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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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4. 1. 25.(목) 10:00 ○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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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새해이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윤희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그중 2건은 종결되었으며 10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 처리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세정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세원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 및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6쪽 군ㆍ구 시비 보조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시 군ㆍ구 지원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이 제안한 예산절감 사례 홍보 강화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적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 공공기관 위원회 양성평등 기준 준수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비율 준수를 위한 실적관리, 경영평가 편람 지표 상향 조정을 통해서 17개 공공기관이 양성평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방세수 확대 노력입니다.
현재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입법 건의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인천 소재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한 자체 기금 조성 필요 관련입니다.
자체기금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지난 1월 실시하였으며 관광진흥기금 관련 주요사항을 지속 건의해서 자체 기금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 등 위원회의 대면심의 개최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세 과오납 현황 관리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구원과 연계하여 지방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담당자 교육 및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활용 방안 재검토입니다.
6기 고문회계사(세무사)로 3월에 위촉하고 자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체감ㆍ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시민 행복 실현,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평가와 신속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 목표액은 6조 1900억원 이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4조 7873억원입니다.
체계적 세입 관리 등 다각적 징수노력 강화, 공정한 세무조사 및 신세원 발굴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898억원입니다.
고액ㆍ생계형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의 징수역량 강화로 조세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체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하도급 지킴이ㆍ상생결제 이용,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37쪽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공유재산 적기 매각 및 징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사항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지방 세수가 비교적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행감 때도 페이지 20쪽에 지방세수 확대 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레저세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게 아시다시피 레저세 관련해서 지방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모시고 포럼도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지방세 연구원에서 카지노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결괏값들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 및 입법 법률개정을 위해서 건의하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레저세가 지금 우리 인천에서 지방세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레저세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세목 중에 레저세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것는 제가 정확하게…….
한 10% 이하겠죠?
아닙니다. 10%가 아니라 레저세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없다?
0.4% 정도?
그러면 0.4% 정도면 그렇게 확대하신다는 거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비중을 좀 높이실…….
저희 뜻대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레저세 배분 기준대로 만약에 법률이 개정돼서 카지노나 이렇게 카지노만 예를 들면 카지노가 들어간다면 저희 파라다이스시티라든지 여기까지, 인스파이어는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까 파라다이스만 반영했을 때 한 연간 150억 이상은 들어올 겁니다.
파라다이스만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0.4%에서 그래도 조금은 상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방세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우려가 부동산 경기가 ’23년도부터 조금씩 회복세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22년도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계속 회복세인 건가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때?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경기를 정확하게 그 누구도 예측은 못 합니다만 저희 세원, 저희가 반영해 있는 걸 보면 사실 매월 기준으로 한 1580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온 금액이 한 1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2024년에 취득세 잡은 것은 2023년도 경기가 정말 안 좋다고 했을 때 잡았던 금액 수준으로 일단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덜 걷힐 수도 있는 전망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세수라는 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작년에도 저희 마지노선이 1680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희 김대영 위원님 몇 번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월 기준으로 한 1580억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도 2023년 잡을 때도 그전보다 훨씬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덜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보수적으로 저희가 월 1500, 평균 1580억 정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1조 8000억~9000억 사이인데요.
이 정도를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추계했고 다만 올해 부동산 추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3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올해 총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3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증액이 된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5조로 편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게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수가 조금조금씩이라도 감소, 덜 걷히는 수준인데 이게 시의 재정은 더 확대된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세출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출은 좀 더 확대되고 세입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 서민들도 그런 가계부로 본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실장님?
저희가 세입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세입은 저희는 올해 4조 7800억 잡았는데 실제 2023년도 가집계입니다만 거의 한 4조 7700억~7800억 그러니까 실제 2023년도에, 정말 사실 올해 2024년도가 안 좋았는데 그만큼 실제 들어온 만큼 정도만 잡은 겁니다, 2024년 예산세입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천시 전체 예산규모는 왜 확대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천에는 사실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큰 대규모 SOC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 청라연장이라든지 인천1호선 검단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그 전년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는 지방채 발행 보고드렸듯이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 말씀하신 김에 국고도 지금 연도 추이별로 보면 계속 증액, 증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세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국비가 국가 재정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우리 인천시의 국비나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지금 당장은 그나마 좀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평은 하지만 계속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국비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국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변동 변수가 생겨나면 교부금을 못 내려주거나 아니면 솔직히 우리도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집계를 할 때도 가내시로 잡잖아요, 처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긴축적인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SOC사업 같은 그런 대규모 건축이나 토건사업 같은 경우에서의 어떤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SOC 같은 경우에도 민자유치나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건설회사도 부도날 위기가 많다는 경제 전망처럼 민자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고 아예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SOC나 그런 것들을 우리 공적기금으로만 혹은 공적예산으로만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인천시의 재정은 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다만 지금 반영돼 있는 예산은 사실은 국비 확정액이 와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언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용에 관련돼서는 잘해 주시고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간결하게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내국세가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감소했는데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를 확보하셨더라고요. 6조 1900억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질의시간 활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6조 4300억.
6조 4300억인가요? 제가 3000억원이나 빼먹었네요.
(웃음소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제가 길게 해야죠, 어떻게.
먼저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기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짧게 하니까 제가 길게 해야죠. 한 1시간 해도 되죠?
(웃음소리)
아니, 저 10분 내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과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에 서면심의가 많아서 대면으로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올해 계획은 이 대면을 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심의위원회가 전부 서면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최소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대면회의하겠습니다. 대면회의해서 의견 소통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규제를 이런 것에서 조금 완화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보면 완화는 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강화하는 심의 이런 것들은 가능한 대면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례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건교위 쪽에 소규모 재건축 쪽에 보면 조례 변경을 2022년 4월 달인가 한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행정규제개혁심의 위원을 했는데 열 분인데 전문가도 없고 또 대면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걸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강화하는, 규제 강화한다든가 뭔가를 좀 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회의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아니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면심의를 해서 의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 써주셔서 인천시 전체가 회의, 이런 각종 위원회 하실 때는 꼭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기획관님께 한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각종 군ㆍ구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 재정이 어려워서 매칭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지금 어차피 저희들은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시 규칙으로 돼 있고 매칭 비율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아마 그런 부분은 최소화돼 있기는 하는데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그런 정책을 할 때, 매칭 사업을 할 때 정책을 할 때 구 재정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나요, 아니면 시의 재정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실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구 같은 경우에 20억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 투자심사라는 사전 절차가 있을 때 투자심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재원의 어떤 그런 조달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자치구비가 됐든 그 부분 여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 만약에 사업비에 대한, 자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충당 여력이 없으면 사업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차피 구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시 투자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 재정기획관이나 실장님이 전문가는 아닌데 작년 6월 말에 재건축 재개발 공모 사업을 해서 10개 정도를 발표를 했고 또 연말에 34개인가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법 규정상은 아니고 시의 방침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구의 재정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인천시에서 그렇게 10개 발표하고 그다음에 30개 발표하고 뭐가 되는 양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는 원도심 발전기금 그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걸 못 따라와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뭐가 잘못됐다고 봐야지 돼요? 뭔가 정책을 할 때는 양쪽을 같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네에 가보면 ‘제2차 공모 사업 선정’ 해 가지고 현수막 막 붙여놨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업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 선정 발표해 놨는데 과연 진행 될 수가 있느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도 뒷받침 안 되는 것을 마치 인천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막 했는데 시는 어쨌든 그런 발전기금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구는 그런 기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미추홀구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부담에 대한 부분이 구비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시의 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폭넓게 확장해서 해석을 해 줘라.
그것은 그 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 발표한 사업지들에 정비계획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조차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5억 정도인데 시의 예산은 5억 중 2억 5000 정도가 되는데 구에서는 그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주민들한테 다 그렇게 부추겨서 많이 기대 희망 뭐 이런 것을 줘놓고 실제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어차피 저희들이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를 통해서 스크린하면 되는데 그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 단계에 도시계획 쪽에서 개발 쪽에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 발표를 하면서 어떤 사업 형성에 대한 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금년 1월 19일부터 주민제안 제도의 법이 시행되는 걸 알면서도 2차 공모에서 그걸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뻔히 2차 공모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예산을 구의 예산이 없으면 100% 시비로 다 정비계획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야지 사업 추진도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발표해서 선심성 뭔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진짜 현수막 붙여가지고 금방 뭐가 되는 양 그런데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의 지정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할 때 저희들하고 사전에 재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여다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희들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서로 협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실장님이 그런 건 앞으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정책만 할 때는 예산까지 수반되는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 따로 정책 따로 이것 시민들만 울리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원래 2차 발표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1월 19일 금년 1월 19일 며칠 안 됐네요. 금년 1월 19일부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정비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법 시행 이것 이미 예고해서 알고 있음에도 2차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은 다 해 줘야지 구에 돈이 없는 것 알면서 그걸 계속 추진해 가지고 1차 발표한 작년에 10개 사업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뻔히 알면서 2차를 30몇 개를 발표하고 이런 것은 협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을 다루는 재정기획관 전체적으로 이쪽하고 전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그쪽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매칭이라고 해도 시에서 그렇게 인천시 발전을 도시개발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지금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체 용역비를 지원하는 그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금 돈이 없다는 말씀…….
그렇죠.
그 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시는 다 지원할 거고요. 이제 구가 부담의 문제는…….
그렇죠. 시는 원도심발전기금이 있어서 가능해요. 그런데 구가 그런 기금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비용을 다 대주면 되지 그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도 참 그건 좀 상황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인천시 내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현수막 붙여서 보면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조금 전에 하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앞전에 미추홀구 갔을 때 구청장님도…….
아니, 미추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도 건의를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추홀구뿐만 아니고 인천 전역의 아마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했던 부분이 하여튼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조금 더 공유를 같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이런 부분들을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정복, 몰라요. 실장님도 그때 계셨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14년에 민선6기였나요. 6기 때도 우리 시장님이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50%를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진짜 희망도 갖고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50%라고 하면 50억을 투자했으면 25억을 지급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50% 해 주는지. 10%도 지금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현실성 있고 가능하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이 구에 전혀 없는 건데 지금 시장님이 구에 가서 얘기하신 것은 다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정책이나 이런 뭔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또 법이 없는 거예요. 공모 사업이 법에도 없는 도정법에도 없는 사업이에요.
인천시민들을 다 그렇게 뭔가 금세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해 놨다가 도정법이 바뀌어서 1월 19일부터 주민제안이 새로 가능해 졌어요. 그동안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걸 발표하실 때는 재정도 같이 의논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재정에서도 그쪽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잘살 수 있는 그런 인천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신성영입니다.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련 자체 기금 조성 필요 이것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네요. 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 관련해서 2024년도 사업의 34페이지에도 보면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입법 적극 추진하겠다고 써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관광기금을 우리 인천에서 배분받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 우리 기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에 있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형성된 걸 저희가 일부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관광기금으로 조성된 것을 체육회 쪽으로 분배받는 게 있다라는 거죠?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받습니다, 개별 사업.
지금 제가 찾아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것은 국고에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 지방 지자체에 배분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카지노에서 중앙에다 관광기금을 벌써 내고 있으니 매출 10%에 여기 표기된 것 보니까 2%에서 3%를 협의를 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 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좀 더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주신 것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봐서는 이번연도에 이것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레저세 사실 지금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3월 달에 그랜드 오프닝을 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3월 5일 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이 될 텐데 지금 당분간은 사실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과연 흑자일까 적자일까에 대한 것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우리 인천, 중앙정부에서 교통대책으로 트램 자기부상 열차 2단계 사업을 원래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1단계 사업이 망가지면서 2단계를 하지 못했어요.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교통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대형 행사라든지 있으면 거기 차가 엄청 막히고 교통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조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뭐죠. 셔틀버스 같은 것을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지역 상생안도 필요하지만 이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한 진흥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오든 레저세를 신설하든 레저세 신설을 하면 이 레저세가 규모가 사실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때 재정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는 어떻게 기금이 레저세가 걷히고 있습니까? 걷히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개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레저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사를 찾아봐도 제가 그쪽 지자체에 물어본 것 아니니 기사를 찾아보면 2011년도, ’13년도에 레저세 도입을 추진을 했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지금 검색이 안 되거든요.
확실히 레저세가 걷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되는 거고 거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카지노 탄광이랑 제주특별자치도 그것 때문에 별도의 법에서 그 법에서 기금으로, 말씀하신 레저세 형태가 아니라 기금으로 제주도와 강원도에 일정 부분이 가도록 돼 있는…….
폐광법, 제주도특별자치법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걷고 있는 거죠?
레저세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레저세가 우리 체육회라든지 스포츠 토토 이런 데로 걷히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천에서?
지금 스포츠 토토는 전국적으로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카지노랑 스포츠 토토가 지금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과제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레저세가 경륜, 경마, 경정, 소싸움 이런 건데요. 장외발매소 등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마 0.1%, 전체 지방세의 0.1%밖에 되지 않지만 걷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경륜, 경마 또 뭐 말씀하셨죠?
경정, 소싸움 이렇게 있는데 소싸움에 해당 없고 저희들이 경마, 경륜, 경정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걷히고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00억 정도 수익…….
200억 정도?
네, 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레저세가 아직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입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연도에 인천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진흥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세금을 진짜 만들어서 걷는다고 그러면 그쪽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리조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 마련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공항특별법인가요, 잠시만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공사법의 주요한 내용 두 가지가 한 개는 우리가 지금 통행료 무료화되고 감면하는 것 그걸 법에다 담아서 공항공사가 통행료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게 크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지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 나오는 세원을 국비로 가지고 오는 건지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걸 이제 공항공사에서 세원을 우리가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지역 사업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도 재정기획관과 기조실장께서는 알아두시고 그걸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인천시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게 자체 공항공사의 수입이라든지 세원을 지역사회 인근 공항과 연계된 사업 인프라 등 해서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공항이 이번연도에는, 작년에 2018년도 영업이익을 상회했다는 얘기, 아직 제가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상화가 됐고 이번연도에는 정말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카지노 복합리조트랑은 조금 틀리게 이 공항은 사실 지역사회에 환원을 좀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무조건.
특히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천에 그 수익을 조금은 환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겠지만 약간은 재산상 손실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원으로 같이 확보하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안위가, 우리 1기 행안위가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실장님 아직도 우리 기조실하고 우리 행안위하고 이렇게 질의ㆍ답변할 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습니까, 아직도?
제가 공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실장님, 재정기획관님 고생 많았다.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고생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나 재정, 예산정책이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8기인데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일부 민선단체장은 사실 현물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많이 확충한 단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우리 언론 쪽에서는 300만 시민 중에서 소수 이익단을 대변하는 카르텔식 예산집행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쭉 대한민국 경제가 오면서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 이 환경에 직면했다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진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다 분발해서 300만 시민이 재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말씀을, 많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검토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한테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행정안전위에서 보조금 비율도 100%까지도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한선도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기초단체 예산지원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재정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분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에 새로운 배분 구조 방식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최근에 우리 감사원 결과보고에 의하면 코나아이가 큰 문제점이다.
지금 머니투데이에 보면 ‘경기도 지역화폐 선정 특혜ㆍ선수금 유용’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수십억 빼돌린 코나아이 알고도 편든 이재명호 경기도’ 이런 표현도 있고 부천시에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코나아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실장님.
하여튼 간에 이것 우리 법무담당관실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 고생 많으셨다.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도 고생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립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제2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 열 분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등 언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유숙임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 14건으로 그중 1건은 종결되었으며 2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 군ㆍ구 합동 TF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굴하겠습니다.
15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선 입법 건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면제와 관련하여 군ㆍ구 동일한 기준 마련입니다.
올해 1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시 교육청 및 주택정책과, 군ㆍ구에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용지법 개정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안전 확보 등 활용 방안 모색 입니다.
CCTV 운영, 미활용 건물 폐쇄, 24시간 경비 순찰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인천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강화, 옹진군 규제 해소 및 완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또 추진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가겠습니다.
23쪽 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시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위원회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41쪽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대내외적 협력 강화입니다.
인천의 미래비전을 강화하기 위한 2040 인천정책로드맵을 수립하고 수도권 3자 협의체 활성화 등 현안 대응을 통해 민선8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세대별 맞춤형 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주도의 관학 협력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대학 지원 업무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지역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시민대학 확대 및 기능 강화,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5쪽 시민체감 정책성과 중심의 시정업무평가입니다.
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점검평가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정책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시정혁신과제 정책 구현 추진입니다.
시정혁신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시정혁신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행정혁신 역량 강화 및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혁신 기반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혁신아카데미, 소창균이사, 제안제도 등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혁신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적 법무 지원입니다.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소송 수행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인공지능 AI 기반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입니다.
2023년도에 인천시청역과 인천터미널역에 설치한 인공지능 기반 피난안내시스템을 인천지하철 1호선 26개 역사에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화재 상황별 최적의 피난경로를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지능형 위협 자동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능형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사ㆍ공단까지 보안 관제를 확대하여 정보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보안 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77쪽 인천고등법원 유치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물포캠퍼스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어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그런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실장님?
이게 사실 저희가 소유한 땅이면 제가 어떻게든 기조실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해서 명확하게 확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현재 아시다시피 인천대가 소유한 부지입니다.
어쨌든 일단 그 전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저희들이 맺었던 MOU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은 의회 차원이든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천연구원의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했고 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가 소유한 부지이기 때문에 인천대가 이와 관련된 주도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좀 미진한 상황이면 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게 협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PEC 관련된 정상회의 유치인데 물론 이 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의회에 APEC정상회담인천유치특별위원장님이신 우리 김용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김용희 위원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APEC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인천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게 APEC이 하루 정도, 하루가 아니라 대략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4일간은 정상들의 섹션들이 그러니까 정상분들도 계시고 각 장관님들도 계시고 섹션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포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게 그때 그냥 가볍게 드린 거지만 각국의 정상과 함께 오는 수행단이나 아니면 이럴 때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청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에 오거나 했을 때 우리 자치분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방자치 섹션과 관련된 협의회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회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안배를 해 주시거나 광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인천시의회도 조금 더 같이 APEC정상회담 유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력자이면서도 함께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염두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29페이지에 소각장 관련된 부분이고 소각장이랑 매립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 4자 합의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잘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뉴스1 기사를 보니까 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왜냐하면 관련된 공사 노조에서도 강력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관이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모든 일에는 특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을 이렇게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맞고요.
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민선6기에서 맺었던 우리 4자 합의사항에 기본적으로 SL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인천시 이관 부분이 사실 포함돼 있고 저희가 당위적으로 인천이 오랫동안 ’90년 이후부터 했던 그 매립지를 전체적으로 인천에서 관리하고 인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매립지를 관리하는 공사는 인천에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렵지만 저희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위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를 하고 있는 곳에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ㆍ구에 권역별로 해서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질을 빚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나 갈등의 조정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군ㆍ구와의 협의의 장이라든지 소통의 장이 적극적으로 더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게 인천시만 주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선7기와 민선8기 환경정책이나 매립지 정책이 아예 기조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체 매립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민선8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체 매립지와 관련된 부분, 민선6기 때 했던 부분들을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 그렇게 민선6기와 민선8기가 다른 점은 결국에는 추진력과 결과로서 저는 판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24년만큼이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지지부진하면 민선7기니 민선6기니 결국에는 고통받는 건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적극행정 나온 김에 우리 63쪽에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들 이건 자료를 요청할게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맨날 적극행정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에 ’24년도 상반기 내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계획이 수립이 되시지 않았겠지만 실행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적극행정 관련된 사례들이나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작성, 그것은 먼저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우리 하는 데, 우리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련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거나 설계하거나 계획하신 게 있나요, 일조하신 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부분.
그건 행정국에서 주도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시장님 주도하에 행정국에서 기본적으로 각을 만들어서 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저희 기조실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 관련해서 국회라든지 행정안전부에 같이 협업하고 하는 일들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렇게 빨리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추진력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발을 떼서 집행하는 시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때 시작을 하면 차라리 이때쯤 읍ㆍ면ㆍ동 개편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서 인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동이라든지 읍ㆍ면ㆍ동을 같이 개편하는 작업을 함께 수반하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구, 동이랑 관을 바꾸는 게 아마 자치구 사무일 개연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보겠는데 위원님 이게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법률 통과까지 정말 시장님, 여야 협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신속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과제도 저희가 안정되게 2026년에 출범시키기 위한 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건 저희들이 분명히 차질 없이 할 거고 그런데 읍ㆍ면ㆍ동이라고 하면 그 내에서 관할을 조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추홀구를 예를 들면 용현동 같은 경우에는 용현1동부터 5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용현1ㆍ4동 이렇게 돼 있고요.
숭의동도 숭의1ㆍ3동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숭의1동과 숭의4동은 그만큼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행정동 같은 경우나 관할 행정 서비스 자체가 통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미추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김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김에 그 밑에 전체적인 읍ㆍ면ㆍ동 체제나 여러 가지 구역 획정도 현실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사항이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주도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군ㆍ구와의 협의과정이나 이럴 때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한다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은 원래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마무리로 하면 원래 오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위원장들도 사전에 배려를 해 드린 건데 연두방문 때문에 기조실하고 의안심의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좀, 다음부터는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이것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서 더 말은 안 하겠지만 의회의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일정이나 시장님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 압니다. 부분들에서 빨리, 우리 기획관님이나 재정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도 그런 연두방문에 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요청하신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의회의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음부터는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APEC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개인적인 질의예요.
지금 APEC 시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잖아요, APEC 관련 유치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 지금 어떤 전체적인 행사에도 APEC 관련해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혹시?
APEC 유치를 위한 준비…….
네, 어떤 준비들 전체적인 준비.
제가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도시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APEC 유치 활동을 하는 위원분들께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어쨌거나 집행부의 어떤 입장대로 아니면 일정대로 아니면 방향대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100%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APEC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지금 통일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통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서 많이 그 부분을 지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북한의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뚜렷한 거잖아요. 북한과의 통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굳이 한쪽에서는 외면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계속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통일인 건 당연한 건데 저쪽 북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인천시 기조실장이 답변하기에는 너무 큰 걸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통일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통일 교육 및 통일 공감대 형성이잖아요. 그 공감대가 뭐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감대라는 게 뭔가요? 이 추진계획에 있는 통일 공감대라는 게.
공감대라는 건 제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다는 것 최근 어제오늘 언론을 통해서 너무 세게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북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실 이렇게 좀 더 큰 국가이고 또 헌법에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헌법의 정신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헌법을 당연히 준수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일관된 그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그것에 맞게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또 공감대를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통일부랑 저희가 협업해서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해서도 정말로 잘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한테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이탈하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뒤로 비밀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입국하시는 분들도.
북한 주민들이 왔다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약간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기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이 부분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천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도적 정착 지원 사업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인도적 정착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천 데이터센터 기반 확충 및 고도화인데 고도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노후 정보통신기반시설 교체로 고도화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지금 IDC센터가 대기업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기업에 있는 어떤 데이터센터와 상응하는.
그런데 대기업의 데이터센터만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시는 대로 IDC 인천데이터센터가 인천에 있는 게 전반적인 지금 전체적인 정보화라든지 데이터 기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이야기로는 경제자유구역에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올 거라는 어느 정도 그런 카더라 통신들이 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을 때도 그게 그냥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 자체적인 데이터센터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기술이 발달,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데이터센터를 인천에 혁신적이게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협업을 해서 좀 더 훌륭한 데이터센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걸 민간 부분과 협업을 해서 활용하면 사실 말씀대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전된 기술이라든지 서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사실 모든 사업들은 비용 측면의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이랑 보안성 측면 두 가지들이 고려되는 건데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 데이터를 민간에 다 옮기거나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말씀하시면 항상 당연히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 봐보세요. 계속 비용, 비용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혁신할 수 없어요. 뭐가 혁신이 되겠어요. 시도도 안 하는데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거고 지금 정말로 인천시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돈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인천시는 그냥 계속 인천시예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인천 도시 경쟁력을 보더라도 200위 권 안에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어디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위원님.
그런데 하여튼 세계적인 도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고 하면 다양한 인프라도 중요하고 어떤 관광 자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깃들지 않으면 일단 시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조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김용희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이에요.
인천시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8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하고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가 국회에서 언제 통과가 됐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이니까 작년 2023년도 7월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12월이고요.
저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그러네요.
이것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옹진이나 강화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지정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담금 감면하고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받으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쪽에 2023년 12월 14일 자로 평화경제특구법 및 시행령 시행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해 오셨나요?
이렇게 거의 6~7개월 동안 공고가 나갔고 12월 14일이면 시행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인천시는 이 자료에 의하면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성 해 놓지는 않으셨죠?
그것은 바로 지금 할 겁니다, 위원님.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단을 구성했다라고 지금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일이 많으시고 그런 건 알지만 실제로 여기 우측에 보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24년도 하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6~7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연구과제를 받아서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것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평화경제특구하고 기회발전특구에 옹진ㆍ강화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화경제특구가 이렇게 작년 12월에 시행령 해서 이렇게 됐는데 12월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평화특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되려면 통일부에서 기본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것은 2024년 말에 통일부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래서 일단 평화경제특구는 약간만 옆으로 조금 빼놓으시고 예를 들면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는 사실은 이게 평화경제특구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 수도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준이 사실 명확히 오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산업으로 어떤 입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그림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저희가 1월 달에 바로 해서 빨리 이걸 진행을 하고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작업들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가지고 옹진군이나 강화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또 접경지역이고 또 인구소멸지역 등으로서 지역 활성화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좀 속도를 내서 적극적으로 이것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저희가 아까 좀 적극적이지 않냐라는 말씀 주셔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도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최종 가이드라인 지침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1월 달에.
지금 그게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것 가지고 같이 논의는 했었는데 최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1월 달에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하고 어쨌든 빨리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대상이 7개인가 몇 개인데 인천광역시에 옹진군이나 강화군이 그 지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작년 행감 때 소각장 관련해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일단 기조실장께도 말씀드린 이유가 기조실장님하고 그때 시정혁신관하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 전면 재검토를 지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민선8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각장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었지만 그런 목소리 요구를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정책은 그때도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시정혁신관 이제 시정혁신과인가요?
담당관입니다.
담당관, 담당관께서도 우리 숙의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도 요청드렸던 것처럼 시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많은데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재정담당관하고도 세원 관련해서도 카지노 관련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도에는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반 해서 말씀드리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워낙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천에서 2024년도에는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폐광법을 통한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정선에만 국한돼 있는 것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 저는 목소리를 계속 내 나갈 거고 국회에도 요구를 할 거고 1인 시위도 하고 별의별 행동들을 2024년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 나갈 겁니다.
인천에서 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인천에서 당연히 이걸 검토를 해야 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동북아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3월 5일 날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고 영종국제도시로 국한을 하든 아니면 그 지구를 국한을 하든 내국인이 입장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우리는 이제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해 나가야 되고요. 예시로 하나 들게요.
최근에 CES 관련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피어를 보고 왔어요. 사업비는 3조짜리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영종에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최대 규모의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승객도 예전 연간 750만 명 이상 복구가 될 겁니다.
그런 수요를 우리가 인천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스피어 같은 것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기조실장께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영종에 국한해서 미개발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이라는 걸 제가 의욕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유정복 시장께도 영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피어 같은 사업들 아니면 바이오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유치가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제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그냥 수학 산수이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면 이득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오픈 카지노,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가 사실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특히나 기조실장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혁신관께서도 그런 것들을 혁신 과제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쪽입니다. 1분 내로 끝내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기획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옹진군이 인구나 지역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동물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소홀, 사람 숫자로 계산할 때 울분을 토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연평도 포격 관련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그 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본권인, 오늘 대통령께서도 교통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섬 사람들의 교통권에 대해서도 정책 입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위원장님 1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절대 인천시는 옹진군을 소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산구조 정확하게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고 저희는 인천의 보물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주생활지원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연평도, 서해5도에 사시는 분들 그걸 애국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백령 항로가 빨리 이렇게 풀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부분 아니라는 말씀 위원님 한번…….
이번에 거의 열흘째 배가 못 다녀요. 그것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장님 우리 신영희 위원님 옹진군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아까 제물포캠퍼스 부지 안전하고 활용 방안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인천대입니까? 안전하고 부지 활용 방안.
인천대입니다.
인천대죠?
우리가 2028년까지 인천대의 대학발전지원금을 우리 인천시에 부담되는 우발 부채인데 얼마를 지원해야 합니까?
지금 남은…….
거의 한 2000억, 1900억 되죠?
올해 발전기금 지원금 23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올해 240…….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20억이죠. 언제 줄 거예요?
아직은 안 나갔는데.
아직 안 나갔죠?
인천대에 주기 전에 안전 확보 및 부지 활용 방안 제출하고 주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주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인천대가 언제 이전했어요? 2019년대, ’20년대예요. 거의 한 4년 됐죠?
송도 이전이요?
네, 송도 이전.
그것은 좀 오래됐고요.
오래됐죠?
네, 그것은 10년 이상…….
지금 거기 실장님 제가 워낙 바쁘시니까 하지만 제가 이단비 부위원장하고 김재동 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거기 8개 학교가 있죠, 중ㆍ고등학교가. 거기 하얀 번호판을 한 대형 버스가 수십 대가 있어요.
미추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그것은 만약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고 짊어질 애들이 거기서 무슨 사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버스에.
그래서 다행히도, 제 1차로 우리 교육청이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방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사를 드리고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시의원으로서 내가 사과드린다고.
그래서 올 2월까지 다 통학로 및 보안 등 로터리, 인도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주기 전에, 제가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전 확보 방안을 교육청하고 해서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부지 활용 방안을 우리 행안위에 제출한 다음에 220억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시정 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조례 심의 의결할 거니까요. 끝나신 분들은 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악수 못 하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대학생 인턴분들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인들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더 방청하시려면 하셔도 좋습니다.

3.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명규ㆍ정해권ㆍ장성숙ㆍ김유곤ㆍ박용철ㆍ이인교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11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6조의2에서는 추진 사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7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3년마다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의 표본을 추출하여 정보 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이는 실태조사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6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각 호로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안 제8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두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ㆍ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및 지원 사업ㆍ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 체계적,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 계층에 역점을 두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문 일부 5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3년을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사업 범위가 일부 중복될 수 있고 관련 법 및 시행령과 상호 상충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더라도 지금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제6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이 용어가 정보통신제품을 지능정보제품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반영해 주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조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봤는데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어떤 데 사용되는 예산인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기기 보조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예산이라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해야 될 사항들이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추계표의 연간 17억 정도 이것은 그러면 기존 사업들이고 말씀하셨던 건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그것은 3년이든 이렇게 하면 일단 정확하게는 한 1억 가까이 소요해서 저희…….
1억 그 정도 추계가 되는 것?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조례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는 거고요.
지금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정하려고 하시는 이 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뭐, 뭐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드렸던 건 기존에 하고는 있지만 이 조례가 되면 이제는 이 내용들이 이 조례에 사실은 직접 더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 일부 수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대중 의원님도 그것에 동의하시죠?
아까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건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웹접근성 실태조사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샘플들이 왜 제가 인천에서 별도로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샘플들이 전국적으로 해 봐야 한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은 인천시민들을 위한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자는 선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평균 이것 수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 봐야 인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 군ㆍ구별로 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인천에 있는 노약자나 정보통신 격차를 느끼시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표출을 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울시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김대중 의원님 의견에 우리 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아까 조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게 웹사이트, 모바일 웹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합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이게 실태조사라는 게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저희가 이제 한 번 해 보면 웹접근성 실태조사는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으면 못하는 데를 저희가 보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데 3년마다 매번 업무적으로 전체를 다시 그러니까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걸 웹사이트 접근 실태조사는 대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3년 의무단위로 세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장님 무슨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3년마다”를 삭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보통신제품”을 “지능정보제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
회계담당관 김영미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전유도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
평가담당관 이학규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법무담당관 유숙임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