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회 제8-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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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0.(월) 10:00 ○ 2023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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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범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감사관 김재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범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식 감사행정팀장입니다.
황현 광역감사팀장입니다.
안인호 자치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사업소감사팀장입니다.
김현숙 공기업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재정조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신성용 직무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행정팀 등 8개 팀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세출예산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3건 총 12건이며 8건은 종결됐고 4건은 진행 중입니다.
11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철저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감사관실 및 시정 전반에 대한 부정 언론보도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감사자료 책임 검토자를 지정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별첨자료에 대하여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ㆍ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충실한 검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준수를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청구심의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규정에 위반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감사청구심의회 여성위원 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여성 비율이 당초 33%에서 44%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SPC의 출자ㆍ출연 예산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종합감사 시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SPC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시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및 결산감사를 통해 사업을 점검한 바 있고 오는 12월 인천교통공사 종합감사 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퇴직공직자 재취업 과정의 심사 절차 강화방안 강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퇴직 전 직위, 퇴직 경과기간, 취업직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심사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의취업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위원장님의 의원 발의로 시민감사관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지원 분야가 구체화되어 앞으로 시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1기 시민감사관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12일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시민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처분 결과 미이행 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ㆍ공단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23년 감사계획에 점검일정을 반영하고 금년 말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관련자 문책 등 엄중처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예산 관련 감사 강화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지난 3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중 1억원 이상 시설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였고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종합감사 시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설문을 통한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합산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3대 전략 36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취약했던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상생협약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청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무원 경력 관련 부조리 근절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건설기술자 경력 관련 부서인 건설심사과와 협업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종합감사 시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확인서 발급 감사제보 창구를 운영하여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비율 감소방안 마련 및 감사처분 면밀한 검토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관실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2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감사요원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 후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처분심의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무원 중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처벌강화 필요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비위사례 전파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주요 비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없이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출자ㆍ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감사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팀 조직을 신설하여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에 대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감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인재개발원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및 수요자 중심의 감사실현입니다.
각 기관별 책임전담제 지정으로 맞춤식 종합감사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정감사, 감사 차원에서 진단ㆍ조언하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수요자 중심의 감사 추진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사전예방 중심의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체 감사기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였고 매월 10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청렴실천에 참여하였으며 청렴교육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캠페인, 청렴상생협약 및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활동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앞으로서도 실천 가능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렴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설 명절,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비위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기강해이사례를 방지하고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표준지표에 따라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발령하여 공직비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시정발전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24년도는 16개 기관에 대하여 기본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반부패ㆍ청렴정책의 이행력 강화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재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 이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2019년부터 ’22년.
아니, ’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위원회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2022년 1월 6일 날 SPC 관계부서 회의 개최한 사실이 있죠?
2022년 1월 6일 날 SPC 관계부서 회의 개최, 여기 요구자료 57쪽에 있잖아요. 회의는 개최한 사실이 있죠?
제가 부임 전이기 때문에요.
회의 개최했다고 여기 적시해 놨으니까 회의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2021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최근 5년 평균 비위 발생건수를 점수화해서 표준지표를 5.5점으로 기준점을 잡고 1점 미만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1점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발령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각기 알람이 가나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문서를 통해서 경보발령 문서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각 공무원한테도 이게 통보가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중부일보 2023년 11월 14일 자 최근 기사인데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도입에도 인천시 비위 발생건수 안 줄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봤습니다.
이게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도입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기에 전혀 줄지 않았다, 비위 발생건수는 줄지 않았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된 건가요?
여기서는 경각심 제고로 공무원 범죄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사에서는 안 줄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요.
언론보도에 나간 것은 ’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기사화된 것 같고요. 저희가 감소했다는 것은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도입 2021년 이후에 비교를 해 보니까 2020년 이전 3년과 그 이후의 비율이 47% 감소됐습니다.
아니, 보고자료에도 ’22년이랑 ’23년 비교해서 감소됐다고 써 놓으셨는데 기사에서도 지난해 인천시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에서 발생한 비위건수가 50건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68건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는 어느 부서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공무원 범죄 감소라고 하셔 가지고 ’22년 62건, ’23년 10월 현재 29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기사에서 나온 게 68건으로 추계하는 거랑 여기 29건으로 추계하는 게 전혀 다른데 소방본부랑 상수도사업본부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경보시스템 수치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가 오보예요, 그러면?
오보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문기사는 올해 68건으로 추계하고 있고 21페이지 업무보고에는 29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3대 비위만 했을 때 29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기강 경보에 추계가 되는 범죄는 이 3대 비위 말고 뭐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 부정 수령 등도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3대 비위만 감소하면 공직기강 중대범죄 발생예방이, 줄어든 거예요?
중대범죄라고 저희가 다루는 게 3대 비위거든요. 뇌물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그러니까 중범죄는 줄었는데.
전체적인 건수는.
전체적인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신문기사 보도가 맞는 거네요?
그러면 중범죄는 이렇게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통해서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계신데 그 외 나머지 범죄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정활동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예방감찰도 정기로 하면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비위 발생됐을 경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문책을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기사에서도 나왔는데 본청 공무원들 의견이 나와 있어요. 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위원회 강화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요.
저희 감사부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요구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징계수위를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보여요.
엄중처벌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대 비위처분 내역에서도 음주운전이 3건이 있는데 정직과 감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정직으로 하거나 감봉으로 하는 그런 명백한 기준이 있나요?
네, 저희 징계규칙에도 기준은 있기는 한데 ’16년도에 한 번 개정을 했고 2021년도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기준을 별도로 기준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는 좀 곤란한가요?
그것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곤란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그것에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 2개월 정도, 1개월 반 정도 결산검사를 담당했었는데요. 그 결산검사는 물론 재정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감사관에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결과내용을 보고 위법ㆍ부당사항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검사에서는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없었나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경제청 예산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산지침에 벗어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좀 여쭤보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제청이 국외연수에 가서 사용한 영수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 158달러치를 먹었어요. 그리고 팁을 6달러를 냈어요. 그러면 영수증에 팁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팁 얼마 냈다고 수기로 기록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원칙은 전자계산서로 해야 되죠.
그렇죠? 전자계산서에 표시가 안 되고 수기로 기록한 것은 예산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현장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확인을 해 본 다음에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확인을 해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팁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팁을 냈으면 예산 처리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지까지 나가서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출장자 의견만 듣고 저희가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에 나가서 팁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영수증에 전자결제가 안 됐어도 이렇게 다 수기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장 의견만 있으면?
팁이 전자, 저희 국내에서도 팁을 영수증 처리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예산 처리를 해요? 예산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저는 경제청 영수증 말고는 그런 영수증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국외여행 경비에 팁까지 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팁 포함되는 것 아니죠?
제가 결산검사 이후 사후보고를 받는데 이것 팁이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감사관에서 의견을 줬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없으신 거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확인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사실 확인해 보시고 그것 차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감사관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시민감사관 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이 몇 기째인가요? 10기째인가요?
11기입니다.
11기요? 그러면 내년에 12기인 건가요?
11기는 기간이 다 만료가 됐고요. 11기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 11기가.
12월 12일부터.
12월 12일부터요?
그러면 아직 지금 선정 중인 건가요?
네, 저희가 원래 9월 정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개정 공포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졌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보다는 이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 자체가 행정의 어떤 전형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갖춰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당부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감사관님 우리 인천시 고위공무원 한 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어떤 거였죠?
변…….
아니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 분이 우리 인천시의 2급 고위공무원이라고 하시던데 이분이 음주운전이 적발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감사관실과 관련돼서?
개인 일탈행위는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는데 수사개시 통보하고 수사상황 통보는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황이고 마지막 3단계인 처분 결과 통보가 검찰에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수사 과정, 아니, 수사 결과가 안 나온 거네요?
네. 처분 결과 통보.
처분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검찰청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도 그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처분을 고려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중징계ㆍ경징계 정도만 구분을 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수위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에 대한 어떤 수위를 건의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따로 그런 것은…….
요구입니다, 요구.
경징계로 할 것인지 중징계로 할 것인지.
요구하는 건가요? 중징계로 할 것인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징계ㆍ중징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알코올농도라든지 알코올수치 그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네, 혈중알코올농도를,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그냥 제가 알음 듣기로는 이 정도면 뭐 경징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논하는 것도 합당하게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음주운전보다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일부 언론보도, 이게 사실 확인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적발이 됐을 때 무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사항은 저희한테 경찰에서 통보내용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몇 프로도 언급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을 무직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은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언론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경찰이나 그쪽에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개인비위 관련된 것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식 공문상 통보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이것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했을까요? 그냥 본인들이 취재하다가 알아낸 건가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직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품위유지 손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정말 명확하게 손상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책을 지금 사실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음주운전 걸려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무직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인천시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징계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탈행위 관련해서 검찰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만 합니다.
사실 확인만?
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위반 사실내용에 무직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언급이 됐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때 거론을 하겠지만.
참작은 하시겠지만.
네, 위반 사실내용에 그게 적시가 안 돼서 왔을 때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은 고려하지 않을까.
심의할 때는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그렇게만 갈음할게요,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다 징계를 요구해라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사실 확인이 한번 필요했고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관실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잘못된 게 맞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엄중하고 공정하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1페이지 보면 3대 비위처분 내역 해서 4건 이렇게 ’23년도의 내역이 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정직 그리고 감봉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혹시 정직ㆍ감봉이 어느 정도 수준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면 몇 개월 정직, 감봉이라면 몇 프로 감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혹시 그것도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이 수위 결정은 저희 감사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위원들이 저희 감사실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것은 수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ㆍ감봉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라고 봐야 돼요, 경징계라고 봐야 돼요?
정직은, 그러니까 경징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견책ㆍ감봉.
그다음에 중징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
중징계가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견책ㆍ감봉이 경징계입니다, 두 가지가.
면책ㆍ감봉이?
견책ㆍ감봉이 경징계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언론에서도 말이 나왔고 그 부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조사가 끝나면 감사관실로 넘어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인사위로 넘겨서 거기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 정도 결정은 감사부서에서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권한이라고 하죠.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해당행위를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 법에 감사부서는 요구권자예요. 요구를 하게 되면 중징계냐, 사안에 따라서 이 정도 사안이면 중징계가 맞다, 경징계가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형태로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심의를 하면서 수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감사관실에서 어떤 의견만 이렇게 전달…….
중이냐 경이냐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여성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범죄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보면 근무지 밖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 조치가 발생해서 여성 불법촬영 1건, 어민 등으로 2000만원 뇌물수수 그리고 2건의 음주혐의 이렇게 해서 언론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민으로부터 2000여 만원의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처분이 어떻게 돼요?
저희 관련 법에는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파면 정도.
파면이 되면 그러면.
해임 정도, 파면인데 해임 내지 파면.
이 부분에서 2023년 6월 20일 날 언론보도인데 그런 건이 감사관실로 올라온 건이 있었나요, 뇌물수수 혐의,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 보신 게 언제쯤…….
언론은 인천일보고요.
6월 20일 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통보받아서 파면처리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파면처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2023년 2월 20일 자 경기일보 보도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약 1억 7000여 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나와 있고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관리대장이라든가 명부조차 작성을 하지 않고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건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상품권 같은 경우에 어떤 상품권인지 모르지만 보통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을 좀 받아서 구매를 해요. 유명한 상품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권인 경우에는 더 할인율이 높고요.
그런데 그 상품권을 할인율 없이 구매를 해 가지고 그런 관리대장 없이 구매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품수수는 아니죠. 이 내용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금품수수는 아니고요. 금품수수는 아니고 상품권을 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대장조차 없이 상품권 일부를 구매하고 그리고 그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 중에 할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상품권을 구매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할인을 좀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구매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죠. 한 부분이 아닌데 제3자로 인해 가지고 어떤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것이고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특정인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부당하게 처리한 사안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를 집행할 때 관리소홀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대장 작성도 미흡하게 했고 일상경비 집행하면서도 절차 없이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한테 하나 반대로 여쭤보면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징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감사가 무산, 무마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물품을 공무원이 받았을 때 면책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 상품권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품권 구매가.
왜냐하면 이게 물론 1억 7000만원어치를 한 과에서 다 구매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12개 각 실에서 55차례에 걸쳐 가지고 1억 7000여 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라고 밝혀졌어요.
지금 나와 있고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할인 없이 상품권을 구매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최소 5%, 많게는 20%, 30%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우리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 구매할 때도 10% 할인이 들어가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정가에 구매를 다 했다? 그런데 이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처리가 끝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마무리했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금액을 할인을 안 받고 구매를 했는지, 저희가 상품권 구매를 카드로 구입하다 보니까 할인이 따로 없습니다.
카드로 다 구매를 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상품권을 다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해 가지고.
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품권을 구매했는지 혹시 그런 상품권 구매내역 리스트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세부내역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1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
그 내용 좀,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상품권을 카드로 과연 구매했고 어떻게 구매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상품권 종류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구매했는지 그런 부분 좀 해 가지고 리스트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볼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한 17페이지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감사관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관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실 경우 뒤에, 만약에 그때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인천시가 2021년 3건에 대해 시ㆍ군 주민자치회 운영비, 인건비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천광역시가 2021년 3건에 대해서 15억 8800만원, 2022년 28억 6600만원 등 총 6건에 걸쳐서 44억 54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시ㆍ군 주민자치회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로 지적이 됩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주민참여예산을 감사했던 팀원 자체가 다 전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원래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 관련…….
아니, 김용희 위원님.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그분들이 없어도 지금 김용희 위원님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문에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에 답변을 하시라고.
없다고 해서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세부적인 답변은 못 드려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반한 것으로 사례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들으신 얘기는 있으신가요?
제가 부임하고 작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다 처리 결과를 보면 ’19년도부터 ’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감사 결과가 여러 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사례가 지적이 됐다면 이게 지금 ’21년도면 감사범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있나요, 혹시?
위원님 기간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21년도 3건입니다. ’21년도 운영비, 인건비 지원의 문제입니다.
시ㆍ군 주민자치회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담당부서가 민간협력과거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조치한 것은 전자영수증.
그것밖에 없어요?
네, 500만원 환수한 것 그게 전체적인…….
지금 실질적으로 일단 ’21년도 3건이고 이게 조례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위반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조례 위반인데 이게 감사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 운영실태를 감사했는데…….
운영실태, 운영 집행실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집행이나 예산에는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이 집행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은 위원 선정이라든지.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 선정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볼 게 인천시는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어긋나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 215억원의 비용을 계속 사업비로 선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3개 사업에 47억 4400만원을 3년 연속 사업으로 선정해서 집행한 것을 조례에서 명시된 단년도 사업만 선정하는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연속으로 조례에서 명시된 단년도 사업에만 선정하는 원칙도 무시되면서까지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감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해서 어떻게 처분사항이 뭐가 나왔나요?
운영비,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의 사후 선정, 비위에 이를 만한 사안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원칙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칙에 다 위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징계도 징계지만 고발을 저희가 검토까지는 했는데 공금횡령ㆍ배임 이쪽까지 저희가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고발은 저희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시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원칙에 어긋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처분이 없다, 그런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계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요.
그 지방재정법에 별도의 벌칙조항이 따로 없어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위반은 맞는데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선8기에 들어와서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에 어느 정도 다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선, 그냥 단순하게 개선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용만 해도 벌써 2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혈세로 다 나가는 비용인데 단순하게 그냥 개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슨…….
이 사항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에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실적에서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 항목이에요.
그리고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 등 활성화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개 다 집행이 된 거죠.
또한 사업제안 및 발굴단체를 심사하여 선정한 자들이 해당 사업 집행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지금 이 선정하신 분들이 이 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이 되셨나요, 혹시?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셀프 심사를 한 거죠.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 선정을 본인들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있었을 때 그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게 지금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저도 당사자가 있었으면 아마 되게 굉장히 극대노했을 텐데 지금 당사자가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감사관님한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고발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특정 정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저도 양해말씀드리고 또 감사관님도 그렇게 말씀 못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의 절차라고 보여지고 또 감사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첨예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추후에 어떤 수사 결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활동하시는 데 좀 더 이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후속조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셀프감사라는 것을 지적당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결과…….
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년 2월에 했습니다.
2월에요?
2월 9일 날.
시정혁신을 위한 감사기능방안을 제시하라는 논평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강화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감사기능 강화를 많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희 팀 조직을 기존의 기능형태에서 기관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광역감사ㆍ자치감사ㆍ사업소감사ㆍ공기업감사 이런 형태로 해서 기관별로 감사관 1명씩 다 지정을 해서 전문성도 강화했고 모니터링도 종합감사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운용에 대해서 공사ㆍ공단에 관한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공모를 통해서 감사관에 임명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누구보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앞으로 감사기능을 확장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구체적인 그런 감사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문을 제가 참고로 든다고 그러면 매립지회계 전용이라든가 인천e음 운영대행사에 대한 각종 의혹 또 주민참여예산의 불법ㆍ탈법에 관한 감사 지금 현재는 종료된 상태죠?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기관별로 운영하는 종합감사는 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특정부서나 담당자가 적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음카드하고 쓰레기 수도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부서하고 담당 팀하고 담당자까지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못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매립지회계에 관해서 홍보비에 관해서 여러 파트에서 지출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e음에 관해서 운영대행사가 4년간 거의 1조원대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는데도 그게 손을 못 대고 다시 재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농협과 같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잘못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다시는 그런 게 없어야겠다.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메리트를 줄이거나 또 어떤 구간에서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용빈도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문제가 적시된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해서 보고도 됐고 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감사기능이 더 철저히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적영역은 감사나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영역 쪽은 한계가 있어서.
민간영역이라도 시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두텁게 감사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약형태로 들어온 업체라고 하더라도 저희 감사부서가 협약 수탁기관까지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아니, 현지에 안 나가도 어떤 부분이 불법이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좀 더 구체적인 계도나 감독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어떤 감사기능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뭐 있고 그래서 그런 진짜 다른 일반 비슷한 금융에서, 보험이나 금융에서도 가입하지 않더라도 정보만 제공해도 상품권을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뭔가 그 부분에 자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과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협치형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심의 선정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인데 심의 선정 권한이 전혀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86건 259억 4900만원의 사업에 직접 심의 선정을 하였는데 이렇게 셀프 심의 선정한 사업을 또 셀프로 집행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수나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감사 결과 공개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지적도 했었기 때문에 회수 가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법률적으로 집행했던 주민참여지원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재정상 조치가 진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셀프 심의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고 나서 그 부서가 없어지면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구성이 돼서 그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을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 그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센터를 폐쇄시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건데 센터를 상대로 재정상 회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가 나와서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도 센터지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도 없어졌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그것을 없애기 전에 회수처리를 했으면 가능한데 조례로 없어진 다음에는 회수처리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관련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이 돼서 문제점을 좀…….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게 위법행위로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센터가 없어진 것은 똑같은데요.
재정사항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 못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발을 안 했던 이유가 민간영역 쪽에 저희가 횡령이라든지 배임을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계좌추적권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이 그것을 배임ㆍ횡령이 적시가 됐다고 하면 그 개인을 상대로는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회수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과 연관돼서 하나 더, 총회 등 사업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서 이것은 특별히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서 류성걸 의원님이 인천시에 요청한 자료였는데요.
사업수행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제별 협치단 구성원과 소속을 같이하거나 동일인인 경우 그러니까 사업제안자와 관련자와 발굴단체, 선정심사위원이 사업집행에 참여한, 그러니까 동일인이 참여한 경우를 요청했더니 여성정책과에서 인천여성영화제 등 10개 사업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청소년 통통프로젝트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 등기이사인 임OO님의 사업체가 사업을 수행하였다거나 이런 걸로 지금 10개 정도, 10개 사업을 보고하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방금 예를 든 것 같은 경우는 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누락돼서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감사관실에 질의하기는 그러네.
이것은 제가 감사관실에 질의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따로 다른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이 언제 임명됐어요?
금년 2월 6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금년 6월 6일 자.
임명은 6월 6일에 했지만 공모해서 감사관에 임명된 거죠?
왜 공모를 했어요?
제가 법무담당관 재직 당시에 과거에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요. 주변에서 일부 추천해 주신 분도 있어서 공모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시간이 가다 보니까 퇴색해 가고 있죠, 감사관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6월 6일 임명되고 기존 감사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전임 감사관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전임 감사관님들은 감사 경험이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모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세가 제가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임명된 거죠?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임명됐으면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내가 감사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두드러지게 감사관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달라졌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실적으로 얘기하라고요.
실적이요?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밑에서 말을 안 들어요?
밑에서 말을,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저희 실적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50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도 이루어지고.
아니, 그거야 다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감사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존에 감사관하고 두드러지게 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실적으로.
뭐 어떠한 건수 실적보다도요.
아니, 건수는 실적이 아니고 감사관이 이렇게 좀 ‘기존에 감사관하고 다른 면모를 나타낸 바가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된 것 아니에요.
네, 팀 형태도 기관 중심으로 개편도 했고 감사관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워크숍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교육 과정 2개 신설 요청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냥 워밍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 46명이 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감사라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역량강화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자,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주민자치회 예산을 본청에서 편성해서 올라올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다고 해서 0원으로 올라온 것 아시죠?
그것은 이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있음을 적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9억 3000을 세워드린 것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안 된다.
그 정도까지 우리 행안위에서 해 줬으면 감사관실에서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다면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있어요,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에도 모 정당에서 고발했으니까 결과를 보고있다. 그러면 감사관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정녕코 내가 한 예를 들지만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이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0원으로 제로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왔으면 이미 본청에서 여러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법률에 위반, 법률에 위반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린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당시에 신분상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신분상 조치한 게 뭐 뭐 있어요?
7명에 대해서 훈계처분받았습니다.
훈계처분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몇 명이나?
네, 5급 총 7명 받았습니다.
훈계처분을 받았어요?
네,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그게 적당한 징계양정이 맞다고 보는 겁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감사관님 그렇게 편성을 했다면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상위법 그다음에 조례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훈계입니까?
부임 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번에 어쨌든 감사관 쪽에서 감사를 하면 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달잖아요, 그렇죠?
의견에 어느 정도의 이런 이런 건이다라고 그래서 의견을 달 때 강력하게 주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감사 현장에서 감사한 감사관이 느끼는 것과 결과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과 약간 의견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만약이라는 표현을 내가 감사관님한테 써서 그렇지만 2024년도 예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예산을 행안위에 올렸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못 하게 하시죠?
저희 감사부서 편성…….
편성을 못 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편성권은 예산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하게 할 것 아니에요. ’23년도도 감사관의 서로 의견조율을 통해서 안 한 겁니다.
그때 예산담당관 시현정 씨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왜 옷을 벗어야 되냐, 못 하겠다.’고 그래서 온 겁니다.
행정국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합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산담당관은 이미 알고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훈계입니까?
저희 감사부서는 편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집행에 대한 부당성을 더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3년도 단편적인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그 예산을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때 감사관실에서 사전 언질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카르텔을 형성해요, 카르텔. 시민의 등골을 파먹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막 써온 겁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감사관님도 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답답합니다, 답답해.
나는 또 우리 감사관님이 오시면 획기적으로 뭘 하겠거니, 시간에 편승해서 기차타고 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1년 기다려 봐요?
하여튼 간에 뒤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사실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동료하고 가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은 300만 시민을 먼저 바라다 봐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번에 모 위원회에서 상임감사 한 분은 어떻게 결론 났어요? 위원한테 위증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교통공사 결론이 났는데도 감사관님이 몰라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벌금…….
(「퇴직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는 징계를 요구해서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났고요, 그렇죠?
그게 참 공사ㆍ공단도 감사관실 감사관들이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료도 중요하지만 300만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소리가 컸을지 모르지만 또 뒤에 우리 행안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나래를 펴십시오. 아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사관 김재범
감사행정담당 채경식
광역감사담당 황 현
자치감사담당 안인호
사업소감사담당 김용태
공기업감사담당 김현숙
재정조사담당 박혜영
공직감찰담당 이용희
직무조사담당 신성용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