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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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2.27.(화) 10:00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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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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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는 오늘을 포함하여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와 관련 화재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2023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52.81%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급증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이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화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발생 시 차량 밀집도가 높아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확산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는 총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천시도 총 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2023년에만 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전에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과 관련 안전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효율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로 규정한 설치 기준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자칫 이를 허가 기준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의 허가 결정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되어 오히려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 기준 등을 적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비용 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별 설치 여건과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권고 방안 마련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선정 및 비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의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중요한 게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발화가 됐을 때,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배터리에 대한 열폭주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방안은 아직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조례안 내용같이 만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지금까지는 없었죠?
지금까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는 없었죠?
인천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혹시 있었나요?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있었나요?
지하실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 스팀 세차를 하시는 분이 화재를 일으켜 가지고 아주 대형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인가 충남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인한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원래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 진압 자체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전용 화재 소화기가 따로 있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로 인해서 했을 때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같은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혹시 있나요?
물론 그 시설 기준이나 적용성에 대해서 아직은 현재 연구 단계에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체가 화재를 좀 완화시키고 저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상당히 비용도 높고 모든 주차장마다 다 고정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질식소화덮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질식소화덮개를 덮음으로써 초기에 덮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걸 접근하고 나면 나중에 소방대가 가서 화재의 피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진압을 손쉽게 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특히 아파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나마 아파트 같은 실내에서 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요령이나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관리사무소 직원 책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어느 정도 다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는 제도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또 나올 것, 이게 100%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화재가 언젠가는 날 거예요. 언젠가는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리자 업무가 정기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그 관리 교육에 전기차 화재에 관한 것도 있냐 그걸…….
전기차 화재는 없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승용차 화재도 나거든요. 나게 되면 사실은 초기에 하지 않으면 확산되는 게 많고요.
다만 우리가 질식소화덮개를 보급했으면 하는 것이 일반 차량도 사실 덮어버리면 빨리 진화가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전기차도 덮어버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수조를 만들어서 냉각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초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하반기 중에 아마 소방청에서 어느 정도 적용성 있는 부분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가장,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를 본다면 현재로서는 질식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개 설치해 놓으면, 초기에 가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도 지금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진압할 때 하는 방법은 초기에 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수를 해서 화재를 좀 식힌 다음에 덮어서 그다음에 소화수조를 넣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누가 옆에 있었으면 냉각하기 전에 질식덮개를 덮어놓고 그다음에 가서 하면 좀 더 피해가 없는데 확산된 데 가면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고 야외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 화점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교육할 때에 아파트 자체 교육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행하는 것은 이제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그리고 법도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거든요.
예산을 특정히 조달한다기보다는 비용적으로 앞으로 아파트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강제하든지 아니면 권고하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규 아파트는.
다만 법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고 새롭게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 이런 데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에서도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도 저희들은 좋을 것 같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청에서 강제 부분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능위주설계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사실은 소방청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만 소방청에 최소한의 국비 보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북이나 이런 데서도 소방청에 건의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전국적인 화재 문제가 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최소한 지원은 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소방청에도 의견을 보내고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면 기재부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5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이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 기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게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되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최대한 행정적으로 해석해서 좀 더 강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아파트는 사실은 강행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를 강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려고 이것은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좀 빨리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들이 다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소방청에서 세부 내용이 나오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전용주차구역의 증가에 따른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선옥ㆍ김종득ㆍ조현영ㆍ박종혁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유곤ㆍ이명규ㆍ박판순ㆍ임춘원ㆍ이봉락ㆍ이용창ㆍ조성환ㆍ석정규ㆍ김명주ㆍ신충식ㆍ이단비ㆍ한민수ㆍ유승분ㆍ임지훈ㆍ허 식ㆍ문세종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 대학 등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주민의 치안과 방문자 안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원미ㆍ오정ㆍ소사경찰서 등 3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연수경찰서의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02명으로 인천에서도 가장 많으며 전국의 경찰서 담당관 1명당 주민 수 평균인 303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연수경찰서의 치안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경찰관 250여 명이 주민 20만 2000여 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810여 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안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의안 발의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계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빈틈 없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2030년까지 26만 5611명의 인구를 계획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는 39만 2416명으로 최근 5년간 약 5만 명이 늘어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최대 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는 그동안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2002년 말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769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경찰서별 담당 인구는 30만 45명으로 6개 광역시 평균 대비 5만 2428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대별 담당 인구는 7만 3182명으로 6개 광역시 대비 185명, 파출소별 담당 인구는 8만 1093명으로 6개 광역시 평균 대비 3618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 기준 연수경찰서 범죄 발생 현황은 9940건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 사고,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매립 등으로 면적이 연수경찰서 개서 당시보다 약 3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관할 면적이 71.57㎢에 달하며 출동 거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지난 2019년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하였지만 치안 수요 부족을 이유로 매번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송도국제도시는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범죄 발생 현황도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송도경찰서는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결의안은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위상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 인구 유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송도경찰서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치안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송도경찰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검단서의 경우 2014년 1월 확정돼서 2026년 12월 완성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이강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결의안이 채택되어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에 경찰서가 신설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강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조금만 빨리 송도경찰서가 유치되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019년부터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지만 치안 수요 부족의 이유로 매번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치안 수요가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행안부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서가 2027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찰서 신설이 확정돼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몇 번 탈락됐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송도경찰서를 신속하게 설치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방식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내부 운영기준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84회 중 47회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서면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식을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는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개최 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는바 보안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상위법이 지난해 개정 및 시행되어 조례 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조례 제ㆍ개정, 폐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 행안위 검토보고서처럼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좀 늦어진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염려스러운 것,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은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2021년에 이미 운영세칙에서 서면심의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원격영상회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운영세칙에는 이미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 속기공무원
유민이