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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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2.04.(월) 10:00 ○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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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4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6.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7.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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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발주부서에 일시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특정제품의 필요성, 성능, 가격 등의 적정성 판단을 통해 적절하게 특정제품이 선정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발주부서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특정제품 선정위원회가 심사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선정심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현장실사 시에 협조할 수 있는 협조요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사용 권장하여 특혜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제품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발주부서와 특정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심사 대상 및 범위로 공사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포함된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정제품들 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한 경우 등 심사예외 규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잦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력 소요와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심사 대상 금액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기술 공법 및 특허제품 선정 시 운영하고 있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심사예외사항으로 추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발주부서는 특정제품 선정 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외부 위원 수를 과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는 특정제품의 필요성,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발주부서는 3개 이상의 특정제품 후보군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선정심사를 의뢰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안 제9조 위원회는 현장실사 등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등을 현장실사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으나 발주부서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등의 제한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예규에서는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ㆍ특허 공법에 관하여는 그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특정제품 선정에 관하여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선정절차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한입찰에 따른 특혜시비를 방지하여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약예규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로 에너지효율 등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등은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한바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심사제외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부서의견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제품 제조ㆍ구매에 대한 심사를 통한 제한입찰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방지하여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외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기념 체육관 증축 계획안에서 주차장 부지를 증축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 심사 때 보류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제안드린 바처럼 8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는데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동구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 면밀하게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지금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하고 보완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부지 자체가 남동구 땅인데 행정절차적으로는 남동구에서 그 땅에 대해서 지방 구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영구시설물 축조해서 사용을, 무료사용의 동의를 일단 절차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개보수 리모델링은 앞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그러니까 밤에는 사실 어떻게 활용,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부분, 닥터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것까지 같이 물어보시면 일단 닥터헬기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작년 연초에 주민들 설명회를 계속했었고 소음 관련해서도 직접 주민들이 실제 헬기 떠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뒤로.
그 뒤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에서 70㏈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더 생길 거냐.’ 이렇게 서울지방국토항공관리청에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방음벽까지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사견임을 전제로 전문가 이야기는 ‘그것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까지 설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소방서와 관련된 소방 관련된 부분에서 시설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번에 계획이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그것은 일단 필요성 부분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재원 여건을 보면서 어쨌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과시켜 주셔야지 저희가 사실 재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성 부분에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월 11회 정도 운행이 돼서 연간 3.2일에 1대가 뜰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헬기장에다가 격납고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주민들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소음에 대한 부분인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전보고로 다 이야기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다 들었고요.
119생존수영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생존수영에 대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초등학생에게 생존수영을 하려고 만드는 것은 알겠는데 소방본부가 주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강가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장이 필요한데 수영장 훈련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만큼 소방본부 공무원들도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계획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체육관이요. 기존 리모델링 준공이 언제죠?
내년 7월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준공이죠. 그런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언제 해요?
그것은 ’25년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것 먼저 개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공사는 또 밖에서 주차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같이해 줬으면 딱 좋은데, 동시에 했어야 되는 건데 개관을 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주차장 공사를 할 때 그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 주셨는데 처음부터 같이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러지 못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체육시설이 워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 끝날 때까지 개관 안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확하게 펜스 쳐서 마무리한 것들은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을 잘 확보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텀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을 보장해서 공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연수소방서하고 또 119생존 체험장 이것 내년도 예산이 아예 계획이 없잖아요?
네, 지금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하기로 얘기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죠, 본예산은 안 되는 것이고.
안 되지만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 동의해 주시면 예산편성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여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게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본예산에 갈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먼저 필요성 부분은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는 것은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추경 정도로 반영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러면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워낙 기본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확답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내년에 추경도 반영이 안 되고 아무 일도 시작도 못 하는 것을 갖다가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하면 내후년 ’25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여건이 다 달라지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꼭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히 나눠서 말씀드리면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단소방서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데요. 없는데 연수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통과가 동의가 돼서 가겠다라는 큰 방향이 서면, 지금은 내부검토만 있는 것이고 동의는 못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구글지도나 지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어떻게 써 있나.
구글지도예요?
지도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연수소방서 신축예정지라고 이미 써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됐는데. 보셨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이렇게 지도 보면 연수소방서 예정지라고 아예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소방서는 어차피 재원의 시기 문제이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사전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근 부지가 또 철도가 지나가는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게 의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사전절차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안 맞고 그래서 좀 분류해서 보신다면 생존수영장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예산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연수소방서 부분은 먼저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예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이게 기본설계예산이라도 반영을 추경에라도 해서 시작을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유재산 심의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25년에도 될지 말지 이래버리면 공유재산 심의가 이것 잘못 심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위원들이 심의를 해 줘 놓고 ‘뭐야, 이것 잘못했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설계비 정도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저희한테 상정을 해 주실 때는 반드시 예산에 대한 것을 뭔가 수반해서 올려주셔야지 예산계획도 없이 올려주신다고 하면 이게 요즘 같은 경기가 지금 건축경기나 이런 모든 경기들이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것 해 줬다가 괜히 또 재심의하는 이런 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 모르겠어요. 인천시 전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심의해서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설계비 정도는 최소, 크다면 큰데 설계비 내가 볼 때 한 10억 안쪽인데 설계비 정도는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현재로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려워지면 추경에도 어렵다 이 얘기시잖아요.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스럽거든요.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올해 심의를 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추경에, 저희 위원들이 오늘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도 이의는 없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대로 연수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 주차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나 부지정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먼저, 저는 사전정리, 사전절차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일단 먼저 꼭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다만 생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말씀대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왜 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안건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할 때 다시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전체 생각은 이것인 것 같아요.
닥터헬기나 등등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선의의 피해 이것을 잘 조화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연수소방서는 그 부지에 연수소방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전정리, 절차가 필요하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등 취득 5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리를 할 게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시죠.
정회를 잠깐 해 달라고요. 아까 정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해서 질의를 마친 건데요.
그래요?
잠깐 논의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잠깐만 해 주세요.
그러면 한 5분만 정회를 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전에 신영희 위원님의 원안동의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수정동의 토론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5번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축 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외 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님들 다음 안건에 대해서 해당 없으신 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6.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5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제6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5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제6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155억원이 감소된 5조 9817억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1억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675억원,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 1305억원 등 지방세 수입 16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9억원이 감소된 1조 2075억원입니다.
313쪽부터 315쪽까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하고 예산 제도 운영 집행잔액 60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한 10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조정교부금 등 114억원을 감액한 985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8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27억원 등 32억원을 감액한 11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집행잔액 9200만원을 감액한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회계담당관실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등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차차량 운용비 1900만원 등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한 5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 시 현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리채무 비율은 12.7%로 다른 특ㆍ광역시 대비 월등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120억원이며 내년 386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914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내년 실제 늘어나는 채무는 상환과 발행을 감안했을 때 채무는 약 953억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약 951억원의 채무 감축을 고려했을 때 2년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채무 규모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발행내역은 지역개발채권 1262억원,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도로개설 등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10개 사업 1640억원과 일반회계 차환 965억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낮은 정부 운영 기금에서 자금을 운용, 융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전년 대비 406억원이 감소된 5조 9408억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배당금 수입 520억원, 보통교부세 8600억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4조 7873억원, 순세계잉여금 56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7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전년 대비 344억원이 증가된 1조 1956억원입니다.
259쪽부터 262쪽까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억 20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752억원, 예비비 290억원 등 10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까지 재정관리담당관실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등 8332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64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ㆍ이자 상환 314억원 등 8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9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938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26억원 등 10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2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8억원, 시세 징수포상금 3억원 등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4쪽까지 회계담당관실은 계약업무 추진 7200만원 등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추진 18억원, 경제청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4억원 등 8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4569억원,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맡기는 예수금 수입 616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탁한 원금 회수수입 79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1개 사업에 2000억원을 예탁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520억원, 금융기관에 845억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1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6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ㆍ이자 상환 28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6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637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7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54억원 등 3개 사업에 2163억원을 예탁하고 지역개발채권 원금ㆍ이자 상환 1452억원, 금융기관에 417억원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9816억 69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972억 247만 9000원 대비 3155억 329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31억 4269만 9000원 증액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에 따라 차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 216억 2400만원은 연부취득 취소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 등에 따른 지방세 환급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차량 매각수입 550만원 감액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한 공용차량 13대의 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마스(73구5226) 낙찰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실제 매각금액이 2691만 3689원으로 예산안을 2691만 3000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3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2075억 461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94억 1948만 6000원 대비 118억 733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성과금 지급 1200만원 감액은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40%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성과금 신청 16건 중 4건 1800만원을 선정하였는바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억 9013만 8000원 감액은 전자신고ㆍ납부ㆍ송달 등 지역 간 차별 없는 대국민 납세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유지보수 분담금 조정에 따라 88.1%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분담금 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 한도액 2226억 5800만원을 포함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348억원,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등 4건에 529억 9000만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2억 2600만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278억 9100만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258억 5300만원 등 12건으로 총 3867억 18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1억 9800만원은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0.8% 감액 발행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사업은 도로개설,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청사 건립 등 투자 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개 부서 총 10건 1640억 60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에 1103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원도심활성화)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및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2개 사업 537억 4400만원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은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 시립미술관 신설, 구도심 내 문화시설 조성 등 인천에서 개별적으로 기획하였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지방채 발행액은 348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은 816억원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2년 1월 착공하였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2022년 3월부터 공사가 정지된 상황으로 주민 재산권 장기침해 우려로 2024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2023년까지 54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심 내에 장기간 공사현장 존치로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024년 지방채 18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등학교 간 도로개설은 동춘1ㆍ2지구 주변 개발사업 구역 우회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2024년 지방채 102억원을 발행 추진할 사항입니다.
봉수대로 확장 공사는 기존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방채 47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은 노후되고 협소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 입주하고자 83억원을 발행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는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 농경지 및 인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97억원을 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의 하도정비를 위해서 45억 26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는 용현동 기점~서인천IC 구간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개량 및 공원화 등을 위해서 278억 91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258억 5300만원을 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에 대해 자금 종류는 현재 미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인천시 현안사업 등 주요투자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하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024년도 말 우리 시 채무 비율이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 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는 물론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9408억 28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9814억 5186만 1000원 대비 406억 237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151억 4652만 3000원은 수도권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우리 시 재정지원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으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 대비 75.6%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은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 예상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보통교부세 8600억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8%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정부예산안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20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2.4%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예산안 보통교부세 감소 폭은 10.2%에 반해 우리 시는 2.4%로 소폭 감소한 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세 수입 4조 7697억 6100만원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15%인 1048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956억 26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612억 7360만 6000원 대비 343억 52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 4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17조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을 위하여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군 조정교부금 207억 9711만 6000원은 강화군 및 옹진군에서 징수한 보통세 일부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8%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액 산정기초가 되는 시세 4종 보통세의 2024년 세입예산은 770억 2635만 6000원으로 군 조정교부금은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1.56% 증액, 2023년 본예산 대비 11.79%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조정교부금 군별 교부내역 및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24년 지방세정보화사업 9188만 5000원은 전자신고ㆍ납부ㆍ송달 등 지역 간 차별 없는 대국민 납세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유지보수 분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83.5%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지방재정 공제회비 16억 232만 3000원은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건물ㆍ시설물 재산가액 현행화 및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하여 1년 사이에 공제회비가 33.9% 급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청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은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토지대금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전출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송도6ㆍ8공구 및 11공구 등 재산의 반환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도11공구 등 토지 이관금액의 재산반환에 대하여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년에 500억원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관토지 중 미상환 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2000년 9월 25일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9776억 2246만 2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6365억 30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7872억 4863만 1000원 대비 1507억 17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억 4128만 1000원은 예치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치금 증가로 전년 대비 243.6%인 137억 136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 4569억 1663만 2000원은 전년도 말 이월금인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8.4%인 1030억 2625만 6000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789억 7383만 6000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공공목적사업에 예탁한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탁금 2000억원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융자를 위해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 3329억 3800만원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등 예수금 원금 상환 요청에 따라 상환하고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6억 1162만 7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281억 27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533억 5343만 5000원 대비 252억 261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64억 10만원은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수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42.8%인 197억 9990만원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118억 1454만 6000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162억 7210만원은 경제청 채무교환 등 5개 사업 지방채 발행 원금을 상환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13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047억 5886만 6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4031억 91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2658억 1808만 2000원 대비 51.6%인 1373억 73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61억 9800만원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계약체결, 인ㆍ허가 시 지역개발채권을 최근 3년 동안 매출수입 평균을 추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0.8%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매출수입 평균 추계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1년으로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천시 소속기관 융자를 위한 예탁금 2163억원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61.2%인 1334억 879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368억 4341만 4000원은 2024년도 상환만기가 신규도래하는 2019년 발행분 채권의 원금 등 중도 상환 원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2024년도 제가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24년도 재정기획관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보고서 1쪽에 세입총괄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도 예산 대비 ’24년도 본예산에 7.25%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실장님?
이와 관련된 설명이 혹시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제가 세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세의 일정 비율을 담배소비세인가, 국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분 비율대로 해서 시ㆍ도에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당연히 내국세, 국세 해당 세목에 내년도 국세추계 자체가 적게 잡히면서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적게 잡힌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소방노조에서도 한번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75%로 딱 했다가 지금…….
네, 소방 분야에.
이게 조정이 되면서 비율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님 그것 정말 오해입니다.
일단 이것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382억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75%를 소방에다가 쓰고 나머지 재난안전 파트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75% 기준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냈어요, 인천시는.
그런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75%를 소방에다가 투자 안 하겠다는 거냐, 안 그래도 재원이 적은데 안 하겠다는 거냐.’고 오해를 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소방안전교부세 말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소방으로 주는 돈이 한 70% 이상입니다, 소방장비라든지 인건비에.
어차피 저희가 주는 돈인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그렇게 75%든 50%든 뭐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항목을 소방안전교부세를 잘라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타시ㆍ도는 모르겠으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어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보고 우리 어떻게 보면 질의할 게 있는데 ’23년도 추경에 관련된 검토보고서 9쪽에 예산안 77쪽이라고 나오는데 취득세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한 1394억 정도 감액됐다라고 써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작년 행감 때도 저와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기사를 보니까 쭉 나와 있고 지금 올해 그러면 취득세가 덜 걷혔다는 말씀인 거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본회의에서 질의하셨듯이 취득세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1680억원 정도 평균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덜 들어온 거죠?
네, 1680억을 보수적으로 저희는 생각한다고 해서 그때 1680억도 사실은 그 전년도 가장 작은 월 규모액으로 잡았던 건데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추계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모자란, 매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100억 정도?
네, 1570억에서 1575억 사이 정도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취득세 세입전망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결국은 올해 최악으로 안 들어왔는데 아까 월별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한 1580억에서 158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그게 아니라 실제 2023년도에 적게 들어온 그 금액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잡아놓은 세입예산안보다 내년도에 더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1680억 매달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못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1580억~1585억 매달 잡는 것은 사실은 이게 2021년도, ’22년도에 세입 좋을 때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쨌든 보수적으로 내년도 경기상황이 안 좋다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0쪽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가면 지방세 수입 전망도 보니까 연평균 3.5%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3.5% 신장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봤을 때도 지방세 세수결함이 1600억 정도 이미 세수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일단 1600억 올해 ’23년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610억 정도 감추경 저희가 했고요.
일단 마이너스 지금 예상 대비해서 3.3% 오차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값들은 2024년도에는 올해 실제 들어온 값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세입을 반영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씀대로 저희가 2025년부터 3.5% 수준을 잡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중기적인 계획인데 그 계획을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국가재정계획이라든지 민간 부문 그런 추세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한 3.78% 국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잡았고요. 국세세금 세입 관련해서는 한 6.56% 정도 오를 거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3.5% 잡은 것은 저희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평균치를 감안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만 보면 중앙정부에서 잡은 그 전망을 기초로 우리도 계획을 어느 정도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반영을 해서?
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세목이니까 그리고 국가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예산이 59조가 펑크가 났다, 세수펑크가 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앙정부의 예산 자체가 지금 국가예산 자체가 엄청난 세수결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년도로 세수가 펑크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여파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우리의 세수전망이 조금 너무 아직까지 낙관적인 부분의 기조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3~4년 뒤의 결괏값에 대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위원님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평균값 추세선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202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에도 세수가 부족한 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도 2024년 세입을 사실은 좀 적게 잡았거든요.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중기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실은 내년, 2025년부터 경기가 어떻게 된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 2023년과 ’24년 지금 추정하는 것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면 2025년, ’26년은 예전의 그 정도 성장추세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취득세가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시비, 시비가 아니죠. 우리 재정의 규모가 더 증액되지 않나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 사유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세입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저희가 작년에 4조 8900억 당초예산 2023년 잡았는데 저희가 한 1100억, 105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지방세는 적게 잡았고요, 당연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 확보 통해서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고요.
국비가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복지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할 때 6대4 매칭을 하니까.
실장님 그런데 아직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비 증가 부분도 있고 인천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철도사업들이 국가랑 매칭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7호선 청라연장이라든지 1호선 연장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 특별회계 쪽에 예를 들면 제3연륙교 같은 경우는 LH가 돈을 부담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들이 세입으로 잡히고 일부 지난번에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경제청에 11공구 토지매각대금이 내년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서 다른 것도 잠깐 해야 돼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3년도부터 쓰여 있던 것 63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시장님 시정질의할 때 제가 지적했던 건데 보조금반환수입 ’23년도 770억, ’24년도 700, 그러니까 똑같아요. 772억 5300만원 ’24년도, ’25년도 다 똑같이 들어온다고 계획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최근에 보조금반환수입이 많이 높아져서 그에 맞는 가중치를 해 가지고 쓴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 보조금반환수입에 대한 세외수입 전망을 할 때 계속 5년 치는 수치를 똑같이 적나요?
위원님이 그 앞에 실제 결산값으로 해서 반영했다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맞고요.
동일한 금액,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게 재원이 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게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가 똑같냐는 거죠.
‘77253, 77253, 77253’ 어떻게 5년 치가 똑같이 적혀 있냐는 거죠.
원래 이렇게 적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반영을 한 것인지 복사ㆍ붙여넣기가 아닌 이상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세웠던 중기계획이고요.
올해 것 다시 저희들 그 말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것은 추계를, 그러니까 예산 상승 규모라든지 이것들을 감행해서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844억, 864억, 880억, 898억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0억대로 더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오른다는 게 위원님 그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반환받는 게 거기에 써야 될 돈을 반환받는 게 아니라 사실 잔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는다면 잔액이 어떻게 보면 계획상 계속 이게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평균 저희가 한 2% 정도 조금씩 더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딱 그냥 100% 맞아서 다 집행하면 좋은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어르신들 받는 기초연금 30만원 그것조차도 집행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다 집행이 안 되는 게 있고 실제…….
알겠습니다. 모두 알겠는데 일단은 기조실장님, 여러 가지 산출이라든지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결산을 해 보면 이게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집행을 해 보니까?
네, 남습니다.
그런데 남는데 시도 그렇고 군ㆍ구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보조금을 반환하는 수입액이 적어져야 재정운용에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시가 보조금에 관련된 군ㆍ구의 심사를 명확하게 못 한다든지 아니면 군ㆍ구가 이것을 방만하게 그냥 쓴다든지 이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일부는 위원님 맞는데요. 일부는 예를 들면 제가 의료급여 같은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실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해 당해연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을 적게 가게 되면 그 급여수급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저도 해 보면 좋은 것이지만 100% 못 받아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줄여나가는 것은 맞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이 계획상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우려가 이게 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다음 계획에서는 이게 수치가 적어지는 걸 보고 싶고 현실적으로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좋아요. 현실적으로 의료급여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줄여나가는 게 우리 재정에 관련된,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그걸 줄여나가는 게 원래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대한 현실에,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굿을 하는 것도 아니면 점을 보는 것처럼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이런 재정을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여나가는 예산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인천시 재정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재정의 운용이 많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여러 기고문을 내면서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서울과 경기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긴축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라는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재정운용과 관련돼서 더욱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남은 불용액이라든지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지역자원시설세가 119억 2000인데 2024년도에 130억 30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화력발전소의 세율인상이 0.3에서 0.6%로 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269억에 65% 하면 174억으로 나오는데 이것 계상을 적게 한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지적대로 말씀대로 세율은 2배가 올랐는데 왜 금액은 작년에 155억이었는데 300억이 아니라 270억이냐 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잡을 때 발전량 따라서 나오는 부분인데 화력발전하고 청라에 있는 LNG발전이 있고 발전예상량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예상은 하지만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근거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발전이 더 되면,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되면 당연히 이 돈은 그대로 다 다시 옹진이랑 이쪽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군ㆍ구로 내려주면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에는 굉장히 큰 비용부담이 있어요.
옹진군은 제가 봤을 때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있는데 어제도 신문에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 쪽에서 매칭이 어렵다고 계속 발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어쨌든 시세 들어와서 옹진ㆍ서구 발전지역 5㎞ 이내 지역에 다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 주는 돈이지만 교부하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돈은 다 줍니다. 돈은 다 가는 건데 가는 돈 중에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이 계신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특정목적세적 성격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해당 옹진과 그 발전소가 있는 5㎞ 이내 지역에 다 교부하는 돈임을 재원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공히 영흥도에는 석탄발전이고 서구에는 LNG로 알고 있는데 그 5㎞ 반경이라는 부분은 다 똑같은가요?
그래서 교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결산검사 위탁교육비 온라인 무료교육 실시에서 2023년도에는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24년도에는 100만원을 반영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온라인교육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면교육을 예전에 이틀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고 하루 정도 잡아서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기존에 2000만원 했던 것 다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이틀하던 것을 하루로 줄이는 바람에 1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군요?
네,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내용이 있는데요.
전기승용차 3대 감액하고 6.2% 감액했는데 향후 전기차 구매계획이 있나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내구연한이 짧다는 비판이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전기차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구매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구매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구연한 연수가 지난 사업도 한 번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일정 부분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되거나 차가 안 좋은 것들부터 차차 바꾸는데 지금은 말씀대로 전기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할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그런데 요새 최근에 또 수소 공급이, 물론 SK 들어오면 괜찮아질 건데 어쨌든 그걸 잘 한번 섞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어느 정도 세워지면 저희 쪽에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연구원, 의료원, 여성가족재단 등 공공기관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3년에 한 번 하는 용역입니다. 예전에는 공사ㆍ공단 위주로만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2억 7000인가 이렇게…….
2억 8300.
2억 8300 해서 조금 더 하는 게 공사ㆍ공단 플러스 저희들 출자ㆍ출연기관, 센터까지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할까 하고요.
그러니까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 기본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중복사업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체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되는 센터 같은, 센터 추가 많이 됐었는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사업이 있는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표준적인 운영안, 표준적인 설립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 때보다 금액도 증가되고 이번에 이것은 제대로 한번 해서 앞으로 센터를 만들거나 운영할 때 매뉴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는데 이게 그러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하면 15개밖에 되지 않지만 센터가 148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금액은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금액은 작년에 그때가 2021년도에 1억 7400이었고요.
저희들 2억 8300으로 이번에 한 1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취지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비판도 많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8300만원이나 들여서 조직용역을 하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마을세무사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을세무사 관련 행사를 신규편성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행사운영비가 어떤 취지인가요?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항목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도 201-01 사무관리비 항목에 있던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도드라지게 별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마을세무사가 직접 시민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둘 때랑 행사운영비로 둘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 소관 부서에서 좀…….
네, 소관 부서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집행, 행사 운영이나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 없이 예산편성상에 어떤 그런 편제상의 내용만 바뀌는 부분이고 실제로 운영은 금년같이 똑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때 관련 조례 할 때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형식적인 수당이라든지 참여했을 때 실비보상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마련하라는 부분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빨리 마련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두는 것보다 행사운영비로 두는 게 아무래도 수당이나 실비보상 마련하기가 쉬워서 지금 목을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무사 제도 조례도 신설된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23년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23년도에도 기정액 대비 하여튼 10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는 시민제보 미접수에 따른 포상금 전액 삭감이고 보니까 2018년도에 제보가 1건 있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신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의 문제도 있고.
이게 신고,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홍보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제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포상금이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한 경우에 그리고 그 동시에 과세관청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제보하신 분은 포상금을 얼마나 수령하신 거예요?
’18년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건수가 많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경을 세워 가지고 또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2000만원…….
2018년도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떠한 은닉재산에 대한 기준, 은닉재산을 얼마 했다는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결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징수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대로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100분의1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엄청나게 큰 금액을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10억이든 이렇게 찾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 있는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심의를 하고 필요하면 다시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탈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고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알아야지 신고를 하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만약에 상위법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탈세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세심하게 그분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은닉재산을, 저 사람이 은닉재산이 있는 것을 가까운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살고 못사는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은닉재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신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많아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탈세하시는 분들에 대한 은닉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있고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위원들, 외부 위원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100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있을 때 사실 ‘이런 제도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매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자에 대한 부분은 명단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바뀌어서 과거에는 한 자치단체가 1000만원 이상 된 자에만 명단공개를 했는데.
명단공개라는 게 그런 거죠.
명단공개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한 명단이기 때문에.
명단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공개되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분은 재산을 숨겨놓고 체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대변인실이나 그쪽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알리미라는 인천시민들한테 정보나 그런 것을 주는 게 있어요. SNS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많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만 지금 한 10년째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솔직히 고액체납자들은 진짜 악성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끝까지 안 내고 재산 다 은닉해 놓고 주변사람들한테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인천시민들한테 다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너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은닉재산 신고하면 너네 돈 받아.’ 이것까지 딱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제가 의원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를 하면 인천시민의 90% 이상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원초적인 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충분히 지금 체납 징수하시는 분들 잘하시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이나 쇼츠로도 많이 봐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그분들만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더 지능화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은닉재산이라는 게 더 지능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찾지 못한 재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구매를 하나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로 해 주세요. 마이크 없으세요?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58대가 있는데요. 전기차가 16대가 있고 내연기관이 3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1대, 하이브리드 6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를 어쨌거나 비율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시점인가요?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것은 무조건 전기차가 없는 것은 몰라도 전기차가 있는 것은 전기차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솔직히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기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에요. 특히 인천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연료 소비는 굉장히 적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 실정에 맞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환경부서에서 지금 전기차 보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전기차 보급계획을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심의회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실질적으로 토지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기관, 공공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기차 사는 것도 중요하고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인천시청은 많이 없어요.
원래 저기 주차장에도 없었잖아요. 몇 대밖에 없었죠?
옛날 주차장, 운동장 주차장.
운동장 주차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별로 없었잖아요.
네,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액이 일단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게 있죠? 감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참여예산감시단이요?
원래 50분이었다가 30분으로 줄였죠, 그렇죠?
주민참여감시단?
네, 예산감시단 인원이 실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이신 거예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50명까지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촉한 인원은 현재 30명을 위촉했습니다.
저희가 축소해서 위촉을 한 이유는 인원이 너무 위원 수가 많다 보면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30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공모가 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참여예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공모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공모하면 콘택트되는 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콘택트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낭비감시단 위원들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예전 얘기지만 예전에 지금 지난 그것에 대해서, 지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서도 고소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보면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일단은 그 위원회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지난번 위원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이 보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나요, 교육 같은 것?
네, 그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시려면 조건이 참여예산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와 별도로 상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도 참여예산 강의를 늘 항시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 안에도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이것은 청렴교육하고는 별개로.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우리 일을 선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헛되이 쓰이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항상 검토하시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감시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수입전망을 낙관적으로 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2024년부터 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 수입 전망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레저세의 신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레저세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거기서 나오는, 카지노, 아, 카지노는 아니고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나오는 세금입니다.
요트 관련한 것은 레저세에 해당 안 되나요?
대상 아닙니다.
해당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레저세 확대방안을 좀 마련해서 지방세원 발굴 확충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격도 많이 다운, 잘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다운된다고 자꾸 뉴스에서 나오는데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감소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이것을 그냥 신장률을 낮게 잡아서 그대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해결방안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외국인카지노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지만 인스파이어가 개장을 했다고 그러고 기존에 있던 파라다이스 있고 그런데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어떤 해당 세목은 뭐예요,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목은?
저희 지방세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부과될 수 있는데요.
나머지 레저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세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전망에 대한 것도 전혀 없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률에서 지방세법 법률 법정주의로 되어 있는 사안이고 하지만 저희들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경마, 경륜, 경정처럼 일정 부분이 지방세 행태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쪽 방향으로 해서 국회에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레저세 등등 해서 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간단하게 강평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필요불급한 것만 쥐어짜서 결정하고 그 액수를 세입예산으로 끌어모은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
예를 들자면 신규도 있고 사실 순세계잉여금 63.1%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30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뒤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말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힘드시게 했는데 질문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예결위 가시는 행안위 위원님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자랑을 한번 할게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우리 행안위에서 보류시켜 가지고 65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51억.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기조실도 고생 많았다는 것을 생색 한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3항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79쪽 불용품매각대금 차량 매각수입 91만 3000원이 증액된 5조 9816억 7041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2075억 4614만 5000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채권 1261억 9800만원,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964억 6000만원,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10개 사업 1640억 6000만원, 총 12건 3867억 18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5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9408억 2807만 9000원으로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1956억 2612만 9000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7262억 8535만원, 지방채상환기금 4059만 6000원, 지역개발기금 1조 1212억 2639만 7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서 관련 자료를 교부ㆍ열람하도록 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위원회 위원 제척사유에 친족 등을 추가하고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안서 관련 자료 교부ㆍ열람 허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재정운영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위법 체계에 맞춰 2023년 6월 8일 제정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 금고 약정만료에 따라 금고지정계획을 공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약정기간을 4년으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하는 제1금고는 신한은행, 기타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제2금고는 농협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심의ㆍ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9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 기준에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모든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특혜 논란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연임 제한규정 부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 고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은 행정변화로 민간기업과의 업무확대에 따른 경영기법 및 금융 분야 전문지식 필요와 복식회계 도입 및 활용 분야 확대에 따른 회계ㆍ세무전문가 지원 수요 증가로 상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인되는 회계ㆍ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미흡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고문회계사ㆍ세무사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지만 연평균 자문건수가 6건 이하로 자문실적 저조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기 고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위촉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였으며 그동안 총 63건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무제한 연임 방지를 위해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전문가의 위촉기회를 부여하여 특혜 발생 가능성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무제한 연임 방지를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여튼 골격적으로 지금 현행 규정에서는 연임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차례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많아봤자 4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연임 제한규정 부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14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이유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면제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시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리스ㆍ렌트 차량의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지속하고자 내년에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신규등록 시 2000cc 이상 일반형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이 중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채권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이게 올해도 연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보고드리고 그렇게 면제를 했던 건입니다.
내년에도 1년 더 연장하는 안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이하를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제가 덧붙이면 다른 위원회는 다 이게 끝났는데 우리 행안위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 진짜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고생하시고 재정기획관님, 뒤에 계신 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도에도 300만 인천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천광역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목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재범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