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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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7.(월) 10:00 1.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김용희 의원) 4.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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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4.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7.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382억 2545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구내식당 식대수입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622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6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382억 254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246억 3491만 5000원, 재무활동 2억 556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133억 3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4쪽 소방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546만 1000원을 감액한 135억 5170만 9000원입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여비와 교육훈련 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66쪽 회계장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4824만 6000원 증액한 3651억 8974만 1000원입니다.
소방학교 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보수인상 등으로 인력운영비 48억 81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9쪽 예방안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한 19억 235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가구 등 화재 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70쪽 119재난대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607만 5000원을 감액한 74억 639만 4000원입니다.
소방관서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71쪽 현장대응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6억 6327만 4000원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72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7815만원을 감액한 50억 9847만 7000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던 알림톡시스템 구축사업이 소방청 정보화사업에 포함되면서 자체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상황실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73쪽 119화학대응센터입니다.
기정액 대비 584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5577만원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청사시설 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74쪽부터 685쪽은 소방서 및 소방학교 편성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식수 인원 변동에 따라 식자재 구입비를 소방서별로 증감편성하고 노후 청사 개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86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939만 1000원을 감액한 161억 3796만 5000원입니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발주로 인한 입찰차액 등을 감액하고 유로화 환율 상승에 따라 소방헬기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687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222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331만 6000원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용역과 체험관 임차버스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공원 관리주체 이관이 지연됨에 따라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2070만 7000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은 금년 대비 57억 278만 4000원이 증가된 4354억 199만 7000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28억 445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40억 6057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0억 964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958억 5560만원입니다.
11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354억 199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080억 829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273억 1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6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위탁교육 등 소방전문인 양성에 8억 5368만 3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등 직원복지 증진에 102억 5582만 1000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12억 1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회계장비과입니다.
노후 소방정 대체 건조사업에 70억 6920만 6000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사업에 85억 1050만 7000원, 개인안전장비 등 교체ㆍ보강사업에 59억 8603만 3000원, 소방학교 이전ㆍ신축사업에 86억 2000만원, 교동119지역대 이전ㆍ신축 설계비 1억 8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2억 2706만 8000원이 증액된 3122억 6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4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사업 6억 5000만원과 화재예방 홍보 활성화를 위해 2억 3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119재난대책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억 1132만 8000원,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장비 보강에 10억 1700만 7000원,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및 장비 보강에 55억 2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5쪽 현장대응단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비 1억 6958만 4000원을 편성하고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등에 3억 8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사범 단속 및 감사활동을 위한 여비에 7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무전기 등 통신장비 보강으로 11억 940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의료지도의사 인건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8억 2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6쪽 119화학대응센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 여비에 2억 5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8쪽에서 1258쪽까지는 소방서별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에 102억 473만원을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운영비 34억 357만 8000원과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공사와 임시청사 운영에 75억 1853만 6000원, 공단소방서 다목적 훈련장 준공에 따른 민원실 및 장애인시설 등 공사비 7억 6622만 6000원, 교동119지역대 부지매입비 2억 747만원입니다.
1259쪽 소방학교입니다.
실화재 교육훈련시설 설계비 5519만 8000원을 편성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7억 9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신규헬기 도입에 따라 격납고 신축 공사비 5억 5065만 1000원을 편성하고 헬기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38억 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9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시설관리 용역 등 청사운영비 13억 456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임차버스 운영 등 홍보 여건 조성으로 1억 8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882억 79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70억 6550만 7000원 대비 12억 13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2억 1355만 7000원 증액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382억 25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70억 1922만 9000원 대비 12억 6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4건에 대해서 12억 1355만 7000원은 일반회계, 소방특별회계 상호 회계 간 내부거래 지출사항으로 계정별 집행잔액을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장비과 소관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반납금 7000만원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집행잔액을 신규편성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하려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382억 25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70억 1922만 9000원 대비 12억 6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소방학교 이전신축 공사비 20억원은 열악한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여 최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소방학교 이전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증가하여 공정률에 따른 연도별 사업예산이 변경되어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화재 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 1억원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교부받아 시비를 매칭하여 화재 피난약자 안전대피 지원사업으로 화재 발생 시 장애인가구 등 피난약자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중형급 소방헬기 구매 5771만 8000원은 노후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신규소방헬기 도입사업으로 소방헬기 계약 대비 유로화 환율 상승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으로 도입시기와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검단소방서 신설은 서북부지역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검단소방서의 부지매입비를 인천도시공사에 분할 납부하는 사항으로 할부이자 제이자율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2026년 노후 소방정을 교체하여 연안화재와 구조 등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150t급 신규소방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방정 건조 입찰 유찰에 따른 건조사업 기간의 연장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및 감리비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노후 소방헬기 교체 5771만 8000원은 원활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활동을 위해 노후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방헬기 계약 대비 유로화 환율 상승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장비 보강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형 급수지원차 구매 납품기한 미도래로 4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은 노후 소방청사 환경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 비용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20억 46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958억 55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53억 4557만 8000원 대비 105억 9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925억 2056만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033억 3500만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05억 99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54억 1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6억 9921만 3000원 대비 57억 2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340억 6057만 7000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액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9억 8519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3억 1206만 8000원은 직속기관 소방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 24명에 대한 운영예산 중 일부를 국고 보조받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5397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119재난대책과 소관 119구급차량 교체ㆍ보강 7억 900만원은 노후 구급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예산의 일부분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보유 중인 구급차량에 대한 노후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동소방서 소관 만수센터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반환 5000만원은 2024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재건축 중인 만수119안전센터의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354억 1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6억 9921만 3000원 대비 57억 2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전산시스템 구축 1억 510만 4000원은 효율적인 피복 구매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컴퓨터 연계 서버 구축을 위한 비용을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노후 보호장비 교체ㆍ보강 38억 6199만원은 현장활동 및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노후된 개인안전장비를 교체ㆍ보강하여 활동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수방화복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61% 증가한 6억 33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대원별 개인장비 부족분은 없는지 소방장비 보유기준과 현황, 노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소방학교 이전ㆍ신축 공사비 86억 2000만원은 열악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군 양사면에 신축되는 소방학교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공사 진행사항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지원 5000만원은 인천시에서 관리 중인 10개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지원신청하여 설치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현장대응단 소관 소방전술훈련 운영 장비 6600만원은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종목 변경으로 인명구조 기술 숙달 및 전술훈련 평가를 위한 훈련용 마네킨 20개를 구입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서부소방서 소관 노후 청사 리모델링 71억 9153만 6000원은 1992년에 준공하여 31년이 경과하여 열악하고 노후된 서부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및 공사비 등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개요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출동태세 확립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공사 5억 6859만원은 신규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헬기 격납고를 신축하고자 공사비 등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사추진 현황 및 신규소방헬기 도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추경 예산안 668쪽 방호활동비 2억원이 불용처리됐는데요.
정원 대비 지급 인원이 감소해서 휴직이랑 의원면직 등으로 감소해서 이것을 감액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휴직이나 의원면직 인원이 방호활동, 그러니까 정원 대비 93명 감소했고 구급활동비도 10명이 감소해서 총 103명이 작년에 휴직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직사유가 혹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지 아니면 PTSD나 이렇게 직업에 대한 고통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은 요즘은 육아휴직이 많아서 PTSD는 특별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휴직이 많은 건데 대체 인력은 고용이 안 됐나요? 왜 이게 지급이 안 됐죠?
휴직이 지금 72명 정도 되는데 전체 우리가 별도 정원을 담는 중에 92명의 별도 요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로연수가 16명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92명 중에 휴직자가 72명입니다. 72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인력 고용은 없는 거예요?
대체 인력 고용은 우리가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방호활동비나 구급활동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온다고 해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대체 인력이 와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인력은 고용했지만 지급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예산안 1114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제가 명예소장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가구 방문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복권기금 활용해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하는 그런 제도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소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이, 5년이 경과된 것을 정비하는 거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감액된 것은 원래는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복권기금의 교부금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권기금만 활용한 것이지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으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 건가요?
복권기금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복권기금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여력이 된다면 별도 본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용 감지기나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도심 지역같이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 문제로 줄어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2%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이미 신규, 새로운 게 설치가 된 곳도 있지만 5년 전에 설치된 것은 내구기한도 짧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존의 설치장소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소방서 내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에서 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이 검단소방서 직장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죠?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공무원도 늘어나고 있고 소방공무원도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서북부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끝낼 예정인지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늦게 개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남아돕니다.
정원 대비 13명으로 아직 추가 여력은 있는데 내년에 신학기 되면 수요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시나 의회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소방서도 그렇지만 검단에만 직장 내 어린이집을 두는 것보다 서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기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이것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개원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좀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도 고민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국적으로 한쪽에, 서부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종이나 이쪽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수요를 한 번 더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들이 교대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집 근처 어린이집을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시는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새로 앞으로 연수소방서도 계획이 있고 부평소방서도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하는 소방서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별로 분산해서 다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소방청사 신축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사 신축할 때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부 섬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청사가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율방범대는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이 입법이 돼서 조례까지 만들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하고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것하고 실제로 봉사활동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소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위험한 일도 더 많이 하는데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있으니까요.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소방본부하고 미추홀소방서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십수 년이 됐거든요.
지금 가보면 민원인들도 현장에 소방서에 많이 가고 소방본부에도 가는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사무실도 많이 협소한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그냥 그쪽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청사관리 전체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도 이전계획을 가져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가 기존에 있는 소방학교 자리로 간다면 저희들이 분산해서 기존 종합건설본부로 미추홀소방서가 가는 방안을 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같이 쓰는 게?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전체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미추홀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쓰는 것, 협소한 것에 대해서 그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그 종합계획에 용역계획이 있는데 그 용역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전하려고 지금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물론 해당 공무원들도, 소방공무원들도 협소한 곳에서 일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테고 또 찾아가는 민원인들도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요즘 김밥 한 줄도 4000원인데 소방관 출동 식비가 27년째 3000원으로 동결되고 있다.’라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다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대구, 세종 같은 경우에 지금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천에서는 그냥 그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제가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하고요.
서울이나 세종에서도 원래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정한 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해서 2000원씩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바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횟수도 또 인천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월 5회 아니면 월 3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연 4회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사소하지만 실질적으로 출동 나가는 소방대원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예산,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서를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만 실제 예산을 산정할 적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야간에 한 번 나가면 1회 이상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3000원이나 4000원이나 5000원이나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출동 나가 가지고 특히나 야간에 나가셨을 때 간식 같은 것을 먹을 때 3000원 가지고 실제로 먹을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인천에도 어떻게 보면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고층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고층건물들이 총 655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화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간 중간에 소화전이 있어서 그쪽으로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호스를 연결하고 진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도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성능 CAFS 펌프차라고 해 가지고 이게 고성능 압축공기포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차량인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예산으로 인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인한 부분이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부산하고 광주 쪽은 도입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최대 송수 높이가 400m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400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초고층건물이라고 하면 200m 이상을 초고층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50층 이상, 200m 이상의 초고층건물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펌프차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방관들이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해서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화재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고성능펌프차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지금 인천도 송도나 청라 쪽에 초고층건축물이 많고 고층건축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천에 좀 더 빨리 도입되었어야 되는데 저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황파악을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 추경에라도 계약금이라도 받아서 간다면 이게 제작기간이 한 1년 반 전후로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에 충분히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쪽에 있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안 되셨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초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 1분 1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꼭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여의치 않으면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이런 걸 도입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행안위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9년도부터 해서 우리 인천소방본부 어떻게 보면 몸짱분들께서 소방달력을 매년 제작하고 있어요. 맞죠?
저도 이것을 제 의원실에도 이 달력이 실제로 있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 나도 저런 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우리 인천소방본부의 소방관들이 정말 강인하구나.’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 우리가 이런 소방관들이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보통은 매년 한 2500부 정도, 2000부 이상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는 시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더 주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 관련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생각의 차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금액을 올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부 했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사무관리비 잔여 예산을 확인하든지 해서 최대한 많이 부수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2500부, 3000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배포가 됨으로써 그 달력을 본인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같이 오는 사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인천소방본부에 대한 강인함과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천소방본부의 홍보성 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에는 잘 챙겨보셔 가지고 2500부가 아니라 진짜로 5000부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서 인천시민들의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달력을 보면서 안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새겨서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성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1133페이지를 보면 부평소방서 운영하고 서부소방서 운영, 공단소방서 운영에 대한 증감률을 표시하셨는데 서부소방서는 증감률에 381%, 기존 예산 대비 많은 부분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들이 여기 편성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됐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서부소방서는 내년도에 서부소방서가 ’92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한 31년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대개는 우리 소방서가 그렇게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업이 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눈에 보이게 상당히 증감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서에도 본부에서만 하는 사업을 소방서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증감되는 것보다는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하고요.
지금 아마 예산이 허용이 덜 돼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되면 노후 청사 개선을 한꺼번에 좀 더 많이 하면 되는데 예산 수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진행 중에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어쨌든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비용이 반영돼 가지고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부소방서하고 미추홀소방서 같은 경우는 중부소방서는 기존 대비 26% 감소했고.
그냥 소방서 전체 운영비를 봤을 때, 그렇죠?
예산서상 미추홀소방서도 30% 감소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잠깐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승봉도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끝남으로써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미추홀소방서도 용현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남으로써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 청사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이게 증감도에 그런 게 있고요.
특별히 소방서에 일반적인 사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노후 청사 개선사업에 따라서 예산의 폭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신축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증감이 반영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연도에 검단소방서 신설에 대한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단소방서 운영비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1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원래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적에 연차 매입하는 금액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연간 해서 늦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미리 저희들 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를 할부로 납부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보니까 1512페이지 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은 검단소방서 운영 예산목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형평성을 소방본부장님께서 다 골고루 잘 편성하실 거라고 믿고 보니까 이번연도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관련한 신규사업들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진압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사고가 났는데 3초 만에 폭발을 해서 불이 붙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률도 늘어나고 있어서 면밀하게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 사용하고 편성하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안전위해 요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새로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잡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안 1143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이에요.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가, 그것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원이 3400명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피복을 구매함에 있어서 종이문서, 소위 말해서 그냥 단순히 엑셀이나 아니면 일반문서로 직원들 피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피복에 대해서 할 때마다 조금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면 우리가 피복을 살 때는 기성복을 사기 때문에 기성복과 직원 간, 체형 간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복 관리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내년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몇 군데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ㆍ도보다는 인천이 직원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피복을 구매할 때 그것을 본부에 올리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피복 구매 방식은 조달 구매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정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서 자기가 필요한 피복을 선정해서 그 피복을 일괄구매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엑셀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것만 하시는 담당자가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은 서별로 담당자가 있고 본부에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복 관리시스템을 만든다면 직원들이 자기 체형에 맞게끔 요구하는 게 있으면 바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복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예를 들어서 각 소방관마다 필요한 피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사이즈도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통합적으로 본부에, 아니면 구매하는 어떤 그것에 따라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전산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으면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동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거의 많이 해마다 변하지는 않잖아요. 성인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살이 급격히 찌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게 또 남아 있으면 그냥 바로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요즘에 취약계층들 아무래도 취약계층분들은 먹고 사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전 이런 데는 솔직히 관심이 좀 없으세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나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낮으실수록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당장 자기들 생활이 앞서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멀티탭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봉사활동을 간 적 있는데 멀티탭 전선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꾸실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취약계층이신 분들한테 화재에 관련돼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방연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연수구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원방안이 내려오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취약계층한테 연수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고령화로 변하고 있는 동구나 강화군이나 이쪽은 지금 초고령사회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사실은 당장 급하게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가구를 생각해서…….
장애인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행안부에 먼저 신청했는데 사실 장애인가구나 고령자나 행동에 부자연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양쪽 다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좀 적은데 좀 더 허용이 된다면 여러 가구한테 취약계층, 우리가 소위 취약계층이라는 게 장애인가구도 있지만 노약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간다면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갑자기 화재가 나면 약간의 패닉을 겪기 때문에 패닉을 겪으면 쉬운 쪽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좀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불이 나거나 했을 때 행동패턴 방향을 정해준다면 인명피해를 좀 더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에 ’22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거의 10만 명 이상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만 합치셔도 인구의 10%가, 지금 초고령층만 말씀드린 것이고 10%에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예방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화재감지기, 단독형 감지기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성인과 그다음에 노약자를 다 포함한 거고요.
그런데 노약자가 되면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화된 장치가 있다면 더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에 관해서는 과잉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사무실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대개가 의용소방대가 공간이 좀 없고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이나 기타라고 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47개 중에 컨테이너가 17개고 샌드위치패널 7개, 기타가 20개인데 기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타는 임대하거나 자기들 개인사무실 쓰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열악한 형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할 수 없잖아요, 비용이 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소방행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단체라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기존에 있는 노후 청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의소대까지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쪽 예산보다 우선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복지도 중요하고 또 의용소방대가 와서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어디 어디죠? 이것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승봉도…….
지금 옹진군의 승봉도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이 있음)
강화요?
네, 총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에 장비 보강으로 거의 100% 상향조정돼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어떻게 맨손으로 화재가 났을 때 머리에다 양동이를 이고 다닐 수 없고 기본적인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장비 보유에서 의용소방대 전문실습 마네킨을 구입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평상시에 우리 의원이 40명인데 40명이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사업 중에 소방본부에서 의원들을 다 한 장소에서 훈련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실수했는데 일반시민들만 우선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저희들 안전교육이나 심폐소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노후 청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평소방서하고 부평119센터를 다녀왔고 저는 인천송도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을 하면서 영흥도하고 중부소방서 관내에 만석동을 다녀왔는데 엄청 열악합니다.
본부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저도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영흥도에 가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노후 청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우리 행안위에 보고를 드렸는데 소방청사 노후율이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는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건축하는 방법이 건축할 적에 그 당시에 예산이 절박했는지 몰라도 조금 적은 예산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노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참여한 1일 소방, 새로운 2000년도 이후에 22개의 소방서, 지역대, 센터 중에 4개는 2000년도 이후에 건축연도가 표시가 됐고 인천시가 1981년도에 직할시 승격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다가 1981년도에 직할시 승격할 때에 120만 명이었는데 현재 8월 기준에 인천시 인구가 298만 5000명이에요.
이 숫자를 보더라도 소방서가 늘기는 늘었지만 엄청난 인구의 변동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소방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인명을 다루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국가직으로 소방직이 전환된 것은 2020년 4월 1일이라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본부장님들께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렸는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또 화재진압, 응급상황 대응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방서에서 틈 사이, 건물이 오래돼서 빗물이나 습기가 들어가서 누전이나 누수에 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네, 일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누수현상을 막아보려고 계속 땜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아이러니해요.
해당 계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자기 사무실에 대한 누수ㆍ누전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통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다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당년도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 바랍니다.
네, 저희들 기존에 연차 노후 청사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일 명예소방서장을 통해서 소방관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공부가 됐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과 별도로 질의드릴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30분 샤워하고 나서 지연됐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악성민원인처럼 기사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어떤 경고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징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원래는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이러면 조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급대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징계보다 좀 낮은 수위로 사전에 경고 및 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소방청 훈령에 따른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악성민원이라고 했는데 악성민원은 아니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아직 수사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고죄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난 내용만큼 그렇지는 않고 약간 상호 간의 오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도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약간의 섭섭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약간의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고 경고처분을 한 사항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어느 정도 양쪽에서 이해를 하는 그런 일이라서 현재 크게 문제를 저희들이 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가 처분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적인 처분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제목이 ‘119구급차 요청하고는 샤워 삼매경’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약간 기사들 전체에서는 악성민원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행감에서도 한번 이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흡사 119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른다든가 아니면 주취자인데도 이걸 부른다든가 여러 가지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소방차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한 번씩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며칠 상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린 것이고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좀 더 다수의 인천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어떤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다른 시ㆍ도보다 낮습니다. 낮고 한 1%, 1~2% 전후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친절하게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는데 대개 그분이 하다 보니까 인천분은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문화적 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출동하거나 아니면 비응급상황을 자기 택시같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들도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징계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위원회가 열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친절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형평성을 놓고 잘 판단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자체징계라고 하셨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취소해 주실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이 많고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아마 위원님들도 행안위의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심정일 겁니다.
모든 인천시민이 다 이래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형평성에 고려해서 더 잘해 주고 못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저희 직원이 3400명 되는데 3400명 누구든지 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3400명 조직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직원이 잘 하라고 격려 차원의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도 경고의 처분과 징계의 처분은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그게 과거에 관행상 주의ㆍ경고가 나와도 징계처분에 비슷한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나 경고를 줬다고 해서 불이익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행정행위가 한 번 철회되면 모든 연쇄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종 지금 소방서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장님께서 인지를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영종소방서는 사실은 공항의 부속건물입니다. 공항 부속건물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만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분동의 절차가 이번연도 말에 있어서 영종이 2개 동으로 분동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종에는 119안전센터조차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영종소방서 예산을 보니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거나 영종소방서를 이전하는 행정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릴 텐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종소방서가 공항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임대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부지 확장이나 시설물 확장이 곤란해서 현재 영종소방서를 장기적으로 소방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도 장기계획입니다마는 하나의 안전센터를 추가적으로 더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종의 인구유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장기계획이라고 하지만 인구유입 속도에 맞춰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하늘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명이 넘는데 거기 소방력이 부족해서 인접 인천영종119구조대라는 인천대교 들어가는 데.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 구조대도 인천대교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있었던 구조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도시에 출동하는 일이 잦아져서 거기에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영종소방서에서는 이게 행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LH, 공항공사, 여러 가지 중앙정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처리를 해서 조만간 그 공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는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을 통로를 뚫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부족한 것들을 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종소방서 이전이라든지 하늘도시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7분 이내, 골든타임 이내 출동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본부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전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차후년도에라도 이것들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도시에도 신설 부분이 하늘도시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부지나 예산 문제 이런 게 다 겹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력이 아마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28년까지는 인력증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다 같이 넣어서 장기적으로 최대한 인천 내에서 수요가 가장 빠른 곳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57억 278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은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남동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등 11개 과태료 합쳐 봤자 6억뿐이 안 돼요. 나머지 51억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소방특별회계.
특별회계 증액된 세입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 증액 51억.
저희들이 전체 소방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세입이 없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기금 이외에는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전입금…….
51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소방본부가 사실 3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결국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은 겨우 5분의1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은 사실 80% 이상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출예산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방재정의 전문가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놈에 나라가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세목은 자기들이 다 잡아서 중앙정부에서 다 거둬들이고 지방의 예산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의 예산은 굉장히 증액돼 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가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세입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도 굉장히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것 비참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지방에서 직접사업을 했으면 괜찮을 건데 기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것에서 기금이 아무리 작더라도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구급차량 교체ㆍ보강비도 말이야. 감액해서 말이야.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 한 것은 우리가 또 전입금으로 충당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300만 시민들이 이렇게 예산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또 분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소방서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300만 시민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가 행안위의 중심 역할로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300만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마음을 깊이 되새기고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얘기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배려해 준 만큼 저희들도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은 인천소방본부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행안위가 선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3000여 명하고 그다음에 3000여 명의 의용소방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리 300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거니까 본부장님 위시해서 소방서장님들, 소방대원들,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1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 1355만 7000원이 증액된 3882억 7906만 4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622만 8000원이 증액된 4382억 2545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2억 622만 8000원이 증액된 4382억 2547만 7000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5억 998만 2000원이 증액된 3958억 5556만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억 278만 4000원이 증액된 4354억 199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7억 278만 4000원이 증액된 4354억 199만 7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소방정 대체 건조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동섭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안의 개요로는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재난재해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참혹한 상황과 변사체를 대면하고 때로는 순직, 자살 등 동료 소방관의 죽음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10년간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총 11명이며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는 업무특성과 신변비관 등이 복합되어 정신건강에 더욱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경찰 대비 2배 더 많은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회복,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로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7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을 선별ㆍ관리ㆍ회복ㆍ치료의 단계별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정신건강 상담을 통한 조기발견, 검사, 진료 비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업의 위탁과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 제7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참혹한 재난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스트레스를 겪는 인천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관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업무에 전념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업무에 전념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4.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조항, 기관명을 일괄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4건의 조례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인용조항, 기관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제2호가목 중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관련 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소방학교, 소방서를’을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으로 기관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의 관련 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의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근거로 변경하고 별지서식 중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장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조항, 기관명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7.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제7항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제7항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복식 사회재난관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331억 12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23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4쪽 안전상황실입니다.
세입예산은 92억 5767만 9000원으로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특별교부세 등 기정액 대비 35억 93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1억 3768만 6000원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기정액 대비 1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쪽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224억 4390만 9000원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0억 15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입예산은 59만 6000원으로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등 59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8502만 3000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3억 15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1049억 60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57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40쪽 안전상황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34억 82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0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영상 CCTV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성립전경비 1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안전예방과 세출예산은 6억 65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 안전물품 지원 낙찰차액 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3억 43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 등 지대본 축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572억 12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5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7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1억 10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사업무 관련 출장여비 3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47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 경보시설 교체 낙찰차액 83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8억 2677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9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 안전상황실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1342만원 증액된 52억 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41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안전예방과는 금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2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80쪽 사회재난과는 금년 대비 122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는 금년 대비 9억 4087만원 증액된 125억 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356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6억 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1억 2586만원이 증액된 965억 6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20쪽 안전상황실입니다.
금년 대비 61억 3292만 3000원이 증액된 460억 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관리 비용 2억 4045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으로 8억 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안전예방과는 금년 대비 5267만원이 증액된 6억 6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1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7쪽 사회재난과는 금년 대비 314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으로는 재난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1억 3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30쪽 자연재난과는 금년 대비 37억 3784만 9000원이 증액된 459억 6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지구 선정에 따라 간석지구 제3저류시설 등 5개 우수저류시설에 240억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특별사법경찰과는 금년 대비 50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사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수사활동 사례집 제작 등 2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비상대책과는 금년 대비 2억 2882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5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으로는 민방위대원 수 증가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억 1205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올해 말 조성액 912억 5481만원 대비 85억 1802만 7000원이 감액된 827억 3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912억 548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3억 5697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지출은 511억 8500만원으로 시민안전본부 5개 부서에 161억 285만 6000원, 도로과 등 4개 부서에 350억 8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부터 주요세부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상황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에 5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과 91쪽 종합건설본부는 재난 대비를 위한 긴급 도로 유지보수에 134억 4056만 6000원, 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125억 6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자연재난과는 빗물펌프장 관리비 53억 1951만 6000원, 98페이지 도로과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4억 9000만원 그리고 선재대교 유지보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올해 말 조성액 433억 6166만원 대비 175억 2848만 7000원이 증액된 608억 90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433억 61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6억 78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그리고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기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교부 결정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대설ㆍ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세입ㆍ세출 편성과 우수저류시설 국고보조금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재원 변경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31억 12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 8952만 6000원 대비 109억 23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2022년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8642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세입으로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2824만원으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해 지급했던 지원금 정산 집행잔액으로 2022년도 미납분 부평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2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2023년에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집행잔액 1억 5347만 8000원은 2022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세입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049억 62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6억 483만 4000원 대비 73억 57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17억원은 시민이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군ㆍ구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사업 보조금으로 CCTV 234대를 설치하고 성립전경비로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사회재난 관련 현장점검 및 관외출장 등 380만원은 취약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 재난예방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67.66%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4400만원은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억 9400만원은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절차 지연에 따라 전액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71억 3800만원은 사전 설계검토 이후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 등 360만원은 재난안전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지원여비로 전액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5000만원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95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8억 2290만 7000원 대비 9억 72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10억 5962만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3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전예방과 소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2100만원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하여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5050만원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생활로의 조기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21억 7600만원은 저지대 상습피해지역을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 보조받아 전년 대비 8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5억 68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4억 7422만 9000원 대비 100억 94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안전상황실 소관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4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의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금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안전예방과 소관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2000만원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학교 등에 안전교육강사가 방문하여 교육하는 사업으로 신규편성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1억 1000만원은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완화,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및 재난 이전으로의 일상생할 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 비용으로 전년 대비 211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근무 운영 2000만원은 사회재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실무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3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실무반 운영비 감액사유와 그에 따른 시민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5025만원은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방채 이자상환 4억 8796만 7000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2억 7991만 7000원과 지방채증권 이자 2억 805만원으로 2021년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을 세출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상환하던 것을 기금 고갈로 인해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책과 소관 국가지도통신용 안보폰 구입 509만 3000원은 유선 국가지도통신망 사용 불능 시 통신선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신규 안보폰을 도입함에 따라 신규로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24년도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매칭되는 사업의 통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별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 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12억 5481만원이고 2024년 수입ㆍ지출액은 각각 426억 6697만 3000원과 511억 85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27억 3678만 3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1339억 21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85억 5440만 6000원 대비 153억 67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000만원은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912억 5481만원은 2023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이월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1억 49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13억 5697만 3000원은 2024년도 법정적립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5억 682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전상황실 소관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1억 5000만원은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보수ㆍ보강비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 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3억 3000만원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익유수지의 방재시설 기능 적합성 및 대체 유수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서해5도 주민 출도 및 구호 실제훈련 3000만원은 서해5도 비상상황 시 주민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훈련장 조성 비용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선재대교 유지보수 10억원은 교량 유지보수를 통한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선재대교 유지보수 비용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배경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보호 및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433억 6166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ㆍ지출액은 각각 213억 848만 7000원과 37억 80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8억 9014만 7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646억 70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614억 1310만 7000원 대비 32억 57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3000만원은 기금으로 운영 중인 정기예금 120억에 대한 이자를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주요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433억 6166만원은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이월하여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억 591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6억 7848만 7000원은 2024년도 법정적립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억 841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재해구호물품 구입 2억원은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억원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는 예비비 성격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시설과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또 전시구호물자 구입비 지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은 전쟁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전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및 시설 지원과 구호물자 창고정비ㆍ임시주거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반영한 사항으로 구호물자 창고정비,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정비, 전시구호물자 시설 구축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시민안전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구하기도 쉽고 접하기도 쉬워질 정도로 마약 가격도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굉장히 또 싸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본부에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약 문제는 일단은 특사경 업무 소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마약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수사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마약에 특별하게 관련해서 했다거나 또는 향후에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특정 수사기관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반행정 쪽에서 그쪽을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역량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에는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역에서도 자율방범대라는 자생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사회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움직이는 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부서를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수사기관에서만 한다기보다도 아무래도 행정 쪽에서도 시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다가왔으니까,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사기가 솔직히 시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일이 해서 그때 가서 뭘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약도 아마 정말로 지금 미국에서처럼, 미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미국만큼이나 구하기가 쉬워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범죄 관련해서 경찰위원회라든지 경찰청하고 협업할 기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마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항상 CCTV 관련돼서 또 여기 오늘도 CCTV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보고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CCTV와 관련해서 분명히 지능형 CCTV로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지능형 CCTV를 1년, 언제부터 지능형 CCTV가 도입이 됐죠?
저희가 현재 한 3333대 정도.
언제부터 설치가 된 거죠, 몇 년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한 3~4년 전부터 도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그런 기능들이나 업그레이드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로 만약에 어떤 범죄율이나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을 포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관제하는 데 있어서 인력여력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고 CCTV는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범죄유형 그런 것을 포착하는 데 아무래도 지능형 CCTV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포착된 사례도 있나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주로 관제는 군ㆍ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범죄에 이렇게 지능형 CCTV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3여 년 동안 CCTV를 설치해서 범죄나 이런 것을 포착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CCTV관제센터 사건사고 대응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올해 951건, 그다음에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280건 해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해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CCTV로 포착할 때보다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난 상황인가요?
일반 CCTV랑 지능형 CCTV랑 저희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21년도, ’22년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제한 실적이.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사례에 대한 건수에 대한 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CCTV로 똑같은 포착률이 있다고 하면 지능형 CCTV랑 일반 CCTV랑 어떤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하면 굳이 지능형 CCTV를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범죄 포착에 관해서.
네, 추후에 그런 통계를 한번 자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마약 부분도 말씀드렸고 마약도 굉장히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체감해서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CCTV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전년 대비 9억 6800만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한 400대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빨리 교체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김용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화질이 고화질의 CCTV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을 하시든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이 솔직히 그렇지도 않은데 마계인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그 단어에 어떻게 보면 심취해 있으셔 가지고 우리 인천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많은 CCTV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천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돼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저는 시민안전본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CCTV 예산 50억원은 저희 자체예산이고요. 이것 외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교세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지금 보시면 폭염대책사업을 하지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그늘막도 있을 것이고 많을 것 아니에요. 그늘막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폭우라든지…….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저희 연수구는 제가 연수구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연수구는 좀 높아요.
중구가 가장 높고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폭염저감시설을 군ㆍ구에 교부하기 전에 각 군ㆍ구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군ㆍ구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수요액이 차이가 나서 군ㆍ구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 생각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외할동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강화군, 옹진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 좀 더 예산에 관해서 많이 좀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증액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라다고 한다면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증액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화하고 옹진은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한여름에 밭일, 논일을 하시다가 폭염으로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에 지능형 CCTV, AI CCTV해 가지고 많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CCTV가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 현장을 잡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재난에도 잘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CCTV 자체적으로 뭔가 화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디 부분에 물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했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경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자연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알려주는 시스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CCTV가 어디를 비추고 있을 때 거기가 화재가 났을 때 거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열감지센서가 있겠죠. 그런 센서가 있으면서 자동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화재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인지하고 자동으로 경보 울려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말씀하신 지능형 CCTV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온도감지센서가 설치된 CCTV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CCTV가 개인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재산에 비춰졌을 때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하고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고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런 카메라가 도입이 돼서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네, 지금은 군ㆍ구의 관제센터에서 인력이 직접…….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람인지라 이게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있는 CCTV가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발이 됐고 CCTV를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개인건물을 비추거나 개인재산을 비추었을 때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도입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 보려고 하신 그런 사례는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직은?
네, 아직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를 기술이 어떻게 보면 케어를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을 때 뭔가 더 잘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본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기술들을 기존에 있는 것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인데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추가 설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도입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재난안전상황실 해서 예산이 지금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죠? 잠시만요.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5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본부장님 잡혀 있는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에 관련해서만 어떤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관제하시는 분들이 경찰 혹은 소방과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뭔가 관제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저희 안전상황실에는요. 24시간 재난하고 사고 모니터링을 위해서요. 소방본부에서 소방관 3명을 파견받아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하고는 아직은 연계가 안 돼 있고요. 경찰은 각 군ㆍ구에 있는 관제센터에 파견이 돼서 군ㆍ구에서는 같이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하고는 협력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통합유지보수 비용으로 해 가지고 5억 78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요?
네, 여기 보면 재난안전,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서 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 비용으로 5억 7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준화된 요율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가격 대비 몇 프로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율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이 시스템은, 그렇죠.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시스템도 있고요. 하여튼 최신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7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매해마다 들어갑니다.
매해마다? 이게 시스템이 한 번 구축되면 보통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교체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랬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연간 5억 7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업그레이드보다는 그것이 상시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즉시 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연간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비용으로 5억 7000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그 업체로부터 또 2명 정도의 상주인력을 파견받아서.
파견받아서 24시간 상주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그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으로 해서 5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지보수 비용으로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년이죠?
네, 맞습니다, 매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유지보수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재난상황안전실에서 2023년도에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상습침수지역관제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런데 지금 구축이 되고 난 뒤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제된 건수가 많이 있나요?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은 집중호우 때 예를 들어서 비가 30㎝ 이상이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보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작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다음에 올해도 비가 좀 왔을 때 일정 수위에 도달을 해서 저희한테 자동으로 통보가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AI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CCTV 자체에서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울리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이것은 CCTV보다는요. IoT라고 센서가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센서가 있어 가지고 물이 그 센서에 어느 정도 닿게 되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러니까 CCTV로 되는 게 아니라 센서로 통보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CCTV 설치 비용은 아니면 지능형 CCTV 설치 비용은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민안전본부 외에도.
그렇죠.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과연 이 CCTV 예산만 계속 세운다고 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해질까?’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뭔가 앞으로 CCTV를 구축할 때도 그냥 기존에 했던 그런 CCTV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CCTV를 계속 도입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뭔가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면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물론 국비지만 이 부분인데 올해 좀 감액이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10%가량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건가요?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는 100% 국비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운영비기 때문에 약 9.8%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마 조금 감액된 부분이 관리운영비 쪽에서 약 35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조금 아마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사업비는 둘째치고 운영비라는 게 감액이 된다는 게 사실 인건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운영 비용이 감액된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추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추모관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가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해수부랑 협의가 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저도 못 했고요.
아마 추정하기에는…….
뒤에서 합의가 된 것 같다라고 지금 끄덕끄덕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비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오르면 올랐지 운영비가 보통 내려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잘 위로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정리추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343쪽에 사회재난 관련 현장점검 및 관외출장 비용이 380만원 반납, 이것 반납이 맞죠? 하시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용도가 저희가 취약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 안전점검하고 사고 대응을 하기 위한 회의참석을 위한 출장여비였는데요.
시설합동점검과 그 대응에 따른 출장 수요 그다음에 워크숍 회의 등 이런 개최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67.6% 감액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도 상황이 해제가 됐고 그래서 오히려 출장이 많아졌으면 많아졌을 것 같은데 감액이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이 똑같은 사업목에 2024년도에는 얼마를 반영을 하셨죠?
내년도 예산에…….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 예산안에 2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삭감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연도 감액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은 줄여서 반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단 이번연도도 인천 안에서는 재난이 크게 두드러진 사고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터널에서 고립사고도 있었고 한데 일단 출장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불용되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타시ㆍ도도 다녀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도 좀 다녔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여비를 세워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소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4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번연도 정리추경 예산안 보면서 전체 예산은 증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증액된 건가 봤더니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무려 71억 국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반영이 돼서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좀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토지보상비로 추가 교부 결정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가좌2지구는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상에는 2028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 준공이라고 계획을 잡으셨고 주안지구는 사업기간이 ’21년도에 시작해서 ’25년도 준공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네, 준공날짜는 저희가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거고요.
사업기간 내에 각종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기간 내에서는 사업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좌2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사실은 공사 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사전 설계검토, 저희가 실시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이것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민간위원분들이 너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가좌2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우수저류시설 사업들에서도 많이 행안부 사전 설계검토 때문에 저희가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비로 책정된 국고보조금은 삭감을 하고요. 대신에 그만큼 내년도에 다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것도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내년도로 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전 설계검토가 지연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공사가 가능해요, 이게?
다행히 올해 말에 저희가 사전 설계검토가 완료될 것 같고요. 내년에 차질 없이 공사 착공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 국비 따오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비 어렵게 따오신 것도 지금 10억 이상을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만 보면 10억 이상을 반납을 하시는 것 같고 전액감액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안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기간이 채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짜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막 71억이 증액되고 국고를 따오고 막 이런 제반사항들이 사실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전체 사업 처음에 책정할 때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 쓴 국고보조금은 내년에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순수하게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가 올해 못 쓴 것을 내년에 쓸 수 있고 또 내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앞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준공날짜에 차질 없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수저류시설이라는 장치가 어떤 풍수해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안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시비가 이번연도 예산만 66억 7100만원이나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큰데 전체 사업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하셨었는데 성립전 폭염대책비 이것 이미 다 사용을 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정리추경 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재난안전특교세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군ㆍ구에 교부를 하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7억이 특교세 내려와서 군ㆍ구별로 사실은 약간 불평등, 불균형하게 지금 예산을 내리셨어요. 보면 중구는 1억 9100, 남동은 1억 9400 그런데 동구는 2200, 연수는 2200입니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이게 몇 배입니까. 8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군ㆍ구로 이 사업비를 내리면 계약 자체는 건 바이 건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방식은 어떻게 되죠?
일단 먼저 군ㆍ구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설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하셨다고요?
네, 교부하기 전에 군ㆍ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받아서 가능하면 군ㆍ구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하시겠죠. 10개 군ㆍ구를 인천시에서는 관제를 하지 않고 그냥 수요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사업비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수요가 이렇게 10개 군ㆍ구별로 다르게 올라오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고 8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건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지진, 사업목이 여기 있었는데 지진센서, 가속도계센서가 원래는 다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기금이 고갈돼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지금 보면 재해구호기금 지방채 이자상환도 기금 고갈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셨다고 해요. 맞나요?
먼저 기금 상환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저희 기조실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상환을 했다가 상환기금이 다 소진이 돼서 저희 기금 쪽으로 돌린 거고요.
센서 지진 가속도계측센서도…….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일반회계의 목적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보고를 검토보고서를 보면 말씀드렸던 것을 추가로 해서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도 재난관리기금이 고갈이 돼서 재원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기금운용계획들을 보면 신규 사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요. 기금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그 관리 목적에 맞게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이게 어디에 기금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실무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금이 고갈됐다는 업무보고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러기에는 재난 뭐죠. 재난안전기금의 신규 사업목이 꽤나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 시민안전본부 예산뿐만 아니라 도로과라든지 종합건설본부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 87억 정도로 이렇게 더 했는데 이유는 지금 예산실무협의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에는 여력이 안 돼서 이쪽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들은 기금에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재난기금 쪽에서 많이 이쪽 사업부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 적립액,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내년도에 413억 정도인데요. 그것의 2배 이상을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27억원 이상은 항상 저희가 잔고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저희가 기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조정 과정에서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여러 가지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하시는 일반회계가 약간 그렇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들이 몇 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번연도 사업비부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목 기금부터 일반회계 조정들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행할 때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2024년도 시민안전도 문제없게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했고요.
본부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성을 하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협의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시민안전본부는 기금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네, 죄송합니다.
그것 행정사무감사에 100%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속기록에 남는데 그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부서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갔던 것 다 자료 제가 가져와서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은 기금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 쓰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정도만 그냥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능형 CCTV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서 한번 재차 확인해 보는데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지능형 CCTV 관련되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 CCTV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지능형 CCTV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딱 정해진 비율은 아직, 저희가 얼마를 지능형 CCTV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50억 규모라고…….
네, 50억 정도.
그러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미추홀구, 중구 이 두 지역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확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10개 군ㆍ구도 해당이 되나요?
저희가 한 662대 정도 확충할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신 동구나 미추홀구 쪽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저희가 사전에 수요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다는 못 해 주지만 일부 골고루 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미추홀구가 제일 사업량이 많습니다.
미추홀구가 사업량을 어느 정도로 제출했나요?
지금 미추홀구에 한 111대 교체나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11대 정도요.
그러면 지능형 CCTV로 하는 것에 대한 1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요, 산출하셨을까요?
CCTV 1대당 저희가 산출하기보다는 요즘에는 CCTV를 폴대 하나에 고정형이나 회전형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소음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때 같이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게 금액이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폴대 하나 정도에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단가는 잡고 있습니다.
1300만원.
고정형하고 회전형 같이 설치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고정형, 일단 1300만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예상치로 대강이라고 보면 되나요? 평균치로 보면 되나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형, 회전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소위 지능형 CCTV라고 한다고 하면 요즘 AI 기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접목한 것을 지능형 CCTV라고 하지 않나요?
카메라 자체에 그런 기능이 설치된 카메라도 있고요. 일반 카메라가 설치됐고 그 카메라에서 정보를 받아서 관제센터에서 또 관제시스템이 AI 기능이 첨부가 돼서 거기에서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영상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주어주면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도 지능형 기능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지능형 CCTV라고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 장치나 이런 것들로 같이 들어가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가요?
지금 10개 군ㆍ구 중에 8개 군ㆍ구는 그런 선별관제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고요.
미추홀구하고 동구…….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수구하고 중구가 그런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이 안 됐는데요. 연수구는 올해 자체예산으로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중구는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해도 요즘에 전문적인 딥러닝이 된 AI 기반의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들은 사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습이 된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계속 학습시켜 가지고 그것이 범죄든 아니면 치안의 문제든 이런 것으로 AI가 판별,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 관제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능형 CCTV라는 부분의 사업 안에 있던 프로그램이나 구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도 사업비에 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 우리 공공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한 전문업체에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하나요? 사업공모를 하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사업비를 군ㆍ구에 교부하게 되면 군ㆍ구에서 이런 CCTV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조달시스템에 아마…….
등록이 되어 있는?
네, 우수조달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등록이 돼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아니고 군ㆍ구에다가 교부를 사업비를 교부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자체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교부하고 계약은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이런 최신 CCTV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군ㆍ구에 이런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 솔직히 저도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예산안을 보면서 50억 정도로 규모가 편성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죄송하지만 사실상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충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그것 하고 있는 우수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코멘트를 붙이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냥 자료, 시간 오래 걸리니까.
시민안전보험 가입 이게 압사도 들어가 있죠?
4억 4000만원이 언제서부터 계상돼서 보험계약을 했죠? 매년 증가해 왔나요?
올해 4억 4000, 내년에도 4억 4000이죠?
네, 맞습니다.
4억 4000 올라온 것은 압사를 넣으면서 올라왔나요?
압사사고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예산 증액은 아니, 전년도랑 같죠.
그러니까 그것 자료로 해서 3년 치 해 가지고 보험계약 액수하고 사고 접수율 해 가지고 번거롭지 않으면 사고접수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만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신빌라 건 사업추진 개요, 진행상황 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5항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안전상황실 소관 예산안 85쪽 311-02 특별교부세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8000만원 신규편성,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 87쪽 311-02 특별교부세 대설ㆍ한파대책비 5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6억 4000만원 증액된 337억 5268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 344쪽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설ㆍ한파대책비 5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5억 6000만원 증액된 1055억 2241만 5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187억 9552만 3000원으로 예산안 80쪽 511-01 국고보조금 우수저류시설 설치 121억 7600만원의 예산과목을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세출예산은 965억 6840만 9000원이며 예산안 330쪽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우수저류시설 설치 5개소의 국비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7항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 재난관리기금 827억 3678만 3000원이고 재해구호기금 608억 9014만 7000원으로 하여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박찬훈
안전상황실장 양경모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관장 임복식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