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1-30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일시: 2024. 1. 30.(화) 10:00 1.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2.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3.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종득ㆍ김명주ㆍ박종혁ㆍ이인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 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추진과 사무의 위탁,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기념사업의 큰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와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호국보훈 의식을 확립하고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 광주, 제주 등 일부 시ㆍ도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을 통해 고유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대ㆍ내외에 확산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호국보훈 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고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위해 시비로 ’23년 7억 5700만원, ’24년 1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용추계 결과 ’25년부터 ’24년 예산액 대비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연간 소요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념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인천자주평화연대 등 4개 단체에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비 확보 및 구 보조금 분담률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비 확보예산은 13억 1900만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시비 15억원씩 5년간 75억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24년 예산액 대비 순증비용은 1억 8100만원을 5년간 9억 500만원에 대하여 추계된 사항입니다.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상륙작전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발의가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와중에 일단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집행부가,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가 먼저 신경을 좀 더 기민하게 쓰셨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입법 예고하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아마 오늘 금일 오전에도 의회와 시청 앞에서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기사도 많이 났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인천을 평화도시가 아닌 전쟁도시 이미지로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빛보다는 그림자, 음지에서 정말 많은 피해도 일어났다는 걸 왜 경시하느냐라는 의견을 비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천상륙작전 저기가 저희가 전승기념행사가 아닌 인천시는 자유와 평화도시의 개념으로 행사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미도 피해대책 원주민 피해, 희생자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령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위령비 건립 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인천광역시장 그다음에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월미도 위령비에 최초로 헌화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희생을 시에서는 외면하지 않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UN에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나 일부 지자체가 UN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절차를 밟아서 순수한 자유와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UN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공식석상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 때도 호국보훈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조를 하시지만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전승기념 같은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식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쟁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상륙작전기념에 관련된 본 뜻, 결국은 인천은 평화도시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유와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에 좀 더 포인트를 주시고 포커싱을 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저도 월미도 참전 관련된 부분에서 위령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의, 작년에도 부탁드린 거지만 그것과 관련된 참여도 많이 독려,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도 결국에는 어떤 전쟁이든 승리 된 이면에는 분명히 참화가 있고 분명히 슬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조금 더 키워야 한다. 가치부각을 시켜야 된다.
독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노르망디상륙작전도 그랬지만 노르망디상륙작전을 했다 치더라도 그 이면에는 결국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알고 계시지만 아픈 역사인 만큼 더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평화도시 인천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의 제언을 드리고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에 염려도 있지만 저는 기대가 좀 더 크다고 보고요. 관련된 우리 보훈정책과와 담당부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 안 하셨지만 월미도 이주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국방부와의 협의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중앙부처 국방부의 의지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목숨을 바친 희생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옹진군에는 덕적도에 그 정찰활동을 위해서 처음 상륙해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는데 제가 민간인 희생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어떤 기념비라도 하나 거기 상륙작전 지점에 표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덕적면장이 조그맣게 하나 해 놨는데 충분한 내용이 삽입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또 영흥도에 젊은 청년들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실은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매년 거기서 두 번 정도 연초에 한 번 하고 기념일에 한 번 해서 북파공작 모임에서 와서 추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그들이나 희생하신 그분들이나 그 지역에 대한 기념사업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적도 상륙작전기념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상륙작전 지점이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군 위주의 해상행사를 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이 같이하는 그런 행사로 육지행사를 위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영흥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행사는 조금 육지보다는 육지에서 하다 보면, 아니 해상에서 하다 보면 전승에 대한 그런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행사는 각 군ㆍ구별로도 특색에 맞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하는 걸로 육지행사를 많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때 상륙작전에 동원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희생하셨는데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나 뵙고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추석 명절맞이 현장방문으로 17사단을 행정국장님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인천상륙작전 시가행진 직후에 가는 행사다 보니까 사실 군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단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가 인천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인천시민이 우리 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시가행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군인으로서 정말 명예롭고 사기가 매우 증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훈행사이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을 지키는 군인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사일 수도 있지만 군인에게 사기가 증진되는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의 측면에서는 조금 서운하신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천시를 지키고 있는 군인이 우리 인천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력을 하셔서 군인에게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시비하고 국비가 일부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방부라든가 해군본부 17사단 그다음에 해병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 저희가 만나고 있고요. 현재 현역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 문의 좀 드릴게요.
보면 매년 2025년도부터 해 가지고 1억 8110 순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대비해서 매년 증액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2024년도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13억 19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고 국비는 얼마 확보하셨어요?
국비는 2억입니다.
국비는 2억 확보하였죠.
우리 2023년도에 행사한 비용 보면 국비가 거의 20억 그다음에 시비가 8억 정도 소요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국가적 기념행사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겠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국비확보가 시급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시비로 들어가서 지금 매년 18억, 지금 얼마라 그러셨죠, 14억, 15억?
2024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15억입니다, 국비까지 포함하면.
15억에 지금 1억 8000 하면 거의 16억 가까운 예산을 이 행사로 소비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낭비보다는 작년도 행사는 해상에서 하다 보니까 해상에 외국함대라든가 해군본부에서 그런 쪽에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 했던 상황을 연출하다 보니까 해상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육지행사를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육지행사는 해상행사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비확보에 노력을 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기념행사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는데 이게 시 행사지 어떻게 국가적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나 이런 과정에서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그동안 해 오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국방부나 저희가 보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착화시키는 데 작년에 처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 행사로 정착화시키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약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특이사항이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2억밖에 못 받고 대신 인천시 예산 늘리겠다는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소모적인 예산을 지금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들도 없는데 이렇게 소모적인 부분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인천시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예산낭비인데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8억에서 올해 15억으로 증액했는데 매년 1억 8000씩 증액을 시키겠다라는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년 1억 8000이 아니고, 1억 8000인데 15억으로만 예산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15억, 16억씩 매년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15억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억이나 16억이나 어쨌든…….
저희도 순증되는 부분, ’24년도 예산 대비 순증되는 부분을 계속 표기해 놨다 보니까 매년 그러면 15억에서 1억 얼마 넘어오면 또 16억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29년도까지는 15억으로 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항은 사항인데 이렇게 조례를 하면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매년 지출이 돼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되면 시비를 조금 줄여야죠.
어떻게 보면 매년 15억, 16억이라는 행사성 그런 예산을 미리 조례상으로 담아서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조례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조례에는 없는 사항…….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은 없지만 순증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비용 대비해 가지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국방부나 국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부라든가 협의가 되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산출을 했다는 표기해 놓은 것이지 국방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줄어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행사에 대한 총예산이 인천시에서 한 15억.
13억입니다.
13억 그리고 플러스…….
예산 15억인데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면 인천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국비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작년에 노력하셔서 많이 받으셨네요, 국비. 작년에는 20억 정도 받은 것 아닌가요?
아니, 작년인데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도 기재부나 예결위나 국방부하고 같이 많이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예결위 최종과정에서 20억을 요구했다가 2억만 반영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다가도 지속적으로 국가적 행사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방부뿐만 아니라 보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 실무적인 협의는 올해 더 추진…….
만약 그게 잘 협의가 안 되고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시 예산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시 예산도 일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가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이죠, 13억에 2억이면.
’25년도에 가서 저희가 노력해서…….
거의 일부만 지원받은 것이지 거의 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향후 계속 시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국비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거고, 그것은 당연하신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있는 그런 예산들을 다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걸 또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시고 국비확보에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5.18이라든가 그다음에 4.19, 4.3 기념사업 이게 다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받아서 매년 전 국민적으로 호응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상륙작전도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되 전국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상륙작전 기념사업에 호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행사를 하고도 지역 일간지에만 보도되는 게 아니라 중앙지까지 다 돼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받도록 국장님이나 인천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작년에는 조례 없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올해 이게 법률적으로 명문화된 거니까 그것에 또 맞춰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큰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행사 계획이 나오면 행정안전위에 사전보고해서 또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 다음 조례하고 관련 없으신 분들은 이석해 주십시오.

2.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종배ㆍ석정규ㆍ김대영ㆍ박종혁ㆍ이봉락ㆍ김유곤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ㆍ박창호ㆍ나상길ㆍ정해권ㆍ조성환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용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 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위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상담대상, 방법, 결과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 및 공무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민들에게 행정상담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한 타시ㆍ도 조례는 없으나 수원, 시흥, 제천, 동두천 등 다수 기초단체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책사업으로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행정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마을행정사의 위촉 요건과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사법 제10조 및 제25조의4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를 신고한 행정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마을행정사 위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을행정사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로 자문기관, 봉사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인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위촉 인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 마을행정사가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작성 등을 지원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사법 제23조 비밀엄수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사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방문상담 또는 교육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 용어를 정비하고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서류 작성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 해소와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가 행정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 고충 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으며 다만 입법 예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된 바와 같이 조례안 제8조제2항 행정사법 제23조 비밀엄수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의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국장님 아까 전에 검토하라는 걸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조례안 제8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23조 비밀엄수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8조2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줄 것을 검토의견드립니다.
김재동 의원님 어떠십니까,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촉 인원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용어에 대해서 그것 검토의견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입법예고 때 의견 나온 것들 반영해서 이렇게 하기로 의견을 미리 했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이건 잠시 정회한 다음에 수정만 좀 하시죠.
수정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해 주세요.”
동의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천광역시민들에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위촉하며”를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로 수정, 안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포상 조례에 관련해서 공무원 중에서 이석하실 분은 이석하세요.

3.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표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의 제한에 관한 규정과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포상대상자의 공적 사항에 대하여 예외 없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였으며 그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별도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과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 포상대상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 포상 제한 규정 신설에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들은 2023년 시장표창 업무지침의 포상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9조의2제2호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중 제1호에서 제6호만 특정하여 주요비위로 규정한 사유와 음주운전의 경우 2017년 2월 1일 이후 받은 징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 군ㆍ구 공무원, 국가공무원, 민간인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9조의2 포상 제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제한 사유만 명시하고 있어 포상의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배제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하고자 한 본 조항을 신설한 만큼 각 대상자에 따른 포상 제한 사유를 형평성 있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각 호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포상 조례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입법 의도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안 예시와 같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2 포상대상자에 따른 제한 사유를 형평성 있게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이 포상 조례를 읽고 입법 의도와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상 9조2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안 9조의2의 포상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1호부터 15호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호부터 6호만 저희가 규정한 것은 저희가 시장표창 지침은 상훈 훈격이 정부 포상과 장관표창 업무 지침을 준용했고 이에 따라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포상 제한 규정의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포상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포상지침 개정으로 주요범위가 확대되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호부터 6호까지 적용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1호부터 6호까지 제한을 두고 있고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포상은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표창의 경우에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7년 이후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장표창만.
다만 정부포상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과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의2의제1호 중 “제2호에 따른 처분을 제외한다.”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를 삭제, 안 제9조의제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따른 비위로”를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2제4호에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9일 18시 기준으로 우리 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최초로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특ㆍ광역시 중에서 1980년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우리나라 세 번째의 300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343명이며 외국인을 포함하게 되면, 외국인 8만 1016명을 포함하면 308만 1059명입니다.
현재 타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우리 시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걸맞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 법률이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며 지방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획을 그은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2군ㆍ9구 인천형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범 총무과장입니다.
한은희 인사과장입니다.
지난 1월 8일 자로 새로 부임한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성순 행정체제혁신과장입니다.
김선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급 역량평가 패스(PASS)제를 이수제로 변경입니다.
금년부터 역량평가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여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코칭을 통한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역량교육 과정 수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위직 공무원과의 소통 요망입니다.
월례조회, 직원 워크숍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장과의 데이트를 통해서는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대화, 격려, 체험활동 등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결혼직원 축하, 선ㆍ후배 공무원 간 소통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직원 상호 간 화합과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이단비, 김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 구조 필요입니다.
주요행사 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 의전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 부서에 전파하여 체계적이고 품격 있는 의전 업무 수행과 초청인사 예우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3쪽 김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청사 출입관리 및 방호운영 체계 내실화입니다.
테러, 폭발물, 흉기난동 등 위협에 대비하여 청사방호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방호 상황별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방문 민원인은 지정 상담실 접견을 원칙으로 하고 청사 내 모든 인원에 대한 1인 1출입카드 상시패용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소통 강화입니다.
시의회와 시, 주민자치연합회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주민자치연합회의 정기회의에 매월 참여하는 등 주민자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신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이직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낯선 조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링 운영 등 신규공무원 적응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온라인 고충상담실 등 입사 초기 겪는 고충사항을 상시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신규 공무원 이직률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쪽 김대영 위원님과 석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시민 선호를 고려한 답례품 확대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홍보 강화를 통해 인천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된 향우회 및 행사를 통한 모금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률개정이 추진 중임으로 국회 법률 개정 동향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29쪽 품격 있는 시민참여 행정 실현 및 공직문화 개선입니다.
올해로 제60회를 맞이하는 인천 시민의 날은 ‘함께한 6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15일간을 시민행복주간으로 정례화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계행사를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시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인천형 기념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 접근성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하기 위하여 육상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주요행사를 군ㆍ구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는 다양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품격과 감동이 있는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며 6월에 개최 예정인 시ㆍ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22년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다시 찾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홍보 및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시민 선호 기반 다양한 답례품 지속 발굴로 기부유인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 및 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 및 연중 생활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미래 행정수요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은 ’23년 7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남은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7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8쪽 시청 운동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청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35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에 주차면수 64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5년 3월 신청사 착공 전에 임시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은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등의 집적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대하고자 루원시티 내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6.28%로 ’25년 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40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및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개선하고 발탁승진 등을 통해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렬별 전문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하고 재난안전 업무분야 가산점 신설 및 긴급 현안업무 담당자와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42쪽입니다.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민생현장 방문 등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운동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시민단체의 자발적 시정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올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선거기간 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사무처리 등 법정업무의 완벽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48쪽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보훈수당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신규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한의진료를 지원하여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실현하고 명예를 선양하겠으며 인천연구원 상반기 정책과제로 보훈발전 활성화 방안연구를 시행하여 인천시 특색에 맞는 보훈예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보훈의 가치를 담은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남동구 간석동 67-19번지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2월 사업부지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24년 내 실시설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사업은 기존 부조물 확장 및 신규 부조물을 설치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보수하여 노후화된 현충시설을 활성화하고 보훈 선양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2쪽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어르신 여권민원 도우미 시범사업 운영으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힐링캠프 운영과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민원응대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은 전년 대비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평가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행정체제혁신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하의 원활한 민선9기 자치구 출범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행정ㆍ재정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가칭)구설치준비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화합과 소통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13쪽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했던 패스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운영 개선이라고 하셔 가지고 했지만 작년에 제가 사전으로 보고받은 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완하셨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페이지 37쪽인데요. 공공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국장님 아까 보고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인천 시민들의 인구 수가 지금 300만을 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게 의회청사와 관련된, 청사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배치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일단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도 일부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의 시청 공간을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취지는 공감하시고 계시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청사 재배치할 때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구가 증가한 만큼 청사 면적도 그 기준도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사 기준이 조금 더 이게 넓어진다고 완화, 확대된다고…….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사전에 관련된 부분을 관련 부서랑 얘기했을 때 인구 수 대비 면적 기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셔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우리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22년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대상자 사용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16개, 17개 쭉 보니까 저희가 13위예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어떻게 보면 사용에 대한 사용률이 저희가 16개 시, 군ㆍ구 중에 13위로 나오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육아휴직 관련된 제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직원분들이 유연하게 혹은 융통성 있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용률이 좀 낮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육아공무원 관련된 제도를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서울형 일ㆍ육아 동행 근무제’라는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연근무제를 한다 치더라도 눈치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번 그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건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국장님 우리 전세사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 중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거기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는 전세피해자들이 피해자 상담이라든지 피해자 접수를 하려면 피해지원센터를 직접 가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지원센터가 지금 위치한 곳이 부평구거든요. 부평구 십정동인가 청천동인가 그런데 거기에 가야만 접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반면 경기도도 제가 갔다 왔는데 경기도는 31개 시, 군ㆍ구에서 어딜 가든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도 피해자 접수가 가능했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에는 군ㆍ구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인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전세피해가 발생된 곳이지만 이런 부분의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프로세스와 유기관계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명을 하고 있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련된 담당 부서라든지 피해지원센터도 그런 것에 좀 애를 먹고 있나 봐요.
관련돼서 최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와 관련된 업무 협의를 위해서 군ㆍ구 담당자들을 어떻게 모았는데 영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뭔가 본인들이 일 맡고 싶지 않다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참여율이라든지 군ㆍ구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할까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전세피해와 관련된 업무에 동참하거나 참여하는 군ㆍ구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ㆍ구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군ㆍ구 내에서 인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군ㆍ구에서 그 실적 가점이라든가 우대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군ㆍ구하고 이런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관련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런 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관련 부서가 있는데 우리 행정국에서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주거복지팀이 하고 있어요, 주거정책과.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서 혼자 열심히 정말 끙끙대면서 하고 계시는데 군ㆍ구가 협력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인구 관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군ㆍ구도 협조가 안 되니까 많은 업무적인 과부하가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기적으로 풀어서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인력이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풀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진짜 경의로운 성과라고 말씀드려요. 개편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의 노력 덕분에 행정구역 개편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군ㆍ구를 보면 동이 행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지만 그 행정동주민센터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미추홀구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용현1동이 있고 용현4동도 있는데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렇게 묶여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구는 더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구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행정동을 합쳐 가지고 동 업무를 보는데 저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천시 관내의 행정체제 개편을 같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건 어떤가.
우리가, 물론 그것 자체가 각 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 자체를 굳이 꼭 구를 나누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것 자체도 오랫동안 중구ㆍ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했던 숙원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니즈를 현실화하는 것들 재정비하는 것들이 저는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보고 그런 일환이라면 중구ㆍ동구, 검단, 영종을 제외한 그 이외의 다른, 지금 당장 크게 해당은 없지만 다른 군ㆍ구도 무언가 행정체제 개편안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들 그 일환으로 저는 읍ㆍ면ㆍ동 전체를 재정비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을 이렇게 합치고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되는 대로 보면 숭의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중구하고 미추홀구가 합쳐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용인ㆍ학익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연수구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하고 거의 개발사업이 끝나서 합의가 됐지만 미추홀구하고 동구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인성주택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동은 동구 것 나머지 동은 또 미추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효성1동 근무할 때도 보니까 한 아파트 전체적인 단지에서 1개 동은 효성2동 뭐 효성1동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기준안을 준다고 해도 구청장들께서 이것에 대한 공감이나 이런 협의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군ㆍ구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도 어떻게 보면 전체 인천시에 10개 군ㆍ구가 다 같이 가는 것 동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게 지금 대부분 중구ㆍ동구와 서구 검단만 하고 그러면 다른 군ㆍ구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패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때 이미 지금 이런 큰 틀의 흐름이 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그 공감대를 한번 제안해 달라는 거죠.
지금 관련된 개편 실무준비지원단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요청드리니까 한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기부문화 활성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추홀구에서 비계 폭탄 삼겹살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여기 2023년 기준 답례품 9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식품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도 기부물품이 한 8개 종이 있습니다. 8개 종이 있는데 일단 강화섬쌀이라든가 그다음에 옹진의 까나리액젓 그런 것이지 일단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육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것만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 인사과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여성 공무원이 임신 시 어떤 지금 뭐 당연히 육아휴직이나 이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지금 연합뉴스에 보면 저출산에 4년 후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3분의1이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나온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직장 내 어떤 인식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저는 기업에서는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임신하고 그러면 좀 약간 눈치 보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공무원 어떤 사회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식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임신하신 여성분한테 대우를 해 줘야 되고 특혜를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임신을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출산율이 증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공무원 임신 시, 저는 공무원 여성분이 임신하셨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함에 있어서 국가에 기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에 기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또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는 나라고 인적 자원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걸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신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장 내 눈치 보는 것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임신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사회적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공무원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런 인식이 그런 어떤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저는 기업에서도 분명히 같이 벤치마킹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듯이 공무원 세계에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편견은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문제가 될지 문제가 안 될지 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도 승진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면 어떤 군 복무 인센티브를 좀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성한테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특히 여성으로서의 인센티브보다는 출산, 아이를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으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당연히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승진을 하실 때 당연히 점수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자녀 출생을 했지만 국가에 큰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뭐 육아휴직 그런 또 다른 돈으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주는 첫 만남 그런 비용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는, 아이를 출산하시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승진 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 그렇게 해야지만 공무원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의 큰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경력단절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승진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임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이렇게 출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인식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약간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서 본인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고생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제분이 있으시겠지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솔직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승진에 대한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공무원들이 임신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하고 잘 논의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또 내색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러면 당연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더 이상 애 계획이 없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낳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남성분들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장님이 정책 하실 때 이렇게 잘 밀어붙이시잖아요. 맞잖아요.
(웃음소리)
소각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은 좀 더 시장님께서 확 밀어붙이셔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하여튼 출산정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런 승진에 대한 부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 임신을 하신 공무원이라든가 출산하신 직원들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한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인천은 또 그중에서도 17개 시ㆍ도에서도 낮은 축에 속하죠.
그만큼 출산율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차근차근 안 해 놓으면 진짜 사회적 재난이 정말로 큰 재난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 주시고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얼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가 된 것을 인천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시죠? 우리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여서 모여드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 내에 있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이쪽으로 몰림 현상,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그분들을 우리 인천시와 함께할 수 있게 만드려면 인천시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배려의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계획이 있는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이 부분들은 제가 기존에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시ㆍ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해서 2억 5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이 신청을 해서 희망하는,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지가 한 20년인가 이렇게 지난 때에 한 번 했던 상황이고 저희가 인천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올해 한 번 전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런 화합과 배려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이 행사를?
혹시 이런 것 보통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이 하죠?
주말도 있고 평일을 같이합니다. 평일하고…….
평일에는 근무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고 이걸…….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하고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적한 바가 있는데 MZ 공무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렇게 어떤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혹시 이런 공무원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런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싫어하는 공무원도 많을 거예요.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중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 가입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직원들 싫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각 시ㆍ도단체에 축구라든가 테니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직원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강압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참여할지를?
아직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뭐…….
왜냐하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가 참여할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하는 거고 참여 인원은 한 25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인천시 공무원만?
아닙니다, 전국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중에 2500명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2억 5000 예산이면 각 참여하는 예산별로 다 하면 예산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인천시만 다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 종목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냐는 거죠.
그 정도 수요 예상을 하시고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의무적으로 분담금이에요, 2억 5000을 내는 게?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시에서 그것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이게 인천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낸, 그래 가지고…….
인천시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시ㆍ도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데 인천시에서 시행하는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인천시 공무원들의 수요는 조사를 아직 안 하셨죠?
저희가 매년 참여를 한 1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가 주관을 해서 거기 지금 갔다 왔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인천시를 알리는 측면도 좋고 또 전국 공무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짜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모성 예산은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소모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뭔가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네,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서울시 육아휴직 모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인천에는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장님이 기초자치단체에 연두방문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민선8기 유정복호가 들어온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연두방문한 곳이 어디입니까?
민선8기 출범 후에.
미추홀구…….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간석2동입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가셨죠?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전임자인 홍준호 국장이 그때 자치행정과장,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연두방문 때.
네, 맞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장이 세 번째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전 과장은 동구청 부…….
동구 부구청장.
부구청장 갔죠.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현듯이 간석2동에 처음 연두방문하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면서 시장님 자체가 공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햇수로 정확하게 뒤에 자치행정과장님 언제 방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승환입니다.
위원장님 남동구에 방문하신 게 ’22년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햇수로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햇수로 3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중간에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연유가 있겠지만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한 케이스, 다른 케이스는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라면 굳이 연두방문해서 인기를 잃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탓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하고 동을 방문한 건 맞는데 시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챙기라 이거야.
중간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그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중간에 벽이 생기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시고 어쨌든 햇수로 3년 된 거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기초자치단체 시장님 다니시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 공약사항, 민원사항 일일이 챙겨서 만약, 행정국장님도 여기서 행정국장으로만 계속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도 여기만 있을 것 아니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차분하게 한다고 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웃음소리)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두방문이나 마을 속으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련 부서에 그것 체크를 하고 있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더 챙겨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국장님이 챙겨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루원 복합청사가 2025년 1월 달에 입주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하면 우리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들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사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개월 남았는데 정확하게 시에서 어느 기관이 들어가고 어느 기관이 이전한다 이런 게 없어요. 준공 여기 ’25년 1월에 이것도 빨리 가시화해서 준공과 더불어서 우리 기관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게끔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이사를 그냥 공무원들이 짐 메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 기관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화시키세요. 왜 그러냐하면 또 이게 선거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총선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민은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 이후에 가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이게 가시화됐잖아요. 법률로도 되고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분히 챙겨 가지고 일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요 역점사업으로 해 놓고선 예산은 주요현안사항은 반으로 줄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죠, 국장님? 행정국 할 때는 그냥 목소리도 제가 낮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것은 얘기를 해라. 더 행정국이 발전하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 맞춰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특색 있는 인천시민 참여행사를 운영과 일, 생활 균형 있는 가족 친화적 지원을 통해서 초일류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미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유용수
총무과장 김학범
인사과장 한은희
자치행정과장 정승환
보훈정책과장 전종근
행정체제혁신과장 박성순
시민봉사과장 김선구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