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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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30.(목) 10:00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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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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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관철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000만원 증액한 39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사용료 수입 5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전입금 6억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세입 반영 9억원 등입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31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총 7986억 9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1억원 및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1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00만원 증액,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1억 2000만원 증액,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6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76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증액,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행정심판위원 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공공 웹사이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0만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확대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원을 감액한 1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00만원 증액, 금년도 분양물량 감소 등을 반영한 학교용지부담금 79억원 감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 2억 2000만원 감액, 교육청 요청에 의거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47억원 전액감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학교노후시설 개선 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전년 대비 28억 7000만원 증액한 4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9000만원 증액, 공사ㆍ공단 정보보안 관제 통합 구축ㆍ운영 분담금 1억 4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5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총 8118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108억원,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비 4억원,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4억 9000만원 등 14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전출금 7362억 5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6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8억 7000만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 15억 4000만원 등 776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공약 및 성과평가 운영비 8900만원, 부서 성과평가 포상금 1억원, 국정시책 1억 400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70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 5000만원 등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사업 37억 900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백업체계 개선사업 8억원, 정보보안 관제 자동대응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6억원 등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100쪽 세입 관련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00만원, 경제청, 군ㆍ구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278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7억 6000만원 등 30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 세출 관련해서 군ㆍ구 징수교부금 3억 60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5개교 214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7억원 등 30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6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0.2%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용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1억 6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000만원입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31억원, 남북협력사업 및 통일공감 공모사업 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9억 47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890만 8000원 대비 24억 88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지체상금 반환금 111만 3000원은 2014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협약으로 추진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지연으로 지체상금 확정 통보에 따라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지체상금 발생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농어촌 통신망 부가세 환급금 1501만 3000원은 농어촌 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7986억 87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91억 5729만 6000원 대비 4억 693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8271만 7000원 감액은 남동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지원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개관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31억 33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306억 1260만 3000원 대비 74억 786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79억 500만원 감액은 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세대수 및 분양가격을 추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금년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지연되는 등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추계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6.3%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1억 33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306억 1260만 3000원 대비 74억 786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학교용지매입금 시ㆍ도분담금 46억 9625만원은 시ㆍ도분담금으로 개발사업 지역 내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법적의무경비로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연장 고시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한들초등학교 매입시기를 2024년도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6억 1431만 9000원으로 기정액 5만 6000원 대비 6억 142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교육협력관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9057만 6000원은 원도심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그외수입 2368만 7000원은 2022년 원도심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6억 1431만 9000원은 기정액 5만 6000원 대비 6억 142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426만 3000원 증액은 원도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22년 학교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33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6433만 5000원 대비 28억 694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억 9200만원은 인천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소송비용 회수 4000만원은 인천시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소송비용 부과ㆍ징수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등 정부보안 관제 통합 구축 운영 부담금 1억 4490만원은 인천 및 산하기관 보안관제 사각지대에 노출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분담비율 각 시는 74.6%, 공사ㆍ공단은 25.4%의 분담비율에 따라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분담비율에 대한 근거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118억 7964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 7992억 2725만 8000원 대비 126억 52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1000만원 및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 등 900만원은 인천시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지역주도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를 위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민주평통해외지역회의 인천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재외동포청이 소재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성장 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1억 5802만원은 인천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견지하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시책발굴 및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8.9% 감액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11억 816만 1000원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서구 센터 정원 2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한 사항과 종사자 인건비와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1.7% 편성하는 사항으로 서구 센터 정원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인천영어마을 운영 19억 3800만원은 초등학생 외국어권 문화체험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3.7% 감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5억 55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억 1465만 2000원 대비 77억 40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278억 8200만원은 추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2%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28.2%를 증액요구한바 세입추계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5억 55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8억 1465만 2000원 대비 77억 40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214억 2114만 9000원은 개발사업지역 내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전출하는 사항으로 대상학교가 1개교에서 5개교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56.1%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 18억원은 현재 남동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진행 중인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자가 과오납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기 위해 법정이자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76억 6961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35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35억 1225만 5000원 대비 102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31억 6663만 1000원은 2023년도 말 기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137만 5000원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31억원은 2024년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예치금을 제외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통일공감 공모사업 및 남북협력사업 3억원은 민간 통일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과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23년 사업 추진성과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3년도 추경과 ’24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면서 교차적으로 볼게요.
먼저 ’23년도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통계조사 수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니까 올해 해 놓고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저희들이 그게 사업이 원래 5억짜리 예산을 실어서 했는데 공고하는 과정에서 4억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4억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저희 9000가구 대상으로 하는 4억, 5억 하는 그 통계조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지표조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다른 통계들은 일부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인천데이터센터, 데이터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사도 이 통계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데이터포털에 있는?
데이터통계포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공인화된 통계값이라든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작성된 통계값들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지표조사값들이 지표조사를 하면 이 값들이 통계청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포털에 보니까 정책기초통계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 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쭉 하는데 이 정책기초통계는 해 가지고 나온 얘기가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승인통계 중 인천시 및 군ㆍ구 단위로 공표되는 통계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인천시와 관련된 분야별 통계를 한눈에 파악하고 궁금한 통계 클릭 시 해당 통계가 바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야를 눌러봐도 아무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구축 중이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좀 궁금한데요.
사이트 안에 필요한 통계들이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링크했을 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건복지 쭉 있는데요. 그 분야를 누르면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관련된 부분에 정보화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이 아니라 데이터산업부서에서…….
그런데 여기 자료관리담당자는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총괄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주는 것은, 그것 잠깐만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에 답변 좀 부탁하고요.
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21쪽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000 정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된 건가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을 때 대학생에서 대학원생, 졸업 후에 원래 2년 하던 것을 5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번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아예 이자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 이자면제를 시행해 버렸어요.
이자를 아예 장학재단에서 안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하는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2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건가요?
네, 저희가 본예산 확정, ’23년도 것 확정한 이후에 통보받아 가지고 그것을 ’23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건입니다.
그러면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교차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화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현실화한 건가요? 이 예산액 규모로 내년에도?
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2억 900만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2023년이 3억 3000, 추경에 1억 7000, 내년에는 조금 더 혹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억 900만원 일단 올렸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이 건은 어차피 장학금이랑 대출받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어차피 학생들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네, 장학금을 받으면서 안내, 대출을 받으면서 안내를 받고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인천시 문자로 와요.
제가 대학생이 아니지만 어떻게 그게 걸려있는지 가끔 이자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만큼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홍보문자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새만금 잼버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은 관련돼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전이 됐나요?
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11억 정도 되는데요. 부서별로 아마 행정국 예산심의하시면 거기에도 당연히 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숙사를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 연세대, 인하대 대학권은 교육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했고요.
이것은 그 외에 SK 기숙사라든지 한국은행 기숙사, 포스코 기숙사에 들어갔던 그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볼게요.
19쪽에 지방시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시대엑스포가 매년 열리는 건가요?
네, 매년 열립니다.
내년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올해도 대전에서 처음은 아니지만 열렸고요, 매년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러면 지방시대엑스포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행사이고 이런 것들인지 내용 좀.
이런 겁니다.
지방시대엑스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7개 시ㆍ도하고 관련 부서들이 그 지역의 어떤 주요정책이라든지 주요개선사항이라든지 주요홍보할 사항들을 전시회를 사실은 특정지역에서 개최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부스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콘퍼런스라든지 국민참여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그 공간에서 이틀 정도, 2~3일 정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개최지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인천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
네,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인천시에서 개최가 된다면 지금의 이 지방시대엑스포와 관련된, 지방시대와 관련된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네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부스 만드는 것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주관기관이 된다면, 물론 국가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시대엑스포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인천시 집행부만 가고 의회는 어떤 그런 게 주최나 참여대상이 아닌가요?
이것은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것은 내년에 우리 행사가 잡히면 미리 좀 우리 특히 행안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라는 게 지금 원래는 자치분권위원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로 합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과 관련된 부분의 행사나 엑스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인지하시는 것처럼 지방정부와 자치분권의 어떤 한 축은 지방정부도 있지만 지방의회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회가 같이 한 축으로 해서 같은 파트너로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방정부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견인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지방시대엑스포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방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위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검토보고서상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239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연구용역비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8000만원이거든요.
보니까 이 사업목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체계 운영 지원 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용역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말씀대로 균특회계 국비로 그냥 통상하면 국비 반, 저희 시비 반 해서 하는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2023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서부수도권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접도시와의 생활권역 연계방향 및 서부수도권 연합 발전전략 수립 이런 연구용역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차세대미래상권의 사업화 전략방안 이런 연구용역들입니다.
결국은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참여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의 부산물들,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물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행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유사한 금액으로 7000, 7100, 6700 이렇게 용역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완결되고 나서 정책화된 게 있어요?
일단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인천공항 연계 특화산업 입지 및 제도개선 연구를 하면서 항공과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은 법률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영종지역 3유보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수도권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률개정도 건의하고 있고 결론은 뭐 물론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도서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강화ㆍ옹진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인천 원도심하고 또 그쪽은 틀리거든요.
지금 법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 차세대미래상권의 사업화 전략방안이라고 하는 것과 지방자치분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 사실 이게 안타깝게도 약간 매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하신 것처럼.
이번연도, 내년 예산을 8000만원 또 이걸 반영하면 내년에는 어떤 용역을 혹시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와서 그런 문제의식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용역은 강화ㆍ옹진지역의 로컬브랜드 전략 및 활성화 방안 뭐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어려운 강화ㆍ옹진지역에서의 어떤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조사해서 로컬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을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그런 연구용역을 내년에는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8000만원이면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몰되지 않도록 진짜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맞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 결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1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지표조사하고 사업체조사 지원이라 해서 사회지표조사는 내년도 예산을 일단 4억을 반영하셨어요.
이것은 2023년도에는 5억 3000이었는데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셔서 사업을 반영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습니다. 5억 3000 전년도 2023년도 것은 사회지표조사에 5억이 있고 지역통계에 3000만원 있어서 5억 3000이고요.
사회지표조사는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대로 5억에서 저희들 매년 하는 건데 4억으로 이렇게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정리를 했고 지역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1년 뒤에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진행여건이 괜찮으면 추경 때 3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지역통계는 별도로 통계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지역에 필요한 통계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체조사 지원 이것은 지표조사하고 사업체조사 지원은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용역을 주시죠?
그런데 사업체조사 지원은 이게 예산 단위가 1000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업체조사 지원 떨어지는 이유는 인건비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돈이 군ㆍ구에 조사원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조사원들.
아마 인건비를 시간별 인건비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ㆍ구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로 조사원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뒷자리들이 이게 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 시 의정 하면서도 우리가 연구조사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조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지표조사는 혹시 이것을 하면 책자 같은 것으로 발간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에도 같이 제공 좀 해 주세요.
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24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인천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신규편성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는 서울에서 했고요. 2024년도는 이것을 인천에서 하겠다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뛰겠습니다.
네, 의욕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것조차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의지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천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이라든지 민주평통 사무처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내년에, 왜냐하면 재외동포청도 들어왔고 저희 인천이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어쨌든 이것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연도에 미국에서 했었던 세계한상대회도 내년에 우리 인천에서 개최해 보겠다고 지금 의욕적으로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네, 한상 유치는 글로벌도시국의 예산에 반영이…….
아, 제 기억에 도시국에서 예산 반영하셨고 어쨌든 그 행사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수립하시고 의욕적으로 내년에 해 보겠다.
그리고 민주평통 해외지역 이것도 인천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굉장히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와서 전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인천에서 하겠다는 의욕은 사실 다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인, 예를 들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민청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 김포가 편입이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실제로 이민청을 본인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자체 중에서는 김포가 또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네트워크 행사들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법제화도 필요하고 이민청, 우리 재외동포청도 여기 들어왔죠.
그런데 이민청도 사실은 인천공항 통과하는 우리 인천에 이민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외동포 이중국적이라든지 무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것들도 기조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주여건 개선 그것은 글로벌도시국에 이번에 글로벌정무부시장이 새로 오시면서 그때 인사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부터 법적인 제도화까지 인천에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행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행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웰컴센터도 인천에서 2024년도에 개관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제화 필요한 것들,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맨날 행사만 하다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이, 재외동포들이 인천에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서 정주도 하고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더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있고 인천연구원도 어쨌든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어떤 주제들도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네트워크도 다지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인천의 어떤 그런 것들, 정주여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또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2024년도에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만들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바다를 끼고 있는 유일한 수도권이라고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인천이.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김포 편입이, 서울의 김포 편입이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면 서울에 바다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인천이 고유로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기 정당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면 김포ㆍ부천이 인천 그리고 시흥까지도 인천에 편입되는 게 맞지 어떻게 이게 서울에 편입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리 인천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법적인 부분, 정주여건 부분 이런 부분도 정책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신성영 위원님이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멘트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인터뷰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11월」하는 이 있음)
인터뷰의 주요골자를 어느 부서에서 썼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쓰신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시장님의 의견이…….
거기의 기본 데이터나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주셨어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원고를 쓰셔서 그냥 본인이 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을 정리해서 하신 거겠고요. 비서실하고…….
아니, 제가 신성영 위원님에 덧붙여서 사실 기본적인 골격은 김포가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우리는 수도권 제4매립장 소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김포시를 행정구역으로 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광역자치단체.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사 나온 대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중에 ‘실현 불가능한 정치 포퓰리즘이다, 정치 쇼다.’ 이런 표현보다 사실 우리가 인천시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서구 검단에 청년층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우리 서구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세수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밑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것의 직접적인 재정손실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원을 투입하면서 청년층을 증가시키려는 검단의 문제 그다음에 또 유출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 기조실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데이터를 주셔서 접근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죠? 그 뒤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재정자립도 50%예요. 50%라는 의존재원으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하실 때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이나 재정기획관들이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저희 인천에서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개편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 숙의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아가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은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주요 인터뷰할 때 대변인실에서 주로 한다고 봐요.
우리 대변인실이 진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300만 시민을 보고 2024년도 세수 확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런 어떤 세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어야지 대변인실은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 양반들이.
기조실장님은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나눠 보지만 그냥 한번 쏘아붙이는 걸로 모든 효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대변인실도 기조실장님이 일정하게 대해서는 제어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네, 대변인실하고도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 내년도 세수에 대한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8월 이후에 좀 변동이 되는 것같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8월 이후에 7~8월 안 좋았고요.
그 뒤로 9~10월 이렇게 봤을 때도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안 내면서 한 1600억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걸로 2023년 계획 대비해서 저희가 1610억 감액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3877억 정도가 증가로 보고 있는데 재산임대라든가 도로ㆍ하천사용료, 상수도 그런 등등의 사용료 수입인데 이것은 굉장히 또 상향적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경상적,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말씀이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이요.
그러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분은 저희들이 토지매각이라든지 아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경제청까지 다 포함돼서 위원님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정돼 있는 경제청 특별회계의 토지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엄청 3877억 정도가 증가돼서 주요원인이 뭔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청의 11공구 팔았던 특별회계, 그러니까 저희 시 본청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상 경제청에 있는 특별회계에 거기에 들어올 돈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는 표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발전기금 220억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매년 220억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요.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협약을 맺으면서 2000억 전체적으로 주는 거였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쭉 지급을 해 왔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272억, 아까 그 2000억에서 했을 때는 1272억 정도가 남아 있고 그래서 매년 한 200억에서 300억 내외로 지급을 해서 2027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액에 산입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그게, 이게 예산서가 2023년 당초예산과 2024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3년 예산에 없는 이유는 2022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2023년도 분을 저희가 미리 그때 200억을 반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2023년 것을 2022년…….
그러면 2022년 것은요?
2022년도 것은 그 당시에 2022년도에 15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150억에다가 220억 플러스해서 지출이 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150억, 200억, 220억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협약을 그렇게 2020년에, 시작은 2013년도에 한 번 했었고 다음에 2020년도에 민선7기 때 최종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도…….
그러면 총 인천대학에 지원할 금액이 1270억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나요?
네, 발전기금 남아 있는 게 1272억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 게.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220억 해 주시면 1050억 정도 남고 이것 202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인천연구원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90회 임시회에 얼마 안 됐죠. 10월 12일 날 시 출연 동의안에 출연금 119억 89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는데 금액을 좀 감액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때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인천연구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하겠다라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았던 것이고 그때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업들을 꼼꼼하게 한번 다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세수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연구원 출연금도 사실 올해 109억원 정도 됐었는데 이걸 조금 감액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인천지속가능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협의회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수립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거기에 주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게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분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큰 틀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협의회 내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협의회 내에서,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진짜 내년도 사업해야 될 부분이 예산에 담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수추이 때문에 인천시가 긴축을 하고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참여를, 담당 팀장과 저나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원하는 대로 금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이 대학발전기금 220억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저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가 디폴트 선언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발부채로부터 발생한 사안이니까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로봇랜드 있잖아요. 다시 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송도의 학교부지라든가 등등 우발부채가 계속 늘어날 개연성이 있으니까 너무 방만하게 예산운용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실장님, 좀 꼼꼼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발부채는 진짜 잘, 로봇랜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서구에는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이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은 100% 시비인가요?
다시 한번요.
여기, 저기…….
아, 발전기금 1200억원.
네, 발전기금.
네,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시비입니다.
100% 시비예요?
그런데 지금 220억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22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없었던 것은 2023년도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편성해 주셔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200억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 거면 왜 220억을 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서를 2020년도에 맺었던 것에 따르면.
그 계획서에 220억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200억원 이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원을 보다 보니 저희가 300억씩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220억 정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220억 지원하는 것이 시 재정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인정보화교육에 관해서 ’23년도도 삭감이 됐어요. 추경할 때 불용이 생겼나요?
실질적으로 24%가 삭감이 되고 올해도 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왜 삭감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참 저희가 장애인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노하우를 가진 장애인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공모 들어온 게 3개소밖에 안돼서 기존에 실어주신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도 3개였고 올해도 3개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개소를, ’22년도에는 6개소가 운영됐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
점점 줄여가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이게 금액이라든지 단가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비 보조사업,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해서 그 기관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지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잖아요. 5대5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도 그만큼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던 것들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24년도 분은 적게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안타까워서 계속 좀 빨리 공모하고 찾아가고까지 했었는데 교육을 진행하시는 사업체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이 장애인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 점점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인가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영순입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장애인정보화교육 협약기관을 모집을 했는데 1차 모집에서 3개 기관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또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헙약기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3개 기관으로 접수를 해서 했고요.
이게 과기부랑 저희랑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이 과기부랑 같이하는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어요.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다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중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대상에도 전 시민이 대상이다 보니.
장애인분들도 포함이 돼서?
네,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청년분들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중복된 사업이면 좀 그래도.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말고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참여도가 떨어지면 없어질 가망성이 있겠네요?
아마도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으로 흡수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고요.
아니면 저희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의 내용을 보강하든지 하는 쪽으로 사업을 좀 더 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디지털 역량강화사업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60%, ’24년도 본예산을 60% 삭감해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적인 사업은 시 예산이 굉장히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복적인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액이 23% 삭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인천영어마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18년 정도 계속해 왔고 그게 합숙 숙식하면서 합숙 통해서 영어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영어, 학생들 영어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큰 방향에 맞는 것이고 인천시는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학습을 지원하면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25억 해서 쭉 운영해 왔던 사업을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축소한 사항입니다.
원래 지금 기존 업체가 굉장히 오래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한 업체가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사업 운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입찰해 가지고 다시 되지 않았어요?
그게 재입찰하는 경우는 5년 이렇게 완전히 끝났을 때.
그 5년이 내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위탁기간 계약기간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공고를 재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2023년까지는 5년 중에 3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업체에 대해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였고 저희들이 그래서 1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으로요?
네, 송도에도 대학들이 있고 외국계 대학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경인교대라든지 인하대라든지 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거기에도 당연히 영어를 가르치고 하시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4박5일씩 학교 수업시간 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할 때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도 전과 비슷할까요?
시비 50% 지원, 저소득층은 시비 전액 지원 이런 것은?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어차피 지원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민간보조형식이 아니고 학생이 전액 다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참여도도 굉장히 낮아질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서 기존에 했던 운영하던 방식은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를…….
저도 한 업체에서 그렇게 15년이죠?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면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학교와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예산에 올리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용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영어마을 1년 하면서, 종료하면서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도 스무스하게 해결하시고 이용하신 부모님들도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보화 공모사업 매칭사업 이게 재정건전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공모사업 매칭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해서 있는데 보면 예산액은 원래 3억 3000 정도로 세웠는데 올해 보니까 1억 6000이 감액되었어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장학재단에서 제도가,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하는데 그 이자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전년도에 제도를 그때 상황이 어려우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이자면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면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대상들을.
장학재단 내에서 어쨌든간에 일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똑같이 2024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올해보다 조금 감액된 1억 2000 정도가 감액된 2억 정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감액된 금액을 책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저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사업 규모에 있어 가지고 지원대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완화라는 게 올해 2023년도도 그때 위원님들이 조례로 해 주셔서 대학생에서 대학원생 그다음에 미취업 졸업자 지원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 거거든요. 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지원대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떤 이런 제약사항들 때문에 지원 못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지금 저희들 사업대상 기준이 가구소득 8분위 이하니까 사실 거의 상위 20% 소득자들, 그러니까 8분위, 9분위, 10분위니까 8분위 이하면 대부분 들어가는 기준이거든요.
8분위 이하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중에서 대상자들이 졸업 후에 얼마냐 이 부분들은 올해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어디 시골에 계시고 인천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인천으로 왔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기숙사에 와서 주민등록을 인천에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이게 1년 이상 자취를 하든 뭐 해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숙사라든가 학교를 인천대나 인하대 우리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교가 있지만 다니고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주소이전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장님 이렇게 청년을 위한 이런 재정들을 감액하기보다는 뭔가 완화해서 청년들을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래 3억 이상이 세워졌던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어차피 지원이 이것밖에 안 나가니까 감액하기보다는 그 지원범위를 넓히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일단 위원님 이것 금액을 증액한다기보다는 이대로 하면서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셨던 요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추경할 때 다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라도 이 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혹시 기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 볼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 쪽하고 협력이라든지 협의가 있나요?
이것도 청년정책인 것 같은데 정책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마 청년정책 중에 하나로는 들어가 있겠지만 뒤에서 지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평소에 이 건 가지고 협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우리 인천시 5개 분야에 71개 청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각 실ㆍ국으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 혹은 집행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것은 뭐든지 다 알아야 된다, 다른 각 실ㆍ국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보면 기조실장님, 원도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원도심에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차장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는 이미 원도심 같은 경우에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학생수는 이미 줄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주차장이 절실합니다.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30%, 40%밖에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내역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지속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 군데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만수복개1주차장 그다음에 신포동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그리고 월미공영주차장이 있네요.
이렇게 4개만 올해까지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보면 지금 녹지 확충이에요, 공원ㆍ녹지 조성.
물론 중요합니다. 공원을 확충하고 녹지를 확충하는 것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보다 원도심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말이 맞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주차장만 보셔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아마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예산에서 지역에 주차장 예산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는데 저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고려해 주시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말고 우리 교통국 예산에 기본적으로 주차장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예산부서 통해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이것 지금 혹시 사용처가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협력기금이 어쨌든 간에 기금은 마련했고 지금 어차피 남북은 교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거든요.
직접적으로는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평화관계 조성이라든지 이것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천시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지원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거의 행사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거네요?
지금은 행사, 체험 이런 것들로.
실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강화에, 최전방 강화나 연평, 백령도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고 현장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쓰이고 있습니다.
협력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실장님 기금을 모금하면 이게 무슨 저축형태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 자체를.
저축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을 저희가 어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탁을 하고 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탁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은…….
나중에 한 번에 지원을 하기 위한 건가요?
필요한 시기가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관계에서 저희가 상황에서 인도적으로 뭘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은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교류기금이 사용처가 없고 행사 명분으로만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평화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쓰여지고 그리고 탈북민들 지원하는 부분에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쓸 곳이 없어서 그냥 모으고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줄 부분들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해를 잘못한 게 기금은 어차피 쌓여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그게 저희가 그냥 쌓아만 두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 조성이라든지 탈북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말고.
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쓰기 위해서 기금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용처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북평화기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통합관리기금은 계속 모이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위원회 개최나 이런 횟수들은 축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56.6%를 감액하셨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증액편성한 사업들이 있어요.
통일공감리더십 인천아카데미, 남북음식문화체험 그리고 통일공감 및 북한인권체험전 행사비 이것 증액편성하셨는데 이 행사들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증액편성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증액이라기보다 기존에 저희가 맞춤형 평화통일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인천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공기업 대행 위탁사업비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평화행사 통일어울마당이나 서해평화주간행사 이런 것들은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총액적으로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합하다 보니까 기존사업하고 유지가 동일하다.
그러면 기존에 2016년부터 해 오던 사업과 사업 자체는 동일한데.
그런데 조금 줄인 것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
늘리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서해평화주간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좀 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행사 개개별로 보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일공감 공모사업 및 남북협력사업에서 2023년도 추진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를 해서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세부사항은…….
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4억에서 11억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길래 3억을 남겨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3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놓고 3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맨 처음에 12억을 저희가 편성했다가 그때 우리 행안위에서도 ‘아니, 이것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편성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3억으로 감액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돈은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쓰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이 돈은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인도적 지원이라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라든지 갑자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약품이라든지 아기들 분유라든지 이런 것 옛날에 지원하는 건데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생기면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분권위원회가 7월경에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폐합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혹시 통폐합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론회 같은 것도 더 실시를 못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과도기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과도기 상황에서 발생하면서 앞단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돼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다고 입법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하겠다고 양쪽을 합쳐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각자 또 뭔가를 하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기적 단계라 오히려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토론비용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는 통폐합이 돼서 못한 건지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정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305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중에서 남동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 지연에 따라서 운영지원비를 불용처리하시는데 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올해 연초에 3월 달쯤에 개관하려고 예산은 편성했었고 실제 개관이 7월 달 되면서 몇 개월 치 남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처리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서 그것을 조정하고 사용승인 나간 게 7월 달, 계획했던 것보다 한 4~5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지금은 문제없이 다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46쪽에 똑같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서구 센터에서 증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서구 센터는 특별히 정원이 변경이 된 사유가 있나요?
이게 교사 1명당 학생수를 기존에 3.3명 이렇게 해서 한 28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뒤에 기준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사 1명당 학생수를 3.3명이 아닌 3명 이내로 저희들이 지침을 종사자 배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 정도는 더 운영하는 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서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력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남동구라든지 다른 데는 3명으로 맞춰져 있는 건가요?
네, 그 뒤에 만들어지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만 초과로 하다가 이번에 인력을 증원하는 거네요, 필요한.
초과라기보다는 그전에는 그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서구가 먼저 하다 보니까 예전 기준대로 적용이 됐던 것이고 이제 바뀐 기준에 따라서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천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한 것보다도 인천연구원은 1.3%지만 평생교육원 6%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협의가 잘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해서요.
예산을 줄이는 데 완벽하게 동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그때 말씀 주셨고 시 재정여건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정리했고요.
그 안에서도 보시면 그냥 뭘 빼고 이랬다기보다는 인평원도 힘을 줘서 중점 추진해야 될 것들, 기존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약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조금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으세요?
안 하려고 해도 위원장님이 하라면 해야죠.
실장님 ’24년도 일반회계 중에 59쪽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이것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결국은 운영지원비 220억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발전기금입니다. 결국은 2020년도에, 시작은 2013년이고요.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협약을, 그러니까 국립대 옛날 시립대인 인천대가 국립대 간 것에 대해서 뭘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협약을 저희가 2000억을 2027년도까지 주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약이 됐고 2023년도부터는 매년 200억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춰서 220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년도에 협약한 것 그 내용 가지고 2000억인데 어쨌든 작년도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 220억씩 해서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 이게 작년도, ’23년도 올해 예산이 없는 것은 저희가 ’22년도 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그 예산 200을 실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이 돈은 ’20년에 200억, ’21년에 150억, ’22년에 200억 이렇게 쭉 줘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000억 중에 얼마 정도 준 거예요?
지금 1272억원이, 지원한 게 한 728억원 나갔고요.
아직도 1272억 정도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줘야 되는데 올해 220억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63쪽에 학자금 대출 질의했었나 모르겠는데 이것 감액이 됐죠?
이것 감액사유는 뭐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이단비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고 그 이자를 저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 장학재단에서 제도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이랑 차상위계층, 다자녀 자녀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 변경을 했습니다.
아, 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지원할 금액이 축소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8분위 이하 이걸로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소득 8분위 이하니까 대부분이 되고 8분위 이상…….
20% 정도예요?
네, 상위 20%.
10분위로 계산하는 거니까 상위 20%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어차피 주는 김에 다 주는 것은 어때요? 이게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국가장학도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소득분위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굳이 꼭 소득 8분위하고 7분위, 9분위 이게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꼭 이렇게 그냥 차등지급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걸요? 뭐 아주 큰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아마 다자녀가구 학생은 다자녀일 때는 소득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할 때 소득제한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은 어쨌든 8분위 이하만 줘 왔던 게 쭉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뭔가 제도를 하는데 그 소득으로 나누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행정비용과 혼란, 혼란이라기보다는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면 차라리 그것 없이 주는 게 더 나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한번,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8분위 이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20%라고 해서 현금이 막 유동성 있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가구는 소득에 구분 없이 하고 있고.
다자녀는 빼고 소득분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대출해 준 것의 이자를 지원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장학재단에서도 학자금 대출할 때 고소득층이 소위 소득이 높은 9분위, 10분위는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소득의 월 소득…….
물론 대상은 그쪽에서 정하고 여기서는 이자만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면 그쪽에다 건의해서 아니, 세금은 공평하게 써야지.
이게 자꾸 편가르기 하는 이런 게 솔직히.
네,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뭐 등분 따져 가지고 인천시의 10%는 세금은 그분들이 더 많이 냈는데 그분들한테는 혜택 안 주고 이게 참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요.
제가 그때 행안부에서 총괄업무를 해서 제가 그 업무하면서 거의,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소득 나눠 가지고 힘들었는데…….
아니,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내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열심히 일해서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지금 당장 이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자꾸 여기저기서 이런 식으로 이쪽 저쪽 나누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여러 정책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8분위로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장학재단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은 기조실장님이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정책으로 반영하실 때는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도 그러더라고요. 소득분위에 따라서 턱걸이에 딱 걸려서 못 받으면 그분들 반응이 어때요?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턱걸이 딱 걸린 사람들, 턱걸이 걸려서 이쪽 저쪽에 이게 무슨 차이야, 도대체.
주려면 다 주고 뭐 떼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정책에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당장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앞으로 정책 반영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인천시민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좀, 아까 질의드렸던 정책기초포털 통계는 답변을 주시죠.
네,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희 쪽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답변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프로그램이 지금 연도가 바뀔 때 수기로 수정하도록,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수기로 수정하게 개발이 돼서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미표출됐고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클릭해서 안 들어, 들어갔는데 없었다라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그것은 빨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인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하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것은 우리 기조실하고 크게,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아실 겁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 행감이나 예결위 때도 얘기했던 드림업밸리.
그 드림업밸리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 보니까 사업을 취소하는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면 취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의, 물론 갈음은 하는데 이것은 기사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입장을 밝히는데 그러면서 부지활용 관련돼서 지금 어차피 드림업밸리가 난항이니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시 소유 부지잖아요.
네,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받은 시 소유 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 또 하나의 관건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나 일부 주민들, 저는 모든 주민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거기를 자기네들 복합문화시설 쓰게 해 달라, 세워달라는 게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인천시의회도 저번에 했지만 용현동 667부지 굴다리 앞에 있는,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이 아마 조성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인하대 후문 그쪽에 저희 기부채납 받아서.
네, 그쪽에 귀퉁이에 있는 땅 있잖아요. 거기는 복합문화시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드림업밸리 부지에다가 또 복합문화시설을 중복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핌피(PIMFY)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림업밸리 계속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21년도부터 이 사업이 난항될 때부터 계속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되게 어떤 정치적인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도 해서 정치권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선7기부터 민선8기까지 쭉 이어져 온 상황에서 특히나 민선7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는 민선7기도 이런 부분들은 되게 미진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림업밸리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어떤 논쟁의 이점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직주형태.
우리 드림업밸리가 그냥 창업시설이었으면 아무런 얘기도 안 했지만 창업시설 공간과 함께 창업가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직주혼합의 형태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반대해서 청년들한테 ‘여기 청년들이 들어오면 성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치안, 고성방가로 술 먹고 맨날 행패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부지로만 한다고 그러면 복합문화시설에서 여러 가지 또 상권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권에서도 거기서도 더 많은 치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
물론 활용하기 전에 맹꽁이와 오염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님이 약간 청년담당 부서와 여러 가지 협업 논의를 얼마나 평소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우리가 공간 하나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년정책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정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 하나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애를 쓰는데 그것을 무슨 청년을 마치 악마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정책으로 만들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입장표명이 어려운,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은근슬쩍 지역주민들이랑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경제산업본부 소관이겠지만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기획조정실도 큰 몫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내시든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진짜 못 하겠다고 선언을,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일부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정말 이 주변에 미추홀구와 용현동 주민들, 모든 용현5동, 학익동 주민들을 위한 또 거기다가 청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청년은 청년대로 상처받고 주민들은 주민들 자기들의 부동산 이권을 위해서만 하다가 막말 뱉어도 아무런 사과도 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인천시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애석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조만간 진짜 입장을 내 주십시오.
제가 실장님께 이 드림업밸리 문제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하고도 긴히 또 얘기도 했었고 경제산업본부장님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
김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것 확인하고 그 내용 회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성영 위원님 아니에요?
4박5일 캠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영어사용 동기부여하고 자신감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4박5일 체험은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교습이나 해외에 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관련해서 아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나 그런 기회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지 않은 아이들 집단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학 동안에 출석하고 매일매일 출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4박5일 체험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뭐가 좋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내에 영어학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많은 분들과, 많은 학생들과 예를 들면 섬이라든지 멀리 있는 학생들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할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학교를 찾아가서 4박5일 캠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각각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비용 발생이 더 크기 때문에 집단으로 교육하는 것도 저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청이랑 저희들도 그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사항이 워낙 많아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천대학교발전기금 220억 지금 책정하셨잖아요.
아까 물어보니까 2027년도까지 매년 200억 이상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번연도 220억, 내년에도 220억 할 것 같은데 인천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이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런데 인천시의회랑 그 어떤 접점도 없고 네트워킹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그래서 업무보고 여기를 해 주셔라 얘기를 드렸더니 이게 국립대학교여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인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형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뭔가에 네트워킹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비가 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인천시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48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이 원래 예전에 있었던 시스템을 다시 복구를 하시나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7119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네, 기존에 저희 내부 성과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도, 물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취지는 열심히 더 잘 일해보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의 평가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5급 이하 성과평가도 들어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들 평가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에다가 넣는, 시스템에다가 넣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가는 결국은 일 잘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각종 평가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실적을 갖다가 AㆍBㆍCㆍDㆍE 평가에 각각 그걸 또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게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했고 예를 들면 하나의 A라는 사업을 A라는 평가에 넣었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비슷한 BㆍCㆍDㆍE에 딱 뜨면 직원은 한 번만 입력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운영 개선을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 저도 말씀해 주신 게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니까 밑에도 포상금을 전년도 대비 2배 증액하셨어요.
저도 진짜 적극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하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집행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감사합니다.
아까 인천대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더 짚을 게 이것은 사실 지금부터 하는 말씀들은 제 요구사항들이에요.
기조실에 요구를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교육협력담당관께서 당연직 이사로 또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당연직 이사고 교육협력담당관실도.
이것은 교육협력담당관께서도 인천대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어떻게 이 네트워킹을 강화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또 따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인천대 교수님도 아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뭐 이것은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네트워킹 강화할 건지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맨날 제가 이것을 아까도 뭐 메가시티부터 여러 가지 허황된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맨날 그냥 허공에 떠드는 것만 같아서 두 가지를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천연구원 예산도 기조실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 2024년도 연구예산에 두 가지를 반영해 주세요.
재외동포청 관련해서 재외동포, 제가 이번에 한상 상공회, 이번에 또 회의를 영종의 하얏트호텔에서 했어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거기서도 위원장께서 하는 말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고요. 인천연구원에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수행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하고 우리 행안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재외동포청 산하에는 이중국적, 재외동포에 한한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것들을 정책연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청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우리 인천공항에 와서 이민청 설립해야 된다라고 필요성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당연히 연구가 돼야 돼요.
이민청 같은 경우는 인천시 시장님 어젠다로 좀 가져가 주시기를 제가 또 요청을 드리고 그것에 연관해서 이민청하고는 무비자존하고 투자이민제 완화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무비자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무비자 구역이죠, 무비자 구역.
우리 인천에서 이것 해야 돼요. 부산이나 인천에서 해안이 인접한 광역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메가시티 서울 편입한다고 지금 각 지자체장들 다 만나고 다니거든요. 인천 너무 조용합니다.
당연히 총선 정국에 이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이것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천시장께서도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하셨었는데 시흥 그리고 부천 그리고 김포죠.
우리가 인천에 경제청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을 김포에 확대지정 용역을 같이하겠다 뭐 시흥도, 이런 논의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경제자유구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영속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행보를 그냥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인천은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이것도 아까 이민청하고 메가시티 두 가지는 유정복 시장께서 어젠다화를 해 주시고 강력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것도.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그냥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데 연구과제 2개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인천연구, 아니, 인천, 뭐죠? 인천대학교하고 네트워킹 강화하는 것 협력관께도 이것은 제가 요청드리는 바이고.
수긍하시나요? 그것은 검토하셔서 답변 주세요.
네, 일단 인천대 관련해서 네트워킹 문제는 말씀대로 국립대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만 따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을 거고요.
아까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랑 같이 한번 논의…….
다섯 가지 요청드렸어요.
두 가지는 지금 인천시장님의 어젠다를 가져가 주십사, 두 가지는 정책연구를 해 주십사 요청드렸고 한 가지는.
네, 정책연구는 하면 되고 어젠다로 해 주십사는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우리가 맨날 이심전심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을 올리신 것 통상 다 마냥 반영을 해 드릴 테니 그런 것들 우리 시의회의 요구사항들도 많이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젠다 삼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럴 사안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신성영 위원님이 요구한 것 그렇게 실장님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할 게 많은데 다가올 예결위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또 풀어나가는 데, 실장님 요새 초췌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가 레크리에이션 풍선게임이 아닌 진정한 예산 풍선게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편안하게 하게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8884만 9000원 증액된 39억 4775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억 6936만 3000원이 감액된 7986억 8793만 6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법정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74억 7866만 7000원이 감액된 231억 3393만 6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금과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6억 142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431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3377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118억 7964만 6000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ㆍ도 법정전출금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305억 5551만 4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및 시ㆍ도 법정전출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76억 4603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 김관철 법무담당관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6쪽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입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능전환 및 쇠퇴부문 발굴 등을 통하여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의무로 감축하여 신규수요 등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쪽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예산은 7706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5% 수준이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정원은 7541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인력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매년 7541명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 분야별 총 증원ㆍ재배치 규모는 1179명입니다.
분야별로 기획조정, 문화체육관광, 도시개발, 의회 등 일반행정 분야에 216명, 소방인력 96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재외동포청 유치와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 조성, 행정체제 개편준비 등 주요핵심현안 추진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증원입니다.
소방 분야는 소방서, 안전센터 등 관서 신설 및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 등에 따른 증원입니다.
15쪽입니다.
총 감원ㆍ재배치 규모는 1179명이며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13명, 문화체육관광 52명, 도시주택 19명, 소방 96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규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재배치 인력 1% 의무감축과 공사 준공 및 사업종료 등에 따른 감축 인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고 싶은데요.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에 소방 쪽과 관련된 인력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인력확충이 전체 기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인력을, 인력 재배치가 주요 기조라고 보시면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원도 있는데 감원이 있고 지금 저희 7541명 정원을 당분간은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서 그 숫자를 유지한 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향후 어떻게 확충에 대한 기조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 시점에서 5년,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동계획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세우고 또 5년 해서 나갈 텐데요.
이번에 보고드리는 안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 증원을 안 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방 같은 경우도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효율화해서 줄이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동결하는, 정원 자체에 증감이 없고 동결하는 기조로 일단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인건에 대한 동결 기조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어떤 중앙정부의 전망에서 확충에 대한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 어느 쪽에서도 내후년부터는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수소방서도 신설할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소방인력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번에 행안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가 있던 게 있어요.
기본도 있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기본계획에서 심의에서 뺐지만 일단 불가피한 겁니다.
소방에 대한 수요는 자꾸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본인력계획에서는 현 인원에서의 총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의 분야에서는 인력에 대한 감액이 되더라도 필수인력인 소방이나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가피하더라도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히 어려운 고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외에 우리 의회인력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인천시의회만 보더라도 2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감사한 분들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지방시대라든지 아니면 자치분권의 시대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못지않게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의원들의 역량이 중요하고 그 역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의 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수도.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하셨을 때 꼭 집행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되게 무늬만 있는 인사권 독립이기 때문에 조직편성권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저희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는 너무 집행부 안에 하나의 인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집행부와 실장님 이하 조직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더 확대되고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인력충원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계획상에 그런 것들이 안 담겨져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동결기조를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은 안에서 A라는 곳에서 빼서 B로 가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조는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소방 부분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은 동결기조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 빼서 주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는 그것보다는 인천이 인구도 많아지고 관할 구역도 크고 그다음에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서 기준인력 자체에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는 그것 위주로 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인력 자체를 동결하는 이 기조에서는 시ㆍ도 지방정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임기제와 관련된 부분의 인력을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도 협의를 해 주지 않고 무작정 ‘공무원 인력을 동결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갑질일 수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면 지방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임용대기하고 있는 공무원 대기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알바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인재들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면 차라리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제안도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본인력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거정책과의 주거복지팀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5명에서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너무 과부하다. 차라리 피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든가 수행기관으로 위탁을 줘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플랫폼으로 가야되지 저는 모든, 전세사기도 솔직히 말하면 전세사기 문제로 인천시 공무원 사회, 공직체계에서 이것을 해결하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세사기 같은 특정한 이슈를 계속해서 전담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규제를 갖고 있는 것들 법적규제 이런 것들에 나오는 정책적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집행부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상담업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력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파이를 만들어두되 여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시간선택임기제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부분들이 원활히 해결되고 또 그 부분들을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때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거기 기간제근로자도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인력계획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여기 32페이지를 보면 문화인프라 구축에서 점점 증원을 하다가 2026년에 26명 증원을 하거든요.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원을 하게 되죠?
이게 일단은 갑자기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뮤지엄파크 조성, 뮤지엄파크라든지 검단신도시 박물관이라든지 지금 설계나 착공이 들어간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검단에 있는 인천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인력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신규채용은 아니고 그때 재조정하실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조하에서는 일단 재조정으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여건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일단 필요한 인력은 그 정도로 증원소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해양생태계라든지 출산육아 지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 많은데 다른 데는 사실 5년 차 계획에 2명 내지 3명 증원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문화인프라 구축에만 48명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일단 조정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다음에 상하수도 보면 이것도 5개년 계획에 21명 증원을 해요. 이것은 내용이 이것도 보면 ’24년도에 5명, ’25년도에 3명, ’27년도에는 8명 이렇게 증원을 하시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증원이 많이 필요하죠?
수산정수장이나 남동정수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도정수시설 및 위생관리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가칭 영종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수도사업소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영종구 쪽에 우리…….
수도시설은 이미 있잖아요.
되어 있더라도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인력을 증원하신다고요?
네, 그런 쪽이라든지 영종만 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는 사실 증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수도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 관리하는 데를 영종뿐만 아니라 영종하고 그쪽 관할지역들을 너무 조금 세분화시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뮤지엄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박물관부터 해양박물관부터 새로 생기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부는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왜 증원이 필요할까.
인프라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 계속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소들이나 이런 데서도 분리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좀 더 세분화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사항들입니다.
저번에도 사실 중기계획보고 이것 말고 공유재산 중기 그것도 계획보고 해 주셨을 때 약간 미비하게 작성돼서 보고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프라가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증원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실제로 적용할 때는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다음으로 질문이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체제 개편 출범준비를 위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4년은 7명, 2025년은 10명 증원계획이 있다가 이게 보면 2027년하고 2028년에 그대로 그 숫자가 감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을 우리가 시에서는 지금 정부발의로 국회에 들어가 준비를,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2026년도 지방선거를 그 시점을 시행으로 잡죠.
그러면 2026년부터는 행정체제가 개편된 상태로 우리 인천시가 될 텐데 그러면 그 후에도 사실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검단구라든지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도 없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도 제가 질문은 많이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질의를 드릴 거예요, 행정국에도.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청사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도사업부는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일자리센터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행정기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행정인력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적용했다가 그대로 감원하면 그때는 2027년도 이럴 때 행정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확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당시 개편하실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인력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힘차게 준비해야 될 게 2024년, 2025년이고 사실은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검단구, 영종구에 속하는 관할구역 공무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인천시청은 가만히 있냐. 그것은 아니고 인천시청도 이제는 하나의 검단구, 영종구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든 공원이든 여러 가지 지원업무 자체를 현재 소관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이제는 별도의 뭔가 TF를 하는 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체계가 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그 당시 가서 행정 수요가 더 있다면 그 부분이야 당연히 더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법 통과되면 임기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 여러 가지 행정을 저도 하나하나 다 챙겨볼 건데 하여튼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 운영계획에 의회의 인원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기조실장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분야별 증원현황에 보니까 ’24년에 1명, ’25년에 1명 증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랑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어떤 증원으로 1명씩 표시가 된 걸까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하고 요청 들어온 게 2024년도에는 의정활동 지원 홍보 쪽 강화 측면에서 1명 반영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저희가 잡아놓은 1명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이때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1명 요청이 있어서 일단 그것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지방의회법 제정TF를 시의회에서 같이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행안부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의회에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3급 실ㆍ국장 직제 신설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요구로는 정책지원관 1인 1명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의 문제로 2인당 1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의회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3급 실ㆍ국장 제도 증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자체 승진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운용계획이 잡히더라도 법이 바뀌어서 3급 실ㆍ국장제 같은 게 들어온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변동은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방침에 따라 저희가 더 매년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반영할 거고요. 저도 3급 국장급 의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이 40명으로 늘어났는데 홍보직원이 늘지 않다 보니 홍보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그게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했고 앞으로도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때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원이 동결기조하에서는 힘들고 약간의 뭔가 룸이 생기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안이 신설되고 그런 게 새로 개편이 된다면 저희 의회 쪽이랑도 많이 소통해 주시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번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순증 없이 정원동결하는 게 주요골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제보를 드리면 어쨌든 순증 없이 정원을 동결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중간 중간에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에 보장된 휴직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휴직이 과다하다 보면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직하거나 이러면 대체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어쨌든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좀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순증 없이 정원동결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직관리원칙을 준수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를 위해서 의원님 들어오시고 공무원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발의)

(14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관내 소재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학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된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육부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 지원의 우수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ㆍ법령개정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에 2025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이즈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 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ㆍ규제ㆍ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주도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주도의 대학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교육부 정책기조에 따라서 시와 대학 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2조는 ‘대학’, ‘대학 협력’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 협력사업 발굴 등 대학 협력추진 지원ㆍ사업에 대하여 각 호로 명시하였으며 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등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 회의,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대학 협력업무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제1항 및 제2항을 취합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는 제2조 정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된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교육협력담당관 및 인천뉴욕주립대학교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 조례안이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협력할 수 있고 상호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아직까지 대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무가 2024년,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3조 시장의 책무 조항에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므로 유연하게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를 건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환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검토보고서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면 뉴욕주립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조례의 대상이 되는 대학에 뉴욕주립대를 포함시켜 달라는 게 주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은 나중에 듣고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일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인정된 대학을 받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까처럼 제3조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신다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하대, 인천대든 주요 인천의 대학뿐만 아니라 경제청에 들어와 있는 대학들을 포함하더라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에 한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기관 간의 협력관계 소위 라이즈라고 말하는 그 체제 속에서는 어차피 그 체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대학들이 포함될지, 뉴욕주립대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 이 사업 및 지원 제4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같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의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뉴욕주립대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발의자로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시장의 책무에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또 나중에 라이즈 쪽에서 새롭게 교육부에서 법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이고 지침이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다른 것 하나만 해보면 지금 우리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도 기 구축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하대든 인천대든 경인교육대학이든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코칭도 해 주고 과외도 같이하는 그런 상생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더불어서 딱 이것에, 하지만 우리가 산학협력사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국가예산이 왔을 때 인천의 여러 기관들이 산업국이라든지 저쪽에 출연연구소, 인천TP에서 산학협력사업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서 협력 사업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와의 소통, 집행부와 대학, 행정기관과 대학과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구두상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법제화되는 부분까지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학, 이제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하는 그 관계의 어떤 사업에서 저는 산학협력도 중요하지만 산학협력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인재육성이 대학 협력과의 하나의 큰 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유입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인구는 20대보다 30대의 인구는 조금씩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간다든지 경기로 간다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떠나가는 인천이라는 말을 가끔씩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인천에 일자리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 내가 뭔가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 나의 역량을 스펙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지원체계 혹은 육성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다는 것들이 청년들의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초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청년정책은 인재육성도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언가를 지원하거나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게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올해부터 그것과 관련된 인턴십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도 주문했지만 인재에 대한 육성을 인천시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대학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대학 협력사업에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면 인천이 정말 유정복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일류도시가 되려면 결국에 우리 인천의 핵심 산업은 인적자원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부터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생각으로 좀 하나하나 차근 차근 갖춰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조성환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겁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나는 정리해 줄라 그랬지.
협의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라이즈 관련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조례 같은데 우리 인천시에서 대학하고 기존에 협회를 구성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예전에는…….
어떤 게 있죠, 있으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라이즈 대학지원체계가 발표되고 나서 사실 그동안 그 범위 카테고리 속에 인천은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 산학협력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지방대가 인천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방정부에다가 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육성의 업무를 부여하겠다, 2025년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에 대학과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국가의 라이즈 관련 동향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학 관련한 상생협의체 같은 것은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총장님들 이렇게 총장협의회…….
총장협의회?
네, 같이 이렇게 해서.
인천 안에 소재해 있는 총장협의회가 하나 있었나요?
네.
(「포럼」하는 이 있음)
포럼, 총장포럼.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이 협의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면 일반시민분들도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질문드린 취지는 사실 이 안은 굉장히 좋은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총장, 총장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대학 협력업무에 실ㆍ국장을 임명하거나 교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천시 집행부도 같이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협의회에?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대학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분들 플러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성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구성 단계에서 이것 굉장히, 예를 들어 아까 뉴욕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포함시켜 달라고까지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천 소재에 있는 대학교별로 한 분씩 하든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말씀드린 취지는 전문성을 좀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또 해촉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안 돼 있어서 해촉에 관한 사항,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이 협의회의 업무에 태만하신 분이라든지 어떤 문제는 필히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해촉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 규정, 그러니까 다른 모법같이 운영하는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직무를 해태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해촉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규정해도 되지만 하지 않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해촉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담당관께서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실까요, 만약 구성하게 되면?
그거야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 하나 당부드릴 사항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협회, 소상공인 협회가 맞나…….
경영자협회?
경영자협회가 아니고 이미 협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협의회가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협의회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마찰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소상공인협회였나요? 소상공인협회랑 소상공인협의회였나.
(「관광」하는 이 있음)
아, 관광.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광협회하고 관광협의회가, 관광협의회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국가에서 법률 제정되면서 협의회가 뒤늦게 발족되면서 협회랑 협의회가 큰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대학 관련한 상생협의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게 아마 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협의회라고 한다면 전문성도 갖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직까지 구체화된 생각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여기에 누구는 어느 대학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라이즈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협의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사실은 거기는 대학이 다 참여합니다. 받아서 여기는 말씀하셨던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거기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구조로 일단 저희들이 말씀대로 안 겹치면서도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 현황 나온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검토보고서에.
네, 여기 기본적으로 이 대학들 대학과 캠퍼스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학이나 이쪽에서는, 이쪽은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대학이란 지금 조례 정의 규정에서 ‘고등교육법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데 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의가, 대학에서 ‘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분교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본ㆍ분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에 있는 학교 중에서 분교가 이것밖에 없나요?
네, 저희 4개 캠퍼스입니다. 가천, 안양, 연세대, 청운대학교.
그래요?
그렇군요.
일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사이버대학교라고 100% 사이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관련 법률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법률에 따른, 그 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한국방통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어차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돼 있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논란의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 소재 대학교 현황에 나와 있는 학교 아까 전에 뉴욕주립대 뭐 그런 학교까지만 딱 된다고 해버렸을 때 나중에 또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부분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 없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제3조제1항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 협력과 지원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마련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는 추후에 인천시 지자체 사무로 위임되거나 했을 때는 강행규정으로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네, 법률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1항제3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인평원하고 시민대학하고 중복되는 사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인평원에 시민대학 제4조제1항제3호.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인평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교육이라든지 기조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들을 대학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대학의 정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항 및 제2항을 취합하여 ‘인천광역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항을 추가ㆍ신설 및 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보훈정책과 소관 사항은 보훈수당 지원에 관하여 개별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군ㆍ구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일괄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하천과 소관 사항은 원거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유 행정재산 중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은 연안어업 허가사무의 효율성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그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정책과 소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규로 위임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각 수임기관인 10개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변경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산업정책과, 수산과는 근거 법규의 조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군ㆍ구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어 더 이상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써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 4건, 부서명칭 변경 12건 및 직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위임사무의 변동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소관 사무 변경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위임사무 중에 보훈정책과 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관련 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군ㆍ구 위임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일괄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수질하천과 시유 행정재산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사무가 이관되어 도로과에서 담당하던 하천부지에 대한 사무가 수질하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천에 관한 토지는 인천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시유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군ㆍ구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업무는 군ㆍ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 행정업무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군ㆍ구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어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도로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권한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도모를 위해 통행료 감면 신청 및 등록, 세대주에 대한 확인ㆍ조사 등 일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는 기존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제처 조문심사 결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으로 군수ㆍ구청장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0일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전부개정 이후 연안어업 허가사무가 시ㆍ도지사로 규정되어 동 사무에 대한 처리기관을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청소년정책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등록체육시설업, 의료기관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과성 제고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되는 위임사무로는 산업정책과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의 근거 법률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수산과 제1항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제2항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은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수산과 시설물의 철거 등 연안어업 허가 관련 어구 및 시설물 철거 등의 사무는 위임사무가 아닌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이므로 불필요에 해당되어서 위임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입니다.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조직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사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직제 순서 변경사항을 일괄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관련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사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미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사항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임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8~9페이지에 청소년정책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관한 권한에서 성범죄자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에서 보면 제57조제3항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무로 되어 있어서 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당 과장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16개 관련 부서와 시, 군ㆍ구가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를 위임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에 위임된 사무, 체육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공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경제청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된 것만 한정해서 거기에 취업제한자를 선정할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법률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걸로 검토가 된 건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법률에는 시ㆍ도지사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무이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모든 사무를 넘기는 것은 아니고 일정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사무를 위임하면, 여기 군수ㆍ구청장한테 사무를 위임하면 그 군수ㆍ구청장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갖고.
범위만 확대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만 확대한다는 말이 그 특정사무가 넘어가면 그 사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재원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뒤에 보니까 담당 사무 늘어나시는 과장님들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 도로과 통행료 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사실 사무 자체는 구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거든요.
카드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무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기존에 벌써 구에서 하고 있었으니 사무 자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임을 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도로과장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통행료 지원 조례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간에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같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임 근거가 없이 실무적으로만 협의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임사무를 명확히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기존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해 왔던 업무를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재원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실장께 여쭤볼 건데 위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사무를 아예 군ㆍ구한테 넘기겠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이게 시랑 군ㆍ구가 행정을 같이 수행한다는 행정개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사무인데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상위법령에서 할 때 저의 사무이기는 한데 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의 사무를 여기서 수행하도록 조례에서 어떠 어떠한 사무를 여기서 수행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사무만 주는 게 아니라 수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조를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인데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사무는 군ㆍ구한테 명확하게 위임한다라는 조항을 달아서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벌써 이 사무 자체는 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사무 자체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나 법적인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기 사무위임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0개 군ㆍ구는 우리 인천시의 사무인데 군ㆍ구에 위임을 줌으로써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저거하니까 딱 부러지게 어떤 재정 지원이다, 이렇게 딱.
예를 들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같은 경우에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인건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크게 업무를 세 가지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고 하면 통행료 업무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반적인 총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원분담은 시가 40%, 경제청 40%, 군ㆍ구가 20% 분담합니다. 그런데 실제 영종 주민들하고 북도면 주민들이 통행료 혜택받는 분들이 한 5만 5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냥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혜택을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패스시스템에 통행료감면시스템을 개발해서 탑재를 해서 차량이 통과하면 그 정보를 다 읽어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등록하고 변경하고 해지하고 신청하고 이런 부분을 군ㆍ구에 위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 전산시스템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개발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군ㆍ구에 실무자가 시하고 이렇게 위임사무가 구체화, 기존에 했더라도 구체화시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사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어요, 실장님?
그럼요.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미 시행을…….
아니, 어쨌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미 이 조례를 명문화를 개정하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군ㆍ구의 관계자들이 다 수긍하냐 이거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의견수렴을 마쳤고요. 지금 바뀌는 조례에 대해서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수렴 및 협의를 다 마친 건입니다.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다 동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규나 규정이 개정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2000몇 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1건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인터벌이 너무 길면 안 된다고 봐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거 해서 마냥 늘어지는 기간 동안에 그냥 관행상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실장님 쪽에서 챙겨서 주기적으로 인터벌이 너무 길지 않게끔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10개 군ㆍ구나 경제청에 불만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무를 위임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결국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돈의 지원이라든가 사업 지원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우리 또 보조금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관행으로 밀고 가지 말고 주기적으로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전 협의하고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원분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군ㆍ구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접했을 때 시에서 업무만 주고 일만 시킨다는 얘기는 앞으로 안 들리도록, 안 들리겠죠, 실장님?
(웃음소리)
하여튼 간에 최소한으로…….
저희도 중앙부처 가면 업무만 주고 돈 안 준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최소화하도록 실장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지방시대지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분과위원회를 규정하고 제7조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통합법 제정에 따라 기존 상위법 폐지로 근거가 없어진 조례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5조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만 2년으로 규정하였을 뿐 연임제한,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본 제정조례안에도 연임제한,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은 시의원 2명, 공무원 당연직 2명, 나머지 13명은 시장, 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76.4%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1명도 없는바 향후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6조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5조제9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지원단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직원 채용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66조제2항에는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제정조례안에는 지원단 구성 인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원단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안 제9는 조사연구, 안 제10조는 간사를,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회의록과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상위법령이 통합제정되면서 기존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조례 폐지를 명시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표준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연임제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임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하고 있는 목적과 역할 혹은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전으로 치면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인천시지역혁신협의회하고 분권하고 지역혁신하는 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서 2개가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인천시 지방시대위원회가 된 것이고 통합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내용에 나오듯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시ㆍ도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분권과제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실무를 하는 지방시대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지원단이 관련돼서는 조례상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기존에도 우리가 사실 마찬가지로 자치분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할 때도 저희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부서장과 그 직원들이 사무처 역할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업무가 저희 옆에 있는 정책기획관, 저랑 정책기획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과 우리 균형전략팀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표준 조례안을 같이 보니까 표준 조례안 해촉에 대한 근거조항도 있는데 여기 우리는 해촉에 관련된 부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에 그게, 잠깐만요.
말씀대로 표준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원회의 어떤 연임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의 위촉ㆍ해제 같은 것들이 이 조례 제7조, 제8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례.
아, 거기 안에?
네, 제8조 위원의 위촉ㆍ해제가 사실상 이 내용이거든요.
표준 조례에서 제시했던 이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사실은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냥 그걸로 적용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걸로 앞으로도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 그전에 그러면 이것 관련된 위원들 수당도 이와 관련된 부분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당지급에 관련된 부분은 써 있지 않은 건가요?
이분들도 회의를 하시거나 이러면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회의를 하면 수당…….
수당과 관련된 게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령과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에 근거해서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같은 기준들은 아마 저희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에 맞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광역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상응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반영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0월 20일 자로 지방시대위원들이 위촉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분들은 누가 이렇게 추천하거나 어떻게 선발되는 거죠?
저희들 기존에 위원회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시의회 두 분의 추천 권한으로 이분들이 위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의 어떤 추천권이, 추천권자가 있는 건가요?
잠깐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게 지난 5월까지가 임기가 만료돼서 그때 신규임용을 했고 그 당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신 분들이 열 분 그리고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세 분, 시의원님들 두 분, 공무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17명이 위촉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두 분의 판단인데 지금 이 위원들 보면 위원들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어떠한 전문성에 적합한 분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희는 적절하게 보고 위촉했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위클리피플이라는 곳에 인천지회장이라는 분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어요.
위클리피플이 뭐 하는 데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주로 언론정보지로 알고 있고요.
주요인물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그러니까 이런 언론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목적과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분야별로 각계 전문 분야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위클리피플 어디인지 혹시 실장님 아셔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국감 때도 얘기 나왔던 데인데.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의혹이 있는 곳이지 않나요, 여기가?
꼭 그렇게 의혹, 저희는 연결을 그렇게 짓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수급된 발행잡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저희는 위촉이 됐었고요.
그러면 좀 그런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광고 홍보한 것 하고는 저희는…….
당시에 대변인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부정하게 수급, 지급이 됐다라고 이미 시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위클리피플은 잘 모르는 곳입니다. 모르는 곳이고 어쨌든 그때 국정감사 할 때 그러니까 광고 집행 관련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기억하는데 그 업체가 여기인지는 사실 좀 매칭을 못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앞으로 광고비 같은 것도 엄정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것은 의혹이 있잖아요. 충분히 있고 이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분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목적과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전문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의혹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위클리피플, 우리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가 전문 유력지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모르잖아요. 중앙일보 무슨 조선일보 혹은 인천일보 이런 유력, 전국적인 그런 유력지의 지부장이시나 이런 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터넷신문의 언론사가 지방시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미스매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는 좀 보여서 하여튼 심사숙고 재고해 주시죠.
네, 일단 제 말씀을 하면 제가 위클리피플을 개인, 들어는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지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클리피플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다만 이 건은 일단 이분이 어쨌든 위원으로 위촉됐고 위촉된 상황에서 지금 직무와 관련해서 특별한 그게 없는데 저희가 임기 기간 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다음에 위원들 위촉할 때 여러 가지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 주실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위원을 선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학계 그리고 지방의원님들이라든지 정말 지방시대에 적합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위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여기 두 분 계시고 지방의원들도 한 세 분, 네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셔야 그분들이 지방시대의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네,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당연직 2명 빼면 15명인데 의원님들 다섯 분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들어오시면 여기가 거의 의회가 되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말씀대로 다양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이렇게 더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차피 20명까지 되니까 더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의회의 역할도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나 이런 데를 봐도 당연직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들어가는데 의회의 공무원들은 항상 보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이게 집행부의 위원회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같이 자치분권이랑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할 때 의회의 역할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지금 당장 반영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나온 대로 해촉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해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회의 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는 행안위 소관 위원회인데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명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을 하였거나 그런 경우에 해제를, 해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촉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해촉사유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성원을 맞추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원이 맞지 않아서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촉사유를 보면 위원들이 스스로 거의 원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만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할 때 그런 해촉 규정을 새로 신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을 끝까지 임기 내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 주시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성실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단호하기는 하지만 해촉규정을 신설해서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분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도 좀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는 언제쯤 실행될까요?
네, 최선의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지원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전유도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법무담당관 김관철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여성가족국)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교통국)
도로과장 최점수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