교육청에서 뭘 보고 판단했겠어요? 그 사업장 주변의 학교를 보고 판단해서 답을 줬으면 미추홀구에서 그렇게 판단을 구 전체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사업장 주변의 학생수 증감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여부가 있다 없다, 학생수 증감이 있다 없다 이걸로 판단을 하셨을 건데 사전에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 틀린 것을 가지고 끝까지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미추홀구예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사전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따져볼 필요가 아니라 안 했다고 인정해 놓고서 왜 자꾸 따져 봐요.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물론 미추홀구 행정구역 전체를 가지고 의견을 줬지만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00㎡의 증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하게 된 거고요.
6000㎡ 증축이 어디예요?
아니, 미추홀구 행정구역 전체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일관성 있는 그런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천시에서 그렇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제발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미추홀구의 행정행위를 일관성 있게 맞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런 6000㎡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서화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예요.
아니, 주안A구역에서 숭의초등학교를 갑니까, 서화초등학교를 갑니까?
거기는요. 대단지 도화e편한세상 이런 데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받아 가지고 증축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잣대를 댑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를 사전고지하기 전에 부과를 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했다고 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체의 학생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오류는 인정을 하셔야지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지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국장님은,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한 것이지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인천 행정을 그렇게 일관성으로 그냥 우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인천 군ㆍ구가, 계양구가 면제해 줬으면 미추홀구도 면제를 해 줘야 맞죠. 그게 올바른 재량권의 행정이지 미추홀구 주민은 무슨 죄지었습니까?
행정의 오류 아닙니까, 지금요?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어떻게 국장님 재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구역은 이의제기를 통한 소송까지도 진행이 됐었고 한 구역은 1심으로 종결이 된 상태고 한 구역은 1심에 우리 구가 패소했지만 법무부 지휘품신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항소를 했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용이 틀려요.
이런 걸로 봐서.
주안B구역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안4구역 그것하고 A구역은 내용이 틀리니까 A구역의 사전, 그것은 그다음에 다퉈볼 문제예요.
최초의 사전고지를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미추홀구에서는 일방적으로 구 전체 사전질의ㆍ답변 보니까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 전체로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행정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다툴 때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고 그 변호사 자문도 객관적으로 해야죠. 자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구청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자문변호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구 전체 학생수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어떻게 주안A구역도 사전고지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미추홀구 전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것 인정 안 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송까지도 진행이 됐고 그것도 어떤 소송의 결과로 정리가 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라는 것은.
아니, 국장님 소송은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않았어요.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소송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판사는 이렇게, 어떤 판사는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판사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소송을 핑계 댄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소송 가기 전에 절차가 정확했어야죠. 소송 가기 전에 절차, 소송은요. 뭔가 소송 재료가 정확하게 들어간 다음에 판단이 맞아요. 저는 판결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원 소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다시 재검토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미 행정행위는 끝났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 지금 보완사항은 반영하고요.
아니, 그런데 앞으로의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은 경우에 그걸로 끝입니까?
실장님이 잘못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결의 확정판결이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우리가 민법이나 이런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억울함은 누가, 구에서 잘못, 지금 교육청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판이 일어났고 또 오판으로 인해서 판사까지도 오판을 하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아,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판결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일단 첫 번째 제가 교육청과 사전에 7구역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됐다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구역 관련해서 어쨌든 1심 판결이 났는데 항소가 없었고 소송이 확정됐고 소송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이 확정돼 있는 사안 속에서 그러면 이것 진짜 본질적인 하자로 뒤집을 만한 재심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앞단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재심사유에 일반적으로 해당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우리 그동안의 심판들 재심, 이렇게 과거사 재심한 것 보면 뒤집어서 판결 나오는 것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재검토를 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앞단에 있는 절차가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 절차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안 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했으니까 검토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재심사유라는 게 민소법 제451조에, 그러니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때 또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재판이 잘못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재심 그게 아니고 검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심에 대한 것은 그 후에 따져도 되고 현재로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촉발된 문제가 커진 건데 그게 커진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오판하고 이것은 구에서 제시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판한 것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초기에 행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안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재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법을 재심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일단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동 위원님께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에 대한 위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청장에게 포괄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그것을 검토한다, 만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을 떠나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행위지 그게 행정이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추홀구 7구역, 주안7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검토할 거냐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또는 재검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미추홀구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미추홀구에서 지금 국장님이 계속 구 전체를 파악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 전체로 파악한 그 정당한 절차의 첫 단추가 미추홀구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없었던 게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명백하게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인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기획실 뭐야, 학교용지부담금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전절차가 본질적인 절차였는지 여부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아까 미추홀구 국장님은 공문을, 제가 듣기로는 공문을 못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안 했다고 답변했고.
찾았습니다.
사전협의 전에 협의 안 했다고 했잖아요.
공문을 찾았습니다.
공문을 찾았다고요.
뭐가 있어요?
갖고 와 보세요, 뭐가 있어요?
답변을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실까요?
공문이 어디 있어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줘보세요.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설립기획팀장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 달라고 우리 사무실에다가 카톡을 보냈는데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따른 학생배치 여건 검토안’을 ’19년 5월 29일 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도시정비과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요?
어떻게 판단했대요, 그럼요?
‘초등학생은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중ㆍ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 하향조정 등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이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답을 준 건데 왜 교육청도 없다고 하고 미추홀구도 없다고 그래요, 그 자료가요?
아니, 이제까지 없던 게 왜 나와, 어떻게 튀어나왔어요, 이게요?
제가 답변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에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추홀구에서도 다시 한번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 살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교육청에서 판단이 왔는데도 지금 구 전체를 보신 것 아니에요, 김남관 국장님.
교육청에서 그렇게 왔는데도 지금 판단을 구 전체로 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판단을 한번 다시 구했던 게요. 거기에서 받은 답변은 물론 미추홀구 전체에 대한, 구역 전체를 놓고 답변을 한 것이지만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증축이 어디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6000㎡ 정도 규모의.
그것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숭의초등학교하고 서화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증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면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위원장님 한 10분만 더 할게요.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10분 안에 무조건 마무리해 주세요, 10분 안에.
네, 마무리할게요.
교육청 팀장님은 요청자료하고 답변자료를 빨리 좀 출력해 주세요.
잘 안 보이네, 이게.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더 잘 보이겠네. 보이시죠? 이게 더 잘 보이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미추홀구 경계선이 빨간 거예요. 그런데 AㆍB구역이 남동구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둘 다가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여기에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학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지역에 이걸로 여기다가 양쪽 다요. 여기도 마찬가지 B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이게요?
행정국장님, 교육청 행정국장님 이게 맞아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 맞아요?
여기 사업구역이니까 여기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금 몇 구역.
A구역. AㆍB구역 똑같아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남동구하고 경계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월서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구월서도 그랬고 석정도 마찬가지고.
구월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신설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주안10.
구월서초등학교가 있는 주안10구역 같은 경우는.
주안10이잖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A구역은요?
A구역은 어느 지역을…….
A. 2019년 5월 달에 답 주신 거요. 그것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혹시 주안7구역이라 하면 구역명을 몰라 가지고 학교명이 혹시 있었다면 제가 답변을.
석정하고 주안 쪽이요.
석정은 지금 여기 자료는 제가 준비된 게 없어서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주안7구역 조금 전에 초등학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년 5월 23일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판단했어요?
‘정비사업지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가능’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은 학군 내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신설 수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 학군 내 배치 가능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1학교군 내 배치 가능이고요. 1학교군은 동구ㆍ중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ㆍ연수구가 다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서에 중구 학익1하고 주안10구역 판단할 때는 ‘학급수나 학생수가 늘어서 신설 수요’ 이게 들어갔잖아요, 멘트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멘트가 없잖아요. 신설 수요 멘트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없는데 교육청에서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이것도 미추홀구의 재량권입니까?
특정구역에 대한 답은 아니었고요. 미추홀구 전체로 봤을 때 증축에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답이고 그게 6000㎡이고 그 6000㎡가 어느 한 곳에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해 보세요.
입법 취지가 그 사업장의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나 학생수 증가로 증축이 필요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화초등학교하고 숭의초등학교가 그 사업장의 인구유입으로 증축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추홀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은 행정구역 전체로 놓고 검토했었다 이렇게 거듭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보다 더 상세한 협의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의견이 똑같잖아요. 그때도 신설 수요는 있다고 판단을 안 했잖아요.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 보면 교육감한테 어떤 의무부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고 과거에 주안AㆍB 두 군데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구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서 결정됐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구 전체 행정구역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 그 전체에 대한.
그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지금요.
의견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행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알고 계셨죠?
저도 지금 파악된 내용도 있고요. 일부는 또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안 거예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인천시 내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위임사항이 구청으로 넘어 갔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까지 깊이 있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논의된 내용 깊이, 디테일하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앞으로 시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쟁점이 제가 아까 얘기한 학교 신설 수요인데요.
아까 계양구 말씀하셨는데 계양구는 명확히 판단이 옵니다. 구 전체에 대해서 학교 신설이나 수요, 신설계획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미추홀구는 애매한 게 저희가 가급적 기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재량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 수요에 대해서 교육부의 답변은 신설 수요의 판단은 교육감이다, 왜냐하면 학교 신ㆍ증설에 대한 판단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신설 수요와 학교 신ㆍ증설계획은 일치한 것으로 판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계획이 없지만 미추홀구 전체에 신설 수요는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설계획과 수요가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질의는 학교 신ㆍ증설계획의 주체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 수요도 교육감이 하라고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회신은 ‘신설계획은 없지만 수요는 있다’ 이렇게 오면 저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과 신설 수요는 일치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고 신설 수요가 신설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설계획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신설계획은 없지만 신설 수요는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죠.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는 가급적 기계적으로 교육청에 답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니면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추홀구에 지금 자료에 보면요.
김재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2분 내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4일 날 교육청에서 미추홀구 전체적인 게 보면 3년 이내 증축 신설계획이 아예 없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랬는데도 구에서는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것 하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법에는 학교 신설 수요에 대한 면제조건이 있는데 판례적으로는 증설인 경우에도 학교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적으로는.
그렇죠. 증설은 당연히 하죠.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신설 수요가 없으면 정말 부과 안 하냐, 또 증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설계획도 제가 정확히 못 봤지만 사후적으로 신설 수요는 없었지만 사후적으로 증설계획도 있었는지는 공문이 오갔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교육청에 질의를 했어요.
사업지 주변에 최근에도 보니까 ’24년 기준으로도 증설 신축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부과한 게 혹여 실수했다 치더라도 향후에 운영을 이전에 부과한 것은 미래에 증축이나 개축이,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이미 입주를 해서 몇 년이 지난 지금의 교육청 판단도 신축, 증축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그때 기준점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확인이 된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증설계획까지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
지금 어려운 게 실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국장님, 미추홀구 국장님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과거부터 이게 쭉 하셨던 분들이 이어오면 답을 하기가 쉬운데 전임자의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미추홀구 국장님은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그게 정확한 판단인지는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지금 행정감사라는 시간의 한계가 자꾸 있어서 제가 더 질의도 많이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실장님하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또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미 부과한 것도 잘못이 있다고 검토를 해서 판단이 되면 그것도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판단한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이것은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앞으로의 건은 시정이 돼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공무원이 왜 필요해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행정의 방어권만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자꾸 짧아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행정감사의 참고인들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임을 줬는데 위임권자가 시장이잖아요. 위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국이에요, 아니면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실이에요? 어디예요?
부과에 대한 총괄은 도시계획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입니다.
그러면 면제는요?
면제도 저희입니다, 부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신의 범위 내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업무를 총괄, 그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거나 총괄하는 것은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이 맞는데 이 법령과 조례의 체계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께 위임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김재동 위원님 질문에 그냥 딱 잘라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도 그것에 대한 철회든 판단은 기본적으로 위임권자, 위임을 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준 사람이 ‘내가 위임을 줬으니까 너의 판단이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위임을 철회하고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하고 그 권한을 가진 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최태안 국장님이 바로 도시계획국이다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결론은 바로 난 것인데 이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시계획국에서는 기획조정실의 교육협력관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교육협력관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위임사무의 위임권자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내용을 계속 주장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두 분이 어떻게 합의가 되셨는지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일괄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획일적인 것은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임사무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다시 인천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나 면제에 대한 것 인천시 조례를 바꿔서 다시 도시계획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맞죠, 획일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과에 대한 총괄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ㆍ구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이런 것에 대한 것, 물론 미세하게 조건이 조금 틀린 것은 모르지만 큰 틀의 지금 학생수 판단을 미추홀구에서는 주구장창 저렇게 구로 한다고 하고 계양구나 남동구는 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획일화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과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이랑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고 질의회신도 저희가 해 왔고 일반적인,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부과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도시계획국이 해 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국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총평을 하자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 있던 것 일부 시인도 하셨고 앞으로 시정도 해서 바로잡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지금 소송의 난타전으로 가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개발사업자들하고 구청하고 뭔 죄가 있어서 소송을 하게끔 만든 주체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시에서 뭔가 정리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구도 교육청에서 답변을 모호하게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해도 만약에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 억울한 부분은 살펴서 과연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억울해도 시민이 참아야 된다고 하면 참아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장시간 우리 실장님, 국장님, 미추홀구에서 온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잘못된 게 있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됐으니까 잘 됐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오후에 하나 주세요.
업무보고 18쪽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계획 관련된 평가 결과 있으면 그것 하나 주시고 이번 달에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당정협의회 한 것 안건하고 제안내용하고 회의 결과 혹시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김재동 위원님 이제 질의 다 끝나신 거죠?
그러면 참고인분들은 오후에 참석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오후에는 배석 안 하셔도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여파라든가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또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화, 옹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규제해소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서울ㆍ경기에 비해서 인구의 규모는 적은데 수도권에 묶여서 관광이라든가 제조업, 의료, 교육시설 등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등 접경지역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천시는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항상 신영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인데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가 저희 수도권이지만 옹진, 강화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체계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먼저 안을 마련해서 산업부에 신청을 하고 산업부에서 지방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일단 1000만원 정도 용역비 가지고 일단 사전조사를 옹진, 강화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글로벌도시국에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산업부에 저희가 필요한 산업이라든지 연계 산업들 이런 것들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업에 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제조업이 젊지 않다. 좀 늙었다라고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파트별로 개별적인 그러한 정책수행이 아니라 진짜 인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기획실 관련해서 요구자료 198쪽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 평화경제특구는 본격 실시가 12월 14일부터라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계획이?
지금 그 페이지하고 상관없어요.
그 부분도 말씀대로 서둘러서 준비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8쪽 당정협의자료를 보시면 맨 연번 첫 번째에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예산 지원이 진행으로 나와 있는데 배준영 의원께서도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예산 지원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진행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안개정국이에요.
옹진군에서도 몇 회에 걸쳐서 공문을 통해서 지원요청했고 저도 시의원이 돼서 맨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 도시민의 탈것인 버스의 준공영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지금 연간 얼마 정도 투입하고 있어요?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올해 2700억 정도, 2700억에서 2800억 정도.
한 3500억 정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한 28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에 관련한 지원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택시 부분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전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신문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중앙지만 보시는지 계속 지방지에 옹진군의 도서주민들이 일주일째 배를 못 타고 새벽 4시에 줄서 가지고 4시에 줄서도 60표, 50표 정도만 발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 1500명 정도의 1일 여객을 운송하던 게 한 5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의료라든가 생필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천시에서 옹진군의 보물섬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동권과 생존권, 건강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 초상이 났는데 이틀을 연기를 했는데 못 간다고 저한테 부탁한 분도 계셨어요.
하여튼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여객선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 그냥 조용히 있어서 옹진군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심히 진짜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섬 사람들 인천시민이 아닌가요? 인천시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제가 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옹진군민은 인천시에서 버려진 곳인가. 말할 때만 해양영토 운운하지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라고 말하지 실제로 주민의 삶 속에서 인천시가 있나 그런 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의 발인 여객선,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해양항공국에서 하는 부분인데 진행사항 보고드리고요.
항상 신영희 위원님이 옹진이랑 섬 지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당연히 인천시민이시고요.
저희 서해5도 정주지원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 보시면 섬 지역에 LPG배관망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주민이 느끼는 것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원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해당 장…….
네, 해양항공국이랑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다음에 제가 70쪽을 간단히 지적하려고 그래요.
70쪽 각종 위원회, 제가 계속 각종 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7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이게 1회, 5회 해서 여기다가 대면ㆍ비대면 이런 표시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대부분이 제가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거의 대면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도 이것은 위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고 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위원회 이게 지금 계양, 서구, 연수 쪽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못낸 것은 아니고 이 시점이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구심의를 위해서 한 번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행정의 센터인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2024년에는 가능하면 대면해서 전문가 그룹들도 있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적극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하다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언제 법이 제정되었나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도 초에 법률이 만들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국조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바꿔 가지고 환경국에 있다가 지금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환경국에 있을 때는 환경활동만 하는 거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환경하고 경제하고 연결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도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포하시고 기후, 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신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준비하고자 탄소중립플랫폼을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존 운영하던 방식대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의체를 가지고, 협의체보다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분은 빨리,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부분 위촉해서 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다음에 협의회 이렇게 각자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당연히 정리가 되야겠고 또 실제로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만 있다고 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넘어온 지 1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큰 주문은 하지 않지만 워낙 정책기획관님 업무가 많아서 그러신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운영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분명히 있었고 사용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용이 37억, 거의 38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규모가 크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22억 정도 들어갔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22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간 금액 38억 중에 통신사에 들어가는 사용료, 유지보수비용 다 포함인가요?
네, 어쨌든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유지보수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통신사 측에서, 통신사는 3사가 있겠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3사 통신사에서 하고 거기에 통신사마다 분배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 통신사 부담금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9억 40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6억 5000, 시비가 22억 그다음에 통신사가…….
장비설치비가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구축비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통신사 부담분은 구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이 사용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공공와이파이를 과연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웬만하면 핸드폰이 다 무료로 무제한 인터넷이 되거든요.
대부분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요즘 요금체계에 따라 가지고 보면 빠른 속도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학생요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대부분 요금체계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9만원, 10만원 해야 완전히 무제한이었는데 요즘에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되더라도 무제한 요금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사용자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을까.
와이파이가 버스에 다 있고 공공기관, 공원도 있는데 이것을 몇 명이 사용했냐 이 부분이…….
우리 혹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공와이파이?
저는 이용을 하는데요.
아, 이용하세요?
정보화담당관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이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무실에서도 지금 와이파이를 켜놓고…….
저는 진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제한을 하려면 8만원, 9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웃음소리)
정보화담당관 황영순입니다.
요즘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제한 요금제가 많아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렴한 요금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버스나 이런 것 이용하실 때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인천시만의 사용자 현황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민의 한 55% 정도가 전국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통계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프로요?
55%의 시민이 이용한다, 그러면 300만 시민이면 거기서 55%…….
그러니까 인천시만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50% 이상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전국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내용인데 거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내년에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하는 데 이게 4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아니, 용역을 4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계획 자체를 ’24년에서 ’2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연구용역은 2024년도에 추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을 4년 동안 하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혹시 의대 정원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늘어난다라고 정부에서 늘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이 인구 대비해서 의대 수가 굉장히 적은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우리 인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천대에다가 그 과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의대생을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혹시 우리 인천시에서 공공의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뭐 이렇게 협의해서 방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쭉 저희들은 어쨌든 서명운동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TF도 구성하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쭉 해 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해 왔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이게 좀, 그래서 저희가 입법,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인천에 공공의대가 필요하고 인천대 관련 법률이 김교흥 의원님 발의로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면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인천시에서 기조실에서 원래 그것을 관여를 하나요, 어떤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 처분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부서에서 했던 거면 기본적으로 A라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소송 관련한 전문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담당관실과 협업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건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항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함께 협업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으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패소를 해서 환급하는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비용이 적게는 300억대에서 많게는 600억 정도 환급을 해 주더라고요, 행정소송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인천시에서 적절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위원님 충분히 문제제기하실 수 있고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진짜 열심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오납, 세금소송 관련이 많은데 아까 몇백 억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바로 생각할 때는 계양구 롯데렌탈 관련해서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저희가 취득세를 가중부과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그러니까 과점주주면 취득세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최종판결이 난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환급하게 되는 금액이 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오납을 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환급을 받아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행정에서 과오납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 아닐까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게 깔끔하게 서로가 이해, 딱 명확하게 이게 세금의 부과대상이다, 재산세,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딱 나누어지면 좋은데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과 관청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좀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지방세연구원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사전정비, 공부를 한 다음에 사실 부과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과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볼 때는 또 그게 명확하게 사전에 앞에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게 실장님 어떻게 보면 행정 자체가 이중행정은 아니겠지만 행정 낭비, 인력 낭비라고 판단돼서 징수를 할 때도 잘 판단해서 징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징수한 금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징수한 금액을 다시 또 환급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잘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 낭비라든가 인력 낭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잠깐만.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 공공와이파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매체가 그러니까 기기가 뭐가 있어요?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스마트폰, 그냥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는 스마트폰만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노트북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노트북도 이용할 수 있고 태블릿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네, 갤럭시 탭.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좋지 않았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버스 안에서 그것을 안 쓰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기획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 비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자는 계신가요?
그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기억나는데 자료가…….
자료를 보셔야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업무보고 보면 정기개편으로 상반기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계시지요, 매년?
네, 기본적으로.
정기개편하고 있고 좀 특이했던 것은 ’22년 10월에 정무부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22년 10월이요?
네, 이행숙 정무부시장님 오시면서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22년 10월에 저희가 조직, 7월에 일단 민선8기 들어오면서 한 번 했고…….
그러면 10월에는 뭐예요?
2022년 10월 달에는 일단 대변인 신설, 대변인실 과 하나 신설했었고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실이요?
그러면 이행숙 정무부시장님 조직개편은 7월에 같이 진행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이게 비공개자료로 와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출자료」하는 이 있음)
네, 제출자료인데 비공개자료인데 제가 회의장에서 금액을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10월 달에 3300만원 정도 사용했고 ’23년 2월에 1억 8000 정도 사용했고 ’23년 7월에 2600 정도 사용한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마다 사무실 이전 재배치 그러니까 이사, 건축, 전기통신 그리고 표찰 등 사인물 교체비용으로 작년, 재작년에 2억 4000 정도를 사용한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예년도에 비교해서 증감이 크게 없는 건가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금액 중에 ’22년 10월과 ’23년 7월에 한 금액들은 저는 금액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금액들은 통상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실ㆍ국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이 보셨을 때 ’23년 6월은 아무래도 정기개편인데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라고 당연히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일단 조직개편 플러스 저희 신관 사무실이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문제 등으로 불편해 가지고 신관에 일부 과를 밖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한 이전비용 등이 일부 포함되면서 금액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통과됐는데 이행숙 부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조직개편과 통합돼서 예산 낭비 없이 사무실 등 이전비용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없게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 인천고등법원이랑 해사고등법원 유치 적극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APEC 인천 유치에 관해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진행하셨고 이에 대해서 인천시민 약 110만 명이 성원에 응해 주신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0만 명이면 전체 인천시민의 3분의1을 초과하는 인구잖아요.
저는 이것을 받을 때도 좀 우려가 있었는데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 정도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님한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천시민의 3분의1이나 성원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유치운동 전반에 대해서 기조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해사법원하고 고등법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PEC 같은 경우는 조금 업무를 나눠서 저희 글로벌도시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윤기 국장이랑 그쪽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이것은 곧 저희가 신청을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각부 장관님이나 국회의원분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도 지금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운영은 해양항공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이게 파트너들이 국회, 법원, 기재부 이렇게 됩니다, 조직이 되려면.
그래서 그쪽에 고등법원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 2개를 같이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해사전문법원도 기조실에서 꼭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양항공국에서 챙겨서 인천지방변호사회랑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그것에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고등법원 할 때 파트너들이 저희가 설득해야 될 대상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또 질문을 드리면 이게 100만 서명운동은 8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전달이 11월 정도로 늦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도 그렇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도 들었는데 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국회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으로 너무 바쁘셨고 그래서 그와중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할까.
전달이 좀 어려웠다?
아니면 어차피 지금 시점이 법률을 논의하는 시점이 오고 여러 가지 업무가 집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며칠까지 내야 되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는 이맘때가 좀 더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때라고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마지막 법안을 통과시킬 그런 시기니까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늦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기는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고등법원 유치 성공하고 난 후에 올해 또 회생법원까지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타운이 또 거기에 수원에 생기다 보니까 전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등법원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해사전문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변호사회나 시민들보다도 인천광역시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국회 토론회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을 박찬대 의원님 통해서 발의를 하면서 이게 국회 토론회나 이런 것은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좀 더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단비 위원님하고 신성영 위원님께서 또 저희가 피케팅 시위 잘 못하는데 일단 국회 가셔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같이 뛰겠습니다.
그냥 쭉 할게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한 6월인가 7월 정도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시장님 공약을 위주로 공약 자체 결과보고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자체 평가 결과보고 6페이지에 나오는 질의드릴게요. 주민배심원 회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일단 선거공약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주민들의 필요와 현실성을 바탕으로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견 반영해서 공약을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민배심원 회의 좀 아까 요구자료 요청한 것 받아보니까 내용 변경한 공약들 보면 13-4호 급행화를 삭제하는 거나 아니면 109호에서 만 3세~5세를 5세로 축소하는 공약같이 공약이행을 수월하게 개편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등 운용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기조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도 고려돼야 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계획과도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7호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청라까지 해서 추가 역까지 해서 가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
109호.
그래서 109호는 부결이라고 돼 있는 것 보시면 부결이라는 뜻은 기존의 공약대로 이행을 하라라는 뜻이…….
3~5세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공약도 실현 가능성이나 예산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현실성 있게 변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제안공약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랑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제안공약 199호가 ‘모든 역사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확대 설치’ 공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역사에 이걸 설치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이게 제가 인천교통공사 토론회에 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와 전동차 안전 관리에 대해서 되게 힘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1999년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이후에 24년 동안 전체 승강기는 35대에서 87대로 2.4배가 증가되었고요. 에스컬레이터는 55대에서 242대로 4.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철도편의시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관리하는 인력 증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승강기는 계속 늘어나고 에스컬레이터는 늘어나는데 안전 관리를 하는 인력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민 공약대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늘려서 시민편의를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천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네, 기본적으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특히 승강기,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 안전 관리라든지 도시교통공사의 인력 운영 부분도 한번 더 확인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번에 교통공사에 안전 관리 인력이 좀 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까지 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같이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현실성 있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하자는 취지니까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선거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90번 청년업무담당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으로 배치, 이게 이행 완료사업인가요?
네, 그것 평가담당관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8기 출범할 당시에.
네, 신종은 담당관이요.
네, 행정고시 출신 젊은 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금년 초에는 9급 출신이지만 그 정도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청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처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담당관님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으로.
청년은 아니잖아요.
김익중 담당관이 청년인가요?
김익중 담당관 연령이요. 지금 청년으로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아니, 김익중 담당관님이 어떻게 청년이에요?
(웃음소리)
그게 뭐예요. 평가담당관님보다 젊으시면 청년이에요?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가장 젊은 과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대가…….
그러니까 김익중 담당관님도 능력 있는 담당관님은 맞는데.
작년에 그분을 배치하면서 이행완료로 정리했고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차선책이지만 그래도 연령 낮은 사람으로 배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령 낮은…….
진행 중으로 해 주세요. 이행완료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으로 배치한다는 게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김익중 담당관님 제가 나이를 아는데 청년이라고 하시면 그렇고 이것은 계속 좀 신경 써주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 동안이네요.
(웃음소리)
동안이시지만 청년은 아니시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0호 균형ㆍ창조ㆍ소통 시정혁신단 구성 운영 공약인데 기존에 조직개편 통해서 시정혁신관이 없어지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시정혁신관이 없어지면 시정혁신단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주시면, 다음 주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만들면서 보고를 한번 드릴 텐데요.
지금 생각은 시정혁신담당관이 조직 운영위에서 꼭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시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와는 무르익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혁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또 시기적으로 달라서 저희 지금 생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시정혁신담당관으로 들어와서 제가 총괄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러면 시정혁신단도 시정혁신담당관 밑으로 빠지는 걸로, 원래 시정혁신관 밑에 있었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이 과장급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기조실 산하의 담당관 자리로 하나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대로 시정혁신관은 2급 상당의 직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시정혁신관을 없애고 다른 직위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직위로요?
네, 그것은 어차피 법령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직위입니다. 그것에 맞게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 후에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으면 저희 행안위 위원들에게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행안부랑 좀 협의하는 것은 있는데요. 어쨌든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호 공약 생활체육 활성화 공약이 있는데요.
제가 생활체육행사에 갈 때마다 듣는 게 대관의 어려움, 그러니까 인천시체육회에 소속되지 않은 생활체육인들은 인천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대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민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이 사설대회 같은 것 개최 시에도 대관에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여기까지는 모르실까요?
네, 그것까지는.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기조실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은 패스하고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면 228호 공약 크루즈항이랑 해양관광산업 육성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에서도 이렇게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담당 부서를 제가 해사전문법원이랑 같은 부서라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크루즈 유치해서 인천관광객을 확보하겠다는 사업비용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시장님 공약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 있으시면 예산 쪽에서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부서가 안 나와 있어서 기조실 쪽이라…….
아, 예산부서가 안 나와 있나요?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자료요청드린 바는 있는데 제9대 조례 이행실태자료 요청드렸는데 아마 지금 시간 내로 준비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드릴게요.
일단 요구자료 108페이지에 조례 제ㆍ개정 내용 이행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제8대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9대 공약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기가 아니었나 보다.
일단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발의한 청년상해보험이나 아니면 제가 발의한 근로계약서 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 이행률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시장님 선거공약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 업무 소관인 게 그것은 아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단비 위원님이 발의하신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은 저희가 일단 인평원에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평원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업무협약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근로계약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평원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라든지 인천노동권익센터 등 자문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안 들어가서 위원님이,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좀 하고 1~2월 달에 하다 보면 내년 추경예산에 넣어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예산 생각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 이 부분들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의 청년 관련 그 사항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년상해보험.
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상해보험도 왜냐하면 그것은 군ㆍ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 지역구인 부평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반대의견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더 협의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많이 드는 것이지만 그런데 군ㆍ구별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부평구에 사는 청년이라고 못 받고 미추홀구에 사는 청년이라고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서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김대영 위원님께 따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특정 구에서 반대해서 거기가 안 하게 되면 참 저희가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데만 하고 나가는 게 멋진 행정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그래 버리면 인천시민이 다 같은 한 그건데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라는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자치구 서로가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정책하기가 조금, 여태까지 경험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은 발의의원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셔서 한번 김대영 위원님께서 따로 보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9대 조례 이행실태에 대해서 각 의원님마다 자기가 발의한 조례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까, 예를 다시 제 걸로 돌아가면 평생교육진흥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했던 게 신규 교육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인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22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신종은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해서 청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청년재정UP클래스라고 강의를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목표인원이 400명이었는데 1016명이 참가해 주셨고 교육인데 만족도가 93%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마지막 강의를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가서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내가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강의를 시에서 할 수가 있구나.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인데 ‘내가 교육을 받고 싶다, 교육을 더 받고 싶다.’라는 교육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교육은 추경에 넣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 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건은 어차피 사전에 협의라든지 과정들이 준비가 다 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대 부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6만 7000평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천대가 책임지고 그 지역의 활성화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빨리 마련해서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인천대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줄 때 협약, 땅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목적으로 땅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첫째, 할 생각이 없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사무감사 자리에서 잘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대답은 어려우나 그게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빨리 빨리 뭔가를 좀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은 조금은 저희가 2020년 6월에 그때 무상양여했고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 변경한 게 2022년 작년 한 2월쯤이니까 조금만 더, 해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잘하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났고 무상기간이 7년 남아서 ’30년까지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그쪽을 풀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 이런 게 완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몰라요? 뒤에서 고개를 흔들어 버리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어제 저녁 때 언론에서, 아직 자료는 못 봤는데 월요일 날 저한테 갖다주기는 했는데 거기가 어쨌든 인천대에서도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주상복합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국회인가 어디서 법에 완화를 해서 풀어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없나요?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젯밤에 들었어요, 제가.
저는 아직까지 전혀 못 들었는데 저도 아마 오늘 중에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 내용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어느 의원님도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도 그렇고 저희 관심 갖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그런데 사정이 실정이 어렵더라고요. 그쪽에서 땅 교환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치되고 있어서 거기가 치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펜스를 딱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학교가 또 많잖아요. 9개인가 1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위험한 게 많은데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최근에 선인재단 쪽에 통학로 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방문도 해 보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사유지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교육청에서 그러면 시로 땅을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관돼서 6만 7000평이라는 땅이 계속 저렇게 방치되고 있으면 물론 인천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넘겨준 땅이기는 해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 교육청이니까 네들이 책임져라.’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에서요.
그러니까 큰 틀의 문제는 어쨌든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전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5분 발언을 안 할 테니까 관심 있게 그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진짜 가끔 잠을 못 잘 때마다 떠오르는 땅이 이 땅인데요.
(웃음소리)
그래요?
관심이 있지만 대답, 답변하기가 참 모호하고.
어려운 것 알아요.
어쨌든 그런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땅이 누구 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시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더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위원님들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서 질의를 차근차근히 해 볼게요.
(웃음소리)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담이지만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비교적 그래도 우리 관련된, 서기관이라고 하죠? 서기관 중에 연소하신 편인 건가요?
저는 제가 아까 정확하게 그분의 나이를 몰라서 가장 젊은 과장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관계관을 향해)
“조금 젊은 거예요, 가장 젊은 게 아니라?”
저는 외모를 봐서 가장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이가 또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가장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작년 8월 달에 서기관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 승진자 중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젊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랬고 이게 공약사항 중에 유정복 시장님도 그렇고 전에 박남춘 시장님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된 공약을 낸 것이 확실합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그래서 지난 젊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젊은 위원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공감도 잘 되셨어요.
그렇다고 김익중 담당관이 잘 못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오셔서 뭔가 조금 더 안정화를 잡고 여러 가지 다잡아주시는 부분에서 되게 잘하고 계셔 주신다, 그래서 감사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비교적 젊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젊은 서기관이었으면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 하고 있는 그분은 더 젊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조금 더 신중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해보험 청년 군복무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아마 예산이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으로 행감 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평구와의 여러 가지 예산협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발의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쩔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군ㆍ구와의 평등의 원칙이랄까요. 같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단비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원래 이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아마 실장님께도 질의드렸던 건데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인평원(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이런 거라서 우리 실장님이 인평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답변에 제 질의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평원 행감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서 협의내용이 시하고 있었냐고 했더니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겠죠? 조금 더 단기성으로 이번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고 만약에 앞에 교육 같은 것들이 잘 설계가 된다면 기존에 인평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예산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진행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이 참여자들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곧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했던 공약 평가 결과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평가항목이 보니까 크게 3개인 것 같아요,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이와 관련된 각 항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평가담당관이.
평가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갖춤성 부분은 총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약의 종합구성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사회적 여건을 분석해서 반영했느냐 또 어떤 기대효과를 반영했느냐 이런 정도고요.
또 갖춤성 중에서 15점은 개별구성으로서 정책목표를 설정했느냐, 정책개요를 정리해서 표출했느냐.
또 민주성 부분은 25점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그중에서 또 일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했느냐 또 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느냐 하고요.
투명성 부분이 15점인데 주로 웹 소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쌍방향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느냐 이것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여기 S, A가 ’23년도 종합 평가인 건가요,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민선8기 작년 말에 확정한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결국에 그러면 ’22년도에 관련된 부분이 ’23년도에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평가등급이 보니까 S, A랑 D등급만 공개하는 게 원래 원칙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렇게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합니까?
A, B, C는 아예 발표를 안 하고요?
네, 발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내년도 3~4월에 결과를 평가할까요?
네, 내년도는 실천계획이 아니라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올해 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내년 4월,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당정협의회 했던 것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책현안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 보니까 특히나 박찬대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후신도시 특별법이 연말에 연초 내 통과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천시의 적극 준비가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할 게 있나요, 역할 같은 게?
이게 지금 최근에 여야가 이 부분을 각자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국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자세히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 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국이랑 균형국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그 내용,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할 게 뭐가 있는지 정도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남영희 지역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인천4호선 지하철 추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추홀구 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4호선 지하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시안게임 잉여금 관련된 분배금 관련된 미추홀구 주민들도 그렇고 미추홀구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게 있나요?
결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남영희 지역위원장님께서 건의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공교롭게 김재동 위원님도 미추홀구이지만 미추홀구에 어느 정도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주세요.
한숨 쉬실 수는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최근에 뭐 돈 들어간 게 없나 이것을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챙겨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미추홀구가 워낙 원도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1%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이단비 위원님이 했던 공약조정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6번에 청년드림촌 추진사업 해결 해서 그런데 심의 결과가 부결됐다라는 게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용현5동 SK뷰아파트 부지에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땅을 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업이라든가를 지원하기 위한 드림업밸리사업을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땅에 청년이 들어오는 시설보다는 문화복지시설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도 해결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공약에서 제외하자 이런 식으로 부서요청이 있어 가지고 인근에 아시다시피 다른 쪽에서 문화시설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약에서 제외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매니페스토 시민 배심원께서 제외하지 말고 그냥 공약으로 두고 관리를 하라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공약 내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가 사는 곳 근처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민선7기 때부터 엄청난 골칫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맹꽁이 문제도 있고 오염토 문제도 있고 하면서 솔직히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부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평가담당관실도 그렇고 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약으로 냅둔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에 실질적인 답, 이런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 이하 실장님도 고민해 봐주시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있는데 51쪽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행감할 때도 그렇고 계속 우리 실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키오스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기일보 8월 달 기사인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키오스크 관련된 디지털 문맹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사라서 한번 보니까 기조실 차원에서의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실장님?
네, 작년에도 말씀 주셨고 아주 기본적인 정보화교육하고 특히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을 저희가 전년도보다 더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고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10월 달 기사를 보니까 기호일보에서 우리 인천시가 고령화 맞춤 행정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령인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능형 홈케어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맞춤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서비스는 뭐랄까. 단기성이 아니라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하나의 기본 체계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기사를 몇 개 계속 뽑았었는데 9월 달 것 보니까 우리 인천정책 로드맵 2040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만들어나갈 생각이신 거죠?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한번 2050 인천비전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먼 미래의 인천의 모습들을 그렸었고 그리고 2040 관련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요새 2040년이 먼 것 같지만 되게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40년의 모습들을 그려서 그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계획을 너무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인천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년 정도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정계획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인천시미래준비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맡고 있나 봐요, 주관은?
인천연구원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040년 미래의 인천 모습을 그리고 실천계획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서 그러합니다.
관련돼서 이것은 행감 끝나고도 미래준비특위와 관련 특위 위원님들 명단을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목적으로 진행 중인 과제들이 있어서 뭔가 따로 만든다는 게 비효율적 중복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중복되지 않으려고 저희가 소위 미래준비하는 미래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지금 기존에 또 인천연구원에서 하는 미래 관련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을 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또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있는 팀들을 잘 연계해서 횡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준비해 주시고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직도 기준인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결이죠?
네, 동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동결이면 지금 인천시는 상황이 어때요?
인천시의 상황 안 좋습니다.
동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정원 조례 통과시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정원 하나도 안 늘린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임용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인천시에요?
네, 그런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분들은 임용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인원은 퇴직인원들이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정년으로 나가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연감소분을 신규 충원으로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부 기준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완화의 조짐이나 이런 것은 안 보이나요?
네, 지금은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나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잘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돼서 보니까 이것은 6월 달 기사이기는 한데 이게 질의드리기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늘공어공 갈등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늘공어공, 그러니까 정무직 인사들과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갈등 아닌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6월 달 기사라 지금은 많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선8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민선 때 와서도 정무직라인과 일반직라인과의 관련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는 항상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갈등들이 일반직 공직자들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처지도 있고 입장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생각하는 일처리의 방법들도 달라서 생기는 갈등인데 이게 저는 좀 민선8기는 시장님께서 잘 다독이고 하시겠지만 자칫 정무직라인이나 개방형 직위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저는 좀 우려스럽다, 우려스러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무직과 약간 개방직은 조금 사실은 결이 다릅니다.
결은 다르고 정무직은 결이 좀 다른 부분인데 특히 소위 말하는 정무 파트는 인원이 민선7기 때나 6기 때나 비해서 지금 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6월, 보고 계신 신문기사 내용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무원 생활 벌써 25년 했는데 여기저기 근무했고 하는데 항상 건전한 긴장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내용의 본질은 모르겠으나 직원들 생각도 있겠지만 저도 매일 신문에 나왔던 분들을 보고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결국은 인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라 잘 협업하고 서로 긴장하면서 경쟁하고 그렇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는 한데 자칫 급수가 개방형이나, 개방형 쪽의 정무라인 쪽의 급수가 너무 한쪽 급수, 너무 고위공직자라든지 2ㆍ3급 고위 쪽의 급수로만 치중이 되다 보면 그분들은 결국에 자기들이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일반직인 여러 가지 실무진들하고의 마찰이 우려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조직 운영을 같이해 나가시겠지만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정복 시장님이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균형 있게 조화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끝 하실 거고.
그래서 아까 또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련돼서 더 이상 그 질의는 안 할 텐데 이것은 행감 끝나고 천천히 주세요.
’19년도부터 이번 인사 조직개편까지 관련된 비용 들어갔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19년부터요?
네, ’19년부터 올해 이번에 인사할 때까지 들어갔던 비용들 각각 얼마씩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유 좀 세부적으로 써서 기재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아니,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지방소멸기금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지방소멸기금은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광역분이 있고 기초분이 있는데 기초분 가는 것은 저희 옹진과 강화하고 관심지역인 동구에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옹진ㆍ강화 60억 정도 되고 있고 사업 베이스로 나갑니다.
대부분 사업비잖아요.
네, 사업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강화ㆍ옹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투입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취지,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취지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소멸기금이 작년에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안에 속해 있는 기금으로 있었을 때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동구에 랜드마크를 짓는 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조실장이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아니시죠.
중앙부처에서 평가해서 나오는 부분이라 그것을 맞다, 안 맞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그게 지역주민들의 거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방금 딱 찍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용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 것도 맞고 인구가 떠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서 또 아이들이 출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방소멸기금이 쓰여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소득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하고 정말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난임시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술만 지원하지 난임검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앞선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술비용은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애를 낳을 때도 돈이 들어가고 애를 가지려고 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그런 정말 짜잘한 비용 같은 경우만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은 방송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남성도 검사를 하러 갑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그게 한 번에 25만원이래요. 한 번 검사를 하는 데, 단순하게 검사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은 뭐 소득이 6000, 7000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가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밀착형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그러려면 지방소멸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만약에 용처가 된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방침이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 인프라든지 사업적인 측면이지 이렇게 돈은 경상경비라든지 이렇게는 못 쓰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올해 난임시술비 처음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면서 사실상 혜택이 많이 커진 것이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사전에 또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좀 확대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기조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과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나요? 따로 담당하시는 게 있나요?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은 기조실 쪽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청소노동자 관련은…….
행정국 쪽에서 봐야 될까요?
평가담당관이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공약사항에서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노동자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하철역사에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가 만드는 부분들이 법제화돼서 일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니면 연차별로다 해 가지고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공약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추후에 제출 부탁드려요.
그러겠습니다.
딱 평가담당관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청소노동자를 보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인천시의회 청소노동자분들 휴게실도 되게 열악하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것처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슈성으로 그냥 ‘아, 청소노동자분들이 힘들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환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공익의 영역, 이런 행정의 영역에서라도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거의 막바지가 와서 끝내려고 하는데 또 신성영 위원님이 오셔서 아마 질의가 더 길어질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는 건데, 맞다, 실장님 행정구역 체제개편에 대한 관련된 입법이 연내에 통과될 것 같나요?
저희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무회의 통과해 가지고 정식으로 의안이 이번 주 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접수가 됐고요.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고 시장님께서 지난주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 만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에 있는 김교흥 위원장님부터 해서 어쨌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회기가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죠, 내년쯤에는?
관행적으로는 열릴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번 회기에 12월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 물론 행정구역 체제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봐요.
제가 행정 체제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중구ㆍ동구 내륙을 합친다면 고질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입, 세입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회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한 통폐합의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거론될 건데 아직 너무 먼 얘기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아직 그런 부분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기는 하나 목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놔야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개편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덧붙여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계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인 행정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실 2024년도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실장님,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인천의 어떤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의 영역과 인천시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사회랑 인천시는?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항상 말했듯이 인천의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때로는 서로 좋은 의견도, 건전한 비판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원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장님 우리 시민단체나 혹은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인천의 부서가 있나요, 행정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단체와의,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소통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선7기와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시민소통과 관련된 부분의 여러 가지 업무와 그리고 깊이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의 어떤 연계성보다는 뭔가 그들과, 그러니까 1차적인 소통에 조금 더 위주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NPO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센터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인천에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영역이 점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자생적으로 확대해야 되거나 자생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혹은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들이 막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한 시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조적으로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영역도 이제는 어떤 하나의 공익적인 부분에서의 일자리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활동가라는 영역이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적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 시도 어느 정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당장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지 어떤 유관기관을 만든다든지는 어렵겠지만서도 저는 NPO지원센터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을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나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실장님.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NPO지원센터를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서 한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게 과연 앞으로 시와 또 건전한 관계를 때로는 비판적이고 때로는 협업하는 관계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 듣고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대,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가 아까 NPO지원센터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말로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혁신플랫폼, 플랫폼이거든요. 청년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거기다가 녹지공간까지 같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 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나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유휴공간, 문화공간으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해요.
물론 지금은 운영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를 한번 갔다 와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아, 우리도 이런 공간 있으면 참 좋겠다.’ 지금 막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저는 한 공간이 행정타운처럼 복합적인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센터도 있고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 공간에 모아 놓으면 더 많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인천에다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디면 좋을까 해서 인천대 부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지의 용도를 어떻게 쓰거나 하는 것은 또 차후의 문제지만 이것은 그냥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인천대가 주도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조심스럽지만 인천시가 인천대가 원하는 대물ㆍ대토를 받아주고 거기에 우리가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플랫폼이나 공간을 우리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안으로?
이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죠.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용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도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
그런데 인천대 대물ㆍ대토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물ㆍ대토는 그냥 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인천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셨죠,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시고요.
먼저 오늘 사실 굉장히 큰 타결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정책기획관께서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인천시 전체의 어떤 현안사무들을 아마 다 관장을 어느 정도 하시고 정책기획관 산하에는 또 수도권 3자협의체 운영하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3자협의체랑 서울시랑 어떤 협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영종하고 청라ㆍ검단ㆍ계양까지 100만 인구가 다 혜택 볼 수 있는 9호선 직결 문제가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에 대한 문제, 이미 거기 다 뚫려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하고 인천시의 어떤 이견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타결이 되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게 기획실에서도 아마 큰 노력들을 하셨을 건데 너무 크게 노력하셨다라고 감사드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공공의대하고 두 가지 건을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의대하고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한번만 해 주십시오.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범시민협의회 만들고 저희 공공의대설립TF 만들고 범시민회 주도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국회 토론회까지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만, 111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고 이제 남은 것들은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하면서 결국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분들 다 만나고 국회에 설득하고 앞으로 법원행정처 방문하고 이런 활동들을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노력을 해 주시는 것 잘 들었고요.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강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쭤볼 게 그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의대 정원 수요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무는 어디서 했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거쳐서, 각 지자체를 거쳐서 수요를 받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가 각 대학의 의대에 직접 의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무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스스로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사실은 국가 정원은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대학의 정원은 사실 교육부장관이, 의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 산하에 교육협력담당관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자체랑 어떤 통계자료를 수립할 때 협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천이 우리 지역시민사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를 뛰고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글도 써 주시고 해서 인천이 대도시인데 그렇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여건이 의사 수라든지 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인천대학교가 우리 인천의 이름을 사용한 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직 의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의대가 됐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공의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의 의지를 좀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은 인천시가 우리 인천 소재에 있는 대학들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 6개, 캠퍼스 4개 해서 총 1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협의체 뭐 이렇게 시하고 인천총장포럼 상생협력을 예전에 체결한 게 있고 그 뒤에 대학협력실무협의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세 차례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과 저희 교육부서 그리고 산업부서 간에 모여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대학 관련한 국가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그 방향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의 인재들이 타 지방으로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 관내에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의 인재들을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교 역할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기업에서 인천의 인재들을 뽑는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학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기업거버넌스가 있다고 그러면 상호 간에 협업을 해서 우리 인천의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좀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경제산업본부하고 미래산업국에서 산업 분야별로 대학이라든지 기업과 연계하고 그러는데 그게 시스템화까지는 안 됐더라도 개별적인 분야별 협업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산하에 교육협력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제안인데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기조실 산하에서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범위가 방대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시정목표 및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VIP, 총리, 장관 많이 다수 방문하셨고 당정협의회도 2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회에 있었던 때에 저희 지역의 최대 화두이기도 하고 또 인천의 화두이기도 한 소각장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소각장 정책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관이 환경국에서 소관하는 업무라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제화된 상태고 그러면 직매립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소각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자원순환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해서 인천에 만들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그것을 지어내기에는 중복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광역화해서 만들고 현대화하고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기존에 느끼는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친화시설로서 주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간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은 당연히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것처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래서 미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이랑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도 중복의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한 가지가 각 광역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동시 추진을 해 주고 각 광역에서 소요 대비 맞는 톤수를 적용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법리해석까지 비서실 회의하고 환경국하고 회의 때도 제가 법제처 해석까지 제출한 것처럼 행정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제 해석은 그랬습니다.
혹시나 이 대목에서 여쭤볼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 나와 계시죠?
혹시나 환경국 통해서 행정이 지금 이게 ‘올바르게 됐습니까?’에 대한 검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관철입니다.
아직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나 협조는 없었습니다.
검토의뢰조차 없었죠?
네, 아직 없었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게 기조실에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분명히 그때 ‘행정적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것을 누차 지적을 했었고 환경국에서도 ‘인천시 자체 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담당관께서도 검토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유감스럽다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기조실 산하는 아니지만 지금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에도 보면 시민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시민자문단 추천을 해 주셔서 지금 자문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서 당연히 그 소각장 이슈가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인정은 합니다만 거기 있는 시민분들을 하남 유니온파크를 견학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종지역이라든지 서부권에는 이렇게 ‘소각장을 반대합니다.’라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동떨어지게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는 관변단체라든지 시민단체분들을 하남 유니온파크에 견학을 게릴라성으로, 중구청하고도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게릴라성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그것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유니온파크에 견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소각장 정책도 다시 뭔가를 재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 운영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은 약간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시에서 소각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중대하게 봐 주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은 진짜 아시겠지만 강제적으로 중구에서는 이것을 법상 시민대표를 그 위원회 안에 들어가게끔 무조건 들어가야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시민대표 2명이 자진사퇴함으로써 이 위원회를 지금 강제 중지시켜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중지가 돼 있는데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뭐 재검토라든지 좀 현실성에 맞게끔 적용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북부권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광역화를 추진하는데 서구 자체적으로 자체 소각장 입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다든지 동부는 아예 소각장 입지위원회가 가동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단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조실에서도 잘 알아봐 주시고 그런 데 많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위원님 이 건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국회 가서 고등법원 1인 시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당연히, 저도 언제나 항상 그런데 인천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들 적극적으로 하는, 저도 항상 응원하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어떤 인천을 위해서 많은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 내자고요.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신성영 위원님께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고등법원도 하고 인천시정에 협력을 해 주시는데 신성영 위원님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조금 애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영종대교 통행료 주민들에게 무료화됐고 지금 20년 숙원사업이던 인천9호선 직결 그게 그냥 직결이 아니라 사실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 열차가 증설돼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 받고 소각장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하여튼 다 서로 같은 마음이기도 할 것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사소한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가 있다면 10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전유도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법무담당관 김관철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 참고인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미추홀구도시재생국)
국장 김남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국)
국장 전윤만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설립기획팀장 김연아
(인천광역시재개발ㆍ재건축연합회)
회장 이기서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