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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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9.(수) 10:00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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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3.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5.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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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홍두호 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9608만 4000원을 감액한 118억 1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258만원을 감액하여 44억 9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7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88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10만원 등 21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3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73억 1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운영비 집행잔액 5억 131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구매 낙찰차액 3억 903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35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0억 2806만 8000원 대비 2.9% 증가한 123억 7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 자치경찰운영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인 7016만 2000원이 증가한 44억 2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으로 7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 예산은 1억 1256만원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예산 2000만원과 시민참여협의체 운영 등 예산으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전년과 같이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건비 18억 4331만 3000원과 기본경비 1억 2418만원 등 총 19억 6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인 2억 7363만원이 증가한 79억 4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시민체감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사업으로 회의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 등 2480만원,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400만원, 투명한 감사 진행을 위한 청렴교육자료 제작 등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 하단부터 368쪽까지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지원 예산으로 경찰청에 재배정하는 사업 예산이며 총 78억 6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은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1017만원, 방범협력단체운영비 2000만원 등 총 3904만 2000원입니다.
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은 피복비 1500만원, 사업비 5663만원, 운영비 2396만 9000원 및 자율방범연합회 물품 지원 5730만원 등으로 총 1억 5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쪽 지하철경찰대에는 일반경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사업은 범죄예방 우수시설 표식 및 홍보 1147만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 1520만원 등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사업 예산 1억 5720만원과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비 1200만원과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예산 2200만원입니다.
다음 관경경찰대에는 외국어교육, 운영비, 본부 사무실 임차료 등 총 1억 5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63쪽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예산은 898만원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운영비, 안전장비, 방한용품 등 1억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근무자 피복비와 범죄예방 홍보 등으로 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총 36억 78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운영 사업에 3200만원, 여성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예산 2420만원과 성폭력 범죄예방활동 사업에 5364만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420만원, 지문 사전등록 사업에 4872만 2000원,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 등 예방활동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킴이 사업에는 총 30억 2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예산은 332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청소년 선도제도 운영 사업에는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수당 9394만원,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3230만원, 선도 프로그램 운영 8470만원 등 총 2억 1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홍보를 위해 1억 342만원, 아웃리치형 선도활동을 위해 5500만원,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교통안전활동 관련 예산은 총 33억 9999만 1000원입니다.
교통 관련 교육 홍보활동에 1억 2500만원, 교통 협력단체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 등에 1억 2161만 6000원, 음주단속장비 구매 예산으로는 2553만 6000원,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음주측정 소모품 2504만 2000원과 측정장비 검교정 및 수리비 9800만원으로 총 1억 2304만 2000원입니다.
교통경찰관들의 안전조끼, 방한용품 등 교통장비 구입과 운영비 예산 4310만원, 교통활동 지원 물품구입비로 9202만 7000원, 면허장비 구매 및 운영비로 2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31대의 장비 구매 10억원, 장비운영비로 17억 1722만원 등 총 27억 1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서별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으로 1억 3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82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들 모두 신속ㆍ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자치경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9억 13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8억 10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639만원 대비 9억 960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 후생복리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060만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를 6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및 휴직, 복직, 퇴직 등으로 총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운영 공공운영비 5억 1310만 5000원과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시설비 3억 9039만 9000원은 과속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7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2806만 8000원 대비 3억 43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5974만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비용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전국자치경찰 우수사례집 발간 및 공유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주요정책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외 2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16만원은 유관기관과 시민소통으로 원활한 시책 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난 2023년 본예산에 50%가 삭감되었던 부분을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온ㆍ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5000만원과 옥내외 매체 홍보 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원은 홍보 동영상, 자치경찰제 사진전, 홍보물 제작, 대중교통 홍보 광고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부터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무관리비 84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5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396만 9000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5730만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피복비, 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전용차량 구입ㆍ유지비, 집기비품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5000만원은 범죄 취약지에 설치된 시설물 고장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액 기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을 각 서별 일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경찰서별 노후 정도 및 필요에 따라 차등 배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무관리비 808만원은 응급현장지원팀과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홍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매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치료연계 및 보호조치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786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역할 강화 사무관리비 1억 1012만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 교육비, 합동순찰 홍보물 제작비, 안전장비, 방한용품 구입비 1억 1002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건의가 있었던 만큼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및 방한용품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의 의견수렴 및 각 서별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사회적 이슈 범죄예방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 범죄, 사회적 이슈의 범죄가 굉장히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보시면 홍보물품 구입이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50만원 가지고 어떤 홍보물품을 구매하시는 거죠?
마이크 켜신 거예요?
리플릿 등 일반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는…….
그런데 이 홍보물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배포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구비해 놓는 건가요? 기관이나 이런 데…….
지금 사회적 이슈 범죄에 대해서는 논현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그 2개 경찰서에 대해서만 세워두는 겁니다.
논현경찰서에는 그늘막을 활용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삼산경찰서에는 무인점포 범죄예방 물품 자동응답 경보기기라든가 분실카드안심보관함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150만원이?
일단 논현경찰서는 한 3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고 삼산경찰서는 무인점포 20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 운영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이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슈 범죄예방 예산이 323% 올랐어요. 증액을 했어요.
경찰서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경찰서 특수시책 485만원.
경찰서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삼산경찰서하고 논현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한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홍보물품 구입비랑 특수시책 다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이게 두 군데서 효과가 좀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시키도록…….
특수시책이라는 게 그러면 이것도 물품구입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올해 또 많은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예산이 없이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자율방범대가 방범협력단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해 예산까지는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생활안전협의회 3개의 단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총 1억 34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안전조끼라든가 방한용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자율방범대법이 4월부터 발효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물품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한 것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110억 1200만원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번에 협업 지원 인프라 강화에서 1억 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액이나 신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항목인데 자율방범대…….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증감률을 보면 거의 그냥 신규 편입된 사업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사무관리비도 여기 보면 10만원인가요? 10만원에서 1억 1000으로 오른 거죠?
기존 협업 지원 인프라 강화에 3개 단체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고 예산이 편성되고 기존 예산에서는 그만큼 삭감이 되고 이게 오고 간 것으로 하면 거의 그대로 일치가 되는데 예산편성상 구분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로 10만원 부분이 부각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자율방범대 최근에 송년회나 이런 데 다녀보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찰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어떤 이런 공신력 있는 단체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수구 같은 경우도 그런 단체가 발족을 앞두고 있어요. 발족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율방범대의 역할도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서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봉사를 할 때 봉사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분들이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늦게 끝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범지대 같은 데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같은 데를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이 아버지나 엄마들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동행을 해 가지고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나 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장비들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 사서한단 말이에요, 장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마약이다, 묻지마 살인이다 해 가지고 흉악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신다는 분이 있으면 어쨌거나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하고 있고 몇 군데 서울과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순찰대라고 만들어 가지고.
반려견이요?
네, 반려견순찰대가 서울에서 출범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 내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마다 유기견관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유기견들이라든가 그런 반려견들에 대해 교육시키고 지정하는, 그런 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금방 쉽게 되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 여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는 대로 반려견순찰대를 출범해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방범이든 아니면 현장 생활주변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자치경찰의 역할 중에서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나 이쪽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출동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한에서 그런 단체들도 관리하셔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에 가장 안 좋은 말이 인천의 프레임이 마계인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계인천이 악마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게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수식어가 인천에 붙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이 각종 치안경찰의 통계지표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1, 2, 3위 되는데 인식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경찰조직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고 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시나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나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예산 올라와 있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그냥 자체적으로만 일주일에 한두 번정도 순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구대 파출소가 인력부족 때문에 주변 지역 순찰에는 상당히 옛날보다는 비중이 떨어지고 소홀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하고 합동순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로도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단체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천이 좀 더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여러 부분,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서 인천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여기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에서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감액사유가 운영비라든가 카메라 설치 부분을 안 해서라고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단속장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3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5억 100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9억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인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크게 감액이 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비용 3억 9039만원이 감액된 것은 총 10억 중에도 낙찰차액, 지금 제도가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 낙찰차가 원래 예상된 금액의 60%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3억 9000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통단속장비가 총 109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93대 중에서…….
1093대요?
네, 시내 전체에 과속카메라가.
그중에서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게 532대고 561대를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올해 당초 532대에다가 158대가 군ㆍ구에서 경찰청으로 넘어와서 690대를 관리하도록 이 부분에서 690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단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 158대가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지관리비…….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어쨌든 업체에서 최저가로 낙찰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는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올해?
31대 총 설치는 완료, 목표대로 완성이 됐고 다만 시설비, 구입비가 그만큼 세이브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2024년도는 지금 몇 대 설치 예정이세요?
내년도도 3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크게 높아진 부분은 없는데 올해에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9억이 아니라 1억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9억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돼서 반환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비슷한 규모인 것 같거든요. 비슷한 규모인데 9억 감액이 아니라 1억 정도밖에 감액을 안 한 사유가 있을까요?
구입비에 있어서는, 교통단속카메라 구입비에 있어서는 일단 그것을 조달청 가격으로 1대당 얼마 그러면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34대분을 편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그 낙찰, 입찰가격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경쟁입찰 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는요?
운영비.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올해 5억이라는 부분이 감액돼 가지고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그대로 세워지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158대가 군ㆍ구에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대로 158대가 넘어와서 158대분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 예산하고 비슷하게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 있는 카메라가 넘어와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공공운영비를 세운 부분인 것이고.
그 비용만큼 집행이 안 돼서.
그러면 올해는 지금 다 넘어온 상황이에요?
네, 올해분은 지금까지 넘어온 것은 내년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집행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어쨌든 간에 삭감 아닌 삭감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 5억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높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1억 삭감만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사업명 쪽에 이렇게 보면 전환 사업, 신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은 2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맞나요?
신규 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기존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전환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이고 목차에 보면 신규 사업이 2개밖에 없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보면 피서지 범죄예방 여름경찰활동 신규 이것 1건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신규 이렇게 2건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행감 때라든가 항상 지적해 온 사항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 행안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그런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청 쪽에 사회적 약자 보호 그다음에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 이 두 가지가 신규 사업이고 또 자율방범대 관해서 세 가지가 신규 사업인데요.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그게 신규 아닌 신규 사업이 된 것 아닌가요?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그것은 어차피 저희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 사업이 된 거고요.
그것 말고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함이 없어요.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뭔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사업을 해,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구체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올라온 것은 신규 사업 5개로 올라와 있고 예산은 2.9%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5개 그러면 어떤 사업이 5개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목차 보면 2개밖에 없어 가지고.
신규 사업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말씀하신 2개 사업하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연합회 지원.
그것은 뭐 어차피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하는 사업 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사업 부분으로 된 것은 예산서상에 반영된 것은 5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각종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은 신규 사업 대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어요?
네, 삭감됐습니다.
신규 사업 올려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3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게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만들어나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인천시민들조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자체도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신규로 계속 발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억 정도 삭감됐고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이대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위원장님께서야 임기가 있으시니까 저것 하지만 그 후, 다음 어떻게 보면 다음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만의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욕이라든가 새로운 예산배정,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정은 충분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대부분이…….
그 자료를요. 빨리 좀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서 360쪽하고 361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1억 5373만 9000원 예산을 세우셨죠?
실비 지원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1500만원이고.
그러면 1500만원이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전부 피복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이 1500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자율방범대, 시에는 시경찰청에는 자율방범연합회를 등록하고 구청 경찰서에는 자율방범연합대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연합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연합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구분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 없이 지금 1500만원이면 전체 자율방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을 다 해 주실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15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또 3000명 정도 되는데 1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자율방범연합회, 경찰청에 등록돼 있는 시 조직인 구청에서 연합대가 다 포함돼서 연합회, 연합회의 회원들이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인원들이…….
그러면 연합회 대원이면 각 지구대 소속인 자율방범대원 중에 대장들 모임인가요?
연합대장들이 전체가 포함되고 그 외에 분야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됩니다.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부분하고 연합회 사업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연합회에서는 주요 사업이 뭡니까?
그냥 일괄로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연합회하고 지구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합회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묶어서 566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방범대는 각 동별로 구성된 거고요. 각 동별로다가 방범대가 구성되고요. 그걸 다 묶어 가지고 경찰서에 방범연합대가 구성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각 10개 경찰서의…….
그것은 지금 설명 들어서 아는데요.
연합대 대원들이 임원들이 해 가지고 연합회 경찰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게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 임원들이요.
알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연합회 사업 지원이라서 5600만원이 책정되셨는데 그 주요 사업이 무엇인가요?
주요 사업은 5663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자율방범대원들 직무경진대회 올해도 10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무경진대회 그다음에 임원들 워크숍, 정기총회 대체 비용 그다음에 공익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5600만원입니다.
나중에 예산 다 다루고 나서 내년도 연합회 사업 지원에 관한 주요 사업하고 예산하고 대비표 한번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죠?
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합회에서 연합대를 갖다가 다 총괄해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경진대회를 할 때 연합회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각 연합대원들 다 모아 가지고 경진대회 하고, 그러니까 각 연합대를 운영하는 게 총괄 지휘하거나 하는 게 연합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처음 세웠는데 제가 생각보다 예산을 1억 5300이면 다른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이 되고 또 왜냐하면 다음에 36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로 해 가지고 또 1억 8520만원을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연합회 사업은 뭐고 방범대 역량 강화로 해서 여기서 운영 지원과 안전장비, 여기도 안전장비, 방한물품을 지원한다고 있어서 방범연합회는 사업비를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또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경찰학교라든가 생활안전협의회 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올해 예산은 자율방범대 방범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물품들이 포함돼서 1억 4400인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물품 지원이 빠져 나와 가지고 363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역량 강화 그걸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걸 왜 비목이 연합회하고 또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연합회는 연합회 지원은 연합회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역량 강화는 3000명 자율방범대원 전원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합회는 우리 자율방범대 전체를 다 운영한다면 경진대회를 한다면 연합회에서 운영한 것을 각 10개 군ㆍ구 다 모여있는,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는 대원들 하나 하나한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쩌면 적을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체인데 구체적인 계획하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파출소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자율방범대로 각각의 동 대대, 동이라 그러나요. 동대에 잘 체크가 돼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목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나요?
네, 연합회는 연합회만 해당되고 또 역량 강화는 개개인들한테 다 물품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눠놓은 겁니다.
잘못하면 각각으로 이게 란이 틀려 가지고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이중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잘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신규가 아니고 협력단체에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부분에서 그 부분을 떼 가지고 신규라고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회하고 지역 자율방범대의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정리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55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잖아요. 저희 지원하시는 것 있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사용 못 하셔서 정리추경하시게 되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이게 그대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3700명에 대해서 22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3700명의 기준은 현 상태로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휴직, 복직 내지는 퇴직하고 그다음에 큰 차이는 신규로 들어오는 인턴들은 1년 동안 후생복지포인트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씩 숫자상에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안 한 22억 2000만원인데 인력 운영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 못 하는 경우에는 정리추경이 매해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네, 휴직, 복직, 인턴 그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에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면 모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시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됩니까?
예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년에 걸쳐서 몇 프로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예산만 가지고 전환이 된다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2022년, ’23년 해서 41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41개 사업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하나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무가 자치경찰사무 분야에 15개 사무가 포함됐는데 지방이양 사업이 전환되면서 국가는 사업비, 국비로 세워서 국비로 지원하던 것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5조 3000억 정도의 아예 국가예산을 지방예산으로 예산까지 이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다가 전액시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했던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들이 시비에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시비ㆍ국비의 구분은 그렇게 딱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양 사업이 다 끝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표기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시비를, 여기 국비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양이라는 표기로 이양 사업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고 국비ㆍ시비 나눠져 있지 않고 모든 사업 예산이 시비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그 시비를 국비에서 따로 뭐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통째로 넘어왔습니다.
통째로? 몇 년간이죠, 그게?
그것은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요?
부가가치세 4000…….
인천이 얼마 받았는데요?
인천이 전체 예산액을 얼마 받았어요?
인천 부분만 따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여태까지는 국비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비로 이것을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일부분 지원했다가 향후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액시비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국비로 지금까지 작년 예산까지는 국비는 국비ㆍ시비는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올해 예산부터는 국비로서 편성됐던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바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통째로 정리가 되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정리해서 우리 시 예산의 시비 부담이 얼마가 증가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전액, 우리 예산 이상으로 국가 예산이 인천시 예산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를 지원하다가 국비가 없어지고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
내년도까지 여기 표기되어 있는 모든 예산은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이미 다 반영돼서 인천시로 넘어왔다는 거죠?
네,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다만 경과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2025년도는 그러면 전액시비로 부담하게 됩니까?
2024년, ’25년 다 시비로만 부담합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이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게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개념으로 국비 지원했다가 종국에는 이 자치경찰 외에는 전액 다 시비로 운영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해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에다가 예산이 넘어오는 건데요. 21% 받은 것을 4.3%, 한 4조 3000억을 아예 지방소비세로 이전을 시켜준 겁니다. 그 지방소비세…….
아니, 그것은 우리 인천 시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총 인천 시비.
아, 그렇게?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 예산을 그만큼 증액을 시켜줬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시비 부담의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총괄적인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여기 지방이양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목이 5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신규 사업이 아닌 이양 사업들도 시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비교증감으로 표기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양 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신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범연합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규 편성, 예를 들어 36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피복 지원이 1500만원 비교증감해서 신규 편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이양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양 사업이라고 표시된 것은 국비로 세웠던 것이 재원이 시비로서 전환되면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까지 같이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보기 좋게 한 장짜리로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여쭤볼 게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고 많은 사업비를 편성하셨고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시민경찰학교라든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이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법정단체로 전환됐다고도 하시는데 중복적으로 다른 국에도 이런 질문들 드리기는 하는데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단체도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자율방범대도 법정단체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성질로 변환될 수 있어요.
지난 민선7기에서도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도 있었고 주민자치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도 확대하고 법정단체로 하면서 여기에 많은 지원들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작용의 방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시나요? 있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피복이라든가 각종 지원 그다음에 활동, 자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현재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표준화시키는 것하고 종합적인 활동계획,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시가 공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부작용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 마련하셔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이라고 그래서 학대아동 피해자 지원, 이 사업목에 아까 업무보고 받은 것에 보면 2개 경찰서에서 어떤 특수목적 사업을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학대피해자 지원에서는 서부서가 요청을 해서 서부서에 대해서 560만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은 미추홀서에서 해서 두 군데에서 특색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상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업 예산목을 봤을 때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목은 우리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냥 반영을 하나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선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만 반영하신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지금까지는 국비가 중앙에서 경찰청에서 내려오면 N분의1로 나눠 가지고 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마다 특색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달라 요청을 하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표기된 것은 많아서 아까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어떤 특수목적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분배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 시설물 설치 이 부분은 각 경찰서에서 제안하고 이 지역이 우리 경찰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런 활동,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하나당 1건씩 해서 1억 3200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니까 분배하신 것도 있고 특수목적 사업을 그냥 반영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특수목적 사업만 사업목에 반영한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시비 증가액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 간 협업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결국 경찰청에서,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비의 대부분은 78억은 전부 경찰청, 경찰서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발굴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개 운영과하고 정책과를 합치면 100억이 넘는, 그냥 시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상에는 시비로 보이니까 제가 시비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가 있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경찰서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인천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됐다든가 이러면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 노총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집회를 하세요.
집회를 하는 방식은 법에 집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를, 그러니까 데시벨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 데는 그 측정값을 맞추는데 보면 공중으로 쏘는 스피커도 설치를 하세요.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결국 민원으로 발생해서 행정청이 됐든 기초지자체가 됐든 광역이든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에너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영종에도 아주 크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게 불편하고 이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은 고통을 안겨줘서 민원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이것은 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손을 놓고 계셔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자치경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나눠져 있고 우리 자치경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경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은 보면 우리가 소방하고 경찰이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표적으로 있는데 소방은 의회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을 하고 소방하고 협력이 수월하게 잘됩니다.
그런데 경찰도 지금은 시비가 거의 100억 이상 투입이 되면 좀 더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경찰하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위원회의 하부조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한다리 걸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10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100억이 넘는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향후 계속 투입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4년도 40페이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인천의료원에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인천의료원에 있는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주취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인천의료원에 입원을 시키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될 때는 이쪽 센터에…….
뭐라고요? 어디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여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일보에서 경찰청장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인천의료원에는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주취자는 받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답변과 다른데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인천의료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단순 주취자는 지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순 주취자를 임시보호할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를 전국 최초로 열기도 했다, 인천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주취자는 지금 할 수 있는 센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현재 응급의료센터에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주취자 관련 신고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40페이지 예산에 보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는 46%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게 왜 감소한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을…….
인천의료원에 갈 때는 주소가 불분명하고 보호자가 없고 그럴 경우에만 인천의료원으로 가거든요.
통상은 주취자가 발생하면 연고자라든가 이쪽으로 연락해 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그쪽 보호자한테 인계해 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의식불명에다 완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우를, 그런 경우는 의료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요청이 604명이나 됐는데요. 그중에 지원한 것은 451명 그다음에 하여튼 거의 인천의료원까지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왜 예산이 45% 감액했냐고 감소했냐고 묻는 거예요.
통합해서 운영되는 바람에 굳이 그전처럼 주취자 관리를 갖다가 각 경찰서별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비용이 드는데 통합하니까 주취자 운영하는 데 그런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단순 주취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연행,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하면 거기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고자를 찾으면 좋겠지만 연고자를 못 찾는 경우에는 사실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제 지역에서 주취자가 살인을 하겠다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요. 살인을 하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경찰을 부르면 ‘단순 주취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신고자가 참으셔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주취자 같은 경우 잠시 어느 센터에서 술이 깰 동안만 임시보호를 해 주시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주취자가 찻길에 누워 있다가 2명인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물론 주취자에 대해서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깰 때까지만 인도해 가지고 어느 센터에다 두시면 그런 사고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 단순 주취자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도 여기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경위가 ‘전체 범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치료연계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위험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고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 예산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하고 주취자하고 분리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6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 주취자 응급센터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찰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취자 관리거든요.
한 번 걸리면 한두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사업목적이랑 추진경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취자 치료 및 보호이기 때문에 다쳤거나…….
이것은 정신질환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잠시만요. 일단 40페이지 사업목적에 ‘정신질환자 등 강력범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치료연계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진경위에도 ‘전체 범죄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범죄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로 치료연계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위험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랑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예방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주취자도 문제지만 정신질환자는 다른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전문병상, 베드를 확보했습니다.
6개 병상이 확보되었는데 그 문제가 항상 문제되고 현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경찰청 내 현장대응팀 6명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항상 거기에 대응해서 정신질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병원에 전용베드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밑에 사업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당초에 만들면서 이런 목적으로서 목적이 명시가 되었는데 그런 기능이 대부분은 정신질환자는 전체가 현장대응팀으로 기능이 이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기존에는 정신질환자도 같이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서 수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현장대응팀을 만들어서 각 경찰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찰서가 아니라 본청.
본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현장대응팀이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병원하고 연결을 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증가 추세인데 이것은 현장대응팀이 따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주취자 신고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왜 예산이 감소했어요?
예산팀에서 잘린 거예요, 아니면 왜 감소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치료목적이라든가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인천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데 일시적인 주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부 지구대 파출소에서 다른 데 이송도 못 하고 거기에서 가족 수배해서 넘겨주고 데려다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가족들 연결이 안 되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그대로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경찰청에서도 단순 주취자를 임시보호할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단순 주취자를 받도록 협의를 해 나가거나 아니면 주취해소센터를 각 파출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서 정도에는 주취센터를 각각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저희 시의원이랑 협의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경찰청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랑 교류를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점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가 투입하는 예산도 늘어나고 이게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의회랑 너무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요. 다만 인천의료원에 단순 주취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실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난색을 표명했고 앞으로…….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입원이 아니라 잠깐 주취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임시보호할 수 있는 센터가 경찰청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인천의료원에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랑 협의해 나가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사로만 접했지 자치경찰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장한테 한 번이라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왜 우리랑은 그런 것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질문은 세부사업보고서 48페이지에 피서지 범죄예방 여름경찰활동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경찰대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선글라스, 바람막이 점퍼 등 피복구입비, 홍보 현수막, 워크숍 강사료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광경찰대하고 여름경찰활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40일 동안 인천에서는 을왕리해수욕장하고 강화 동막해수욕장 두 군데에 대해서 여름파출소를 만들어 가지고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과정 중에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 내지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워크숍 강사료랑 운영비는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27명 출범할 때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관광경찰대는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 그다음에 송도, 차이나타운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지소가 있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이런 일들을 대응하는 것이 관광경찰대의 역할입니다.
주된 활동무대는 인천공항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이 차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경찰서에서 각각 요청 온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안전 사업 요구내역 보면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서부경찰서에서 요청하신 고정식 홍보 규제봉 350개, 계양경찰서에서 요청하신 형광포인트존 280개라든지 이렇게 수량을 어디서 정해서 넘어온 건가요? 그냥 요청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군데당 하나씩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1개 경찰서당.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라든가 이것은 그쪽에서 특색 사업으로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의욕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비로 운영될 때 지역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금액 대비한 형평성 같은 문제제기가 항상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도 그런 문제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업 우선으로 배정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금액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금액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받는 데는 연수경찰서랑 조금 받는 미추홀경찰서 하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아야 하는데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정을 하실 때 고려해서 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 예산이 국비 예산으로 내려오면 N분의1로 쪼개 가지고 N분의1로 주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특색 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서별로 차등 지원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특색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도 고려해서 그다음 해에는 성과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설명서 25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이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온 지가 언제죠? 언제 부로 왔죠, 이게 넘어온 게?
올해 4월 달에 법이 발효됐습니다.
금년 4월에 넘어왔죠?
그동안에는 시민안전본부인가 그쪽에서 하다가 넘어온 거죠?
어쨌든 법도 시행이 되고 자율방범대는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피복 지원 1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25페이지에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는 연합회는 인천경찰청에다 등록을 하고 연합대는 구청별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합회 지원은 연합회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연합회만이에요?
그러면 연합회라는 게.
10개 경찰서, 10개 군ㆍ구에 연합대 대장들이 연합회원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도 분야별로.
몇 분이나 돼요, 연합대가?
연합회 회원이 연합회를 지칭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셔요?
지금 계속 등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 피복 지원이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당 50만원으로 해 가지고요.
1인당 피복비가 50만원씩이나 돼요?
옷 하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모자라든가 계급장 그다음에 하복, 동복 해 가지고 했을 때 1인당 한 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자율방범대 피복은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일부 구청에서 지원받고 이제 법정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는 피복 지원하면 현장이 구마다 또 구에서도 동마다 옷이 다 다른데 이것을 통일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이길래 그게 이 돈 가지고 가능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제로 그게 더 급한 것이지 연합회 회원 대표들 복장이 시급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의 복식이라든가 각종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더 통일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분들 1인당 50만원씩 예산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임원들이잖아요. 임원들 이런 분들 5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더 시급한 것인지 어느 게 더 시급한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연합회 내지는 현장에서 연합대 대원들에 대해서는 연합대와 방범대 대원들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지원을 하고 연합회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하는.
그러면 군ㆍ구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각 구별로 그러면 내년에 군ㆍ구에서는 일반 대원들한테 복장에 대한 게 이게 예산이 복장은 통일이 되고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복장통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이 표준화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 1월이면 복장이라든가 복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
알겠어요. 예산 세운 것은 이 복장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장이에요?
아직 표준화가…….
그냥 예산만?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1월 달에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국적인 통일이 기해지지 않나…….
1월 달에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1인당 50만원씩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 그러니까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직무경진대회는 뭘 하는 거예요?
직무경진대회 지난 10월 달에 시 전체적으로 미추홀에서.
네,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직무경진대회가 전체 모여서 단합대회 내지는.
단합대회예요, 이게요?
협력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금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 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명칭이 경진대회잖아요.
어떤 업무에 대한 서로 성과 발표나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냥 친목회, 야유회예요, 아니면 단합대회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제목대로 직무경진대회면 한 해 동안 했던 뭔가에 대한 결실에 대해 서로,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1년 동안 했던 뭔가에 대한 서로 잘하고 못하고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대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각 군ㆍ구별로 기능별로 경쟁을 하고 또 그동안 1년 동안의 공적이 있고 공헌이 있으면 표창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알겠어요. 제가 이것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4월이면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행사를 4월 달에 하면 안 맞아요.
아니, 3개월 하고서 무슨 서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업무추진을 보니까.
적어도 상반기 이상 해 놓고서 뭔가 경진대회를 하든 뭘 하든 서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월 달이면 예산이 1월 달에, 12월 달에 예산이 돼도 1월 달에 검토하고 뭐 준비하고 하면 1, 2, 3개월 다 가버리는데 한 것도 없이 무슨 경진대회를 해요.
이것 안 맞는 내용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2022년 작년까지는 시민안전 이쪽에서 했죠?
금년에 2900만원으로 2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5600이에요. 이게 시민안전본부에서 할 때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때하고 예산이 더블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유가 뭐예요?
기존에 시민안전본부에서 했던 것은 시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가 편성되고 등록이 됐던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법정단체가 되다 보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계획까지 경찰청이 검토를 해서 1월 달에 내려올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4월 달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인천시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계속 더블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얘기를 질의드리는 건데.
전년에 1500만원은 경진대회 단순한 행사 비용이었고 올해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요?
참가자들 식사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식사비가 달라졌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또 더블로 올랐는데 더블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올해는 식사 비용이 포함돼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고.
네, 2배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연합회 전체 워크숍이라든가 정기총회 그다음에 이런…….
아니,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직무경진대회가 하루에 한 번에 하는 건데 워크숍이 여기에 왜 들어가요?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옆에서 준비를 좀 잘 짚어서 해 주세요, 답변에 혼란이 없게.
직무경진대회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위원장님.
아니, 직무경진대회잖아요. 과거에 쭉 해 오던 직무경진대회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좋다 이거예요. 식사 식대가 올라서 2배 올라갔어. 그런데 내년 예산이 또 2배인데 이게 사유가 뭐냐고요.
저희들이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인천 자율방범연합회 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직무경진대회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딱 등으로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면 직무경진대회 등에 다른 것도 예산을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네,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민안전본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법도 개정이 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하시는데 혹시 금년 4월에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지금 한 얼마 정도죠, 6개월 됐나요?
넘어온 지가, 자치경찰로 넘어온 지가. 4월 달이면 한 6개월 정도, 6~7개월 정도 됐죠.
혹시 야간에 현장에 순찰 한 번 돌아보셨어요, 그분들하고요?
6~7개월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직접 저분들이 자율방범 순찰을 도는데 어떻게 돌고 있나 현장을 가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같이 순찰은 못 돌아봤습니다.
같이 순찰은 못 돌아봤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고 하면서 계속 등록하고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되면 각종 간담회라든가 적극적인 활동,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6~7개월 정도 됐으면 위원장님이 한 번 정도는 돌아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시민안전본부 할 때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솔직히 별로 그다지 큰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민안전본부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무실이나 운영비나 차량 지원까지 여러 가지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게끔 법이고 조례고 제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달라졌으면 예산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과연 얼마큼 달라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과거에 했던 봉사정신의 순찰, 물론 그 당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적으로 조금 더 그분들도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것도 예고하고 가지 말고요. 예고하고 가지 마시고 불시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셔서 그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얼마큼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예산 지원에 따른 그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연내에 순찰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오늘 저녁에라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사전에 고지하고 가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쭉 한번 돌아보셔서 그래서 미흡한 게 있으면 지금보다도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율방범대 간부들, 대장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만나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했었고 또 지난번에 이단비 위원님이 자율방범대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체험해 보면서 ‘아,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야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맞다 틀리다 판단하셔서 위원장님이 뭔가 지원도 더 할 수 있고 또 지원이 과다하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가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섬에도 각각의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래서 전체가 많은데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의용소방대연합회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한 1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려서 더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기 13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연합회 사업 지원으로 5600하고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2396만 9000원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민간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이전을 하시는, 지금 조직된 지 금년에 조직됐는데 이것 민간이전 해도 이 비용지출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조직된 연합회인데 8059만 9000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이것은 당연히 연합회가 직접 집행하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게…….
아니, 그런 게 다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거기 보세요. 연합회 사업 지원으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도 없지만 5663만원 또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지원 2396만 9000원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 잘못됐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조직된 연합회 조직이 8000만원 정도의 민간이전으로 운영 능력이 있을까 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대, 연합회 이 부분은 기존에도 조직이 쭉 있어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시에서는 직무경진대회 1500만원씩만 지원하다가 법적인 단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요구가 있었고.
조직이 구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비는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하다가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아니, 위원님 우리가 직무경진대회를 어떻게 직접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소방은 다 직접 하고 있던데요?
소방도 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돈이.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도 민간단체고 민간이전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민간이전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위원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1161쪽.
전문위원님.
맞습니다.
운영비도 금액이 5600씩이나 되고 굉장히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세부 사업 편성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달라고요. 큰 금액으로 묶지 마시고요.
네, 구체적인 세부산출 기초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합회 지원하고 방범대 지원하고 같은 편성목으로 이렇게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건데 그렇게 놔야지 우리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 빨리 인지할 수가 있는데.
연합회는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역량 강화는…….
그것 모르는 바 아니에요.
연합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제가 여기서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소방은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다 일괄로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항목을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연구 좀 해 보세요.
소방 쪽은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신규 사업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받아봤는데요. 어떤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는 부분인지 모르겠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다 업무 지원차량,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이것은 아까 들어간 것이고 CCTV 설치 기존에 하던 사업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된 금액이고 신규 사업은 없어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많은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꽤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예산서에까지 반영이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도록.
그러면 이것 말고 이 자료 말고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른 사업들이?
예산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가 칼질한 후에 올라온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까 2개의 사업 외에 다른 2024년도에 신규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실에 넣은 사업이 있냐는 거죠.
꽤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꽤 많은 부분들인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다른 자료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위원장님이나 뒤에 부서가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료도 그렇게 주셔야지.
그것은 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최초에 요청한 자료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삭감 당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딱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린 예산들 보면 홍보 예산이 꽤 있죠, 그렇죠?
홍보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위원장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시죠? 확대의 방향성은 있는 거잖아요, 홍보를 위한 홍보 확대를.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설치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경찰청에 재배정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홍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가끔 우리가 위원님들이 쭉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보고 보고서를 볼 때 홍보물품이 뭔지 잘 몰라요.
왜? 백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개개별로 다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주문을 드리는 게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물품이나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을 항상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홍보물품에서 호루라기를 산다고 하는데 호루라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행감 때도 해 가지고 요청드려서 그것 관련된 홍보물품을 봤어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라고 해서 저희에게 그래도 좀 서포트되는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적극적으로 자료 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부사업설명서는 33쪽 그리고 검토보고서로는 10쪽에 있는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얘기예요.
보니까 50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 배분계획에 보니까 10개 경찰서에 500만원씩 배분할 계획인데 맞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한다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아이,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경찰서나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지가 사전조사가,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나요? 아니면 그냥 5000만원 딸랑 세워놓고 그냥 ‘니네가 한번 쓰고 모자라면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편성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을 처음으로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조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세워서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500만원씩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라는 게 올해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방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일이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 가까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 때 했던 것을.
그러면 그것 추경 때 해 가지고 결과값,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는 얼마 쓰고 여기는 모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것.
그러면 그걸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썼던 예산들이 500만원 다 썼어요?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추경 때 썼던 예산 5000만원이면 그때 다 썼습니까?
뒤에 직원들 그 자료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게 좀 봐 봐요.
일단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제출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의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부터 매년 신규로 설치는 했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손상되고 페인트라든가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신 덕분에 5000만원으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유지보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 계획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500만원을 산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산출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미흡한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현장을 안 나가 보셨다는 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응보다는 단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단체를 만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예방시설물이 여태 제가 작년에, 인하대 후문 아시죠, 위원장님?
인하대 후문에 주택가가 많아요, 술집도 많고 술집 뒤로 가면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자취방이 많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엄청 깜깜해요.
보니까 범죄예방시설물이라고 해서 솔라병점등인가요?
솔라표지병 그것 하나 깔아놓았어요.
저는 왜 솔라표지병이 무슨 범죄예방시설물인지 이해가 안 돼요. 솔라표지병이라든지 조명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거리를 환하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적의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수리도 안 되어 있고 다 꺼져 있어요, 벽에다가 붙여 있는 조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표지병도 조도가 밝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무슨 범죄예방이 될까.
저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특수성 있는 사업이 뭐냐, 나는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시설물과 관련된 부분 그런 디자인에 셉테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획기적인 부분을 가져가자.
맨날 똑같이 그냥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볼까?’가 아니라 조명에 대한 조도를 한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획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 설치한다고 똑같이 설치하면 그렇다고 범죄예방이 줄어드나요? 그런 거라면 인하대 같은 경우에서 왜 작년에 인하대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 쪽하고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소방예산이 한 7000억 정도 되고…….
제가 소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것은 저랑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도 자치경찰 내지는 지구대 파출소까지 합치면 한 3700명의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예산이 지금 123억이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비 배분계획 관련된 세부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할게요.
지금 언론에서 우리 경찰분들에 대한 초과근무 자제하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경찰들한테 초과근무 자제하라는 얘기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수당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초과수당 못 준다라는 얘기 많던데.
들어보신 적 있거나 사실관계가 맞나요?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맞나요, 사실인가요?
그러면 그게, 죄송한데 정책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같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인천의 경찰의 그것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수당은 우리 인천시 예산에는 초과근무와 관련된 수당은 있지요?
그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국가에서 주는 거라 우리 시와는 관련이 전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시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그런 것은 딱히 없나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 자치경찰 사무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관련이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냥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경찰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도.
그런 부분에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나 입장표명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단비 위원님 추가 질의, 어떻게 점심 먹고?
간단하게 좀 짧게 할게요.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방금 하시려던 소방공무원에 대한 얘기 하시려던 말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말씀해 주세요.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시 예산서에 보면 소방은 양쪽 합쳐 가지고 7000억 정도 되고 우리는 123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방범연합대라든가 연합회에 대해서도 소방 부분은 이미 오랫동안 조직이라든가 모든 체계가 정비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라든가 신규 예산 지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는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비용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상의 약간 직접적인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은 배려를 많이 한다, 소방본부는 배려를 많이 하는데 자치경찰도 많이 배려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의회에 소방 지금 파견해 가지고 인천시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저희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명예소방서장을 하면서 진짜 소방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저희한테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오거나 시의회와, 제가 아까 전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단순 주취자 임시보호센터가 필요하다면 시의원들에게 진짜 주취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어야 저희도 경찰을 배려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먼저 다가오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역할이 사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예산에 대한 배려나 지원을 요청하시기 전에 저희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소방과 다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예산 경찰서에서 요청한 예산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연수구도 있고 계양도 있고 또 옹진에는 경찰서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경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경찰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게 필요한지 뭔지는 저희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비나 이런 것도 저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다 왔나요?
제가 요청한 것은 없는데요. 노후화 범죄예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아직 준비 중인 건가요?
그것은 지금 당장 못 하고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은 다 왔나요, 그것 이외에?
다 안 왔나요?
일단은 자료는, 자료 없으셔도 지금 당장 질의하실 것은 없으신 거죠?
하나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봤는데 직무경진대회 비용 중에 식대 있죠.
이것 1인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1인당 얼마 해서 몇 명이에요?
당초 8000원씩 해 가지고 1700명을 계산했습니다.
800명에서 1700명이요. 아니, 8000원에서 1700명.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우리도 볼 수밖에 없는 게 단체가 어쨌든 거기도 봉사단체이고 여기도 봉사단체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직무경진대회를 해요, 10월 말에.
여기 식비 제공해 줘요, 안 해 줘요? 모르시죠? 아까 보니까 비교 많이 하시던데.
네, 그 부분까지는.
모르시죠?
거기는 안 해 줘요. 거기는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에서 해요. 각 구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시에서 소방본부가 시 관할에서 내려가는 건데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 주기도 하고 구에서는 이런 식비 같은 것은 구에서 보조해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까지는 시민안전본부에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직무경진대회를 1년에 1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그분들이?
각자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정단체가 됐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도 있고 올해 처음 식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1700명, 현재 몇 명이죠? 우리 자율방범대 여기 지금요?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아직 그런 회원등록 내지 지구대 연합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내년에 어쨌든 시기는 4월 달에 그냥 하실 거에요. 아니면 검토를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복장이라든가 각종 표준안 내지는 종합운영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무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한번 평가를 하셔서 과거보다 어떻게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연말에 하셔 가지고 연말에 행감 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법도 바뀌고 예산도 시에서 투입을 하고 이러니까 마무리를 짓고 행감 때쯤 해서는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뭐가 잘되고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그때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죠.
네,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전부터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제안하신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참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하더라도 이와 같은 중요한 공적자리, 회의자리 이런 자리에서 답변에 미숙함이라든지 미진함이라든지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부분보다는 ‘모른다, 혹은 아니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해 주시고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위치가?
지금 경찰청 바로 뒤쪽에 흥국생명 빌딩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요.
그런 부분처럼 그래도 이 부근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부서만큼이라도 저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100% 올라가거나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좀 변동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1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증감액 없이 9억 1341만원이고 세출예산은 9억 9608만 4000원이 감액된 118억 1030만 6000원으로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7186만 2000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및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및 방범대 지원,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 사업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아까 사전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이나 혹은 아니면 발생될 수 있는 우려점들은 최소화하시고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으로 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재희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4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료 700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5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군ㆍ구 교육생 급식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급식비 141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포인트는 세입처리 부서가 시 회계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3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581만원이 감액된 75억 8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라서 가정산 선반납금 4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물품구입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및 구내식당 지붕 방수공사, 본관 외벽 및 창호 코킹 보수공사 등 5개 사업 계약 낙찰차액 80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운영 용역 계약 낙찰차액 640만 3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신규 공무원 임용자 수 감소로 인하여 교육횟수가 당초 9회에서 8회로 축소되어 교재비, 현장학습비, 강사수당 등 1억 449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공무원 e-러닝 외국어 위탁 운영 사업은 용역 계약 낙찰차액 457만 2000원을, 인재개발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은 용역 계약 낙찰차액 416만 3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직 및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억 31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39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3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000만원, 위탁교육비 2억 8461만 4000원, 군ㆍ구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비 1억 6027만 2000원, 인천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 인건비 74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32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2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에서 344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12억 4414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60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6893만 2000원,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 12억 9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정비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3억 6200만원,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5억 6100만원, 원 내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2100만원, 강의실 및 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 3200만원,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 1억 600만원 등 신규 사업 7건에 대한 시설비 예산으로 1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15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은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3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 식자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548만원 9000원 증액된 3억 4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사업은 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입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여 2094만 5000원이 증액된 4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역량개발교육 사업은 6급 역량교육 운영 횟수와 리더십역량교육 과정 수 증가에 따라 강사수당,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등 184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예산은 2억 7570만원으로 보수교육 신규 편성 및 실습 위주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29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 사업은 2억 494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은 1억 2735만원이 증액된 4억 3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양성교육은 2억 5000만원, 외국어교육은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축소로 인한 교육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교육 운영을 1회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교재비, 강사수당, 현장학습비 등 사무관리비 2429만원을 감액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교재비와 현장학습비 690만원이 감액된 2억 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업 예산으로 3억 2284만 1000원으로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8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7372만 4000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230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비 3억 4536만원, 노트북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 반영한 3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부터 352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등 인건비 30억 2523만 4000원, 부서운영비 1억 2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6억 30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53만 9000원 대비 55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500만원은 인재개발원 시설 대관사용료를 편성한 것으로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세입조치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0만 9000원과 2022년도 대행사업비 위탁비반환수입 6362만 6000원과 2022년도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조치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75억 85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6153만원 대비 3억 75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제3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외 4건에 대해서 시설비 809만 6000원은 인재개발원 4개 동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재기획과 소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운영 용역 연구용역비 640만 3000원은 시 5급 10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 등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으로 낙찰차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37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53만 9000원 대비 373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000만원은 생활관, 강당 등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액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27%임을 감안하여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재기획과 소관 위탁교육비 2억 8461만 4000원은 군ㆍ구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원들의 장기교육 위탁교육비를 받아서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2023년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운영 집행액을 기준으로 1인당 교육을 1170만원에서 1016만 700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1533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4년 글로벌 인재양성 중국어 훈련대상자 수요 미충족으로 중국어반이 미개설됨에 따라 군ㆍ구 배정인원이 감소된 만큼 세입예산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인건비 7444만 9000원은 인재개발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전체를 관리대행 사업비를 지급하고 인천연구원에 시설관리대행 파견 인건비를 부과하여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억 27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2543만 6000원 대비 19억 2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청사 유지관리비 11억 3800만원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강의실 및 휴게공간의 환경개선공사 등 총 8건의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0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몇 년간 루원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이전 사유로 시설 유지보수를 최소화한바 노후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재기획과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무관리비 1억 4150만원은 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보수교육, 역량평가를 운영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지난 ’22년과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2024년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무관리비 3억 1235만원과 국제화 여비 1억 2000만원은 영어 20명, 중국어 10명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세입에서도 언급했듯이 2024년 글로벌 인재양성 중국어 훈련대상자 수요 미충족으로 중국어반이 미개설됨에 따라 과정인원 감소분만큼 세출예산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요.
4급 역량평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선출근거를 보니까 운영수당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세부내역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있는 과제개발 연구용역 중에 역량평가,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세부산출내역 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료를 먼저 요청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원장님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어느 정도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과 올해의 4급 역량평가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사항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대한 떨어지는 5급 당사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증액내용이 그러면 그와 관련된 증액 부분이겠네요, 보수교육이 더 추가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교육은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의 부서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다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이것을 왜 굳이 패스제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4급으로 승진대상자들은 이미 공직생활을 20~30년 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베테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5급까지 가셨다는 것은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무평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평정과 관련된 시스템 안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오셨고 저는 4급과 관련된 부분의 차이라면 4급은 부서의 하나의 장으로서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역량이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꼭 패스해야만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은 논란도 있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월 말에서부터 8월 달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패스제를 해야 된다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5급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한 54%가 이수제로 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의 다른 직급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이수제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 원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현재 인천시 방침이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했으면 방침이 변경될 수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그게 필요하다고 다른 직급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패스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을 먼저 꺼내주셔서 저는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첫 번째,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한 게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역량평가를 하고 하는 평가업체가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는 평가업체에서…….
그러니까.
(「1개만 내준 거고」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 조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이고 우리가 시에서 조사한 그 설문지를 가지고 통계만 그 해당하는 업체에서 한 것이지 그 자체를…….
그런데 통계를 굳이 업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우리 인천시에 여러 가지 업무시스템에서 설문과 관련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데 그것도 저도 자세한 기법은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각종 설문에 대한 문항별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그것도 용역비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의뢰를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 대상도 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들어갈까요? 이게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면 대부분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역량평가를 봐 왔던 분들,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당장 자기와 관련된 승진도 아닌 대상,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분들에게 평가를 물으면 당연히 그분들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어떤 와닿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막상 닥친 당사자들은 거기에 심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패스제로 하면 좋겠다고 하겠고 또 나머지, 이미 통과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밑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게 상반된 여론이 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직급만 놓고는 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장님은 4급 이것 평가 보셨었나요?
승진 그때 아니셨죠?
저는 구에서 와 가지고 그런 평가 없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평가 혹은 아니면 역량교육은 해야 돼요.
저는 교육에 대한, 그런데 저는 분명히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저도 자세히는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본 것은 아닌데.
일단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4급 역량평가를 하고 나서 패스제로 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패스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진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필수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 분들은 이게 또 승진이 밀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겨우 잘해야 기본인 것이지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근무의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떨어져, 사기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원장님 이게 4급 역량평가를 패스제로 하는 데가 시ㆍ도 전체가 다 패스제는 아니죠?
지금 인천시 포함해서 서울시, 부산시 그다음에 우리 포함해서 5개의 광역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7개 중에 5곳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이수제 혹은 패스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것은 물론 거기의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특성별로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이걸 도입한 게 2018년서부터 거론이 되다가 2020년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하고 거기에 필요로 인정이 된 그런 단체는 실시를 하고 아니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적어서 안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것은 그냥 이수제로 돌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 제 개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역량평가를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 서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에는 이와 관련된 업체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인천에는 지금…….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이렇게 광역 단위로 조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평가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오셔요?
평가위원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있거나 서울시평가위원 이래 가지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그 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의뢰해 가지고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퇴직하신 공무원 출신분들도 있으신가요?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은 행안부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러면 그중에 우리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한 분은…….
그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 없죠?
저는 그게 조금 흠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하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의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에서 만약에 퇴직공무원이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퇴직공무원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그런데 만약 할 거라면 인천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감안은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인천시 공직사회를 어떻게 더 파악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불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굳이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게 무조건 3급, 자격이 지방공무원이면 3급 이상이면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했을 때도 기본 자격은 되지만 평가위원으로 그것에 대한 역량이 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향후에 거기에 대한 저것을 인천지방공무원 출신들도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봐주시는데 차라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이수제로 변경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까 서두에 요청했던 자료는 회의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시설관리 비용 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에 보니까 내용에 나와 있기로는 지금 계약 후 낙찰차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 바이 건으로 다 개별 낙찰을 한 건가요, 업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수의계약도 적은 금액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했던 것은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은 전부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낙찰로 차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주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이 된 것도 있고 입찰로 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낙찰차액이 남았고 이게 시설 및 부대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제안한 건 외에는 따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감액이 돼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회계법상 낙찰차액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또 금액도 많지가 않고 작게 남다 보니까 부득이 그것을 뭐 다른 데 쓰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반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 올라온 금액이 지금 테니스장부터 해 가지고 체육관 마룻바닥공사 비용 해서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공사 건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낙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은 다 입찰로 내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 후에 잔액이 낙찰차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건들도 올해 2024년도에 진행하는 건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처럼?
최저가 낙찰로 해 가지고 낙찰업체에다가 최저가로 하면 어쨌든 간에 남은 금액은 반환하는 금액.
네,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컴퓨터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컴퓨터가 총 몇 대죠?
57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57대 컴퓨터가 지금 다 5년이 되었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원의 컴퓨터가 2012년도서부터 있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 그러면 5년도 훨씬 더 지난 거네요?
네, 많이 지나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는 내구연수 지난 것을 전부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시 예산상 어렵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2017년도까지의 컴퓨터는 교체하는 걸로 한 게 지금 57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2017년도까지?
네, 2017년도까지, 연식이 2017년도 연식까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57대거든요. 그것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57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57대의 금액이?
지금 57대가 5426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또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게 이게 어쨌든 5년이 훨씬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 부분에 제가 얼마 전에 인재교육원에서 와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해 가지고 영어 20명 그다음에 중국어 10명 이렇게 해서 교육인원을 신청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지금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다 찼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이 다 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2월 달에 시행인데 중국어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은 공무원을 더 모집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혹시?
네, 이것은 지금 인사과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과에서 최대한 모집을 하려다 보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들어온 인원이 2명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내년도 중국어 과정은 하기가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일단 넣어놨던 것을 이번 예산심의 때 중국어 과정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2023년도는 중국어 과정도 다 10명이 찼었죠?
네, 그렇습니다.
찼었는데 올해 안 찬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중국하고 관계도 그렇게 좀 어수선한 것 같고 또 중국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메리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떨어져 가지고 신청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이 신청을 받으실 계획이에요?
일단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삭감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 내년도도 일단 모집은 하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누누이 계속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교육이 좀 잘못됐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와 가지고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는데 사실 이 금액이면 이 교육이 아니라 더 좋은 훌륭한 교육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국어 과정이 삭감되는 부분을 떠나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인원의 교육을 했을 때 얼마든지 더 훌륭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다른 광역지자체의 교육방법이 어떤 게 있나를 좀 알아는 봤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개월 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추가로 승진하는 인원이나 이런 인원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6개월 코스로 해서 위원님 말한 대로 고급화시키고 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이라는 과정이 제가 정확히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10개월 동안에 교육받는 공무원들의 그런 인력낭비도 될 뿐더러 예산낭비 그리고 시간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추구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과정도 기존에 항상 했던 대로 영어 20명, 중국어 10명, 기존 교육 과정 그대로 10개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바여 가지고, 물론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2명밖에 안 찼으면 당연히 감액을 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죠.
분명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후에라도 뭔가 새로운 교육방법이라든가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에 했던,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사실 서로 편하거든요.
서로 편한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설수도 오를 것이고 잘되니 못되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외국어교육 과정에 대한 더 좋은 나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야 어차피 곧 저것 되시니까는 그래서 후속 후임분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에서 잘 전달을 해 주시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질의 좀 이따 하실 거죠?
자료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안 와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3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54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001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억 7581만원이 감액된 75억 8572만원으로 청사 시설물 대행사업비 등 반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며 청사 유지관리비,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용역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여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371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345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04만 5000원을 감액한 345만 5000원, 운영수당 평가위원수당 등 7774만원을 감액한 5226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전액삭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운영 용역 926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
346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725만원을 감액한 351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 운영수당 8500만원을 감액한 1억 6500만원.
347쪽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 국외연수 30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
343쪽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 시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1억 8100만원을 증액한 5억 4300만원.
34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12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863만 5000원)이 감액된 93억 4912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정해권ㆍ이봉락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배ㆍ김종득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16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시설의 사용제한 규정 중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의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설사용 제한 사유가 정치목적 행사로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행사 또는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사용 제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호 시설사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공공시설로 특정 성향에 편향적이지 않은 공익적인 시설설치 및 사용목적에 따른 이용을 위하여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5호에 제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호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3호 사용 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호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 5호 기타 공익 및 교육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사용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의 시설물을 공공의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례 제5조제4호 규정은 2018년 10월 8일 일부개정으로 신설된바 개정이유는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여가ㆍ체육ㆍ교육 공간 제공과 체육ㆍ교육 등 순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종교행사 및 정치목적의 행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유사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치목적의 행사를 사용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사용 제한과 관련된 재량권을 부여하는 다른 시ㆍ도 및 인천광역시 내 다른 공공시설사용 제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일반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닌 지방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지니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ㆍ연구 공공시설로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사용 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바 현행 조례의 사용 제한 규정이 과도하게 시설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또한 최근 인재개발원에 강연을 목적으로 정당인이 시설사용을 의뢰하여 공직선거법상 저촉 등 시설사용 허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설 대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은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개정할 경우 다양한 정치목적의 행사 사례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당행사 또는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시설사용 제한 사유를 특정할 경우 사전에 행사내용, 참석 대상자의 발언 등 정치적 목적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사유의 다양한 정치목적 행사로 시설을 사용하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과 선거의 공정성은 상호 훼손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로 조화롭게 공존하여야 할 것이며 자유와 공공성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와 같은 집회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시민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한 회의시설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의 집회 욕구를 충족코자 하는 데 있으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다하게 집회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와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시민의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공무원의 사전 예단으로 정당에서 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행위로 간주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너무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시민의 집회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설사용 제한 사유가 정치목적 행사로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행사 또는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사용 제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강연목적으로 정당인으로부터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인재개발원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인재개발원장은 시설대여 신청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용 신청 건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라면 개정 조례의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라는 문헌이 누구나 알기 쉽고 담당 공무원 또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인 교육ㆍ연구를 위한 공공시설 본래 목적에 벗어난 특정 행사 외에 다양한 정치목적 행사를 위한 시설대여 신청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용신청 단계에서 정치적 목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매뉴얼을 갖추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시설사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의 긴급 행사중지 및 다른 정당 등으로부터의 시설대여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과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인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 적용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시설 운영에 애로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의견청취와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서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인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청사 시설사용 규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또한 타시ㆍ도 사례를 조사ㆍ검토한 바로는 대다수 시ㆍ도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에서 정치적인 행위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용 제한을 일부 하는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조례를 확정하는 게 옳다고 저희 인재개발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유곤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정치목적의 행사가 다 안 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조례로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한하는 곳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약간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고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김유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정치목적의 행사를 굳이 왜 금지해야 하냐, 왜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방향도 또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목적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제약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는 저희의 어떤 정치적인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을 터부시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는 하나의 행정의 관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전면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제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계시는 고민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김유곤 의원님께도 같이 여쭤보면 이런 부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옛날 공무원들의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민 중심, 곧 적극적 행정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모해 주는 행정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 집회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욕구가 굉장히 3만불 시대인 우리 사회에서 분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인가, 재정에 의해서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컨벤션 하나를 짓는 데 수백 억에서 수천 억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틀을 좀 깨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것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무슨 시차를 두고 또 공무원의 교육 그 외의 여분시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본 의원은 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발언하고 교육청이나, 실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 학부형으로부터 또한 항의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시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주자, 우려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 줘서 충분히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래서 지금 68%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개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본 의원은 공무원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훼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의 학습권 그것 제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훼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훼손 안 하고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인재개발원만큼만 그런 것을 고집하는가. 이것은 현 행정 권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임의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긴 얘기를 더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김유곤 의원님 저도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논란과 여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정치계의 인식을 위한 개선의 하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언가를 딱 받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유곤 의원님께 굉장히 사실 재미있는 안건을, 재미있는 조례를 고민하시고 발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부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데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정치권을 터부시한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3권 분립의 한 축이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사회, 경제, 집행부, 인천시, 중앙정부부터 지금도 인천시에서 많은 것들을 국회에다가 법을 통과시켜서 안건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방망이를 두들김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정치계의 큰 축이 지금은 사실 인식 자체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정치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치권을 굉장히 많이 불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더 많은 인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재들,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잘 모으시는 분들이 정치계에 도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많은 분들께서 공공영역의 공공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재개발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옆에 인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정치계와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융합되는 시도들을 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수긍을 하거든요.
인천시 전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같은 조례로 적용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브레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고 인재개발원장님께도 질문드릴 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것도 사실은 큰 기사화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이 스테디움에서 대규모 행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정치랑 종교집회를 전부 다 동일시 판단을 하고 다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구 사례는 어떻게 거기는 열리게 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구 사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몇 년 전인가 우리 인천시에서 유사한 행사가 주경기장에서 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많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잘 넘어갈 수 있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뒤에 후유증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인재개발원만 이것을 딱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점, 부담감이랄까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천시에는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같은 체제로 가 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우리 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그것을 앞세워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선도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원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원장의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 공연장인가요, 강당?
인천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강당은 인재개발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는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강당을 특별하게 쓸 일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러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도들을 분명히 브레인기관에서 먼저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사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이 체감하고 같이 공론화하고 이런 장들을 좀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선거법이라든지 너무 우리 정치계를 타이트하게 묶어놓고 있고 시민들하고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기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저희 선출직들 하면서 정말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그런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련 부서나 시 본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논의를 시간을 두고서 할 필요성이 있고 검토보고서상에도 한 건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ㆍ응답을 받든가 여러 가지 사실 법적제약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많은 것들을 같이 검토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도 보면 사용의 제한 규정이 3호의 종교목적이랑 정치목적이 다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사 부서가 없다 보니까 같이 논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인재개발원만 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 전체로서도 지금 정치목적을 제한하고 있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유곤 의원님 괜찮으실까요?
네,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속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숙의 과정도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숙의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서재희 원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의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소리)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유곤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홍두호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인재개발원)
원장 서재희
교육지원과장 임원종
인재기획과장 김세헌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